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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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4년 7월 2일(금)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현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시책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일정비율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루사피해 보상금 지급 등 10건에 1억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군청 담장 붕괴 차량피해 보상금 청구소송 화훼권고 결정에 따라 12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4월 2일에는 화순읍 다지리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 긴급방역대책비로 2,137만3,000원을 8월 23일에는 한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훼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300만원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월 15일에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 대파대로 738만4,000원을 9월 25일에는 법원의 아리랑관광 자동차 소유권이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훼권고 결정에 따라 4,000만원 지출 결정하였으며, 9월 29일과 10월 21일에는 제14회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배 낙과 수매대금과 밤 낙과 복구비로 각각 204만4,000원과 1,190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10월 24일에는 고 최득주씨 유족 보상금과 고 양판승씨 사망 조의금으로 3,339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2월 29일에 충북 음성 등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하여 113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벽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사항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과다하여 지출결정을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2003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의 지출한 내역은 없으며, 주로 재해대책비, 긴급방역 대책비, 배상금 등으로 사용되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출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아리랑관광 자동차 소유권이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훼권고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리랑관광 차량의 등록과 관련해서 다소 행정착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을 담당한 민원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이 사항은 '96년도에 아리랑관광에서 9대를 등록할 당시 건교부 지침에서 처리했던 사항인데 그 후로 '99년도에 지침이 바꿔져서 이것을 이용해서 원충규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재항소를 해서 우리가 7차까지 고등법원에서 당초 손해배상을 4억원을 했는데, 5,000만원 화훼권고를 하라고 해서 우리는 승인할 수 없다고 해서 승인을 안했습니다.
7차, 8차 변론에서 거의 고등법원에서 강압적으로 선임 변호사를 중간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화훼를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일정별로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초 화훼권고할 때 5,000~6,000만원 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계속 버틴 사항입니다.
나중에는 화훼권고 판결 4,000만원에 하라고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걸쳐 권고안을 받아 들인 것
○ 위원 박광재
제가 궁금한 것은 '96년도에 9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 취급자의 절차상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이냐는 것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때 당시는 건교부 지침으로 업무처리에 이상이 없습니다.
'99년도에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꿔져서 그것을 이용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법원 판사들은 주로 건교부 지침이나 이야기 등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법으로 따지니까 화훼권고를 하라는 식으로....
○ 위원 박광재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와 결산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을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서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금후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정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이므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입의견에 징수결정이 예산액대비 100.3%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이지만 미수납액이 52억269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에 이르고 결손처분액도 4억2,054만5,000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0.6%이며, 불용액 158억5,496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원인별로 살펴볼 때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잔액이 65억6,944만4,000원이며 64.1%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29억2,927만2,000원 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다소 방만하게 되었거나 사업의 집행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양동복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위원 양동복
200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동복 의원입니다.
2004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회계연도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 계수로서 표시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서면검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2002년보다 366억4,545만9,000원이 증가한 2,592억249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352억428만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39억9,821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지방세의 수납액은 185억1,500만4,890원으로 미수납액이 26억5,234만4,610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중 4억2,054만5,140원은 결손처분하고, 22억3,179만9,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미수납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와 고액체납자에 그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에 해당되는 102억4,154만8,320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철저하지 못한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에 그 원인이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미수납액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만580원,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7,854만9,73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671만5,98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7,003만5,000원으로 총미수납액 23억7,544만1,290원은 전년도보다 21억8,608만5,72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출결산에서 불용액 발생사항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305만8,000원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98만1,000원, 상수도특별사업특별회계 16억9,399만7,000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특별회계 9억3,497만8,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2,976만9,000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억6,804만5,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5억6,294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664만7,000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 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48.6%, 88.1%와 98.2%로 과다발생된 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계획 및 홍보가 미흡한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것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세목별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양동복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위원 양동복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사고이월은 사업추진과정중 주민과 협의 등 지연으로 인하여 하반기 사업이 늘어난 사유입니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명시이월이 약430억, 사고이월 886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화순군 예산에서 이정도 520억이상 되는 돈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건전재정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짚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도 꼭 차기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3년도 화순군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2003년도 화순군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3년도 화순군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화순군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화순군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