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차
일시 : 1999년 12월 28일 (화) 10시 20분 개식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10:20 개의)
○ 위원장 문현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현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최종 추경까지 예비비 규모는 총 20억 794만 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억 6,234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4,560만 1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는 12회에 걸쳐서 16억 2,747만 2천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1월 26일에 유가의 상승으로 시설원예 및 버섯재배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서 온풍 난방용 유류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비 7,543만 3천원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7,543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한우폭등으로 인해 사료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축산농가에 사료 구입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금 1억 4,280만 1천원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4,280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3월 16일에는 IMF 경제위기로 유류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국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연탄보일러를 제작하여 희망자에게 시급히 보급함으로서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귀중한 외화 절약과 관내 석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연탄보일러 제작비를 예비비에서 1억 38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월 30일에는 유류가격 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 유류대를 도비 465만 7천원과 그에 다른 군비부담금 465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4월 30일에는 실업대책을 위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 1억 5,502만 6천원과 도비 1,787만 3천원의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6,734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 47만원, 도시 가로정비 위험재방보수, 방법활동, 교통계도, 체납세 징수, 관광안내, 화순ㆍ도곡온천 정비 등산로 정비, 농공단지 환경정화 인부임 3,975만 2천원, 환경분야에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7,200만원, 한시적 교육 보육비 399만 8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938만 6천원을 지출토록 하였으며, 농수산분야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 인부임에 832만원을 지출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5월 7일에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3,569만 2천원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3,569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제작 등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차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등으로 지출토록 하였으며, 7월 28일에는 벼멸구 긴급방제용 농약대를 농가에 긴급 지원하여 벼농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금 2,515만 5천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6,288만 8천원을 1차로 지출 결정하였고, 아울러 8월 14일에 2차로 국비 1,725만원과 도비 517만 5천원이 보조 내시되어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2,704만 5천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실업대책을 위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7억 2,381만 4천원과 도비 6,520만 2천원이 보조 내시되어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 8,437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공근로사업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비롯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 재해대책 보상금 등으로 지출토록 하였고, 10월 10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벼가 도복되어 수확이 지연될 경우 손실이 예상됨으로서 콤바인에 부착하여 벼 일으켜 세우는 장치인 기바이더 기계구입비 도비 보조금 207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20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및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태풍피해로 인한 시설 및 농가에 복구비를 조기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국비 4억 9,711만 7천원과 도비 2억 3,698만 1천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 3,698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재민 구호 및 세입자 구호에 41만 9천원을 주택전파 가구 지원 100만원, 농작물 복구 농약대 121만 8천원, 농경지 복구비 보상 234만 5천원, 농어촌도로복구 실시설계비 2,684만 4천원, 농어촌도로 수리시설 하천복구 사업비 2억 515만 9천원을 지출토록 하였고, 11월 31일에는 실업대책을 위한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군비 미부담금 3억 8,437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으로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 지출 항목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이 2억 8,400여만원으로 예산액의 14%를 차지함을 볼때 국ㆍ도비 보조금 신청시에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축산농가 사료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물론 당시 IMF 상황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폭등하고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료구입비 지원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비비 사용할때가 1월 26일자로 그대는 본예산이 바로 세워지므로 사료값이 올라서 그랬습니다.
○ 간사 김성인
물론 내부지침도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사료값 지원은 예산을 성립시켜서 해줘도 상관이 없었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는가 하는 제 문제의식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사료를 못사서 소를 못 키운다는 상황이엇습니다.
○ 간사 김성인
언제적부터 축산농민들이 사료값 올라간다소 해서 소를 키우네, 못 키우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상, 전체적인 분위기상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예비비로 지출 하는것 보다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연탄보일러 제작비 지원으로 불용액이 1,600만원이나 나왔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출 결정을 해 놓고 1,600만원이 예산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당시 제가 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예를 본다면, 당초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신청을 받아서 했든지, 자치단체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해 줘야 하는 것은 자치단체 책임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결과적으로 나중에 포기자가 많아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결과적으로 나중에 포기자가 많아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사업대상자를 바꾸고 바꾸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기 돈은 계약후에 낙찰 차액으로 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반품이 많아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는...
○ 간사 김성인
연탄보일러 제작해서 공급하는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 사업을 당시 추진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했고, 동료의원들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당시 IMF 상황이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는 있었으니 이것이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 또 IMF 닥쳐서 분위기는 위축되었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난을 맞아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판단해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아니면 이와 같은 예비비 지출은 지양해 주셔야 되는것 아닌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도 자치단체 몫인데, 당시 몇 분들이 이것을 제안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제안이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서, 정확한 판단이 되었어야 하는가 싶습니다.
실지로 이것을 확인해 보면,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있고 대충 기계만 갖다 놓고 방치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되어 버렸고, 설치한 세대중에서 몇 세대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때 화순읍 같은 경우 반품이 14여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읍장이 신청할 수 없어서 안했습니다.
나중에 나가지 않는 것이 5개 남아서 우리집에도 설치 했는데, 톡톡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사용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덕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입니다.
물론 당시 IMF 상황속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상 측면은 인정합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예산을 1억원이상 쓰도록 결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과연 성과적으로 잘된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램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사업추진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하는 오해도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때는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긴박했고, 주민들을 위한 생각에서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업무 추진 내용을 봤을때 1,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하셨는데, 이것은 ‘98년도 6.4지방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판단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때입니다.
○ 위원 문팔갑
6.4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몇 년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도에도 예측치 못한 경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6.4지방선거는 그 안에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최종 추경까지 예비비 규모는 총 20억 794만 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억 6,234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4,560만 1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는 12회에 걸쳐서 16억 2,747만 2천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1월 26일에 유가의 상승으로 시설원예 및 버섯재배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서 온풍 난방용 유류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비 7,543만 3천원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7,543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한우폭등으로 인해 사료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축산농가에 사료 구입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금 1억 4,280만 1천원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4,280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3월 16일에는 IMF 경제위기로 유류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국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연탄보일러를 제작하여 희망자에게 시급히 보급함으로서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귀중한 외화 절약과 관내 석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연탄보일러 제작비를 예비비에서 1억 38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월 30일에는 유류가격 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 유류대를 도비 465만 7천원과 그에 다른 군비부담금 465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4월 30일에는 실업대책을 위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 1억 5,502만 6천원과 도비 1,787만 3천원의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6,734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 47만원, 도시 가로정비 위험재방보수, 방법활동, 교통계도, 체납세 징수, 관광안내, 화순ㆍ도곡온천 정비 등산로 정비, 농공단지 환경정화 인부임 3,975만 2천원, 환경분야에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7,200만원, 한시적 교육 보육비 399만 8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938만 6천원을 지출토록 하였으며, 농수산분야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 인부임에 832만원을 지출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5월 7일에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3,569만 2천원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3,569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제작 등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차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등으로 지출토록 하였으며, 7월 28일에는 벼멸구 긴급방제용 농약대를 농가에 긴급 지원하여 벼농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금 2,515만 5천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6,288만 8천원을 1차로 지출 결정하였고, 아울러 8월 14일에 2차로 국비 1,725만원과 도비 517만 5천원이 보조 내시되어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2,704만 5천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실업대책을 위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7억 2,381만 4천원과 도비 6,520만 2천원이 보조 내시되어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 8,437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공근로사업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비롯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 재해대책 보상금 등으로 지출토록 하였고, 10월 10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벼가 도복되어 수확이 지연될 경우 손실이 예상됨으로서 콤바인에 부착하여 벼 일으켜 세우는 장치인 기바이더 기계구입비 도비 보조금 207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20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및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태풍피해로 인한 시설 및 농가에 복구비를 조기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국비 4억 9,711만 7천원과 도비 2억 3,698만 1천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 3,698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재민 구호 및 세입자 구호에 41만 9천원을 주택전파 가구 지원 100만원, 농작물 복구 농약대 121만 8천원, 농경지 복구비 보상 234만 5천원, 농어촌도로복구 실시설계비 2,684만 4천원, 농어촌도로 수리시설 하천복구 사업비 2억 515만 9천원을 지출토록 하였고, 11월 31일에는 실업대책을 위한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군비 미부담금 3억 8,437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으로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 지출 항목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이 2억 8,400여만원으로 예산액의 14%를 차지함을 볼때 국ㆍ도비 보조금 신청시에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축산농가 사료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물론 당시 IMF 상황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폭등하고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료구입비 지원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비비 사용할때가 1월 26일자로 그대는 본예산이 바로 세워지므로 사료값이 올라서 그랬습니다.
○ 간사 김성인
물론 내부지침도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사료값 지원은 예산을 성립시켜서 해줘도 상관이 없었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는가 하는 제 문제의식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사료를 못사서 소를 못 키운다는 상황이엇습니다.
○ 간사 김성인
언제적부터 축산농민들이 사료값 올라간다소 해서 소를 키우네, 못 키우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상, 전체적인 분위기상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예비비로 지출 하는것 보다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연탄보일러 제작비 지원으로 불용액이 1,600만원이나 나왔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출 결정을 해 놓고 1,600만원이 예산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당시 제가 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예를 본다면, 당초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신청을 받아서 했든지, 자치단체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해 줘야 하는 것은 자치단체 책임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결과적으로 나중에 포기자가 많아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결과적으로 나중에 포기자가 많아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사업대상자를 바꾸고 바꾸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기 돈은 계약후에 낙찰 차액으로 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반품이 많아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는...
○ 간사 김성인
연탄보일러 제작해서 공급하는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 사업을 당시 추진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했고, 동료의원들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당시 IMF 상황이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는 있었으니 이것이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 또 IMF 닥쳐서 분위기는 위축되었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난을 맞아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판단해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아니면 이와 같은 예비비 지출은 지양해 주셔야 되는것 아닌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도 자치단체 몫인데, 당시 몇 분들이 이것을 제안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제안이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서, 정확한 판단이 되었어야 하는가 싶습니다.
실지로 이것을 확인해 보면,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있고 대충 기계만 갖다 놓고 방치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되어 버렸고, 설치한 세대중에서 몇 세대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때 화순읍 같은 경우 반품이 14여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읍장이 신청할 수 없어서 안했습니다.
나중에 나가지 않는 것이 5개 남아서 우리집에도 설치 했는데, 톡톡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사용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덕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입니다.
물론 당시 IMF 상황속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상 측면은 인정합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예산을 1억원이상 쓰도록 결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과연 성과적으로 잘된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램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사업추진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하는 오해도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때는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긴박했고, 주민들을 위한 생각에서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업무 추진 내용을 봤을때 1,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하셨는데, 이것은 ‘98년도 6.4지방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판단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때입니다.
○ 위원 문팔갑
6.4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몇 년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도에도 예측치 못한 경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6.4지방선거는 그 안에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현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박윤수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9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나 결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시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해 봄으로써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 효과를 거양 하였는가, 그리고 금후 행ㆍ재정 운영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고 자주재정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일회계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97%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를 상회하고 있지만, 미수납액이 26억 2,200만원이나 되며, 결손처분액도 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2%이며, 불용액은 83억 2,200만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볼때 예산집행 사유의 미발생이 49억 3,700여만원으로 59%를 상회함은 당초 세출예산 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윤수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9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윤수 의원입니다.
‘99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바 잇는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회계연도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 계수로서 표시하는 ’9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서면검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 총액은 ’97년도 보다 26억 291만 5천원이 증가한 1,673억 885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362억 6,816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 310억 4,069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지방세액 수납액은 106억 8,329만 8천원으로 예산액보다 6억 8,387만 5천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나 미수납액 중 1,988만 6천원은 결손처분 하고, 24억 1,618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 증가 등에 요인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26억 5,67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6,913만 7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군금고의 자금관리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에 해당되는 83억 2,218만 6천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에 원인이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내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비비에 대하여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함이 없이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것과 명시, 사고, 계속된 이월을 조회한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체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마다 증가하는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614만 9천원,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 4,474만 3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451만 9천원의 미수납이 발생 하였으며, 총 미수납액 1억 5,41만 1천원은 전년도보다 2,395만 3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채납액 징수 대책의 미흡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1억 911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44%,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불용액은 4억 2,232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54%,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불용액은 1억 8,333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66.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4억 9,38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0.7%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전 계획 및 홍보가 미흡한데 기인합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것과 명사,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체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체무액을 상환 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세목별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현근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박윤수 결산검사 대표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다음은 집행부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건설과장님께 숫자를 바로 잡고자 여쭙습니다.
시설비 11억 2,830만 7천원인데, 계수가 안 맞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안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위원 문팔갑
채무결산에서 357억원인데, 당해연도 현재는 714억원 이라는 것은 이자까지 합쳐서 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98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포함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부가 되고, 일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99년도에는 굉장히 불어 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61억원을 채무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오늘 공문을 보고 왔는데, 58억원에 대한 돈을 송금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받기 전까지는 기채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안 들어가고, 돈을 송금해서 받은 날로부터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회계가 21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200억원정도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00억원 빼놓고 보면, 특별회계에서 10억원정도 밖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 인데...
○ 예산계 권석주
일반회계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일반회계는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반회계에 군비 부담채가 있고, 도비 부담채, 국비 부담채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결산검사서 376페이지, ‘98년도 채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98년도에 85억원 밖에 차입을 안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98년도에는 84억 9,800만원 차입을 했고, ’95년도에 44억 6,200만원, ‘97년도 20억원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만 해도 15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반회계가 331억 4,500만원 원금,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원금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재무과에서 결산검사 할때는 원리금 포함해서 하도록 절차가 되어있고, 우리는 원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원금도 결산검사와 틀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보고서 표에는 원리금을 다 합해서 만들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 이자는 357억원으로 되었고, 결산서에는 282억 6,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리금 합계는 맞습니다.
당해연도말 714억 1,900만원 결산서와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결산서는 맞는데, 원금과 이자가 서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원금이 많으면 그만큼 이자도 많아야 하는데,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금이 늘어나도, 차입한 년도가 적게되면...
○ 위원 문팔갑
이 결산서와 보고서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리금 합계는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합계만 맞으면, 과정은 필요 없습니까?
다시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결산서가 만들어져서 결산서와 보고서가 총액은 맞는데, 원금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분해 보아야 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원금도 틀리고, 이자도 틀립니다.
원금은 357억원이고...
○ 재무과장 노양현
357억원이 원금이 아니고, 전년도말 현재 원금 이자 합해서 357억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도 원금, 이자 합해서 발생된 것이 332억원으로 총괄 714억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관계는 전문위원, 재무과와 합의해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을 하고있는 과정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와서 결산검사 내용을 승인하고 있다는 자체가 앞뒤가 뒤바뀐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괄적으로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또 다음연도에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거의 비슷한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적사항이 넘어오면, 해당 실과에 처리하고 결과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매년 반복되는 세출예산 반환금, 불용액 처리가 주로 반복되는 사항이고, 정리추경을 할때는 기획예산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 간사 김성인
제가 어떤 특별한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의회가 결산검사를 승인해서, 또 결산검사를 해서 결과가 통보되면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게 처리하시고, 다음연도에는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의기관인 의회가 승인해 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다음연도에는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산검사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고, 결산검사 승인해서 그 결과 통보해 주어도 도로 아미타불 한다면, 할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연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행정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유념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고, 아까 김성인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은 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맞습니다.
사무과장님과 감사일정을 짤 때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심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박윤수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9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나 결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시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해 봄으로써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 효과를 거양 하였는가, 그리고 금후 행ㆍ재정 운영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고 자주재정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일회계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97%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를 상회하고 있지만, 미수납액이 26억 2,200만원이나 되며, 결손처분액도 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2%이며, 불용액은 83억 2,200만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볼때 예산집행 사유의 미발생이 49억 3,700여만원으로 59%를 상회함은 당초 세출예산 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윤수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9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윤수 의원입니다.
‘99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바 잇는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회계연도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 계수로서 표시하는 ’9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서면검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 총액은 ’97년도 보다 26억 291만 5천원이 증가한 1,673억 885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362억 6,816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 310억 4,069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지방세액 수납액은 106억 8,329만 8천원으로 예산액보다 6억 8,387만 5천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나 미수납액 중 1,988만 6천원은 결손처분 하고, 24억 1,618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 증가 등에 요인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26억 5,67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6,913만 7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군금고의 자금관리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에 해당되는 83억 2,218만 6천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에 원인이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내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비비에 대하여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함이 없이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것과 명시, 사고, 계속된 이월을 조회한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체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마다 증가하는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614만 9천원,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 4,474만 3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451만 9천원의 미수납이 발생 하였으며, 총 미수납액 1억 5,41만 1천원은 전년도보다 2,395만 3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채납액 징수 대책의 미흡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1억 911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44%,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불용액은 4억 2,232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54%,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불용액은 1억 8,333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66.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4억 9,38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0.7%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전 계획 및 홍보가 미흡한데 기인합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것과 명사,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체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체무액을 상환 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세목별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현근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박윤수 결산검사 대표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다음은 집행부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건설과장님께 숫자를 바로 잡고자 여쭙습니다.
시설비 11억 2,830만 7천원인데, 계수가 안 맞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안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위원 문팔갑
채무결산에서 357억원인데, 당해연도 현재는 714억원 이라는 것은 이자까지 합쳐서 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98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포함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부가 되고, 일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99년도에는 굉장히 불어 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61억원을 채무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오늘 공문을 보고 왔는데, 58억원에 대한 돈을 송금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받기 전까지는 기채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안 들어가고, 돈을 송금해서 받은 날로부터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회계가 21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200억원정도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00억원 빼놓고 보면, 특별회계에서 10억원정도 밖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 인데...
○ 예산계 권석주
일반회계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일반회계는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반회계에 군비 부담채가 있고, 도비 부담채, 국비 부담채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결산검사서 376페이지, ‘98년도 채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98년도에 85억원 밖에 차입을 안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98년도에는 84억 9,800만원 차입을 했고, ’95년도에 44억 6,200만원, ‘97년도 20억원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만 해도 15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반회계가 331억 4,500만원 원금,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원금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재무과에서 결산검사 할때는 원리금 포함해서 하도록 절차가 되어있고, 우리는 원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원금도 결산검사와 틀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보고서 표에는 원리금을 다 합해서 만들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 이자는 357억원으로 되었고, 결산서에는 282억 6,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리금 합계는 맞습니다.
당해연도말 714억 1,900만원 결산서와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결산서는 맞는데, 원금과 이자가 서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원금이 많으면 그만큼 이자도 많아야 하는데,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금이 늘어나도, 차입한 년도가 적게되면...
○ 위원 문팔갑
이 결산서와 보고서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리금 합계는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합계만 맞으면, 과정은 필요 없습니까?
다시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결산서가 만들어져서 결산서와 보고서가 총액은 맞는데, 원금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분해 보아야 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원금도 틀리고, 이자도 틀립니다.
원금은 357억원이고...
○ 재무과장 노양현
357억원이 원금이 아니고, 전년도말 현재 원금 이자 합해서 357억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도 원금, 이자 합해서 발생된 것이 332억원으로 총괄 714억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관계는 전문위원, 재무과와 합의해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을 하고있는 과정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와서 결산검사 내용을 승인하고 있다는 자체가 앞뒤가 뒤바뀐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괄적으로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또 다음연도에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거의 비슷한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적사항이 넘어오면, 해당 실과에 처리하고 결과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매년 반복되는 세출예산 반환금, 불용액 처리가 주로 반복되는 사항이고, 정리추경을 할때는 기획예산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 간사 김성인
제가 어떤 특별한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의회가 결산검사를 승인해서, 또 결산검사를 해서 결과가 통보되면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게 처리하시고, 다음연도에는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의기관인 의회가 승인해 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다음연도에는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산검사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고, 결산검사 승인해서 그 결과 통보해 주어도 도로 아미타불 한다면, 할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연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행정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유념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고, 아까 김성인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은 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맞습니다.
사무과장님과 감사일정을 짤 때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심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