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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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3년 12월 23일 (화) 11 : 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 을 위해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실과소장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재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 소장님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화순광업소 도로주변정비 및 1건 2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869만 3,500만원, 특별회계 224억 6,000만원 총 2,094만 9,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예산과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과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 등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과 예산은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 설명을 드릴 것이 있는데 폐광기금사업이 14억 9,600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그 폐광기금사업 본래 취지가 감산이나 폐광이 되었던 지역에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되었는데 예산투쟁 과정이 9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광업소 노조원들 이 각 강원도, 태백, 문정, 보령, 화순 노조원들이 가서 집단항의를 해가지고 사업비 광업소에 탄광개발사업이 소요된 경비가 감산됨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덜 지출되니까 덜 지출된 예산만큼 탄광지역에 투자를 해가지고 강원랜드를 설립해서 카지노라는 특혜를 줬습니다.
특혜된 지역에는 사업을 해가지고 광업소가 있었던 지역에 나눠주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 성격상 화순광업소에 어느 정도 재원배분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광업소에 2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화순광업소의 처지를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재
도시경제과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옥
광산촌에 주는 자금입니까?
폐광촌에 주는 자금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폐광하고 광산지역까지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
○ 위원 박병옥
폐광촌이나 광산촌이나 똑같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의가 폐광이 되었는데 포함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옥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까?
위에서…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업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박병옥
그래서 거기를 줘야겠다.
민간자본으로 줍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비로 줍니다.
예산요구된 것이 시설비로 되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집행할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은기
과장님 2억 4,200만원 예산이 과장님께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설명듣기를 도로를 낸다고 했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광업소 지역내 내부도로입니다.
○ 위원 남은기
광업소내 도로를 내는데도 돈을 갖다줘야 하는지, 그러면 광업소에서는 도로까지 다 내주고 뭐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강원도에는 기금이 많이 내려오고 자금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광업소에 직원들이 살 아파트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남은기
살기 위해서는 아파트도 지어주는데 광업소에 예산들이 많이 있을텐데 길까지 내달라는 것은…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광업소 재원이 어느정도 고갈되어 있냐면 우리가 공해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시설비를 70%는 국비를 주고 30%는 자부담 하라고 하는데 광업소가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공해방지시설 사업비를 더 줘도 소화를 못합니다.
공해방지시설을 2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6,000천 몇백만원의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규모를 못 늘리는 처지입니다.
○위원 남은기
남항에서 북항으로 가는 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된 자애원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500만원, 이양 쌍봉 하수도설치 5,000만원 총 5,500만원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예산실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종철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자애원 진입로 확포장사업 500만원, 이양 쌍봉 하수도설치 5,000만원 총 5,500만원을 증액하고 화순광업소 도로 및 주변정비 2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농산과장 양정열
총무과장 조규문
산림과장 한두희
재무과장 허길중
건설과장 김용현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환경과장 임영택
의회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