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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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2년 10월 5일(토) 13시 1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3시 10분 개의)
○ 위원장 전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토록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전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새로운 비목과 증액된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 외 1건 7,800만원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에 동의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일만
새로운 비목과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 외 1건 7,8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 외 1건 7,8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