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4월 23일 (수) 11시 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1:05 개의)
○위원장 정 찬 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삭감 및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삭감 및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 찬 섭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4월 23일 ∼ 24일까지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 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읍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4월 23일 ∼ 24일까지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 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읍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 찬 섭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사위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문팔갑 간사위원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팔 갑
총무위원회 문팔갑 간사위원 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97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 4월 19일까지 2일간 관계실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후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토록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결과, 세입예산 총 164억 9,982만 8,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28억 3,510만 2,000원중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군정 현황판 제작외 67건으로 68억 7,868만 5,000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여 본 예선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97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문팔갑 간사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정조 간사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정 조
산업·건설위원회 문정조 간사위원 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97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세입예산 총액 18억 3,731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 으며 세출예산 총액 54억 9,629만 7,000원중 산업과 소관 하추곡 수매추진 여비 외 25개 사업으로 16억 5,216만 2,000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여 본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삭감액 조서를 참고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문정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결위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액 조서 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심사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아직 1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12시까지 심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홍이식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홍이식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이 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양 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서를 우리가 한장 한장 넘겨가면 서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삭감조서를 보시고 추가로 삭감유무를 가감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차출을 해가지고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그것을 수합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장 한장 열거를 하면서 다시봐야 하는데 그것은 시간 낭비일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인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수합해가지고 총체적인 정책질의 를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시는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심사 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과소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구체적인 예산편성 근거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추가로 삭감내지 증액 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온천사업소장 !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실과소별 소명을 들어가기 이전에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 신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 찬 섭
우선 의견만 들어보신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 김 성 인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이 몇가지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 견해 를 듣고 다음에 각 실과소별 소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 찬 섭
그런데 온천사업소장이 출장을 가야할 일이 있어서 우선 먼저 하도록 양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온천사업소의 소명을 듣고 다음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 찬 섭
예, 알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위원 김 성 인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지금 예산계에서 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사유를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을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1억 정도가 다시 올라왔는데 여건변화가 있는것인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 본예산에 깍여졌는지 안깍여졌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유량저장조하고 방류저장조를 만들어야할 필요 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 보고서에 의한 설명 -
○위원 김 성 인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이 몇 ppm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지금 유량저장조에서 넘치지 않고 제대로 처리해서 넘긴다면 10ppm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량저장조에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고를 받을때에는 8ppm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물이 적게 나왔을때에는 8ppm 이하까지도 떨어집니다.
○위원 김 성 인
저희들이 8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리수를 방류할 수 있는 수질 기준이 20ppm입니다.
그렇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기준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처리수를 굳이 동면까지 넘기는 이유가 무엇 이냐는 것입니다.
8ppm이면 먹어도 되는 물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8ppm은 2급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위원 김 성 인
10ppm미만이면 음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하천이 3급수까지 내릴 수 있는데 지금 내리는 것이 2급수 내지 3급수가 됩니다.
○위원 김 성 인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준수조건으로 물을 동면 구암리까지 떨어뜨리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위원 김 성 인
당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류관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방류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방류관로를 앞으로 유지 보수해가는데 들어갈 비용을 예측을 해보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계속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처리장에 제대로 유입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 비용을 우리가 전액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부에 인가조건이 그래서 그렇지 하수종말처리장 에서 제대로 처리해가지고 오면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인가조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언론기관이나 여러군데에서 왜 이렇게 ...
○위원 김 성 인
인가조건이 그렇다하더라도 환경오염의 여건이 될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 왜 문제를 삼습니까 ?
그런 불평등한 조건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한번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것을 증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로를 통해서 방류하지 않도록 조건을 다시 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렇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그렇게 해주어야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수안보온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인가를 받을 때 1급수로 깨끗이 정화를 해가지 고 다시 생활용수로 쓰도록 해가지고 관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 ...
○위원 김 성 인
우리도 하천방류 수질기준에 절반에도 미달하는 오염물질들을 보유하고 있는 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부를 방문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와 같은 불평등한 조건들을 조정해줄것을 요구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
그리고 앞으로 이관로를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계속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동복댐이나 주암댐이 상류에 없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되었을것이라고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하고도 전화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천수에 적합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광주 시에서는 그러면 보조를 할테니까 근거조항만 내놓아라 해서 찾아본 결과 상수도 보호원구역으로 우리가 그 지역을 정하면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서, 북면 일대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 을 하면 우리군에 이서, 북면 주민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피해보 다 보조를 안받는것이 더 피해가 적겠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량저장조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1,200톤이 나올때라든가 750톤 저장능력이 있는데 1,200톤이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당시에 온천소장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보고를 해가지고 시정을 시켜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 성 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시설과 관련해서 막대한 군비가 계속 투자될 수 밖에 없는 조건 이 되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나서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해야지, 자꾸 이렇게 미궁책으로 예산만 세워서 막으려고만 하면 안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심의때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왜 법적으로 방류해도 좋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관로를 보수 해가면서 보내야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시고 관계 시.도 및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여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처리비용은 우리가 받고 있고 이 처리비용을 다시 예산으로 환산해가지고 정산해서 처리비용을 받습니다.
받아야하고, 처리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나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지금당장이라도 건설부에서 인가조건을 이행을 하지않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라고 하면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조정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인가조건이 한번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
광주상수원을 관리하는 광주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광주시민들의 기분상의 문제때문에 화순군은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계속해서 부담을해야한다는 말입니까 ?
먹는물에 오염물을 정화해서 방류한다고 하지만 광주시민들이 불쾌해하니까 그것때문에 화순군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해야 해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이 원칙은 우리군이 꼭 부담하는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을 예산을 투자하였던것을 전부 환산해가지고 처리비용으로 받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216원입니다.
○위원 김 성 인
우리군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지금현재 약 4달동안 화순온천하고 도곡온천을 합해서 약 700만원정도 징수가 됩니다.
○위원 김 성 인
70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화순온천과 관련해서 투자한 시설 비가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
전체 얼마가 들어갔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것하고는 지금 처리비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톤을 다 처리했을 때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지, 4,000톤을 처리하지 않고 2,000톤을 징수했다고 하면 처리비용은 저희가 들었던 비용에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군이 손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손해는 일부납니다.
4,000톤을 처리했을때의 비용을 100%로 볼때 2,000톤만 처리하면 50% 밖에 비용을 징수를 못합니다.
○위원 김 성 인
광주시민들이 먹는물을 마실때 기분좋게 만들어 주자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그와 같은 문제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건 변화라든지,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렇 게해서는 안된다는 여건변화가 없지않는한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올린것은 의회 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이 문제때문에 여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면 구암리 지역에 물이 안떨어지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이 착지점에 떨어진다던가 또 흐르는 흔적이 있으면 물이 여기 다 고이고 있다 일시적으로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안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가지고 넘어 갈 수 있는데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1억 3,000정도를 다음에 하수종말처리비용에서 이것을 더해가지고 받는 다고 하셨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 팔 갑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처리장비용을 우리가 먼저 인건비, 처리보수비, 전기료, 시설비 들어갔던 것을 전부 환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비용하고 자기들이 처리한 비용을 환산해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이 되니까 받아집니다.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지금까지 화순온천이 개장이 된 이후로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수리비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수리비를 수리비로 받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리를 해놓고 처리비용을 매월 톤당 ...
○위원 문 팔 갑
정산을 했을때 그것을 더해가지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정산을 다했죠.
○위원 문 팔 갑
했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위원 문 팔 갑
제출해줄 수 있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제출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끝까지 물을 착지를 안시키는것이, 처리가 제대로 안된것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하수 종말처리장이 계속 말썽이 나면 중단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사업이 중단이 되지 않토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온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온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위원장님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시 겠습니까 ?
○위원장 정 찬 섭
예,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 성 인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지난번 당초 예산때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재 편성해서 올리신 경우가 많은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것처럼 당초 예산을 삭감 해가지고 추경때 다시 살려주고자 한다면 예산 심의에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예측을 하시면서 예산을 의회에 다시 올리셨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주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예산설명을 들을때는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라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셨 는지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면서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지금 몇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마무리를 하지 못할 사업들을 예산에 편성해 놓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은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 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재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특정지역에 수십억원에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마무리 되지 못할 사업들을 여기저기 나열해서 편성하 신 이유를 같이 설명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산설명을 하기전에 김성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 당시 예산편성시 삭감한 내용들이 다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삭감된 내용들이 들어간것은 군정을 수행하는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많은 예산들이 올라온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알기는 당시 본예산을 세울 때 이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은 당초 기준 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에 대해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80%를 세우고 20%를 못세운것으로 판단을 했고, 단지 기준액이 있다는 것은 이 돈을 가져야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20%를 우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산업과에 분산해서 업무 성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20%를 전액 요구한 사항외에 큰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은 없는것으 로 파악이 되었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부득이한 예산이 아니고는 위원님들에게 재도전한다든지, 도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재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당초 예산처럼 덩어리가 큰 예산은 편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 추경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보조금 변동사항이랄지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확보금을 대부분 충당을 하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몇가지 특수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성을 우선했는지, 지역균형개발을 우선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공평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방금 답변한 사항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해야 할텐데 그중에 그 예산가지고 도저히 마무리가 안되는 사항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는 말씀에는 일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전액을 계상하 지 못하고 일부 특수경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번 예산에 대해서 불쾌 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우선하는 것도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해서 지역에 균형개발을 도모한것 도 아닌것 같은 대단히 편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은 예산일지라도 예산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원칙을 최소한도로 이탈하는 범위내에서 편성되어야 잘된 예산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인정하셨지만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역에 산술적인 균형을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만한 정도에 배려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순읍 같은 경우에 몇가지 사업에 있어서 수십억원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반면 어떤 읍면은 단돈 500만원도 포함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억씩해서 몇가지 사업을 합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순읍 배후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드리면 전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작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의 불용액을 이번에 토지매입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포장공사는 가능성이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그사업의 문제가 당초에 사업비 산정부터가 들쭉날쭉입니다.
본위원이 당초 사업계획을 설명듣기로는 약 12억원 정도에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 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얼마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
저희들이 산·건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심의했던 경험이 있고 그 액수를 대충 기억 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12억원정도면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겠다해서 저희 산·건위에서 현장까지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사업비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한적이 있는데 그뒤로 도 예산이 조금씩은 편성이 되었다가 불용액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비는 얼마정도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확실한 설계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대략적인 숫자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렇게 확실한 숫자도 나오지않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입 니다.
과거에 불용액 처리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확보해서 넣어놓고 또 그것을 사업추진 안되면 다시 불용액 처리되고 다음에도 그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이번에 불용액을 넣은것은 거기에 들어간 부지는 우선 확보를 해야겠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화순읍을 보면 하수도정비사업도 기본계획이 세워진것은 화순읍 뿐만 이라고 해서 전액 화순읍에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대리광장에서 화순읍까지의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마무리가 안되고 토지매입 정도만 가능하죠 ? 그런식으로 사업 자체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만 자꾸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여기 저기에 몇억씩을 편성해놓는 가 하면 어떤 지역은 한푼도 배려를 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화순읍이 소재지이고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지역이 더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화순읍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정도 배려할 곳은 배려를 해가면서 해야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지 못할 사업들을 그렇게 벌리면서 다른면에는 예산이 500만원, 1,000만원 밖에 안간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합니까 ?
그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지금당장 추경으로 예산편성해서 하지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사업들입니까 ?
그런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소도읍가꾸기사업 같은것은 내무부에서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 확보분입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화순읍같은 경우는 수십억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도암면 복지회관은 저희 지역일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 도암면 복지회관 건립을 군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민들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만 다지리 2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회관을 지은 지역 입니다.
물론 그마을이 얼마나 큰지?,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마을은 올해다시 노인당을 신축할 예산으로 3,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면민이 사용하는 시설은 아무것도 아니고 마을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은 중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불쾌한것이 우리 도암면민은 다지리 2구 주민들보다 못하다는 취급 을 받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다지리 2구에 노인정을 세운다는 것은 그지역에 10년이상을 쓰레기매립장을 하고있는 ...
○위원 김 성 인
상식적으로 회관을 지으면 노인당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큰마을이 아니라고 하면 노인당 따로 회관따로 짓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
물론 그마을에 쓰레기장도 있고해서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그러나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몇천명에 면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더 중요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100∼200명의 불구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훨씬 더 중요합니까 ?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에 기준과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드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기획감사실 소관 소명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남위원 거수) 김경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경 남
농구골대를 공설운동장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아니면 미륭단지에 설치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아닙니다.
미륭단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 경 남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는 공설운동장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그때는 제가 잘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알아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집결되어있는 미륭놀이터 단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 경 남
그리고 이서에 있는 물염정 보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제가 처음에 물염정을 가봤는데 ...
○위원 김 경 남
물염정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지금 제가 확실한 숫자는 ...
○위원 김 경 남
많이 놀러오는 폭이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계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100∼200명 정도는 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물염정 보수가 아니고 도로 보수입니다.
○위원 김 경 남
물염정 보수가 아니고 도로 보수예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거기 포장이 거의 되고 약 80∼90M가 구간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 경 남
도로라는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말만 물염정 보수하니까 ...
○위원 김 경 남
그러면 도로 보수로 하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화순문화원 택지구입을 세웠는데 집기구입은 꼭 필요한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실질적으로 문화원은 6.25동란후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원 집기가 그때당시 장만한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서 캐비넷이고 책상이고 거의 망가졌습니다.
○위원 김 경 남
다른군은 어떻습니까 ?
집기구입을 해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그렇습니다.
다른군도 청사를 다시 지으면 집기구입을 해줍니다.
○위원 김 경 남
화순문화원 운영비는 전액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구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 경 남
그리고 군정 홍보비, 간담회비는 기자들하고 만나는데 쓴다는 말이죠 ?
○문화홍보실장 최 영 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 경 남
그리고 화순종합소식지 발간 관계는 삭감이 2,000만원이 되었네요 ?
○문화홍보실장 최 영 옥
예.
○위원 김 경 남
만약에 돈이 다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타 명목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 경 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위원 거수)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이 식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구대설치 사업비 도비 360만원을 왜 깍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장난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설운 동장 30,000평에다 농구골대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한가지 삭감사유는 아까 우리 김성인 동료위원께서도 예산이 집중되게 편성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구대설치사업비 도비 360만원도 마찬가 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구골대를 설치하라고 도비를 준 목적이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어린이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놀이터에 시설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
농구골대는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사유를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프로농구가 탄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청소년층에서 농구가 구기종목에서는 인기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세워놓은 것은 우리지역고장에도 나산플라망 스라는 프로농구팀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지사님께서 생각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특별히 우리지역의 학생들에게 농구를 보급을 해가지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서 적은 돈이나마 도비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억씩 하는 예산을 화순읍에 지원한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성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돈 360만원으로 농구골대를 설치하 라고 했는데 이 지침서를 보면 분명히 저변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관내 저변확대 농구열기를 확산해서 농구인구의 저변확대 및 청소년들에 건전 한 여가활동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적은 돈이지만 360만원이 나왔으면 36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역별로 화순읍에 하나 설치하고, 동면이나 남면 방면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양이나 능주방면에 설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전라 남도에 농구골대가 70개가 설치가 된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화순군 같이 화순읍 한지역에다 6개를 설치한 지역은 전라남도에서 화순군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몇십억이 화순읍에 편중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360만원의 예산도 지역별로 해가지고 안배를 안해주시고 화순읍에 만 다 설치를 해버리면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방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솔직히 제가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60만원씩 준다면 제가 지역적인 안배를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지역 안배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지적을 안했으면 그대로 화순읍에 다 세울 생각이셨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아니죠, 화순읍에 하고 돈이 남으면 다른 면에 세우지 360만원을 다 화순에 쓸 과장이 어디있습니까 ?
○위원 홍 이 식
아니, 설치 지정장소를 화순읍에 3군데를 지정을 해놓았는데 제가 예산 심의때 지적을 안했으면 화순읍에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저는 미륭어린이 놀어터단지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한것으로 우리 체육계장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깊이 있는 내용은 ...
○위원 홍 이 식
농구대설치 위치 화순읍 광덕리, 화순읍 일심리, 화순읍 그렇게 해놨습니까 ?
그런데 이사업 지침서에 위배가 되는 것은 농구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사업비를 쓰라고 했는데 한군데에 농구대 6개를 설치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읍면에 예산이 이런식으로 편중되지 않게 사업 부서에서도 조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잘 안배가 되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주실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문화원 관련 집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초 사업계획에는 분명하게 집기랄지 방송시설이랄지 내부시설들은 자체 부담으 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으로 올려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당시 사업계획을 올릴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일부 집기부담해가지고 명시화된것은 아니고 ...
○위원 김 성 인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1억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
○위원 김 성 인
아니, 명시화 되어서 내부집기, 방송시설 몇가지 품목이 다 적혀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런데 한가지 양해를 해주실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따올때는 조금 상부에 자부담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1억 2,500만원을 따오려고 해놨는데 그런데 7월달에 준공이 되고보면 이제까지 가지고 다니던 집기를 들고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법인도 아닌데 그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데 집은 새집에다 가 거의 망가진 집기를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1억을 자체부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각실, 의자, 조명시설, 음향시설, 멀티비젼, 안막장치, 전시실은 조명시설, 진열대, 전시대, 사무실 집기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요구를 할 때는 그때 당시만 모면하고 나면 다시 이런식으 로 예산이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렇죠, 이런식으로 예산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도 이사업 계획을 잘 검토를 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
지난번에 고소차 운전기사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변칙 적으로 해서 다시 넘어갔죠 ? 예산세워서 결국은 채용했죠 ?
이런식으로 항상 그때 그때 상황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예산편성이 문제라 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당초에 조건부로 예산을 세워준 예산들도 다음에 다른 소리를 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선다는 말입니다.
문화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억 부담해서 집기같은 것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땅까지 사가지 고 건물까지 지어줍니다.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훨씬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집기라도 본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마련할 성의가 있어야 지 집을 지어주니까 집기까지 다 사달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예산계에서 사정을 하실때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이런 예산 을 다시 올리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칠충각보수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충각 사진을 보면 저것이 과연 문화재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홍살이 이렇게 어긋날 정도로 문화재를 관리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적어도 지방문화재라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관리되도록 방치한 책임자는 누구냐는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방치해놨다가 예산에서 조처해서 보수해도 되는 것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이번에는 담장까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들어갑니다.
○위원 김 성 인
지금 담장이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없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문화재라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방치를 해놓는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당연히 보호할 책임이 우리 화순군 자치단체에 있는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우리에게 있죠.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이렇게 방치를 해서 홍살이 다 어긋나고 사면벽이 다 터질정도로 관리 를 하지 않고 이제 예산조치를 해달라는 식의 예산요구가 타당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솔직히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면 문책을 받더라도 이문제는 사실상 그냥 둘 수 는 없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런식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조치해달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은 이해가 잘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내무과장 이 수 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재무과장 정 부 웅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중희위원 거수) 홍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중 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중요한 사항이고 또 지금까지 주민들과 해결을 못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를 지금 현 환경보호과장님 은 잘 모르실것입니다.
그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담당하신 과장님들이 5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데 당초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주민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가 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서 집행부로 통보를 하기를 축산폐수는 중단을 하도록 해서 중단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만큼은 관계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현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할 때 그때 군수님께서 서면으로 약속을 해주 시길 "화순의 하수종말처리사업은 오늘로서 중단을 하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때 에는 관계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후에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6년도 겨울에 7개부락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군수가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해야하는데 부군수에게 밀어버리 고 8일동안 한번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은 부군수와 실과장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협의과정을 미루었 습니다.
해가 바뀌고 벌써 4월인데 주민들과 협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부가 일방적으로 4월달에 입찰을 하고 5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해가지고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우선 예산만 상정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 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되도록 하려면 전의원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오늘 저녁이라도 주민들 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대표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를 봤다고 한다든 지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전 의원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승인을 해줄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 이민원을 해소를 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 로 자책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의 여러가지 사항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더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거나 이 민원 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몇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들하고도 대화를 해봤고 군 본청이나 현지에서 대화를 나누어봤고, 현재는 구체적인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기를 엊그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7개 마을에 해당하는 지역 숙원사업비를 3개년에 걸쳐서 한마을에 2억원씩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그동안에 여러차례의 대화를 통해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7개마을 공동사 업으로 해서 그 규모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7개 마을에 대한 총 14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억원을 제시하시면서 이것을 '97년도 예산에 7억원을 계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7억원을 계상해줘가지고 총 14억원을 가지고 7개마을 공동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실효성 있는 약속과 실천이 되려면 구두로 대화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군수하고 주민들하고 약정서를 써가지 고 약속을 한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이 수반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할 사항같으면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드려야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달라고 이야 기를 해오다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저온저장고가 부각이 되어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것이 아닙 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14억을 투입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시설하 게 된다고 하면 일단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는 7개마을에서 사용 승락을 받아가지고 자체 자본으로 매입을 할 준비는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라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억을 투자할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저온저장고의 규모가 본건물이 300평정도는 되어야하고 부속사가 50평 정도 되어가지고 9억∼10억 정도가 투입 이 되고 나머지는 그에 따른 토목 공사랄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중장비 기자재를 전부하면 13억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7개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라는 것는 비영리 법입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자가사업형태로 했을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해도 대체 농지조성비를 부담하지 않게되지만 사업자체의 규모가 이렇게 크면 결과적으로 그사업성 자체의 문제가 또 거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저온저장고의 규모를 제시를 해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를 해가지고 제시해준다면 그사업 계획을 종합해가지고 같이 검토하여 확정을 시켜가지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사업 성을 검토해서 확정을 시켜서 그것을 근거로 의원님들에 총의를 들어보고 또 의회의 사전협의 내지는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실질적인 약속이 될것아 현지출장 을 한 결과 지금까지는 300평 규모로 해야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안입니다.
여기에 산업과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의 저온저장고 사업하고 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본 결과 방금 제가 말씀드 린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한 사항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다보니 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것이지 저희들이 직무를 계속 유기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의원님은 민원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방금까지 소명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마친가지고 40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민원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검토를 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실 성질의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이식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럼 약속한대로 마을당 2억원씩은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약정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홍 이 식
기 약속된 마을당 2억원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7개마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한개 마을 에 ...
○위원 홍 이 식
총 14억을 3년 동안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작년에 이야기가 나오길 '96년에 민원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수차 대화 를 ...
○위원 홍 이 식
그런 내용은 빼버리고 핵심만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2억원씩 7개마을에 14억원만 주면 되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아닙니다, 그외에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사업입니다.
○위원 홍 이 식
대책위하고 군하고 종합적으로 민원사항을 합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7개마을 에 14억 주고나면 또 다음에 다른것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다른것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홍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핵심적인 사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안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부지를 매각을 해라, 매각을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다른 용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소공원화라든지 휴게공간 을 ...
○위원 홍 이 식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대화해가지고 대충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조속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협의서를 제출해서 예산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가장 바람직한것 아닙니까 ?
계획이 대충 정해져있으니까 그것을 조금더 대화를 해가지고 좁혀가지고 하수종 말처리장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하니, 못하니 하고 지연되 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군비를 몇개월 늦춤으로 인해가지고 군에서 손해보는 것이 1∼2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0억이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분기내에, 사업기간내에 공사를 완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분기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십시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예산을 심의를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하지, 민원사업도 확정 도 안해놓고 입찰만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소리를 듣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러니까 여기에 40억 3,400만원은 민원사항하고 연계를 시키지말고 우리 재정 운영차원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이 관계는 다음주에 저희들이 추진위측하고 지금까지 협의된 전체를 가지고 저희 들이 마무리 협의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급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단 협의가 되면 그것을 의회에 부의를 하고 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홍 이 식
지금 도민체전에 군수님이 다니면서 격려금 전달하고 하실 여유가 없습니다.
제일 급한것이 이것 아닙니까 ?
이런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군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으로 막아야지 요.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이니까 의회에서 봤을때는 그러한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해졌는데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도시계획지구는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런데 여건상 화순읍만 하고 다른면은 못했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읍과 북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
북면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 구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온천지구만 되어 있습니다.
북면은 화순온천이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하고 연계해서 ...
○위원 홍 이 식
도시구역에 편입된 지역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읍만 되어있고 다른 면, 능주나 남면, 동복, 춘양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아직 안되어 있죠 ?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 1억∼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면단위는 5,000만원∼1억 정도가 소요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6개 읍면은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순읍을 제외해놓고 는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어차피 이부분도 조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계시켜가지고 양여금을 따온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시단위하고 읍단위를 1차적으로 지원하 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빨리해야할 사업이 있고, 빨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침서에 보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 지역은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에도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도시화 형태가 이루어진 마을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했다 면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부락보다는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생활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침서 하나로 많은 예산을 한군데로 투자를 하시는데 내년에 본예 산을 편성할 때 환경부에서 면지역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하수도 사업을 실시할 테니까 대상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이런 계획은 용역을 세워놓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못합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이 오든 오지않든간에 용역사업비를 하수도보다 더 빨리 배정을 해서 세워놔야 정부의 양여금이라도 받아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 기입니다.
그런데 용역사업비는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올가을에라도 면지역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하수도 관거사업을 할테니까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업비 없죠 ?
그러면 양여금도 못가져오죠 ?
, 다른지역은 다 가는데 ...
이래서 사업에 우선 순위가 어떤것이 우선 순위인가를 예산계장님이 똑바로 아시 고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지침서에 의하면 화순읍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침서 하나로 예산이 묶여버리 는 것인데, 작년부터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양여금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지역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수도를 마무리하실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로서는 예산에 계상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부분 도 마무리를 해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군자체적 인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⅓, ⅔ 해가 지고 되어있는 곳이 군산하에 여러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 돈 1원한푼도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지역의 주민들은 불편을 당하도록 방치를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관계는 현재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당연히 마무리를 해야할 현안사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씩 해결이 되나갈 수 있도록 ...
○위원 홍 이 식
환경부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지침서 하나만 내려주면 양여금 사업이 10억, 20억이 50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강구를 해주어야 민원이 없을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
작년에는 이런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아서 읍면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양여금을 내려주면서 묶어가지고 읍면에 예산이 못갈 경우는 신규사업 을 중단을 하고 그런곳에 재원을 대체를 해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다.
기 발생된 민원도 해결을 못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왜 벌입니까 ?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 새사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예산계장 정 종 열
작년에 5억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러니까 금년도에 화순 사업이 없다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군비가 3억, 4억입니다.
이 지침서가 아니면 작년 사업비와 비슷하게 하수도 사업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서 하나에 군비가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상되었던 지역은 추가로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을 강구를 해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70%가 양여금이고, 30%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만 7억 8,200만원 양여금만 예산에 계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3억 6,000만원의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재원 여건이 취약해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 습니다.
전체적으로 11억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런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단 양여금을 확정되어가지고 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는 성립 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런 문제점은 예산계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입니다.
그런지적을 해주어야만이 예산계에서 제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용역문제나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지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야생조수 방사, 야생조수 먹이구입, 야생조수 불법 포획 단속여비에 대해서 수렵장 수입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입금은 꼭 이런식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군에서 받는 수수료하고 사용료는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로 다 들어가는 것중에서 원칙은733만원 밖에 내려오지 않는 데 ...
○위원 김 성 인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군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올려서 지원금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수렵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리도록 해서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군에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니, 733만원에 대해서는 범위가 정해져가지고 ...
○위원 김 성 인
제가 여쭙고 있는 말씀은 수렵장 사용료를 징수를 해가지고 일부를 교부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김 성 인
사용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 김 성 인
도에서 지침이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야생조수에 한한 ...
○위원 김 성 인
야생조수에 한해서 하더라도 개별사업들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정해서 내려와요.
꿩 방사해라 라는 식으로 내려오냐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은 우리가 짜가지고 올린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교부해주는 거죠, 그렇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테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테두리는 정해져 있는데 조수보호사업이라는 것이 이러 이러한 사업만 조수보 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이사업은 군에서 하시겠다고 올린 사업이죠 ?
그러니까 조수보호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수보호사업에 내용은 여기 서 정해서 보고를 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수보호사업을 꿩 방사라든지, 먹이를 사서 주는 것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서 제출하신 집행부가 문제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꿩 경우 방사를 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귀찮은 조수인데 이것을 방사하겠다고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올리고 승인을 받아서 실행을 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생산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만한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꿩을 방사한다든지, 새집을 만드는데 15,000원씩 드는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실 때 보다더 생산적이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편성을 해서 올려야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업계획을 여기서 짜서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 그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누가 보던지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짜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꿩같은 경우는 저희집 같은 경우는 귀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산밑에 밭이 있는데 꿩이 밭을 망쳐버려서 귀찮은데 꿩을 방사한 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특수한 조수류를 방사한다든지, 요즘 멸종되어가는 조수를 방사한다면 이해 가 가겠지만 오히려 농가에 피해를 주고있는 조수를 방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멸종되어가고 있는 조수류가 없습니까 ?
본위원의 생각은 사업계획 자체가 대단히 안일무사하게 편의적으로 짜졌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짠 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쓸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주도면밀하게 이것 저것 검토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는 사업계획을 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위원 거수)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이 식
표고재배단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재배단지하고 재배사 시설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밀알영농조합 법인에 재배단지와 재배사 시설지원사업비가 똑같이 한군데로 갑니 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이 재배단지조성은 그안에 시설도 들어가고 잡목도 전부 포함되어서 계획 이 나옵니다.
○위원 홍 이 식
재배단지조성있고 재배사 시설지원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표고단지조성 1개소하고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밀알영농조합 한군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 10개소를 2,2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10농가의 하우스시설은 융자가 아니고 보조입니다.
보조하고 자담으로 하도록하는 것이고 ...
○위원 홍 이 식
1억 3,000만원 재배사시설지원은 1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53농가중에서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은 법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표고단지조성은 밀알법인에게 준다는 것이죠 ?
그럼 거기서 1억 3,000만원을 빼야겠군요 ?, 그렇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1억 3,000만원요 ?
빼면 안되죠, 밀알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 홍 이 식
아니, 예산서에 보면 총 예산액이 3억 1,400만원 아닙니까 ?
3억 1,4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고, 재배사 시설지원사업비 1억 3,100만원은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억 1,400만원에서 1억 3,100만원을 빼야 밀알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되지 않습니까 ?
아까 얼마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군비 부담율이 60%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정부에서 4억 8,000만원에서 국비가 8,800만원해서 지원된 보조금이 1억 7,400만원입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면 60%라니까요.
60% 안되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니죠, 융자가 1억 3,400만원하고 자담이 1억 7,200만원이거든요.
융자하고 자담하고 해서 64%입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밀알영농조합법인은 이사업비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사업 계획서를 보고를 안받으셨는데 이게 시작입니까 ?, 앞으로 매년 나갑니 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부터서 매년 조금씩 할 것입니다.
○위원 홍 이 식
예산세워주면 밀알영농조합으로 자금이 계속나가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으로 끝납니다.
더이상 나갈것이 없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이 법인으로는 안나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이법인은 더이상 줄 수 가 없습니다.
이법인은 이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하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설계라든가 계획서를 받아서 하고, 국도비는 완성이 되었을 때 내주지 그전에는 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홍 이 식
거기에 조합원들이 외지인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제가 주민등록을 떼어봤더니 외지인들이 있는데 ...
○산림과장 김 근 식
두사람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화순으로 주거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외지인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광주에서 살다가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주면 이렇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영농조합설립 근거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것은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이여야 하고 우리지역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안 이죠.
○위원 홍 이 식
그렇게 안되니까 외지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법인을 만든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우리 화순군에 있는 농민들도 자금지원을 못하는데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화순 에 연고가 있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주민등록만 옮겼을 때 영농조합구성 요건에 맞냐는 것입니다.
맞으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영농조합 설립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르죠 ?
영농조합은 어떻게 구성하라고 관련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영농조합 관련법에 주소지가 동복이 아닌 타지역에 주민이, 다른지역에 자치단체 의 군비 지원을 받았을 때 영농조합을 설립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저도 그것과 연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밀알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했죠 ?, 밀알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사업이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법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이것은 법인을 가장한 개인이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법인 을 가장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것을 아시죠 ?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때 표고재배산업 육성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김 성 인
육성대책을 세우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린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런 몇가지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이사업이 개인에게 특혜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더구나 그 구성원에 일부가 이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더구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사업이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은 하셔 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업을 구상하시고 추진하실 때에는 여러가지 측면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특혜성 사업으로 전락한 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홍 이 식
조합원 정관에 보면 제2장 9조 5항에 보면 "조합법인의 조합인이 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조합 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를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십시요.
○위원 김 성 인
삭감조서에 안나와있지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후산, 천운산에 등산로를 개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이해가 안가 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등산로개설이라고 하니까 큽니다마는 산을 등산하는 모후산이라든가 천운산을 갈 때 안내판 표시하고 정비도 하고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등산객들에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모후산하고 천운산만 등산로가 개설되어야할 산입니까, 아니면 그와 같 은 산들이 우리 관내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많죠, 많은데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예산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저희 의원들에게 재원 없으시다고 엄살하셨는데 이것이 대단히 시급 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
○예산계장 정 종 열
등산로에 대한 건의가 많이들어와서 큰돈도 아니고 ...
○위원 김 성인
큰돈이 아니어도 시급한 사업이에요?, 아니예요 ?
○예산계장 정 종 열
물론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후산이나 천운산을 찾는 도시민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위원 김 성 인
건의만 많이하면 예산은 우선적으로 세우는 군요 ?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사정하실 때 시급성을 따져서 완급을 가려서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
○예산계장 정 종 열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 김 성 인
그게 원칙이죠 ?
○예산계장 정 종 열
예.
○위원 김 성 인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개설에 예산을 세워 놓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산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김위원님!
산에서 방향을 못찾을 때는 문제가 되고, 우리 화순이 좋다고 해서 산을 많이 찾는데 ...
○위원 김 성 인
물론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인데 지금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런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예산계장님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재원이 넉넉한것도 아니고 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인데 이런식 으로 예산을 넣어놓고 있는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건설과장 송 기 채
- 기 제출된 예산안애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가수1교 가설공사에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3,500만원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 니까 ?
같이 세워서 집행을 해야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산이 1억을 달라고 하면 없으니까 7,000만원이나 6,000만원 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다음에 7,000만원을 세우기는 어려운 일이 고 이번에 3,500만원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이다음에는 3,5000만원 세워주시기 수월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상해주신다면 ...
○위원 김 성 인
분리발주하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아니죠, 분리발주는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과거에 보니까 7,000∼8,000만원짜리도 분리발주 했던데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런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대리 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 토지매입비를 재원대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양여금에서 감해서 군비로 재원대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양여금에서 다시 군비로 대체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 종 열
당초에 양여금이 우리가 본예산을 12월 24일날 확정을 짓는데 양여금 통보는 1월초순에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해서 ...
○위원 김 성 인
그렇다면 예산을 3억가량을 넘었다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
그렇다면 양여금사업에만 3억가까이를 감해서 군비로 대체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큰사업이니까 양여금을 거기에 넣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2억이 더와서 우리가 편성과정에서 양여금을 다른데로 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에서 3억 자체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예산계장 말씀을 듣자면 현재 2억 7,900만원이 잔액이 8억 5,000만원중에 양여금으로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양여금은 2억원 잡았지만 단일사업에 양여금을 8억 5,000만원을 다 해놓고 보니까 예산배정상 맞지않다고 해서 다른데 들어있는 군비를 빼서 여기에 군비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한 것으로 양여금도 보태고 군비 도 보태는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주면서 여기에 양여금을 깍아서 다른데 조정을 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말씀대로 믿어야 합니까 ?
서로 재원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의심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리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토지매입 부분에서 재원대체 사유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심공원 사면복구 시설비는 전에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이죠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이것은 원래 도 개발공용 사업계획단이 훼손하였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왜 군비로 해야합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그래서 저희들도 3차 택지에서는 그런 과오를 금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차 택지개발을 할 때 그때 우리군에서 인수받을 당시는 지상에서 2.5M를 옹벽 을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그뒤에서 부터 절개지를 잔듸를 입혀가지고 완전히 복구 를 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거기가 일심공원지역이 전부 황토지역이어가지고 작년도 우수기때 그것이 갑자기 빗물에 의해서 흘러내리면서 일부 토사가 흘러내 려가지고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도 공영개발단에 하자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도 기존 1,2차에 대해서는 정산이 완료가 되어버렸고 군에 서 인수를 해서 ...
○위원 김 성 인
군에서 인수를 받았다손치더라도 토목공사에 하자보수가 몇년까지 입니까 ?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지나지 않는 상태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그내용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사항은 공용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인데 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면 하자보수 차원에서 ...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하자보수 관계의 문제까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
○위원 김 성 인
그것도 검토해보지 않으시고 예산을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요, 저희들이 이익배분을 우리군과 공용개발단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하고 시공자가 시행청이 공용개발단이라서 그 이익금을 우리 화순군하고 공영개발단하고 공유를 했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하자보수와 이익금의 분배의 상관관계를 따져보십시요.
따져봐가지고 당연히 사업시행을 공용개발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 로 해서 해야할 사항이면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해야지, 그런것도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계상에서 올려놨다는 것이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요, 저희들이 그 관계를 충분히 따졌는데 공영개발단에서 자기들은 할 수 가 없다 ...
○위원 김 성 인
무조건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예산이 ...
○도시과장 김 종 철
공문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시설자체를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시설을 인수를 했더라도 하자보수가 가능한가를 따져보셔가지고 이 사안은 꼭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이번에 반영을 해야지, 우수기 전에 반영을 해야합니다.
○위원 김 성 인
우수기가 닥치기 때문에 하셔야겠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위원 김 성 인
그러나 그문제를 꼭 따져가지고 우리가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안해야죠.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요, 우수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이사업을 한다할지라도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나중에 돈 받을 수 있어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10m폭으로 해가지고 1.3km를 하는데 35억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당초에는 12억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그것은 작년에는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연초에 업무 보고를 할 때에는 35억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답사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경사면을 절개도 하지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현장 을 답사해본 결과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인터체인지화 하지 않으면 진입하는 데 대단히 문제가 있고 또 그 도로 선형자체가 군에서 이야기하는대로 한다면 구불구불하고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대단히 심해가지고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문제 를 제기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획자체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냈던적이 있습니다.
배후 우회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4억 7,000만원을 세워드리면 토지매입은 완료를 할 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지금 도로설계가 선형이 확정이 되면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 고 합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지금현재 확실히 가능한지도 모르면서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이예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요, 저희들이 이사업에 목적되었던 불용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우선적으 로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5억을 지원을 해주셔서 5억에 4억 7,000만원을 합하 면 10억가지면 거의 1.3km에 대한 토지매입은 가능하지 않는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몇달만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
적어도 몇년 걸릴 사업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죠.
○위원 김 성 인
도로개설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기간도 상당히 걸릴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국도 29호선 화순에서 능주간 도로가 우선적 으로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부과해가지고 설계 변경으로 해서 여기에 연결도로를 해달라고 익산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도로개설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완공은 금년에 공사가 착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완공은 어렵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렇게 사업시기 조차가 언제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정확한 계획도 나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5억 정도가 먼저 들어가 있다 는 것은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정확하게 나온뒤에 예산이 서야되겠습니까 ?, 예측해서 예산을 미리서 세워야 되겠습니까 ?
작년에 불용액처리된 예산은 다른데 돌려줄 수 없는 예산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요, 김의원님 지금현재 배후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야 만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화순에서 능주간 국도가 저 상태로 완공이 되어버린다면 저희들이 연결 도로를 해달라고할 명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착수를 하면서 기어이 설계 변경을 해서 연결도로를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요인 이 생깁니다.
○위원 김 성 인
지금 용역중에 있다면서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아직 설계도 나오지 않은 사항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설계변경해서 용역중에 있고 우리는 지금현재 1.3km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만 완료가 된다면 바로 감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설계 용역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런식으로 10억정도를 편성해야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
제가 묻고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만 하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물론 전체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추경이라는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항 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해주는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지금 설계 용역중인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이것이 다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일이 있으면 예산이 사장되는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 예산은 절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금년내에 노력 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지난번에도 불용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그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위원 거수)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이 식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아까 도시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맙 지금 우리 화순군 예산으로 보면 도시과의 사업들이 대형사업들입니다.
화순읍에 소도읍 개발사업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약 20억인데, 이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25억∼3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 교통광장 연개사업도 21억 이것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약 25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런데 금년에 들어간것이 용지보상비 일부만 세워져 있고 그리 고 화순읍 우회도로 방금 김성인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그 도로도 우리 군비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100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저희 의회에 이야기를 할 때 12억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해서 예산이 선것입니다.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들어갔으면 예산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12억 들어간다고 해서 12억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으면 뚫자 해서 예산이 선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업도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언제 마루리를 해서 완결을 할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양여금을 타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 이기 때문에 넣었다고 생각하더14도 교통해소 대책을 위해서 길을 뚫는 것이라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소도읍을 먼저 하던지, 아니면 대리 화순광장을 먼저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군데를 한꺼번에 발주를 함으 로 여러분들이 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표 얻으려고 세군데 나누어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대형 사업을 세군데나 화순읍에 시작을 해놓고 읍면에는 사업없다 고 기획감사실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절대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은 어렵습 니다.
그런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설명할 때 실현 가능한 것을 해주 십시요.
여러분들 요새 주민들이 삽질만 했다고 해서 표 주지 않습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부지야 샀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재산이니까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시설비로 해서 사업착공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투자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워가지고 효과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촉구합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감사합니다.
대리교통광장도 이미 용지매입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배려를 해주시고 일심공원도 우수기 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화순읍 배후도로는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 도로는 군비를 가능하면 덜들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말씀을 명심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 김 성 인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자신축관련해서 500만원씩 상향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근거를 가지고 올린것입니까 ?, 아니면 누구 말을 듣고 올린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동면에 있을 때 정각을 지었는데 '96년도에 사업지원된 것이 동당 1,5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는 동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되다보니까 읍면 공히 정자를 짓는데는 도저히 불가 능하다, 최소한 1,5000만원 이상은 가져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각 을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일괄해서 500만원씩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 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보시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
여건에 따라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심지어는 3,000만원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지금 똑같지 않죠 ?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정각으로 해서는 일괄해서 1,000만원 기정 예산에다가 500만원씩을 더해 가지고 1,500만원씩 일괄해서 했구요, 다만 이양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존 500만원 증액요구된 정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기준없이 예산을 의원님이나 주민들 아니면 면에서 부탁을 해왔건간에 기준없이 예산을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제한하나 하겠습니다.
군에서 정자신축과 관련된 표준 설계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자가 500만원짜리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문팔갑 동료위원하고 같이 정자 신축에 관해서 자료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1,000만원 짜리면 훌륭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마을에 있는 정자도 어느때 정자들 보다도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말이 나온김에 정자와 관련해서는 표준설계도를 도시과에서 만들 어서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서 정자를 신축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 성을 해서 주는 것이 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시면 예산은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을 지양을 하고 반드시 어떤 원칙을 정해서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1,000만원 정도로 통일을 해주는 것이 낳겠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까지를 포함해서 도시과애서 만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표준설계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으려면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 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원칙이 없이 지원되면 여러가지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어떤 마을이든 편차없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그러나 이번 500만원 증액분에 있어서는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막연하게 배려만 해주시라고 하지말고 ...
○도시과장 김 종 철
작년도 '96년도에 1,500만원씩 지원된 예가 있어가지고 그 면에서 정자를 건축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홍중희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홍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중 희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할 말을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이 예산결산심의회에 들어갈 때 제가 여러가지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이 편중된 것이 도시과에 해당된 것이 많습니다.
결정권은 군수에게 있고 기획실에서 하지만 면장을 거쳐서 군에 와가지고 과장을 하면서 어째서 이렇게 편중해서 지원을 하고 편성이 되었는지 납득이 가지않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지적합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지도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4일 10시에 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사위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문팔갑 간사위원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팔 갑
총무위원회 문팔갑 간사위원 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97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 4월 19일까지 2일간 관계실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후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토록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결과, 세입예산 총 164억 9,982만 8,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28억 3,510만 2,000원중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군정 현황판 제작외 67건으로 68억 7,868만 5,000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여 본 예선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97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문팔갑 간사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정조 간사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정 조
산업·건설위원회 문정조 간사위원 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97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세입예산 총액 18억 3,731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 으며 세출예산 총액 54억 9,629만 7,000원중 산업과 소관 하추곡 수매추진 여비 외 25개 사업으로 16억 5,216만 2,000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여 본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삭감액 조서를 참고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문정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결위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액 조서 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심사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아직 1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12시까지 심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홍이식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홍이식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이 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양 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서를 우리가 한장 한장 넘겨가면 서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삭감조서를 보시고 추가로 삭감유무를 가감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차출을 해가지고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그것을 수합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장 한장 열거를 하면서 다시봐야 하는데 그것은 시간 낭비일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인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수합해가지고 총체적인 정책질의 를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시는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심사 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과소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구체적인 예산편성 근거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추가로 삭감내지 증액 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온천사업소장 !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실과소별 소명을 들어가기 이전에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 신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 찬 섭
우선 의견만 들어보신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 김 성 인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이 몇가지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 견해 를 듣고 다음에 각 실과소별 소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 찬 섭
그런데 온천사업소장이 출장을 가야할 일이 있어서 우선 먼저 하도록 양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온천사업소의 소명을 듣고 다음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 찬 섭
예, 알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위원 김 성 인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지금 예산계에서 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사유를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을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1억 정도가 다시 올라왔는데 여건변화가 있는것인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 본예산에 깍여졌는지 안깍여졌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유량저장조하고 방류저장조를 만들어야할 필요 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 보고서에 의한 설명 -
○위원 김 성 인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이 몇 ppm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지금 유량저장조에서 넘치지 않고 제대로 처리해서 넘긴다면 10ppm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량저장조에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고를 받을때에는 8ppm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물이 적게 나왔을때에는 8ppm 이하까지도 떨어집니다.
○위원 김 성 인
저희들이 8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리수를 방류할 수 있는 수질 기준이 20ppm입니다.
그렇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기준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처리수를 굳이 동면까지 넘기는 이유가 무엇 이냐는 것입니다.
8ppm이면 먹어도 되는 물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8ppm은 2급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위원 김 성 인
10ppm미만이면 음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하천이 3급수까지 내릴 수 있는데 지금 내리는 것이 2급수 내지 3급수가 됩니다.
○위원 김 성 인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준수조건으로 물을 동면 구암리까지 떨어뜨리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위원 김 성 인
당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류관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방류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방류관로를 앞으로 유지 보수해가는데 들어갈 비용을 예측을 해보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계속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처리장에 제대로 유입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 비용을 우리가 전액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부에 인가조건이 그래서 그렇지 하수종말처리장 에서 제대로 처리해가지고 오면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인가조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언론기관이나 여러군데에서 왜 이렇게 ...
○위원 김 성 인
인가조건이 그렇다하더라도 환경오염의 여건이 될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 왜 문제를 삼습니까 ?
그런 불평등한 조건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한번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것을 증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로를 통해서 방류하지 않도록 조건을 다시 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렇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그렇게 해주어야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수안보온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인가를 받을 때 1급수로 깨끗이 정화를 해가지 고 다시 생활용수로 쓰도록 해가지고 관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 ...
○위원 김 성 인
우리도 하천방류 수질기준에 절반에도 미달하는 오염물질들을 보유하고 있는 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부를 방문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와 같은 불평등한 조건들을 조정해줄것을 요구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
그리고 앞으로 이관로를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계속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동복댐이나 주암댐이 상류에 없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되었을것이라고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하고도 전화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천수에 적합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광주 시에서는 그러면 보조를 할테니까 근거조항만 내놓아라 해서 찾아본 결과 상수도 보호원구역으로 우리가 그 지역을 정하면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서, 북면 일대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 을 하면 우리군에 이서, 북면 주민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피해보 다 보조를 안받는것이 더 피해가 적겠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량저장조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1,200톤이 나올때라든가 750톤 저장능력이 있는데 1,200톤이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당시에 온천소장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보고를 해가지고 시정을 시켜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 성 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시설과 관련해서 막대한 군비가 계속 투자될 수 밖에 없는 조건 이 되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나서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해야지, 자꾸 이렇게 미궁책으로 예산만 세워서 막으려고만 하면 안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심의때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왜 법적으로 방류해도 좋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관로를 보수 해가면서 보내야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시고 관계 시.도 및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여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처리비용은 우리가 받고 있고 이 처리비용을 다시 예산으로 환산해가지고 정산해서 처리비용을 받습니다.
받아야하고, 처리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나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지금당장이라도 건설부에서 인가조건을 이행을 하지않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라고 하면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조정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인가조건이 한번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
광주상수원을 관리하는 광주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광주시민들의 기분상의 문제때문에 화순군은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계속해서 부담을해야한다는 말입니까 ?
먹는물에 오염물을 정화해서 방류한다고 하지만 광주시민들이 불쾌해하니까 그것때문에 화순군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해야 해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이 원칙은 우리군이 꼭 부담하는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을 예산을 투자하였던것을 전부 환산해가지고 처리비용으로 받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216원입니다.
○위원 김 성 인
우리군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지금현재 약 4달동안 화순온천하고 도곡온천을 합해서 약 700만원정도 징수가 됩니다.
○위원 김 성 인
70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화순온천과 관련해서 투자한 시설 비가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
전체 얼마가 들어갔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것하고는 지금 처리비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톤을 다 처리했을 때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지, 4,000톤을 처리하지 않고 2,000톤을 징수했다고 하면 처리비용은 저희가 들었던 비용에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군이 손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손해는 일부납니다.
4,000톤을 처리했을때의 비용을 100%로 볼때 2,000톤만 처리하면 50% 밖에 비용을 징수를 못합니다.
○위원 김 성 인
광주시민들이 먹는물을 마실때 기분좋게 만들어 주자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그와 같은 문제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건 변화라든지,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렇 게해서는 안된다는 여건변화가 없지않는한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올린것은 의회 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이 문제때문에 여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면 구암리 지역에 물이 안떨어지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이 착지점에 떨어진다던가 또 흐르는 흔적이 있으면 물이 여기 다 고이고 있다 일시적으로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안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가지고 넘어 갈 수 있는데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1억 3,000정도를 다음에 하수종말처리비용에서 이것을 더해가지고 받는 다고 하셨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 팔 갑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처리장비용을 우리가 먼저 인건비, 처리보수비, 전기료, 시설비 들어갔던 것을 전부 환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비용하고 자기들이 처리한 비용을 환산해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이 되니까 받아집니다.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지금까지 화순온천이 개장이 된 이후로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수리비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수리비를 수리비로 받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리를 해놓고 처리비용을 매월 톤당 ...
○위원 문 팔 갑
정산을 했을때 그것을 더해가지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정산을 다했죠.
○위원 문 팔 갑
했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위원 문 팔 갑
제출해줄 수 있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제출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끝까지 물을 착지를 안시키는것이, 처리가 제대로 안된것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하수 종말처리장이 계속 말썽이 나면 중단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사업이 중단이 되지 않토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온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온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위원장님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시 겠습니까 ?
○위원장 정 찬 섭
예,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 성 인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지난번 당초 예산때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재 편성해서 올리신 경우가 많은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것처럼 당초 예산을 삭감 해가지고 추경때 다시 살려주고자 한다면 예산 심의에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예측을 하시면서 예산을 의회에 다시 올리셨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주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예산설명을 들을때는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라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셨 는지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면서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지금 몇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마무리를 하지 못할 사업들을 예산에 편성해 놓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은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 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재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특정지역에 수십억원에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마무리 되지 못할 사업들을 여기저기 나열해서 편성하 신 이유를 같이 설명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산설명을 하기전에 김성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 당시 예산편성시 삭감한 내용들이 다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삭감된 내용들이 들어간것은 군정을 수행하는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많은 예산들이 올라온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알기는 당시 본예산을 세울 때 이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은 당초 기준 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에 대해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80%를 세우고 20%를 못세운것으로 판단을 했고, 단지 기준액이 있다는 것은 이 돈을 가져야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20%를 우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산업과에 분산해서 업무 성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20%를 전액 요구한 사항외에 큰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은 없는것으 로 파악이 되었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부득이한 예산이 아니고는 위원님들에게 재도전한다든지, 도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재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당초 예산처럼 덩어리가 큰 예산은 편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 추경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보조금 변동사항이랄지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확보금을 대부분 충당을 하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몇가지 특수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성을 우선했는지, 지역균형개발을 우선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공평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방금 답변한 사항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해야 할텐데 그중에 그 예산가지고 도저히 마무리가 안되는 사항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는 말씀에는 일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전액을 계상하 지 못하고 일부 특수경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번 예산에 대해서 불쾌 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우선하는 것도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해서 지역에 균형개발을 도모한것 도 아닌것 같은 대단히 편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은 예산일지라도 예산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원칙을 최소한도로 이탈하는 범위내에서 편성되어야 잘된 예산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인정하셨지만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역에 산술적인 균형을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만한 정도에 배려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순읍 같은 경우에 몇가지 사업에 있어서 수십억원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반면 어떤 읍면은 단돈 500만원도 포함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억씩해서 몇가지 사업을 합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순읍 배후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드리면 전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작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의 불용액을 이번에 토지매입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포장공사는 가능성이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그사업의 문제가 당초에 사업비 산정부터가 들쭉날쭉입니다.
본위원이 당초 사업계획을 설명듣기로는 약 12억원 정도에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 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얼마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
저희들이 산·건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심의했던 경험이 있고 그 액수를 대충 기억 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12억원정도면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겠다해서 저희 산·건위에서 현장까지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사업비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한적이 있는데 그뒤로 도 예산이 조금씩은 편성이 되었다가 불용액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비는 얼마정도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확실한 설계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대략적인 숫자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렇게 확실한 숫자도 나오지않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입 니다.
과거에 불용액 처리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확보해서 넣어놓고 또 그것을 사업추진 안되면 다시 불용액 처리되고 다음에도 그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이번에 불용액을 넣은것은 거기에 들어간 부지는 우선 확보를 해야겠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화순읍을 보면 하수도정비사업도 기본계획이 세워진것은 화순읍 뿐만 이라고 해서 전액 화순읍에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대리광장에서 화순읍까지의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마무리가 안되고 토지매입 정도만 가능하죠 ? 그런식으로 사업 자체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만 자꾸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여기 저기에 몇억씩을 편성해놓는 가 하면 어떤 지역은 한푼도 배려를 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화순읍이 소재지이고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지역이 더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화순읍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정도 배려할 곳은 배려를 해가면서 해야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지 못할 사업들을 그렇게 벌리면서 다른면에는 예산이 500만원, 1,000만원 밖에 안간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합니까 ?
그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지금당장 추경으로 예산편성해서 하지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사업들입니까 ?
그런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소도읍가꾸기사업 같은것은 내무부에서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 확보분입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화순읍같은 경우는 수십억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도암면 복지회관은 저희 지역일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 도암면 복지회관 건립을 군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민들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만 다지리 2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회관을 지은 지역 입니다.
물론 그마을이 얼마나 큰지?,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마을은 올해다시 노인당을 신축할 예산으로 3,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면민이 사용하는 시설은 아무것도 아니고 마을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은 중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불쾌한것이 우리 도암면민은 다지리 2구 주민들보다 못하다는 취급 을 받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다지리 2구에 노인정을 세운다는 것은 그지역에 10년이상을 쓰레기매립장을 하고있는 ...
○위원 김 성 인
상식적으로 회관을 지으면 노인당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큰마을이 아니라고 하면 노인당 따로 회관따로 짓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
물론 그마을에 쓰레기장도 있고해서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그러나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몇천명에 면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더 중요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100∼200명의 불구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훨씬 더 중요합니까 ?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에 기준과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드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기획감사실 소관 소명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남위원 거수) 김경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경 남
농구골대를 공설운동장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아니면 미륭단지에 설치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아닙니다.
미륭단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 경 남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는 공설운동장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그때는 제가 잘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알아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집결되어있는 미륭놀이터 단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 경 남
그리고 이서에 있는 물염정 보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제가 처음에 물염정을 가봤는데 ...
○위원 김 경 남
물염정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지금 제가 확실한 숫자는 ...
○위원 김 경 남
많이 놀러오는 폭이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계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100∼200명 정도는 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물염정 보수가 아니고 도로 보수입니다.
○위원 김 경 남
물염정 보수가 아니고 도로 보수예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거기 포장이 거의 되고 약 80∼90M가 구간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 경 남
도로라는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말만 물염정 보수하니까 ...
○위원 김 경 남
그러면 도로 보수로 하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화순문화원 택지구입을 세웠는데 집기구입은 꼭 필요한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실질적으로 문화원은 6.25동란후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원 집기가 그때당시 장만한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서 캐비넷이고 책상이고 거의 망가졌습니다.
○위원 김 경 남
다른군은 어떻습니까 ?
집기구입을 해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그렇습니다.
다른군도 청사를 다시 지으면 집기구입을 해줍니다.
○위원 김 경 남
화순문화원 운영비는 전액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구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 경 남
그리고 군정 홍보비, 간담회비는 기자들하고 만나는데 쓴다는 말이죠 ?
○문화홍보실장 최 영 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 경 남
그리고 화순종합소식지 발간 관계는 삭감이 2,000만원이 되었네요 ?
○문화홍보실장 최 영 옥
예.
○위원 김 경 남
만약에 돈이 다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타 명목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 경 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위원 거수)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이 식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구대설치 사업비 도비 360만원을 왜 깍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장난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설운 동장 30,000평에다 농구골대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한가지 삭감사유는 아까 우리 김성인 동료위원께서도 예산이 집중되게 편성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구대설치사업비 도비 360만원도 마찬가 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구골대를 설치하라고 도비를 준 목적이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어린이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놀이터에 시설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
농구골대는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사유를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프로농구가 탄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청소년층에서 농구가 구기종목에서는 인기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세워놓은 것은 우리지역고장에도 나산플라망 스라는 프로농구팀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지사님께서 생각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특별히 우리지역의 학생들에게 농구를 보급을 해가지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서 적은 돈이나마 도비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억씩 하는 예산을 화순읍에 지원한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성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돈 360만원으로 농구골대를 설치하 라고 했는데 이 지침서를 보면 분명히 저변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관내 저변확대 농구열기를 확산해서 농구인구의 저변확대 및 청소년들에 건전 한 여가활동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적은 돈이지만 360만원이 나왔으면 36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역별로 화순읍에 하나 설치하고, 동면이나 남면 방면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양이나 능주방면에 설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전라 남도에 농구골대가 70개가 설치가 된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화순군 같이 화순읍 한지역에다 6개를 설치한 지역은 전라남도에서 화순군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몇십억이 화순읍에 편중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360만원의 예산도 지역별로 해가지고 안배를 안해주시고 화순읍에 만 다 설치를 해버리면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방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솔직히 제가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60만원씩 준다면 제가 지역적인 안배를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지역 안배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지적을 안했으면 그대로 화순읍에 다 세울 생각이셨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아니죠, 화순읍에 하고 돈이 남으면 다른 면에 세우지 360만원을 다 화순에 쓸 과장이 어디있습니까 ?
○위원 홍 이 식
아니, 설치 지정장소를 화순읍에 3군데를 지정을 해놓았는데 제가 예산 심의때 지적을 안했으면 화순읍에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저는 미륭어린이 놀어터단지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한것으로 우리 체육계장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깊이 있는 내용은 ...
○위원 홍 이 식
농구대설치 위치 화순읍 광덕리, 화순읍 일심리, 화순읍 그렇게 해놨습니까 ?
그런데 이사업 지침서에 위배가 되는 것은 농구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사업비를 쓰라고 했는데 한군데에 농구대 6개를 설치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읍면에 예산이 이런식으로 편중되지 않게 사업 부서에서도 조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잘 안배가 되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주실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문화원 관련 집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초 사업계획에는 분명하게 집기랄지 방송시설이랄지 내부시설들은 자체 부담으 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으로 올려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당시 사업계획을 올릴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일부 집기부담해가지고 명시화된것은 아니고 ...
○위원 김 성 인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1억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
○위원 김 성 인
아니, 명시화 되어서 내부집기, 방송시설 몇가지 품목이 다 적혀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런데 한가지 양해를 해주실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따올때는 조금 상부에 자부담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1억 2,500만원을 따오려고 해놨는데 그런데 7월달에 준공이 되고보면 이제까지 가지고 다니던 집기를 들고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법인도 아닌데 그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데 집은 새집에다 가 거의 망가진 집기를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1억을 자체부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각실, 의자, 조명시설, 음향시설, 멀티비젼, 안막장치, 전시실은 조명시설, 진열대, 전시대, 사무실 집기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요구를 할 때는 그때 당시만 모면하고 나면 다시 이런식으 로 예산이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렇죠, 이런식으로 예산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도 이사업 계획을 잘 검토를 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
지난번에 고소차 운전기사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변칙 적으로 해서 다시 넘어갔죠 ? 예산세워서 결국은 채용했죠 ?
이런식으로 항상 그때 그때 상황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예산편성이 문제라 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당초에 조건부로 예산을 세워준 예산들도 다음에 다른 소리를 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선다는 말입니다.
문화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억 부담해서 집기같은 것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땅까지 사가지 고 건물까지 지어줍니다.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훨씬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집기라도 본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마련할 성의가 있어야 지 집을 지어주니까 집기까지 다 사달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예산계에서 사정을 하실때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이런 예산 을 다시 올리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칠충각보수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충각 사진을 보면 저것이 과연 문화재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홍살이 이렇게 어긋날 정도로 문화재를 관리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적어도 지방문화재라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관리되도록 방치한 책임자는 누구냐는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방치해놨다가 예산에서 조처해서 보수해도 되는 것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이번에는 담장까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들어갑니다.
○위원 김 성 인
지금 담장이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없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문화재라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방치를 해놓는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당연히 보호할 책임이 우리 화순군 자치단체에 있는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우리에게 있죠.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이렇게 방치를 해서 홍살이 다 어긋나고 사면벽이 다 터질정도로 관리 를 하지 않고 이제 예산조치를 해달라는 식의 예산요구가 타당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솔직히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면 문책을 받더라도 이문제는 사실상 그냥 둘 수 는 없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런식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조치해달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은 이해가 잘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내무과장 이 수 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재무과장 정 부 웅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중희위원 거수) 홍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중 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중요한 사항이고 또 지금까지 주민들과 해결을 못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를 지금 현 환경보호과장님 은 잘 모르실것입니다.
그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담당하신 과장님들이 5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데 당초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주민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가 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서 집행부로 통보를 하기를 축산폐수는 중단을 하도록 해서 중단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만큼은 관계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현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할 때 그때 군수님께서 서면으로 약속을 해주 시길 "화순의 하수종말처리사업은 오늘로서 중단을 하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때 에는 관계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후에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6년도 겨울에 7개부락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군수가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해야하는데 부군수에게 밀어버리 고 8일동안 한번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은 부군수와 실과장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협의과정을 미루었 습니다.
해가 바뀌고 벌써 4월인데 주민들과 협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부가 일방적으로 4월달에 입찰을 하고 5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해가지고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우선 예산만 상정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 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되도록 하려면 전의원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오늘 저녁이라도 주민들 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대표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를 봤다고 한다든 지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전 의원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승인을 해줄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 이민원을 해소를 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 로 자책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의 여러가지 사항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더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거나 이 민원 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몇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들하고도 대화를 해봤고 군 본청이나 현지에서 대화를 나누어봤고, 현재는 구체적인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기를 엊그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7개 마을에 해당하는 지역 숙원사업비를 3개년에 걸쳐서 한마을에 2억원씩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그동안에 여러차례의 대화를 통해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7개마을 공동사 업으로 해서 그 규모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7개 마을에 대한 총 14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억원을 제시하시면서 이것을 '97년도 예산에 7억원을 계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7억원을 계상해줘가지고 총 14억원을 가지고 7개마을 공동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실효성 있는 약속과 실천이 되려면 구두로 대화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군수하고 주민들하고 약정서를 써가지 고 약속을 한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이 수반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할 사항같으면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드려야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달라고 이야 기를 해오다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저온저장고가 부각이 되어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것이 아닙 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14억을 투입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시설하 게 된다고 하면 일단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는 7개마을에서 사용 승락을 받아가지고 자체 자본으로 매입을 할 준비는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라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억을 투자할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저온저장고의 규모가 본건물이 300평정도는 되어야하고 부속사가 50평 정도 되어가지고 9억∼10억 정도가 투입 이 되고 나머지는 그에 따른 토목 공사랄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중장비 기자재를 전부하면 13억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7개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라는 것는 비영리 법입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자가사업형태로 했을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해도 대체 농지조성비를 부담하지 않게되지만 사업자체의 규모가 이렇게 크면 결과적으로 그사업성 자체의 문제가 또 거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저온저장고의 규모를 제시를 해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를 해가지고 제시해준다면 그사업 계획을 종합해가지고 같이 검토하여 확정을 시켜가지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사업 성을 검토해서 확정을 시켜서 그것을 근거로 의원님들에 총의를 들어보고 또 의회의 사전협의 내지는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실질적인 약속이 될것아 현지출장 을 한 결과 지금까지는 300평 규모로 해야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안입니다.
여기에 산업과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의 저온저장고 사업하고 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본 결과 방금 제가 말씀드 린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한 사항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다보니 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것이지 저희들이 직무를 계속 유기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의원님은 민원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방금까지 소명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마친가지고 40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민원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검토를 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실 성질의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이식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럼 약속한대로 마을당 2억원씩은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약정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홍 이 식
기 약속된 마을당 2억원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7개마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한개 마을 에 ...
○위원 홍 이 식
총 14억을 3년 동안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작년에 이야기가 나오길 '96년에 민원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수차 대화 를 ...
○위원 홍 이 식
그런 내용은 빼버리고 핵심만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2억원씩 7개마을에 14억원만 주면 되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아닙니다, 그외에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사업입니다.
○위원 홍 이 식
대책위하고 군하고 종합적으로 민원사항을 합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7개마을 에 14억 주고나면 또 다음에 다른것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다른것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홍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핵심적인 사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안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부지를 매각을 해라, 매각을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다른 용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소공원화라든지 휴게공간 을 ...
○위원 홍 이 식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대화해가지고 대충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조속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협의서를 제출해서 예산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가장 바람직한것 아닙니까 ?
계획이 대충 정해져있으니까 그것을 조금더 대화를 해가지고 좁혀가지고 하수종 말처리장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하니, 못하니 하고 지연되 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군비를 몇개월 늦춤으로 인해가지고 군에서 손해보는 것이 1∼2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0억이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분기내에, 사업기간내에 공사를 완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분기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십시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예산을 심의를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하지, 민원사업도 확정 도 안해놓고 입찰만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소리를 듣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러니까 여기에 40억 3,400만원은 민원사항하고 연계를 시키지말고 우리 재정 운영차원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이 관계는 다음주에 저희들이 추진위측하고 지금까지 협의된 전체를 가지고 저희 들이 마무리 협의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급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단 협의가 되면 그것을 의회에 부의를 하고 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홍 이 식
지금 도민체전에 군수님이 다니면서 격려금 전달하고 하실 여유가 없습니다.
제일 급한것이 이것 아닙니까 ?
이런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군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으로 막아야지 요.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이니까 의회에서 봤을때는 그러한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해졌는데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도시계획지구는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런데 여건상 화순읍만 하고 다른면은 못했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읍과 북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
북면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 구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온천지구만 되어 있습니다.
북면은 화순온천이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하고 연계해서 ...
○위원 홍 이 식
도시구역에 편입된 지역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읍만 되어있고 다른 면, 능주나 남면, 동복, 춘양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아직 안되어 있죠 ?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 1억∼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면단위는 5,000만원∼1억 정도가 소요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6개 읍면은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순읍을 제외해놓고 는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어차피 이부분도 조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계시켜가지고 양여금을 따온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시단위하고 읍단위를 1차적으로 지원하 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빨리해야할 사업이 있고, 빨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침서에 보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 지역은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에도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도시화 형태가 이루어진 마을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했다 면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부락보다는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생활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침서 하나로 많은 예산을 한군데로 투자를 하시는데 내년에 본예 산을 편성할 때 환경부에서 면지역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하수도 사업을 실시할 테니까 대상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이런 계획은 용역을 세워놓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못합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이 오든 오지않든간에 용역사업비를 하수도보다 더 빨리 배정을 해서 세워놔야 정부의 양여금이라도 받아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 기입니다.
그런데 용역사업비는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올가을에라도 면지역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하수도 관거사업을 할테니까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업비 없죠 ?
그러면 양여금도 못가져오죠 ?
, 다른지역은 다 가는데 ...
이래서 사업에 우선 순위가 어떤것이 우선 순위인가를 예산계장님이 똑바로 아시 고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지침서에 의하면 화순읍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침서 하나로 예산이 묶여버리 는 것인데, 작년부터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양여금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지역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수도를 마무리하실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로서는 예산에 계상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부분 도 마무리를 해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군자체적 인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⅓, ⅔ 해가 지고 되어있는 곳이 군산하에 여러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 돈 1원한푼도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지역의 주민들은 불편을 당하도록 방치를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관계는 현재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당연히 마무리를 해야할 현안사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씩 해결이 되나갈 수 있도록 ...
○위원 홍 이 식
환경부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지침서 하나만 내려주면 양여금 사업이 10억, 20억이 50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강구를 해주어야 민원이 없을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
작년에는 이런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아서 읍면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양여금을 내려주면서 묶어가지고 읍면에 예산이 못갈 경우는 신규사업 을 중단을 하고 그런곳에 재원을 대체를 해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다.
기 발생된 민원도 해결을 못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왜 벌입니까 ?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 새사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예산계장 정 종 열
작년에 5억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러니까 금년도에 화순 사업이 없다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군비가 3억, 4억입니다.
이 지침서가 아니면 작년 사업비와 비슷하게 하수도 사업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서 하나에 군비가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상되었던 지역은 추가로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을 강구를 해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70%가 양여금이고, 30%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만 7억 8,200만원 양여금만 예산에 계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3억 6,000만원의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재원 여건이 취약해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 습니다.
전체적으로 11억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런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단 양여금을 확정되어가지고 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는 성립 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런 문제점은 예산계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입니다.
그런지적을 해주어야만이 예산계에서 제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용역문제나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지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야생조수 방사, 야생조수 먹이구입, 야생조수 불법 포획 단속여비에 대해서 수렵장 수입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입금은 꼭 이런식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군에서 받는 수수료하고 사용료는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로 다 들어가는 것중에서 원칙은733만원 밖에 내려오지 않는 데 ...
○위원 김 성 인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군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올려서 지원금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수렵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리도록 해서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군에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니, 733만원에 대해서는 범위가 정해져가지고 ...
○위원 김 성 인
제가 여쭙고 있는 말씀은 수렵장 사용료를 징수를 해가지고 일부를 교부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김 성 인
사용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 김 성 인
도에서 지침이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야생조수에 한한 ...
○위원 김 성 인
야생조수에 한해서 하더라도 개별사업들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정해서 내려와요.
꿩 방사해라 라는 식으로 내려오냐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은 우리가 짜가지고 올린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교부해주는 거죠, 그렇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테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테두리는 정해져 있는데 조수보호사업이라는 것이 이러 이러한 사업만 조수보 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이사업은 군에서 하시겠다고 올린 사업이죠 ?
그러니까 조수보호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수보호사업에 내용은 여기 서 정해서 보고를 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수보호사업을 꿩 방사라든지, 먹이를 사서 주는 것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서 제출하신 집행부가 문제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꿩 경우 방사를 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귀찮은 조수인데 이것을 방사하겠다고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올리고 승인을 받아서 실행을 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생산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만한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꿩을 방사한다든지, 새집을 만드는데 15,000원씩 드는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실 때 보다더 생산적이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편성을 해서 올려야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업계획을 여기서 짜서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 그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누가 보던지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짜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꿩같은 경우는 저희집 같은 경우는 귀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산밑에 밭이 있는데 꿩이 밭을 망쳐버려서 귀찮은데 꿩을 방사한 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특수한 조수류를 방사한다든지, 요즘 멸종되어가는 조수를 방사한다면 이해 가 가겠지만 오히려 농가에 피해를 주고있는 조수를 방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멸종되어가고 있는 조수류가 없습니까 ?
본위원의 생각은 사업계획 자체가 대단히 안일무사하게 편의적으로 짜졌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짠 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쓸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주도면밀하게 이것 저것 검토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는 사업계획을 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위원 거수)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이 식
표고재배단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재배단지하고 재배사 시설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밀알영농조합 법인에 재배단지와 재배사 시설지원사업비가 똑같이 한군데로 갑니 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이 재배단지조성은 그안에 시설도 들어가고 잡목도 전부 포함되어서 계획 이 나옵니다.
○위원 홍 이 식
재배단지조성있고 재배사 시설지원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표고단지조성 1개소하고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밀알영농조합 한군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 10개소를 2,2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10농가의 하우스시설은 융자가 아니고 보조입니다.
보조하고 자담으로 하도록하는 것이고 ...
○위원 홍 이 식
1억 3,000만원 재배사시설지원은 1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53농가중에서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은 법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표고단지조성은 밀알법인에게 준다는 것이죠 ?
그럼 거기서 1억 3,000만원을 빼야겠군요 ?, 그렇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1억 3,000만원요 ?
빼면 안되죠, 밀알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 홍 이 식
아니, 예산서에 보면 총 예산액이 3억 1,400만원 아닙니까 ?
3억 1,4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고, 재배사 시설지원사업비 1억 3,100만원은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억 1,400만원에서 1억 3,100만원을 빼야 밀알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되지 않습니까 ?
아까 얼마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군비 부담율이 60%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정부에서 4억 8,000만원에서 국비가 8,800만원해서 지원된 보조금이 1억 7,400만원입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면 60%라니까요.
60% 안되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니죠, 융자가 1억 3,400만원하고 자담이 1억 7,200만원이거든요.
융자하고 자담하고 해서 64%입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밀알영농조합법인은 이사업비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사업 계획서를 보고를 안받으셨는데 이게 시작입니까 ?, 앞으로 매년 나갑니 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부터서 매년 조금씩 할 것입니다.
○위원 홍 이 식
예산세워주면 밀알영농조합으로 자금이 계속나가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으로 끝납니다.
더이상 나갈것이 없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이 법인으로는 안나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이법인은 더이상 줄 수 가 없습니다.
이법인은 이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하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설계라든가 계획서를 받아서 하고, 국도비는 완성이 되었을 때 내주지 그전에는 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홍 이 식
거기에 조합원들이 외지인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제가 주민등록을 떼어봤더니 외지인들이 있는데 ...
○산림과장 김 근 식
두사람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화순으로 주거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외지인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광주에서 살다가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주면 이렇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영농조합설립 근거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것은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이여야 하고 우리지역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안 이죠.
○위원 홍 이 식
그렇게 안되니까 외지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법인을 만든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 이 식
우리 화순군에 있는 농민들도 자금지원을 못하는데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화순 에 연고가 있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주민등록만 옮겼을 때 영농조합구성 요건에 맞냐는 것입니다.
맞으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영농조합 설립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르죠 ?
영농조합은 어떻게 구성하라고 관련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영농조합 관련법에 주소지가 동복이 아닌 타지역에 주민이, 다른지역에 자치단체 의 군비 지원을 받았을 때 영농조합을 설립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저도 그것과 연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밀알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했죠 ?, 밀알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사업이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법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이것은 법인을 가장한 개인이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법인 을 가장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것을 아시죠 ?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때 표고재배산업 육성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김 성 인
육성대책을 세우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린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런 몇가지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이사업이 개인에게 특혜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더구나 그 구성원에 일부가 이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더구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사업이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은 하셔 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업을 구상하시고 추진하실 때에는 여러가지 측면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특혜성 사업으로 전락한 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홍 이 식
조합원 정관에 보면 제2장 9조 5항에 보면 "조합법인의 조합인이 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조합 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를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십시요.
○위원 김 성 인
삭감조서에 안나와있지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후산, 천운산에 등산로를 개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이해가 안가 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등산로개설이라고 하니까 큽니다마는 산을 등산하는 모후산이라든가 천운산을 갈 때 안내판 표시하고 정비도 하고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등산객들에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모후산하고 천운산만 등산로가 개설되어야할 산입니까, 아니면 그와 같 은 산들이 우리 관내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많죠, 많은데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예산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저희 의원들에게 재원 없으시다고 엄살하셨는데 이것이 대단히 시급 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
○예산계장 정 종 열
등산로에 대한 건의가 많이들어와서 큰돈도 아니고 ...
○위원 김 성인
큰돈이 아니어도 시급한 사업이에요?, 아니예요 ?
○예산계장 정 종 열
물론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후산이나 천운산을 찾는 도시민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위원 김 성 인
건의만 많이하면 예산은 우선적으로 세우는 군요 ?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사정하실 때 시급성을 따져서 완급을 가려서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
○예산계장 정 종 열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 김 성 인
그게 원칙이죠 ?
○예산계장 정 종 열
예.
○위원 김 성 인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개설에 예산을 세워 놓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산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김위원님!
산에서 방향을 못찾을 때는 문제가 되고, 우리 화순이 좋다고 해서 산을 많이 찾는데 ...
○위원 김 성 인
물론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인데 지금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런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예산계장님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재원이 넉넉한것도 아니고 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인데 이런식 으로 예산을 넣어놓고 있는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건설과장 송 기 채
- 기 제출된 예산안애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가수1교 가설공사에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3,500만원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 니까 ?
같이 세워서 집행을 해야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산이 1억을 달라고 하면 없으니까 7,000만원이나 6,000만원 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다음에 7,000만원을 세우기는 어려운 일이 고 이번에 3,500만원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이다음에는 3,5000만원 세워주시기 수월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상해주신다면 ...
○위원 김 성 인
분리발주하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아니죠, 분리발주는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과거에 보니까 7,000∼8,000만원짜리도 분리발주 했던데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런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
대리 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 토지매입비를 재원대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양여금에서 감해서 군비로 재원대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양여금에서 다시 군비로 대체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 종 열
당초에 양여금이 우리가 본예산을 12월 24일날 확정을 짓는데 양여금 통보는 1월초순에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해서 ...
○위원 김 성 인
그렇다면 예산을 3억가량을 넘었다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
그렇다면 양여금사업에만 3억가까이를 감해서 군비로 대체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큰사업이니까 양여금을 거기에 넣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2억이 더와서 우리가 편성과정에서 양여금을 다른데로 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에서 3억 자체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예산계장 말씀을 듣자면 현재 2억 7,900만원이 잔액이 8억 5,000만원중에 양여금으로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양여금은 2억원 잡았지만 단일사업에 양여금을 8억 5,000만원을 다 해놓고 보니까 예산배정상 맞지않다고 해서 다른데 들어있는 군비를 빼서 여기에 군비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한 것으로 양여금도 보태고 군비 도 보태는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주면서 여기에 양여금을 깍아서 다른데 조정을 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말씀대로 믿어야 합니까 ?
서로 재원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의심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리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토지매입 부분에서 재원대체 사유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심공원 사면복구 시설비는 전에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이죠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이것은 원래 도 개발공용 사업계획단이 훼손하였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왜 군비로 해야합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그래서 저희들도 3차 택지에서는 그런 과오를 금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차 택지개발을 할 때 그때 우리군에서 인수받을 당시는 지상에서 2.5M를 옹벽 을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그뒤에서 부터 절개지를 잔듸를 입혀가지고 완전히 복구 를 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거기가 일심공원지역이 전부 황토지역이어가지고 작년도 우수기때 그것이 갑자기 빗물에 의해서 흘러내리면서 일부 토사가 흘러내 려가지고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도 공영개발단에 하자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도 기존 1,2차에 대해서는 정산이 완료가 되어버렸고 군에 서 인수를 해서 ...
○위원 김 성 인
군에서 인수를 받았다손치더라도 토목공사에 하자보수가 몇년까지 입니까 ?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지나지 않는 상태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그내용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사항은 공용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인데 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면 하자보수 차원에서 ...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하자보수 관계의 문제까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
○위원 김 성 인
그것도 검토해보지 않으시고 예산을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요, 저희들이 이익배분을 우리군과 공용개발단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하고 시공자가 시행청이 공용개발단이라서 그 이익금을 우리 화순군하고 공영개발단하고 공유를 했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하자보수와 이익금의 분배의 상관관계를 따져보십시요.
따져봐가지고 당연히 사업시행을 공용개발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 로 해서 해야할 사항이면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해야지, 그런것도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계상에서 올려놨다는 것이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요, 저희들이 그 관계를 충분히 따졌는데 공영개발단에서 자기들은 할 수 가 없다 ...
○위원 김 성 인
무조건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예산이 ...
○도시과장 김 종 철
공문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시설자체를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시설을 인수를 했더라도 하자보수가 가능한가를 따져보셔가지고 이 사안은 꼭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이번에 반영을 해야지, 우수기 전에 반영을 해야합니다.
○위원 김 성 인
우수기가 닥치기 때문에 하셔야겠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위원 김 성 인
그러나 그문제를 꼭 따져가지고 우리가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안해야죠.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요, 우수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이사업을 한다할지라도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나중에 돈 받을 수 있어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10m폭으로 해가지고 1.3km를 하는데 35억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당초에는 12억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그것은 작년에는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연초에 업무 보고를 할 때에는 35억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답사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경사면을 절개도 하지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현장 을 답사해본 결과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인터체인지화 하지 않으면 진입하는 데 대단히 문제가 있고 또 그 도로 선형자체가 군에서 이야기하는대로 한다면 구불구불하고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대단히 심해가지고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문제 를 제기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획자체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냈던적이 있습니다.
배후 우회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4억 7,000만원을 세워드리면 토지매입은 완료를 할 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지금 도로설계가 선형이 확정이 되면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 고 합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지금현재 확실히 가능한지도 모르면서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이예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요, 저희들이 이사업에 목적되었던 불용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우선적으 로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5억을 지원을 해주셔서 5억에 4억 7,000만원을 합하 면 10억가지면 거의 1.3km에 대한 토지매입은 가능하지 않는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몇달만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
적어도 몇년 걸릴 사업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죠.
○위원 김 성 인
도로개설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기간도 상당히 걸릴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국도 29호선 화순에서 능주간 도로가 우선적 으로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부과해가지고 설계 변경으로 해서 여기에 연결도로를 해달라고 익산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도로개설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완공은 금년에 공사가 착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완공은 어렵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렇게 사업시기 조차가 언제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정확한 계획도 나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5억 정도가 먼저 들어가 있다 는 것은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정확하게 나온뒤에 예산이 서야되겠습니까 ?, 예측해서 예산을 미리서 세워야 되겠습니까 ?
작년에 불용액처리된 예산은 다른데 돌려줄 수 없는 예산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니요, 김의원님 지금현재 배후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야 만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화순에서 능주간 국도가 저 상태로 완공이 되어버린다면 저희들이 연결 도로를 해달라고할 명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착수를 하면서 기어이 설계 변경을 해서 연결도로를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요인 이 생깁니다.
○위원 김 성 인
지금 용역중에 있다면서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아직 설계도 나오지 않은 사항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설계변경해서 용역중에 있고 우리는 지금현재 1.3km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만 완료가 된다면 바로 감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설계 용역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런식으로 10억정도를 편성해야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
제가 묻고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만 하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물론 전체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추경이라는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항 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해주는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지금 설계 용역중인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이것이 다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일이 있으면 예산이 사장되는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 예산은 절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금년내에 노력 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지난번에도 불용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그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위원 거수)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이 식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아까 도시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맙 지금 우리 화순군 예산으로 보면 도시과의 사업들이 대형사업들입니다.
화순읍에 소도읍 개발사업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약 20억인데, 이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25억∼3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 교통광장 연개사업도 21억 이것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약 25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런데 금년에 들어간것이 용지보상비 일부만 세워져 있고 그리 고 화순읍 우회도로 방금 김성인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그 도로도 우리 군비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100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저희 의회에 이야기를 할 때 12억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해서 예산이 선것입니다.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들어갔으면 예산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12억 들어간다고 해서 12억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으면 뚫자 해서 예산이 선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업도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언제 마루리를 해서 완결을 할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양여금을 타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 이기 때문에 넣었다고 생각하더14도 교통해소 대책을 위해서 길을 뚫는 것이라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소도읍을 먼저 하던지, 아니면 대리 화순광장을 먼저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군데를 한꺼번에 발주를 함으 로 여러분들이 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표 얻으려고 세군데 나누어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대형 사업을 세군데나 화순읍에 시작을 해놓고 읍면에는 사업없다 고 기획감사실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절대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은 어렵습 니다.
그런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설명할 때 실현 가능한 것을 해주 십시요.
여러분들 요새 주민들이 삽질만 했다고 해서 표 주지 않습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부지야 샀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재산이니까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시설비로 해서 사업착공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투자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워가지고 효과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촉구합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감사합니다.
대리교통광장도 이미 용지매입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배려를 해주시고 일심공원도 우수기 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화순읍 배후도로는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 도로는 군비를 가능하면 덜들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말씀을 명심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 김 성 인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자신축관련해서 500만원씩 상향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근거를 가지고 올린것입니까 ?, 아니면 누구 말을 듣고 올린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동면에 있을 때 정각을 지었는데 '96년도에 사업지원된 것이 동당 1,5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는 동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되다보니까 읍면 공히 정자를 짓는데는 도저히 불가 능하다, 최소한 1,5000만원 이상은 가져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각 을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일괄해서 500만원씩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 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보시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
여건에 따라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심지어는 3,000만원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지금 똑같지 않죠 ?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정각으로 해서는 일괄해서 1,000만원 기정 예산에다가 500만원씩을 더해 가지고 1,500만원씩 일괄해서 했구요, 다만 이양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존 500만원 증액요구된 정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기준없이 예산을 의원님이나 주민들 아니면 면에서 부탁을 해왔건간에 기준없이 예산을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제한하나 하겠습니다.
군에서 정자신축과 관련된 표준 설계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자가 500만원짜리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문팔갑 동료위원하고 같이 정자 신축에 관해서 자료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1,000만원 짜리면 훌륭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마을에 있는 정자도 어느때 정자들 보다도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말이 나온김에 정자와 관련해서는 표준설계도를 도시과에서 만들 어서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서 정자를 신축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 성을 해서 주는 것이 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시면 예산은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을 지양을 하고 반드시 어떤 원칙을 정해서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1,000만원 정도로 통일을 해주는 것이 낳겠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까지를 포함해서 도시과애서 만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표준설계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으려면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 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원칙이 없이 지원되면 여러가지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어떤 마을이든 편차없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그러나 이번 500만원 증액분에 있어서는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 성 인
막연하게 배려만 해주시라고 하지말고 ...
○도시과장 김 종 철
작년도 '96년도에 1,500만원씩 지원된 예가 있어가지고 그 면에서 정자를 건축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홍중희위원 거수)
○위원장 정 찬 섭
홍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중 희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할 말을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이 예산결산심의회에 들어갈 때 제가 여러가지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이 편중된 것이 도시과에 해당된 것이 많습니다.
결정권은 군수에게 있고 기획실에서 하지만 면장을 거쳐서 군에 와가지고 과장을 하면서 어째서 이렇게 편중해서 지원을 하고 편성이 되었는지 납득이 가지않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지적합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 찬 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지도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정 찬 섭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4일 10시에 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 40 산회)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민 병 항
사무과장 배 병 선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이상 3명)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건설과장 송 기 채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도시과장 김 종 철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내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환경보호과장 김 영 렬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산림과장 김 근 식
(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