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8년 7월 3일 (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정형찬 간사 위원으로부터 2007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찬 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형찬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2007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2007년도 예산총액은 2006년도 보다 295억 372만 4,310원이 증가한 4,064억 5,360만 7,95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01억 7,188만 6,790원이고, 특별회계가 262억 8,172만 1,160원입니다.
결산검사 개요 및 결과는 6쪽부터 19쪽 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소홀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부분의 예산이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하였거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함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결과로, 예산편성시 각 과목별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바르게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결과 2006년도에는 종합 2위로 9,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2007년도에는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압류물건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사례가 많은바 공매처분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미납세금을 징수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2006년도 결산시 미수납액이 4억 2,296만 7,490원이던 것이 2007년도 결산시 미수납액은 6억 8,070만 10원으로써 미수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업무 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까지 담당하고 있음으로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년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기금관리 소홀입니다.
여유 기금을 정기예탁하면서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3년간의 장기간으로 예탁 하였으나, 그 후 예금 이자가 상승하여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예금하는 것보다도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상수도 누수율 과다발생입니다.
상수도 연간 총생산량은 755만 4천 톤인데 그 중 54.7%인 413만톤은 수용가에 정상 공급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8.2%인 137만 6천톤은 무수량이고, 27.1%인 204만 8천톤은 누수량으로써 연간 18억 8,200만원이라는 군비가 손실되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관은 23.36㎞로써 이를 모두 내충격 수도관으로 교체할 경우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2007년과 2008년의 노후관 교체 사업비는 각각 7억 5,000만원 밖에 되지 아니하여 노후관 교체사업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수산 진흥기금 특별회계 민간 융자금 관리 소홀 입니다.
민간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및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 추진하고 있으나, 미회수금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독촉 및 재산압류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융자금의 미상환시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와 같이 결손처분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진흥기금의 융자금 대출이 예산액 대비 51.4%로 부진하므로 많은 주민이 본 자금을 활용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을 취하고, 담보 부족한 농어민을 위해 농업신용보증기금의 이용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실입니다.
2007년중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은 사랑의 집짓기등 13개 사업에 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부터 일부 지원기관에 대해 2006년 지원기금에 대해 목적외 사용 및 결과 보고서 미제출등의 사유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집행 여부, 지출결의서 작성, 변경시 승인 및 통보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2007년중 명시이월 금액이 2006년 대비 약 52.9% 증가 하였으며, 이는 2007년 예산액 22.7%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당초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화순군 장사시설 조성사업 행정력 및 예산 낭비입니다.
화순군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중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 부결로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3억 4,700만원을 낭비하고 행정력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소홀입니다.
1997년 1월 24일부터 3년 기한으로, 한국투자신탁에 “러시아국채 간접투자 상품”인“듀얼턴 공사채 4호”에 본 기금 중 5억 8,000만원을 연리 14.5%로 약정하여 투자 하였던바, 1998년 2월 12일 1차분 이자 8,420만 5,232원을 수령하였으나,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시장거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러시아 모라트리움 선언”으로 투자금액 회수가 어렵게 되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봤으나 허사였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우리 군이 패소함으로써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03년 7월25일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실제 회수 불가능한 5억 8,000만원을 결손처분치 아니하고 계속 세입 세출한 것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지방채 도비 부담금 미입금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하여 1995년도에 257억 6,200만원을 차입할 때,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이고, 상환재원 분담율은 국비70%, 도비15%, 군비15%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부터 상환재원 분담율이 국비70%, 도비7.5%, 군비22.5%로 변경 되었으나, 도에서는 2005년도부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부담분 전액을 보조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본 군에서는 도비 정율지원액을 보조해 주도록 도 관계부서에 공문으로 요청 하였음에도 도에서는 공문서로 답변은 하지 않고, 도비 보조금을 송금해 주지 않아 이를 군비로 충당하여 상환함으로써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7억 8,700만원의 군비 손실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도비 보조금은 정율지원 계획에 의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단체 보조금의 인건비성 경상비로의 사용과 일부단체의 보조금과 일반예산의 이중예산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부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단체 상근자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를 위한 경상비로 전용 되었으며, 사회단체 중 일부는 일반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이중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농로이전등기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시행으로 농로, 마을안길, 마을진입도로 등 사실상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화순군으로 이전 등기하는 업무를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사실상 화순군 소유로 편입된 토지를 화순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도록 수차례 촉구 한바 있음에도, 대체로 그 추진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단 한건도 추진하지 않은 읍면이 있음은 업무를 지극히 소홀하게 취급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읍면 특성화사업비 사고이월 및 일반농정예산과의 중복지출입니다.
읍면 특성화사업 예산을 신설해 각 읍면별로 처지와 조건에 맞는 농업시책사업을 발굴하여 9억 9,570만 5,000원을 배정하였으나 시기가 늦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80%의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고, 각 읍면별로 작목과 농산물 품목의 차이로 인해 지원금액의 배정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상이하여 차후 사업평가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후속사업을 위한 예산배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064억 5,360만 7,9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27억 7,785만 1,170원이고 지출액은 2,660억 982만 5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567억 6,803만 630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2007년도 결산서를 2006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액과 수납액ㆍ지출액ㆍ잉여금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28.4%인 1,154억 6,058만 2,850원이 이월 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시기의 적정성 결여와 사업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추후예산 편성시엔 관련법령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당해 년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이 2,221억 4만 1,400원으로 56.3%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1%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이 34억 8,062만 8,850원으로써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3,801억 7,188만 6,790원 중 228억 7,706만 1,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불용액의 42.7%인 97억 7,106만 190원이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사유미발생 원인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복구 등 10건에 4억 7,541만 2,630원이 지출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지출로써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28쪽 지적사항 2007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 있지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야 되지요?
그런데 해당과가 세개과가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괄하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재무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과장님! 지적사항 28쪽 보면 세외수입 관련 미수납액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 그중에 특히 저희들이 일반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디정도 계속 독려를 하고, 지속적인 체납액을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련된 수납의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수납의 절차는 일반 세금하고 똑같이 독촉장을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 전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본의원은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워서 조금씩 미납이 되고 지연되는 부분은 독촉해서 계속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특히 공유재산 연도이월액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임대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 군이나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하여 일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발생시키고 지금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본인은 이익을 취하고 이익금에 기본적인 임대료조차 안낸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압류를 해서 체납체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더 중요한 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조차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의 법에 의거해서 임대를 해지를 한다든지, 다시 회수 환수를 한다든지 그래야 다음에 임대에 관련된 부분에 이익이 발생되는데도 내지 않는 사례는 없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징수조치 하시고 안되면 임대자체 계약방법에 대해서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강력히……. 당연히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그리고 42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실과장님들 있음>
그러면 총괄 기획실장님!
○ 위원장 문행주
기획실장님이 잠깐 그린투워리즘 때문에 잠깐 나가셨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에다 대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 위원장 문행주
우선 잠깐만 있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그럴까요.
○ 위원 조유송
문화관광과장님! 안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안오셨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먼저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과부터 질문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건설재난과장님!
○ 위원장 문행주
건설재난과장님 안계신가요?
○ 위원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대행 군정발전기획단장님!
오늘 이상합니다. 꼭 지적을 해야 하는 실과장님이 안계십니까?
○ 위원장 문행주
오늘 왜? 출석을 안하신 것입니까?
○ 위원 임지락
단장님은 지금 서울 출장중이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프라운호퍼 관계로 출장중이십니다.
○ 위원 조유송
프라운호퍼 진짜 이것 문제 있네! 웃을 일이 아니고…….
○ 위원 임지락
위원장님! 보류했다 조금 있다 오시면 할까요?
○ 위원장 문행주
우선 다른 실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잠깐 나갔습니까?
빨리 기획실장님! 모셔오십시오.
다른 의원들 질문 더 안계신가요?
기획실장님 빨리 연락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포괄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서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이 예결특위에서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자리를 많이 비우고 안나오신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앞으로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이 결산검사 앞으로 담당계장님들 안계시면 차석, 차석 없으면…….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능과 권위가 대단히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차수를 변경해서 넘긴다든지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청내에 계시는데 오늘 결산검사위원회실에 안오신 분 계십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면 다른 공식적인 일로 출장을 가신 분 외에 안오신 분들 계십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안계십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장을 갔거나 어떤 공무상으로 인해서 오늘 결산검사에 참석치 못한다고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대리출석 답변인이 문화관광과장이면 문화관광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다면 다른 실과장님들이 대리답변하겠다는 것을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관행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데요. 지금 기획실장만 빨리 오셔서 대리답변 하도록 하십시다.
준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 결산검사가 할 때에는 참석치 못할 공무원들의 사유를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 대리답변 출석도 누가 하겠다.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하면 기획실장이 답변하겠다. 그것을 문서화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아시겠지요?
○ 전문위원 이동악
예.
○ 위원장 문행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뚜렷한 이유없이 우리 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사를 이유로 의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회의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미기하는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결심의위원회 회의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정들을 접어두고 보더라도 오늘 장기 출장을 갔거나 병가중이거나 뚜렷한 이유없이 오늘 실과장님들께서 이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늘 의회가 하고 있는 이 회의의 존엄성들이 현격하게 여러분들에 의해서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위의 실추이기도 하지만 우리 화순군이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가야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 실과장님들께서 무책임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여러가지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님들께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충분한 이유없이 불참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지락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업무인데 지금 교육관계로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그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43쪽 보시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지방채 도비부담금 미입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미입금에 대한 2005년도부터 도비가 정율지원에 관련된 보조를 해주도록 명시된 내용이 당초 15%에서 7.5%로 줄어들었다가 그 예산마저 못해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비로 도비 정율지원액까지 전부 저희들이 지금 상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업무보고상, 행정사무감사상 여러번 지적을 했었고, 이것에 대한 촉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진행된 촉구의 방법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선 이것은 도와 군과의 관계고, 행정 내부적인 관계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비단 우리 화순군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서로도 도에 정식 건의 내지는 공문을 보내었고 또 금년 초인가?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때에 정식 건의문서로 회의석상에서도 도의 재정의 열악하더라도 또 시군의 재정은 더욱 열악하다. 그래서 최소한 약조했던 이 부분, 지원해주기로 약조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이런 저희들이 촉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비를 요청하는 사업이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될 비율이 있는데 그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십오. 그리고 도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특히나 도의원님들께 부탁 해야지 행정내부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7월 16일자로 촉구공문이 마지막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이면 벌써 현시점으로 역산하면 거의 1년 시점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구두사항으로도 중요하지만 공문상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정율지원액을 주기로 했는데 군의 현안사업이어서 우리 화순군에 해당되는 특정 사업이어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면서 도비 요청했다가 안되면 그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여타 몇 개 시군들이 같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정율지원액이 오다가 축소됐다가 없었진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행정간에 도와 지자체 간에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접근을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타 여러 루트나 관계를 통해서 촉구하는 것은 같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과장님 얼굴이 핼쑥하시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41쪽 보시면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월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문화예술회관건립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문예회관에서 화순군민실내문화체육관으로 짓고자 해서 사업을 변경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당해 해, 월 모르십니까? 2007년도 이전에 우리가 복합문화실내체육관을 추진을 했어요? 아니면 2008년도에 들어와서 추진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3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문예회관은 그때에 했는데 문예회관에서 군민복합문화실내체육관으로 사업변경을 하기로 해서 추진했던 그 시점이 2007년말 이전입니까? 2008년도에 들어와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 오기 전에 2007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2007년도 말 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지금은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예예술회관 자체가 사업변경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됐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7년도 결산검사 내용의 지적사항에 문예예술회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이런 계획변경 되었던 내용이 계속 사유가 남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이것은 종결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이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실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라고 여기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실내체육관 건립이 따로 있을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초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서 복합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그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차원에서 국비가 20억원이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그대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월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월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문예예술회관이라는 사업명이 진즉 2007년도 그 이전에 저희들이 화순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연관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예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이미 사업변경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 회계연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이월되는 사업으로 지적이 되어서 넘어 오느냐? 이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된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 사업이 변경이 되고 또 승인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데는 저도 얼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동의이전에 그러면 이 사업이 만료가 되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집행했던, 사고이월 됐던 집행금에 대한 어떤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도 없고 사업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변경되었는데도 그런 사업이 이월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끌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저희들이 끌어간다기보다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정리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죄송합니다. 2007년도 정리추경때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아니라 군민실내복합문화체육관으로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된 것을 인정을 해주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2009년도 8월달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본의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으로 이것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화순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들어오게 되어 바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변경되어서 그 사업비도 받았던 문예회관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받았던 것도 바로 연계가 됐다면 그 사업에 대한 문예예술회관에 대한 사업의 정리가 되어서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부분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 주셔야 되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러니까 그 한계가 2007년도 정리추경때 사업비 변경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추진이 됐으면 지금 아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없는 것을 지적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정리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받을 때 저희들이 잘못 받은 것입니다. 충분한 소명이 되고 그것을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설명이 제대로 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추후에 이런 전횡된 사업의 명칭이 다시 올라와서 지적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체육진흥기기금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임지락
체육진흥기금에 관련하여 아마 전년도일 것입니다. 우리 정형찬 의원께서 본 결산검사장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원님! 그때 지적하셨지요?
이것이 현재 잔금이 손실에 대한 금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하지 말고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여 완벽하게 더 이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도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왜? 이것 지금 안하고 있냐? 앞으로는 소관 문화관광과 기금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넘어서 제가 이것은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확실한 답변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달겠습니다. 단, 앞으로 이런 기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것을 혹시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놔두었다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불확실한 논설조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혹시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고 안되면 정리한다든지 확실한 쪽에 기금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6쪽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인건비성 경상비로의 사용과 일부단체의 보조금과 일반예산의 이중예산 있잖습니까? 이번에 2007회계년도 결사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2007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됐는데 2008년도 예산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제대로 정산이 안되어서 추경에 잡아진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을 할 때에 작년에 대비하여 올해 책정을 했는데 올해 소관업무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보훈단체 12개 단체가 주민지원생활과로 넘어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면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3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3억 5,000만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 12개 단체 8,8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900만원 해서 소관업무까지 다 이관을 시켰으면 당연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3억원 5,000만원은 그대로 상존해 있고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경에 8,800만원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기획실장님의 소관인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담당실과장님들한테 이것은 잘못됐다.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5억원이 넘으면 어쩝니까?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지요? 투융자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아무튼 8,800만원과 900만원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이중지원이 되니까 2차 추경때 정리를 해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잠깐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서 그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는 그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당연히 안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나중에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해답을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문예회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예회관 짓기에서 90억원 확보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문예회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든지, 90억원은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현재 군민실내복합문화체육관에 예산이 180억원인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 이전에 문예회관 하기 위해서 90억원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합쳐 집행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지금 실내복합문화체육관으로…….
○ 위원 조유송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치를 안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실내복합문화체육관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90억원을 확보해 났는데 아무런 목변경이라든지, 아무런 조치없이 예산을 그냥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하는데 써버려도 상관없냐? 그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예산의 목이 지금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예산이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당초에는 문예회관으로 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에서 군민실내복합체육관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하고 다시 다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돈도 당연히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90억원을 확보해 났는데 그 돈이 문예회관을 안짓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문예회관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는 계속비 사업으로 문예예술회관으로 편성될 때 이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될 때 2007년도 정리추경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실내문화체육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 위원 조유송
승인을 받은 것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 위원 조유송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아무런 조치도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조치입니다. 당초에는 문예예술회관이었는데…….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문예회관을 군민실내종합체육관으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 변경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절차 그런 것은 절차가 바뀌면서 왜? 돈은 바로 넘어간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이 문예예술회관으로 계속 이월이 되는 것을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계속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검사과정에서 분명하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진화가 됐는데 그 부분의 종결을 서류상으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복합실내체육관으로 바꿨으면 복합실내체육관으로 서류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것이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미 승인이 다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지요?
용도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한 마디로 말씀하면 부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부서운영 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문행주
주로 사용하는 형태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면 가용이 필요하듯이 부서 운영하는 데는 여러가지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문행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룰이 있지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과장님이 재량으로 하되 나름대로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문행주
저희들이 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예산결산 서류상의 여러 가지 하자도 지적을 하고 아울러 또 결산검사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의 제보나 요구에 의해서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가? 저희들이 확인도 합니다. 저희들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액면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실과의 서무들이나 여러 직원들에 의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바램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당히 독단적으로 실과장님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애초에 말 그대로 전 부서원들이 골고루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마땅한데 실과장들에 의해서 상당히 독단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저희들에게 여러가지 제보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크지 않는 액면입니다. 또 각 실과가 각 실과장님들이 얼마나 이런 사소한 예산을 제 몫에 맞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각 실과가 인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업무의 향상으로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차기년도에 결산검사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실과 과원들이 불평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몫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실과장님들 있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문행주
오늘 결산검사이후에 결산심사에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실과장들에게 부탁하는 내용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차기년에 예산결산 검사ㆍ심사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오늘 요구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저희들이 계속 감독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장님들 애초에 회의를 소집하고 물론 충분하게 회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로써 회의장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께 아까 제가 부탁드렸다시피 충분한 이유없이 또 장기간의 출타라든가, 충분한 병가라든가 이러한 구체적 사유없이 청내외에서 다른 일을 빌미로 해서 미개하거나 시간이 늦거나 그래서 저희 결산심사 그리고 여러가지 의회의 회의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아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게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정형찬 간사 위원으로부터 2007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찬 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형찬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2007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2007년도 예산총액은 2006년도 보다 295억 372만 4,310원이 증가한 4,064억 5,360만 7,95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01억 7,188만 6,790원이고, 특별회계가 262억 8,172만 1,160원입니다.
결산검사 개요 및 결과는 6쪽부터 19쪽 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소홀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부분의 예산이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하였거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함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결과로, 예산편성시 각 과목별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바르게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결과 2006년도에는 종합 2위로 9,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2007년도에는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압류물건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사례가 많은바 공매처분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미납세금을 징수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2006년도 결산시 미수납액이 4억 2,296만 7,490원이던 것이 2007년도 결산시 미수납액은 6억 8,070만 10원으로써 미수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업무 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까지 담당하고 있음으로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년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기금관리 소홀입니다.
여유 기금을 정기예탁하면서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3년간의 장기간으로 예탁 하였으나, 그 후 예금 이자가 상승하여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예금하는 것보다도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상수도 누수율 과다발생입니다.
상수도 연간 총생산량은 755만 4천 톤인데 그 중 54.7%인 413만톤은 수용가에 정상 공급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8.2%인 137만 6천톤은 무수량이고, 27.1%인 204만 8천톤은 누수량으로써 연간 18억 8,200만원이라는 군비가 손실되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관은 23.36㎞로써 이를 모두 내충격 수도관으로 교체할 경우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2007년과 2008년의 노후관 교체 사업비는 각각 7억 5,000만원 밖에 되지 아니하여 노후관 교체사업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수산 진흥기금 특별회계 민간 융자금 관리 소홀 입니다.
민간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및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 추진하고 있으나, 미회수금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독촉 및 재산압류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융자금의 미상환시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와 같이 결손처분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진흥기금의 융자금 대출이 예산액 대비 51.4%로 부진하므로 많은 주민이 본 자금을 활용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을 취하고, 담보 부족한 농어민을 위해 농업신용보증기금의 이용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실입니다.
2007년중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은 사랑의 집짓기등 13개 사업에 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부터 일부 지원기관에 대해 2006년 지원기금에 대해 목적외 사용 및 결과 보고서 미제출등의 사유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집행 여부, 지출결의서 작성, 변경시 승인 및 통보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2007년중 명시이월 금액이 2006년 대비 약 52.9% 증가 하였으며, 이는 2007년 예산액 22.7%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당초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화순군 장사시설 조성사업 행정력 및 예산 낭비입니다.
화순군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중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 부결로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3억 4,700만원을 낭비하고 행정력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소홀입니다.
1997년 1월 24일부터 3년 기한으로, 한국투자신탁에 “러시아국채 간접투자 상품”인“듀얼턴 공사채 4호”에 본 기금 중 5억 8,000만원을 연리 14.5%로 약정하여 투자 하였던바, 1998년 2월 12일 1차분 이자 8,420만 5,232원을 수령하였으나,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시장거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러시아 모라트리움 선언”으로 투자금액 회수가 어렵게 되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봤으나 허사였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우리 군이 패소함으로써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03년 7월25일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실제 회수 불가능한 5억 8,000만원을 결손처분치 아니하고 계속 세입 세출한 것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지방채 도비 부담금 미입금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하여 1995년도에 257억 6,200만원을 차입할 때,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이고, 상환재원 분담율은 국비70%, 도비15%, 군비15%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부터 상환재원 분담율이 국비70%, 도비7.5%, 군비22.5%로 변경 되었으나, 도에서는 2005년도부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부담분 전액을 보조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본 군에서는 도비 정율지원액을 보조해 주도록 도 관계부서에 공문으로 요청 하였음에도 도에서는 공문서로 답변은 하지 않고, 도비 보조금을 송금해 주지 않아 이를 군비로 충당하여 상환함으로써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7억 8,700만원의 군비 손실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도비 보조금은 정율지원 계획에 의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단체 보조금의 인건비성 경상비로의 사용과 일부단체의 보조금과 일반예산의 이중예산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부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단체 상근자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를 위한 경상비로 전용 되었으며, 사회단체 중 일부는 일반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이중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농로이전등기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시행으로 농로, 마을안길, 마을진입도로 등 사실상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화순군으로 이전 등기하는 업무를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사실상 화순군 소유로 편입된 토지를 화순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도록 수차례 촉구 한바 있음에도, 대체로 그 추진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단 한건도 추진하지 않은 읍면이 있음은 업무를 지극히 소홀하게 취급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읍면 특성화사업비 사고이월 및 일반농정예산과의 중복지출입니다.
읍면 특성화사업 예산을 신설해 각 읍면별로 처지와 조건에 맞는 농업시책사업을 발굴하여 9억 9,570만 5,000원을 배정하였으나 시기가 늦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80%의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고, 각 읍면별로 작목과 농산물 품목의 차이로 인해 지원금액의 배정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상이하여 차후 사업평가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후속사업을 위한 예산배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064억 5,360만 7,9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27억 7,785만 1,170원이고 지출액은 2,660억 982만 5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567억 6,803만 630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2007년도 결산서를 2006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액과 수납액ㆍ지출액ㆍ잉여금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28.4%인 1,154억 6,058만 2,850원이 이월 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시기의 적정성 결여와 사업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추후예산 편성시엔 관련법령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당해 년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이 2,221억 4만 1,400원으로 56.3%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1%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이 34억 8,062만 8,850원으로써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3,801억 7,188만 6,790원 중 228억 7,706만 1,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불용액의 42.7%인 97억 7,106만 190원이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사유미발생 원인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복구 등 10건에 4억 7,541만 2,630원이 지출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지출로써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28쪽 지적사항 2007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 있지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야 되지요?
그런데 해당과가 세개과가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괄하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재무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과장님! 지적사항 28쪽 보면 세외수입 관련 미수납액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 그중에 특히 저희들이 일반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디정도 계속 독려를 하고, 지속적인 체납액을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련된 수납의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수납의 절차는 일반 세금하고 똑같이 독촉장을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 전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본의원은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워서 조금씩 미납이 되고 지연되는 부분은 독촉해서 계속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특히 공유재산 연도이월액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임대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 군이나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하여 일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발생시키고 지금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본인은 이익을 취하고 이익금에 기본적인 임대료조차 안낸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압류를 해서 체납체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더 중요한 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조차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의 법에 의거해서 임대를 해지를 한다든지, 다시 회수 환수를 한다든지 그래야 다음에 임대에 관련된 부분에 이익이 발생되는데도 내지 않는 사례는 없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징수조치 하시고 안되면 임대자체 계약방법에 대해서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강력히……. 당연히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그리고 42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실과장님들 있음>
그러면 총괄 기획실장님!
○ 위원장 문행주
기획실장님이 잠깐 그린투워리즘 때문에 잠깐 나가셨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에다 대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 위원장 문행주
우선 잠깐만 있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그럴까요.
○ 위원 조유송
문화관광과장님! 안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안오셨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먼저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과부터 질문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건설재난과장님!
○ 위원장 문행주
건설재난과장님 안계신가요?
○ 위원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대행 군정발전기획단장님!
오늘 이상합니다. 꼭 지적을 해야 하는 실과장님이 안계십니까?
○ 위원장 문행주
오늘 왜? 출석을 안하신 것입니까?
○ 위원 임지락
단장님은 지금 서울 출장중이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프라운호퍼 관계로 출장중이십니다.
○ 위원 조유송
프라운호퍼 진짜 이것 문제 있네! 웃을 일이 아니고…….
○ 위원 임지락
위원장님! 보류했다 조금 있다 오시면 할까요?
○ 위원장 문행주
우선 다른 실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잠깐 나갔습니까?
빨리 기획실장님! 모셔오십시오.
다른 의원들 질문 더 안계신가요?
기획실장님 빨리 연락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포괄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서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이 예결특위에서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자리를 많이 비우고 안나오신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앞으로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이 결산검사 앞으로 담당계장님들 안계시면 차석, 차석 없으면…….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능과 권위가 대단히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차수를 변경해서 넘긴다든지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청내에 계시는데 오늘 결산검사위원회실에 안오신 분 계십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면 다른 공식적인 일로 출장을 가신 분 외에 안오신 분들 계십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안계십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장을 갔거나 어떤 공무상으로 인해서 오늘 결산검사에 참석치 못한다고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대리출석 답변인이 문화관광과장이면 문화관광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다면 다른 실과장님들이 대리답변하겠다는 것을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관행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데요. 지금 기획실장만 빨리 오셔서 대리답변 하도록 하십시다.
준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앞으로 결산검사가 할 때에는 참석치 못할 공무원들의 사유를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 대리답변 출석도 누가 하겠다.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하면 기획실장이 답변하겠다. 그것을 문서화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아시겠지요?
○ 전문위원 이동악
예.
○ 위원장 문행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뚜렷한 이유없이 우리 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사를 이유로 의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회의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미기하는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결심의위원회 회의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정들을 접어두고 보더라도 오늘 장기 출장을 갔거나 병가중이거나 뚜렷한 이유없이 오늘 실과장님들께서 이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늘 의회가 하고 있는 이 회의의 존엄성들이 현격하게 여러분들에 의해서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위의 실추이기도 하지만 우리 화순군이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가야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 실과장님들께서 무책임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여러가지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님들께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충분한 이유없이 불참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지락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업무인데 지금 교육관계로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그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43쪽 보시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지방채 도비부담금 미입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미입금에 대한 2005년도부터 도비가 정율지원에 관련된 보조를 해주도록 명시된 내용이 당초 15%에서 7.5%로 줄어들었다가 그 예산마저 못해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비로 도비 정율지원액까지 전부 저희들이 지금 상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업무보고상, 행정사무감사상 여러번 지적을 했었고, 이것에 대한 촉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진행된 촉구의 방법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선 이것은 도와 군과의 관계고, 행정 내부적인 관계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비단 우리 화순군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서로도 도에 정식 건의 내지는 공문을 보내었고 또 금년 초인가?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때에 정식 건의문서로 회의석상에서도 도의 재정의 열악하더라도 또 시군의 재정은 더욱 열악하다. 그래서 최소한 약조했던 이 부분, 지원해주기로 약조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이런 저희들이 촉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비를 요청하는 사업이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될 비율이 있는데 그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십오. 그리고 도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특히나 도의원님들께 부탁 해야지 행정내부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7월 16일자로 촉구공문이 마지막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이면 벌써 현시점으로 역산하면 거의 1년 시점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구두사항으로도 중요하지만 공문상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정율지원액을 주기로 했는데 군의 현안사업이어서 우리 화순군에 해당되는 특정 사업이어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면서 도비 요청했다가 안되면 그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여타 몇 개 시군들이 같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정율지원액이 오다가 축소됐다가 없었진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행정간에 도와 지자체 간에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접근을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타 여러 루트나 관계를 통해서 촉구하는 것은 같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과장님 얼굴이 핼쑥하시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41쪽 보시면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월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문화예술회관건립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문예회관에서 화순군민실내문화체육관으로 짓고자 해서 사업을 변경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당해 해, 월 모르십니까? 2007년도 이전에 우리가 복합문화실내체육관을 추진을 했어요? 아니면 2008년도에 들어와서 추진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3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문예회관은 그때에 했는데 문예회관에서 군민복합문화실내체육관으로 사업변경을 하기로 해서 추진했던 그 시점이 2007년말 이전입니까? 2008년도에 들어와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 오기 전에 2007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2007년도 말 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지금은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예예술회관 자체가 사업변경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됐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7년도 결산검사 내용의 지적사항에 문예예술회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이런 계획변경 되었던 내용이 계속 사유가 남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이것은 종결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이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실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라고 여기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실내체육관 건립이 따로 있을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초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서 복합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그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차원에서 국비가 20억원이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그대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월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월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문예예술회관이라는 사업명이 진즉 2007년도 그 이전에 저희들이 화순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연관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예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이미 사업변경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 회계연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이월되는 사업으로 지적이 되어서 넘어 오느냐? 이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된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 사업이 변경이 되고 또 승인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데는 저도 얼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동의이전에 그러면 이 사업이 만료가 되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집행했던, 사고이월 됐던 집행금에 대한 어떤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도 없고 사업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변경되었는데도 그런 사업이 이월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끌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저희들이 끌어간다기보다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정리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죄송합니다. 2007년도 정리추경때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아니라 군민실내복합문화체육관으로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된 것을 인정을 해주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2009년도 8월달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본의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으로 이것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화순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들어오게 되어 바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변경되어서 그 사업비도 받았던 문예회관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받았던 것도 바로 연계가 됐다면 그 사업에 대한 문예예술회관에 대한 사업의 정리가 되어서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부분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 주셔야 되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러니까 그 한계가 2007년도 정리추경때 사업비 변경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추진이 됐으면 지금 아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없는 것을 지적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정리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받을 때 저희들이 잘못 받은 것입니다. 충분한 소명이 되고 그것을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설명이 제대로 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추후에 이런 전횡된 사업의 명칭이 다시 올라와서 지적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체육진흥기기금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임지락
체육진흥기금에 관련하여 아마 전년도일 것입니다. 우리 정형찬 의원께서 본 결산검사장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원님! 그때 지적하셨지요?
이것이 현재 잔금이 손실에 대한 금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하지 말고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여 완벽하게 더 이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도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왜? 이것 지금 안하고 있냐? 앞으로는 소관 문화관광과 기금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넘어서 제가 이것은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확실한 답변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달겠습니다. 단, 앞으로 이런 기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것을 혹시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놔두었다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불확실한 논설조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혹시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고 안되면 정리한다든지 확실한 쪽에 기금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6쪽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인건비성 경상비로의 사용과 일부단체의 보조금과 일반예산의 이중예산 있잖습니까? 이번에 2007회계년도 결사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2007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됐는데 2008년도 예산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제대로 정산이 안되어서 추경에 잡아진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을 할 때에 작년에 대비하여 올해 책정을 했는데 올해 소관업무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보훈단체 12개 단체가 주민지원생활과로 넘어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면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3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3억 5,000만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 12개 단체 8,8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900만원 해서 소관업무까지 다 이관을 시켰으면 당연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3억원 5,000만원은 그대로 상존해 있고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경에 8,800만원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기획실장님의 소관인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담당실과장님들한테 이것은 잘못됐다.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5억원이 넘으면 어쩝니까?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지요? 투융자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아무튼 8,800만원과 900만원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이중지원이 되니까 2차 추경때 정리를 해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잠깐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서 그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는 그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당연히 안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나중에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해답을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문예회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예회관 짓기에서 90억원 확보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문예회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든지, 90억원은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현재 군민실내복합문화체육관에 예산이 180억원인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 이전에 문예회관 하기 위해서 90억원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합쳐 집행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지금 실내복합문화체육관으로…….
○ 위원 조유송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치를 안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실내복합문화체육관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90억원을 확보해 났는데 아무런 목변경이라든지, 아무런 조치없이 예산을 그냥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하는데 써버려도 상관없냐? 그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예산의 목이 지금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예산이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당초에는 문예회관으로 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에서 군민실내복합체육관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하고 다시 다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돈도 당연히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90억원을 확보해 났는데 그 돈이 문예회관을 안짓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문예회관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는 계속비 사업으로 문예예술회관으로 편성될 때 이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될 때 2007년도 정리추경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실내문화체육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 위원 조유송
승인을 받은 것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 위원 조유송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아무런 조치도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조치입니다. 당초에는 문예예술회관이었는데…….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문예회관을 군민실내종합체육관으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 변경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절차 그런 것은 절차가 바뀌면서 왜? 돈은 바로 넘어간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이 문예예술회관으로 계속 이월이 되는 것을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계속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검사과정에서 분명하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진화가 됐는데 그 부분의 종결을 서류상으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복합실내체육관으로 바꿨으면 복합실내체육관으로 서류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것이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미 승인이 다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지요?
용도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한 마디로 말씀하면 부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부서운영 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문행주
주로 사용하는 형태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면 가용이 필요하듯이 부서 운영하는 데는 여러가지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문행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룰이 있지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과장님이 재량으로 하되 나름대로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문행주
저희들이 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예산결산 서류상의 여러 가지 하자도 지적을 하고 아울러 또 결산검사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의 제보나 요구에 의해서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가? 저희들이 확인도 합니다. 저희들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액면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실과의 서무들이나 여러 직원들에 의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바램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당히 독단적으로 실과장님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애초에 말 그대로 전 부서원들이 골고루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마땅한데 실과장들에 의해서 상당히 독단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저희들에게 여러가지 제보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크지 않는 액면입니다. 또 각 실과가 각 실과장님들이 얼마나 이런 사소한 예산을 제 몫에 맞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각 실과가 인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업무의 향상으로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차기년도에 결산검사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실과 과원들이 불평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몫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실과장님들 있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문행주
오늘 결산검사이후에 결산심사에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실과장들에게 부탁하는 내용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차기년에 예산결산 검사ㆍ심사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오늘 요구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저희들이 계속 감독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장님들 애초에 회의를 소집하고 물론 충분하게 회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로써 회의장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께 아까 제가 부탁드렸다시피 충분한 이유없이 또 장기간의 출타라든가, 충분한 병가라든가 이러한 구체적 사유없이 청내외에서 다른 일을 빌미로 해서 미개하거나 시간이 늦거나 그래서 저희 결산심사 그리고 여러가지 의회의 회의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아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게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