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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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7월 26일 (토) 10시 1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남의원
(10:10 개의)
○ 간사 문 팔 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수정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세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간사 문 팔 갑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산림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문 팔 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간사 문 팔 갑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추가로 삭감내지 증액해야할 필요 성이 있는 사항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의견조정을 위 한 정회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제가 추경에 요구했던 칡뿌리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칡뿌리 사업이 전부 338ha인데 이중에서 해당지역은 225ha입 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의 칡뿌리가 발생된 면적이 700ha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칡넝쿨을 죽이면 옆에서 또 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 되가지고 금년에는 근원 적으로 칡뿌리를 수멸해서 없애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칡뿌리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칡뿌리는 kg당 현장을 지정해가지고 2,000원씩에 사게 되면 5,000km를 사게 됩니 다.
그 방법으로 완전히 칡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넝쿨제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 팔 갑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재규위원 거수)
○ 간사 문 팔 갑
이재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이번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내년부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칡이라는 것이 숲에서 크지 않고, 무임녹지 나무가 없는곳, 조림을 해놓고 어린 나무가 있는 곳에서 나서 나무를 덮어서 죽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정하고 위치를 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채취를 해서 넝쿨, 뿌리조차 없애는 작업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잘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 간사 문 팔 갑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수매를 할 때 쓸 예산이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전부 수매를 할 때 쓸 예산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여기에서 다른 부대비용이라든지 ....
○ 산림과장 김 근 식
없습니다.
전체 수매용 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 간사 문 팔 갑
조기영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예산이 삭감이냐, 증액이냐 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삭감이 안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해당이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 도 거기서 하는 것은 1차적인 예비심사이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 예산을 짜놓고 삭감하는 추경 예산을 내놓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
본회장에서 예산의 전체적인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삭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삭감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군이나 의회가 당초 예산을 잘 못 편성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편성해놓고 쓰다 못쓰니까 삭감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집행부쪽에서는 그 예산을 우리가 아껴쓰려고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주민은 "당초에 그렇게 짜지 왜 그렇게 안짰느냐?"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감액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예산을 감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당연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청과 군의회가 당초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고 하는 책임을 통감해야할 소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시한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방금 제가 말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이런 부분을 삭감해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했더니 화순군의회에 어떤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짤테니 중앙에 서는 관서당경비나 기타 수용비에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는 지시는 부당한 지시 라고 지적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동감이 간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지시는 안해 줄것을 건의하세요.
하겠어요? 해야되겠어요?, 안해야되겠어요 ?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우리가 쓰다가 못쓴 예산이라고는 이야기 하기가 그렇고 ...
○ 위원 조 기 영
여러분들은 처음 예산을 심의해서 감할 때 중앙 지시대로 감한다고 감합니까 ?
절감 측면에서 감하죠 ?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경상경비를 10% ...
○ 위원 조 기 영
경제를 살리려면 처음부터 살리지 이것은 인심내기 식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처음부터 다시 정립합니다.
현재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청 과장들이 한사람도 안나온 이유는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다 앉아서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당초에 세워놨던 예산이 삭감을 해달라는 문제가 나온다.
이 삭감은 당신들은 잘된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민이 볼 때는 군의회도 문제 가 있고,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삭감해서 될 수 있는것 같으면 당초에 심의를 잘하고 예산을 잘요구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하지 무엇때문에 삭감하느냐 ? 중앙지시대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중앙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산을 처음부터 10%를 더 높여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기니 앞으로는 이런일을 절대 하지말라고 건의하세요.
제말이 틀립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당한 말씀이면 그 건의를 공문서로 중앙에 건의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 해 주시겠습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니까 안남아서 깎더라도 중앙지시에 의해서 몇 %로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중앙이 지방에 군림하는 자세입니다.
자기들이 생색내가지고 지금 몇 %를 깎아 경제살리기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나 다른곳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무슨 짓거리냐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행정부를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중앙 정부의 정책이 바꿔질리 없지만 각자 나름대로 국민들이 한마디 함으로써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분명히 하세요.
어떤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삭감을 하기 위해서 애를 먹었다.
왜? 당초에 예산을 꼭 쓸것만 짰는데 어떤 부분은 일을 못할 부분도 생겨버렸다 그러니 앞으로는 예산을 삭감시키라는 지시는 부당한 지시니 하지말라는 내용으 로 공문서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못하겠습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조부의장님 뜻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행정이 우왕 좌왕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녹음도 되었으니까 녹음을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대충 설명하고 화순의 어떤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애를 먹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했다고 판단을 할 때에는 삭감을 안해 줘야 합니다.
삭감 못해준다고 할 때는 중앙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먹죠 ?
다른데는 다 깎아서 보내는데 왜 너희들은 못 깎냐 할텐데 그게 지당한 지시냐 는 말입니다.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사인일해 예산을 짤 때 고생하여 짜놓고 위에서 깎으라고 하면 깎고 이게 공무원의 자세고 소신있는 공무원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반드시 공문으로 올리세요.
그런데 만약에 전부 감액 안해준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
예산계장 !
지금 여러분들이 애써서 예산을 세워놓았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실질 적으로 이 예산을 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일을 잘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삭감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 예산계장 정 종 열
부의장님 뜻을 집행부에 전하고 저희들은 ...
○ 위원 조 기 영
삭감을 해야겠다는 말이죠 ?
중앙정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 군의회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
확실히 답변해보세요.
화순군의회에서 중앙의 지시는 부당하다는 것을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에 말을 듣고 공무원들이 깨달았다고 신문에 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못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
○ 위원 조 기 영
경제살리기를 예산을 처음 세울때는 안하고 추경할 때 경제살리기 하려고 생각 했습니까 ?
그렇다면 혹시 모르죠.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에서 특히나 ...
○ 위원 조 기 영
처음부터 졸라매야지 먹을것은 다먹고 남은것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 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부분은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어느 군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 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액된것이 좋은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중앙에 건의하세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많고 여러분들이 괴로와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이 기회에 녹음테잎을 들이대고 우리가 안할 수 있느냐 ?
그러니 답변을 못하겠으니 답변 자료가 있으면 직접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10%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졸렬한 행정이고, 졸렬한 행정부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이런것은 자제해 줄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를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도 자제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줄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삭감을 다 해주지 않으면 어쩌겠냐는 말입니다.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금 인센티브제로 해서 우리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수를 못 받고 있어요.
○ 위원 조 기 영
우리는 점수같은 것 안따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가가 발전하겠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국가가 손해 가 없으면서 공무원이 편하겠는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이런 정책은 졸렬한 정책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이것은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입니다.
○ 예산계장 정 종 열
이것을 절감하므로해서 시상금 앞으로 5억이상 들어올것입니다.
그런뜻으로 ...
○ 위원 조 기 영
그렇다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시상금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비나 기타 등등을 깎아가지고 장난을 합니까 ?
정말로 그렇다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책이면 다소나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것을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아껴 써서 경제부응을 시켜야 겠다, 절감해야 겠다, 허리띠를 졸래매야 되겠다고 했다 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시상금 때문에 이렇게 해야한다면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금 경상경비를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사업성 예산에 확보를 합니다.
제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요.
○ 위원 조 기 영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제살리기 일환책, 기타 등등으로 행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삭감을 해주기는 하나 분명히 삭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간사 문 팔 갑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참고로 하여 '9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 팔 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소관 칡넝쿨 제거사업 예산삭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 간사 문 팔 갑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요구대로 성립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조기영부의장 거수)
○ 간사 문 팔 갑
조기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금 예산 5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이죠 ?
제거 작업하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유는 뭡니까 ?
○ 간사 문 팔 갑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저는 삭감하는 이유를 김성인 위원은 예산을 줘가지고 칡넝쿨을 제거하는 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의견을 제기 합니다.
칡넝쿨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그것을 제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돈 을 이렇게 들여서 제거하느니 그밭을 칡넝쿨 밭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쩌냐 ?
(조영길위원 거수)
○ 간사 문 팔 갑
조영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제가 산·건위원회 간사가 안나오셨으니까 삭감했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밭에 있는 칡넝쿨 제거작업이 아니고 산에 흩어져 있는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더 잘하기 위해서 칡뿌리를 파오도록 해서 수매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 문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 들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결과를 봐서 앞으로 해보도록 하자는 의미로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잘해보자는 뜻인데 아무튼 500만원 가지고 주무과가 필요한 데로 하는데 그 밭 자체가 칡넝쿨이 많이 나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대로 차라리 칡밭으로 해가지고 가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부분을 주무과에서 올라온대로 500만원을 살려줄것을 건의합니다만 주무과에서 는 그 밭에 대한 판단을 해보세요 어떤것이 과연 이익이겠는가 ?
이렇게 꼭 돈을 들여가지고 칡넝쿨을 제거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차라리 칡넝쿨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수익성이 있는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림과장님 kg당 2,000원씩해서 약 5톤 정도 수매를 할 수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물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하면 2.5톤 밖에 안되니까 너무 적고 5톤정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시도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차후 예산을 세워서 ...
○ 위원 조 기 영
우선 산·건위원장이 했던대로 조금더 올려주면 이해하겠어요 ?
○ 위원 조 영 길
예, 예결특위 위원들이 그러신다면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저도 김성인 위원이 500만원 삭감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 간사 문 팔 갑
방금 김성인 위원으로 부터 칡넝쿨 제거사업 예산을 삭감치 말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문 팔 갑
재청 있으십니까 ?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문 팔 갑
그러면 칡넝쿨 제거사업비는 삭감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 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문 팔 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 16억 7,730만 3,000원은 원안대 로 의결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총 16억 7,730만 3,000원중 예방의약관리 재료 비, 방역약품 구입외 1건의 사업 1,051만 1,000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른 재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문 팔 갑
이의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16억 7,730만 3,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총 16억 7,730만 3,000원중 예방의약관리 재료비, 방역약품비 구입외 1건의 사업 1,051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재원은 예비비에서 삭감 감액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 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조서와 같이 증액을 동의하십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동의합니다.
○ 간사 문 팔 갑
증액된 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97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문 팔 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0 : 55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민 병 항
사무과장 배 병 선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이상 3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산림과장 김 근 식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