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5년 7월 7일(목) 10: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위원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먼저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주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일정비율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메기 피해복구비 등 12건에 15억 9,751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2004년 1월 19일 법원의원진저수지 어린이 익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1억 3,243만 3,000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2월 5일과 4월 26일에는 화순군 재선거관리 및 추진경비로 2억 3,765만 1,000원과 2,597만 7,000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고, 8월 23일에는 7월 중순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축사 피해복구비 군비 부담금 80만 2,000원과 태풍 메기로 인한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비 1억 7,6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월 14일에는 태풍 메기로 인한 응급복구비를 추가로 8,67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태풍 메기로 인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침수피해 응급복구비 1억 1,789만 8,000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9월 23일에는 화순군의회 청풍면 보궐선거 경비 1억 4,602만 3,000원을, 10월 5일에는 태풍 메기로 인한 하천 피해복구를 조기에 실시하고자 실시설계비 1억 9,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는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비 군비 부담금 375만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10월 26일과 11월 11일에는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군비 부담금으로 69만 3,000원과 3억 3,235만 9,000원을 각각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200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의 지출항목은 없으며, 주로 어린이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태풍 메기로 인한 복구비, 군수, 군의원 보궐선거로 인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지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주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 위원 김경남
지금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 3억 3,235만 9,000원이 있죠?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된겁니까?
공사 시공관계...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건 뭐냐면 금년도 11월에 군비부담분을 3억 3,235만 9,000원을 해주면서 우선 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 위원 김경남
설계비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김경남
그래가지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설계를 해서 도에서 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야 금년 우수기 내에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 김경남
그리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부품 피해 응급복구비 9월 22일자 1억 1,700만원 이것은요?
이것도 설계비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전부 기계고장이 나고 흙탕물이 전부 기계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급복구 하는데 국비 보조받고 뭐해서 할려고 하면 하수처리를 않고 방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히 기술진을 오라고 해서 기계 수리를 하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러면 태풍 메기 시설물 응급복구비 1억 7,600만원, 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1억 1,700만원, 태풍 메기 하천 피해복구 시설설계 1억 9,500만원, 태풍 메기 피해복구 3억 3,200만원 사용내역을 봤으면 합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설계관계.. .. 설계비로 했다든가 시공비로 했다든가 이런게 안나타나 있잖아요.
서류를 보고 통과시킬겁니까?
아니면 바로 통과시켜 주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시켜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예비비 지출 긴급사항이니까 하고 자료요구를 따로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바로 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원진제 저수지 어린이 익사사고 사실 이것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언제 발생한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 위원 이선
발생원인이 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됩니다.
○ 위원 이선
우리가 없을때 그랬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수지 이 건은 저수지에 얼음이 어니까 저수지에 얼음을 타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저수지에 그런 위험 경고판을 안붙였다고 해서 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일부 군에서 책임있는 부분, 일부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 한 겁니다.
그래서 1억 3,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저수지에 전부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요 하천이나 저수지나 이런 곳에 위험 경고판을 전부 붙이도록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삼아 가지고...
○ 위원 이선
이게 일부 배상금이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일부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만 2명인가 3명인가 죽었는데 1인당 얼마인가하면 4억 얼마씩일겁니다.
○ 위원 이선
그 당시에 원진제에서 3명이나 죽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이선
2001년도에 발생한 것이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될겁니다.
○ 위원 이선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나 이런 곳에 전부 경고판 붙여놨습니까?
경고판을 붙이고 난 후에 발생한 사고는 우리 군 책임이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죠.
○ 위원 이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먼저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주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일정비율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메기 피해복구비 등 12건에 15억 9,751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2004년 1월 19일 법원의원진저수지 어린이 익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1억 3,243만 3,000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2월 5일과 4월 26일에는 화순군 재선거관리 및 추진경비로 2억 3,765만 1,000원과 2,597만 7,000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고, 8월 23일에는 7월 중순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축사 피해복구비 군비 부담금 80만 2,000원과 태풍 메기로 인한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비 1억 7,6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월 14일에는 태풍 메기로 인한 응급복구비를 추가로 8,67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태풍 메기로 인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침수피해 응급복구비 1억 1,789만 8,000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9월 23일에는 화순군의회 청풍면 보궐선거 경비 1억 4,602만 3,000원을, 10월 5일에는 태풍 메기로 인한 하천 피해복구를 조기에 실시하고자 실시설계비 1억 9,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는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비 군비 부담금 375만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10월 26일과 11월 11일에는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군비 부담금으로 69만 3,000원과 3억 3,235만 9,000원을 각각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200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의 지출항목은 없으며, 주로 어린이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태풍 메기로 인한 복구비, 군수, 군의원 보궐선거로 인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지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주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 위원 김경남
지금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 3억 3,235만 9,000원이 있죠?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된겁니까?
공사 시공관계...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건 뭐냐면 금년도 11월에 군비부담분을 3억 3,235만 9,000원을 해주면서 우선 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 위원 김경남
설계비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김경남
그래가지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설계를 해서 도에서 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야 금년 우수기 내에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 김경남
그리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부품 피해 응급복구비 9월 22일자 1억 1,700만원 이것은요?
이것도 설계비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전부 기계고장이 나고 흙탕물이 전부 기계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급복구 하는데 국비 보조받고 뭐해서 할려고 하면 하수처리를 않고 방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히 기술진을 오라고 해서 기계 수리를 하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러면 태풍 메기 시설물 응급복구비 1억 7,600만원, 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1억 1,700만원, 태풍 메기 하천 피해복구 시설설계 1억 9,500만원, 태풍 메기 피해복구 3억 3,200만원 사용내역을 봤으면 합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설계관계.. .. 설계비로 했다든가 시공비로 했다든가 이런게 안나타나 있잖아요.
서류를 보고 통과시킬겁니까?
아니면 바로 통과시켜 주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시켜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예비비 지출 긴급사항이니까 하고 자료요구를 따로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바로 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원진제 저수지 어린이 익사사고 사실 이것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언제 발생한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 위원 이선
발생원인이 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됩니다.
○ 위원 이선
우리가 없을때 그랬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수지 이 건은 저수지에 얼음이 어니까 저수지에 얼음을 타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저수지에 그런 위험 경고판을 안붙였다고 해서 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일부 군에서 책임있는 부분, 일부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 한 겁니다.
그래서 1억 3,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저수지에 전부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요 하천이나 저수지나 이런 곳에 위험 경고판을 전부 붙이도록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삼아 가지고...
○ 위원 이선
이게 일부 배상금이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일부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만 2명인가 3명인가 죽었는데 1인당 얼마인가하면 4억 얼마씩일겁니다.
○ 위원 이선
그 당시에 원진제에서 3명이나 죽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이선
2001년도에 발생한 것이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될겁니다.
○ 위원 이선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나 이런 곳에 전부 경고판 붙여놨습니까?
경고판을 붙이고 난 후에 발생한 사고는 우리 군 책임이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죠.
○ 위원 이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
나오셔서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 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이므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95%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이지만 미수납액이 66억 8,13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이고, 결손처분이 1억 8,049만 1,000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5.5%이며, 불용액이 156억 684만 6,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볼 때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61억 7,623만 7,000원으로 44.7%이고, 특별회계는 11억 1,416만 1,000원으로 6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되었거나 사업 집행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주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물품 구입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재무과장이 오늘 공무원 특별채용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으로 되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선
미승인 정수물품을 보시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승인받지 않고 사도 괜찮은데 TV, 문서파쇄기 이런 것은 좀 그러네요.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게 집행해 가겠습니다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도 자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우리 실장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이선
그리고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릴께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방만한 사업을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여러 가지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에도 조례 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하면 그걸 완결공사를 하고 다음에 편성하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너무나 백화점식이라는 용어는 안쓴다고 하더만요.
언뜻 잘못보면 선심성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방만한 예산편성은 자제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위원 김경남
지금 화순군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위원 김경남
그게 지금 얼마 정도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정확한 금액은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김경남
지금 체육진흥기금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금 전혀 안쓰고 있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여기보면 예산 지출도 없는데 우리 관광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체육진흥기금을 예탁했다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소송을 해서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진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이?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
나오셔서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 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이므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95%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이지만 미수납액이 66억 8,13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이고, 결손처분이 1억 8,049만 1,000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5.5%이며, 불용액이 156억 684만 6,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볼 때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61억 7,623만 7,000원으로 44.7%이고, 특별회계는 11억 1,416만 1,000원으로 6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되었거나 사업 집행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주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물품 구입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재무과장이 오늘 공무원 특별채용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으로 되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선
미승인 정수물품을 보시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승인받지 않고 사도 괜찮은데 TV, 문서파쇄기 이런 것은 좀 그러네요.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게 집행해 가겠습니다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도 자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우리 실장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이선
그리고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릴께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방만한 사업을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여러 가지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에도 조례 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하면 그걸 완결공사를 하고 다음에 편성하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너무나 백화점식이라는 용어는 안쓴다고 하더만요.
언뜻 잘못보면 선심성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방만한 예산편성은 자제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위원 김경남
지금 화순군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위원 김경남
그게 지금 얼마 정도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정확한 금액은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김경남
지금 체육진흥기금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금 전혀 안쓰고 있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여기보면 예산 지출도 없는데 우리 관광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체육진흥기금을 예탁했다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소송을 해서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진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이?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승현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