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5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11월 20일(목) 14시 5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 내 무 과
- 재 무 과
- 지 적 과
- 사회복지과
(14:50 개의)
○ 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
○ 위원장 정 찬 섭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바 있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들은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전문위원 허길중입니다.
'96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필요성은 결산은 의회가 한 회계년도내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의 효과와 행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하려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수는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지방 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 나온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운영과 자주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결산규모중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결산위원으로 활약하신 문정조 대표위원외 3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검사결과 의견서에 지적하여 주신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나열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몇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입금상황 을 연말 최종추경 이전에 파악하여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금에 대한것은 추경시 정리하여 세입결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96년도 전체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계획 변경 취소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비율이 높아져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 에 비해 대폭 낮아진것은 적극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으로 결산처리 하는등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법령에 따라 사업목적별로 부합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몇가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례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 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 문정조 의원입니다.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부 결산에 대하여 '97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동안 본인을 포함한 오영록 위원, 이병섭 위원, 조정현 위원등 4명의 검사위원이 세입과 세출 결산,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등에 대하여 서류와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총평, 지적사항별 개선대책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검사결과 총평입니다.
'96년도 예산총액은 '95년도 대비 26.9%가 증가한 1,29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징수 소홀과 체납자의 비협조로 13억원이 체납된 상태 이고, '95년도의 개발부담금 1억 7,000여만원이 '95년도부터 법적 후속조치를 이행치않고 체납되어 있으며, 지방양여금 14억원 수입을 '96년도의 수입으로 결산하지 아니하고 '97년도 세입으로 정리한것은 부당하며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2억원을 초과한 12억 4,000만원의 수입은 여유 자금관리를 성실히 활용한 결과 라고 생각하며, 지방채 차입금에 있어서는 5억 7,000만원만 차입하고 76억 6,300 만원은 미차입 상태로 결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8%에 해당되는 150억원으로 그 내용은 축산폐수 처리사업의 28억원 사업취소와 위생매립장 부지매입 2억원은 위치선정 미결정이고 명시이월은 화순읍 우회도로 개설비 5억 5,000만원은 사업 미착수이며, 사고이월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75억 6,000만원은 착공 지연등 입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운영 노력에 있었겠지만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명시이월 시킨 사업은 무계획 적인 사업편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군의 채무는 '96년도말 현재 319억 8,100만원으로 주요채무는 상수도사업의 78억원, 농공단지조성 133억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63억원등인데 상환조건에 따라 잉여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는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7,225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 1,200만원은 체납액 징수대책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장기 계속공사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계속비로 처리하고 이월하여야 함에도 이양 - 청풍 상수도 시설 공사를 도급액 5억 3,490만원을 사고이월비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의 이양농공 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12억 2,300만원을 불용액으로 결산처리한것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에 있다 하겠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1억 9,900만원을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는 사업목적을 잘못한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5억원으로 이월액의 52.2%를 차지하고 있는데, '95년도와 비교해볼때 예산액에 비하여 수납액이 훨씬 높으며 이월액 비중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검사총괄입니다.
'96년도 징수결정액은 1,225억 9,0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212억 2,867만원인데 과오납 반납액 3,591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211억 9,27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3억 9,765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지출액은 '95년도 대비 20.4%가 증액된 801억 5,317만원이고, 이월액은 215억 1,677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자금 집행잔액은 150억원입니다.
음은 불용액에 대한 검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불용액은 150억원인데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32억,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74억, 예산절감 5억, 예산집행잔액 38억,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8,800만 3,000원인데 저수지 준설사업등 8건에 6억 8,657 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8,812만 7,000원을 지출하고 474만 3,000원이 불용되 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검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오지호 화백 건립사업등 130건에 231억원인데, 그중 명시이월은 52건에 143억이고, 사고이월은 78건에 88억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각 특별회계사업은 119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3% 이고, 미수납액은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7%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95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73.2%인데, 이월액은 16억원으로 12.7%, 불용액은 18억원으로 14.1%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화순군장학진흥기금등 2종으로 '96년도 수입액은 체육진흥기금 1억 5,888만원과 화순군장학진흥기금 2억 2,790 만원을 합하여 3억 8,678만원이 증가하였고 당해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현재 잔액 은 12억 8,23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의 채권은 '95년도말 현재 21만 4,000원이었는데 '96년도에 발생된 채권은 5억 3,743만 2,000원이고, 소멸액은 5억 2,634만 2,000원으로 '96년도말 채권액 은 1,321만 4,000원이며, 우리군의 채무는 '95년도말 현재 303억 8,562만 5,000 원이었는데 '96년도에 15억 9,521만 4,000원이 증가되어 '96년도말 현재 채무액 은 319억 8,0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80억 9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결산입니다.
물품은 '96년도에 신규 취득등으로 4억 9,031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9,198만원이 감소하여 '96년도말 현재액은 24억 2,18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 개선대책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미수입 방치로써 국도비 보조금 입금상황을 파악하여 입금 여부를 명백히 확인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 8건에 3,492만 5,000원을 미입금된 상태에서 방치하였습니다.
최종 추경이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결함이 없도록 성실한 예산운영이 요구됩 니다.
두번째,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하여야 하나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방채 3억 9,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상환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의거 지출하되 건전한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번째,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화순군 보건소 인건비가 1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필요액만을 예산에 편성하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됩니다.
맨위로-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도 철저입니다.
문화원에 향토 사료조사 사업비 보조금 1,200만원을 '96년 11월 12일 교부하였 으나 현재까지 향토사료책자가 미발간된 상태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 법령준수 및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재 보수관리 철저입니다.
문화재 보수는 연차별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문화재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것이 요망됩니다.
세번째, 체육진흥관리 철저입니다.
직장운동경기 배드민턴 출전계획이 연중 6회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출전은 연 3회로서 선수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행가능한 계획을 수립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맨위로- 내 무 과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첫번째, 5.18 기념비 건립사업 미추진입니다.
5.18 기념비 건립장소등 세부 추진계획없어 추진못하고 예산 3,0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책정이 요구됩니다.
두번째, 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행정수습원 급여 예산편성시 치밀한 검토없이 과다 편성하여 9,700만원중 8,800 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되며, 공무원 정신교육 및 경제교육 13회를 계획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회만 실시하였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용인부 채용 적정 운영입니다.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상용인부는 '9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용인부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진단으로 철저히 감축 운영되도록 하여 건정 재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맨위로- 재 무 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중 보통세 5억 6,700만 9,000원, 목적세 1,313만 1,000원, 과년도 수입 7억 1,295만 3,000원등 총 12억 9,039만 3,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외수입중 1,888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세번째, 도축세 징수입니다.
지역에서 자가소비용으로 가축을 도축할 경우 읍면장이 특별 징수하여야 함에도 단 1건의 징수가 없었습니다.
도축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번째, 소방시설 점검 예산에 미편성입니다.
공공청사에 소방시설점검은 매년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에 편성치 않았으므로 공공청사등 소방설비 실태를 파악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 니다.
맨위로- 지 적 과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입니다.
화순읍 광덕리 허길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95년 3월 17일 1억 6,607만 9,000 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류한 건물등에 대한 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맨위로-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금 119만 4,000원을 년내에 완징토록 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첫째,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 관련입니다.
산폐수 처리시설사업이 환경부에서 도곡면 죽청리로 확정되어 추진키로 하였 으나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국고를 반납하면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는등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은 타당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확정시킨후에 추진하여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두번째, 농촌환경오염 방지 소홀입니다.
빈농약병, 폐비닐등을 수거하여 농촌환경 오염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예산액 1억 800만원중 3,300만원만 집행하여 30%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농촌환경 오염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화순군 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 예산액을 '95년도에 2억원을 명시이월시키 고, '96년도에 2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전해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되겠습니다.
넷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사용료 수입 7,225만원을 체납된 상태 로 방치하고, 연구개발비 60만원을 미집행하고 남계마을회관 신축사업 보조금 2,464만원을 지원하고도 정산서를 미징구하였습니다.
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첫째,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운영 소홀입니다.
농림수산사업 진흥기금 체납액이 1,202만원으로 미회수되었으며, 예산액중 2억원 이 불용되었습니다.
미회수된 체납액을 회수하고 사업비의 유휴자금이 없도록 하는등 효과적인 관리 가 요구됩니다.
번째, 농촌 총각 결혼사업 관련입니다.
11쌍의 결혼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합동결혼식도 치루지 못하는등 사업 추진이 미미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입니다.
시효 완성된 자력부담금 273만 6,000원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 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조성비 6억 8,203만원등 12억 2,325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특히 토지매입비 2억 160만원은 '96년도에 명시이월 한후 미집행하고 '96년도 불용액으로 결산처리하였으며 분양 입주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불용액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직업훈련 홍보가 미흡하여 183명중 157명만 수료하였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추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입니다.
주차장 사업 잡수입 21만 4,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징토록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농로이전 등기 소홀입니다.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이해 관계인의 비협조로 765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됩니다.
두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입니다.
시효완성이 된 교부금 898만원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화순읍 우회도로개설 사업 관련입니다.
화순읍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는 확정된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95년도에 명시이월 시킨후 '96년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민보건 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은 주민보건향상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교재 2,000권을 제작 배포하였을뿐 사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었습니다.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등 철저한 사업추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도곡온천 주차장 관련입니다.
도곡온천 주차장 포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을 신청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업무추진 소홀로 국·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지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문정조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기 영
질의라기 보다는 정말로 많은 물량을 의원들의 대표로 가셔서 결산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할 사항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다시 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마치기 위해서는 심사해 놓은것을 가지고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해놓은 것을 어떤 양정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나 시정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모인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 대표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부를 전부한다는 것은 어려운일이고, 만약에 지금 그 실과를 놓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한달여동안 결산검사를 하신 분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또 한달동안 계속 책을 놓고 여러가지 자료를 봤던 사람에 비해서 지금은 무엇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적사항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할 공무원은 문책을 하고 변상이 나오면 변상조치 하고 시정해야할 것은 해서 과별로 놓고 그런 방향으로 간단하게 결산심사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촉구해주고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감사가 아니고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결과 통보로만 끝납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은 가능한데 전부다 별도로 해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래서 보니까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로 써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해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적사항을 놓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표위원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치사항을 내려주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회계 검사결과를 보면 변상을 해야할 부분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고 받았으니까 실과장님들이 전부 앉아 있을 필요는 없고 문제점을 놓고 문제가 있는 과장을 불러다 검사든 심사든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않고 검사한 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조금 무의미하지 않는가 해서 실과장님들 가시게 하고 문제점있는 과장들을 불러다 의심스런 것은 물어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에 실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우리가 보고를 들은 다음에 기획감사 실장께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고 끝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결산검사는 감사가 아니고 검사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은 대표검사위원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문책은 의견제시로 끝나는 것이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우리가 꼭 감사만 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보다가 잘못되면 처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물어야할 사람은 대표위원을 하셨던 문정조 위원님께 물어 봐야 되는데 한달동안 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알수도 없으니까 지적사항을 놓고 실과장님들은 가시고 대표위원과 얘기를 해서 다시 시정하고 큰 문제점이 있으면 해야지 현재 실과장들을 놔두고 전부 하나 하나...
○ 위원 문 팔 갑
실과장들이 여기에 있어야지 대표위원한테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답변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 위원 조 기 영
이 검사는 대표위원이 해놓은 것이거든요.
○ 위원 조 영 길
위원장!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질의시간이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내려오시게 하고 다음에 실과장한테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문정조 대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년에 예를 보면 결과검사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검토를 해서 몇군데 현장 확인도 하고 서류조사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결론적으로 결산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면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세우는데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타 기관을 보면 예산은 원안대로 전부 통과해주고, 결산검사를 철저히 봅니다.
그 제도는 대학교 마음대로 들어가게 해놓고 철저히 공부못하면 졸업 안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대표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해놓은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의 가 없으면 이대로 통과시켜놓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죠.
○ 위원 문 팔 갑
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적과 같은 경우를 보니까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95년도에도 이 지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위원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과장이 나와서 경위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조 기 영
그것이 진행상의 문제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감사때 지적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 위원 조 영 길
그것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께 질의는 없다고 했고 실과소장한테 보충질문을 할 수도 있고 촉구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것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 응답이기 때문에 질의를 문정조 대표위원께 드리면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을 실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실과장이 별도로 설명하고 해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것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는것 아닙니까?
○ 위원 김 성 인
그렇죠.
승인을 하죠.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승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위원 김 성 인
승인을 해주기 위한 절차라는 말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보고 의심난것 있으면 물어봐야 될것 아닙니까?
○ 위원 김 성 인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문정조 위원이 답변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감사결과 발취해놓은 대표위원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쉽게 이야기하면 결삼검사위원은 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고 실질로 집행한 집행부한테 물어볼 수가 있다니까요.
○ 위원 김 성 인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군수가 임명을 한것입니다.
의회에서 파견은 형식적으로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군수가 임명을 한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러니까 이 회의 절차에 하자가 없다니까요.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여기에서 별도로 설명을 하게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중검사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여기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는데 승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위원 김 성 인
승인은 해줘야죠.
결산검사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따른 질의 응답을 하고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 위원 조 기 영
이것이 꼭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 이것을 보면 전체적인 결산검사를 다시 하는 형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볼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승인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한대로 승인을 해줄바에는 위원회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 위원 조 영 길
회의진행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나와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많이 하든 적게 하는것을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문정조 위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실과장들이 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니까요.
○ 위원 조 기 영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이면 현재 집행부쪽에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된 사항을 놓고 결산결과를 보고한 것이거든요.
○ 위원 조 영 길
의장!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집행부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주셨고 부속서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꼭 그렇게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빠진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지적된 사항도 다시 한번 재촉구하자는 의미로서 이 회의에 하자는 없습니다.
꼭 이 내용만 가지고 승인을 하라고 하면 집행부 간부들이 와 있을 필요도 없죠.
이 내용 외에도 혹시 의원들이 검사해서 이상이 있다면 여기에서 촉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 김성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군수가 임명한것은 집행부 차원 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는 시각 차원에서 잘못된것은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다니까요.
○ 위원 김 성 인
형식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결산검사 결과에 보고입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대표위원한테 묻고 대표위원께서 전부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충답변을 실과소장한테 하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실과장들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은 격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결과가 통보가 되어 옵니다.
물론 의회에서 물어볼 수 있는것 아닌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문정조 위원 께서 결산검사한것에 대한 존중하는 의미가 없어질뿐만아니라 재검사하는 결과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형식절차상 지양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조 기 영
의원들이 군정을 관여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은 관여하고 어떤것은 안 관여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 관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잘못된 부분, 빠진부분하면 다시 새로 하는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형식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할려면 뭐하러 전부 오라고 하느냐 얘기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대표로 갔던 검사위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결산검사 결과 이러 이러한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로서 알려주는 것으로 형식 절차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못하느냐 하면 갑갑하죠.
전부를 놓고 다시 한다면 특별히 가서 검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검사받고, 또 다시 검사받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해서 대표위원이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해주는 것은 우리가 참고자료로 삼아서 대표위원이 집행부에 보내주면 집행부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것을 우리한테 해결해서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타협해서 합시다.
○ 위원 문 팔 갑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잘 하셨 지만 우리가 보는 각도가 틀리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문정조 위원한테 물어보세요.
○ 위원 조 영 길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안건이 뭡니까?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입니다.
심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로 보낸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저희들이 물어볼 이야기가 있고, 또 더 깊은 내용을 물어보고 촉구하기 위해서 집행부 간부로 하여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문정조 위원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
○ 위원 조 영 길
대표위원이 발언대에 서는 것은 형식적이어서 저희들이 대표위원을 들어가시 도록 했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위원장님!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문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질문을 한다면 예를 들어 불용액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봐야 될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문정조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물어보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문정조 위원님께는 양해를 구하고 실과장에게 물어 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검사했던 지적사항을 놓고 다시 물어보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없애고 바로 가서 의결해버리지, 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 판공비 주면서 이 자리를 마련할 이유가 뭐가 있는냐 말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결산검사 보고서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하고 작년처럼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해서 검사사항 외의것까지 다시 실과장님들께 묻고 답변하고 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예를 들어, 지적과 같은 경우에 광덕리 허길현의 건에 대해서 '95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부담금 체납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왜 지적을 받았는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 들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 찬 섭
대표위원의 보고를 들으신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방금 지적했던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광덕리 허길현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95년 3월 15일에 부과 되었으나 지금 현재까지 압류상태로만 되어 있고 후속조치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 문 정 조
문팔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문 팔 갑
예, 좋습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지적과장 배상국입니다.
저희계 개발부담금 징수액 체납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광덕리 7-8번지, 9-7번지 허길현 소유의 3,052㎡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을 '95년 3월 17일에 1억 6,6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 상태에 있으며 '96년 11월 25일 재산등기 압류상태로 후속 조치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 허길현 개인의 부도로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며, 납부치 아니하여 이에 해당한 재산압류를 위해 전산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된것이 능주면 잠정리 48 -2번지, 275㎡ 및 건물 315㎡를 압류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자의 소재 현재 광주 교도소에서 수감중에 있어 자진납부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성업공사에 공매 대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재무과 징수계와 협조 하여 현재 서류작성을 완료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늦은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올해부터 부과하는 실과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연이 된것 같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 지적과장 배 상 국
성업공사에 의뢰하기 위해서 서류작성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 땅이 경매된지가 언제인데요.
경매된지 모르고 계세요?
○ 지적과장 배 상 국
저희들이 압류등기를 우리군으로 하여금...
○ 위원 문 팔 갑
경매처분 되어서 선순위대로 이전이 전부 넘어간 상태인데 앞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다른 재산이 나오는가 전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현재 1억 7,438만 2,9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능주면 잠정리의 재산을 압류 를 해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지적과장 배 상 국
예,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신발 닳고 증지값만 없어지는 겁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확인을 해 보겠고,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금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지금은 부과를 한 곳에서 세금을 받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여태까지 지적과에서 안받고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부과를 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징수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추징을 해야할 것인데 조금 미진하게 되었습 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것도 심하게 말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태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못해서 못 받는 것이거든요.
자기돈 같으면 열심히 받았을 것인데 남에 돈이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때는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징계조치를 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결산보고를 받는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 쪽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요구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 가십 시오.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재무과 소관인데 도축세 징수와 관련해서 지방세법등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 한건도 징수를 안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위원 문 정 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는 되어 있지만 그대로 시행을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에 따른 보충답변을 실과장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 부 웅
재무과장 정부웅입니다.
사실상 저희 도축세 받는것이 소와 돼지입니다.
주로 마을 단위에서 자가소비용 돼지를 잡는것은 읍면장이 특별징수 의무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윈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할것인데 이제까지 신고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서 도축세를 읍면장에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올해만 징수가 안된것이 아니라 몇년 됐죠?
○ 재무과장 정 부 웅
관례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신고가 안됐다는 이유 하나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사실상 마을 단위에서 애경사나 경조사에 돼지 한마리 잡는것을 신고하고 세금내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축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개선대책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세금 자체를 우리 자치단체라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그렇죠.
○ 위원 김 성 인
여기에 따른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징수 범위를 정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나눠먹자고 돼지 한마리 잡으면서 신고하면서 돼지를 잡을 사람이 어디 에 있느냐 말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법규정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보완할 용의 가 없느냐 말입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상위법과 조례를 검토해서 보완대책도 강구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위법도 검토하시고 여러가지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합치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법에 규정 되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징수하면 여러가지 민원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지적과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나왔는데 재무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이 세외수입 포함해서 약 1억 4,700여만원이 됩니다.
'95년도에 지적사항을 보면 '95년도에도 약 7억여원의 체납액이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액을 없애라고 했는데 '95년도 대비해서 약 100%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삼검사 위원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 부 웅
저희들이 연초나 7월말 실적보고에도 체납관계가 여러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곤욕스러운 것이 지방세 체납입니다.
최근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체납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지적사항에 나와있듯이 12억 9,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곡온천조합이나 농공단지 기타 일반 공장 업체의 부도여서 못 받는것이 86%로 11억 정도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96년도부터는 당해세에서 지방세가 우선으로 되어 '96년도 까지는 4억 2,600만원의 체납세를 받았습니다만 '95년도 이전 체납은 공장이나 설정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양하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해서 성업공사에 경매처분을 하더라도 저희에게 실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95년도 이전에 체납한것이고, 다만 은행등에 융자받으면서 저당되어 압류나 설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96년와 금년도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계속 재산을 추적하면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말 현재 12억 9,300만원인데 그동안 '97년도에 4억 2,000만원을 징수해서 8억 6,600만원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해도 저희들한테 실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해서 법원이나 압류부서와 협조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본 위원이 다시 거론하게 된 배경은 '95년도에 대비해서 약 80% 이상 체납액 이 증가된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 조금전에 문팔갑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조치를 해놓지 않으니까 아무런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97년도 결산검사를 할때는 체납액이 줄어들어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그것이 또 가산세가 계속 누진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 찬 섭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또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2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허 길 중
전문위원 임 근 성
(이상 3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재 무 과 장 정 부 웅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지 적 과 장 배 상 국
내 무 과 장 최 영 옥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상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