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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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11월 14일 (화)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임시위원장 남은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 임시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문정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남은기
김성인 위원께서 문정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임시위원장 남은기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성인 위원께서 추천하신 문정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임시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정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회의 진행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위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부족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문현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정해봉 위원께서 문현근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해봉 위원께서 추천하신 문현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문현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임의단체 보조금 등을 포함한 2,836만 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상수도 취수원지 주변 나무제거 사업비 1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박윤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재정 보전금, 보조금 등의 증감으로 일반회계 141억 69,381천원 특별회계 6억원 등 본 예산 대비 12.5%가 증된 147억 69,38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을 종합적으로 보면, 수해복구 사업, 봉급 조정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증액분, 일시사역인부임의 월차, 주휴, 연차수당, 퇴직일용 근로자 각종 수당, 문화예술, 수질관리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건강 증진, 경지정리, 하천 및 도로관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리에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임의단체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 했는데, 1,000만원만 계상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원래 정액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보조금으로서 기준액이1억 7,3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절약해서 쓰라는 의미에서 1억원만 계상해 주시고,7,300만원을 계상해 주지 않으셨는데, 절약해서 썼습니다만 앞으로 한달 20일동안 남았는데, 3,0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해 주셨는데, 전액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의단체에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정액단체 외에는특별히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보조단체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임의단체 보조사업비 집행을 보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정작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어떤 특정단체들은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치단체가 해야할 사업을 대행하거나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이 군수님의 판공비가아닙니다.
명백하게 민간단체에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대전제속에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인데, 그렇지 못하고 속되게 이야기 하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저렇게 주고,마음에 안들면 아예 소외시키는 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명분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찍어서 얼마 줄테니 사업하라는 것이 아니고,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했을 때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만,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있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성격이라는 것은 임의단체가 있다고 해서 임의단체를 꼭 나눠서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고 연초에 정한 것은 아니고, 그쪽 단체에서 얼마 쓰겠다고 요구가 들어올 때 그 적정성을 검토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제는 실무자들과 다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요구하라면 주는식의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경상비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위주로 지원해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민간단체들이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풀보조사업비에서 경상비 지원해 주고 아무것도 안하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명무실한 단체들을 온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풀보조사업비를 활용해서 군이 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등등 목적이 분명할 때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특정단체들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장애인 단체나 적십자단체에서는 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대행하는 성격의 행사를 하고 있어도 지원을 안해 줍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풀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상당히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비를 세워주면, 정확하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사업비가 집행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집행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잘 배분해서 쓰라는 말씀은 잘 알겠고, 혹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잘못된 것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행정 항에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200만원이 삭감된것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창원에서 개최된 10회 공동회장단에 의해서 정책기능확보, 지방자치발전 특위 구성 등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협의회비를2000년도에는 60만원이었습니다만, 20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에 질의했던 회신내용을 참고해 왔기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회의 협회비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중 일반운영비과목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범위에 속하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건에 대한우리군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중 일반운영비중 제3항 제4호에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은 예산편성 가능하다고 회신된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가 법정 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편성하도록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1차년도, 2차년도에는 연회비가 6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9월 5일 시장군수단 회의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회비는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말까지 1차,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30일까지 2차,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차년도가 되는데, 그 회비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추경이 회계연도 막바지에 와 있는데, 이제와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면 진즉부터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이 공문이 온 것은 추경이 끝난 뒤였습니다.
할 수 없이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미 집행한 사항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돈이 없어서 집행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장군수협의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 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가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기능확보, 지방자치제도발전특위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하지요.
○ 위원 김성인
이런 정도의 예산은 판공비에서 집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도 질의회신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이고, 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화순온천 1기압장 전기요금 636만 1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화순온천 1기압장 전기요금은 '98년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솔직히말씀드려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계상해 주셔야만 연말안에 집행되겠습니다.
5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8억 4,700만원에 했을 때 외형만 늘어나면거기에 대한 10% 이윤을 더 주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빼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었고, 실지 집행을 하면서 보니 예산보다는 많이 집행됩니다.
남은기간동안 집행해야 할 4,533만 4천원을 예산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화순온천 1기압장 전기요금은 광주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 도록 삭감하신 것 같은데,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당초 화순온천을 개설하면서 방출수를 섬진강수계에서 영산강수계로 넘길 때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을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1기압장에 설치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지난번 특위위원장으로서 광주시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와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수목제거비 180만원 계상했는데, 한천면에서 요구를 해서실지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 굉장한 수목이 우거져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댐자체까지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둑안으로 보면, 나무가 무성해서 길이 없어져 버리고, 낙엽이 저수지에 들어가서 수질이 상당히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한천면에 제거하도록 했습니다만, 한천면에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해서 180만원 요구 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온천 제1가압장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난번 환경과장님과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만, 올해 예산이 벌써 1억 8,000만원정도 집행된 것으로 되었는데,당초 온천을 개발할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화순군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입장은 화순군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환경영향 재평가를 통해서 개선해야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환경영향 재평가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많은 예산을 증가되고, 그러면서도 대단히 효과적이지못한 사업이 될 소지가 있는데, 매년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도 그런 논란 때문 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환경영향 재평가를 통해서 구조적인 모순 내지는 불합리한 점들을 시정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정식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시설을 할 때 그 자체내에서 정화시설을 좀더 강하게 해서 질소인의 처리를 완전무결하게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검토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광주시민의 지역 정서상 어쩔 수 없어서 몇십억원 들여서 배수 관로 27km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그것을 다시 자체내에서 정화시설을 갖춘다 해도 특별한 상수원이기 때문에 화공약품을 써서 처리할수 없는 것이고, 가장 친화적인 자연환경공법을 써서 토양에 의한 오염이 방지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관리차원에서본다면 토양을 늘 개량해 주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조그대로 해서 영산강수계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토요일, 일요일 되어야 1,300~1,400톤 폐수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 관로가27km나 되는 관로로써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배수관로로 알고 있고, 그 긴 배수관로를 물을 채워서 품어 넘긴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들이 농사를 짓습니다만, 농약을 해 보면 농약통에 물 떨어지면 안 올라갑니다.
그 관로에만 물을 채우는데 700~800톤 들어가야 채워진다고 하는데, 하루에1,300~1,400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로 유지보수비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가겠지 요.
근본적으로 개설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들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군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될 소지가 있어서 아예 말이 안되는 것을 하지말고,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원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매번 전기요금 편성하고, 관로 유지보수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김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 보수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전처럼 계약금액에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지보수비 를 별도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전에 했던 수중모터를 전부 교체해서 모터를 다시 신설해서지금까지는 1일 800톤정도 물이 생산되는데, 실지 관로에 들어가는 물만 해도800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 2~3일씩 전유탱크 1가압장, 정수시설하는데 2군데 있어서 전유탱크에 물을 모아 2~3일에 한번씩 올리기는 올립니다.
기능이 마모된 것은 없고,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수님과 상의하셔야 될 것이고, 기획파트와도 협의해서 사실 이것은국정감사 대상입니다.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정감사 대상이다고 제가 광주시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구조적으로해결되어야 과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당분간 예산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위탁관리가 인상되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포함해서 3년이니 3년내에 검토해서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정수하는 시설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광주시에서도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화순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도 안되는 짓이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는 매번 이런식으로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산만편성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물론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당분간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구조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장기간을 두고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상수도 풀제거비를 삭감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셔서 삭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는 부분적인 것이 있고, 전체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가 편별해야 하는데이것은 한면에 상수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설명이 약한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통제구역이 되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엄청난 숲이 우거져서 산에서 많은 낙엽들이 상수원에 깔려서 그 물 자체가낙엽에 우러나서 옛날 같으면 거름물 처럼 되었습니다.
그 물이 그대로는 먹을 수 없고, 소독을 한다든지, 그 물을 제거해야 하는 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고, 낙엽을 긁어내고, 풀을 베어야 하는데 18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방치했을 때 나중 약품처리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맞습니다.
낙엽이 쌓여서 수질오염된다고 까지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으면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환경과장 김재월
총무과장 임양환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