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7년 7월 5일 (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과 예결위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과 예결위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강순팔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2006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순팔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2006 회계연도 세입ㆍ 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 위원장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2006 회계연도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한 계수로서 표시한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2006년도 예산총액은 2005년도 보다 1,110억 4,127만원이 증가한 3,769억 4,98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09억 6,453만원, 특별회계가 459억 8,53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납액 440억 9,699만원, 미수납액 30억 4,99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5억 6,11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4억 8,88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불용액 예산현액의 3.7%에 해당되는 123억 5,928만원으로 이는 철저하지 못한 예산편성 및 관리에 원인이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것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한 것으로 검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없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50억 2,99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3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서 43억6,63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중 농수산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 회계 등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검사되어 특별회계 설치목적인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계획 및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처리는 일반회계와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한 것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기간은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검사자는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전직 공무원이신 배병선 위원, 노준홍 위원 그리고 고재철 회계사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검사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재산 및 금고의 결산 그리고 기타 예산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방법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검사하였으며 필요시 증빙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였고 관계공무원 등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쪽부터 22쪽까지 세부적인 결산검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사장예산이 발생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15개 부분의 예산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시 과다계상으로 사장예산이 발생하게 편성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맞지 않는 편성으로 검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별로 소요액을 심도있게 파악 예산편성 운영하고 업무형편에 의하여 사업비 증감이 발생하면 추경 예산편성시 정리하여 예산 효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시 행사실비 보상금 등 34개 부분에서 과다 계상으로 사장예산이 발생하게 편성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맞지 않는 편성임으로 개선이 요구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조성 사업비 집행소홀입니다.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지원사업은 적기에 해당농가에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사업시기를 놓쳐 사업비를 이월시킴으로써 해당농가의 피해는 물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다음으로 2005년 12월 폭설로 인한 내수면어업 분야 대상농가에게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해보상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업무의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정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단체 보조금지급부분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잘못 선정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32쪽 2006년도에 도서구입을 하고 도서대장에 정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예산의 전용처리 소홀입니다.
세출예산을 전용코자 할 때에는 전용절차에 따라 조치 후 지출 하여야 함에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 되었는데 다른 세항, 목에서 전용절차 없이 지출하고 성립전 예산은 불용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4쪽 지방채 상환부분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하여 국비70%, 도비15% 군비15% 비율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도에 도비 정율 지원액을 보조해주도록 요청했음에도 도비 보조금이 송금되지 않아 이를 군비로 충당하여 상환함으로써 군비손실이 발생하였음으로 도에 지속적으로 지원 촉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저소득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계 장부에 의거 수입예상액을 정확히 파악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으며
3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에서는 지방채 상환은 당초예산 계상액 부분만 집행하고 추경에 계상액은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정산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에 대하여 그 집행 잔액을 익년도에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착오가 발생하였으며
3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도 10억 1,78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추진소홀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벽정 주변공원화 사업 등 4가지 사업이 조기에 발주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41쪽 농수산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업무 추진 소홀입니다.
통화금융기관융자금에 대하여도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함에도 융자금 대출이 부진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하여 주차장 사업비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편성 업무 소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과 비교하여 수입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은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하여 계획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5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시는 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해야하고 편성된 예산은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소홀이 하여 계획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징수 소홀로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자에 대하여 2006년도 중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맨홀 일용인부임 지급 부적정 부분입니다.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해소와 지출목적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을 전용 절차 없이 시설비 목에서 일시 사역인부 노임으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검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소득층 지원사업 시행 소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면서 각 재산별로 각종 대장을 소관별로 비치하고 변동사항이 발생시 소상히 정리 관리하여야 함에도 비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외수입 예산편성 및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등 10개부분에서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행정재산 이용 취득 사용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잡종재산으로 하여 재무과에 관리토록 조치했어야 하는데 2006년도 해당재산에 대하여 미조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금 정산 소홀입니다.
2005년 12월 대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재해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2006년도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군이 종합 2위로 9,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지방세 징수에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다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정수물품 취득 절차 미준수입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은 절차에 따라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후 예산에 계상하고 취득사용 하여야 하나 예산이 먼저 계상되고 정수물품취득 승인하고 취득하였거나 구입 후 취득승인을 한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명시ㆍ사고이월 대상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처리된 사업 중 동복 복지회관 누수방지 및 보수공사 등 9개 공사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어야 함에도 사업비 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불가 사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했던 것은 잘못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 시행입니다.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지원으로 시행하는 한천면 평리마을하수도 개보수 사업의 총 소요 사업비를 당초에 실공사비 보다 적게 지원 요청함으로써, 부족사업비 7,7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여 마무리하게 되어 군비 6,160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확보된 본 사업을 7월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시 지출 원인 행위액 초과 지출 부분입니다.
전산프로그램의 관, 항, 목 등의 입력시 착오 등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지출원인 행위액을 초과하여 지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이 시스템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한도검증 및 이중취소 불능 등의 통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아 민간경상보조 등 7개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했던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현품, 재고 실사 및 재물조사 미실시입니다.
현재 보건소와 각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 등에 대하여 전산상으로 구입, 사용 및 보유한 수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실제수량을 확인하여 집계 보고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일 채주에 대한 복수채주 등록입니다.
현재 채주의 관리가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동일한 거래처는 동일한 채주로 구분되어야 함에도 채주에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채주별로 거래내용과 채권 및 채무의 관리가 전산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회개발비 자금재배정 부적절입니다.
회계연도 중 자금배정 되어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결산상 자금 배정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자금배정 관리를 실제 배정할 금액으로 하여 미사용 될 금액의 과다배부에 따라 연말에 자금 배정액을 취소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자금배정을 적절히 할 수 없는 원인이 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배정의 취소시 취소금액의 한도검증 불가능 부분입니다.
보건소 행사실비 보상금이 당초 예산 50만원이 설정되어 2006년 2월 45만원의 자금배정이 이루어졌으나 예산을 취소하고 자금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45만원을 초과하여 배정 취소되어 마이너스 자금배정액이 발생하여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잘못된 결산 정보를 생성하게 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정산 검토 및 관리 미비입니다.
보조금 또는 장려금 지급 후 정산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하나 정산서류의 관리, 정산의 검토 및 서류의 구비가 미비하다고 판단됨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는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의무화하는 등 보완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지연 및 사업변경입니다.
2002년 11월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계약체결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출액은 9억 4,408만원으로 이월계속사업비는 837만원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군수의 공백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건립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당초계획을 문화체육복합관으로 변경을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되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취소하고 문화체육 복합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2006년까지 지출된 9억 4,400만원은 매몰원가가 되어 낭비되었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면 기 지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 사업 타당성이 없어 차후에 취소됨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강순팔 결산검사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3,769억 4,988만 3,6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34억 1,493만 1,120원이고, 지출액은 2,484억 5,405만 80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49억 6,088만 320원으로 각각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를 2005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액과 수납액ㆍ잉여금은 증가하고 지출액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23.9%인 901억 1,328만 5,950원이 이월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시기의 적정성 결여와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추후예산 편성시에 관련법령과 규정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이 1,894억 4,995만 2,290원으로 55.9%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9%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도 34억 7,293만 6,750원으로써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309억 6,453만 3,460원 중 123억 5,928만 3,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불용액의 65%가 예산절감으로 발생하여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여지나, 회계년도중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와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 등 16건에 15억 1,189만 4,140원이 지출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지출로써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236억원정도 되는데 올 초에 본예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50억원, 특별회계 한 17억원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결산이 안끝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어림잡아서 지금 50억원을 세워놓은 신 것이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에는 원래 국채원리금이라든지 차입금 상환 등 이런 것에 우선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잉여 발생된 잉여금의 몇 프로를 우리가 지방채 상환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몇 프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 재무과장 안태호
프로테지는 없어도 우선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이렇게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수치는, 프로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정형찬
우선적으로 잉여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령 국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런데 이번 제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번에 세출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정형찬
여기에 2차 추경에 지금 국채라든지 정부의 채무변재 이번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금년도에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193억원으로 지금 요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 지금 지방채원리금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2차 추경에 얼마 잡혀져 있는 것 모르시고요?
○ 재무과장 안태호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현재 차입금 상환이나 원리금 채무변재에 대해서 2차 추경에는 안잡혀져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잉여금에 대한 것이 조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실은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순세계잉여금이 세원의 증가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재원으로 확보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들지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많은 금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의 운영상 합리적인 운영이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과한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좋은 일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좋은 일인데 그 세입하고 그 다음에 쓰고 남는 예산하고 더해서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지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증감액도 포함이 되고요.
○ 위원장 정형찬
그러지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화순군의 재정운영이 계획성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근본대책이라든지, 제발방지대책이라든지 세워서 재정운영상 계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될까요? 우리 화순의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관련해서 도비 못 받는 정율 지원받는 부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입니까?
결산검사로 주무과장님께서 교육관계로 건설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95년도에 보니까 257억 6,200만원을 차입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상환재원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계획되었다가 2002년도에 도비가 15%에서 2분의 1로 줄여서 7.5%로 그리고 군비가 22.5%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도재정이 어렵다고 정율 지원을 못 받아서 2005년도, 2006년도 약 5억 2,770여만원이 우리 군비가 추가로 손실이 난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수도계장 하면서 우리가 도에 건의도 하고, 우리 도의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국회의원님하고도 자료를 주면서 절충을 했습니다. 이 도비분담금 만큼은 줘야 만이 당초에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라고 우리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도비가 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비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우리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가 책정이 되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완료되어 어떤 정액비율에 따르는 지원에서 확약을 받고 진행된 사안에서 이행이 안되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도에서나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일선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나중에 우리 돈 부족하니까 못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지방비라 하면 도비, 국비가 포함된 것이 지방비로 배정이 됩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 도비 없다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이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건의하고, 방문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이 계속 몇 년까지 잡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상환계획은 정확한 연도까지는 모르고요. 그 사항을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세한 상황은 제가 임의원님에게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러시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공인된 광역단체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약속에 의해서 가는 어떤 비율된 그런 금액을 지급을 안해서 저희 일선 가장 하위기관 단체인 지자체에서 그 손실분까지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너무 광역단체의 횡포 아니냐! 싶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대처하여 상환되어서 정상적인 정액비율로 서로 부담할 수 있도록 각고의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강순팔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2006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순팔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2006 회계연도 세입ㆍ 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 위원장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2006 회계연도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한 계수로서 표시한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2006년도 예산총액은 2005년도 보다 1,110억 4,127만원이 증가한 3,769억 4,98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09억 6,453만원, 특별회계가 459억 8,53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납액 440억 9,699만원, 미수납액 30억 4,99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5억 6,11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4억 8,88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불용액 예산현액의 3.7%에 해당되는 123억 5,928만원으로 이는 철저하지 못한 예산편성 및 관리에 원인이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것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한 것으로 검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없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50억 2,99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3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서 43억6,63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중 농수산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 회계 등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검사되어 특별회계 설치목적인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계획 및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처리는 일반회계와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한 것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기간은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검사자는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전직 공무원이신 배병선 위원, 노준홍 위원 그리고 고재철 회계사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검사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재산 및 금고의 결산 그리고 기타 예산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방법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검사하였으며 필요시 증빙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였고 관계공무원 등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쪽부터 22쪽까지 세부적인 결산검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사장예산이 발생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15개 부분의 예산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시 과다계상으로 사장예산이 발생하게 편성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맞지 않는 편성으로 검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별로 소요액을 심도있게 파악 예산편성 운영하고 업무형편에 의하여 사업비 증감이 발생하면 추경 예산편성시 정리하여 예산 효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시 행사실비 보상금 등 34개 부분에서 과다 계상으로 사장예산이 발생하게 편성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맞지 않는 편성임으로 개선이 요구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조성 사업비 집행소홀입니다.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지원사업은 적기에 해당농가에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사업시기를 놓쳐 사업비를 이월시킴으로써 해당농가의 피해는 물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다음으로 2005년 12월 폭설로 인한 내수면어업 분야 대상농가에게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해보상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업무의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정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단체 보조금지급부분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잘못 선정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32쪽 2006년도에 도서구입을 하고 도서대장에 정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예산의 전용처리 소홀입니다.
세출예산을 전용코자 할 때에는 전용절차에 따라 조치 후 지출 하여야 함에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 되었는데 다른 세항, 목에서 전용절차 없이 지출하고 성립전 예산은 불용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4쪽 지방채 상환부분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하여 국비70%, 도비15% 군비15% 비율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도에 도비 정율 지원액을 보조해주도록 요청했음에도 도비 보조금이 송금되지 않아 이를 군비로 충당하여 상환함으로써 군비손실이 발생하였음으로 도에 지속적으로 지원 촉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저소득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계 장부에 의거 수입예상액을 정확히 파악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으며
3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에서는 지방채 상환은 당초예산 계상액 부분만 집행하고 추경에 계상액은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정산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에 대하여 그 집행 잔액을 익년도에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착오가 발생하였으며
3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도 10억 1,78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추진소홀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벽정 주변공원화 사업 등 4가지 사업이 조기에 발주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41쪽 농수산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업무 추진 소홀입니다.
통화금융기관융자금에 대하여도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함에도 융자금 대출이 부진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하여 주차장 사업비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편성 업무 소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과 비교하여 수입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은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하여 계획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5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시는 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해야하고 편성된 예산은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소홀이 하여 계획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징수 소홀로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자에 대하여 2006년도 중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맨홀 일용인부임 지급 부적정 부분입니다.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해소와 지출목적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을 전용 절차 없이 시설비 목에서 일시 사역인부 노임으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검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소득층 지원사업 시행 소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면서 각 재산별로 각종 대장을 소관별로 비치하고 변동사항이 발생시 소상히 정리 관리하여야 함에도 비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외수입 예산편성 및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등 10개부분에서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행정재산 이용 취득 사용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잡종재산으로 하여 재무과에 관리토록 조치했어야 하는데 2006년도 해당재산에 대하여 미조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금 정산 소홀입니다.
2005년 12월 대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재해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2006년도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군이 종합 2위로 9,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지방세 징수에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다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정수물품 취득 절차 미준수입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은 절차에 따라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후 예산에 계상하고 취득사용 하여야 하나 예산이 먼저 계상되고 정수물품취득 승인하고 취득하였거나 구입 후 취득승인을 한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명시ㆍ사고이월 대상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처리된 사업 중 동복 복지회관 누수방지 및 보수공사 등 9개 공사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어야 함에도 사업비 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불가 사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했던 것은 잘못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 시행입니다.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지원으로 시행하는 한천면 평리마을하수도 개보수 사업의 총 소요 사업비를 당초에 실공사비 보다 적게 지원 요청함으로써, 부족사업비 7,7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여 마무리하게 되어 군비 6,160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확보된 본 사업을 7월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시 지출 원인 행위액 초과 지출 부분입니다.
전산프로그램의 관, 항, 목 등의 입력시 착오 등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지출원인 행위액을 초과하여 지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이 시스템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한도검증 및 이중취소 불능 등의 통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아 민간경상보조 등 7개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했던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현품, 재고 실사 및 재물조사 미실시입니다.
현재 보건소와 각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 등에 대하여 전산상으로 구입, 사용 및 보유한 수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실제수량을 확인하여 집계 보고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일 채주에 대한 복수채주 등록입니다.
현재 채주의 관리가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동일한 거래처는 동일한 채주로 구분되어야 함에도 채주에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채주별로 거래내용과 채권 및 채무의 관리가 전산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회개발비 자금재배정 부적절입니다.
회계연도 중 자금배정 되어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결산상 자금 배정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자금배정 관리를 실제 배정할 금액으로 하여 미사용 될 금액의 과다배부에 따라 연말에 자금 배정액을 취소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자금배정을 적절히 할 수 없는 원인이 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배정의 취소시 취소금액의 한도검증 불가능 부분입니다.
보건소 행사실비 보상금이 당초 예산 50만원이 설정되어 2006년 2월 45만원의 자금배정이 이루어졌으나 예산을 취소하고 자금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45만원을 초과하여 배정 취소되어 마이너스 자금배정액이 발생하여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잘못된 결산 정보를 생성하게 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정산 검토 및 관리 미비입니다.
보조금 또는 장려금 지급 후 정산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하나 정산서류의 관리, 정산의 검토 및 서류의 구비가 미비하다고 판단됨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는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의무화하는 등 보완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지연 및 사업변경입니다.
2002년 11월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계약체결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출액은 9억 4,408만원으로 이월계속사업비는 837만원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군수의 공백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건립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당초계획을 문화체육복합관으로 변경을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되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취소하고 문화체육 복합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2006년까지 지출된 9억 4,400만원은 매몰원가가 되어 낭비되었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면 기 지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 사업 타당성이 없어 차후에 취소됨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강순팔 결산검사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3,769억 4,988만 3,6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34억 1,493만 1,120원이고, 지출액은 2,484억 5,405만 80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49억 6,088만 320원으로 각각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를 2005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액과 수납액ㆍ잉여금은 증가하고 지출액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23.9%인 901억 1,328만 5,950원이 이월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시기의 적정성 결여와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추후예산 편성시에 관련법령과 규정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이 1,894억 4,995만 2,290원으로 55.9%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9%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도 34억 7,293만 6,750원으로써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309억 6,453만 3,460원 중 123억 5,928만 3,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불용액의 65%가 예산절감으로 발생하여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여지나, 회계년도중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와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 등 16건에 15억 1,189만 4,140원이 지출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지출로써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236억원정도 되는데 올 초에 본예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50억원, 특별회계 한 17억원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결산이 안끝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어림잡아서 지금 50억원을 세워놓은 신 것이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에는 원래 국채원리금이라든지 차입금 상환 등 이런 것에 우선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잉여 발생된 잉여금의 몇 프로를 우리가 지방채 상환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몇 프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 재무과장 안태호
프로테지는 없어도 우선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이렇게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수치는, 프로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정형찬
우선적으로 잉여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령 국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런데 이번 제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번에 세출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정형찬
여기에 2차 추경에 지금 국채라든지 정부의 채무변재 이번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금년도에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193억원으로 지금 요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 지금 지방채원리금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2차 추경에 얼마 잡혀져 있는 것 모르시고요?
○ 재무과장 안태호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현재 차입금 상환이나 원리금 채무변재에 대해서 2차 추경에는 안잡혀져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잉여금에 대한 것이 조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실은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순세계잉여금이 세원의 증가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재원으로 확보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들지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많은 금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의 운영상 합리적인 운영이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과한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좋은 일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좋은 일인데 그 세입하고 그 다음에 쓰고 남는 예산하고 더해서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지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증감액도 포함이 되고요.
○ 위원장 정형찬
그러지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화순군의 재정운영이 계획성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근본대책이라든지, 제발방지대책이라든지 세워서 재정운영상 계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될까요? 우리 화순의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관련해서 도비 못 받는 정율 지원받는 부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입니까?
결산검사로 주무과장님께서 교육관계로 건설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95년도에 보니까 257억 6,200만원을 차입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상환재원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계획되었다가 2002년도에 도비가 15%에서 2분의 1로 줄여서 7.5%로 그리고 군비가 22.5%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도재정이 어렵다고 정율 지원을 못 받아서 2005년도, 2006년도 약 5억 2,770여만원이 우리 군비가 추가로 손실이 난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수도계장 하면서 우리가 도에 건의도 하고, 우리 도의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국회의원님하고도 자료를 주면서 절충을 했습니다. 이 도비분담금 만큼은 줘야 만이 당초에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라고 우리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도비가 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비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우리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가 책정이 되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완료되어 어떤 정액비율에 따르는 지원에서 확약을 받고 진행된 사안에서 이행이 안되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도에서나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일선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나중에 우리 돈 부족하니까 못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지방비라 하면 도비, 국비가 포함된 것이 지방비로 배정이 됩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 도비 없다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이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건의하고, 방문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이 계속 몇 년까지 잡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상환계획은 정확한 연도까지는 모르고요. 그 사항을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세한 상황은 제가 임의원님에게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러시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공인된 광역단체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약속에 의해서 가는 어떤 비율된 그런 금액을 지급을 안해서 저희 일선 가장 하위기관 단체인 지자체에서 그 손실분까지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너무 광역단체의 횡포 아니냐! 싶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대처하여 상환되어서 정상적인 정액비율로 서로 부담할 수 있도록 각고의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