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0년 5월 3일 (수) 13시 00분
장소 : 소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00:00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 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문팔갑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1일 1일간 실시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팔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614억 6,922만 6천원 중 지식행정 연찬대회 참석수당을 포함한 17건 17억 1,205만 4천원을 삭감 하였고, 남면 모후정 건립사업비를 포함한 2건 1억 5,329만 6천원을 증액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 실시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421억 2,887만원 중 페도부지 정비사업외 5건 7억 5,111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수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정조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등 지방재정법 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의 증액분으로 일반회계 129억 1,700만원 특별회계 32억 1,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5.9%가 증된 161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과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환경정화 및 수질관리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문팔갑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1일 1일간 실시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팔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614억 6,922만 6천원 중 지식행정 연찬대회 참석수당을 포함한 17건 17억 1,205만 4천원을 삭감 하였고, 남면 모후정 건립사업비를 포함한 2건 1억 5,329만 6천원을 증액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 실시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421억 2,887만원 중 페도부지 정비사업외 5건 7억 5,111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수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정조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등 지방재정법 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의 증액분으로 일반회계 129억 1,700만원 특별회계 32억 1,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5.9%가 증된 161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과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환경정화 및 수질관리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지식행정연찬대회 참석수당 140만원이 요구 되었는데, 100만원은 사정되고, 4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 군수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 들어가는 신문입니다만, 그 신문이 신문대와 광고료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50% 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십사하고 반영 했습니다.
실과에서 보는 신문이 591만원이고, 이.반장에게 보내는 신문이 총 1,240부 5,088만원입니다.
군정홍보하기 위한 광고료가 2,400만원입니다.
연합통신, 호남명감 광고료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곁들어서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생하고 계시는 이장이나 반장에게 신문을 줘서 모든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널리 양찰하셔서 사정하셨는데, 다시 살려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간사 거수)
○ 간사 문팔갑
신문 구독료를 보니, 우리가 1년 예산을 짤때는 1년간을 목표로 하고 짜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간사 문팔갑
신문 구독료를 6개월간 사용하도록 본 예산에 짜도록 다시 산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가 요구할때는 전반적으로 이.반장 수를 계산해서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난번 회의 심의과정에서 50%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 간사 문팔갑
그것이 잘 못된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부만 주고, 일부는 줄 수 없어서 전체 숫자에 대해서 주어왔던 것인데, 50%만 할 수 없어서 현재 전체 인원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간사 문팔갑
저희가 예산을 50% 삭감할때는 예를 들어 100원 했는데, 50원만 가지고 1년을 써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50원을 가지고 쓰고, 6개월 것은 다음에 다시 세워주겠다는 뜻은로 밖에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고 12개월로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6개을 12개월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지식행정연찬대회 참석수당 140만원이 요구 되었는데, 100만원은 사정되고, 4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 군수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 들어가는 신문입니다만, 그 신문이 신문대와 광고료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50% 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십사하고 반영 했습니다.
실과에서 보는 신문이 591만원이고, 이.반장에게 보내는 신문이 총 1,240부 5,088만원입니다.
군정홍보하기 위한 광고료가 2,400만원입니다.
연합통신, 호남명감 광고료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곁들어서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생하고 계시는 이장이나 반장에게 신문을 줘서 모든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널리 양찰하셔서 사정하셨는데, 다시 살려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간사 거수)
○ 간사 문팔갑
신문 구독료를 보니, 우리가 1년 예산을 짤때는 1년간을 목표로 하고 짜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간사 문팔갑
신문 구독료를 6개월간 사용하도록 본 예산에 짜도록 다시 산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가 요구할때는 전반적으로 이.반장 수를 계산해서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난번 회의 심의과정에서 50%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 간사 문팔갑
그것이 잘 못된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부만 주고, 일부는 줄 수 없어서 전체 숫자에 대해서 주어왔던 것인데, 50%만 할 수 없어서 현재 전체 인원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간사 문팔갑
저희가 예산을 50% 삭감할때는 예를 들어 100원 했는데, 50원만 가지고 1년을 써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50원을 가지고 쓰고, 6개월 것은 다음에 다시 세워주겠다는 뜻은로 밖에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고 12개월로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6개을 12개월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의회, 청사 장애인 출입용 휠체어 리프트시설 2,500만원을 요구 하였는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본청 장애인 출입용 휠체어 리프트시설 2,900만원 요구 하였는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금년 4월 10일까지 관련 시설을 전부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서는 관계 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고, 또 이행을 하지 않았을때는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들을 위해서 필히 관공서에서 갖춰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시설이라고 한다면, 관계법규를 위배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위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군민회관 대강당 커텐설치 2,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 했습니다만, 1,500만원만 사정해 주시고,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군민들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군민회관을 자꾸 주민들로부터 사용상 불편이나, 미관상 좋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비하고 들어갈려고 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커텐비용 나누어 드린 내역서와 마찬가지로 비로드로 설치할려고 보니 2,500만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데, 이것은 부대부분과 2층 창가, 3층 창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왕 해 주실 때 한쪽만 하고, 덜 다듬어져서 또다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평스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왕 배려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말끔히 단장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휠체어 리프트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 이동용 의자 형식으로 맨 아래층에 설치해 놓으면, 전기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4층까지 원하는 층에 가서 내릴 수 있도록 설치된 것입니다.
목포간은 경우는 건물 한쪽에 4,000만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으면, 이용도도 떨어질뿐더러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점검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횟수가 빈번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휠체어 리프트카를 설치해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예산 투자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의회, 청사 장애인 출입용 휠체어 리프트시설 2,500만원을 요구 하였는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본청 장애인 출입용 휠체어 리프트시설 2,900만원 요구 하였는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금년 4월 10일까지 관련 시설을 전부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서는 관계 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고, 또 이행을 하지 않았을때는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들을 위해서 필히 관공서에서 갖춰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시설이라고 한다면, 관계법규를 위배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위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군민회관 대강당 커텐설치 2,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 했습니다만, 1,500만원만 사정해 주시고,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군민들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군민회관을 자꾸 주민들로부터 사용상 불편이나, 미관상 좋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비하고 들어갈려고 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커텐비용 나누어 드린 내역서와 마찬가지로 비로드로 설치할려고 보니 2,500만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데, 이것은 부대부분과 2층 창가, 3층 창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왕 해 주실 때 한쪽만 하고, 덜 다듬어져서 또다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평스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왕 배려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말끔히 단장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휠체어 리프트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 이동용 의자 형식으로 맨 아래층에 설치해 놓으면, 전기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4층까지 원하는 층에 가서 내릴 수 있도록 설치된 것입니다.
목포간은 경우는 건물 한쪽에 4,000만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으면, 이용도도 떨어질뿐더러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점검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횟수가 빈번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휠체어 리프트카를 설치해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예산 투자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전통 민속놀이 대회 개최입니다.
2000만원인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산안을 올렸는가 하면, 음력 백중을 기해서 2~3일간 해서 우리 고유 전통 씨름, 농악.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팔씨름 등 여러 가지 전통민속놀이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민속의 계승 발전과 군민화합의 분위기를 보다더 활성화 하고,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문화원에서는 언제 언제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7년 적벽문화재와 같이해서 민속놀이 대회를 했는데, ‘97년 10월 31일 문화원에서 장기대회, 제기차기를 실시한바 있고, ’98년 10월 30일 화순초등학교와 문화원에서 윷놀이, 팔씨름대회, 장기대회,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번 백중을 기해서 보다 규모를 크게해서 군민 화합적인 측면에서 옛날 전통민속놀이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고인돌군 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입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2,400만원 올렸습니다만, 군비 1,800만원 삭감하고, 고인돌군 주변정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7,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2,400만원을 올렸는데, 1,800만원 삭감하고, 도비와 똑같이 된것입니다.
원래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를 할때는 국비를 70% 해줍니다.
지방비를 30% 하라고 하면, 도비 15%, 군비 15% 내려준 것이 아니라 지방비 30%로 내려옵니다.
과거에는 지방비 30% 하면, 통상적으로 도비 15% 해 왔고, 지방비가 50% 라면, 도비 25%, 군비 25%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 자치단체와 동시에 도비를 굉장히 적게주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규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2001년도 지침을 보면, 100% 봤을때 도비를 30% 군비 70% 해서 올려라는 지침이 있는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군비를 안 세우게 되면, 국비 지원에 비해서 지방비 미 부담에 대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게 하는 여건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 남면 모후정건립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 변경인데, 당초 시설비로 세웠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달라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목 변경을 해 주었으면 하겠다.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시.도나 군에 견학한 결과 그 돈을 가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해서 목 변경을 하면,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멋있게 모후정을 짓겠다 해서 목 변경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시때 각서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겠다든지, 군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간사 거수)
문팔갑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팔갑
당초부터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시지, 시설비로 하셨다가 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계획서 보냈습니다.
○ 간사 문팔갑
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국.도비까지 합해서 5,5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부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특위를 열어서 문화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한.두달동안 염천에 뜨거운 빛을 맞아가면서 나와있던 것인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집행부에 통보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간사 문팔갑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때 특위한 뒤로 여러 가지 정산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문화원장님과 전 문화원장과 계속 교섭해서 합의점을 못 받고 있는데, 제거 얼마전에 현 문화원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6월말가지 해서 모든 것을 완결하겠다는 구두 확답을 받은바 있고, 도중에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3회에 걸쳐서 문화원으로 공문을 3차에 독촉한 바 있습니다.
6월말 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간사 문팔갑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때는 문화우너장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원 법인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원장들이 알아서할 것이고, 저희가 말씀 드린것은 문화원에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 집행이 전부 되어있는데, 에어콘을 비롯해서 계산이 안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3~4가지 계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지방문화재 69호인 남면 임대정 시설비로 3,000만원 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돌릴 수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추진 주체가 여기에 없어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할 여건입니다.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할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거주하거나 추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 위원 박윤수
추진할 사람이 왜 없습니까?
찾아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알아본데까지는 알아 보았습니다만, 적극성을 갖고 직접 할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박윤수
추진할 사람은 제가 분명히 찾아 줄 테니, 민간자본보조로 돌릴 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자기 부담을 해야 자본보조로 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자기 부담을 하면서도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보조를 줄 사업이 여러 대상이 될 경우에 자본보조이지, 지금 남면 임대정은 주체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을 한다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집행해야지, 어떻게 자본보조로 해서 집행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보충설명을 제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 민용기
말씀 하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문화재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설비로 집행 할 것이냐,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할 것인가로 구분됩니다.
군유지나 도유지, 국유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문중이나 개인에게는 안되고,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협회 비슷한 법인이 있는 경우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재라고 해서 동의 없이 시설비로 세워서 군에서 직영사업은 안합니다.
○ 위원 민용기
자본보조를 자기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 재무과장 노양현
부담률은 상관 없습니다.
부담률은 자부담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고, 부담률과는 별개의 것으로 시설비냐 자본보조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소유권을 구분해 주셔야 합당합니다.
○ 위원 민용기
관리면에서 자본보조로 줘서 민간인에게 집행한 것과 시설비로 해서 관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사후도 우리가 다 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 민용기
가급적이면, 시설비로 집행해야 관리면에서나 시설면에서....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개인시설에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군에서 직영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동의를 받아서 집행해 주어야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반 사유재산에 어디든지 시설비로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모순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우리 국공유 부동산 위에만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 놓으면, 그 해당 관리주체에 다시 관리전환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 위원 민용기
사유재산이 쌍봉사 절에 들어가는 다리를 놓았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쌍봉사에 자본보조로 나가야 합니다.
○ 간사 문팔갑
임대정도 남의 사유재산 내에 시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주어야 맞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민간자본보조로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박윤수 위원님께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사람이 있다면, 자본적보조로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전통 민속놀이 대회 개최입니다.
2000만원인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산안을 올렸는가 하면, 음력 백중을 기해서 2~3일간 해서 우리 고유 전통 씨름, 농악.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팔씨름 등 여러 가지 전통민속놀이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민속의 계승 발전과 군민화합의 분위기를 보다더 활성화 하고,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문화원에서는 언제 언제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7년 적벽문화재와 같이해서 민속놀이 대회를 했는데, ‘97년 10월 31일 문화원에서 장기대회, 제기차기를 실시한바 있고, ’98년 10월 30일 화순초등학교와 문화원에서 윷놀이, 팔씨름대회, 장기대회,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번 백중을 기해서 보다 규모를 크게해서 군민 화합적인 측면에서 옛날 전통민속놀이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고인돌군 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입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2,400만원 올렸습니다만, 군비 1,800만원 삭감하고, 고인돌군 주변정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7,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2,400만원을 올렸는데, 1,800만원 삭감하고, 도비와 똑같이 된것입니다.
원래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를 할때는 국비를 70% 해줍니다.
지방비를 30% 하라고 하면, 도비 15%, 군비 15% 내려준 것이 아니라 지방비 30%로 내려옵니다.
과거에는 지방비 30% 하면, 통상적으로 도비 15% 해 왔고, 지방비가 50% 라면, 도비 25%, 군비 25%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 자치단체와 동시에 도비를 굉장히 적게주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규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2001년도 지침을 보면, 100% 봤을때 도비를 30% 군비 70% 해서 올려라는 지침이 있는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군비를 안 세우게 되면, 국비 지원에 비해서 지방비 미 부담에 대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게 하는 여건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 남면 모후정건립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 변경인데, 당초 시설비로 세웠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달라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목 변경을 해 주었으면 하겠다.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시.도나 군에 견학한 결과 그 돈을 가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해서 목 변경을 하면,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멋있게 모후정을 짓겠다 해서 목 변경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시때 각서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겠다든지, 군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간사 거수)
문팔갑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팔갑
당초부터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시지, 시설비로 하셨다가 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계획서 보냈습니다.
○ 간사 문팔갑
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국.도비까지 합해서 5,5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부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특위를 열어서 문화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한.두달동안 염천에 뜨거운 빛을 맞아가면서 나와있던 것인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집행부에 통보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간사 문팔갑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때 특위한 뒤로 여러 가지 정산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문화원장님과 전 문화원장과 계속 교섭해서 합의점을 못 받고 있는데, 제거 얼마전에 현 문화원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6월말가지 해서 모든 것을 완결하겠다는 구두 확답을 받은바 있고, 도중에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3회에 걸쳐서 문화원으로 공문을 3차에 독촉한 바 있습니다.
6월말 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간사 문팔갑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때는 문화우너장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원 법인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원장들이 알아서할 것이고, 저희가 말씀 드린것은 문화원에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 집행이 전부 되어있는데, 에어콘을 비롯해서 계산이 안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3~4가지 계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지방문화재 69호인 남면 임대정 시설비로 3,000만원 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돌릴 수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추진 주체가 여기에 없어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할 여건입니다.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할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거주하거나 추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 위원 박윤수
추진할 사람이 왜 없습니까?
찾아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알아본데까지는 알아 보았습니다만, 적극성을 갖고 직접 할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박윤수
추진할 사람은 제가 분명히 찾아 줄 테니, 민간자본보조로 돌릴 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자기 부담을 해야 자본보조로 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자기 부담을 하면서도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보조를 줄 사업이 여러 대상이 될 경우에 자본보조이지, 지금 남면 임대정은 주체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을 한다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집행해야지, 어떻게 자본보조로 해서 집행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보충설명을 제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 민용기
말씀 하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문화재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설비로 집행 할 것이냐,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할 것인가로 구분됩니다.
군유지나 도유지, 국유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문중이나 개인에게는 안되고,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협회 비슷한 법인이 있는 경우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재라고 해서 동의 없이 시설비로 세워서 군에서 직영사업은 안합니다.
○ 위원 민용기
자본보조를 자기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 재무과장 노양현
부담률은 상관 없습니다.
부담률은 자부담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고, 부담률과는 별개의 것으로 시설비냐 자본보조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소유권을 구분해 주셔야 합당합니다.
○ 위원 민용기
관리면에서 자본보조로 줘서 민간인에게 집행한 것과 시설비로 해서 관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사후도 우리가 다 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 민용기
가급적이면, 시설비로 집행해야 관리면에서나 시설면에서....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개인시설에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군에서 직영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동의를 받아서 집행해 주어야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반 사유재산에 어디든지 시설비로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모순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우리 국공유 부동산 위에만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 놓으면, 그 해당 관리주체에 다시 관리전환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 위원 민용기
사유재산이 쌍봉사 절에 들어가는 다리를 놓았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쌍봉사에 자본보조로 나가야 합니다.
○ 간사 문팔갑
임대정도 남의 사유재산 내에 시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주어야 맞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민간자본보조로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박윤수 위원님께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사람이 있다면, 자본적보조로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항공경비행기 활주로시설입니다.
작년 10월 28일 전라남도 산림협회도지부에서 벽나리 하천변에 활주로를 만들어서 시험비행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때 도 문화환경국장님께서 임석하셔서, 도에 경비행기 활주로가 도내 곳곳에 있어야만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추진되겠다고 해서 도비 2,000만원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 2,000만원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활주로 자체는 개인소유가 아니고, 우리 군 소유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에서 배려해 주신 것이니 군비 2,000만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산불감시나 환경감시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 4,500만원 요구 했는데, 2,400만원 감하고, 2,100만원 사정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내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개인용기를 구입해서 가정에 보급하면서 불리수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일부 아파트만 시험 운영을 했더니 효과가 좋아서, ’99년도에 할려고 했으나 예산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고, 이번에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약 1,100세대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입니다.
작년 10월에 환경전담 검사실에서 회의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시를 받고 개선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금년 2월 28일 개선계획을 낸바 있습니다.
4월 27일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 방패막으로 2억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설명 드리기를 이 예산은 쓰기위한 예산이 아니라 방패막으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이 예산 세운 이후로 감사원에 지적당하고, 검찰에서 개선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저희들이 개선계획서를 낸바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타시군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생매립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9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수수료 3억 4,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협약당시 의원님들께 배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배부가 안되어서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어제 협약서를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
환경시설공단과 8억 4,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5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3억 4,700만원은 미확보된 사항에서 당초예산이 통과 되었는데, 그사이 6개월분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세웠던 예산을 다 깍고 3억 4,700만원으로 집약해서 넣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9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능주. 한천에 위생매립장이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능주. 한천에 한천 모사리에 단순매립장 부지가 약 8,0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영산강 관리청과 검찰들이 단순매립은 수질의 오염이 된다고 해서 부유물질 규제가 80ppm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수질을 채취해보니 198ppm으로 기분에 초과된다고 해서, 만약 민간인이 시설을 관리한다면 구속감이다라고 검찰에서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매립장으로 개선을 해라.
당초 ‘98년도에 지시를 받아서 ’99년도 2월까지 위생매립장으로 개선하도록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 했던 것인데, 작년 10월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왜 않했느냐고 질책을 당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위생매립장 비가림시설로 해서 완전무결한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 위원 박윤수
오나전 시설 갖추면 사용년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용년한은 쓰레기 들어가는 양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능주와 한천만 들어간다면 10여년이상 쓸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박윤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간사 거수)
문팔갑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팔갑
능주. 한천이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하지만, 비위생과 위생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비위생을 따지기 전에 불법 매립장입니다.
불법 매립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세워줘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매립장이 생김으로서 저쪽 7개면은 그 쪽으로 다 올 것입니다.
다음에 화순에 문제가 생기면, 올갈때가 없어서 그 쪽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화순군 전체가 그 쪽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던 것은 그 자리에 꼭 해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든지 위생매립장을 갖춰서 불법으로 하지말고, 합법적인 매립장을 만들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꼭 그 자리에 해라는 것은 아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기존에 2만톤정도 매립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비가림식으로 분류해서 흙은 쏟아내서 벽을 쌓고...
○ 간사 문팔갑
이 에산을 세워놓으면,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억 5,900만원이라고 하는데, 2억원까지 11억 6,000만원은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위생매립장이 되면, 전부 다 거기로 갈 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기존에 매립된 것은...
○ 간사 문팔갑
잔꾀를 부릴려고 하지 마시고...
○ 환경과장 김재월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그 쓰레기는 안갑니다.
○ 간사 문팔갑
어떻게 안갑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다시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어떻게 옮깁니까?
○ 간사 문팔갑
위생과 비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위생, 비위생은 우리가 쓰는 용어이고...
○ 간사 문팔갑
대한민국에서 위생처리장을 하천가에 둑하나 만들어 놓고, 쓰레기 매립장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우리 화순군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곡성같은 경우는 섬진강변에 바로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침출수 방지시설을 하고, 비가림시설로 해 놓으면 수질오염에 지장을 안주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뜻입니다.
○ 간사 문팔갑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1억원 넘게 하니, 능주나 한천에 큰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 간사 문팔갑
지금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능주. 한천에 11억 5,000만원을 큰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항공경비행기 활주로시설입니다.
작년 10월 28일 전라남도 산림협회도지부에서 벽나리 하천변에 활주로를 만들어서 시험비행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때 도 문화환경국장님께서 임석하셔서, 도에 경비행기 활주로가 도내 곳곳에 있어야만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추진되겠다고 해서 도비 2,000만원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 2,000만원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활주로 자체는 개인소유가 아니고, 우리 군 소유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에서 배려해 주신 것이니 군비 2,000만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산불감시나 환경감시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 4,500만원 요구 했는데, 2,400만원 감하고, 2,100만원 사정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내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개인용기를 구입해서 가정에 보급하면서 불리수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일부 아파트만 시험 운영을 했더니 효과가 좋아서, ’99년도에 할려고 했으나 예산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고, 이번에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약 1,100세대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입니다.
작년 10월에 환경전담 검사실에서 회의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시를 받고 개선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금년 2월 28일 개선계획을 낸바 있습니다.
4월 27일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 방패막으로 2억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설명 드리기를 이 예산은 쓰기위한 예산이 아니라 방패막으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이 예산 세운 이후로 감사원에 지적당하고, 검찰에서 개선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저희들이 개선계획서를 낸바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타시군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생매립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9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수수료 3억 4,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협약당시 의원님들께 배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배부가 안되어서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어제 협약서를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
환경시설공단과 8억 4,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5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3억 4,700만원은 미확보된 사항에서 당초예산이 통과 되었는데, 그사이 6개월분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세웠던 예산을 다 깍고 3억 4,700만원으로 집약해서 넣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9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능주. 한천에 위생매립장이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능주. 한천에 한천 모사리에 단순매립장 부지가 약 8,0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영산강 관리청과 검찰들이 단순매립은 수질의 오염이 된다고 해서 부유물질 규제가 80ppm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수질을 채취해보니 198ppm으로 기분에 초과된다고 해서, 만약 민간인이 시설을 관리한다면 구속감이다라고 검찰에서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매립장으로 개선을 해라.
당초 ‘98년도에 지시를 받아서 ’99년도 2월까지 위생매립장으로 개선하도록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 했던 것인데, 작년 10월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왜 않했느냐고 질책을 당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위생매립장 비가림시설로 해서 완전무결한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 위원 박윤수
오나전 시설 갖추면 사용년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용년한은 쓰레기 들어가는 양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능주와 한천만 들어간다면 10여년이상 쓸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박윤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간사 거수)
문팔갑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팔갑
능주. 한천이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하지만, 비위생과 위생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비위생을 따지기 전에 불법 매립장입니다.
불법 매립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세워줘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매립장이 생김으로서 저쪽 7개면은 그 쪽으로 다 올 것입니다.
다음에 화순에 문제가 생기면, 올갈때가 없어서 그 쪽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화순군 전체가 그 쪽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던 것은 그 자리에 꼭 해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든지 위생매립장을 갖춰서 불법으로 하지말고, 합법적인 매립장을 만들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꼭 그 자리에 해라는 것은 아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기존에 2만톤정도 매립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비가림식으로 분류해서 흙은 쏟아내서 벽을 쌓고...
○ 간사 문팔갑
이 에산을 세워놓으면,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억 5,900만원이라고 하는데, 2억원까지 11억 6,000만원은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위생매립장이 되면, 전부 다 거기로 갈 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기존에 매립된 것은...
○ 간사 문팔갑
잔꾀를 부릴려고 하지 마시고...
○ 환경과장 김재월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그 쓰레기는 안갑니다.
○ 간사 문팔갑
어떻게 안갑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다시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어떻게 옮깁니까?
○ 간사 문팔갑
위생과 비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위생, 비위생은 우리가 쓰는 용어이고...
○ 간사 문팔갑
대한민국에서 위생처리장을 하천가에 둑하나 만들어 놓고, 쓰레기 매립장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우리 화순군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곡성같은 경우는 섬진강변에 바로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침출수 방지시설을 하고, 비가림시설로 해 놓으면 수질오염에 지장을 안주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뜻입니다.
○ 간사 문팔갑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1억원 넘게 하니, 능주나 한천에 큰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 간사 문팔갑
지금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능주. 한천에 11억 5,000만원을 큰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삭감된 조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폐도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춘양 경계와 도암 경계사이에 천태 2구가 있습니다.
818호선에 대해 도에서 지방도 선형개량을 한 지구인데, 기존에 있던 도라가 폐도가 되고, 현재 도로는 새로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공원 조성을 해보자는 뜻에서 도 차원에서 폐도부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총 사업비 5,0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740만원만 도비로 지언하고 군비로 4,260만원을 부담해서 폐도부지 정비사업을 하라고 하니 상당히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못하면, 740만원 도비는 반납되어야 하고, 어차피 우리 관내 폐도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소공원을 국도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5페이지, 부곡 3구 소하천 정비와, 도곡 신덕 소하천 정비는 당초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깍았습니다.
200만원을 깍았던 뜻은 의원님들의 오묘한 뜻이 계시리라 생각해서 더 이상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165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9억 5,300만원 입니다만, 가을착수가 착공단계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2회추경때는 사업비를 세워주겠다고 해서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짐을 던다는 입장에서 확보가 되는것은 좋습니다만, 재정 형편상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더라도 세워주시면 마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201페이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서 도로부터 시군당 의무적으로 1,000원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공근로 3명을 시켜서, 읍면 폐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수는 오염되어 있을 망정 지하수 자체만은 오염 방지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하수 법이 강력하게 강화되고, 앞으로 지하수라는 것은 보존해서 이용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공 원상복구에 대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강력한 지시도 있었고, 시군당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확보하라는 공문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만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기게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군비부담금에 따른 상반기 4,551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삭감시키더라도 제2회 추경때는 꼭 세워서 해 주어야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세워주시면 더 좋고, 2회 추경때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건설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간사 거수)
문팔갑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팔갑
부곡 3구 소하천정비, 도곡 신덕 소하천정비의 오묘한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2,000만원을 세웠는데, 200만원을 깍은다면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 수 없고...
○ 간사 문팔갑
오묘한 뜻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오묘한가...
○ 건설과장 김용현
그 뜻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간사 문팔갑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는 가정집에서 지하수 폐공을 하는 것입니까?
암반관정을 폐공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군에서 발주해서 폐공이 나오면, 3공이 나오든 4공이 나오든 암반 업자가 자체처리를 해서 자체처리 대장 지적도, 사진 첨부해서 폐공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개인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상 파고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 해서 개인들이 파더라도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처리를 받아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인이 팠을때 어떤 문제가 성립되냐면, 예를들어 어떤 규격에 판다는 것은 자기가 싸게 파줄려고 한다는 사람에게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싸게 판 사람은 한군데에 뚫어서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 2공, 3공이라도 팠을때 그것을 신경을 써서 폐공처리를 해 주냐, 개인이 당연히 폐공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방치해 버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방치도 우리관 자체도 방치해 버릴 수 없는 문제로 폐공처리를 윈한 원상복구비를 각 시군 예산으로 1,000만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간사 문팔갑
지시 안따르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 간사 문팔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각 실과소별 설명을 참고하여 실과소별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9억 5,916만 4천원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간사 기립>
○ 위원장 정중구
문팔갑 간사 한분 기립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장, 양동복 위원, 민용기 위원, 박윤수 위원>
네분이 찬성하였으므로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는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증액된 도곡창고 증축 및 청사정비 등을 포함한 1억 5,329만 6천원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예산실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정중구
증액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046억 1,102만원 중 지식행정 연찬대회 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11건 8억 9,21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 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046억 1.102만원중 지식행정 연찬대회 참석수당 등을 포함 11건 8억 9,21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 의결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삭감된 조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폐도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춘양 경계와 도암 경계사이에 천태 2구가 있습니다.
818호선에 대해 도에서 지방도 선형개량을 한 지구인데, 기존에 있던 도라가 폐도가 되고, 현재 도로는 새로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공원 조성을 해보자는 뜻에서 도 차원에서 폐도부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총 사업비 5,0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740만원만 도비로 지언하고 군비로 4,260만원을 부담해서 폐도부지 정비사업을 하라고 하니 상당히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못하면, 740만원 도비는 반납되어야 하고, 어차피 우리 관내 폐도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소공원을 국도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5페이지, 부곡 3구 소하천 정비와, 도곡 신덕 소하천 정비는 당초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깍았습니다.
200만원을 깍았던 뜻은 의원님들의 오묘한 뜻이 계시리라 생각해서 더 이상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165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9억 5,300만원 입니다만, 가을착수가 착공단계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2회추경때는 사업비를 세워주겠다고 해서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짐을 던다는 입장에서 확보가 되는것은 좋습니다만, 재정 형편상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더라도 세워주시면 마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201페이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서 도로부터 시군당 의무적으로 1,000원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공근로 3명을 시켜서, 읍면 폐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수는 오염되어 있을 망정 지하수 자체만은 오염 방지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하수 법이 강력하게 강화되고, 앞으로 지하수라는 것은 보존해서 이용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공 원상복구에 대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강력한 지시도 있었고, 시군당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확보하라는 공문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만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기게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군비부담금에 따른 상반기 4,551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삭감시키더라도 제2회 추경때는 꼭 세워서 해 주어야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세워주시면 더 좋고, 2회 추경때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건설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간사 거수)
문팔갑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팔갑
부곡 3구 소하천정비, 도곡 신덕 소하천정비의 오묘한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2,000만원을 세웠는데, 200만원을 깍은다면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 수 없고...
○ 간사 문팔갑
오묘한 뜻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오묘한가...
○ 건설과장 김용현
그 뜻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간사 문팔갑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는 가정집에서 지하수 폐공을 하는 것입니까?
암반관정을 폐공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군에서 발주해서 폐공이 나오면, 3공이 나오든 4공이 나오든 암반 업자가 자체처리를 해서 자체처리 대장 지적도, 사진 첨부해서 폐공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개인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상 파고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 해서 개인들이 파더라도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처리를 받아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인이 팠을때 어떤 문제가 성립되냐면, 예를들어 어떤 규격에 판다는 것은 자기가 싸게 파줄려고 한다는 사람에게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싸게 판 사람은 한군데에 뚫어서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 2공, 3공이라도 팠을때 그것을 신경을 써서 폐공처리를 해 주냐, 개인이 당연히 폐공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방치해 버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방치도 우리관 자체도 방치해 버릴 수 없는 문제로 폐공처리를 윈한 원상복구비를 각 시군 예산으로 1,000만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간사 문팔갑
지시 안따르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 간사 문팔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각 실과소별 설명을 참고하여 실과소별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0:00 정회)
(00:00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9억 5,916만 4천원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간사 기립>
○ 위원장 정중구
문팔갑 간사 한분 기립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장, 양동복 위원, 민용기 위원, 박윤수 위원>
네분이 찬성하였으므로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는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증액된 도곡창고 증축 및 청사정비 등을 포함한 1억 5,329만 6천원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예산실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정중구
증액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046억 1,102만원 중 지식행정 연찬대회 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11건 8억 9,21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 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위원장 정중구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046억 1.102만원중 지식행정 연찬대회 참석수당 등을 포함 11건 8억 9,21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 의결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