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2년 7월 29일(월) 15시 4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 45분 개의)
○ 위원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일정비율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2001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총 30억 6,74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 2,072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 4,676만 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돼지 구제역 방역소독 재료 구입등 12건에 9억 2,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사유가 발생치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2001년 3월 17일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군으로 확산 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하여 방역소독기 4대 3,000만원과 연료비로 2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1년 4월 3일에도 돼지 구제역 차단 방역을 하기 위하여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23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 2001년 5월 26일에는 건설과에 근무하다 뜻밖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고 최득주 유족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11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1년 6월 12일에는 농업용수 부족지역의 긴급 용수개발 가뭄대책 추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관정개발비로 2억 2,625만원과 송수 호수 구입 및 유류대로 4,22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001년 6월 16일에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지역 용수개발 사업추진 국도비 보조금이 2차로 교부 결정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5,201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01년 6월 27일에는 동면 파출소 앞 상수도관 파열, 빙판길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한 쌍용화재 해상보험의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구상금으로 1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에도 장기적인 가뭄에 따른 3차 농업용수 개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부담금으로 2,9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 2001년 11월 3일에는 장기간의 가을 가뭄으로 장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어 농한기에 노후된 저수지를 보수하기 위하여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1년 12월 10일에도 읍면소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가 봉급조정수당 지급등으로 부족하여 기본급 2억 7,500만원과 수당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등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의 지출은 없으며 지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소요경비를 산정할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와 동법 30조 예산의 편성 제1항을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불용액이 2000년과 2001년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큰 편차는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매년 예측 부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불용액이 해년마다 감사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 실장 김종철
그점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계상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당초 예산과 단가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유념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일정비율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2001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총 30억 6,74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 2,072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 4,676만 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돼지 구제역 방역소독 재료 구입등 12건에 9억 2,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사유가 발생치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2001년 3월 17일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군으로 확산 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하여 방역소독기 4대 3,000만원과 연료비로 2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1년 4월 3일에도 돼지 구제역 차단 방역을 하기 위하여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23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 2001년 5월 26일에는 건설과에 근무하다 뜻밖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고 최득주 유족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11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1년 6월 12일에는 농업용수 부족지역의 긴급 용수개발 가뭄대책 추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관정개발비로 2억 2,625만원과 송수 호수 구입 및 유류대로 4,22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001년 6월 16일에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지역 용수개발 사업추진 국도비 보조금이 2차로 교부 결정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5,201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01년 6월 27일에는 동면 파출소 앞 상수도관 파열, 빙판길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한 쌍용화재 해상보험의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구상금으로 1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에도 장기적인 가뭄에 따른 3차 농업용수 개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부담금으로 2,9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 2001년 11월 3일에는 장기간의 가을 가뭄으로 장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어 농한기에 노후된 저수지를 보수하기 위하여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1년 12월 10일에도 읍면소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가 봉급조정수당 지급등으로 부족하여 기본급 2억 7,500만원과 수당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등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의 지출은 없으며 지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소요경비를 산정할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와 동법 30조 예산의 편성 제1항을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불용액이 2000년과 2001년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큰 편차는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매년 예측 부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불용액이 해년마다 감사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 실장 김종철
그점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계상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당초 예산과 단가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유념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와 결산 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당초 심의ㆍ의결ㆍ승인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 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일것이나,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대비 117%로써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로써 미수납액이 22억 9,300만원이며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이 2억 4,9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7.1%이며, 이월액이 311억 9,700만원으로 15.9%이고 불용액이 136억 4,600만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 보았을 때 이월사업 234건에 금액 311억 9,7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88건에 144억 4,000만원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 136억 4,6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사유의 미발생액이 54억 6,600만원으로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정확하고 실천가능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세출예산편성과 함께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중에서 48억 7,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등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므로써 1년간의 군 재정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수혜자인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님은 즉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결손처분액이 2억 5,000만원 되는데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결손처분을 할 때는 채권이 있으면 안됩니다.
무재산이나 부도가 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계속 체납액으로 두면 중가산세가 늘어나니까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고 추후에 결손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1년에 한두차례 예금조회를 한다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수시로 재산이 발생했을때는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즉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2000년도에도 이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현 추세로 봐서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결손처분한 것이 6억 이상 됩니다.
체납액이 20억 이상이 되니까 그냥 놔두고 한달이면 중가산세가 2,000만원 이상씩 계속 늘어나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있으면 바로 결손처분 취소하고 징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와 결산 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당초 심의ㆍ의결ㆍ승인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 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일것이나,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대비 117%로써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로써 미수납액이 22억 9,300만원이며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이 2억 4,9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7.1%이며, 이월액이 311억 9,700만원으로 15.9%이고 불용액이 136억 4,600만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 보았을 때 이월사업 234건에 금액 311억 9,7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88건에 144억 4,000만원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 136억 4,6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사유의 미발생액이 54억 6,600만원으로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정확하고 실천가능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세출예산편성과 함께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중에서 48억 7,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등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므로써 1년간의 군 재정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수혜자인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님은 즉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결손처분액이 2억 5,000만원 되는데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결손처분을 할 때는 채권이 있으면 안됩니다.
무재산이나 부도가 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계속 체납액으로 두면 중가산세가 늘어나니까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고 추후에 결손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1년에 한두차례 예금조회를 한다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수시로 재산이 발생했을때는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즉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2000년도에도 이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현 추세로 봐서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결손처분한 것이 6억 이상 됩니다.
체납액이 20억 이상이 되니까 그냥 놔두고 한달이면 중가산세가 2,000만원 이상씩 계속 늘어나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있으면 바로 결손처분 취소하고 징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