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3년 7월 2일 (수)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광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개회이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일정비율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2002년도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35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유족보상을 위한 연금지급금 등 30건에 21억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력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2002년 3월 26일 고김연중계장 유족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7,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월 16일과 5월 27일에는 돼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약품 구입비 1,200만원공동방제단 운영비 6,300만원, 무인방역소독기 구입비 3,300만원과 전기요금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7월 20일에는 장기근무 환경미화요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예산이 부족하여 1억원을 8월 2일에는 영농철 관개급수 원활 및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용리대암집수암거 보수에 8,000만원과 북면 백아산 휴양림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건이 법원으로부터 강제 조정결정됨에 따라 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출수기의 주민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읍 대리 소교량 가도 설치비로 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6일과 10월 24일에는 태풍 루사피해 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농경지 복구에 1,000만원, 수리시설 복구 6억7,800만원, 하천복구 3억6,800만원, 도로복구에 2억7,300만원, 사육시설복구 400만원, 상하수도복구 3,700만원을 농약대, 하우스시설, 축산피해복구 4,100만원, 산림피해복구 3,900만원, 주택피해복구 1,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0월 31일에는 8월 호우피해 남산공원 도로가뭄복구 군비부담분으로 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1월 봉급의 25%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토록 공무원 보수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2억 300만원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0일에도 읍면소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가 봉급조정수당 지급등으로 부족하여 기본급 2억 7,500만원과 수당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구제역확산 방지 및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사용되었고,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등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의 지출은 없으며 지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소요경비를 산정할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개회이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일정비율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2002년도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35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유족보상을 위한 연금지급금 등 30건에 21억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력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2002년 3월 26일 고김연중계장 유족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7,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월 16일과 5월 27일에는 돼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약품 구입비 1,200만원공동방제단 운영비 6,300만원, 무인방역소독기 구입비 3,300만원과 전기요금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7월 20일에는 장기근무 환경미화요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예산이 부족하여 1억원을 8월 2일에는 영농철 관개급수 원활 및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용리대암집수암거 보수에 8,000만원과 북면 백아산 휴양림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건이 법원으로부터 강제 조정결정됨에 따라 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출수기의 주민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읍 대리 소교량 가도 설치비로 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6일과 10월 24일에는 태풍 루사피해 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농경지 복구에 1,000만원, 수리시설 복구 6억7,800만원, 하천복구 3억6,800만원, 도로복구에 2억7,300만원, 사육시설복구 400만원, 상하수도복구 3,700만원을 농약대, 하우스시설, 축산피해복구 4,100만원, 산림피해복구 3,900만원, 주택피해복구 1,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0월 31일에는 8월 호우피해 남산공원 도로가뭄복구 군비부담분으로 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1월 봉급의 25%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토록 공무원 보수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2억 300만원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0일에도 읍면소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가 봉급조정수당 지급등으로 부족하여 기본급 2억 7,500만원과 수당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구제역확산 방지 및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사용되었고,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등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의 지출은 없으며 지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소요경비를 산정할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대표위원 박병옥 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 결산검사대표위원 박병옥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박병옥 의원입니다.
2003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2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에 있어서 화순군 세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계수로서 표시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석서류에 대하여 서면검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총액은 2001년도보다 267억2,435만9천원이 증가한 2,225억5,703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054억5,229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1억474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지방세의 수납액은 150억52만7천원으로 미수납액이 21억1,463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7,270만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미수납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와 고액체납자에 그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3.7%에 해당되는 76억1,700만9천원으로 불용액 발생은 철저하지 못한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에 그 원인이 있으며 해마다 반박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미수납액으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2,023만4천원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억6,912만2천원으로 총미수납액 1억8,935만6천원은 전년도보다 1억3,23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91만2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587만1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8,340만6천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특별회계 6억6,515만2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2,378만4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9억2,606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억243만3천원, 내고장상품권관리특별회계 2억9,762만8천원 등이 발생했으며 이중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2.4%, 91.9%와 97.7%로 과다발생된 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계획 및 홍보가 미흡하면서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것과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년도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잉여금의 채무상환사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균형있는 예산편성에 할애해야 할것이며,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설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함으로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등 명시이월 사업에는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설분야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되나 기타 다른 분야에서는 엄격한 예산성립의 그러한 불합리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사업이나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부나 해당 기관의 지침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세목별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박병옥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당초 심의ㆍ의결ㆍ승인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 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일것이나,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대비 102%로써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로써 미수납액이 24억 5,200만원이며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이 1억 7,3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2.7%이며, 이월액이 498억 3,500만원으로 22.4%이고 불용액이 108억 6,80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 보았을 때 이월사업 310건에 금액 513억 7,3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88건에 335억 6,500만원으로 65.3%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 127억 3,2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사유의 미발생액이 47억 9,600만원으로 37.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정확하고 실천가능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세출예산편성과 함께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므로써 1년간의 군 재정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수혜자인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님은 즉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대표위원 박병옥 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 결산검사대표위원 박병옥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박병옥 의원입니다.
2003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2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에 있어서 화순군 세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계수로서 표시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석서류에 대하여 서면검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총액은 2001년도보다 267억2,435만9천원이 증가한 2,225억5,703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054억5,229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1억474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지방세의 수납액은 150억52만7천원으로 미수납액이 21억1,463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7,270만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미수납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와 고액체납자에 그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3.7%에 해당되는 76억1,700만9천원으로 불용액 발생은 철저하지 못한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에 그 원인이 있으며 해마다 반박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미수납액으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2,023만4천원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억6,912만2천원으로 총미수납액 1억8,935만6천원은 전년도보다 1억3,23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91만2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587만1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8,340만6천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특별회계 6억6,515만2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2,378만4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9억2,606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억243만3천원, 내고장상품권관리특별회계 2억9,762만8천원 등이 발생했으며 이중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2.4%, 91.9%와 97.7%로 과다발생된 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계획 및 홍보가 미흡하면서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것과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년도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잉여금의 채무상환사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균형있는 예산편성에 할애해야 할것이며,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설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함으로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등 명시이월 사업에는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설분야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되나 기타 다른 분야에서는 엄격한 예산성립의 그러한 불합리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사업이나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부나 해당 기관의 지침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세목별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박병옥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당초 심의ㆍ의결ㆍ승인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 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일것이나,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대비 102%로써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로써 미수납액이 24억 5,200만원이며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이 1억 7,3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2.7%이며, 이월액이 498억 3,500만원으로 22.4%이고 불용액이 108억 6,80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 보았을 때 이월사업 310건에 금액 513억 7,3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88건에 335억 6,500만원으로 65.3%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 127억 3,2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사유의 미발생액이 47억 9,600만원으로 37.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정확하고 실천가능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세출예산편성과 함께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므로써 1년간의 군 재정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수혜자인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님은 즉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