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8년 09월 03일 (금)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행정지원과
- 재 무 과
- 문화관광과
- 농식품지원과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10시00분 개의)
○ 임시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형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제5대 화순군의회 회의록 인쇄비 등 10건에 대하여 5,760만 9,000원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 8건에 대하여 18억 1,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암 원천1구 경로당 화장실 설치 등 2건 2,1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 중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전원마을 토지와 진입로에 대해서는 BTL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으며, 고추건조기 구입비 등 6건에 대해서 14억 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 중 군청광장주차장 관리 인부임 등 2건에 대하여 3,592만 6,000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587억 8,000만원보다 173억 9,900만원이 증가된 3,761억 7,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3,529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32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11억원, 세외수입은 28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5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9억 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건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28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풍수해보험 감소 등으로 10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유마 연꽃문화광장조성과 테니스장조성 등으로 39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 등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와 보건비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으로 12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농특산물 특성화사업 시범단지조성, 산지 약용식물단지조성 등으로 11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비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으로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매정-연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유마리 전원마을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등으로 38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4억 9,500만원이 감소되고,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명예퇴직수당 증가와 인건비 기본급 감소 등으로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과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영의『건전성』과 예산운영의『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신중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제5대 화순군의회 회의록 인쇄비 등 10건에 대하여 5,760만 9,000원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 8건에 대하여 18억 1,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암 원천1구 경로당 화장실 설치 등 2건 2,1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 중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전원마을 토지와 진입로에 대해서는 BTL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으며, 고추건조기 구입비 등 6건에 대해서 14억 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 중 군청광장주차장 관리 인부임 등 2건에 대하여 3,592만 6,000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587억 8,000만원보다 173억 9,900만원이 증가된 3,761억 7,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3,529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32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11억원, 세외수입은 28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5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9억 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건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28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풍수해보험 감소 등으로 10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유마 연꽃문화광장조성과 테니스장조성 등으로 39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 등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와 보건비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으로 12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농특산물 특성화사업 시범단지조성, 산지 약용식물단지조성 등으로 11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비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으로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매정-연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유마리 전원마을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등으로 38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4억 9,500만원이 감소되고,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명예퇴직수당 증가와 인건비 기본급 감소 등으로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과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영의『건전성』과 예산운영의『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신중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삭감 예산액이라기보다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금번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번과 같이 이렇게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삭감된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과 소관 폐광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약 23~24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사업은 사실은 금년도 사업정산이 되어서 최종 확정이 되고, 송금이 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과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보다보니까 매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당연히 이월되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30~40억원 되는 예산이 계속 이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교부 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제가 제도개선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최종정산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그 예산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내시된 것이 거의 90%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재정운영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국ㆍ도비가 내려온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사업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예산을 주관하는 실장으로서는 이것이 국ㆍ도비도 주는 것도 예산을 못 세운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주셔서 사정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복안을 해서 앞으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집중관리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 제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요가 없다고 하면 5,000만원도 사용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부분 9~10월 이때 정부 공고사업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 1억원 정도만이라도 세워주시면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지금 집중관리용역비 5억원 갖다 쓰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얼마 남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약 4억원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집중관리용역비 이것 요구하는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지요? 2008년도 들어와서부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은 있었는데 금년에 금액이 상당히……. 저희들이 5억원정도 편성을 했다고 하면 아주 많은 금액이 집중관리로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근본 취지가 뭐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특히나 참여정부에 와서 여러가지 사업들이 중앙의 시책사업 공모라는 형태를 많이 빌어서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예견치 못하고 용역비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응모를 하려고 보면 시기를 맞추기 어렵고 또 확실히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응모서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집중관리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공모사업이 올해 4억원 중에서 어떤,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업내용은 제가 지금 1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업내용 말고요 시급을 요하는 공모사업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6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농식품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발전방안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정운천 장관이 오시자마자 예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우리는 바로 빨리 용역에 착수해서 공모에 마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정운천씨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운천씨 입맛대로 마스터가 되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시책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속되고 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4번 정도는 본예산까지 편성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대부분 3회입니다.
○ 위원 조유송
3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3회이면 이번에도 1억 5,000만원을 올려났는데 한 1억원정도 남았다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예견을 해서 어떤, 어떤 사업 올린다고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맞습니다. 예견이 되고 확실한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부기를 명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견치 못해서 이 용역 5,000만원을 세워주셔도 5,000만원이 집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2007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2008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한번이라도 열렸습니까?
그것을 뭐하려 해놓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 순전히 곶감 빼먹듯 빼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삭감을 못해서 아쉽지……. 저는 이것을 다 삭감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도 기본적으로 제 시각은 이 집중관리용역비 세우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은 사견이고…….
○ 위원 조유송
그러나, 다만 하시지 마시고 세우지 마세요. 이것이 국도비 하더라도 모후산쪽에만 전부다 끼워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내에 실시설계에 포함된 사업 같은 것 있지요? 시설비내에 실시설계비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일반 시설공사는 대부분이 시설비로 용역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떤 사업들은 타당성, 기본, 실시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도 세우는데 어떤 사업들은 시설비내에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대부분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 위원 조유송
지역개발사업 말고 지역개발사업 2,000만원, 3,000만원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 것이니까 놔두시고, 지금 군에서 의욕적으로 한다는 모후산이라든가, 군민실내복합체육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맛대로……. 그것이 기본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재삼 강조되지만 타당성 기본실시설계 다 끝나고 하지만 방금도 문화관광과에 물어봤는데 우리가 모후산 타당성조사 했지 않습니까? 다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19개 전체적인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해야 되냐고 하니까 그것은 시설비내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한 의회에서 연초에 모후산 용역 한번 해보아라고 했는데 지금 흘러나온 것이 너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고 유마사 연꽃단지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합니까?
○ 위원장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 일단 이 집중용역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조금있다 연꽃유마 이 있잖습니까? 그때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집중관리용역비에 관해서 답변 충분히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 어쩌십니까?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정형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집중관리용역비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사용용례를 보더라도 썩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추가용역이 많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시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용역이 촌각을 다툴 때 이것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수요를 창조해 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지난번에도 5억원만 해주시면 이후에 더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가능하면 집중관리용역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예산들은 추후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뭔가 예산을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면 추후에 개선되는 내용이 있어야지, 예결위원회가 좀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쩌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형찬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삭감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삭감 예산액이라기보다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금번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번과 같이 이렇게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삭감된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과 소관 폐광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약 23~24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사업은 사실은 금년도 사업정산이 되어서 최종 확정이 되고, 송금이 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과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보다보니까 매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당연히 이월되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30~40억원 되는 예산이 계속 이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교부 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제가 제도개선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최종정산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그 예산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내시된 것이 거의 90%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재정운영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국ㆍ도비가 내려온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사업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예산을 주관하는 실장으로서는 이것이 국ㆍ도비도 주는 것도 예산을 못 세운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주셔서 사정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복안을 해서 앞으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집중관리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 제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요가 없다고 하면 5,000만원도 사용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부분 9~10월 이때 정부 공고사업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 1억원 정도만이라도 세워주시면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지금 집중관리용역비 5억원 갖다 쓰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얼마 남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약 4억원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집중관리용역비 이것 요구하는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지요? 2008년도 들어와서부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은 있었는데 금년에 금액이 상당히……. 저희들이 5억원정도 편성을 했다고 하면 아주 많은 금액이 집중관리로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근본 취지가 뭐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특히나 참여정부에 와서 여러가지 사업들이 중앙의 시책사업 공모라는 형태를 많이 빌어서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예견치 못하고 용역비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응모를 하려고 보면 시기를 맞추기 어렵고 또 확실히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응모서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집중관리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공모사업이 올해 4억원 중에서 어떤,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업내용은 제가 지금 1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업내용 말고요 시급을 요하는 공모사업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6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농식품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발전방안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정운천 장관이 오시자마자 예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우리는 바로 빨리 용역에 착수해서 공모에 마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정운천씨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운천씨 입맛대로 마스터가 되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시책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속되고 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4번 정도는 본예산까지 편성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대부분 3회입니다.
○ 위원 조유송
3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3회이면 이번에도 1억 5,000만원을 올려났는데 한 1억원정도 남았다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예견을 해서 어떤, 어떤 사업 올린다고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맞습니다. 예견이 되고 확실한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부기를 명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견치 못해서 이 용역 5,000만원을 세워주셔도 5,000만원이 집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2007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2008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한번이라도 열렸습니까?
그것을 뭐하려 해놓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 순전히 곶감 빼먹듯 빼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삭감을 못해서 아쉽지……. 저는 이것을 다 삭감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도 기본적으로 제 시각은 이 집중관리용역비 세우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은 사견이고…….
○ 위원 조유송
그러나, 다만 하시지 마시고 세우지 마세요. 이것이 국도비 하더라도 모후산쪽에만 전부다 끼워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내에 실시설계에 포함된 사업 같은 것 있지요? 시설비내에 실시설계비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일반 시설공사는 대부분이 시설비로 용역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떤 사업들은 타당성, 기본, 실시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도 세우는데 어떤 사업들은 시설비내에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대부분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 위원 조유송
지역개발사업 말고 지역개발사업 2,000만원, 3,000만원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 것이니까 놔두시고, 지금 군에서 의욕적으로 한다는 모후산이라든가, 군민실내복합체육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맛대로……. 그것이 기본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재삼 강조되지만 타당성 기본실시설계 다 끝나고 하지만 방금도 문화관광과에 물어봤는데 우리가 모후산 타당성조사 했지 않습니까? 다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19개 전체적인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해야 되냐고 하니까 그것은 시설비내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한 의회에서 연초에 모후산 용역 한번 해보아라고 했는데 지금 흘러나온 것이 너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고 유마사 연꽃단지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합니까?
○ 위원장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 일단 이 집중용역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조금있다 연꽃유마 이 있잖습니까? 그때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집중관리용역비에 관해서 답변 충분히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 어쩌십니까?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정형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집중관리용역비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사용용례를 보더라도 썩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추가용역이 많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시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용역이 촌각을 다툴 때 이것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수요를 창조해 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지난번에도 5억원만 해주시면 이후에 더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가능하면 집중관리용역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예산들은 추후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뭔가 예산을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면 추후에 개선되는 내용이 있어야지, 예결위원회가 좀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쩌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형찬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삭감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액이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로 1억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원칙과 우리가 정론에 의해서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삭감하는 의원은 안계시리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감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30년동안 고생하고 또 퇴직했기 때문에 위로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박광재 부의장께서는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4대때도 논란이 되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안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물정하더니 두 번 정도 넘어가고, 또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 약속도 어기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점에 있어서 더 삭감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많은 지탄 보도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관계 그리고 그 당시에 총무과장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약속관계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삭감하면 삭감시키는 사람만이 오히려 지탄을 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안태호 과장이 말씀하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다, 안태호는 믿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믿을 수가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약속된 것이 번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기획실장께서 5억원이면 끝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반복되게 올라온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삭감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아침에 보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인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부인도 위로를 할 수가 있다. 위로로 여행을 보낼 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본의원이 파악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께 또는 관계공무원께 그저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절히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부담이 조금 적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확실히 묻겠습니다.
아침에 오셨을 때 제가 안태호는 믿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믿을 수 없다. 제가 6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본청 공무원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안된다는 소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8,000만원 삭감된 것 때문에 전화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퇴직공무원들이 마지막 부부동반으로 한번 여행 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재가 뿌려져서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한통의 전화가 없었습니다. 왜? 안했느냐? 김 실이한테 해봐야 안통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이 안통하는 것 없습니다.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안되는 것 뭐 있어요?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무조건 삭감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좀더 지지하고 안태호 과장같이 관계규정 여기에 해당사항을 갖다 제시를 하면 의원들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그 총대를 의원들에게 넘기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김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정형찬
원래 안과장님 행정스타일이 그랬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가령 예산이 삭감이 된다거나 예산안이 되어 있으면 총무위 소관이라도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8,000만원 건에 대해서 안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퇴직공무원들한테 전화 여러통 받았습니다.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이 8,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목이 멥니다.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리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랍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저 개인적으로 퇴직공무원들도 저희 화순 대선배들이시고, 고향의 선배들이십니다.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또 김실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정에 동반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1억 6,000만원이 세워진 것이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1억 6,000만원이 세워졌는가?, 8,000만원이 세워졌는가?, 1,000원이 세워졌는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의원! 8,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저는 이런 스타일은 싫어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8,000만원은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얼마에 책정이 되었고, 어디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1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 바랍니다. 안과장님! 섭섭합니다. 명심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지금 삭감된 예산이 없으신 과도 있으시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문제가 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액이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로 1억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원칙과 우리가 정론에 의해서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삭감하는 의원은 안계시리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감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30년동안 고생하고 또 퇴직했기 때문에 위로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박광재 부의장께서는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4대때도 논란이 되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안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물정하더니 두 번 정도 넘어가고, 또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 약속도 어기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점에 있어서 더 삭감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많은 지탄 보도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관계 그리고 그 당시에 총무과장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약속관계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삭감하면 삭감시키는 사람만이 오히려 지탄을 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안태호 과장이 말씀하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다, 안태호는 믿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믿을 수가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약속된 것이 번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기획실장께서 5억원이면 끝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반복되게 올라온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삭감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아침에 보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인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부인도 위로를 할 수가 있다. 위로로 여행을 보낼 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본의원이 파악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께 또는 관계공무원께 그저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절히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부담이 조금 적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확실히 묻겠습니다.
아침에 오셨을 때 제가 안태호는 믿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믿을 수 없다. 제가 6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본청 공무원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안된다는 소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8,000만원 삭감된 것 때문에 전화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퇴직공무원들이 마지막 부부동반으로 한번 여행 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재가 뿌려져서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한통의 전화가 없었습니다. 왜? 안했느냐? 김 실이한테 해봐야 안통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이 안통하는 것 없습니다.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안되는 것 뭐 있어요?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무조건 삭감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좀더 지지하고 안태호 과장같이 관계규정 여기에 해당사항을 갖다 제시를 하면 의원들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그 총대를 의원들에게 넘기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김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정형찬
원래 안과장님 행정스타일이 그랬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가령 예산이 삭감이 된다거나 예산안이 되어 있으면 총무위 소관이라도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8,000만원 건에 대해서 안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퇴직공무원들한테 전화 여러통 받았습니다.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이 8,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목이 멥니다.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리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랍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저 개인적으로 퇴직공무원들도 저희 화순 대선배들이시고, 고향의 선배들이십니다.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또 김실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정에 동반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1억 6,000만원이 세워진 것이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1억 6,000만원이 세워졌는가?, 8,000만원이 세워졌는가?, 1,000원이 세워졌는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의원! 8,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저는 이런 스타일은 싫어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8,000만원은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얼마에 책정이 되었고, 어디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1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 바랍니다. 안과장님! 섭섭합니다. 명심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지금 삭감된 예산이 없으신 과도 있으시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문제가 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이번에 재무과에서는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지매입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장소는 부지가 좁아서 거기에다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입을 하여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예산 2억원 삭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예산 삭감에 관한 모든 것을 소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현재 이 예산을 어제 삭감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장소가 옮겨졌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입찰이 끝났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그랬으면 지금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이것 예산이 반환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원인행위가 끝나버리면 그것 예산 반환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현재 계류중이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계류 중인데다가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는 것 그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조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순서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조례가 현재 계류되어 있는데 그 총무위원에서 계류된 내역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어야 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총무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내에 10월 아니면 11월에 2번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분명히 10월쯤 임시회가 있습니다. 임시회 2번하고 마지막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달 정도 시차가 난다. 그러니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사항을 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다. 이는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것 잘못하면 지금 오방록 의원께서는 이 국비가 반환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반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두 달 차이지, 두 달, 석 달 이렇게 늘어진 것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밟아서 우리가 하도록 해주는 것, 보건소 짓고, 복지회관 짓는 것 당연하지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절차가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모두다 내용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여 오방록 의원께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챙기려고 하고 지역구에 일어난 일들은 해결해 주어야지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방록 의원의 입장 그리고 정중구 의원 입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아직까지 뒤바꿔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을 하고 또 다음 회기때 계류된 사항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라고 재무과장께서 이런 자초지종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도록 했어야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 또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김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이번에 재무과에서는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지매입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장소는 부지가 좁아서 거기에다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입을 하여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예산 2억원 삭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예산 삭감에 관한 모든 것을 소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현재 이 예산을 어제 삭감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장소가 옮겨졌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입찰이 끝났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그랬으면 지금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이것 예산이 반환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원인행위가 끝나버리면 그것 예산 반환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현재 계류중이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계류 중인데다가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는 것 그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조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순서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조례가 현재 계류되어 있는데 그 총무위원에서 계류된 내역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어야 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총무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내에 10월 아니면 11월에 2번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분명히 10월쯤 임시회가 있습니다. 임시회 2번하고 마지막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달 정도 시차가 난다. 그러니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사항을 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다. 이는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것 잘못하면 지금 오방록 의원께서는 이 국비가 반환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반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두 달 차이지, 두 달, 석 달 이렇게 늘어진 것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밟아서 우리가 하도록 해주는 것, 보건소 짓고, 복지회관 짓는 것 당연하지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절차가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모두다 내용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여 오방록 의원께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챙기려고 하고 지역구에 일어난 일들은 해결해 주어야지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방록 의원의 입장 그리고 정중구 의원 입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아직까지 뒤바꿔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을 하고 또 다음 회기때 계류된 사항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라고 재무과장께서 이런 자초지종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도록 했어야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 또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김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삭감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마리 주차장 일원 토지매입비를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13억 토지매입비는 유마리 연꽃분수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들어가지 않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삭감되면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3억원을 꼭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도곡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에 대해서 2007년도에 발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누락된 필지가 있어서 2필지 토지에 대해서 지금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발굴지 인근 대나무밭하고 민가 1동이 있는데 그 두 필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굴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실 의원님께서 7,000만원 용역비가 적다. 약 2억원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여 그 인근일대를 전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비 성과상여금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고흥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출전하면서 우리군 선수들이 182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참! 우리군 위신에 맞지 않게 20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10위라는 성과를 거양하고 또 입장상도 받고, 또 성취상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동안 선수들한테 저희들이 금년에는 정말 상위입상을 한번 해보자. 상위입상 하게 되면 메달을 딴 선수들에는 일정부분 성과상여금을 주겠다고 하여 사실 저희들이 선수들을 차출하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 아니고 2,450만원입니다. 1,000만원 계상해주고, 1,450만원 삭감해주셨는데 어린 선수들 사기양양차원에서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관 냉난방비 구입입니다.
여기는 지금 조준성씨 개인이 체육관을 건립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무상으로 체육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냉난방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서 선수들이 거기에서 운동하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냉난방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고 야구부 육성으로 계획된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화순고 야구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난 미추호기대회에서 우승까지 가려다가 아깝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 또 우리지역 후배 선수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13억원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연꽃분수대 조성공사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왜? 유마리 주차장 일원 토지매입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여기에는 지금 연꽃분수대 부지는 사실상 약 3,000평정도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수대 주변에 주차장까지 포함한 토지매입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토지매입비면 연꽃이 얼마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1회 추경에 보면 모후산 생태파크 조성사업이라고 8억 5,000만원 있지요? 균특에 5억원하고 군비 3억 4,000만원 올린 것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것도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 유마사 대웅전 해주기 위해 14억원, 그 절 아래 있는 내남천 15억원 그래서 43억원짜리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그러면 담당계장님께 물어봐서 성실히 답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꾸 감추지 마세요. 은폐하려고 하지 마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그 예산이 저희과 예산이 아닙니다. 8억 5,000만원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왜? 과장님 과 예산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과장님이 과 예산이 분명히 균특에 5억원, 유마사 대웅전하고 3억 4,000만원의 군비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거기 스님 되시는 분이 전윤철씨 감사장한테 가서 균특 받아온 것 아는데, 꼭 군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것은 유마사 사찰예산이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목에 올라왔을 때는 정확한 사업명이 모후산 생태파크 조성사업을 올라왔는데 저희가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유마사 대웅전을 짓기 위한 돈이더라.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런 돈을 왜? 그렇게 목을…….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업명을 기재를 해야지, 왜? 감추어서 우리가 제시를 하면 그러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마리 주차장 일원 토지매입등 말입니다.
또 연꽃단지는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연꽃단지 주변 주차장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기금이라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폐광개발기금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폐광개발기금이라는 것이 군에서 지금 들어갔다 했을 때에 기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 사업에다 쓸련다. 우리가 원하면 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기금을요?
○ 위원 조유송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재원은 제가 어디 재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예산이라면 폐광진흥기금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폐광개발기금 재원이면 이런 돈을 우리군에서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하냐? 그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을요?
○ 위원 조유송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아마 부기예산이 아니라 총괄예산으로 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가 이런 폐광개발기금을 유마리에다가 쓸 수가 있는가? 근본 질문 핵심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지금 기획예산파트에서 이 기금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계상이 가능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 지금 답변이 뚜렷하게 안나오시면 조금있다 토의시간 있잖습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일단 답변을 들었으니까…….
○ 위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됐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도민체전 출전비 성과상여금 그랬는데요. 우리 화순군이 전라남도에서 인구규모하고 예산규모로 치면 대충 몇 번째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단위에서는 두세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두세번째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목포, 나주, 순천, 여수 이런 곳까지 하면 일곱번째 정도 되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10위면 거기에 걸맞은 성적도 아니네요? (웃음)
이전에 워낙 죽쑤고 있어서 너무 그냥 잘해서 흥분해 버렸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제 정상궤도로 온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도 하나의 지역의 힘의 상징이니까 저희들이 격려해 주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또 배전의 성과를 냈으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께 전화로 들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가로열고 출전비 성과상여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성과상여금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섭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부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선수들은 소위 말하면 부정기적으로 비정규적인 사람들이고, 전라남도 도민체전이라는 것은 친선내지는 아마체육의 산실이 아니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니까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거기에 합당한 격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을 저희들이 했는데 어제께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저하고 아주 절친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금메달은 200만원, 은메달은 100만원, 동메달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그 수에 맞게……. 제가 2,450만원이 올라왔기에 왜? 50만원까지 이렇게 올렸나? (웃음)
2,500만원이면 2,5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지 그랬더니 숫자를 정확히 산정해서 올렸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분한테도 그랬습니다. 참! 개인적으로야 곤란한 분이지만,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조금 안갑니다. 저는 그런 선수들 격려차원에서 회식이라도 해서 기관장들이나 또 각 단체별로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맞는데, 그것을 굳이 약속을 해서 성과상여금까지 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아마스포츠의 본질을 너무 훼손해 버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들을 필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태에서 좀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설득력있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부기내용에 대해서는 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격려금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선수 기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수선수를 출전시키려면 일정부분 인센티브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세보다는 한 절반 밖에 안되지만 이번 체전에 4위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런 인센티브, 격려금 성격의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그런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신안 같이는 못할망정 최소한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격려금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의 내용을 참고해서 수준에 맞게끔 또 격려금 성격에 맞게끔 내년에는 조정해서 준다든지 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금년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게 도민체전 화순군민들 중에 도민체전 10위 했다고 아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것이 지역의 아마스포츠 또 생활스포츠의 결과물로서 성적을 한번 평가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해야지, 몇 위의 성적을 정해놓고 어떤 선수들을 여기 솔직히 말해서 거주하지도 않는 음으로, 양으로, 이리저리 연줄있는 선수들을 돈 주고 사다가 이런 것들은 도민체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10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흥분하고, 야! 다음에는 선수들을 더 강화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사다가 이번에 한 5등 올라가고, 나중에는 1등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도민체전이 설립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출전선수를 하게 되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수선수들이 출전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출전을 기피한 종목선수들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격려금이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을 올리려고 보니까 선수들 사가지고 오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전라남도 각 종목의 협회에서 선수들 안배차원, 진흥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1억 2,000만원 세워졌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형찬
저는 그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6억정도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너무 과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 위원장 정형찬
그러니까 6억원정도는 너무 과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6억원정도는 과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세워주면 세워준 것만큼 그 만큼…….
○ 위원장 정형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년도 2007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위가 되든, 1위가 되든, 꼴지가 되든 간에 아까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운영을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형찬
방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일반보상금 있잖습니까?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1억 2,000만원 안에 이것이 실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다 써버리고, 돈잔치 해버리고서 이제 부족해서 격려하면서 격려금 좀 드립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형찬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가능하게 본예산에 책정을 1억 2,000만원 안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예산을 짜달라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아까 문행주 의원님이 도민체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상여금은 성과에 비해 거기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이것이 포상이나 격려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단, 절차나 과정이 본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초두에 드렸습니다. 군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군수님이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성과금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등수에 관련 되어서 얼마 주기로 확정을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그 내용으로 해서 성과금을 하기 위한 그 돈은 우리 군비 혈세로 나가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혈세를 나가기 위한 심의절차과정이 의회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에서 우리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도민체전 이전에 상의한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비단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 일을 잘 하시려고 하고, 월등한 분야에 대해서 군도 홍보하고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의 하나의 맥락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절차와 과정이 생략됨으로써는 우리 군민의 화합과 심의의결기관과의 역할에서 분명히 너무나 한쪽 집행부 위주로, 우리말로 하면 외길로만 가시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결국은 그 부분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더라면 동료 의원들의 좋은 조언과 심의가 되어서 합당한 정책과 예산의 관련해서 확보가 된 다음에 공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하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번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가서 이용대 선수 금메달 따면서 금메달 따기 전까지 사실은 이용대 체육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반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우리군에 대해서 엄청난 큰 홍보파급효과도 있을 것이고, 국가에 대한 큰 명예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 어떤 체육대회의 기본적인 안이 있겠지만 그 이외에 지금 격려나 포상이나 모든 부분이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에 많이 있는 축구나 배드민턴 또 엘리트체육에서는 배드민턴, 화순초중고가 하고 있는 야구육성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현안마다 다목적으로 하나하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보니까 여러가지 형평성이라든지, 문제가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총괄적인 화순군이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으로 활성화하는데 어떤 쪽으로 국제대회에 나가서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어떤 격려나 이렇게 하겠다. 또 생활체육이지만 열악한 환경에 가면 그런 쪽에서는 어떤 쪽에 포상을 하겠다는 포상이나 격려의 기준에 대한 우리군의 군세와 재원에 맞게 그런 쪽에 사전에 많은 고민과 협의 속에서 그런 쪽에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도민체전 출전비 상여금에 대해서 지금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임지락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이라기보다는 포상금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두 의원께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있으면서 아는 것은 ‘아! 이 정도 가지고 추석 전에 점심한번 먹고, 격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논란 끝에 그래도 추석 전이니까 격려차원에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1,000만원이라도 주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 부족이다. 그 말입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군민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금메달은 얼마를 준다고 이렇게 사전설명이 되었더라면 좀 부당하고 합리적은 아니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하고 한 약속을 이렇게 지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분명히 그 당시에 제가 창단식, 해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여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실종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는 그 약속 때문에 정말 그랬습니다. 약속 때문에 1,000만원이라도 주어서 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행주 의원, 임지락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어 버리면 그 어린 학생들 약속된 사항 원망은 누구한테……. 화살이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이런 충분한 설명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이렇게 되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더불어서 청동기유물 출토지 발굴조사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동기유물에 대해서 처음에 조사 의뢰를 하여 우리 공무원들께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말일이 되어서 명시이월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발주도 못해서 이것이 불용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고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서 생각대로 또 기대하는 대로 청동기 출토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물이 나오자마자 도에 가서 홍이식 도의원하고 동반을 해서 관광국장 주국장을 만나서 자료를 갖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확대 용역을 해서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1억원을 요구했더니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의 국장쯤이 1억원 같은 것 문제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좋게 와서 ‘1억원 주면 우리 군비 1억원 보태서 2억원 가지고 능주일원, 비봉산 일원까지 용역을 해서 정말로 만들어봐야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갔다 왔으니까 1억원정도는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보완자료를 해서 교감을 가져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3,500만원 밖에 도에서 안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리를 연결해 놓으면 거기에 보완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아까 임지락 의원님이 이용대 선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차원에서 보면 이용대가 대단한 공을 했습니다. 또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청동기유물이 화순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어느 것이 먼저냐? 할 정도로 대단한 우리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약속한 예산도 3,500만원 밖에 못 왔다.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이 7,000만원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새롭게 새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깎자고 했습니다. 이 예산 없애버리자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에 전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성과상여금 내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역을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삭감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마리 주차장 일원 토지매입비를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13억 토지매입비는 유마리 연꽃분수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들어가지 않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삭감되면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3억원을 꼭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도곡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에 대해서 2007년도에 발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누락된 필지가 있어서 2필지 토지에 대해서 지금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발굴지 인근 대나무밭하고 민가 1동이 있는데 그 두 필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굴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실 의원님께서 7,000만원 용역비가 적다. 약 2억원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여 그 인근일대를 전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비 성과상여금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고흥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출전하면서 우리군 선수들이 182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참! 우리군 위신에 맞지 않게 20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10위라는 성과를 거양하고 또 입장상도 받고, 또 성취상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동안 선수들한테 저희들이 금년에는 정말 상위입상을 한번 해보자. 상위입상 하게 되면 메달을 딴 선수들에는 일정부분 성과상여금을 주겠다고 하여 사실 저희들이 선수들을 차출하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 아니고 2,450만원입니다. 1,000만원 계상해주고, 1,450만원 삭감해주셨는데 어린 선수들 사기양양차원에서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관 냉난방비 구입입니다.
여기는 지금 조준성씨 개인이 체육관을 건립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무상으로 체육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냉난방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서 선수들이 거기에서 운동하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냉난방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고 야구부 육성으로 계획된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화순고 야구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난 미추호기대회에서 우승까지 가려다가 아깝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 또 우리지역 후배 선수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13억원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연꽃분수대 조성공사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왜? 유마리 주차장 일원 토지매입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여기에는 지금 연꽃분수대 부지는 사실상 약 3,000평정도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수대 주변에 주차장까지 포함한 토지매입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토지매입비면 연꽃이 얼마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1회 추경에 보면 모후산 생태파크 조성사업이라고 8억 5,000만원 있지요? 균특에 5억원하고 군비 3억 4,000만원 올린 것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것도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 유마사 대웅전 해주기 위해 14억원, 그 절 아래 있는 내남천 15억원 그래서 43억원짜리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그러면 담당계장님께 물어봐서 성실히 답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꾸 감추지 마세요. 은폐하려고 하지 마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그 예산이 저희과 예산이 아닙니다. 8억 5,000만원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왜? 과장님 과 예산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과장님이 과 예산이 분명히 균특에 5억원, 유마사 대웅전하고 3억 4,000만원의 군비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거기 스님 되시는 분이 전윤철씨 감사장한테 가서 균특 받아온 것 아는데, 꼭 군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것은 유마사 사찰예산이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목에 올라왔을 때는 정확한 사업명이 모후산 생태파크 조성사업을 올라왔는데 저희가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유마사 대웅전을 짓기 위한 돈이더라.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런 돈을 왜? 그렇게 목을…….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업명을 기재를 해야지, 왜? 감추어서 우리가 제시를 하면 그러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마리 주차장 일원 토지매입등 말입니다.
또 연꽃단지는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연꽃단지 주변 주차장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기금이라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폐광개발기금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폐광개발기금이라는 것이 군에서 지금 들어갔다 했을 때에 기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 사업에다 쓸련다. 우리가 원하면 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기금을요?
○ 위원 조유송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재원은 제가 어디 재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예산이라면 폐광진흥기금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폐광개발기금 재원이면 이런 돈을 우리군에서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하냐? 그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을요?
○ 위원 조유송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아마 부기예산이 아니라 총괄예산으로 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가 이런 폐광개발기금을 유마리에다가 쓸 수가 있는가? 근본 질문 핵심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지금 기획예산파트에서 이 기금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계상이 가능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 지금 답변이 뚜렷하게 안나오시면 조금있다 토의시간 있잖습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일단 답변을 들었으니까…….
○ 위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됐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도민체전 출전비 성과상여금 그랬는데요. 우리 화순군이 전라남도에서 인구규모하고 예산규모로 치면 대충 몇 번째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단위에서는 두세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두세번째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목포, 나주, 순천, 여수 이런 곳까지 하면 일곱번째 정도 되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10위면 거기에 걸맞은 성적도 아니네요? (웃음)
이전에 워낙 죽쑤고 있어서 너무 그냥 잘해서 흥분해 버렸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제 정상궤도로 온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도 하나의 지역의 힘의 상징이니까 저희들이 격려해 주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또 배전의 성과를 냈으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께 전화로 들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가로열고 출전비 성과상여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성과상여금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섭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부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선수들은 소위 말하면 부정기적으로 비정규적인 사람들이고, 전라남도 도민체전이라는 것은 친선내지는 아마체육의 산실이 아니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니까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거기에 합당한 격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을 저희들이 했는데 어제께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저하고 아주 절친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금메달은 200만원, 은메달은 100만원, 동메달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그 수에 맞게……. 제가 2,450만원이 올라왔기에 왜? 50만원까지 이렇게 올렸나? (웃음)
2,500만원이면 2,5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지 그랬더니 숫자를 정확히 산정해서 올렸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분한테도 그랬습니다. 참! 개인적으로야 곤란한 분이지만,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조금 안갑니다. 저는 그런 선수들 격려차원에서 회식이라도 해서 기관장들이나 또 각 단체별로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맞는데, 그것을 굳이 약속을 해서 성과상여금까지 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아마스포츠의 본질을 너무 훼손해 버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들을 필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태에서 좀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설득력있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부기내용에 대해서는 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격려금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선수 기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수선수를 출전시키려면 일정부분 인센티브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세보다는 한 절반 밖에 안되지만 이번 체전에 4위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런 인센티브, 격려금 성격의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그런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신안 같이는 못할망정 최소한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격려금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의 내용을 참고해서 수준에 맞게끔 또 격려금 성격에 맞게끔 내년에는 조정해서 준다든지 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금년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게 도민체전 화순군민들 중에 도민체전 10위 했다고 아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것이 지역의 아마스포츠 또 생활스포츠의 결과물로서 성적을 한번 평가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해야지, 몇 위의 성적을 정해놓고 어떤 선수들을 여기 솔직히 말해서 거주하지도 않는 음으로, 양으로, 이리저리 연줄있는 선수들을 돈 주고 사다가 이런 것들은 도민체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10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흥분하고, 야! 다음에는 선수들을 더 강화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사다가 이번에 한 5등 올라가고, 나중에는 1등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도민체전이 설립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출전선수를 하게 되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수선수들이 출전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출전을 기피한 종목선수들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격려금이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을 올리려고 보니까 선수들 사가지고 오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전라남도 각 종목의 협회에서 선수들 안배차원, 진흥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1억 2,000만원 세워졌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형찬
저는 그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6억정도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너무 과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 위원장 정형찬
그러니까 6억원정도는 너무 과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6억원정도는 과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세워주면 세워준 것만큼 그 만큼…….
○ 위원장 정형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년도 2007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위가 되든, 1위가 되든, 꼴지가 되든 간에 아까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운영을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형찬
방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일반보상금 있잖습니까?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1억 2,000만원 안에 이것이 실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다 써버리고, 돈잔치 해버리고서 이제 부족해서 격려하면서 격려금 좀 드립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형찬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가능하게 본예산에 책정을 1억 2,000만원 안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예산을 짜달라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아까 문행주 의원님이 도민체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상여금은 성과에 비해 거기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이것이 포상이나 격려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단, 절차나 과정이 본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초두에 드렸습니다. 군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군수님이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성과금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등수에 관련 되어서 얼마 주기로 확정을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그 내용으로 해서 성과금을 하기 위한 그 돈은 우리 군비 혈세로 나가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혈세를 나가기 위한 심의절차과정이 의회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에서 우리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도민체전 이전에 상의한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비단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 일을 잘 하시려고 하고, 월등한 분야에 대해서 군도 홍보하고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의 하나의 맥락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절차와 과정이 생략됨으로써는 우리 군민의 화합과 심의의결기관과의 역할에서 분명히 너무나 한쪽 집행부 위주로, 우리말로 하면 외길로만 가시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결국은 그 부분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더라면 동료 의원들의 좋은 조언과 심의가 되어서 합당한 정책과 예산의 관련해서 확보가 된 다음에 공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하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번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가서 이용대 선수 금메달 따면서 금메달 따기 전까지 사실은 이용대 체육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반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우리군에 대해서 엄청난 큰 홍보파급효과도 있을 것이고, 국가에 대한 큰 명예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 어떤 체육대회의 기본적인 안이 있겠지만 그 이외에 지금 격려나 포상이나 모든 부분이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에 많이 있는 축구나 배드민턴 또 엘리트체육에서는 배드민턴, 화순초중고가 하고 있는 야구육성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현안마다 다목적으로 하나하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보니까 여러가지 형평성이라든지, 문제가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총괄적인 화순군이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으로 활성화하는데 어떤 쪽으로 국제대회에 나가서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어떤 격려나 이렇게 하겠다. 또 생활체육이지만 열악한 환경에 가면 그런 쪽에서는 어떤 쪽에 포상을 하겠다는 포상이나 격려의 기준에 대한 우리군의 군세와 재원에 맞게 그런 쪽에 사전에 많은 고민과 협의 속에서 그런 쪽에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도민체전 출전비 상여금에 대해서 지금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임지락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이라기보다는 포상금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두 의원께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있으면서 아는 것은 ‘아! 이 정도 가지고 추석 전에 점심한번 먹고, 격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논란 끝에 그래도 추석 전이니까 격려차원에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1,000만원이라도 주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 부족이다. 그 말입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군민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금메달은 얼마를 준다고 이렇게 사전설명이 되었더라면 좀 부당하고 합리적은 아니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하고 한 약속을 이렇게 지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분명히 그 당시에 제가 창단식, 해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여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실종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는 그 약속 때문에 정말 그랬습니다. 약속 때문에 1,000만원이라도 주어서 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행주 의원, 임지락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어 버리면 그 어린 학생들 약속된 사항 원망은 누구한테……. 화살이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이런 충분한 설명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이렇게 되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더불어서 청동기유물 출토지 발굴조사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동기유물에 대해서 처음에 조사 의뢰를 하여 우리 공무원들께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말일이 되어서 명시이월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발주도 못해서 이것이 불용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고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서 생각대로 또 기대하는 대로 청동기 출토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물이 나오자마자 도에 가서 홍이식 도의원하고 동반을 해서 관광국장 주국장을 만나서 자료를 갖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확대 용역을 해서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1억원을 요구했더니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의 국장쯤이 1억원 같은 것 문제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좋게 와서 ‘1억원 주면 우리 군비 1억원 보태서 2억원 가지고 능주일원, 비봉산 일원까지 용역을 해서 정말로 만들어봐야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갔다 왔으니까 1억원정도는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보완자료를 해서 교감을 가져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3,500만원 밖에 도에서 안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리를 연결해 놓으면 거기에 보완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아까 임지락 의원님이 이용대 선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차원에서 보면 이용대가 대단한 공을 했습니다. 또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청동기유물이 화순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어느 것이 먼저냐? 할 정도로 대단한 우리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약속한 예산도 3,500만원 밖에 못 왔다.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이 7,000만원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새롭게 새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깎자고 했습니다. 이 예산 없애버리자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에 전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성과상여금 내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역을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위원장 정형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고추건조기 구입입니다.
이번에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3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기상 고추가 늦다고 해서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데 50%라도 세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내버스 자연속애 스티커 부착은 지금 군내버스가 55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입문에 내려오는 안내로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스티커 제작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700만원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입니다.
제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산건위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사무소 직판장을 같이 하면서 서울사무소하고 우리 대도시 직판장시설에 대한 임차료를 같이 쓰기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 자세히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직, 마케팅 요원, 일용직으로 운영될 있도록 임차료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케팅 전문가 요원으로 인건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식품지원과장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대도시 직판장 임차하고 마케팅 전문가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님!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케팅전문가를 이미 임용을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것 사실입니까? 임용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임용을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기는 계약직으로 2년을 계약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지금 인건비가 이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미 다해놓고 인건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 승인도 안된 사항을 갖다가 먼저 임용을 해버렸어요? 그것 지금 인건비 여기서 승인 안해주면 무임으로 그냥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원내에서 1명을 감하고…….
○ 위원 문행주
정원내에서 감을 했으면 마케팅 전문가 인건비를 따로 하지 않을 것 아니어요. 정원이면 정원에 이미 한정되어 있는 임금 내에서 주는 것인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그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자세히 파악하고 말고도 없지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지금 뻔한 일을 이미 임용 해놓고 그 이야기이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마케팅 전문가를 정원 내에서 임용을 했으면 여기 마케팅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계상되어서 올라올 이유가 없지요? 정원이 아니니까 정원외에 지금 특별채용을 하여 마케팅 전문가 인건비를 3,000만원을 주겠습니다. 하고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을 무슨 알아보고,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연찬이 그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 위원 문행주
무엇이 안되어 있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연찬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아니 이것은…….
○ 위원 문행주
아니 여기서 절차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상해서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행정을 도대체 계단과 과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 아까 대도시 직판장 여기 서울사무소와 병행해서 어떻게 인력을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일반직 2명하고 마케팅 요원, 일용직 1명 정도 해서 서울사무소와 같이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혹시 대도시 직판장을 우리 화순군에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이번에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대도시 서울에 직판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 농산물직판장의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45평정도의 임차를 해서 계절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것이 정확한 농식품지원과의 앞으로 나갈 진로랄까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도시 직판장 같은 경우는 각종 지방자치단체나 또 농민단체에서 워낙 농산물 거래가 부진하고 또 제가격을 못 받으니까 이런 자구책으로 지금까지 한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런 일들은 왕왕해요. 계절적으로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많이 해왔는데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나 농민단체 같은 데에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문행주
마케팅이라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찌 보면 대량생산, 대량공급 사회체제에서 40평짜리 슈퍼마켓 하나 만들어 놓고 농산물을 공급해서 지금 일반직 2명, 마케팅 전문가 1명, 일용직 1명 총 4명의 직원을 거기에다 해놓고 이것 인건비 나오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이 아니고, 일반직에서는 투자유치전담요원으로 같이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아니! 투자유치전담요원도 그래요. 투자유치전담요원도 왜? 거기에다가 점원으로 씁니까? 투자유치만 제대로 해서 투자유치를 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냉정하게 시장조사나 그리고 기존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한 연후에 이런 사업이 기안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돈이 많으니까 시험적으로 해보는지, 저는 납득이 솔직히 조금 안갑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전남에서는 강진, 해남, 고흥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경우를 왕왕 봐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다가 장사라는 것이 결국은 영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리라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 개개인의 욕구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나중에 개인에게 불하되어서 소멸해버리거나 개인에게 불하되거나 그런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를 과연 낼 수 있겠느냐? 부정적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계약직이 됐든, 별정직이 됐든 간에 직원의 봉급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소급적용 차원이 아니고 일반 우리공무원은 총액임금제 차원에서…….
○ 위원장 정형찬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별정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마케팅 전문가 3,000만원 올라왔는데 3,000만원이면 26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책정이 되고 난 뒤에 임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런데 일단 집행부에서 임용을 해놓고 봉급을 나중에 책정해서 하면 소급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마케팅 전문가 몇 월에 임용하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9월 1일자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9월 1일자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정형찬
9월 1일자이면 내년에도 마케팅 전문가 봉급 3,000만원에 대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봉급이 3,000만원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년동안에 3,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올해 바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마케팅 전문가가 250만원 책정이 되었으면 25 곱하기 12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정형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000만원이 뭉텅거려서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9월 1일자로 임용이 되었으면 4개월 동안 봉급이 3,000만원으로 4개월을 나누면 얼마입니까? 780만원정도 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800만원만 세워주십시오.
○ 위원장 정형찬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내년까지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니요. 올해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실장님! 이것 올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직 이 앞 번에 한번 계약직 하신 적 있지요? 그때도 말썽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봉급입니다. 이것이 올해 2차 추경에 세워났던 것은 2년 동안에 3,000만원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랬는데 왜? 3,000만원이 올라왔냐? 이 말입니다. 4개월 동안에 800만원정도 된다면 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제가 잘못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뭉텅 거려서 하지 마시라. 아시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정형찬
그러면 9월 1일자로 임명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1월부터 8월까지 근무를 안했는데 준거나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정형찬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 제가 그 지적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우리 예결위원장 맡으신 정형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만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때 우리 정형찬 위원께서 그때 당시에 허길중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이셨지요?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어요. 홍보전문분야에 4,500만원, 마케팅전문분야에 4,500만원 올렸다가 지금 그 4,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하다가 안되어서 농식품지원과로 올라왔던 마케팅 전문 인력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내부 협의해서 삭감이 산건위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위원장 정형찬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임의원님이 잘 짚으셨지만 그때 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1년에 4,500만원이라고 올린 것이고, 이번에 9월 1일자로 현재 임용이 됐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에 4,000만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정위원장 말씀이 제대로 짚으셨다고요.
○ 위원장 정형찬
그렇지요?
○ 위원 임지락
예.
○ 위원장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시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하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고추건조기 구입입니다.
이번에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3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기상 고추가 늦다고 해서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데 50%라도 세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내버스 자연속애 스티커 부착은 지금 군내버스가 55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입문에 내려오는 안내로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스티커 제작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700만원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입니다.
제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산건위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사무소 직판장을 같이 하면서 서울사무소하고 우리 대도시 직판장시설에 대한 임차료를 같이 쓰기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 자세히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직, 마케팅 요원, 일용직으로 운영될 있도록 임차료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케팅 전문가 요원으로 인건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식품지원과장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대도시 직판장 임차하고 마케팅 전문가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님!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케팅전문가를 이미 임용을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것 사실입니까? 임용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임용을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기는 계약직으로 2년을 계약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지금 인건비가 이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미 다해놓고 인건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 승인도 안된 사항을 갖다가 먼저 임용을 해버렸어요? 그것 지금 인건비 여기서 승인 안해주면 무임으로 그냥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원내에서 1명을 감하고…….
○ 위원 문행주
정원내에서 감을 했으면 마케팅 전문가 인건비를 따로 하지 않을 것 아니어요. 정원이면 정원에 이미 한정되어 있는 임금 내에서 주는 것인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그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자세히 파악하고 말고도 없지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지금 뻔한 일을 이미 임용 해놓고 그 이야기이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마케팅 전문가를 정원 내에서 임용을 했으면 여기 마케팅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계상되어서 올라올 이유가 없지요? 정원이 아니니까 정원외에 지금 특별채용을 하여 마케팅 전문가 인건비를 3,000만원을 주겠습니다. 하고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을 무슨 알아보고,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연찬이 그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 위원 문행주
무엇이 안되어 있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연찬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아니 이것은…….
○ 위원 문행주
아니 여기서 절차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상해서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행정을 도대체 계단과 과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 아까 대도시 직판장 여기 서울사무소와 병행해서 어떻게 인력을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일반직 2명하고 마케팅 요원, 일용직 1명 정도 해서 서울사무소와 같이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혹시 대도시 직판장을 우리 화순군에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이번에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대도시 서울에 직판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 농산물직판장의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45평정도의 임차를 해서 계절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것이 정확한 농식품지원과의 앞으로 나갈 진로랄까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도시 직판장 같은 경우는 각종 지방자치단체나 또 농민단체에서 워낙 농산물 거래가 부진하고 또 제가격을 못 받으니까 이런 자구책으로 지금까지 한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런 일들은 왕왕해요. 계절적으로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많이 해왔는데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나 농민단체 같은 데에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문행주
마케팅이라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찌 보면 대량생산, 대량공급 사회체제에서 40평짜리 슈퍼마켓 하나 만들어 놓고 농산물을 공급해서 지금 일반직 2명, 마케팅 전문가 1명, 일용직 1명 총 4명의 직원을 거기에다 해놓고 이것 인건비 나오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이 아니고, 일반직에서는 투자유치전담요원으로 같이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아니! 투자유치전담요원도 그래요. 투자유치전담요원도 왜? 거기에다가 점원으로 씁니까? 투자유치만 제대로 해서 투자유치를 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냉정하게 시장조사나 그리고 기존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한 연후에 이런 사업이 기안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돈이 많으니까 시험적으로 해보는지, 저는 납득이 솔직히 조금 안갑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전남에서는 강진, 해남, 고흥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경우를 왕왕 봐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다가 장사라는 것이 결국은 영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리라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 개개인의 욕구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나중에 개인에게 불하되어서 소멸해버리거나 개인에게 불하되거나 그런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를 과연 낼 수 있겠느냐? 부정적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계약직이 됐든, 별정직이 됐든 간에 직원의 봉급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소급적용 차원이 아니고 일반 우리공무원은 총액임금제 차원에서…….
○ 위원장 정형찬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별정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마케팅 전문가 3,000만원 올라왔는데 3,000만원이면 26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책정이 되고 난 뒤에 임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런데 일단 집행부에서 임용을 해놓고 봉급을 나중에 책정해서 하면 소급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마케팅 전문가 몇 월에 임용하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9월 1일자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9월 1일자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정형찬
9월 1일자이면 내년에도 마케팅 전문가 봉급 3,000만원에 대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봉급이 3,000만원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년동안에 3,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올해 바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마케팅 전문가가 250만원 책정이 되었으면 25 곱하기 12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정형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000만원이 뭉텅거려서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9월 1일자로 임용이 되었으면 4개월 동안 봉급이 3,000만원으로 4개월을 나누면 얼마입니까? 780만원정도 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800만원만 세워주십시오.
○ 위원장 정형찬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내년까지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니요. 올해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실장님! 이것 올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직 이 앞 번에 한번 계약직 하신 적 있지요? 그때도 말썽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봉급입니다. 이것이 올해 2차 추경에 세워났던 것은 2년 동안에 3,000만원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랬는데 왜? 3,000만원이 올라왔냐? 이 말입니다. 4개월 동안에 800만원정도 된다면 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제가 잘못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뭉텅 거려서 하지 마시라. 아시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정형찬
그러면 9월 1일자로 임명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1월부터 8월까지 근무를 안했는데 준거나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정형찬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 제가 그 지적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우리 예결위원장 맡으신 정형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만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때 우리 정형찬 위원께서 그때 당시에 허길중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이셨지요?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어요. 홍보전문분야에 4,500만원, 마케팅전문분야에 4,500만원 올렸다가 지금 그 4,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하다가 안되어서 농식품지원과로 올라왔던 마케팅 전문 인력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내부 협의해서 삭감이 산건위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위원장 정형찬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임의원님이 잘 짚으셨지만 그때 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1년에 4,500만원이라고 올린 것이고, 이번에 9월 1일자로 현재 임용이 됐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에 4,000만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정위원장 말씀이 제대로 짚으셨다고요.
○ 위원장 정형찬
그렇지요?
○ 위원 임지락
예.
○ 위원장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시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하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죽산양삼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제안사업으로 농산부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2008년도 3월에 산죽 산양삼 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5월에 산죽 산양삼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용역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24만 7,000㎡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2차 추경때 10억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면적을 살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광장 주차장 정비 관계로 시설비를 2,300만원 올렸고요.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1,292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군청광장 주차장 임대차계약이 금년도 8월 31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월수입으로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것이 한달에 30만원입니다. 일년 내내 받아봐야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차장관리를 하는 홍보인부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쪽에다 조금 개선을 해서 화순군청 이미지를 색다르게 개선해 보자고 해서 시설비를 2,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는 두 사람, 홍보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정리하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청 이미지를 제고해보자고 해서 1,292만 6,000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앞 번에 설명을 했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죽산양삼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제안사업으로 농산부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2008년도 3월에 산죽 산양삼 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5월에 산죽 산양삼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용역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24만 7,000㎡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2차 추경때 10억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면적을 살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광장 주차장 정비 관계로 시설비를 2,300만원 올렸고요.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1,292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군청광장 주차장 임대차계약이 금년도 8월 31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월수입으로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것이 한달에 30만원입니다. 일년 내내 받아봐야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차장관리를 하는 홍보인부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쪽에다 조금 개선을 해서 화순군청 이미지를 색다르게 개선해 보자고 해서 시설비를 2,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는 두 사람, 홍보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정리하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청 이미지를 제고해보자고 해서 1,292만 6,000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앞 번에 설명을 했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저희과 삭감예산은 U-ECO의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한 예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1억 3,000만원중 8,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U-ECO 주거단지 먼저 개념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군하고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지난 8월 11일자로 발표한 U-ECO 주거단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나의 건설교통 연구개발 혁신로드맵으로 해서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사업인데 2012년까지 1,432억원을 투입하여 정보기술을 접합한 유비쿼터스와 생태도시 친환경적인 측면을 결합한 ECO를 결합하여 만드는 도시입니다. 주로 그 대상지는 수도권 중심의 동탄 신도시라든지, 충남 연기에 있는 행정복합도시라든지 이런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관련법을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 이러한 신도시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화순군이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유입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매력있는 요건을 갖춘 마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개념을 도입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비로 하는데 주로 나주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도곡이라든지, 도암이라든지 용역을 하여 좋은 위치를 찾아서 하고자 하며, 이 사업은 처음에 우리가 발주할 때는 용역을 합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위치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면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8,000만원이 삭감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 소요산출을 하여 보니까 약 1억 5,000만원이 되어서 2,000만원을 감하고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새로운 하나의 주거단지 개발모델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이 용역비 용역심의과제위원회에 지금 심의 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심의는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5,000만원이상이면 해야 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릴 것을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들 총무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2건하고 산건위에 건설재난관리과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제가 산건위원회의 건설재난관리과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해주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단서조항이 있어요? ‘전원마을 토지와 진입로에 대해서는 BTL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 물론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책정해 놓은 것은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BTL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군정질의때 제가 분명히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고, 군수님도 아직 확답을 못하셨습니다. 무슨 확답이냐?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사업자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을 아직 못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권유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 백아산이라든지, 한천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군의 이미지와 맞게 군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드렸더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못을 딱 전원마을 토지와 진입로에 대해서는 BTL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 이것이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 위원 임지락
제가 우리 정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된 사안이라면 제가 군정질문시간에 우리 정의원님께서 그때 군수님하고 군정질문 보충질의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단지에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 본예산에 8억 7,000만원정도 토지매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해줄 때 작년에 기립을 해서 찬반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관계하고 전원마을하고 그 관계 때문에…….
○ 위원장 정형찬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입 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 모후산 테마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의 예산 진행상황은 BTL사업이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제 군정질의 때는 분명히 군수께서 정의원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은 BTL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상 이 부분을 BTL로 하려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사업자가 그 땅을 자기들이 매입해서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진입로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진입로 외에 전원마을에 안치 해놓은 일로부터 그 토지는 그 일괄에 대한 모든 비용은 거기에 있는 수익성을 구하려고 들어오는 사업자가 이 돈을 내고 들어와야 않겠느냐? 그런다면 그것이 확정된다면 그렇게 해라. 그 부대조건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임의원님! 쉽게 말하면 BTL사업자를 정하든, 개인사업자를 정하든 간에 일단 토지매입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를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정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부연했는데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하고 정회할 때에 같이 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러니까 이 조건부 승인 2개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중에 토의시간에…….
○ 위원 임지락
조건부 승인이니까 토의시간에 이야기를 하시지요?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결특위 전체회의입니다. 그래서 현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혹시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 쪽에 있는 어떤 예산이 부당하다면……. 이것은 지금 전체 회의입니다. 또 산건위 쪽에서 총무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저희들은 화순군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니까 물론 소관이 중요합니다만 혹시 되짚어 보고 싶은 예산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만약 여기서 삭감액 조서에 올라오지 않는 예산중에 문제제기가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답변들을 과장님을 통해서 듣기 위한 자리인데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태나 문제를 보는 관점은 다 다르니까요 흔히 깡패들이 하는 말중에 나와발이라는 말을 잘하는데 여기는 내구역이다, 니구역이다. 이런 나와발도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랄까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존중하고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 활동상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섭섭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산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로 바로 바뀌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농업정책과 예산중에 130쪽 보면 육가공공장 증설사업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잠깐만요. 농업정책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이 문제는 물론 산건위 위원들께서 숙고하시고 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장에 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산 다루면서 현장까지 가는 것이 어떤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육가공가공 증설사업 지원사업을 제가 처음에 보면서 이 예산이 10억원입니다. 이것이 전체예산의 1/17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소 키우는 일이라 얼른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가서 쭉 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만나에서 육가공공장 증설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예산서를 접하기 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도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화순에 예전에 한우를 대일 수출을 한다.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군정질문과정에서, 아마 업무보고 때일 것입니다. 지금 화순군에 한우산업의 객관적인 기반과 조건들을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하시는 소리냐? 지금 화순군의 한우라는 것이 10,000두가 안되는 수준이고, 한우산업이 더욱이나 중심축이 송아지생산을 통해서 육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비육산업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일수출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설득력이 갖기에는 우리 한우산업 기반들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우리 군수님이랑 만나의 김형석 사장이랑 중국도 같이 출장도 갔다 오시고 또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육가공공장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물론 부응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만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도 소를 기르는 사람들,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 또 저희들도 출하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객관성, 설득력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대외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간보조라는 것이 조금 횡행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들자이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내용하고 너무 제가 보기에는 격이 안맞는다. 민간사업자에게 도비 3억원을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7억원을 맞춰서 달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가공공장이 화순에 있어서 물론 세수도 확보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 순위상 과연 10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군비 7억원을 여기에다 만들어서 줄만큼 만나라는 회사가 우리 화순군에 절실하고 또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그만큼 정서적으로 동의를 얻을만하나 이런 부분들에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도비 3억원을 가져왔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최소한 3억원정도 균형있게 지원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 사업이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육가공공장을 증설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만 무조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아까 문행주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한우기반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돼지도 한 4만 5,000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돼지가 많이 공급이 안되어서 보성녹돈이든, 백년포크니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만 그쪽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획을 양돈협회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한우협회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양돈협회하고 이야기를 하여 앞으로 공급되는 브랜드를 우리 화순의 브랜드로 하여 공급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가공공장을 운영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의 지원으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축산농가의 소득과 연계한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보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이것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민간에게 자본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균특비가 오면 비율이 있습니다. 7대 3, 8대 2 하지만 이번처럼 3대 7은 없습니다. 예산서상을 떠들어 봐도 역대 예산서상에 5대 5, 7대 3, 8대 2 이것 너무 과하고, 제가 이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만나 그런데 실은 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 제 지인이 무등산을 가는데 뒤에서 따라가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도비 얼마 가져와서 군에서 얼마를 보태주어서 만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 저는 모르지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고 저는 말을 했는데 이런 일이 군에서 정말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내부부터 단속을 시키고 말이 안나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벌써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혜성 시비가 있을 만도 합니다. 저에게 지인한테 전화 왔다니까요. 군비 7억~8억원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데……. 뒤에서 들어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들었으니까 토의시간에 과장님!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담료를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을 하면 보통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와 군비보조의 부담율의 경우는3대 7, 도비가 조금 적은 편이 많습니다. 군비부담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러니까 로비해서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또 이 부분은 사업이 오래전부터 조금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가공공장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소가 50두, 돼지가 300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소가 많이 도축할 수 있는 양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증설을 해야 될 요인들이 진즉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설하는데 도하고 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런 예산 확정도 안했는데 개인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하는 이야기는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실
논란을 해봐야 서로 논란꺼리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과장님께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 백원짜리를 110원 줍니까? 아닙니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과장님께서 전개를 하시면 전라도 말로 쓸잖데 없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우리 예결위원장님! 진행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 위원 박광재
결코 우리 산건위가 현지까지 가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예결위원장이 마치 산건위가 예산심의를 잘못하는 것처럼…….
○ 위원장 정형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 위원 박광재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오해가 있다.
○ 위원장 정형찬
박광재 의원님! 여기는 지금 전체 예결특위 아닙니까? 지금 총무위에서 다뤘던 예산하고 산건위에서 다뤘던 예산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예결특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9분의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추경예산서가 날아오면 산건위에서 못 볼 수도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 앞 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어쩌냐면…….
○ 위원 박광재
그러한 부분들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실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마치 산건위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보는 시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박광재 위원님!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전체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이 이 예산서를 떠들어봐서 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그렀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산건위원장님이나 산건위원들 계시는데 산건위원님 잘못 했습니다.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일단 문제점 짚고 나가고 난 뒤에…….
○ 위원 박광재
저는 짚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가 자리를 옮기고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현지를 가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형찬
그러니까 저희들은 산건위 소속이 아니어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이건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 마치 예결위원장이 직권남용을 하여 산건위원회를 무시한다고 발언하시는데 저는 여기 ……. 제가 조금 있다 그것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 해주십시오. 제가 산건위 무시한 것 아닙니다.
○ 위원 김실
그만하시고 조금있다 토론시간에 합시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124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컨설팅 용역 3,000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운영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저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2010년도에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초에 공모를 하여 내년 3월쯤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여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부족으로 해서 지금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전라남도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흥이나 저희들이 현지를 다 다녀오고 또 관계자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서들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번에 선정되었던 그 지역을 보면 이런 용역을 컨설팅업체에 맡겨서 준비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사항 중에가 법인이라든가 사무국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크사항에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컨설팅용역을 하고 사무국 경우는 계속해서 상설적으로 인원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용형태의 인원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집중관리중요시책용역비 등 11건에 대한 31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인부임 1건에 대한 1,29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 11건에 대한 31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인부임 1건에 대하여 1,29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저희과 삭감예산은 U-ECO의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한 예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1억 3,000만원중 8,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U-ECO 주거단지 먼저 개념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군하고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지난 8월 11일자로 발표한 U-ECO 주거단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나의 건설교통 연구개발 혁신로드맵으로 해서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사업인데 2012년까지 1,432억원을 투입하여 정보기술을 접합한 유비쿼터스와 생태도시 친환경적인 측면을 결합한 ECO를 결합하여 만드는 도시입니다. 주로 그 대상지는 수도권 중심의 동탄 신도시라든지, 충남 연기에 있는 행정복합도시라든지 이런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관련법을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 이러한 신도시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화순군이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유입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매력있는 요건을 갖춘 마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개념을 도입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비로 하는데 주로 나주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도곡이라든지, 도암이라든지 용역을 하여 좋은 위치를 찾아서 하고자 하며, 이 사업은 처음에 우리가 발주할 때는 용역을 합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위치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면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8,000만원이 삭감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 소요산출을 하여 보니까 약 1억 5,000만원이 되어서 2,000만원을 감하고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새로운 하나의 주거단지 개발모델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이 용역비 용역심의과제위원회에 지금 심의 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심의는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5,000만원이상이면 해야 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릴 것을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들 총무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2건하고 산건위에 건설재난관리과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제가 산건위원회의 건설재난관리과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해주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단서조항이 있어요? ‘전원마을 토지와 진입로에 대해서는 BTL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 물론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책정해 놓은 것은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BTL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군정질의때 제가 분명히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고, 군수님도 아직 확답을 못하셨습니다. 무슨 확답이냐?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사업자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을 아직 못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권유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 백아산이라든지, 한천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군의 이미지와 맞게 군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드렸더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못을 딱 전원마을 토지와 진입로에 대해서는 BTL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 이것이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 위원 임지락
제가 우리 정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된 사안이라면 제가 군정질문시간에 우리 정의원님께서 그때 군수님하고 군정질문 보충질의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단지에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 본예산에 8억 7,000만원정도 토지매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해줄 때 작년에 기립을 해서 찬반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관계하고 전원마을하고 그 관계 때문에…….
○ 위원장 정형찬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입 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 모후산 테마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의 예산 진행상황은 BTL사업이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제 군정질의 때는 분명히 군수께서 정의원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은 BTL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상 이 부분을 BTL로 하려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사업자가 그 땅을 자기들이 매입해서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진입로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진입로 외에 전원마을에 안치 해놓은 일로부터 그 토지는 그 일괄에 대한 모든 비용은 거기에 있는 수익성을 구하려고 들어오는 사업자가 이 돈을 내고 들어와야 않겠느냐? 그런다면 그것이 확정된다면 그렇게 해라. 그 부대조건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임의원님! 쉽게 말하면 BTL사업자를 정하든, 개인사업자를 정하든 간에 일단 토지매입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를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정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부연했는데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하고 정회할 때에 같이 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러니까 이 조건부 승인 2개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중에 토의시간에…….
○ 위원 임지락
조건부 승인이니까 토의시간에 이야기를 하시지요?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결특위 전체회의입니다. 그래서 현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혹시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 쪽에 있는 어떤 예산이 부당하다면……. 이것은 지금 전체 회의입니다. 또 산건위 쪽에서 총무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저희들은 화순군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니까 물론 소관이 중요합니다만 혹시 되짚어 보고 싶은 예산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만약 여기서 삭감액 조서에 올라오지 않는 예산중에 문제제기가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답변들을 과장님을 통해서 듣기 위한 자리인데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태나 문제를 보는 관점은 다 다르니까요 흔히 깡패들이 하는 말중에 나와발이라는 말을 잘하는데 여기는 내구역이다, 니구역이다. 이런 나와발도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랄까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존중하고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 활동상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섭섭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산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로 바로 바뀌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농업정책과 예산중에 130쪽 보면 육가공공장 증설사업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잠깐만요. 농업정책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이 문제는 물론 산건위 위원들께서 숙고하시고 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장에 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산 다루면서 현장까지 가는 것이 어떤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육가공가공 증설사업 지원사업을 제가 처음에 보면서 이 예산이 10억원입니다. 이것이 전체예산의 1/17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소 키우는 일이라 얼른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가서 쭉 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만나에서 육가공공장 증설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예산서를 접하기 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도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화순에 예전에 한우를 대일 수출을 한다.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군정질문과정에서, 아마 업무보고 때일 것입니다. 지금 화순군에 한우산업의 객관적인 기반과 조건들을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하시는 소리냐? 지금 화순군의 한우라는 것이 10,000두가 안되는 수준이고, 한우산업이 더욱이나 중심축이 송아지생산을 통해서 육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비육산업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일수출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설득력이 갖기에는 우리 한우산업 기반들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우리 군수님이랑 만나의 김형석 사장이랑 중국도 같이 출장도 갔다 오시고 또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육가공공장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물론 부응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만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도 소를 기르는 사람들,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 또 저희들도 출하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객관성, 설득력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대외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간보조라는 것이 조금 횡행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들자이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내용하고 너무 제가 보기에는 격이 안맞는다. 민간사업자에게 도비 3억원을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7억원을 맞춰서 달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가공공장이 화순에 있어서 물론 세수도 확보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 순위상 과연 10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군비 7억원을 여기에다 만들어서 줄만큼 만나라는 회사가 우리 화순군에 절실하고 또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그만큼 정서적으로 동의를 얻을만하나 이런 부분들에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도비 3억원을 가져왔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최소한 3억원정도 균형있게 지원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 사업이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육가공공장을 증설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만 무조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아까 문행주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한우기반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돼지도 한 4만 5,000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돼지가 많이 공급이 안되어서 보성녹돈이든, 백년포크니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만 그쪽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획을 양돈협회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한우협회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양돈협회하고 이야기를 하여 앞으로 공급되는 브랜드를 우리 화순의 브랜드로 하여 공급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가공공장을 운영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의 지원으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축산농가의 소득과 연계한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보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이것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민간에게 자본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균특비가 오면 비율이 있습니다. 7대 3, 8대 2 하지만 이번처럼 3대 7은 없습니다. 예산서상을 떠들어 봐도 역대 예산서상에 5대 5, 7대 3, 8대 2 이것 너무 과하고, 제가 이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만나 그런데 실은 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 제 지인이 무등산을 가는데 뒤에서 따라가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도비 얼마 가져와서 군에서 얼마를 보태주어서 만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 저는 모르지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고 저는 말을 했는데 이런 일이 군에서 정말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내부부터 단속을 시키고 말이 안나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벌써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혜성 시비가 있을 만도 합니다. 저에게 지인한테 전화 왔다니까요. 군비 7억~8억원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데……. 뒤에서 들어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들었으니까 토의시간에 과장님!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담료를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을 하면 보통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와 군비보조의 부담율의 경우는3대 7, 도비가 조금 적은 편이 많습니다. 군비부담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러니까 로비해서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또 이 부분은 사업이 오래전부터 조금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가공공장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소가 50두, 돼지가 300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소가 많이 도축할 수 있는 양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증설을 해야 될 요인들이 진즉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설하는데 도하고 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런 예산 확정도 안했는데 개인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하는 이야기는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실
논란을 해봐야 서로 논란꺼리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과장님께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 백원짜리를 110원 줍니까? 아닙니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과장님께서 전개를 하시면 전라도 말로 쓸잖데 없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우리 예결위원장님! 진행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 위원 박광재
결코 우리 산건위가 현지까지 가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예결위원장이 마치 산건위가 예산심의를 잘못하는 것처럼…….
○ 위원장 정형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 위원 박광재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오해가 있다.
○ 위원장 정형찬
박광재 의원님! 여기는 지금 전체 예결특위 아닙니까? 지금 총무위에서 다뤘던 예산하고 산건위에서 다뤘던 예산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예결특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9분의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추경예산서가 날아오면 산건위에서 못 볼 수도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 앞 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어쩌냐면…….
○ 위원 박광재
그러한 부분들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실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마치 산건위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보는 시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박광재 위원님!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전체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이 이 예산서를 떠들어봐서 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그렀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산건위원장님이나 산건위원들 계시는데 산건위원님 잘못 했습니다.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일단 문제점 짚고 나가고 난 뒤에…….
○ 위원 박광재
저는 짚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가 자리를 옮기고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현지를 가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형찬
그러니까 저희들은 산건위 소속이 아니어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이건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 마치 예결위원장이 직권남용을 하여 산건위원회를 무시한다고 발언하시는데 저는 여기 ……. 제가 조금 있다 그것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 해주십시오. 제가 산건위 무시한 것 아닙니다.
○ 위원 김실
그만하시고 조금있다 토론시간에 합시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124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컨설팅 용역 3,000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운영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저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2010년도에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초에 공모를 하여 내년 3월쯤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여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부족으로 해서 지금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전라남도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흥이나 저희들이 현지를 다 다녀오고 또 관계자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서들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번에 선정되었던 그 지역을 보면 이런 용역을 컨설팅업체에 맡겨서 준비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사항 중에가 법인이라든가 사무국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크사항에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컨설팅용역을 하고 사무국 경우는 계속해서 상설적으로 인원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용형태의 인원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 위원장 정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집중관리중요시책용역비 등 11건에 대한 31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인부임 1건에 대한 1,29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 11건에 대한 31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인부임 1건에 대하여 1,29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