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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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1년 7월 2일 (수) 10시
장소 : 소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00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최종 추경까지 예비비 규모는 총 37억 7,581만 1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3억 9,027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8,553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는 12회에 걸쳐서 17억 1,275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예비지 지출결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0년 4월 10일에는 전국에 소 의사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에 확산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축산농가에 방역약품을 구입 지원하고자 2,651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0년 5월 4일에는 봄 가뭄으로 인한 보리, 마늘 등 월동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밭작물 물대기 등 가뭄대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국비 부담금 696만 7천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불용액 43만 3천원은 이동식 스프링클러 및 총 호수 양수용 유류대 등으로 집행하나 잔액입니다.
2000년 5워 15일에는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논물가두기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비닐구입비 지원금으로 1,151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밭작물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이동식 스프링클러 추가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 197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0년 5월 16일에는 모내기철 물 부족 우려 지역에 암반관정개발, 양수저류, 간이용수원개발 등 용수개발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군비 부담금 85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 6월 8일에는 모내기철 물 부족 우려 지역에 가뭄대비 급수대책 사업비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대형관정, 중형관정, 간이용수원 및 양수저류시설 확보를 위하여 군비 부담금 2억 6,89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0년 6월 20일에는 물 부족으로 인한 모내기 지연지구와 매년 상습가뭄지구에 대한 용수확보 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조기에 사업 착수코자 군비 부담금 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 7월 3일에는 3월 28일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닐하우스 피해를 조속히 복구토록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조기에 사업 추진하고자 군비 부담금 47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0년 7월 15일에는 가뭄대비 수질시설 개.보수 사업 및 급수대책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도록 국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조기에 사업 추진코자 군비 부담금 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2000년 8월 28일에는 7월 14일부터 7월 15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침.관수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농가에 농약대를 조기에 지원하고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23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0년 9월 29일에는 7월 14일부터 7월 15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 피해시설에 대하여 조기 복구토록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조기에 사업 시행코자 군비 부담금 12억 6,134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14일에는 노후 수리시설물인 도암 왕정제를 사전에 개.보수하여 농한기에 농업용수를 확보함으로써 재해 사전대비 및 관계 용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7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불용액 498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 지출항목은 없으며, 주로 재해대책비 등으로 사용되어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6월 8일 가뭄 급수대책 사업으로 2억 6,800만원이 사업 대상지는 어디 어디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비 1억 5,820만원과 군비 2억 6,890만원을 지출해서 대형관정 등 3종 이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로 지출된 가뭄대비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에 대한 사항과 현재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하천관리 12억 6,134만 3천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서 하천이라든지 도로 등이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작년에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복구액에 따른 군비 부담을 예비비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내용입니다.
1차로 복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상당한 덕을 봤습니다.
그 때는 재정상환이 중앙에서 넉넉하여 소하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비 전액 전도가 되었습니다.
○ 위원 문정조
몇 개소에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11월 14일에 노후수리시설을 도암 왕정제 개.보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본 예산에 세워서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왕정제 관계는 그라우팅은 공정이 단순하고 사업기일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제당을 완전히 캇트를 해서 통관보수를 해야 할 그런 공정이었습니다.
올해 가뭄이 들지 안 들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착수를 하면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2월에 착수해서 3월에 계약관계를 맺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공사는 4~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버리는 것이 왕정제 담수에 유용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왕정제에 대한 시급성은 알고 계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현근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이 도암면 출신이 아니라면 내가 이것을 안물어 볼 사항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도암에 살다 보니까 본예산에 투입하게 되면 안될 것 같고 해서 일단 예비비에서 쓰고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입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 제당 자체는 통관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본예산에 투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앞으로는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불용액이 왜 나온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낙찰 차액입니다.
○ 위원 조영길
다른 사업은 낙찰 차액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사업만 불용액으로 낙찰 차액이 남아요?
○ 건설과장 김용현
연속성을 가진 개거라든지, 안길포장 등을 하면 마을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아니면 마무리 차원에서 불용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당 자체를 캇트를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낙찰 차액을 투입을 해 줄 필요가 없어서 불용액 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예비비 지출상황을 보면 전혀 어떤 사항을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아무런 통보나 상의도 없이 집행을 거의 다 할 시점에서 “예비비 지출합니다”라고 의원들 책상 앞에 용지 한 장 놓은 것으로 가름을 해버리거든요.
제 생각은 물론 도암 왕정제 같은 경우도 있고, 관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비비가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이뤄져서 시행을 하는 줄은 압니다만, 예비비를 승인해 줄 수 있는 의회기관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상의는 있어 주어야지, 거의 보면 지금까지 90%이상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예비비라고 해서 지출원인행위하고 저희들한테 통보 식으로만 하는데 되도록 앞으로는 해당 지역구가 됐든, 해당 상임위원장이 됐든 어느 정도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물론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예비비가 지출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 동안 그런 점이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2.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양동복 의원으로부터 결산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동복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동복 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회계연도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 계수로서 표시한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서면검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총액은 ‘99년도 보다 105억 57만 2천원이 감소한 1,501억 2,51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360억 9,807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0억 2,705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지방세의 수납액은 110억 8,693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이 32억 1,976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중 16억 835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16억 1,141만 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미수납액은 경기 침제로 인한 부도업체 고액 체납자에 그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에 해당되는 72억 7,252만 4천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에 그 원인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미 수납액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13만 6천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 2억 4,259만 5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4,616만 3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19만 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총 미수납액 3억 9,908만 6천원은 전년도 보다 7,844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체납액 징수대책의 미흡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1억 4,353만 6천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6억 1,563만 7천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4억 2,731만 7천원의 민간융자금을 불용 처리하였음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전 계획 및 홍보가 미흡한데 기인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액의 52.7%,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액의 58.4%,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액의 91.4%,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액의 88.9%에 이르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것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마다 증가하는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S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세목별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양동복 결산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와 결산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와 심의 활동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재정 운영이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자주재정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102.8%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5%이지만, 미수납액이 38억 9,150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5%에나 이르고 결손처분액도 17억 8,615만 3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이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6.7%이며, 불용액은 95억 9,798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볼 때 일반회계 불용액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38억 952만 7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중 52%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억 8,414만 9천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불용액중 7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세출예산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되었으며, 사업집행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32억 1,900여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이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법인기업체가 많이 설립되고 추진이 도다 보니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 형편상 부도업체가 많이 색출되었고, 또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안 좋아서 부도를 냈다든지 해서 사업체부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 내지는 경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아무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s
○ 위원 문현근
세부적으로 자료를 볼 수가 없을까요?
○ 재무과장 김종철
세부적으로 기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리고 결손처분에서 약 16억원 정도 되는데 어디 어디를 결손처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결손처분은 도곡온천조합이 주종을 이루면서 일반사업자들도 무 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몇 년에 걸쳐서 결손처분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도곡온천조합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해를 경매를 해 왔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세법 상에는 도곡온천조합 같은 경우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는 그런 경우에 경매 물건이 처리가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의 예외 의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남겨놓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리고 임시적 수입에서 미납액이 2억 6,600만원이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현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임시적 세외수입 명세에 대해서는 2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아직 포함되지 않는 것이 622만 4천원이고, 부담금으로 해서 일반부담금이 7,600만원, 잡수입에 가서 2,300만원에서 과태료 수입이 있고, 29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1억 5,9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미 수납이 된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1억 3,5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미 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전람남도 평균 대비에서는 우리 군이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미 수납액에 대한 평균을 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결손처분액은 도저히 돈을 받을 길이 없어서 한 것 아닙니까?
재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미 수납액이나 결손처분액이 났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은 못되거든요.
질책 받을 일이고, 다른 시군이나 전국에 다른 지방자치제보다도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오지개발사업 설계용역비 지출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년 동안 1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가 6,6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IMF시대가 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복지시설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 동안 복지기금이 적다 보니까 적립을 위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대로 적립 시켜왔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자 6,600만원을 포함시켜서 1억 6,600만원을 적립시켜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동 관련 조례 개정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1억 6,600만원을 가지고도 실질적인 복지사업 재원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 1억원, 내년에 1억원을 더 적립을 시켜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되면 복지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 시대가 어려울수록 노인들에 대한 경로사상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성액이 적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도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는 노인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 관계는 노인복지기금 분야이고, 일반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노인복지 시책추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2000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 지급집행 실적이 없고, 금년도 이자발생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금년도에는 바로 1년 짜리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5.5%하고 6.5%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내년이 되어야 이자는 발생하겠네요?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잔액은 전혀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2억원 출연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을 같이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 위원 조영길
내년부터는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자료에 보면 채무결산 당해 연도 잔액이 672억 3,066만 7천원인데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채무상환은 기채선이 여러 가지입니다.
채무를 크게 분류하면 국비부담채, 도비부담채, 군비부담채, 수혜자부담채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비부담채와 도비부담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일정액을 원금과 이자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도록 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70%는 국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주고 있고, 도비 15%, 군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채를 할 때 보면 3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입선에 의해서 차질 없이 채무를 상환해 주고 있으며, 지난번에 감채기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 순세계잉여금에서 거의 20억원 정도 원리금을 별도로 상환했습니다. 현재 상환에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자체 채무상환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자체 채무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비부담채는 지금 현재 원금이 121억 2,477만 4천원입니다. 이것을 조기 상환하면 이자가 줄어집니다. 이자는 60억 2,931만원이 되는데 이자를 사전에 갚게 되면 이자는 줄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는 원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원금이 419억 9,612만 7천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순수하게 군비로 갚아야 할 것이 121억 2,477만 4천원입니다.
○ 위원 문정조
우리 군이 대체적으로 채무가 많은 군으로 되어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자치채무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채무상환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농공단지 분양 부지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화순군에 농공단지 4개소가 조성되어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미분양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입주한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6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01년도에 입주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에.
○ 위원 정중구
그러면 2001년도에 부도난 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개 업체입니다.
○ 위원 정중구
경매를 받고 하니까 5개소이고, 그렇지 않으면 5개소가 넘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분양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주한 사람의 재정이나 성실성 등을 보고 분양을 해야지, 분양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빈껍데기 되는 기업만 분양을 해 가지고 부도가 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들은 몇 달간, 몇 년간 고생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텐데 앞으로 분양을 할 때는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건실한 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해서 군세나 아니면 지역의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1년에 입주가 6개 업체이고, 부도가 10개 업체이면 실적을 올리나마나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도 건실한 업체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종전에 입주된 업체가 경영이 부실 되어서 부도가 나고 있으며, 최근에 입주한 업체는 시일이 지나봐야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부도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입주를 시킬 때는 건실한 업체가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께서 여러 의원님과 동료 실과소장님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주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영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어디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청앞 주차장, 광덕택지 주차장, 능주 주차장, 도암 주차장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도암은 운주사 주차장을 말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능주는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받고 있는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운주사 주차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운주사는 앞으로 관광 활성화가 될 때까지 징수를 유보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운주사는 사찰이기 때문에 타종교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군에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냐... 그리고 저는 운주대축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운주대축제가 화순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운주대축제라고 해 가지고 운주사만 상징적으로 축제를 하는데... 이 주차장도 말입니다. 큰 교회 등에 공영주차장을 해주어서 군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운주사 주차장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면 이익이 나겠지만, 관광지로서 자리매김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시기는 아직 미도래 되었다고 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군비를 집행할 때는 모든 군민이 공통으로 공용할 수 있는 곳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개인 사찰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운주사 주차장의 현재 땅 소유는 우리 화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초에 도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샀다고 들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운주사 사찰측에서 노력을 해서 도비를 가져왔는데 그 보조금은 안주고, 우리 군으로 예산화 시켜서 땅을 샀기 때문에 부지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연건이 있고, 또 운주사 사찰측하고 땅을 팔았던 사람들과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에 운주사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큰 지원조검이 되도록 당분간은 주차료를 받지 않고 활성화가 된후에 주차료를 받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주차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주차료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화순군민이 모두 가서 주차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반쪽 주차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운주사 주차장에 하루 몇 대 정도나 주차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왜 여러 실과소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작년에 운주대축제 때 그 주지가 또 운주대축제를 하면 철조망을 쳐버린다고 하는 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비협조적으로 하는 사찰에다가 군비를 투자하는 자체를 못마땅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운주대축제 때 와서 잔디를 밟아 가지고 잔디가 죽어서 철조망을 쳐버리겠다는 사찰에다 군 혈세를 투자하는데 가치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투자한 것은 그 이전에 투자를 했고, 주지 스님이 바꿔져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를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해 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투자된 주차장을 파낼 수도 없는 일이고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주차료 징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주차료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차비 때문에 따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실과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군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사찰이나 어느 집단이든 사람이 식사를 대접했으면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망정 많이 먹어서 설사 났다고 욕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관계 부서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1:20 산회)
○ 참석공무원 - 1인
전문위원 장헌범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