제5대 제1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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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12월 01일 (화) 10시 4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40분 개의)
○ 임시위원장 김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군수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정질문도 면만 내보내고 본청 실과는 중계를 하지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행주 의원님이 하신 것도 아예 자체를 꺼버렸습니다. 도곡도 면민들이 면에 나와서 그것 보려고 이장들하고 한다고 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볼륨이 약해서 100까지 올렸습니다. 몇 마디 말도 듣지 못했는데 화면이 흐리면서 꺼져버렸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틀간 우리 의회에서 하는 중계를 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런 무시를 당하고 우리 의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오다가 조금 흥분이 되어서 부군수한테 항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의회가 완전히 밀려야 되겠습니까?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 임시위원장 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김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김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실
강순팔 위원님께서 김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강순팔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실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실 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갑자기 알았습니다. 저로서는 ‘한 박자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결산은 다른 것보다는 비중도 있고, 여러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2008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예결안을 훑어보니까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 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2009년도 예산은 우리 의원들께서 세심있게 관찰ㆍ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 심의를 좀더 잘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것은 가능한 지양을 하고, 연간 예산이 총괄예산 즉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로지원세가 있습니다. 교통지원세 벽지노선이 6억 9,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한번에 안해 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추경에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한번에 자료를 채워주면 채워준 만큼 더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세심히 살펴주시고, 특히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적 자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 같은 데는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민간보조자금이 있었는데 이런 면도 세세하게 어디다 쓸 것이냐? 자료를 충분히 받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포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4대때 지양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을정각 3억 5,00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부기를 해서 예산을 해야 된다. 부기를 하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잘 살펴보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퇴직공무원들 여행하지 말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론에 공포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도 예산이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면들, 정부시책과 정부정책에 맞도록 여론에 보도된 그대로 해서 여비, 해외출장여비, 이런 것도 세세히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조유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실
정형찬 위원께서 조유송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형찬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유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조유송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