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일시 : 2000년 12월 22일(금)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4:00 개의)
○ 위원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0년도 화순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교부세 42억 8,100만원과 지방세 및 국.도비 증감액 등 43억 7,200만원 일반예산과 특별회계는 의료보험비 보조금 증가와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감소 등 6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2000년도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등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복리후생비, 일시사역 인부임, 실업대책 관리비, 화순읍 하수관거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농협 추곡 자체매입 이차보존금 등의 예산이 편성됨으로 주민소득 향상과 연말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라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는 40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국도비 보조금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36억 8,100만원이 더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가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6억원이 교부되어 총 42억 8,1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총 49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국고보조금은 총 1억 5,387만 4천원이 증액되어 259억 5,2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7,283만 6천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집행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비 1,74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3억 6,011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가 3,8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458만 8천원이 감되고,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비가 215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비가 599만 6천원이 감되고, 사회복지 전문위원 인건비가 99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2,455만 9천원이 감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805만 7천원이 감액되고,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비가 40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존액이 5,198만 3천원이 감되고,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73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운영 정비 지원사업비 262만 9천원이 증되고, 관정 양수장비 정비비 710만원 증되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설치사업비 1,500만원 증되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사업 1억 578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영버스구입비 9,000만원 증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78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인건비 549만 6천원 증되고, 병사비 교부금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240만 2천원 증되었습니다.
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1,572만 9천원이 감되어 총 95억 7,765만 6천원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비 1,500만원이 감되고, 용암사 정비사업비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비 218만 5천원이 감되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4,501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2,230만 3천원이 증되고, 아동시설종사자 인건비 312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2,864만 8천원이 감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294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벼이삭도열병 피해농가 경영자금 이차보존 113만원이 감되고, 주암호 주변 소득작목 지원사업비중에서 1,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존액이 5,925만 7천원이 감되고, 금전리 농로포장사업비에 대해서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7만 2천원이 증되고, 신선 농산물 물놀이 지원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으로 481만 8천원 국비가 증 되었는데, 병사교부금으로 병무업무를 보는 사람 인건비로 국비가 내려온 것을 증 시켰습니다.
52페이지,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7,000만원, 연가보상비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연말까지 지급을 계산해 보니 1억 2,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용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지난번에 재원이 없어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1억 9,0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시서비로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비가 1,7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결재용 스캐너 17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전자결재율이 미흡하다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 5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스캐너를 사 주셔서 전자결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끝내고, 다음 10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7,677만 4천원을 감해서 예비비 총액은 17억 4,841만 8천원입니다.
이것을 감해서 의원님들 해외연수경비까지 같이 감해서 추곡 추가수매 농협에 이차보존액으로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총액은 504만원이 감되고, 인건비에 999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10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환경청사 정비비로 1,000만원이 감되었고,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전산화 장비 및 각종 물품구입비 500만원 감 되었는데, 도 특수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시설을 하도록 당초 능주면에 계획되었으나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도비 전액이 삭감되어서 사업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40페이지, 특별교부세 실천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도 국도비 교부세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착이 안되고 있으니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44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수리제 운영정비 지원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내용을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태양관 가로등설치 1,500만원 보조금은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한 것입니까? 국비가 일방적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몇등 설치할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등입니다.
○ 간사 김성인
신청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1억 5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 70%, 자부담 30% 폐석유실방지사업 목적사업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재직자 일용근로자 각종 수당이 당초 1억 8,000만원이었는데 1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연말에 확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97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주도록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른 자치단체도 하지 않았고 해서 안 줘도 되는가 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인건비성 경비인데 말이 됩니까?
○ 기획예산실정 배병선
주도록 되었던 것을 일시에 계상한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기존 예산이 1억 8,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규정상 주도록 되었던 것을 안주고 있다가 연말에 계상한다는 것이....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난번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1회추경때라도 해서 주어야지 연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일반 공무원 같으면 이런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성립전으로 1억 578만 1천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호남규석광산 폐석유실방지시설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개인 사업자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인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투자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 국고를 지원해도 됩니까?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이런 돈이 있으면 폐광지역 광해방지시설에 투자해야지, 개인회사에 1억원씩 주는 것이 맞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신청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공용버스 구입비 9,000만원은 앞이 답변과 다른 것 같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 여름에 공영버스 문제가 있어서 지침을 개정할려고 도를 통해서 건의했고, 또 도에서 뿐만 아니라 군내버스조합에서도 했는데,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실태조사를 위해서 우리군에 왔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앞의 1억원은 법규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이것은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침이 개정 안되면 반납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침이 개정되지 않으면 도와 이야기 해서 반납할 것을 예상했으나 화순교통에서는 반납하는데 지침 개정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개인적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 근로자 각종 수당입니다.
조금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것은 현직 일용근로자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퇴직 일용직 56명에 해당되는 주휴, 월차, 연차 부족분입니다.
54페이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전체공무원이 우리군에서 퇴직수당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가 해당됩니다.
2000년도 3/4분기까지는 납부했습니다.
1억 9,120만원은 4/4분기 미납금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경보시설 유지비가 460만원으로 만약 무인경보시설이 고장났을 때 고치는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것인데, 고장이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무인경보시설 관리 용역 900만원을 삭감합니다만, 예산에는 개소당 15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계약 관계에서 13만 5천원으로 계약이 되었기에 그 차액을 감한다는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청내 무인경보시스템 보강공사입니다.
본청 1.2층은 설치되어있고, 그중에서 청내나 종합민원처리고, 의회사무과 시설들이 노후되어 교체 또는 보강을 해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삭감된 1,300만원으로 1,185만 8천원으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보조사업 3억 7,283만 5천원으로 성립전 사용했던 내역입니다.
그 내역으로 성립전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전에 추경했던 이후로 도에서 교부결정이 왔기 때문에 사용했던 내역입니다.
공공요금제세 산업재해보험료가 50만원, 덤프트럭 등 장비임차료 1,1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재료비 중에서 개천사 진입로 자재대 560만 2천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품 인부임,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온천지역 정화인부임, 개천사 소공원조성 인부임, 향토자료정비 인부임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백아산 휴양림 정비 인부임도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관내에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장애인들이 사업을 함으로서 장애인들 소득증대도 되고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산립조합에서 철도변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동결기인 관계로 사업이 지금 실시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공공근로 자재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총 2억 7,425만 1천원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청내 무인경보시스템 보강공사는 용역회사에서 맡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용역회사에서 맡아 하지만, 우리와 계약은 합니다.
○ 간사 김성인
시설을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면 용역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보강이나 노후시설 교체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간사 김성인
지금까지 3.4층은 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설치하는 목적이 완벽한 시설이 되면, 재택근무를 실시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예산 문제도 있고 재택근무는....
○ 간사 김성인
숙직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지금까지 완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숙직자들까지 병행해서 활용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층까지 추가로 설치할 이유가 있는가 하고, 노후되었다고 했는데, 점검해 보신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합니다.
○ 간사 김성인
점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계약된 범위내에서 시설관리를 해 왔습니다.
○ 간사 김성인
앞에 예산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것 가져다 쓰기위한 방법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아닙니다.
○ 간사 김성인
특별히 설치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정문을 철거하고, 담장을 철거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내용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이 필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를 빌려쓰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 간사 김성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공공근로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간사 김성인
군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써야지 별도 임대해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건데는 예산을 써 버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벽라리에서 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장비가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는 장비를 활용하면 되는 것을 별도 임차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변 환경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산림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2002년 월드컵을 대비 열차여행을 위해 철도변 가시지역에 개나리 등을 풍암리에서 앵남 땀재까지 하는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땀재에 백일홍심고, 단풍나무 심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인
국비 지원요청 한 것이지요?
예산요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안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부터 공공근로사업 중에 환경정화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철도변 환경정화사업은 총무과 입장에서 하기도 어렵고, 산림과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도나 행자부에 거부의사를 했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을 한창 할 때 철도변 정비사업과 똑같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무인경보시스템 시설비 계획서와 소요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보통세에 있어서 주민세 소득할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양도소득세할분 주민세가 증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1억원은 담배판매량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9페이지, 주행세도 유류판매장의 감소로 인해서 6,300만원이 감되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가 서라건설 도시계호기세 체납으로 500만원 감되고, 사업소세는 부도로 인한 사업장 면적감소로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으로 도유재산 임대료가 37만 9천원이 증되고, 군유재산 임대료 762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2페이지, 사용료수입으로 화순읍 하수도 사용료가 11월부터 부과됨에 따라 4,200만원 증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1,162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3페이지, 기타사용료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사용 시설물 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야영장, 텐트, 산막은 일부 증되고, 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1,003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5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지적관련 수수료 4,242만 6천원이 증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280만원 증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이 ‘99년 12월 도세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5,4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기예금을 장기적으로 함으로 인해 장기예금된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약해지가 됨으로 2001년에 해지하면 그때 당시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862만 7천원이 증되고, 도유재산 매각 831만 2천원이 증되고, 군유재산 매각은 8,738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토지공개념에 의한 개발이익 차액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었는데,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750만원이 감되고,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부담금 1,623만 8천원이 감되고, 화순읍 하수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으로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지적과태료가 82만원이 감되고, 주민등록 과태료 18만원이 감된 가운데 호적과태료를 582만원이 증되어 전체적으로 48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51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8페이지, 벼병충해 예찰답 수확 15만 8천원, 농기계 이동소요 38만 3천원해서 증되고, 실험실습포 백합수확이 30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이 체납액 징수율 상승으로 인해서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내용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입니다.
60페이지, 재산관리로 고속복사기가 ‘95년도 구입했는데 마모가되어 도저히 활용할 수 없어 고속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재무행정에 있어 자산취득비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구입을 금년 예산에 3,0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는 관계로 명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명년도에 구입하고자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세입에 있어 행정공보 및 시설물 광고표시 사용료 당초 5,000만원에서 감이되어 2,000만원밖에 수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조금 노력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보고때나 추진실적 관련 중간보고때는 잘 하시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행정공보물이나 시설물 광고료에 대한 수용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목표액에 2억원이나 미달됩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평균 이자율이 7%가 못되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금년 6월에 전 시군 이자율 등의 자료를 받아서 농협과....
○ 간사 김성인
여러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대기성 자금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평균 이자율을 따져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이율로는 최고의 이율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예금을 하다보니 해지가 안된 상태에서 해약시에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이 된 것은 명년도 해약시에 이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단기성으로 예상했던 것이 장기 예금으로 하다보니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평균 이자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다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농협과 상당히 실랑이를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관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복사기를 사시지 말고, 인쇄기를 들여놓은 것이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발간실에서 인쇄할 것은 인쇄하고, 복사할 것은 복사해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정기추경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 간사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 사용료는 시내버스나 군내버스 승강장에 광고하도록 되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62페이지, 이륜차 전산관리시스템 인부임을 지출할 수 없어 구축요역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고인돌군 홍보팜플렛과 홍보리후렛제작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고인돌군이 지정되었는데 홍보물이 없어 제작한 것입니다.
용암사 정비사업 도비 6,000만원해서 대웅전 단청을 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광화순책자 추가제작과 홍보책자 추가제작을 넣었습니다.
현재 관광화순 책자와 팜프렛이 제작중에 있는데, 부수가 너무 적어 발간할려고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운주축제 유공자시상금 민간인 보상으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화순온천관광지 기반시설공사 국.도비 보조금 미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화순온천 관리사 보수공사입니다.
화순온천 관리사가 벽제가 방수되지 않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해서 예산 1,000만원 있는데, 500만원 올렸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군에서 매입키로 해서 조성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금액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화순공룡화석지 발굴조사 용역은 제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에서 용역비로 목을 변경 했는데, 도에서 현상변경허가가 아직 되지 않아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마사 해림부도 정비사업은 위치변경으로 해서 문화지청에 설계승인요청 해 놓았는데, 지연되어 금년에 발주가 어렵겠습니다.
망향정 주변 정비공사는 3회추경때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시간이 없어 내년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순향교 보수공사는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할 수 없고 해서 2001년도 예산안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합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군 토지매입은 현재 매입중에 있습니다.
매입을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사 대웅전 삼선각 단청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도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발주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학술용역은 문화지청에 사업지침 통보가 지연되어 금년에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최경회 사당 주변정비사업도 3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발주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화순 공룡화석지 보호책 설치는 학술요역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호책이 설치되어야지 현재 가서보면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최경회 사당 주변정비사업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3회추경에 성립되어 연내에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동네운동장 설치기금과 남면 모후정 건립관계는 현재 후보지가 미확정되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시설입니다.
국비만 2억원이 서 있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햐면,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실지 추진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 위원 민용기
고인돌군 홍보물제작 2,500만원 세웠는데, 금년 몇일 남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위원 민용기
2001년도 예산에 넣어서 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1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계약해서 1월안에 제작하겠습니다.
○ 위원 민용기
내년에 쓸 홍보물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매일 사람들이 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민용기
관광책자 3,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제작하고 있으니....
○ 위원 민용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제작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 예산에 있는데, 그 부수가 500부 밖에 안되는데, 추가로 제작하면 돈이 적게 들 것 같아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 위원 민용기
발주도 못할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 등으로 세웠기 때문에 실지 발주를 못했고, 문화재사업은 문화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 토지매입비 화순온천기반공사 조성사업 1,500만원 소송사건과 맞물린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주차장 포장공사를 한 부분인데, 보상금을 아직 타지 않는 네명이 소송을 걸었던 내용입니다.
소송은 화순온천 관리사 부지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남의 땅에 포장을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에서 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포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토지매입비를 수령하지 않아 공탁해서 포장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시설공사에 군비를 이제 확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본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못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 간사 김성인
화순온천 관광지 명시이월 사업이 그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4억원이 명시이월됩니다.
○ 간사 김성인
무엇을 하자는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지역에 상수도관, 조경, 가로등공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기반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화순온천 조성계획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못해서 이번에 마지막 정기추경에 올렸습니다.
○ 간사 김성인
상수도시설이 아직 덜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간사 김성인
상하수도시설은 기초적인 시설인데 덜 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계획서에 년차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년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이제와서 군비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도 예산을 요구 했지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 간사 김성인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필요없는 사업이면 국비 올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화순온천 관광지 지정을 해놓고, 온천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 어려운 여건인데, 그대로 놔둘 수 없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간사 김성인
최경회 사당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월시키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1억 5,000만원은 민간인 자본적보조, 1억 5,000만원은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3회추경에 해서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최경회장군 사당 마무리 공사입니다.
○ 간사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사항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조사 관리카드 서식인쇄 58만 8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1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조사 국비 7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 2,185만 2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보호비 4억 14만 6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육성 100만원 목변경하였습니다.
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29만 2천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육성 100만원 감한 것 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8,924만 7천원, 아동시설 종사자 인건비 감 2,083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관리 운영비 307만 3천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749만 4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2억 9,178만 4천원, 도비보조금 7,16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 일반수용비 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의료보호 시민연대 참석수당 3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6,4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노인 지역봉사 지도요원 육성을 이제 목변경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노인 지역 봉사단을 조직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하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인데, 일반보상금으로 서 있다보니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노인 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활동할 수 있는 경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목변경을 해서 기 사업계획 추진은 몇일전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 간사 김성인
연초부터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했다면 발견되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차례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정정을 했어야 하는데, 연말 정기추경에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죄송스럽지만, 제가 와서 추경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없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사업추진 자체가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노인들이 거리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기타 여러종류의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 간사 김성인
몇일전에 발대식을 했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인원은 많고, 여러날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 간사 김성인
일반보상금이라고 사업추진 못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내역이 개인별로 나갈 것도 있지만, 기타 재료비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재료비로 구입한 소모품은 노인지회에서 보관해서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연말에 와서 수정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추진 자체가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점은 수긍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도. 군비와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관내 보육시설에서 영세민자녀 85명, 저소득자녀 72명으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총액적으로 부족액이 600만원 부족합니다.
○ 간사 김성인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도에서 공문을 내려주면서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있어 별수없이 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로 600만원 채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도비부담을 못하면 우리군에서 다 떠 안아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비용발생 과정을 보면, 시설기준에 10명을 데리고 있도록 되었는데, 14명정도 넣어 거기에서 비용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왕왕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때에 따라서....
○ 간사 김성인
이 사항은 안됩니다.
도비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었는 것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은 안되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영세민 자녀에게는 한달에 11만 2천원씩....
○ 간사 김성인
관련 종사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3억 6,470만원이 의료비로 나가도록 되었는데, 연말에 집중 집행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의료기관에서 청구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간사 김성인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조금전에 말씀 하신 것은 로비로 생각하시지 말고, 배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세민 자녀와 저소득 가족 자녀는 도에서 보호를 안해준다고 해서 저희군에 있는 영세민 가족들을 같이 보호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300만원 덜 배정되었는데 도에 예산이 있으면 왜 저희들이 안 가져오겠습니까?
○ 간사 김성인
관련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옛날 합병정화조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20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만, 11개소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금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69페이지,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수해복구사업은 당초 수해복구사업으로 넣어야 되나 군비부담이 적어 이번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7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주암호 상수도 요금이 당초 톤당 157원해서 220원 94전으로 올랐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245월 87전으로 또 오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오를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능주 상수도를 추가로 주암호 공급으로 하기 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서 전출 받아 특별회계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암댐 10월과 11월분을 못 주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 1억 1,730만원,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액이 12억 8,900만원인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 261억 3,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차입액이 257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244억원을 집행해서 12억 8,900만원을 더 차입한 상태에서 정산을 지었습니다.
금년 4월에 정산을 지으면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환경부와 절충하면서 12억 8,900만원을 같은 하수종말처리장내 관거사업으로 쓰도록 해서 당초 예산에는 반납예산으로 섰습니다만, 반납을 안하고 하수관거사업으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정기추경에 정리했습니다.
12억 8,900만원이 총액입니다만, 실지 우리군비로 해서 상환해야 할 돈은 약 2억원만 상환하면 나머지는 국비, 도비가 상환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0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오성아파트 대리쪽에 실지 큰 관거만 되었고, 찻집관로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사용료 부과할때도 그때 주민들이 유입도 안되는데, 지구지정만 되어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냐고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성아파트 그쪽을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는 국비가 감되어 5,900만원 감했습니다.
101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하수도종말처리 원금 12억 8,9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11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은 다초 3,000만원 세웠는데 수탁공사비 수입 5,000만원 감은 상수도를 신규로 놓기 위해서 돈을 저희들에게 불입하고 그 돈을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수탁공사를 신규사업이 많이 없어서 이것을 감했던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은 특별회계 이자수입 7,000만원 잡았습니다.
11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1,414만 4천원을 감했는데, 관리비용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다소 물수혜 시군에서 저희들에게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쓰는 양만큼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당초 1억 1,636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부담할 1,414만 4천원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수용비와 화순읍 정수장 급수여과기 안전진단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급속여과기 2기가 있는데, 사실상 위험스럽습니다.
제가 맨 처음 부임했을 때 보다도 약간 기운감이 있어 안전진단비를 넣어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싶어 100만원 넣었습니다.
주암호 주변 마을학생 장학금은 당초 저희들이 주도록 되었는데, 지난번 협의회 의결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감했습니다.
주암호 주변지역 곡물건조기구입 1,500만원과 상수도 정수대 사용료 2억 9,600만원 넣었습니다.
1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학술용역은 아직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 용역비는 실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을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시설비 4억 7,725만원은 도비부담 1억 2,000만원에서 그중 도비를 50%만 부담하고, 50%를 부담하지 않아 3회추경에 군비 50% 부담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2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3억 3,680만원도 이번에는 물이용부담금 20%로 부담하도록 되었고, 당초 20기를 할려고 했는데, 11기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덜 되어 이번에 확정해서 내년에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는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약 70%정도 용역이 되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초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확정되면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사업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확정되면 다시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설계비와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12억 8,900만원을 차입금상환을 바꿔서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3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도암상수도시설 실시설계비 1억 2,800만원과 주암호 주변 성묘길 2,300만원, 주암호주변 곡물건조시 1,500만원도 내년에 조기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수해복구라고 하셨는데, 계속사업으로 해 가는 부분입니까?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계속사업으로 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부담만 했고 군비부담을 못해서....
○ 위원 조영길
수행복구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국비부담과 군비는 미부담이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수해복구이니 계속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신규로 발주해도 상관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위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위치는 저희과에 오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니 내년 해당구역 위치만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 위원 조영길
주암대 농작물건조기 1,500만원은 원래 장학금으로 안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경제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8,185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 4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6개소로 사업이 변경되어 2개소 증되었습니다.
현재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존금은 벼이삭도열병 피해농가 경영자금 이차보존금 339만원은 감되었는데, 금년도에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내년도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원예특작관리 민간자본보조 주암호 주변 소득작물 지원사업으로 과원조성인데, 3헥타를 한천 동가리에 과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사업이 늦게되어 정기추경에 올렸습니다.
82페이지, 가축방역약품 재료비로 금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입찰차액으로 461만 9천원은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당초 도비부담이 10%였는데, 도비부담이 30%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에서 294만 6천원을 지원하고, 군비 294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805만 7천원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83페이지, 민간이전 이차보존금은 농협수곡 자체매입 이차보존금 1억 7,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농어민단체에서 추곡 전량수매를 요구해서 농협에 이차보존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99년도 원에특작 농업시설물 재해복구비 1억 9,603만 8천원 반환으로 작년도 에 올가피해복구비로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농업컨설팅 지원은 금년이 4개소는 지원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2개소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중입니다.
○ 위원 조영길
2개소 지원과 계획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암호 주변 소득작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조영길
국비반화금 원예특작 시설물 재해복구 사업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어렵게 국도비를 갖다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복구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용해서 복구할려고 했는데, 20%만 보조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부담하는데 헌 자재를 다시 펴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히 반환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20% 지원해 주고, 80% 부담하라면 농미들이 반환하는 사례가 나오니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자부담이 덜 되도록 개선점을 건의하셔서....
○ 농산과장 박종일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 조영길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업컨설팅도 마찬가지이고, 주암호 주변 소득작물지원도 도비 지원이 늦어서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제야 해도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도비 보조사업인데 11월초에 도비가 확정되어 왔습니다.
○ 간사 김성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왜 늦은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당초 2개소를 더 하겠다고 요구했는데,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11월초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 간사 김성인
방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액수가 반환금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물론 농민들이 기피해서 그런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기금 융자금도 있습니다만, 자기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인
건의를 하실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고로쇠 수액저장시설 2평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유마리로 전체 15호로 전체 농가가 모후산에서 2월초부터 3월말까지 수액을 하는 연간 20리터짜리로 1,500톤정도 생산해서 1,300톤은 판매하고, 200톤은 기온상승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이면 약 1,000만원인데, 이 시설을 해 주므로 농가소득이 호당 67만원정도 하면 농가로서 대단한 큰 금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능주~화순간 국도 확장구역에 가로수 식재하는 문제는 지난 11월 30일 의원총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도로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되겠고, 내년도에 익산청과 협의해서 도로전용허가를 받아 식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성인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관정 양수기정비 국비 710만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 190만원으로 9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2000년 가을착수 대포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군비 7,963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인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85페이지, 운농지구 경지정리사업도 9,75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도비 증감내역은 없고, 군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급수대책사업으로 군비 1,600만원 감했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해야 할 것을 군비가 계상되어 이번에 감했습니다.
민간보조에 가서 수리구역 운영경비지원은 국비 262만 9천원, 군비 175만 3천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수리가 운영되면 그에따른 운영비에 따른 경비가 들어갔을 경우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데, 군이 관할하는 지역에는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상위법이 개정되어 국비가 지원되고 그에따른 군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4개지구를 성립전해서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2000년 가을팍수 경지정리사업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산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부담금 8,428만 1천원입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앵남1구 정각신축은 교리1구 정각신축에 따른 삭감분을 앵남1구로 부기변경하고, 신리1구에 풍암리지구를 1,500만원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신성교 개축 지방채원금 10억원을 갚기로 해서 상정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하천관리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기 지정된 소하천과 현재 준용하천을 너무많이 지정해서 중복되어있기 때문에 정비한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에서 세워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올해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 지정된 소하천과 준용하천 중복지구에 대해서는 정비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가암 소하천정비 3억 7,853만 6천원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한천 가암리에 소하천 정비를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편입토지가 너무 많아 주민들에게 기공승낙서를 ㅂ다기가 불응한 상태이고 해서 주민들과 어느정도 중축점이 이뤄진 다음에 공사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가을착수 대포지구 경지사업과 운농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군비 미부담금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설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인가된 금액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으로 해 줄것인가, 2001년도 예산으로 해 줄것인가 하는 사업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2000년도 가을착수 예산이 적고, 2001년도 봄마무리 사업지구가 많은데, 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분에 대해 인가된 금액에 대한 군비 부담된 자체를 이번에 계상해서 넣은것이지, 그 사업에서 이것을 포함한다 해도 내년 사업 총체적인 인가 금액에서는 이상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산 요구했던 인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교리1구 정각을 앵남1구 정각으로 돈이 나갔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집행은 되지 않고, 교부결정 자체는 집행을 해줄 예정입니다.
○ 위원 조영길
누구와 협의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읍에서 계획서과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 위원 조영길
읍에서 보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암 소하천정비 미집행하셔서 명시이월 하신다고 했는데, 소하천정비사업 풀예산에서 사업명이 생긴것이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풀예산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가암 소하천은 별도입니다.
○ 위원 조영길
이사입니다.
○ 간사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쯤 하실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내년 3월경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간사 김성인
기 지정된 소하천정비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3월까지 해서 수해복구난 지구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당초 농어촌도로나 소하천정비 계획을 세웠을 때 당초 준용하천을 지정해 놓으면 준용하천이 더 빨리 개수가 되지 않겠냐 해서 다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용역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문제는 준용하천이 사실상 지정되어 있는데가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소하천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용하천이 지정되면 빠른 개수가 되고, 국고비를 더 타와서 정비될 것으로 가상해 계획서 자체를 지정했는데, 앞으로 추세가 소하천정비사업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바로 시행하고, 준용하천은 국가에서 도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준용하천이 개수나 공사가 늦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준용하천이 지정되어 있는데는 뺄 것은 빼고, 소하천 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 예산이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면, 당초예산에 적지않은 예산을 확보해서 1년동안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런일은 없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을 삭감조치해서 소하천정비가 어느정도 끝났을 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3월이나 발주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3월이면 소하천 일제정비가 됩니까?
이월사유를 보면, 기 지정된 소하천정비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월에 발주하신다면 2월말이나 3월초.중순까지는 소하천 일제정비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회추경에 세워준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냐는....
○ 간사 김성인
말씀하신대로 소하천 일제정비를 어느정도 마무리한 뒤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2월말까지는 확정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원활하지 못해서 넘어가버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런 것 없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런 정도는 작년에도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일을 하다보니 수해는 여기저기서 터지다 보니 정비자체가 늦어졌습니다.
○ 간사 김성인
신성교 개축 지방채원금은 일시에 상환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일시에 상환합니다.
○ 간사 김성인
재원도 없다면서 일시에 10억원을 상환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년이면 7,500만원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빠른 상환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간사 김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대리광장에서부터 읍사무소 연계도로 개설공사가 도비 1억, 군비 3,200만원에서 기정 1억 4,4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입니다.
총괄계약을 했는데, 1차사업하고 사업비가 약간 남아 감액한 것입니다.
지적고시 용역비 3,000만원 감액으로 남면 도시계획재정비를 서둘러고 했는데,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전면 재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남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4,610만원은 작년도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누락된 것으로 12월에 예산을 세워 계속 진행해 내년초까지 정비해서 내년말에 단계적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앞에서 1,200만원 감한 것을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 1,200만원 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면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200만원 미집행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도시계획도로는 교육청에서부터 광덕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총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억원중에서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6억원, 시책재정보존금 1억 8,700만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87페이지, 기타보상금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만원이 도비 차액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 받아왔습니다.
태양열 가로등 1,500만원은 산업자원부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에 2개소를 주는데, 우리군이 신청해서 전액 국비로 5기를 설립하도록 보조내시되어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88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 민간자본보조로 액수가 1억 78만 1천원으로 총 사업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30%는 자부담입니다.
호남규석광산에 폐석 유실방지시설로 당초 마을과 사업처와 분규가 있었는데, 폐석이 유실됨으로 도로가 문제있어 민원을 제기받아 도를 통해 산자부에 건의했던 결과 70% 사업비 지원되어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9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기정예산 1억 9,583만 7천원으로 경정 2억 653만 8천원에서 1,115만 1천원이 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내시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더 내려왔는데, 어차피 군비에서 주어야 할 사업인데, 국.도비가 더 내려와 약간 군비가 경감되었습니다.
2000년 오지교통사업 지원비로 9,000만원인데, 내역은 공영버스사업을 위해서 1대당 1,800만원씩 5대분이 내려왔는데, 공영버스 사업지침이 군내만 돌아다니도록 되어 집행을 안하고 보류했었고, 반납할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서기관과 관계관이 내려와서 개정 건의했던 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는데, 빠른 시일내에 내려오지 않아서 불가피 예산을 성립해서 명시이월로 지침개정되면 집행코자 합니다.
102페이지, 도비반환금으로 화순. 강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655만 2천원을 반납하는데 이 금액은 2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결과 그중에서 1,500만원이 낙찰 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부분만 정산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서 강진에 보낼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부지 분양을 완전히 끝낼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부지분양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동면농공단지 해태음료 자리에 삼학소주를 입주시키고자 했는데, 삼학소주가 재정 사정이 안좋아 분양 승인만 끝내고 입주가 안되어 계약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원 세입이 결함이 납니다.
이 세입 결함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 상환할 12억원을 못하고 반환금 5,000만원 못해서 세출예산에서 깍았는데, 농공단지부지 분양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시책을 구상중입니다.
다음 업무보고시 보고 드리고, 노력해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경제개발비 시설비중 대리 교통광장에서부터 읍사무소 연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억 3,200만원에서 집행하고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어 총괄계약 2차분에 대해서 집행ㅇ이 덜 되었습니다.
1억 1,027만 7,4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내년 연초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토지매입 1억 500만원인데, 도로부분이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를 해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절차 진행중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 9,934만 5천원중에서 6,996만 1,700원 명시이월코자 하는데 이 부분은 문중소유 토지로서 문중대표와는 협의가 되었으나 문중에서 회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부터 광덕태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 1억 4,000만원으로 연말에 특별교부세 내시가되고 또한 시책재정보존 지원금이 내시되어 늦게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내년도에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130페이지, 2000년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 9,000만원을 4회추경에 예산 성립이 됨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고, 또한 지침이 개정되면 집행코자 명시이월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교육청~광덕택지간 도로개설 계획과 관련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건의할 때 예산부서에서 건의를 합니다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경제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반적으로 협의됩니다.
○ 위원 조영길
협의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영길
언제 협의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공문에 의하면, 12월 6일 기획예산시장을 비롯한 부군수, 군수 싸인을 받아 특별교부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6일이전에 벌써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12월 7일 이와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지, 특별교부세가 와서 우선순위를 따지는지 모른 가운데 임흥락 군수를 상대로 화순구시가지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광덕택지와 구 도심을 연결할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당시 임흥락 군수의 답변서가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확정을 2001년 12월말까지 확정 공고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제 말은 이미 12월 5일이전에 확정지어 특별교부세를 보내 달라고 공문 띄어 놓고, 군정질문까지 나와서도 이것을 숨기고 여기에 대한 답변 한마디 없이 물론 특별교부세 갖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 의회와 협의를 되어 과연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준 의원에게 보답이 되겠는가 우선 순위를 따져서 장소를 선택해야지 이미 6일 공문보내서 선정 다 해놓고, 7일 군정질문 통해서 질문할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산서를 불쑥 들이밀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지역구 관련 도의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물어 보았지만, 그 시설은 현 위치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입니다.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급한 곳을 해야지, 물론 도시경제과장에게 책망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식의 예산을 십몇억원씩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1년 12월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공고한 것은 앞으로 재정운영방안까지 결정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위가 공고됩니다.
그래서 군정질문때 답변을 드렸고, 특별교부세는 의원님들도 자 아시다시피 목적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부기관과 교감이 사전에 이뤄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 조영길
저는 양해를 할 수 없고, 확인해 본 바로는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주는 국회의원님께서 지역 현안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군수에게 필요하냐고 해서 올리라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가 되어 국회의원께서 이런 특별교부세를 배정한다는데 어디를 선정했으면 좋겠느냐고 논의를 해서 하면 잘못됩니까?
사실 이런 일이 2년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전전 국회의원께서 2억원인가를 보냈는데 전혀 필요없는 곳에 목까지 정해서 제가 의의를 제기하니 현 의원도 아닌분이 힘을써서 보냈는데,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런식의 특별교부세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순의 현재 도로상황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현 국회의원에게 물어보시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주신 본인도 모르실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시도록 되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간사 김성인
이 사업 투융자심사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안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투융자 심사도 하지않고, 연말 정기추경에 이와같이 막대한 사업비를 끼워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사정을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을 속이는 것도 됩니다.
동료의원이 말씀 하시는데로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지금 서울약국에서부터 광덕택지간을 뚫어놓고, 그 뒤로 배후도로 뚫리고 있는데, 그 사이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간 도로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필해서 적정으로 판정해 놓고 예산 반영하지 않는 것도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한건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관련 서류를 봤는데, 도암면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적정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은 2000년 및 2001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화순군 투자심사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한 사업은 예산에서 누락시키고, 투융자 심사를 필하지 않는 사업은 그것도 특별교부세에 군비 7억원까지 보태서 이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투융자 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사를 하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투자심사는 1년에 두차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과 9월에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12월 6일 신청을 했습니다.
9월에 투자심사를 할 때는 이 사항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는 있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예산을 반영했을때는 집행이전에....
○ 간사 김성인
좋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때 투융자 심사를 필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요구한 것이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투자 심사를 한 사업중에서 도암 상수도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 간사 김성인
2대 의회때 이미 기채를 하도록 협의를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와같은 사업이 계속 뒤로 밀리고,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정까지 해 놓고 사업비 반영을 안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상당한 오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암의 경우는 제가 환경과에 물어보니 실시설계용역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2대때부터 논의되었던 사업을 지금까지 딜레이 시키면서 이핑계 저핑계로 예산편성해서 다른데 돌려쓰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은 반영이 안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상수도를 만들었을 때...
○ 간사 김성인
그런 말씀 마십시오.
춘양 상수도사업과 같이 상의 되었던 내용입니다.
춘양 상수도사업은 수용가들이 다 호응해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까?
똑같은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환경과 말씀 하시는데, 제가 환경과에 항의를 했더니 본인들은 사업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정이 어떻게 되는지 법적인 사항부터 이행하지 않고, 멋대로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군정이 이렇게 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지역을 소외시키는 것도 안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군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됩니다.
이 사업을 정말 낙후된 도심 공동화 염려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연말에 이것도 슬그머니 넣습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타당한 사업일지라도 이런식의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 되면 안됩니다.
이런정도의 사업을 추진하실려면 법적인 절차도 이행하시고,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협의하시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추진하셔야지요?
이래서 의혹이 생기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태양관 가로등설치 한등에 300만원씩 추진하도록 되었는데, 예산 성립도 안 시키고 사전에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업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주었고, 녹지공간에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겠고, 군비부담 1원도 없어 성립전 집행이 법상 가능해서 집행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군비 부담이 없다고 해서 의회 예산승인도 안받고 멋대로 집행해도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 전 시군에서 2군데였습니다.
○ 간사 김성인
어렵게 가져왔더라도 다급하지 않은 예산은 성립전 집행을 지양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확정해 주는것인데,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국비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삭감하면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너그럽게 배려해 주십시오.
○ 간사 김성인
이런 사항을 매번 지적해도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설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공해방지도 성립전으로 1억원정도 집행하셨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이 있어 시급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예산을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해야지 뭣대로 예산을 몇 천만원씩 1~2억원씩 성립전으로 써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해서 써 버린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인터넷 뿐만 아나라 강성리 2구에 해당되는데, 호남규석회사에서 길이 100m이상 댐을 상류측에 건설해 주기로 주민들과 합의를 했었는데, 빨리 안되어서 유실이 되어 도로 통행이 불편하고, 연말에 날씨는 추워지고 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코자 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도로가 유실되었거나,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막혔다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으면 모릅니다.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럴 우려가 있어 건의가 들어왔고, 노력해서 어려운 예산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 승인을 얻어 집행하셔야지 멋대로 써 버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앞으로 이런식의 예산집행은 안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121페이지,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공단지 분양은 많이 했습니다.
전 필지를 다 분양코자 해서 분양은 되었는데, 해태음료 자리가 약 9,000평정도 되는데, 삼학소주와 분양승인을 했습니다.
삼학소주 자금사정이 갑자기 안좋아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못 들어와서 세입 결함이 나게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분양을 위해 특수시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분양대금이 얼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2억 5,000만원입니다.
○ 간사 김성인
세입자체를 감액으로 잡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고....
○ 간사 김성인
가능하지도 않은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제와서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세입은 가상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분양을 해야...
○ 간사 김성인
가상치라고 이렇게 황당하게 세입을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황당한 것이 아니라 해태음료 자리가 분양되고, 나머지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지 않았으며 이 세원은 충분합니다.
○ 간사 김성인
아무리 충분하게 판단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말이 안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지만, 12억원씩 차이가 나도록 세입을 잡아서 연말에와서 정정하고 계시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지금 해태음료 자리만 해도 약 9,000평으로 14만원정도 12억원가량 됩니다.
분양해서 분양승인까지 끝났는데, 해태음료가 갑자기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계약을 우리와 못했던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 사항이고, 편성한 후에 발단이 되어 해태음료가 못 들어오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사실은 다른데도 분양대금이 원만하게 들어왔다면 이 액수는 초과됩니다.
○ 간사 김성인
지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 12억원을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당한 계획을 잡아서 연말에 와서 안되니 다시 수정하고 있는데 이런 계호기은 잡지 마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황당한 계획이 아닙니다.
○ 간사 김성인
2000년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비도 이월시키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도에서 진즉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적기에 지급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88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1억 578만 1천원은 공해가 아니라 광해이지요?
광산으로 인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광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군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 여건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지역의 업체이고, 또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절차를 갖춰서 건의를 해 주었고....
○ 위원장 문팔갑
이 내용을 보니, 신청하지마자 초 스피드로 도거쳐 산자부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른 사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농민들이 추곡보상해 달라고 몇날 몇일 해도 말 한자리 하지 않고, 개인 회사에 지원해 줘도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어느 지역이든 힘이 있는한 지역개발사업비를....
○ 위원장 문팔갑
로비 안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업체에서 로비 했다는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고, 업체에서 로비를 했든 우리가 알바가 아니고....
○ 위원장 문팔갑
업체에서 건의해 달라고 요구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의도 들어왔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민원이 있으면 그 회사와 주민들간에 민원처리를 해야지 왜? 관이 개입해서 조역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군에서 반드시 나서서 해결할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민원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민원 해소에 주력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팔갑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와 주십시오.
○ 위원장 문팔갑
힘 있는 자들 들러리 서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으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8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인건비중 수당으로 장기근속수당 1,068만 9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당초 추정을 했는데, 지난 3회추경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올렸습니다.
○ 간사 김성인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수당 안 줘도 아무말 않고 근무했습니까?
직원들 급여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실무자가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 간사 김성인
집행안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2000년도 제4회 보건소 소관 세출 추경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인건비중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24만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당초 20명으로 계상했다가 배치된 공무원이 19명으로 월 2만원씩 1명분 감되었습니다.
67페이지, 보조사업중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성립전 집행으로 549만 6천원입니다.
국내여비중 결핵환자 발견 여비 3만 2천원 감되었습니다.
127페이지, 2000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천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8,556만원입니다.
3회추경 예산 성립으로 실시설계서 보건복지부 승인이 사업계약 체결해야 하므로 2000년도 지출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234억 5,233만 8천원중 스캐너 구입비 등 7개사업에 16억 4,185만 8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각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234억 5,233만 8천원중 스캐너 구입비 등 7개사업에 16억 4,185만 8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여 예비비로 편성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0년도 화순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교부세 42억 8,100만원과 지방세 및 국.도비 증감액 등 43억 7,200만원 일반예산과 특별회계는 의료보험비 보조금 증가와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감소 등 6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2000년도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등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복리후생비, 일시사역 인부임, 실업대책 관리비, 화순읍 하수관거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농협 추곡 자체매입 이차보존금 등의 예산이 편성됨으로 주민소득 향상과 연말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라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는 40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국도비 보조금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36억 8,100만원이 더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가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6억원이 교부되어 총 42억 8,1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총 49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국고보조금은 총 1억 5,387만 4천원이 증액되어 259억 5,2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7,283만 6천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집행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비 1,74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3억 6,011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가 3,8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458만 8천원이 감되고,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비가 215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비가 599만 6천원이 감되고, 사회복지 전문위원 인건비가 99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2,455만 9천원이 감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805만 7천원이 감액되고,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비가 40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존액이 5,198만 3천원이 감되고,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73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운영 정비 지원사업비 262만 9천원이 증되고, 관정 양수장비 정비비 710만원 증되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설치사업비 1,500만원 증되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사업 1억 578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영버스구입비 9,000만원 증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78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인건비 549만 6천원 증되고, 병사비 교부금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240만 2천원 증되었습니다.
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1,572만 9천원이 감되어 총 95억 7,765만 6천원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비 1,500만원이 감되고, 용암사 정비사업비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비 218만 5천원이 감되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4,501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2,230만 3천원이 증되고, 아동시설종사자 인건비 312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2,864만 8천원이 감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294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벼이삭도열병 피해농가 경영자금 이차보존 113만원이 감되고, 주암호 주변 소득작목 지원사업비중에서 1,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존액이 5,925만 7천원이 감되고, 금전리 농로포장사업비에 대해서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7만 2천원이 증되고, 신선 농산물 물놀이 지원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으로 481만 8천원 국비가 증 되었는데, 병사교부금으로 병무업무를 보는 사람 인건비로 국비가 내려온 것을 증 시켰습니다.
52페이지,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7,000만원, 연가보상비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연말까지 지급을 계산해 보니 1억 2,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용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지난번에 재원이 없어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1억 9,0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시서비로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비가 1,7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결재용 스캐너 17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전자결재율이 미흡하다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 5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스캐너를 사 주셔서 전자결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끝내고, 다음 10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7,677만 4천원을 감해서 예비비 총액은 17억 4,841만 8천원입니다.
이것을 감해서 의원님들 해외연수경비까지 같이 감해서 추곡 추가수매 농협에 이차보존액으로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총액은 504만원이 감되고, 인건비에 999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10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환경청사 정비비로 1,000만원이 감되었고,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전산화 장비 및 각종 물품구입비 500만원 감 되었는데, 도 특수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시설을 하도록 당초 능주면에 계획되었으나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도비 전액이 삭감되어서 사업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40페이지, 특별교부세 실천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도 국도비 교부세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착이 안되고 있으니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44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수리제 운영정비 지원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내용을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태양관 가로등설치 1,500만원 보조금은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한 것입니까? 국비가 일방적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몇등 설치할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등입니다.
○ 간사 김성인
신청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1억 5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 70%, 자부담 30% 폐석유실방지사업 목적사업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재직자 일용근로자 각종 수당이 당초 1억 8,000만원이었는데 1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연말에 확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97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주도록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른 자치단체도 하지 않았고 해서 안 줘도 되는가 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인건비성 경비인데 말이 됩니까?
○ 기획예산실정 배병선
주도록 되었던 것을 일시에 계상한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기존 예산이 1억 8,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규정상 주도록 되었던 것을 안주고 있다가 연말에 계상한다는 것이....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난번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1회추경때라도 해서 주어야지 연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일반 공무원 같으면 이런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성립전으로 1억 578만 1천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호남규석광산 폐석유실방지시설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개인 사업자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인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투자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 국고를 지원해도 됩니까?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이런 돈이 있으면 폐광지역 광해방지시설에 투자해야지, 개인회사에 1억원씩 주는 것이 맞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신청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공용버스 구입비 9,000만원은 앞이 답변과 다른 것 같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 여름에 공영버스 문제가 있어서 지침을 개정할려고 도를 통해서 건의했고, 또 도에서 뿐만 아니라 군내버스조합에서도 했는데,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실태조사를 위해서 우리군에 왔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앞의 1억원은 법규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이것은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침이 개정 안되면 반납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침이 개정되지 않으면 도와 이야기 해서 반납할 것을 예상했으나 화순교통에서는 반납하는데 지침 개정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개인적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 근로자 각종 수당입니다.
조금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것은 현직 일용근로자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퇴직 일용직 56명에 해당되는 주휴, 월차, 연차 부족분입니다.
54페이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전체공무원이 우리군에서 퇴직수당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가 해당됩니다.
2000년도 3/4분기까지는 납부했습니다.
1억 9,120만원은 4/4분기 미납금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경보시설 유지비가 460만원으로 만약 무인경보시설이 고장났을 때 고치는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것인데, 고장이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무인경보시설 관리 용역 900만원을 삭감합니다만, 예산에는 개소당 15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계약 관계에서 13만 5천원으로 계약이 되었기에 그 차액을 감한다는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청내 무인경보시스템 보강공사입니다.
본청 1.2층은 설치되어있고, 그중에서 청내나 종합민원처리고, 의회사무과 시설들이 노후되어 교체 또는 보강을 해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삭감된 1,300만원으로 1,185만 8천원으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보조사업 3억 7,283만 5천원으로 성립전 사용했던 내역입니다.
그 내역으로 성립전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전에 추경했던 이후로 도에서 교부결정이 왔기 때문에 사용했던 내역입니다.
공공요금제세 산업재해보험료가 50만원, 덤프트럭 등 장비임차료 1,1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재료비 중에서 개천사 진입로 자재대 560만 2천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품 인부임,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온천지역 정화인부임, 개천사 소공원조성 인부임, 향토자료정비 인부임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백아산 휴양림 정비 인부임도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관내에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장애인들이 사업을 함으로서 장애인들 소득증대도 되고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산립조합에서 철도변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동결기인 관계로 사업이 지금 실시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공공근로 자재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총 2억 7,425만 1천원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청내 무인경보시스템 보강공사는 용역회사에서 맡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용역회사에서 맡아 하지만, 우리와 계약은 합니다.
○ 간사 김성인
시설을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면 용역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보강이나 노후시설 교체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간사 김성인
지금까지 3.4층은 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설치하는 목적이 완벽한 시설이 되면, 재택근무를 실시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예산 문제도 있고 재택근무는....
○ 간사 김성인
숙직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지금까지 완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숙직자들까지 병행해서 활용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층까지 추가로 설치할 이유가 있는가 하고, 노후되었다고 했는데, 점검해 보신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합니다.
○ 간사 김성인
점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계약된 범위내에서 시설관리를 해 왔습니다.
○ 간사 김성인
앞에 예산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것 가져다 쓰기위한 방법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아닙니다.
○ 간사 김성인
특별히 설치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정문을 철거하고, 담장을 철거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내용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이 필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를 빌려쓰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 간사 김성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공공근로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간사 김성인
군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써야지 별도 임대해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건데는 예산을 써 버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벽라리에서 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장비가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는 장비를 활용하면 되는 것을 별도 임차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변 환경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산림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2002년 월드컵을 대비 열차여행을 위해 철도변 가시지역에 개나리 등을 풍암리에서 앵남 땀재까지 하는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땀재에 백일홍심고, 단풍나무 심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인
국비 지원요청 한 것이지요?
예산요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안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부터 공공근로사업 중에 환경정화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철도변 환경정화사업은 총무과 입장에서 하기도 어렵고, 산림과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도나 행자부에 거부의사를 했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을 한창 할 때 철도변 정비사업과 똑같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무인경보시스템 시설비 계획서와 소요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보통세에 있어서 주민세 소득할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양도소득세할분 주민세가 증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1억원은 담배판매량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9페이지, 주행세도 유류판매장의 감소로 인해서 6,300만원이 감되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가 서라건설 도시계호기세 체납으로 500만원 감되고, 사업소세는 부도로 인한 사업장 면적감소로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으로 도유재산 임대료가 37만 9천원이 증되고, 군유재산 임대료 762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2페이지, 사용료수입으로 화순읍 하수도 사용료가 11월부터 부과됨에 따라 4,200만원 증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1,162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3페이지, 기타사용료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사용 시설물 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야영장, 텐트, 산막은 일부 증되고, 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1,003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5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지적관련 수수료 4,242만 6천원이 증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280만원 증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이 ‘99년 12월 도세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5,4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기예금을 장기적으로 함으로 인해 장기예금된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약해지가 됨으로 2001년에 해지하면 그때 당시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862만 7천원이 증되고, 도유재산 매각 831만 2천원이 증되고, 군유재산 매각은 8,738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토지공개념에 의한 개발이익 차액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었는데,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750만원이 감되고,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부담금 1,623만 8천원이 감되고, 화순읍 하수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으로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지적과태료가 82만원이 감되고, 주민등록 과태료 18만원이 감된 가운데 호적과태료를 582만원이 증되어 전체적으로 48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51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8페이지, 벼병충해 예찰답 수확 15만 8천원, 농기계 이동소요 38만 3천원해서 증되고, 실험실습포 백합수확이 30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이 체납액 징수율 상승으로 인해서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내용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입니다.
60페이지, 재산관리로 고속복사기가 ‘95년도 구입했는데 마모가되어 도저히 활용할 수 없어 고속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재무행정에 있어 자산취득비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구입을 금년 예산에 3,0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는 관계로 명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명년도에 구입하고자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세입에 있어 행정공보 및 시설물 광고표시 사용료 당초 5,000만원에서 감이되어 2,000만원밖에 수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조금 노력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보고때나 추진실적 관련 중간보고때는 잘 하시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행정공보물이나 시설물 광고료에 대한 수용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목표액에 2억원이나 미달됩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평균 이자율이 7%가 못되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금년 6월에 전 시군 이자율 등의 자료를 받아서 농협과....
○ 간사 김성인
여러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대기성 자금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평균 이자율을 따져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이율로는 최고의 이율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예금을 하다보니 해지가 안된 상태에서 해약시에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이 된 것은 명년도 해약시에 이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단기성으로 예상했던 것이 장기 예금으로 하다보니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평균 이자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다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농협과 상당히 실랑이를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관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복사기를 사시지 말고, 인쇄기를 들여놓은 것이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발간실에서 인쇄할 것은 인쇄하고, 복사할 것은 복사해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정기추경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 간사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 사용료는 시내버스나 군내버스 승강장에 광고하도록 되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62페이지, 이륜차 전산관리시스템 인부임을 지출할 수 없어 구축요역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고인돌군 홍보팜플렛과 홍보리후렛제작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고인돌군이 지정되었는데 홍보물이 없어 제작한 것입니다.
용암사 정비사업 도비 6,000만원해서 대웅전 단청을 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광화순책자 추가제작과 홍보책자 추가제작을 넣었습니다.
현재 관광화순 책자와 팜프렛이 제작중에 있는데, 부수가 너무 적어 발간할려고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운주축제 유공자시상금 민간인 보상으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화순온천관광지 기반시설공사 국.도비 보조금 미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화순온천 관리사 보수공사입니다.
화순온천 관리사가 벽제가 방수되지 않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해서 예산 1,000만원 있는데, 500만원 올렸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군에서 매입키로 해서 조성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금액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화순공룡화석지 발굴조사 용역은 제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에서 용역비로 목을 변경 했는데, 도에서 현상변경허가가 아직 되지 않아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마사 해림부도 정비사업은 위치변경으로 해서 문화지청에 설계승인요청 해 놓았는데, 지연되어 금년에 발주가 어렵겠습니다.
망향정 주변 정비공사는 3회추경때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시간이 없어 내년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순향교 보수공사는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할 수 없고 해서 2001년도 예산안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합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군 토지매입은 현재 매입중에 있습니다.
매입을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사 대웅전 삼선각 단청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도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발주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학술용역은 문화지청에 사업지침 통보가 지연되어 금년에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최경회 사당 주변정비사업도 3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발주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화순 공룡화석지 보호책 설치는 학술요역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호책이 설치되어야지 현재 가서보면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최경회 사당 주변정비사업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3회추경에 성립되어 연내에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동네운동장 설치기금과 남면 모후정 건립관계는 현재 후보지가 미확정되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시설입니다.
국비만 2억원이 서 있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햐면,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실지 추진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 위원 민용기
고인돌군 홍보물제작 2,500만원 세웠는데, 금년 몇일 남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위원 민용기
2001년도 예산에 넣어서 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1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계약해서 1월안에 제작하겠습니다.
○ 위원 민용기
내년에 쓸 홍보물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매일 사람들이 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민용기
관광책자 3,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제작하고 있으니....
○ 위원 민용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제작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 예산에 있는데, 그 부수가 500부 밖에 안되는데, 추가로 제작하면 돈이 적게 들 것 같아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 위원 민용기
발주도 못할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 등으로 세웠기 때문에 실지 발주를 못했고, 문화재사업은 문화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 토지매입비 화순온천기반공사 조성사업 1,500만원 소송사건과 맞물린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주차장 포장공사를 한 부분인데, 보상금을 아직 타지 않는 네명이 소송을 걸었던 내용입니다.
소송은 화순온천 관리사 부지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남의 땅에 포장을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에서 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포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토지매입비를 수령하지 않아 공탁해서 포장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시설공사에 군비를 이제 확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본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못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 간사 김성인
화순온천 관광지 명시이월 사업이 그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4억원이 명시이월됩니다.
○ 간사 김성인
무엇을 하자는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지역에 상수도관, 조경, 가로등공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기반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화순온천 조성계획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못해서 이번에 마지막 정기추경에 올렸습니다.
○ 간사 김성인
상수도시설이 아직 덜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간사 김성인
상하수도시설은 기초적인 시설인데 덜 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계획서에 년차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년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이제와서 군비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도 예산을 요구 했지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 간사 김성인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필요없는 사업이면 국비 올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화순온천 관광지 지정을 해놓고, 온천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 어려운 여건인데, 그대로 놔둘 수 없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간사 김성인
최경회 사당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월시키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1억 5,000만원은 민간인 자본적보조, 1억 5,000만원은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3회추경에 해서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최경회장군 사당 마무리 공사입니다.
○ 간사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사항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조사 관리카드 서식인쇄 58만 8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1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조사 국비 7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 2,185만 2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보호비 4억 14만 6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육성 100만원 목변경하였습니다.
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29만 2천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육성 100만원 감한 것 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8,924만 7천원, 아동시설 종사자 인건비 감 2,083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관리 운영비 307만 3천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749만 4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2억 9,178만 4천원, 도비보조금 7,16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 일반수용비 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의료보호 시민연대 참석수당 3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6,4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노인 지역봉사 지도요원 육성을 이제 목변경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노인 지역 봉사단을 조직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하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인데, 일반보상금으로 서 있다보니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노인 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활동할 수 있는 경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목변경을 해서 기 사업계획 추진은 몇일전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 간사 김성인
연초부터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했다면 발견되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차례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정정을 했어야 하는데, 연말 정기추경에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죄송스럽지만, 제가 와서 추경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없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사업추진 자체가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노인들이 거리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기타 여러종류의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 간사 김성인
몇일전에 발대식을 했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인원은 많고, 여러날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 간사 김성인
일반보상금이라고 사업추진 못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내역이 개인별로 나갈 것도 있지만, 기타 재료비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재료비로 구입한 소모품은 노인지회에서 보관해서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연말에 와서 수정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추진 자체가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점은 수긍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도. 군비와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관내 보육시설에서 영세민자녀 85명, 저소득자녀 72명으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총액적으로 부족액이 600만원 부족합니다.
○ 간사 김성인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도에서 공문을 내려주면서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있어 별수없이 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로 600만원 채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도비부담을 못하면 우리군에서 다 떠 안아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비용발생 과정을 보면, 시설기준에 10명을 데리고 있도록 되었는데, 14명정도 넣어 거기에서 비용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왕왕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때에 따라서....
○ 간사 김성인
이 사항은 안됩니다.
도비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었는 것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은 안되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영세민 자녀에게는 한달에 11만 2천원씩....
○ 간사 김성인
관련 종사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3억 6,470만원이 의료비로 나가도록 되었는데, 연말에 집중 집행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의료기관에서 청구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간사 김성인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조금전에 말씀 하신 것은 로비로 생각하시지 말고, 배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세민 자녀와 저소득 가족 자녀는 도에서 보호를 안해준다고 해서 저희군에 있는 영세민 가족들을 같이 보호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300만원 덜 배정되었는데 도에 예산이 있으면 왜 저희들이 안 가져오겠습니까?
○ 간사 김성인
관련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위원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옛날 합병정화조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20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만, 11개소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금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69페이지,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수해복구사업은 당초 수해복구사업으로 넣어야 되나 군비부담이 적어 이번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7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주암호 상수도 요금이 당초 톤당 157원해서 220원 94전으로 올랐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245월 87전으로 또 오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오를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능주 상수도를 추가로 주암호 공급으로 하기 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서 전출 받아 특별회계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암댐 10월과 11월분을 못 주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 1억 1,730만원,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액이 12억 8,900만원인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 261억 3,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차입액이 257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244억원을 집행해서 12억 8,900만원을 더 차입한 상태에서 정산을 지었습니다.
금년 4월에 정산을 지으면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환경부와 절충하면서 12억 8,900만원을 같은 하수종말처리장내 관거사업으로 쓰도록 해서 당초 예산에는 반납예산으로 섰습니다만, 반납을 안하고 하수관거사업으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정기추경에 정리했습니다.
12억 8,900만원이 총액입니다만, 실지 우리군비로 해서 상환해야 할 돈은 약 2억원만 상환하면 나머지는 국비, 도비가 상환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0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오성아파트 대리쪽에 실지 큰 관거만 되었고, 찻집관로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사용료 부과할때도 그때 주민들이 유입도 안되는데, 지구지정만 되어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냐고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성아파트 그쪽을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는 국비가 감되어 5,900만원 감했습니다.
101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하수도종말처리 원금 12억 8,9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11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은 다초 3,000만원 세웠는데 수탁공사비 수입 5,000만원 감은 상수도를 신규로 놓기 위해서 돈을 저희들에게 불입하고 그 돈을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수탁공사를 신규사업이 많이 없어서 이것을 감했던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은 특별회계 이자수입 7,000만원 잡았습니다.
11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1,414만 4천원을 감했는데, 관리비용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다소 물수혜 시군에서 저희들에게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쓰는 양만큼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당초 1억 1,636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부담할 1,414만 4천원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수용비와 화순읍 정수장 급수여과기 안전진단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급속여과기 2기가 있는데, 사실상 위험스럽습니다.
제가 맨 처음 부임했을 때 보다도 약간 기운감이 있어 안전진단비를 넣어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싶어 100만원 넣었습니다.
주암호 주변 마을학생 장학금은 당초 저희들이 주도록 되었는데, 지난번 협의회 의결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감했습니다.
주암호 주변지역 곡물건조기구입 1,500만원과 상수도 정수대 사용료 2억 9,600만원 넣었습니다.
1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학술용역은 아직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 용역비는 실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을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시설비 4억 7,725만원은 도비부담 1억 2,000만원에서 그중 도비를 50%만 부담하고, 50%를 부담하지 않아 3회추경에 군비 50% 부담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2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3억 3,680만원도 이번에는 물이용부담금 20%로 부담하도록 되었고, 당초 20기를 할려고 했는데, 11기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덜 되어 이번에 확정해서 내년에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는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약 70%정도 용역이 되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초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확정되면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사업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확정되면 다시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설계비와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12억 8,900만원을 차입금상환을 바꿔서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3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도암상수도시설 실시설계비 1억 2,800만원과 주암호 주변 성묘길 2,300만원, 주암호주변 곡물건조시 1,500만원도 내년에 조기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수해복구라고 하셨는데, 계속사업으로 해 가는 부분입니까?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계속사업으로 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부담만 했고 군비부담을 못해서....
○ 위원 조영길
수행복구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국비부담과 군비는 미부담이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수해복구이니 계속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신규로 발주해도 상관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위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위치는 저희과에 오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니 내년 해당구역 위치만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 위원 조영길
주암대 농작물건조기 1,500만원은 원래 장학금으로 안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경제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8,185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 4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6개소로 사업이 변경되어 2개소 증되었습니다.
현재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존금은 벼이삭도열병 피해농가 경영자금 이차보존금 339만원은 감되었는데, 금년도에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내년도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원예특작관리 민간자본보조 주암호 주변 소득작물 지원사업으로 과원조성인데, 3헥타를 한천 동가리에 과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사업이 늦게되어 정기추경에 올렸습니다.
82페이지, 가축방역약품 재료비로 금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입찰차액으로 461만 9천원은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당초 도비부담이 10%였는데, 도비부담이 30%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에서 294만 6천원을 지원하고, 군비 294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805만 7천원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83페이지, 민간이전 이차보존금은 농협수곡 자체매입 이차보존금 1억 7,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농어민단체에서 추곡 전량수매를 요구해서 농협에 이차보존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99년도 원에특작 농업시설물 재해복구비 1억 9,603만 8천원 반환으로 작년도 에 올가피해복구비로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농업컨설팅 지원은 금년이 4개소는 지원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2개소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중입니다.
○ 위원 조영길
2개소 지원과 계획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암호 주변 소득작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조영길
국비반화금 원예특작 시설물 재해복구 사업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어렵게 국도비를 갖다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복구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용해서 복구할려고 했는데, 20%만 보조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부담하는데 헌 자재를 다시 펴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히 반환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20% 지원해 주고, 80% 부담하라면 농미들이 반환하는 사례가 나오니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자부담이 덜 되도록 개선점을 건의하셔서....
○ 농산과장 박종일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 조영길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업컨설팅도 마찬가지이고, 주암호 주변 소득작물지원도 도비 지원이 늦어서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제야 해도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도비 보조사업인데 11월초에 도비가 확정되어 왔습니다.
○ 간사 김성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왜 늦은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당초 2개소를 더 하겠다고 요구했는데,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11월초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 간사 김성인
방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액수가 반환금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물론 농민들이 기피해서 그런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기금 융자금도 있습니다만, 자기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인
건의를 하실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고로쇠 수액저장시설 2평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유마리로 전체 15호로 전체 농가가 모후산에서 2월초부터 3월말까지 수액을 하는 연간 20리터짜리로 1,500톤정도 생산해서 1,300톤은 판매하고, 200톤은 기온상승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이면 약 1,000만원인데, 이 시설을 해 주므로 농가소득이 호당 67만원정도 하면 농가로서 대단한 큰 금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능주~화순간 국도 확장구역에 가로수 식재하는 문제는 지난 11월 30일 의원총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도로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되겠고, 내년도에 익산청과 협의해서 도로전용허가를 받아 식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성인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관정 양수기정비 국비 710만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 190만원으로 9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2000년 가을착수 대포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군비 7,963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인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85페이지, 운농지구 경지정리사업도 9,75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도비 증감내역은 없고, 군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급수대책사업으로 군비 1,600만원 감했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해야 할 것을 군비가 계상되어 이번에 감했습니다.
민간보조에 가서 수리구역 운영경비지원은 국비 262만 9천원, 군비 175만 3천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수리가 운영되면 그에따른 운영비에 따른 경비가 들어갔을 경우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데, 군이 관할하는 지역에는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상위법이 개정되어 국비가 지원되고 그에따른 군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4개지구를 성립전해서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2000년 가을팍수 경지정리사업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산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부담금 8,428만 1천원입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앵남1구 정각신축은 교리1구 정각신축에 따른 삭감분을 앵남1구로 부기변경하고, 신리1구에 풍암리지구를 1,500만원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신성교 개축 지방채원금 10억원을 갚기로 해서 상정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하천관리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기 지정된 소하천과 현재 준용하천을 너무많이 지정해서 중복되어있기 때문에 정비한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에서 세워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올해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 지정된 소하천과 준용하천 중복지구에 대해서는 정비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가암 소하천정비 3억 7,853만 6천원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한천 가암리에 소하천 정비를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편입토지가 너무 많아 주민들에게 기공승낙서를 ㅂ다기가 불응한 상태이고 해서 주민들과 어느정도 중축점이 이뤄진 다음에 공사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가을착수 대포지구 경지사업과 운농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군비 미부담금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설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인가된 금액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으로 해 줄것인가, 2001년도 예산으로 해 줄것인가 하는 사업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2000년도 가을착수 예산이 적고, 2001년도 봄마무리 사업지구가 많은데, 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분에 대해 인가된 금액에 대한 군비 부담된 자체를 이번에 계상해서 넣은것이지, 그 사업에서 이것을 포함한다 해도 내년 사업 총체적인 인가 금액에서는 이상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산 요구했던 인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교리1구 정각을 앵남1구 정각으로 돈이 나갔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집행은 되지 않고, 교부결정 자체는 집행을 해줄 예정입니다.
○ 위원 조영길
누구와 협의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읍에서 계획서과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 위원 조영길
읍에서 보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암 소하천정비 미집행하셔서 명시이월 하신다고 했는데, 소하천정비사업 풀예산에서 사업명이 생긴것이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풀예산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가암 소하천은 별도입니다.
○ 위원 조영길
이사입니다.
○ 간사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쯤 하실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내년 3월경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간사 김성인
기 지정된 소하천정비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3월까지 해서 수해복구난 지구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당초 농어촌도로나 소하천정비 계획을 세웠을 때 당초 준용하천을 지정해 놓으면 준용하천이 더 빨리 개수가 되지 않겠냐 해서 다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용역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문제는 준용하천이 사실상 지정되어 있는데가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소하천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용하천이 지정되면 빠른 개수가 되고, 국고비를 더 타와서 정비될 것으로 가상해 계획서 자체를 지정했는데, 앞으로 추세가 소하천정비사업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바로 시행하고, 준용하천은 국가에서 도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준용하천이 개수나 공사가 늦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준용하천이 지정되어 있는데는 뺄 것은 빼고, 소하천 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 예산이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면, 당초예산에 적지않은 예산을 확보해서 1년동안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런일은 없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을 삭감조치해서 소하천정비가 어느정도 끝났을 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3월이나 발주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3월이면 소하천 일제정비가 됩니까?
이월사유를 보면, 기 지정된 소하천정비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월에 발주하신다면 2월말이나 3월초.중순까지는 소하천 일제정비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회추경에 세워준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냐는....
○ 간사 김성인
말씀하신대로 소하천 일제정비를 어느정도 마무리한 뒤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2월말까지는 확정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원활하지 못해서 넘어가버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런 것 없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런 정도는 작년에도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일을 하다보니 수해는 여기저기서 터지다 보니 정비자체가 늦어졌습니다.
○ 간사 김성인
신성교 개축 지방채원금은 일시에 상환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일시에 상환합니다.
○ 간사 김성인
재원도 없다면서 일시에 10억원을 상환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년이면 7,500만원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빠른 상환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간사 김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대리광장에서부터 읍사무소 연계도로 개설공사가 도비 1억, 군비 3,200만원에서 기정 1억 4,4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입니다.
총괄계약을 했는데, 1차사업하고 사업비가 약간 남아 감액한 것입니다.
지적고시 용역비 3,000만원 감액으로 남면 도시계획재정비를 서둘러고 했는데,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전면 재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남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4,610만원은 작년도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누락된 것으로 12월에 예산을 세워 계속 진행해 내년초까지 정비해서 내년말에 단계적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앞에서 1,200만원 감한 것을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 1,200만원 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면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200만원 미집행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도시계획도로는 교육청에서부터 광덕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총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억원중에서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6억원, 시책재정보존금 1억 8,700만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87페이지, 기타보상금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만원이 도비 차액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 받아왔습니다.
태양열 가로등 1,500만원은 산업자원부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에 2개소를 주는데, 우리군이 신청해서 전액 국비로 5기를 설립하도록 보조내시되어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88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 민간자본보조로 액수가 1억 78만 1천원으로 총 사업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30%는 자부담입니다.
호남규석광산에 폐석 유실방지시설로 당초 마을과 사업처와 분규가 있었는데, 폐석이 유실됨으로 도로가 문제있어 민원을 제기받아 도를 통해 산자부에 건의했던 결과 70% 사업비 지원되어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9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기정예산 1억 9,583만 7천원으로 경정 2억 653만 8천원에서 1,115만 1천원이 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내시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더 내려왔는데, 어차피 군비에서 주어야 할 사업인데, 국.도비가 더 내려와 약간 군비가 경감되었습니다.
2000년 오지교통사업 지원비로 9,000만원인데, 내역은 공영버스사업을 위해서 1대당 1,800만원씩 5대분이 내려왔는데, 공영버스 사업지침이 군내만 돌아다니도록 되어 집행을 안하고 보류했었고, 반납할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서기관과 관계관이 내려와서 개정 건의했던 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는데, 빠른 시일내에 내려오지 않아서 불가피 예산을 성립해서 명시이월로 지침개정되면 집행코자 합니다.
102페이지, 도비반환금으로 화순. 강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655만 2천원을 반납하는데 이 금액은 2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결과 그중에서 1,500만원이 낙찰 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부분만 정산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서 강진에 보낼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부지 분양을 완전히 끝낼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부지분양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동면농공단지 해태음료 자리에 삼학소주를 입주시키고자 했는데, 삼학소주가 재정 사정이 안좋아 분양 승인만 끝내고 입주가 안되어 계약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원 세입이 결함이 납니다.
이 세입 결함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 상환할 12억원을 못하고 반환금 5,000만원 못해서 세출예산에서 깍았는데, 농공단지부지 분양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시책을 구상중입니다.
다음 업무보고시 보고 드리고, 노력해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경제개발비 시설비중 대리 교통광장에서부터 읍사무소 연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억 3,200만원에서 집행하고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어 총괄계약 2차분에 대해서 집행ㅇ이 덜 되었습니다.
1억 1,027만 7,4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내년 연초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토지매입 1억 500만원인데, 도로부분이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를 해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절차 진행중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 9,934만 5천원중에서 6,996만 1,700원 명시이월코자 하는데 이 부분은 문중소유 토지로서 문중대표와는 협의가 되었으나 문중에서 회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부터 광덕태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 1억 4,000만원으로 연말에 특별교부세 내시가되고 또한 시책재정보존 지원금이 내시되어 늦게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내년도에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130페이지, 2000년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 9,000만원을 4회추경에 예산 성립이 됨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고, 또한 지침이 개정되면 집행코자 명시이월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교육청~광덕택지간 도로개설 계획과 관련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건의할 때 예산부서에서 건의를 합니다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경제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반적으로 협의됩니다.
○ 위원 조영길
협의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영길
언제 협의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공문에 의하면, 12월 6일 기획예산시장을 비롯한 부군수, 군수 싸인을 받아 특별교부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6일이전에 벌써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12월 7일 이와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지, 특별교부세가 와서 우선순위를 따지는지 모른 가운데 임흥락 군수를 상대로 화순구시가지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광덕택지와 구 도심을 연결할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당시 임흥락 군수의 답변서가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확정을 2001년 12월말까지 확정 공고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제 말은 이미 12월 5일이전에 확정지어 특별교부세를 보내 달라고 공문 띄어 놓고, 군정질문까지 나와서도 이것을 숨기고 여기에 대한 답변 한마디 없이 물론 특별교부세 갖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 의회와 협의를 되어 과연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준 의원에게 보답이 되겠는가 우선 순위를 따져서 장소를 선택해야지 이미 6일 공문보내서 선정 다 해놓고, 7일 군정질문 통해서 질문할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산서를 불쑥 들이밀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지역구 관련 도의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물어 보았지만, 그 시설은 현 위치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입니다.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급한 곳을 해야지, 물론 도시경제과장에게 책망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식의 예산을 십몇억원씩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1년 12월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공고한 것은 앞으로 재정운영방안까지 결정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위가 공고됩니다.
그래서 군정질문때 답변을 드렸고, 특별교부세는 의원님들도 자 아시다시피 목적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부기관과 교감이 사전에 이뤄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 조영길
저는 양해를 할 수 없고, 확인해 본 바로는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주는 국회의원님께서 지역 현안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군수에게 필요하냐고 해서 올리라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가 되어 국회의원께서 이런 특별교부세를 배정한다는데 어디를 선정했으면 좋겠느냐고 논의를 해서 하면 잘못됩니까?
사실 이런 일이 2년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전전 국회의원께서 2억원인가를 보냈는데 전혀 필요없는 곳에 목까지 정해서 제가 의의를 제기하니 현 의원도 아닌분이 힘을써서 보냈는데,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런식의 특별교부세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순의 현재 도로상황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현 국회의원에게 물어보시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주신 본인도 모르실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시도록 되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간사 김성인
이 사업 투융자심사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안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투융자 심사도 하지않고, 연말 정기추경에 이와같이 막대한 사업비를 끼워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사정을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을 속이는 것도 됩니다.
동료의원이 말씀 하시는데로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지금 서울약국에서부터 광덕택지간을 뚫어놓고, 그 뒤로 배후도로 뚫리고 있는데, 그 사이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간 도로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필해서 적정으로 판정해 놓고 예산 반영하지 않는 것도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한건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관련 서류를 봤는데, 도암면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적정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은 2000년 및 2001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화순군 투자심사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한 사업은 예산에서 누락시키고, 투융자 심사를 필하지 않는 사업은 그것도 특별교부세에 군비 7억원까지 보태서 이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투융자 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사를 하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투자심사는 1년에 두차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과 9월에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12월 6일 신청을 했습니다.
9월에 투자심사를 할 때는 이 사항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는 있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예산을 반영했을때는 집행이전에....
○ 간사 김성인
좋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때 투융자 심사를 필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요구한 것이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투자 심사를 한 사업중에서 도암 상수도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 간사 김성인
2대 의회때 이미 기채를 하도록 협의를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와같은 사업이 계속 뒤로 밀리고,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정까지 해 놓고 사업비 반영을 안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상당한 오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암의 경우는 제가 환경과에 물어보니 실시설계용역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2대때부터 논의되었던 사업을 지금까지 딜레이 시키면서 이핑계 저핑계로 예산편성해서 다른데 돌려쓰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은 반영이 안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상수도를 만들었을 때...
○ 간사 김성인
그런 말씀 마십시오.
춘양 상수도사업과 같이 상의 되었던 내용입니다.
춘양 상수도사업은 수용가들이 다 호응해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까?
똑같은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환경과 말씀 하시는데, 제가 환경과에 항의를 했더니 본인들은 사업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정이 어떻게 되는지 법적인 사항부터 이행하지 않고, 멋대로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군정이 이렇게 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지역을 소외시키는 것도 안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군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됩니다.
이 사업을 정말 낙후된 도심 공동화 염려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연말에 이것도 슬그머니 넣습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타당한 사업일지라도 이런식의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 되면 안됩니다.
이런정도의 사업을 추진하실려면 법적인 절차도 이행하시고,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협의하시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추진하셔야지요?
이래서 의혹이 생기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태양관 가로등설치 한등에 300만원씩 추진하도록 되었는데, 예산 성립도 안 시키고 사전에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업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주었고, 녹지공간에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겠고, 군비부담 1원도 없어 성립전 집행이 법상 가능해서 집행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군비 부담이 없다고 해서 의회 예산승인도 안받고 멋대로 집행해도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 전 시군에서 2군데였습니다.
○ 간사 김성인
어렵게 가져왔더라도 다급하지 않은 예산은 성립전 집행을 지양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확정해 주는것인데,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국비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삭감하면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너그럽게 배려해 주십시오.
○ 간사 김성인
이런 사항을 매번 지적해도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설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공해방지도 성립전으로 1억원정도 집행하셨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이 있어 시급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예산을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해야지 뭣대로 예산을 몇 천만원씩 1~2억원씩 성립전으로 써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해서 써 버린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인터넷 뿐만 아나라 강성리 2구에 해당되는데, 호남규석회사에서 길이 100m이상 댐을 상류측에 건설해 주기로 주민들과 합의를 했었는데, 빨리 안되어서 유실이 되어 도로 통행이 불편하고, 연말에 날씨는 추워지고 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코자 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도로가 유실되었거나,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막혔다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으면 모릅니다.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럴 우려가 있어 건의가 들어왔고, 노력해서 어려운 예산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 승인을 얻어 집행하셔야지 멋대로 써 버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앞으로 이런식의 예산집행은 안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121페이지,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공단지 분양은 많이 했습니다.
전 필지를 다 분양코자 해서 분양은 되었는데, 해태음료 자리가 약 9,000평정도 되는데, 삼학소주와 분양승인을 했습니다.
삼학소주 자금사정이 갑자기 안좋아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못 들어와서 세입 결함이 나게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분양을 위해 특수시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분양대금이 얼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2억 5,000만원입니다.
○ 간사 김성인
세입자체를 감액으로 잡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고....
○ 간사 김성인
가능하지도 않은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제와서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세입은 가상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분양을 해야...
○ 간사 김성인
가상치라고 이렇게 황당하게 세입을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황당한 것이 아니라 해태음료 자리가 분양되고, 나머지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지 않았으며 이 세원은 충분합니다.
○ 간사 김성인
아무리 충분하게 판단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말이 안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지만, 12억원씩 차이가 나도록 세입을 잡아서 연말에와서 정정하고 계시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지금 해태음료 자리만 해도 약 9,000평으로 14만원정도 12억원가량 됩니다.
분양해서 분양승인까지 끝났는데, 해태음료가 갑자기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계약을 우리와 못했던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 사항이고, 편성한 후에 발단이 되어 해태음료가 못 들어오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사실은 다른데도 분양대금이 원만하게 들어왔다면 이 액수는 초과됩니다.
○ 간사 김성인
지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 12억원을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당한 계획을 잡아서 연말에 와서 안되니 다시 수정하고 있는데 이런 계호기은 잡지 마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황당한 계획이 아닙니다.
○ 간사 김성인
2000년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비도 이월시키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도에서 진즉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적기에 지급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88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1억 578만 1천원은 공해가 아니라 광해이지요?
광산으로 인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광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군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 여건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지역의 업체이고, 또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절차를 갖춰서 건의를 해 주었고....
○ 위원장 문팔갑
이 내용을 보니, 신청하지마자 초 스피드로 도거쳐 산자부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른 사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농민들이 추곡보상해 달라고 몇날 몇일 해도 말 한자리 하지 않고, 개인 회사에 지원해 줘도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어느 지역이든 힘이 있는한 지역개발사업비를....
○ 위원장 문팔갑
로비 안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업체에서 로비 했다는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고, 업체에서 로비를 했든 우리가 알바가 아니고....
○ 위원장 문팔갑
업체에서 건의해 달라고 요구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의도 들어왔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민원이 있으면 그 회사와 주민들간에 민원처리를 해야지 왜? 관이 개입해서 조역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군에서 반드시 나서서 해결할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민원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민원 해소에 주력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팔갑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와 주십시오.
○ 위원장 문팔갑
힘 있는 자들 들러리 서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으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8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인건비중 수당으로 장기근속수당 1,068만 9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당초 추정을 했는데, 지난 3회추경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올렸습니다.
○ 간사 김성인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수당 안 줘도 아무말 않고 근무했습니까?
직원들 급여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실무자가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 간사 김성인
집행안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2000년도 제4회 보건소 소관 세출 추경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인건비중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24만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당초 20명으로 계상했다가 배치된 공무원이 19명으로 월 2만원씩 1명분 감되었습니다.
67페이지, 보조사업중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성립전 집행으로 549만 6천원입니다.
국내여비중 결핵환자 발견 여비 3만 2천원 감되었습니다.
127페이지, 2000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천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8,556만원입니다.
3회추경 예산 성립으로 실시설계서 보건복지부 승인이 사업계약 체결해야 하므로 2000년도 지출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234억 5,233만 8천원중 스캐너 구입비 등 7개사업에 16억 4,185만 8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각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234억 5,233만 8천원중 스캐너 구입비 등 7개사업에 16억 4,185만 8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여 예비비로 편성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