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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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6년 11월 9일(목요일)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위원장 오방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님
전문위원 임영님입니다.
2005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순군수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2006년 6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제4대 의원의 2006. 6. 30일 임기 만료로 본 의안이 자동 폐기되고, 2006. 7. 20 재접수 되었으며 2006. 10. 3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758억 4,575만 5,7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86억 2,540만 8,710원이고 지출액은 2,512억 3,407만 9,9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73억 9,132만 8,770원으로써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99억 410만 4,000원, 사고이월 163억 2,676만 7,640원 계속비이월 266억 1,81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억 1,142만 6,7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 3,092만 42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결산서를 2004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순세계 잉여금만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30.1%인 1,133억 1,708만 1,640원이 이월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 이런 사업비의 배정시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이월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일부사업의 경우 자체사업이 부지 확보나 사업관련자와의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시기 적정성 결여와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은 관련법령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계상하여야 하고 확보된 예산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전체 불용액은 112억 9,459만 4,1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세입결산액 3,326억 1,361만 3,980원중 자체수입이 1,524억 7,802만 6,970원으로 전체의 45.8%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801억 3,558만 7,010원으로 54.2%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자체수입은 12.9%나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재정 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363억 1,233만 1,220원 중 98.9%인 3,326억 1,361만 3,98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36억 9,871만 7,240원으로써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299억 8,680만 8,880원중 2,344억 8,302만 6,760원을 지출하여 나머지 866억 5,725만 7,460원을 이월하고, 88억 4,652만 4,660원을 불용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경우 불용액의 55.7%인 49억 3,402만 7,410원이 예산절감으로 발생하여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여지나 예산 50만원이상 전액이 불용처리 되는 사업이 21건에 8,151만원으로 회계연도중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예비비 결산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도암 정천리 간이상수도 설치 등 11건에 8억 224만 4,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건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정당한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5쪽 특별회계중 세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260억 1,179만 4,73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2%로써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별도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인 458억 5,894만 6,840원의 36.5%인 167억 5,105만 3,180원을 지출하고, 266억 5,982만 4,180원을 이월, 24억 4,806만 9,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출이 전년도 34.8% 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다소 나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5회계연도 장학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등 총 7종에 36억 3,258만 1,740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4억 4,398만 4,32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131만 6,000원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이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과 같이 합니다.
종합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4페이지 예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님 설명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면 총 10건 중에 신덕교 추락사 관련 손해보상이라든가, 서리피해농작물 피해 복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후에 관련되어서 또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관련되어서 예비비가 집행된 걸로 보여 집니다. 이 10건 중에서 예컨대 자연재해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예비비 지출 말고 온천이용허가 관련 손해배상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자상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지출이 가능한 항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의 사용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이런 지출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9페이지에서 즉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결산에서 10건 7억 9,300만원이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7억 8,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암 정천리 간이상수도 설치라든지, 또 배상금에서 온천이용허가 관련 손해배상금, 서리피해 농작물 피해 복구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암 정천 간이상수도 설치라든지, 이것은 광역상수도 식수를 우선 해결해야 할 갈수기때 식수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온천이용허가 관련 손해배상금도 법원 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피해 농작물 피해 복구비도 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도 재해기금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적기에 복구를 하려면 우리 군에서도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군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여기 항목중에 말입니다. 제일 많이 지출된 내용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3억 5,1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전체의 7억 9,000만원 중에서 3분의 2 가까이가 여기에 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보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미 본예산에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이미 확보되어서 지불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봉급조정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갑자기 공무원봉급이 조정되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봉급조정은 행자부 예시가 있다든가 사전에 이런 내역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총 7억 9,000만원 중에 거의 3분의 2이상의 예비비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했던 것은 예비비를 일단 확보해 놓으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남은 예산은 불시에 발생한 어떤 재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것 말고도 쓸 수 있다.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것이 그때 당시에 불가피한 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가져오라 해서 제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기획감사실장님의 자료가 보완이 되는 대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4페이지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87억이죠? 이월비가?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월액이 86억 7,200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예산을 다른 곳에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월금을 많이 남긴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예술회관 건립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건립계획이 공설운동장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군비 또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착공이 안된 관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86억 7,000만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계속사업비인데 예산확보가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13억원인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나머지는 군비여요? 그러면 한 73억원이 군비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도비가 20억원 정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50억 정도가 군비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문화예술회관만 유독 군비만 많은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국비 지원이 당초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추가해 33억원이 국비로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리고 국비 20억원하고 특별교부세 13억원으로 33억원이 국비고, 나머지는 군비로 확보되어서 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86억원에다가 교부세하고 국비하고 한 33억원, 나머지 51억원이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이것 짓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2005년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소규모사업이라도 그쪽으로 하지, 왜? 예산을 많이 방대하게 잡아놓고 집행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여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정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 놓아야 빨리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착공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건 등이 그렇게 받쳐 주지 못해가지고 지지부진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면 한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미 예산을 착공 당해연도에 일괄 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실장님!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문화예술기금이던지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밑바탕이 있어야지,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수월해요. 그러나 우리 화순은 이것 문예기금 한 푼도 없이 국비하고 군비만 예산을 투입하려니까 무리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것 맡겨가지고 건물 세웠는데 맨땅에 휘둘리는 식이여요. 예를 들어서 목포나 이런 곳 같으면 30억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이월시켜 놓고, 실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빽 없는 읍면장들이 공사비 한 2,000만원, 3,000만원 주라고 하면 안주죠? 그런데는 안주고, 군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도 괜찮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내년 본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중구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내년도에는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그 해에 집행 못할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월시킬 그런 예산이 충분히 있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예산은 성립시킬 때는 계속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착공이 지연되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말입니다. 국·도비, 군비 50%, 25%, 25% 맞춘 후에 착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올렸을 때도 국비 50%, 군비 25% 도비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보면 문화예술회관만 유독 80%가 군비이더라고요. 저번에도 사업비 200억원중에서 160억원이 군비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160억원이면 우리 재정자립도 20% 잡고 한 500억 잡고 한 3분의 1정도를 이쪽에다 써버린다는 소리인데 이것 좀 지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4페이지에 도로관리 보면 배상액이 신덕교 추락사 배상금이 9,300만원인데 이것이 과연 업체의 하자보수 기간도 있었을 것이고, 준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추락사 되었는지 아십니까? 업체는 전혀 배상이 없고 우리 군에서만 9,300만원을 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도 개인적 부주의가 크지 않느냐? 개인이 조심을 해서 잘해야지, 개인이 주의를 하지 않고 새마을도로라 해서 소송을 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이 소송을 해서, 소송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100% 군에서 배상해 주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유송
9,300만원이라는 돈을 100%로 우리군 잘못으로 판결이 나서 100% 전액을 우리군에서 배상을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새마을도로를 냈거든요. 또 마을별 하수관 뚜껑이랄지 이런 것이 관리주체가 우리군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조금 전에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봉급 기준표에서는 원래 봉급조정수당 계획이 없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예비비로 봉급조정수당 등록에 의해서 작년 11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그때 당시에 갑자기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그것도 2004년도 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국고로 지원이 잘 된 상황인데, 노인복지·장애인복지가 지방이양으로 사실상 중앙에서 추진해야 할 사무인데, 지방으로 이양되어 재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에다가 “노인복지·장애인복지는 추가로 책임을 져주어야지 어떻게 재정이 열악한데 중앙에서 그것을 이양해서 하라고 하냐? 말이 되느냐?”라고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한번 지방이양업무 사무여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볼 때에 시설비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그때 당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하지 않고 일반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원금, 이자까지 도비는 도에서, 국비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그대로 내려 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를 안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정사항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도에서 약정까지 했는데 약정까지 문제가 있고, 도에서 안주면 말이 되느냐?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라. 그리고 지금까지 안주었던 것은 소급해서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사회개발비 23억 9,00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3페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사회개발비 불용액이 무엇이냐면 저희들도 여러가지 예산절감에 의해 경상비 예산 절감을 해서 세웠고 또 일부 사업을 들 수 있는데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 것은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측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많이, 때로는 더 적게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편성되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실장님! 다른 것을 절약해도 되지만 사회개발비는 큰 액수인데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텐데 불용액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외빈초청여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이것이 작년 것이지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산서 몇 페이지 입니까?
○ 위원 조유송
36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외빈 기준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천태현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천태현에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기간이 되어서, 선거 때문에 초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4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공통시책을 추진해 나갈 때…….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시책이라는 것이 군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회도 시책이랄까! 시책은 아니지만 의회 나름대로 의정에 대한 시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별, 각 자치단체별로 너무 과다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 이상은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은 그 기준의 범위내에서 …….
○ 위원 문행주
“마당은 비뚤어져서도 장구는 바로 쳐야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일명 판공비를 이렇게 불리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행주
아주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셔야지 뭘 에둘러서 답변하십니까? 아니 중앙에서 이런 회계상의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 줄때는 과거에 그런 것들이 너무 남용되고, 또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른바 비자금이나 이런 용도로 너무 남용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마치 양성화 되고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회 재정을 운영하는 데도 기준이 있는데, 하물며 군정을 너무 과용하고 또 불필요하게 사용을 했을 때에는 집행액을 정해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집행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포괄사업비가 예산 절감되고 투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난 전임때 했던 것이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낭비라는 것이 이런 업무집행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낭비이고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2007년도 본예산에는 잘 좀 생각하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 현액이 한 3,750억 정도 있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조유송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3,750억 정도 예산 현액이고, 지출액이 2,500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지금 1,13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것 자체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좀 불투명하게 세워가지고 이월액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월액이 1,130억원 정도로 이렇게 많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이 3,750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맞추어야지 예산이 잘 짜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써 돈을 3분의 1 정도를 못써버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 위원 정중구
실장님! 그것은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업무추진비를 총괄해서 누가 씁니까?
○ 위원 조유송
지난 것이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군수님이 쓰십니다.
○ 위원 정중구
군수님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중구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1억 5,000만원 입니까? 그러면 한달이면 1,300만원 이상 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월 1,200만원정도 실과장님이 쓰기도 하고, 부군수님이 쓰시기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 실장님! 이 앞에 문행주 위원님께서 “마당은 비뚤어져도 장구는 바르게 치라”고, “입은 비뚤어져서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처음에는 군수님 업무니까 돈을 다쓴다고 했다가, 또 말해보아 안되니까 부군수도 쓴다. 실과장도 쓴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부군수님 것이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지.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군수님도 쓰고 부군수님 쓴다고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포괄적으로 우리 실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출장가시면 쓰는 업무추진비라고이야기 하셔야지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무엇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어디에다 쓰는지? 알면 물어 보겠습니까? 모르니까 물어보죠?
○ 위원 조유송
실장님께서는 5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실과에다가 사업비를 읍면으로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도로사업 이런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금액이 전체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25개는 사업이 착공이 안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내용도 있고 또 사고가 생겨서 2월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4월중에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님은 지금 회의 가셨습니다.
○ 위원 조유송
회의 가셨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오늘 유인물 프린터 해준 것, 각 신문보도상에 보면 목포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상당히 강하게 제재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던데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우리한테 보조받는 데서 왜? 장학금을 그렇게 지급합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에서 하는 것인가?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런 돈에 장학금을 준 것인가? 그것도 알아 볼 수 있고,
아무튼 유인물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게 하려고 지금 각 단체, 17개를 검토한가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 오시면 개인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지금 현재 기금의 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금은 업무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잔액으로 발생된다 싶은 금액은 통합기금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 8억 6,000만원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8억 6,000만원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관리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제가 러시아펀드에 투자를 하였던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결산보고서에 보면 군체육진흥기금이 8억 6,851만 9,000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년마다 나둘게 아니라 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사항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손처리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지만은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저희들의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88억이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변경·취소라든지 예산집행사업 미발생이라던지, 여기보면 88억중에서 예산절감으로 되었던 것은 약 50억원 정도, 나머지 한 40억원 정도가 예산집행사업 미발생이라던지, 변경·취소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거나 또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어쩌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실장님! 88억원 불용액중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이 약 50억정도 됩니다. 고생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예산편성하거나, 그런 것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검토결과에 보면 2005년 이월 금액이 1,073억 9,132만 8,770원 이렇게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현황의 30.1%인 1,133억 1,708만 1,640원이 이월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위에 숫자하고 밑에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님 8페이지 숫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를 봤는데 2005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차인 잔액은 1,073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밑에 보면 예산현액의 30.1%인 1,133억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숫자가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임영님
1,133억원은 통합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데 위에 잔액이 1,073억원이라고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2005년도 예산현액의 30.1%가 1,133억원이 이월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시기에 대한 충분한 겸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났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임영님
1,133억원은 잉여금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월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경리담당 임병배
이월액은 지출해가지고 차익에서 사고이월 빼고 남은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경리담당 임병배
1,393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2005년도 1년 동안 예산의 사용에 대한 우리 군청 전체에 대한 심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이야기 하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실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조금 전에 문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페이지 항목에 있는데 기타란에 계속전 예비비가 별도로 또 6페이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비 결산과 예비비 결산에 대한 기타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따로 설정이 되어 있죠? 4페이지 계속비 예비비가 그렇게 항목이 설정되는데, 6페이지를 보면 기타로 계속비 결산에서 4차택지 기초부분 220억원하고 예비비결산에 대한 이양농공단지배수관로 교체로 2,000만원이 별도로 기타항에 계속비 예비비로 결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왜? 구분이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특별회계 이어서 입니다.
○ 위원 임지락
택지개발하고 농공단지개발은 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기타로…….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기타라고 하시기 보다는 명목에 대한 정확한 기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임지락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결산에서 세입결산에 있어서 우리 예산의 전체 약 3,299억원중에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은 상당히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셔서 많이 98%정도 되는 많은 금액을 거두셔는데, 현재 미수납액이 약 37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미수납액에 관련되어 고액채무자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세금 미수납액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우리군의 체납액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보면 지방세에 관련된 것, 결국 주민들의 소득에서 연관되어서 그것이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 체납액으로 보이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한테 가겠지만 주민세는 전체적인 군민들한테 걷히는 세금이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의 개발이나 그런 쪽 내용보다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서민경제 형평성에 따른 그런 어려움에 따라서 미수되고 수납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공익된 일에 의한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다가구주택이 많이 산재된 화순군의 현재 실정으로 보면 공동적으로 아파트에도 납부하는 금액이 있어요. 공공기금 부분들도 한쪽의 편향성이 있어서 누가 내지 않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군민의 군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저희들의 재정자립도와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 관리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하여 어떤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놓고 고액체납자를 분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런 지방세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은 군민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원칙에 벗어나지 마시고, 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관련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80명으로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면서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TV를 가끔 보면 체납기동반이 전국적으로 지원 나가면서…….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과장님! 보셨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임지락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그 중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80명이라면 충분히 관리나 어떤 추정 가능하시잖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가능합니다.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납세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없는 납세자들은 징수가 어렵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 드릴께요. 본인의 재산이나 주변의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결손처리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심도있게 결손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80여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형편이나 경제적인 활동이 미약해서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면 어쩔수 없습니다만 그중에는 간혹 세금을 탈루하면서 자기 재산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돌리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안드려도 전직대통령 예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확히 세원조사를 하시고, 최대한 세원이 걷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수납액 처리부분을 보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지금 7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하고, 이 금액이 나오게 된 큰 규모의 내용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여기에 제일로 문제가 도곡온천지구내 대형모텔, 호텔 등을 신축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도가 난 것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2005년도 결산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2005년도 최종 예산대비는 한 25%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2004년도 몇 퍼센트인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2004년도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 수준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외부로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는 17.2%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당초예산이고요.
○ 위원 임지락
실장님! 현재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교부금하고 보조금사이에 대한 상관관계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지로 군의 재정 여건이 좋냐 나쁘냐? 자립도가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은 특수하게 서울특별시라든지 또는 광주, 광양 같이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일선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가지고 재정이 건전하다, 좋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자치단체 내의 지방세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업유치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 세입재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불어나서 예산규모가 커지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순수하게 우리 지방세 수입가지고 지방세 재원 대비 전체예산 대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불어나서 예산규모가 커지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사업규모가 적어져서 지방세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체수입 관련되어서 실장님한테 여쭈었던 것은 재정자립도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대한 감안이 자체수입으로 앞으로 산업단지라든지, 대학유치라든지 부가적인 자체수입원이 올수 있는 큰 내용의 여건이 없으면 재정자립도에 대한 형평성에서 국고보조나 교부금, 보조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한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임지락
군수님 공약사항에 재정자립도 몇 퍼센트 달성한다고 그러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30%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30%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임지락
재정자립도에 30%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체수입원이 국가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우리가 한계선상에서 평균적으로 꾸준히 또 노력해서 받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했을 때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적인 사업들이 유치가 되고 이루어져야 가능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바로 발전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보조금이나 교부금들이 다른 타지자체 발전상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자체에 대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라든지, 지역의 발전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기관을 유치를 해서, 또 사업체를 유치를 해서 재정자립도가 건전하게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간곡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내년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장 오방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실장님! 한가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금을 활용하는데 잘 해야 되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기금을 활용하는데 원칙과 기준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금 활용은 집행하게 된 항목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조성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상시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불문율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기금운영은, 기금은 대개 군 출현금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의 운영 과실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이것은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예치된 원금까지도 집행을 해서 합니다만 운영 과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예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이자율을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7가지 기금중에 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이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노인복지기금은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체 조성액 대비 한 4%, 2.5% 이런 정도거든요. 제가 여러가지 기금중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이나 주민자녀장학금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조성액도 미미할 뿐더러 집행내용 자체가 대단히 왜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사회에 양극화되면서 이런 사회복지기금들이 대거 조성될 현실에 놓여 있고 집행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복지기금 조성액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형찬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이어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이것이 사고가 난 연도가 언제입니까? 최초 시점이 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98년도입니다.
○ 위원 문행주
98년이면 거의 십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제 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속된 말로 “죽은 자식 불알 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은 존재하지도 않고 다시 회생해서 돌아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체육진흥기금은 분명하게 화순군 체육진흥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이 사고 이후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고 당사자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들을 묻고 종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유실되어 버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형식상 명분만 존재하고 내용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에 기본태도에서 빗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행정적 결단을 내려서 종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체육진흥기금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승인을 받아서 다시 조성해 들어가야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존치를 시키는 것, 형식만 존치를 시키는 것은 기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빨리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주무과로 하여금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6페이지요?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과오납반환액이 1억 4,0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반환액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 하고, “잘못부과를 했다.”랄지 또는 “이중부과를 했다.”랄지 이런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부과하는 시점이, 예를 들면 납기가 지난 경우 바로 저희들이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낸 경우가 있고, 또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되면 보통 말일 납기로 내면 바로 저희 수납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가지고 가산금을 냈을 때에 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과오납 발생분들이 여러가지 원인도 분석을 해가면서 정말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중부과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는 것인가? 또 우리 납세자들이 잘 모르고 망각한 상태에서 냈는데 또 다시 내지는 않았는가? 판단하여 과오납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잘못부과, 이중부과는 몇 건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과오납분 반환의 건수가 사실상 수천 건입니다. 왜냐하면 몇백원, 가산금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건수는 많습니다. 원인별로 저희들이 부과잘못내지 사유별로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는 우리가 과오납에 관련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폭될 소지가 크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시면 현재 실질적으로 과오납반환액에 대하여 처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드립니다.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리면서 그 사유를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런 이러한 사유로 잘못부과를 했다든지, 또는 납세자가 두 번 납부를 했다든지,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통지서에 이러한 사유로 불편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에 과오납금 반환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들이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파악을 해서 바로 계좌입금을 시킨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된 경우는 전화를 해서 계좌를 받아가지고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오해의 소지를 저희들이 최대한 없애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그리고 현재 회원 농협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휴면예금 등 이런 것들을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그런 우리 집행부의 잘못, 문제로 인해서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보를 해서 우리군의 행정의 불신이 가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오납에 관련되는 건수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 참석공무원(이상2명)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전문위원 임영님
○ 출석공무원 (이상 10명)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재무과장 안태호
건설과장 이병두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환경과장 정병수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농산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