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00년 7월 3일 (월) 15 : 00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5:00 개의)
○ 임시위원장 남 은 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남 은 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남은 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남 은 기
정중구 위원께서 남은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임시위원장 남 은 기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중구 위원께서 추천하신 남은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임시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은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 은 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부족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민용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정중구 위원께서 민용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중구 위원께서 추천하신 민용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민용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 은 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남은 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남 은 기
정중구 위원께서 남은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임시위원장 남 은 기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중구 위원께서 추천하신 남은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임시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은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 은 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부족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민용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정중구 위원께서 민용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중구 위원께서 추천하신 민용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민용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 은 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 은 기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 은 기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최종 추경까지 예비비 규모는 총 17억 213만 8천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가 13억 2,727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7,486만 1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는 20회에 걸쳐서 11억 4,180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 5일에 추신금 청구소송 원고가 (주)대명개발입니다. 청구소송에 대한 광주 고등법원의 피고 패소판결에 따라 우리군에 재산압류 강제집행과 함께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 강제집행 압류 정지신청을 위한 공탁금 8,520만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6월 28일에 ’98년 우리군에 많이 발생되어 큰 피해를 주었던 벼멸구를 ‘99년도에는 초기에 완전히 박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벼멸구 긴급방제용 농약대로 7,642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9년 7월 26일에는 군의회 의원이양면 선거구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로 3,016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7월 28일에는 이상고온으로 세균성이질, 식중독 환자의 집단발생가능성이 예상되어 군지역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여 특별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 및 유류대 구입비로 1,847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농가에 대하여 조기에 복구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 파손된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용 장비 구입비로 1,065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1,06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아울러 행정사무보조원과 미화요권 퇴직자의 추가발생, 국민연금부담금 요율인상으로 인한 예상추가액 5,443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9월 29일에는 ‘99년 7월 23일부터 8월 4일 기간동안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농로, 교량, 소하천, 보 등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7억 349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99년 10월 5일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하여 수해를 당한 주택 22동에 대한 복구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5,970만원과 도비 2,970만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그에따른 군비 부담금 2,9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10월 6일에는 이 기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피해 복구 농약대를 조기에 지원코자 국비 2,459만 6천원과 도비 1,844만 7천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614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또한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 5억 2,251만 3천원과과 도비 8,708만 5천원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8,708만 5천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99년 10월 8일에는 이 기간중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축산농가 15가구에 16동 (전파 7동, 반파 9동)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보조내시된 국비 651만 1천원과 도비 108만 5천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108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 장옥 2동이 피해를 입어 조기에 복구하여 원활한 시장운영을 도모하고자였으며, ‘99년 10월 20일에는 이 기간동안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표고재배사 1,480m²가 피해를 입음에 따라 조기복구 지원비 국비 488만 4천원과 도비 81만 4천원이 보조내시되어 이에따른 군비부담금 81만 4천월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10월 23일에는 이기간중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동네 체육시설인 등복 테니스장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피해복구비로 국비 432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이에따른 군비부담금 216만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10월 26일에는 이 기간중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자라양식장 시설물이 파손되어 조기복구를 위한 국비 1,592만 5천원과 도비 227만 5천원이 보조내시되어 이에따른 군비부담금 22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11월 3일에는 이기간중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화순읍 쓰레기매립장 차폐막이 파손되어 이를 조기에 복구하고자 국비 826만 5천원과 도비 413만 2천원이 보조내시되어 이에따른 군비부담금 413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9년 11월 5일에는 광주고등법원 사건 99나 2504호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 유현주에게 지급할 부당이득 반환금 및 이자지급금 2,654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 찬 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축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 등 예비비의 사용목정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의 지출은 없으며, 지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자라피해에 대한 피해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작년 태풍 올가로 인해 이양면 오류리에서 자라를 키우고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자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마리수가 6,500마리정도 죽었는데, 1마리당 7천원씩 해서 4,550만원이 소요되는데 2,047만원을 보조해주고 나머지 1,820만은 융자, 682만 5천원은 자부담으로 복구했습니다. 일부 군비 22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개인이 운영한 것입니까? 법인이 한 것입니까?
? 농상과장 박 종 일
오영남씨라고 개인이 한 것입니다. 수산물연구소에서 두 번이나 와서 검증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예비비로 지출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소송과 관련해서 월봉건설과 대명건설과 발생한 사항으로 9,000만원정도 군비 손실이 있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 김 성 인
이런 말도안되는 사항인데, 나쁘게 생각하면 짜고 해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사항이기도 한데, 작년에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천구소송에서 패소해 반환금 및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2,650만원정도 예비비 지출 요인이 발생되어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먼저 이 사항은 누누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사실상 문서를 접수한 시간과 돈으로 나간 시간을 보면 12분 차이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의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고자 합니다. 서무계 문서를 접수한 시간과 돈이 지출된 시간이 12분 차이인데, 그때 당시 문서접수 건수가 꽤 많았습니다. 접수를 하다가 그 시간이 다 가버린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돈이 지출된 시간과 접수한 시간이 12분의 차이가 생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표는 그 안에 끊어졌을 것이다.
정확하게 수표를 끊는 시간이 명기되지 않아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사람이 수표를 받아 농협에 가서 돈을 찾아간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동한 시간도 있어서 그 시간이 애매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문서접수를 하는 과정에 긴급한 문서가 오게되면 접수하면서 다른 접수를 하지않고 바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이 뿐만 아니라 문서가 등기로 온다든지, 특별하게 달리오는 문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접수하면서 세심히 관심갖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적인 고의는 아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행정적인 착오 내지는 잘못으로 인해서 군비가 수천만원씩 낭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때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 김 성 인
만약에 또 10여분 사이로 정상참작 되어서 고려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당연히 없어야 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남화순 가는 도로에 접하는 땅인데, 개인땅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시장 화장실이 2개있고, 일부 시장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일부가 개인땅이 소유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던 것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판결에서 진 2,510만 735원보다 더 많이 우리보고 반환하도록 1심에서 판결났는데, 저희들은 부당하고 했습니다.
결국 축협에서 일부들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항소해서 축협에서 734만 3,445원을 변상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항도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태만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당해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해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챙겨보았다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백명의 공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예산이 손실되고 있다면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또 여러차례 군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국.공 유지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이와같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또 공공용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사실상에 공유지임에도 불고하고, 사유지 형태로 남아있는 땅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되 대책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예산 기천만원 세워서 하면 이와같은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것들이 방치되어 결과적으로 기천만원의 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테 국·도비가 부족하면 우리 자체예산이라고 더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라양식장을 말씀 하셨는데, 개인 사업장인데 어떤 근거로 예비비를 지출 한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비비로 지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태풍에 대한 피해조사를 자라양식 뿐만 아니라 일제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특별한 피해사례인데, 예비비로 지출이 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인정하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간사 거수)
? 간사 민 용 기
작년에 재선거관리 비용이 집행되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간사 민 용 기
구체적인 집행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선거관리위원에서 선거를 하게되면 선거비용 공고를 합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용지값, 인건비등입니다.
? 간사 민 용 기
전체적인 선거가 아니고, 일부 선거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렇습니다.
? 간사 민 용 기
근거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전체 선거도 그렇고, 일부 선거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 간사 민 용 기
이 선거를 원인행위자 잘못으로 선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할 필요 없지요?
? 총무과장 김 종 철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간사 민 용 기
부담을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손해 볼 필요는 없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선거경비는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 간사 민 용 기
관리종사원, 원인행위자에게 보상청구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법으로 못 하도록 되었습니다.
? 간사 민 용 기
관련 법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삐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최종 추경까지 예비비 규모는 총 17억 213만 8천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가 13억 2,727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7,486만 1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는 20회에 걸쳐서 11억 4,180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 5일에 추신금 청구소송 원고가 (주)대명개발입니다. 청구소송에 대한 광주 고등법원의 피고 패소판결에 따라 우리군에 재산압류 강제집행과 함께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 강제집행 압류 정지신청을 위한 공탁금 8,520만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6월 28일에 ’98년 우리군에 많이 발생되어 큰 피해를 주었던 벼멸구를 ‘99년도에는 초기에 완전히 박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벼멸구 긴급방제용 농약대로 7,642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9년 7월 26일에는 군의회 의원이양면 선거구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로 3,016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7월 28일에는 이상고온으로 세균성이질, 식중독 환자의 집단발생가능성이 예상되어 군지역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여 특별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 및 유류대 구입비로 1,847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농가에 대하여 조기에 복구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 파손된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용 장비 구입비로 1,065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1,06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아울러 행정사무보조원과 미화요권 퇴직자의 추가발생, 국민연금부담금 요율인상으로 인한 예상추가액 5,443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9월 29일에는 ‘99년 7월 23일부터 8월 4일 기간동안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농로, 교량, 소하천, 보 등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7억 349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99년 10월 5일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하여 수해를 당한 주택 22동에 대한 복구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5,970만원과 도비 2,970만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그에따른 군비 부담금 2,9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10월 6일에는 이 기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피해 복구 농약대를 조기에 지원코자 국비 2,459만 6천원과 도비 1,844만 7천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614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또한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 5억 2,251만 3천원과과 도비 8,708만 5천원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8,708만 5천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99년 10월 8일에는 이 기간중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축산농가 15가구에 16동 (전파 7동, 반파 9동)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보조내시된 국비 651만 1천원과 도비 108만 5천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108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 장옥 2동이 피해를 입어 조기에 복구하여 원활한 시장운영을 도모하고자였으며, ‘99년 10월 20일에는 이 기간동안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표고재배사 1,480m²가 피해를 입음에 따라 조기복구 지원비 국비 488만 4천원과 도비 81만 4천원이 보조내시되어 이에따른 군비부담금 81만 4천월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10월 23일에는 이기간중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동네 체육시설인 등복 테니스장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피해복구비로 국비 432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이에따른 군비부담금 216만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10월 26일에는 이 기간중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자라양식장 시설물이 파손되어 조기복구를 위한 국비 1,592만 5천원과 도비 227만 5천원이 보조내시되어 이에따른 군비부담금 22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9년 11월 3일에는 이기간중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화순읍 쓰레기매립장 차폐막이 파손되어 이를 조기에 복구하고자 국비 826만 5천원과 도비 413만 2천원이 보조내시되어 이에따른 군비부담금 413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9년 11월 5일에는 광주고등법원 사건 99나 2504호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 유현주에게 지급할 부당이득 반환금 및 이자지급금 2,654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 찬 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축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 등 예비비의 사용목정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의 지출은 없으며, 지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자라피해에 대한 피해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작년 태풍 올가로 인해 이양면 오류리에서 자라를 키우고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자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마리수가 6,500마리정도 죽었는데, 1마리당 7천원씩 해서 4,550만원이 소요되는데 2,047만원을 보조해주고 나머지 1,820만은 융자, 682만 5천원은 자부담으로 복구했습니다. 일부 군비 22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개인이 운영한 것입니까? 법인이 한 것입니까?
? 농상과장 박 종 일
오영남씨라고 개인이 한 것입니다. 수산물연구소에서 두 번이나 와서 검증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예비비로 지출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소송과 관련해서 월봉건설과 대명건설과 발생한 사항으로 9,000만원정도 군비 손실이 있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 김 성 인
이런 말도안되는 사항인데, 나쁘게 생각하면 짜고 해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사항이기도 한데, 작년에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천구소송에서 패소해 반환금 및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2,650만원정도 예비비 지출 요인이 발생되어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먼저 이 사항은 누누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사실상 문서를 접수한 시간과 돈으로 나간 시간을 보면 12분 차이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의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고자 합니다. 서무계 문서를 접수한 시간과 돈이 지출된 시간이 12분 차이인데, 그때 당시 문서접수 건수가 꽤 많았습니다. 접수를 하다가 그 시간이 다 가버린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돈이 지출된 시간과 접수한 시간이 12분의 차이가 생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표는 그 안에 끊어졌을 것이다.
정확하게 수표를 끊는 시간이 명기되지 않아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사람이 수표를 받아 농협에 가서 돈을 찾아간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동한 시간도 있어서 그 시간이 애매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문서접수를 하는 과정에 긴급한 문서가 오게되면 접수하면서 다른 접수를 하지않고 바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이 뿐만 아니라 문서가 등기로 온다든지, 특별하게 달리오는 문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접수하면서 세심히 관심갖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적인 고의는 아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행정적인 착오 내지는 잘못으로 인해서 군비가 수천만원씩 낭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때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 김 성 인
만약에 또 10여분 사이로 정상참작 되어서 고려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당연히 없어야 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남화순 가는 도로에 접하는 땅인데, 개인땅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시장 화장실이 2개있고, 일부 시장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일부가 개인땅이 소유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던 것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판결에서 진 2,510만 735원보다 더 많이 우리보고 반환하도록 1심에서 판결났는데, 저희들은 부당하고 했습니다.
결국 축협에서 일부들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항소해서 축협에서 734만 3,445원을 변상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항도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태만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당해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해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챙겨보았다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백명의 공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예산이 손실되고 있다면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또 여러차례 군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국.공 유지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이와같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또 공공용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사실상에 공유지임에도 불고하고, 사유지 형태로 남아있는 땅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되 대책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예산 기천만원 세워서 하면 이와같은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것들이 방치되어 결과적으로 기천만원의 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테 국·도비가 부족하면 우리 자체예산이라고 더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라양식장을 말씀 하셨는데, 개인 사업장인데 어떤 근거로 예비비를 지출 한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비비로 지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태풍에 대한 피해조사를 자라양식 뿐만 아니라 일제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특별한 피해사례인데, 예비비로 지출이 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인정하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간사 거수)
? 간사 민 용 기
작년에 재선거관리 비용이 집행되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간사 민 용 기
구체적인 집행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선거관리위원에서 선거를 하게되면 선거비용 공고를 합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용지값, 인건비등입니다.
? 간사 민 용 기
전체적인 선거가 아니고, 일부 선거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렇습니다.
? 간사 민 용 기
근거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전체 선거도 그렇고, 일부 선거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 간사 민 용 기
이 선거를 원인행위자 잘못으로 선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할 필요 없지요?
? 총무과장 김 종 철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간사 민 용 기
부담을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손해 볼 필요는 없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선거경비는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 간사 민 용 기
관리종사원, 원인행위자에게 보상청구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법으로 못 하도록 되었습니다.
? 간사 민 용 기
관련 법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삐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 은 기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9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조영길 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영길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9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영길 의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회계연도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계수로서 표시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서면검사 및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총액은 ‘98년도 보다 66억 8,315만 2천원이 감소한 1,606억 2,570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283억 2,789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22억 9,781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는 지방세의 수납액은 103억 4,436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이 28억 6,132만 2천원 발생 하였으며, 미수납액중 1억 3,252만 7천원은 결손처분하고, 27억 2,879만 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미수납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 고액 체납자에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4%에 해당되는 82억 4,409만 1천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에 원인이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산이 요구됩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벌류에 의한것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회한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마다 증가하는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미수납액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13만 5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12만 2천원,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5,400만 3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 5,938만 2천원의 미수남액이 발생하엿으며, 총 미수납액 3억 2,064만 2천원은 전년도보다 1억 7,023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체납액 징수대책의 미흡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2,800만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특별회계 5억 4,328만 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9,942만 3천원의 민간융자금을 불용처리 하였음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그적인 사전계획 및 홍보가 미흡한데 기인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 1억 3,560만 1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48.2% 농림수산진흥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 불용액은 2억 9,942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90.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4억 9,387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64.7%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것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세목별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조영길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 찬 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99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나 결산규모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해 봄으로써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재정 운영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정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102%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8%를 상회한다고 하지만, 미수납액이 31억 1,600만원이나 되며 결손처분액도 1억 3,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은 83.7%이며, 불용액은 82억 4,400만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볼 때 예산집행 잔액이 61억 4,600만원으로 74%를 상회함은 당초 세출 예산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시 지적되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총무과장님! 장학금이 중복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내고장 인재육성 30만원, 이장자녀 40만 700원으로 되었는데, 한군데는 회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을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때는 이런 부분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중복 지급된 것으로 적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칙으로 회수해야만 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회수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왜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중복된 내용을 알았다면, 회수를 했을텐데, 중복된 내용인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중복지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면서, 조치는 별도로 취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개선대책을 보니 중복선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총무과장 김 종 철
지급과정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4월 26일 6월 21일 두 번이 나갔는데,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금이 4월 26일 나갔고, 후에 나간것이 40만 7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것을 회수하면 어떤것을 먼저 합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당연히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금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중지급이 안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급과정이나 선발과정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돈이 40만 700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30만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그런 경우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들의 연령 분포가 높기 때문에 자녀장학금의 대상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분포비율내에 안되고 해마다 장학금이 다 지출되는 사례가 적습니다만, 이부분은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결과적으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장님도 손해입니다. 이장님도 40만 700원을 받을 것인데, 30만원 받고 40만 700원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인재육성장학금 30만원도 다른사람이 못 받아버리는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한분은 30만원을 피해봤고, 이장님은 10만 700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알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금은 학교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해당됩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어떤 장학금을 받는지 중복지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든, 개인 장학재단에서 주든 장학금의 이중지급을 피해서 수혜폭을 넓힐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해 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어민단체 보조금 교부검토 소홀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양 품평리 양회경이라고 했는데,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어떻게 보조금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업경영인 화순군연합회로 5,0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작년에 논란이 많으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되었습니다.
본 위원등은 이 예산 편성이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봤었던 부분인데, 다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으로서 이와같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와같이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다른 여타 단체에서 이런식의 예산 요구가 들어올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이 예산이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된 예산이 아니었고, 특별히 작년에 전라남도도단위 행사를 화순에서 해서 한 것인데, 이 관계는 이런 예산이 앞으로 올라올때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 위원 김 성 인
이런 것들이 냉철하게 지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특혜성, 신심성 예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집행부에서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하시는데 신중하게 하셔서 자칫 특혜성, 신심성 예산 편성에 시비가 일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이 다른 정치적인 이유라는 목적 때문에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다고 하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있지 않도록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시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예산액이 8억 2,028만 2천원이 적립되어서 융자액이 2억 2,700만원이 융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용액이 5억 4,328만 2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까지 특별회계로 전출했는데, 숫자상으로 보니 약 1/3만 융자되고 2/3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농산진흥기금 수납기간이 하반기가 되어서 12월말입니다. 12월말에 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매년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현 시점에서는 8억 2,000만원중에서 몇%나 융자 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5억 6,900만원을 금년 상반기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올해는 8억 2,000만원이 융자 되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2,000만원씩 입니까? 3,000만원씩 입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개인은 2,000만원, 단체는 5,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을 운영할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이 적소적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 위원 문 팔 갑
목표가 100억원인데, 지금 8억원으로 과장님이 군수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해년마다 목표를 8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화관광과장님! 화순문화원 사업실적 검토 소홀 했는데, 작년에 정액보조단체 특위에서 문화원이 그렇게 말썽이 많이 되엇는데, 검토를 소홀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작년에 특위구성해서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못한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그 뒤로부터는 상당히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와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 통보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적사항은 특위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특위 이후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특위까지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상당히 권력기관인가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럴리가 있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당연히 정산서를 그때 그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감사 점검 받은것이 올해것이 아니고, 작년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 이미 특위가 구성되어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와같은 사항들을 유념해서 정확하게 관리하시고, 정산서도 그때 그때 받아서 하셔야지, 정산서 소류 검토도 하지않고 도에 제출하는 식이 되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화원이 큰 권력을 갖고있는지, 뒤에서 누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실력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이 오만불손해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해도 정산관련 서류를 제때 내주지 않는가 앞으로 예산주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정산서류를 그때 그때 받으시고, 서류검토도 충실하게 하셔서 문화원 사업이 내실있게 되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저도 문화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겟습니다. 지금 문화원장님이 기획예산실장님 출신이라 전관예우해 드리고 있습니까? 화순군에도 전관예우가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럴 리가 있습니까?
? 위원 문 팔 갑
작년 여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마지막 추경때 세워주었으면 속된말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는 문화원장님이나 거기에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원장님도 예년과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렇게 해서 화순군에 문화창달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게 이정도라면, 문화원 큰일 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님에게 말씀도 드려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을떼 저희들도 더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셨으니 김성인 위원! 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어민단체 보조금교부 검토 소홀로 나왔는데, 양희경씨가 농어민단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박 준 규
농어민단체로 나간것이 아니고, 기계화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 나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무인자동화 시범사업은 매년 하는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박 준 규
국보보조 사업으로...
? 위원 김 성 인
국비 보조사업이든, 도비가 되든 매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1~2년 해보아서 사업을 평가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면 예산을 확대편성해서라도 보급해야 될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형태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특혜성사업이 많습니다.
특혜성 예산으로 예산이 자주 편성되고, 요구도 해서 국·도비도 요구하고 군 자체예산도 더 확보해서 확대보급을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들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특정 개인들에게 특혜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단체와 관련되어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와같은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사회복지과장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억 2,942만 3천원중에서 융자액이 3,000만원밖에 융자가 안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위원 문 팔 갑
나머지 2억 900만원정도는 불용액 처리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위원 문 팔 갑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작년에 김성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만, 영세민이라면 보통 생활보호대상자금 거택보호 말고, 2,900만원이하 재산액 말고 4,400만원이하입니다. 작년 4월달에 1,000만원되고, 그 앞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너무 적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한 결과 500만원은 너무 적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실지로 이것을 많이 가져가도록 군정소식지에도 냈고, 반상회보에도 내고, 읍면에 공문을 3~4번 냈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조례를 읽어보니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1,000만원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못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2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여기에서 공문 3~4번 내려보내도 필요없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공문 100번 내려가도 필요없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했다는데, 보증인을 세워야겟으면 보증인을 1명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예를들어 얼말짜리 이상은 몇 명으로 해서 주는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조례도 현실에 맞게, 또 영세민들이 보증을 설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무엇을 하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세민들에게는 1,000만원도 큰 돈입니다.
과장님은 1,000만원을 조그맣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아닙니다.
제가 분석하기에는 2가지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올린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 부분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례상으로 걸림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각 은행이나 농협에서 사실상 2인의 보증인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봐서도 보증인은 두지말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은행에서도 보증인없이 신용으로 5,000만원까지 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의사같은 사람은 1억원까지도 해 주는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몰론 알고 있습니다만, 또 못 받았을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없는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못 받앗을 경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 2명을 세워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보증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민들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면, 취지에 맞게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금리는 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2년거치 3년균등상환 년 5%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대출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저희과에서 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문제가 있는것은 검토하셔서 1,000만원보다는 500만원도 해 줄수 있으면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그렇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5%면 저리금리이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보증인 문제도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9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조영길 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영길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9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영길 의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회계연도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계수로서 표시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서면검사 및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총액은 ‘98년도 보다 66억 8,315만 2천원이 감소한 1,606억 2,570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283억 2,789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22억 9,781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는 지방세의 수납액은 103억 4,436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이 28억 6,132만 2천원 발생 하였으며, 미수납액중 1억 3,252만 7천원은 결손처분하고, 27억 2,879만 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미수납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 고액 체납자에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4%에 해당되는 82억 4,409만 1천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에 원인이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산이 요구됩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벌류에 의한것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회한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마다 증가하는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미수납액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13만 5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12만 2천원,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5,400만 3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 5,938만 2천원의 미수남액이 발생하엿으며, 총 미수납액 3억 2,064만 2천원은 전년도보다 1억 7,023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체납액 징수대책의 미흡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2,800만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특별회계 5억 4,328만 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9,942만 3천원의 민간융자금을 불용처리 하였음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그적인 사전계획 및 홍보가 미흡한데 기인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 1억 3,560만 1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48.2% 농림수산진흥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 불용액은 2억 9,942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90.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4억 9,387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64.7%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것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세목별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조영길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 찬 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99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나 결산규모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해 봄으로써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재정 운영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정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102%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8%를 상회한다고 하지만, 미수납액이 31억 1,600만원이나 되며 결손처분액도 1억 3,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은 83.7%이며, 불용액은 82억 4,400만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볼 때 예산집행 잔액이 61억 4,600만원으로 74%를 상회함은 당초 세출 예산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시 지적되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총무과장님! 장학금이 중복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내고장 인재육성 30만원, 이장자녀 40만 700원으로 되었는데, 한군데는 회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을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때는 이런 부분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중복 지급된 것으로 적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칙으로 회수해야만 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회수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왜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중복된 내용을 알았다면, 회수를 했을텐데, 중복된 내용인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중복지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면서, 조치는 별도로 취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개선대책을 보니 중복선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총무과장 김 종 철
지급과정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4월 26일 6월 21일 두 번이 나갔는데,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금이 4월 26일 나갔고, 후에 나간것이 40만 7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것을 회수하면 어떤것을 먼저 합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당연히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금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중지급이 안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급과정이나 선발과정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돈이 40만 700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30만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그런 경우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들의 연령 분포가 높기 때문에 자녀장학금의 대상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분포비율내에 안되고 해마다 장학금이 다 지출되는 사례가 적습니다만, 이부분은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결과적으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장님도 손해입니다. 이장님도 40만 700원을 받을 것인데, 30만원 받고 40만 700원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인재육성장학금 30만원도 다른사람이 못 받아버리는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한분은 30만원을 피해봤고, 이장님은 10만 700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알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금은 학교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해당됩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어떤 장학금을 받는지 중복지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든, 개인 장학재단에서 주든 장학금의 이중지급을 피해서 수혜폭을 넓힐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해 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어민단체 보조금 교부검토 소홀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양 품평리 양회경이라고 했는데,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어떻게 보조금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업경영인 화순군연합회로 5,0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작년에 논란이 많으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되었습니다.
본 위원등은 이 예산 편성이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봤었던 부분인데, 다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으로서 이와같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와같이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다른 여타 단체에서 이런식의 예산 요구가 들어올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이 예산이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된 예산이 아니었고, 특별히 작년에 전라남도도단위 행사를 화순에서 해서 한 것인데, 이 관계는 이런 예산이 앞으로 올라올때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 위원 김 성 인
이런 것들이 냉철하게 지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특혜성, 신심성 예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집행부에서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하시는데 신중하게 하셔서 자칫 특혜성, 신심성 예산 편성에 시비가 일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이 다른 정치적인 이유라는 목적 때문에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다고 하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있지 않도록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시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예산액이 8억 2,028만 2천원이 적립되어서 융자액이 2억 2,700만원이 융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용액이 5억 4,328만 2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까지 특별회계로 전출했는데, 숫자상으로 보니 약 1/3만 융자되고 2/3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농산진흥기금 수납기간이 하반기가 되어서 12월말입니다. 12월말에 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매년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현 시점에서는 8억 2,000만원중에서 몇%나 융자 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5억 6,900만원을 금년 상반기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올해는 8억 2,000만원이 융자 되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2,000만원씩 입니까? 3,000만원씩 입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개인은 2,000만원, 단체는 5,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을 운영할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이 적소적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 위원 문 팔 갑
목표가 100억원인데, 지금 8억원으로 과장님이 군수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해년마다 목표를 8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화관광과장님! 화순문화원 사업실적 검토 소홀 했는데, 작년에 정액보조단체 특위에서 문화원이 그렇게 말썽이 많이 되엇는데, 검토를 소홀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작년에 특위구성해서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못한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그 뒤로부터는 상당히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와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 통보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적사항은 특위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특위 이후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특위까지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상당히 권력기관인가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럴리가 있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당연히 정산서를 그때 그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감사 점검 받은것이 올해것이 아니고, 작년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 이미 특위가 구성되어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와같은 사항들을 유념해서 정확하게 관리하시고, 정산서도 그때 그때 받아서 하셔야지, 정산서 소류 검토도 하지않고 도에 제출하는 식이 되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화원이 큰 권력을 갖고있는지, 뒤에서 누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실력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이 오만불손해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해도 정산관련 서류를 제때 내주지 않는가 앞으로 예산주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정산서류를 그때 그때 받으시고, 서류검토도 충실하게 하셔서 문화원 사업이 내실있게 되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저도 문화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겟습니다. 지금 문화원장님이 기획예산실장님 출신이라 전관예우해 드리고 있습니까? 화순군에도 전관예우가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럴 리가 있습니까?
? 위원 문 팔 갑
작년 여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마지막 추경때 세워주었으면 속된말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는 문화원장님이나 거기에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원장님도 예년과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렇게 해서 화순군에 문화창달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게 이정도라면, 문화원 큰일 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님에게 말씀도 드려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을떼 저희들도 더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셨으니 김성인 위원! 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어민단체 보조금교부 검토 소홀로 나왔는데, 양희경씨가 농어민단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박 준 규
농어민단체로 나간것이 아니고, 기계화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 나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무인자동화 시범사업은 매년 하는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박 준 규
국보보조 사업으로...
? 위원 김 성 인
국비 보조사업이든, 도비가 되든 매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1~2년 해보아서 사업을 평가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면 예산을 확대편성해서라도 보급해야 될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형태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특혜성사업이 많습니다.
특혜성 예산으로 예산이 자주 편성되고, 요구도 해서 국·도비도 요구하고 군 자체예산도 더 확보해서 확대보급을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들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특정 개인들에게 특혜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단체와 관련되어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와같은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사회복지과장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억 2,942만 3천원중에서 융자액이 3,000만원밖에 융자가 안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위원 문 팔 갑
나머지 2억 900만원정도는 불용액 처리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위원 문 팔 갑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작년에 김성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만, 영세민이라면 보통 생활보호대상자금 거택보호 말고, 2,900만원이하 재산액 말고 4,400만원이하입니다. 작년 4월달에 1,000만원되고, 그 앞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너무 적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한 결과 500만원은 너무 적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실지로 이것을 많이 가져가도록 군정소식지에도 냈고, 반상회보에도 내고, 읍면에 공문을 3~4번 냈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조례를 읽어보니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1,000만원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못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2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여기에서 공문 3~4번 내려보내도 필요없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공문 100번 내려가도 필요없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했다는데, 보증인을 세워야겟으면 보증인을 1명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예를들어 얼말짜리 이상은 몇 명으로 해서 주는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조례도 현실에 맞게, 또 영세민들이 보증을 설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무엇을 하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세민들에게는 1,000만원도 큰 돈입니다.
과장님은 1,000만원을 조그맣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아닙니다.
제가 분석하기에는 2가지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올린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 부분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례상으로 걸림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각 은행이나 농협에서 사실상 2인의 보증인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봐서도 보증인은 두지말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은행에서도 보증인없이 신용으로 5,000만원까지 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의사같은 사람은 1억원까지도 해 주는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몰론 알고 있습니다만, 또 못 받았을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없는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못 받앗을 경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 2명을 세워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보증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민들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면, 취지에 맞게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금리는 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2년거치 3년균등상환 년 5%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대출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저희과에서 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문제가 있는것은 검토하셔서 1,000만원보다는 500만원도 해 줄수 있으면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그렇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5%면 저리금리이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보증인 문제도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 은 기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 찬 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와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지방재정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고장 상품권 판매량 증가로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검토해볼때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운영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본 예산에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2억 4,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몇일전에 보고할때는 1억 6,000만원정도 상품권이 발행되엇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작년도에 2억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판매액이 2억 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은 2억 3,348만 8천원이 되어서 미집행이 5,564만 7천원을 판매해 놓고 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6월 20일현재 2억 5,6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1,600만원이 미청구되어서 유통중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97년도에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해서 2000년 6월 20일까지 총 예산액이 6억 5,240만 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판매는 6억 7,721만원이 판매되어서 돈을 찾아간 것은 5억 8,629만 2천원을 찾아갔습니다.
총 9,100만원정도가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현재 유통중이거나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99년도것이 연말에 많이 팔려서 청구 되었고, 죄송합니다만 5월 추경이 있었을때 면밀히 분석했더라면, 추경에 넣었을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고장상품권 취급업소를 133개소에서 213개소로 늘려서 80개소를 추가했고 판매처도 27개소에서 37개소로 추가했고, 온천등 이용시 할인유을 적용해서 판매량의 많은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일정규모이상 즉 5억원 예산 규모기 되었는데, 더 규모가 늘어나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규칙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는데, 제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옮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단을 약간 잘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의원 문 팔 갑
며일전에 저에게 1억 6,000만원정도 판매했다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도 발표했고, 보고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 8,000만원정도가 몇일사이에 팔렸다고 하기에 의아해서 묻고있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5월 통계로 보고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6월 20일 봉급타면 정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한달에 약 5,000만원정도 팔릴것으로 계산하는데,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배당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광주에서 출·퇴근한 직원들에게는 가급적 5만원이상 사 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2만원이상 사 가도록 했고, 20만원, 30만원 사가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업소에도 이야기해서 판매하도록 협조요청 하고 있고,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통계상 실수를 범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문 팔 갑
상품권 판매가 일반적인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에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약 1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인센티브가 어떤지 몰라도 예산 세울때마다 안했으면 하는 부분은 인센티브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인센티브해서 1년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얼마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난번에 5억원 받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5억원을 받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걸린데가 인센티브 때문에 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공무원들에게도 나름대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자발적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에게 봉급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해 버리고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일률적으로 공제한다면, 3천만원도 안 팔립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상항은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봉급을 탄 사람이 우리군에 소비를 해줄 수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외화내빈입니다.
홍보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내리라 생각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 찬 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와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지방재정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고장 상품권 판매량 증가로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검토해볼때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운영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본 예산에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2억 4,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몇일전에 보고할때는 1억 6,000만원정도 상품권이 발행되엇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작년도에 2억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판매액이 2억 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은 2억 3,348만 8천원이 되어서 미집행이 5,564만 7천원을 판매해 놓고 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6월 20일현재 2억 5,6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1,600만원이 미청구되어서 유통중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97년도에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해서 2000년 6월 20일까지 총 예산액이 6억 5,240만 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판매는 6억 7,721만원이 판매되어서 돈을 찾아간 것은 5억 8,629만 2천원을 찾아갔습니다.
총 9,100만원정도가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현재 유통중이거나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99년도것이 연말에 많이 팔려서 청구 되었고, 죄송합니다만 5월 추경이 있었을때 면밀히 분석했더라면, 추경에 넣었을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고장상품권 취급업소를 133개소에서 213개소로 늘려서 80개소를 추가했고 판매처도 27개소에서 37개소로 추가했고, 온천등 이용시 할인유을 적용해서 판매량의 많은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일정규모이상 즉 5억원 예산 규모기 되었는데, 더 규모가 늘어나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규칙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는데, 제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옮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단을 약간 잘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의원 문 팔 갑
며일전에 저에게 1억 6,000만원정도 판매했다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도 발표했고, 보고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 8,000만원정도가 몇일사이에 팔렸다고 하기에 의아해서 묻고있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5월 통계로 보고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6월 20일 봉급타면 정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한달에 약 5,000만원정도 팔릴것으로 계산하는데,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배당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광주에서 출·퇴근한 직원들에게는 가급적 5만원이상 사 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2만원이상 사 가도록 했고, 20만원, 30만원 사가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업소에도 이야기해서 판매하도록 협조요청 하고 있고,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통계상 실수를 범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문 팔 갑
상품권 판매가 일반적인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에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약 1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인센티브가 어떤지 몰라도 예산 세울때마다 안했으면 하는 부분은 인센티브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인센티브해서 1년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얼마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난번에 5억원 받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5억원을 받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걸린데가 인센티브 때문에 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공무원들에게도 나름대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자발적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에게 봉급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해 버리고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일률적으로 공제한다면, 3천만원도 안 팔립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상항은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봉급을 탄 사람이 우리군에 소비를 해줄 수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외화내빈입니다.
홍보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내리라 생각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남 은 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