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10월 24일 (수) 16시 4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6:40 개의)
○ 위원장 박 병 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 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 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여 주심은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 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 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여 주심은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 병 옥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 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산업과장, 산 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 병 옥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 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산업과장, 산 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 병 옥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 병 옥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97년 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기획 감사실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전문위원 허길중입니다.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사유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재원의 변경 등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당초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등 일반회계 37억 5,500만원의 세입으로 37억 5,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97년 10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 행 계획의 건이 계류됨에 따라 지방채 10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여 세출예산 도 부득이 10억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27억 5,500만원이 증가한 1,107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는 114억 1,100만원으로 합계 27억 5,500만원이 증 가한 1,221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4억, 국고보조금이 5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4,000만원, 계 27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에 1억 700만원을 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 20억 4,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 방위비에서는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97년 제3회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금 재 원의 변경등 세입의 발생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일반회계 총 27억 5,500만원의 세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과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능주 향교보수, 보건소 이전 신 축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과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비로 27억 5,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 병 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예산편성 근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이 필요한다든 가 추가로 삭감내지 증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박 병 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3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명인데 이번에 국·도비 12만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12만원 국·도비만 들어오고, 군비는 재원 형편상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12만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군의 내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0만원, 20만원 등의 자료를 받아놓 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와서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내무과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될 것아니냐 해서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유보를 시킨 것은 좋은데요.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910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지급을 해야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지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인상중입니다.
인상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12만원이 나왔고, 군비부담 50% 인상분을 해준다면 금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번에 군비 12만원이 안된다고 해서 내년 1월달에 지급될 실정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도비 12만원도 이번에 온것이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
○ 위원 문 팔 갑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런것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2만원 정도는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정기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내무과라고 해서 봐주고, 다른 실과라고 해서 안봐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재원이 없어서 부담금을 인건비에 삭감해서 2억 4,400만원과 문화원 2억 2,300 만원밖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번에 도비 12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지, 이 앞에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놔두고라도 이번에 내려온것에 대해서는 12만원을 추경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인상분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번에 도비가 12만원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렇니까 군비 12만원을 넣어 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국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넣지 않고 국 비로 보조내시 되어서 들어온 것만 전반적으로 다 편성 주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정리 추경도 좋지만, 12만원짜리....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12만원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액수 같으면 검토가 되는데 12만원 정도 는 유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인건비를 삭감해서 추경을 하는것은 우리 공무원이 줄어서 그런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인건비 계상을 예산지침서에 6급은 7호봉 계산, 8급은 몇 호봉 계산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결원이나 내무부 기준액 보다 호봉액이 낮아서 예산이 남을것 같다는 판단을 해 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러면 다시 정리 추경에 반영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 위원 조 영 길
읍면소관도 마찬가지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 위원 조 영 길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벼멸구 방제사업 집행내역서와 공수의 수당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 병 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 병 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대한 질의 종 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참고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여 주신 각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및 의견조율 등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 병 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9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최 종 결과에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9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27억 5,500만원, 세출예산 27억 5,500만원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 병 옥
이의 없으므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7억 5,500 만원중 세출예산 27억 5,500만원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97년 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기획 감사실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전문위원 허길중입니다.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사유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재원의 변경 등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당초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등 일반회계 37억 5,500만원의 세입으로 37억 5,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97년 10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 행 계획의 건이 계류됨에 따라 지방채 10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여 세출예산 도 부득이 10억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27억 5,500만원이 증가한 1,107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는 114억 1,100만원으로 합계 27억 5,500만원이 증 가한 1,221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4억, 국고보조금이 5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4,000만원, 계 27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에 1억 700만원을 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 20억 4,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 방위비에서는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97년 제3회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금 재 원의 변경등 세입의 발생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일반회계 총 27억 5,500만원의 세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과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능주 향교보수, 보건소 이전 신 축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과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비로 27억 5,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 병 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예산편성 근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이 필요한다든 가 추가로 삭감내지 증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박 병 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3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명인데 이번에 국·도비 12만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12만원 국·도비만 들어오고, 군비는 재원 형편상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12만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군의 내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0만원, 20만원 등의 자료를 받아놓 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와서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내무과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될 것아니냐 해서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유보를 시킨 것은 좋은데요.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910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지급을 해야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지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인상중입니다.
인상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12만원이 나왔고, 군비부담 50% 인상분을 해준다면 금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번에 군비 12만원이 안된다고 해서 내년 1월달에 지급될 실정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도비 12만원도 이번에 온것이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
○ 위원 문 팔 갑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런것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2만원 정도는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정기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내무과라고 해서 봐주고, 다른 실과라고 해서 안봐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재원이 없어서 부담금을 인건비에 삭감해서 2억 4,400만원과 문화원 2억 2,300 만원밖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번에 도비 12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지, 이 앞에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놔두고라도 이번에 내려온것에 대해서는 12만원을 추경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인상분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번에 도비가 12만원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렇니까 군비 12만원을 넣어 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국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넣지 않고 국 비로 보조내시 되어서 들어온 것만 전반적으로 다 편성 주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정리 추경도 좋지만, 12만원짜리....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12만원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액수 같으면 검토가 되는데 12만원 정도 는 유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인건비를 삭감해서 추경을 하는것은 우리 공무원이 줄어서 그런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인건비 계상을 예산지침서에 6급은 7호봉 계산, 8급은 몇 호봉 계산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결원이나 내무부 기준액 보다 호봉액이 낮아서 예산이 남을것 같다는 판단을 해 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러면 다시 정리 추경에 반영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 위원 조 영 길
읍면소관도 마찬가지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 위원 조 영 길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벼멸구 방제사업 집행내역서와 공수의 수당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 병 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 병 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대한 질의 종 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참고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여 주신 각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및 의견조율 등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 병 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9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최 종 결과에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9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27억 5,500만원, 세출예산 27억 5,500만원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 병 옥
이의 없으므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7억 5,500 만원중 세출예산 27억 5,500만원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