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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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1997년 12월 27일 (토) 10시 5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50) 개의)
○ 위원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조 기 영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제안설명
○위원장 조 기 영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6년도 최종 추경까지 예비비 총 규모는 총 13억 1,985만 9,000원이며,그중 일반회계가 13억 44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45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는 총 8회에 걸쳐 6억 8,65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5,22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치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96년 2월 2일자로 가뭄의 장기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도비 5,600만원이 보조되어 이에 따른 국비 부담금 1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71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96년 3월 16일에는 저수지 물채우기 사업을 위한 국도비 4,061만원이 보조되어군비부담금 3,15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48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96년 3월 29일에는 극심한 가뭄에 대처코자 논물가두기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닐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743만 6,000원이 보조되어 군비부담금 1,735만원을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차입한 지방채3억 9,300만원이 '94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으나 사업 미발주로 불용처분되어 이를조기 상환키 위하여 3억 9,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23일에는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반환금을 적기 집행하기 위하여 2,35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96년 5월 30일에는 동공현상이 발생 누수가 심한 동면 동림제를 긴급 보수하기 위해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25만원을 지출하였고, 7월 26일에는도곡면 천암리 진입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하기위하여 3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3일에는 FAX 민원처리가 '96년 9월 2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됨에따라 군, 읍면, 출장소에 FAX 송·수신기를 구입 설치키 위하여 5,07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7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역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종결을 선포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사전 승인해서 사용한 것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 위원장 조 기 영
그런데 주로 보면 우리 군비는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도비나 국비로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하고 나중에 이렇게 승인을 하고 있는데,아무리 국·도비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 사업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 위원장 조 기 영
예를 들어서 100억이 와서 화순읍 시가지 어디를 관통해라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안될 지역이다.
그런데도 국·도비라는 명목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해버렸다.
이런 경우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때에는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사용하는 것이의회와 집행부간에 또 외부에서 볼때도 그렇고, 또 의회의 존재성을 인정한다면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시고,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의원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앞으로 예비비 승인을 할때는 반드시 의회총회로 안을 제출해서 설명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