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1997년 4월 25일 (금) 10시 4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45 개의)
○위원장 정 찬 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위원수를 결정한 다음 위원을 호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수와 위원 추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부의장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조기영부의장!
말씀하여 주십시요.
○위원 조 기 영
소위원회을 구성해야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정 찬 섭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예산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자 소위 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조 기 영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본것을 다시 특위에 올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이미 삭감되고 특위에서 조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특위에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모든것을 위임해버린다면 모르 지만 소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다시 예결특위에 넘긴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을 반대합니다.
시간낭비이고 행정부로 부터 의혹만 삽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어제 오전까지 저희들이 집행부로 부터 소명을 듣고 삭감조서까지 올려서 만들 어 놓은것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일단 소명을 듣고 소명자료안으로 내놓았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
어제까지 올려놓은 안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안을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관련 예산들이 4억 정도가 추가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 던 것은 삭감을 했으면 삭감 사유를 들어보자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는데 일단은 어제것까지 포함해서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중에 하나가 전체 의원님들 총회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안을 상정해놓고 계신다고 보고 그래서 이안을 다시한 번 정식적인 예결위 회의니까 올라와 있는 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방법 상에 문제는 결정해야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영부의장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조기영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 기 영
지금현재 산건위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산·건위원회에서도 타당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 할 수는 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총무위원회에서 깎은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그것 은 과연 어느말이 맞는가는 전체의 뜻으로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소명을 듣는 자리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원회 부분을 깎았다는 것은 소명을 듣고 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깎은 것이 좋겠다라고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안에 대해서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다른것은 괜찮으면 부당한 안에 대해 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이것을 살려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물어가지고 살려줄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만하면 되는것인데 소위원회가서 다시 결정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또 논의하면 의견이 틀리면 본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 하나를 전부 소명을 듣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
소명을 따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면서 소명을 들어보니까 살려주어야 겠다라고 라든지 깎을것 깎지 않을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소명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든 아니면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결정을 하든 예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위원 조 기 영
그안이 어제 나왔잖아요.
본 의안대로 하자는 안과 또 다른안이 나와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나도 여러분이 소명을 듣고 깎은 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개인에 사감으로 했든 의원에 자격으로 했든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논란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논란을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안대로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삭감조서를 바탕으로 조정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
예결위의 기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들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야하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삭감조서가 나와 있고 충분한 소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소명을 들어보니까 살려줘야할 부분도 있고, 깎아야할 부분도 있고 그럴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하는 것이 예결위의 기능이지 산건위에서 올라온안은 산건위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안을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확정을 할것인가 ...
○위원장 정 찬 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홍중희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홍중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중 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의견은 각 분과위원회 총무위원 회, 산·건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조서는 그대로 두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냐,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결정을 짓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 기 영
그렇게 할 경우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존중을 해서 하기로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문 팔 갑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특위도 구성할 필요가 없죠 ?
상임위원회에서 나온것을 그대로 존중을 해버린다고 하면 특위도 구성할 필요가 없듯이 바로 본회의장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심입니다.
그렇다면 분과위원회에서 죽은 것을 여기에서 살릴 수도 있고 또 살아 있는것을 여기에서 죽일수도 있는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앞으로는 예결위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온것을 그대로 확정을 해가지고 본회의로 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는것중 하나를 택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위원 조 기 영
그말은 맞는데 홍중희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것을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 성 인
제 생각은 예산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번에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 을 하도록 해서 3심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해서 올라온것이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에서 전체 예결위를 구성해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다루는 것이고 예산결산위에서 다루어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회부되어 가지고 또 문제가 없는가 검토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들은 어딘가 모르게 애매한 구석도 있었고 소명을 들어 야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 잡아서 올라온것입니다.
그것을 소명을 들어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어야할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안을 그대로 존중해서 하자는 것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미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여기에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다시 안을 확정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 문 팔 갑
이번의 특별위원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원칙을 정해 햐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다보니까 지금현재까지는 그때 그때 편의 위주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어떤 원칙을 정해야겠습니다.
○위원 조 기 영
원칙이 정해진 과정에서 회의를 하는것이지, 원칙이 없이 회의를 하는것은 아닌데 다만 운영에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원칙은 있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가지고 온것을 예산특위에 부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를 전부를 놓고 소명을 듣기로 하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지어왔는데 총무위원회에 서 결정을 지은것을 내가 반대를 했는데 결정지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에 자격이 없습니다.
각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는것을 도출해가지고 그 부분만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면 끝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문 팔 갑
삭감을 했다고 하면 예결특위 위원의 자격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부의장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조기영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 기 영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의 제기한 부분만을 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심사를 했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결정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방금 조기영 위원님께서 삭감된 조서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말씀을 하셔서 심사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분 계십니까 ?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처리하 고, 조기영 위원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이의 없으므로 조기영 위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위원수를 결정한 다음 위원을 호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수와 위원 추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부의장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조기영부의장!
말씀하여 주십시요.
○위원 조 기 영
소위원회을 구성해야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정 찬 섭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예산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자 소위 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조 기 영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본것을 다시 특위에 올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이미 삭감되고 특위에서 조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특위에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모든것을 위임해버린다면 모르 지만 소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다시 예결특위에 넘긴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을 반대합니다.
시간낭비이고 행정부로 부터 의혹만 삽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어제 오전까지 저희들이 집행부로 부터 소명을 듣고 삭감조서까지 올려서 만들 어 놓은것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일단 소명을 듣고 소명자료안으로 내놓았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
어제까지 올려놓은 안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안을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관련 예산들이 4억 정도가 추가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 던 것은 삭감을 했으면 삭감 사유를 들어보자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는데 일단은 어제것까지 포함해서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중에 하나가 전체 의원님들 총회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안을 상정해놓고 계신다고 보고 그래서 이안을 다시한 번 정식적인 예결위 회의니까 올라와 있는 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방법 상에 문제는 결정해야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영부의장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조기영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 기 영
지금현재 산건위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산·건위원회에서도 타당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 할 수는 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총무위원회에서 깎은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그것 은 과연 어느말이 맞는가는 전체의 뜻으로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소명을 듣는 자리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원회 부분을 깎았다는 것은 소명을 듣고 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깎은 것이 좋겠다라고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안에 대해서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다른것은 괜찮으면 부당한 안에 대해 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이것을 살려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물어가지고 살려줄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만하면 되는것인데 소위원회가서 다시 결정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또 논의하면 의견이 틀리면 본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 하나를 전부 소명을 듣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
소명을 따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면서 소명을 들어보니까 살려주어야 겠다라고 라든지 깎을것 깎지 않을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소명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든 아니면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결정을 하든 예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위원 조 기 영
그안이 어제 나왔잖아요.
본 의안대로 하자는 안과 또 다른안이 나와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나도 여러분이 소명을 듣고 깎은 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개인에 사감으로 했든 의원에 자격으로 했든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논란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논란을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안대로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삭감조서를 바탕으로 조정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
예결위의 기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들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야하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삭감조서가 나와 있고 충분한 소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소명을 들어보니까 살려줘야할 부분도 있고, 깎아야할 부분도 있고 그럴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하는 것이 예결위의 기능이지 산건위에서 올라온안은 산건위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안을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확정을 할것인가 ...
○위원장 정 찬 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홍중희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홍중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중 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의견은 각 분과위원회 총무위원 회, 산·건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조서는 그대로 두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냐,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결정을 짓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 기 영
그렇게 할 경우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존중을 해서 하기로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문 팔 갑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특위도 구성할 필요가 없죠 ?
상임위원회에서 나온것을 그대로 존중을 해버린다고 하면 특위도 구성할 필요가 없듯이 바로 본회의장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심입니다.
그렇다면 분과위원회에서 죽은 것을 여기에서 살릴 수도 있고 또 살아 있는것을 여기에서 죽일수도 있는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앞으로는 예결위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온것을 그대로 확정을 해가지고 본회의로 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는것중 하나를 택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위원 조 기 영
그말은 맞는데 홍중희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것을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 성 인
제 생각은 예산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번에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 을 하도록 해서 3심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해서 올라온것이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에서 전체 예결위를 구성해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다루는 것이고 예산결산위에서 다루어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회부되어 가지고 또 문제가 없는가 검토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들은 어딘가 모르게 애매한 구석도 있었고 소명을 들어 야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 잡아서 올라온것입니다.
그것을 소명을 들어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어야할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안을 그대로 존중해서 하자는 것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미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여기에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다시 안을 확정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 문 팔 갑
이번의 특별위원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원칙을 정해 햐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다보니까 지금현재까지는 그때 그때 편의 위주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어떤 원칙을 정해야겠습니다.
○위원 조 기 영
원칙이 정해진 과정에서 회의를 하는것이지, 원칙이 없이 회의를 하는것은 아닌데 다만 운영에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원칙은 있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가지고 온것을 예산특위에 부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를 전부를 놓고 소명을 듣기로 하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지어왔는데 총무위원회에 서 결정을 지은것을 내가 반대를 했는데 결정지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에 자격이 없습니다.
각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는것을 도출해가지고 그 부분만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면 끝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문 팔 갑
삭감을 했다고 하면 예결특위 위원의 자격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부의장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조기영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 기 영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의 제기한 부분만을 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심사를 했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결정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방금 조기영 위원님께서 삭감된 조서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말씀을 하셔서 심사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분 계십니까 ?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처리하 고, 조기영 위원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이의 없으므로 조기영 위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 찬 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기영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조기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 기 영
여기에서 위원들이 애매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의하도록 하죠.
○위원장 정 찬 섭
우리가 예전에 예산심사를 하듯이 문제가 있는것은 생이냐, 사냐 하는 식으로 하는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지난번 저희들이 소명을 받으면서 삭감조서를 만들 때 첨가했던 부분들이 논란 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첨가를 시켜주시고 다시한번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제출해주신 별도의 삭감조서를 심의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 찬 섭
삭감조서 전체를 가지고 하자고 말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삭감조서 전체중에서 어제 올라온 부분을 우선 검토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입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총 삭감액 63억 880만원중 마을환경개선사업등 5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7억 9,88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실제 예비비 증액은 60억 2,799만 3,000원입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읍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안의 신설 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의 신설 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위원장 정 찬 섭
세출예산안의 신설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 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날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소의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기영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조기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 기 영
여기에서 위원들이 애매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의하도록 하죠.
○위원장 정 찬 섭
우리가 예전에 예산심사를 하듯이 문제가 있는것은 생이냐, 사냐 하는 식으로 하는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지난번 저희들이 소명을 받으면서 삭감조서를 만들 때 첨가했던 부분들이 논란 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첨가를 시켜주시고 다시한번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제출해주신 별도의 삭감조서를 심의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 찬 섭
삭감조서 전체를 가지고 하자고 말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삭감조서 전체중에서 어제 올라온 부분을 우선 검토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 00 속개)
○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입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총 삭감액 63억 880만원중 마을환경개선사업등 5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7억 9,88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실제 예비비 증액은 60억 2,799만 3,000원입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읍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안의 신설 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의 신설 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위원장 정 찬 섭
세출예산안의 신설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 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날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소의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4 : 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