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일시 : 1996년 12월 23일 (월) 14시 10분 개식
의사일정
1.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10 개의)
○ 위워장 정광수
오늘 심사할 안건은 ‘9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능률적이고 내실있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으로 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 기 제출된 서류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기영
예비비 지출을 사후 승인을 함으로 해서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비비 지출 사후 승인은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규를 떠나서 이것이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않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현재대로 한다면 예비비 지출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
받을 필요가 없죠.
써놓고 보고하는데 뭐가 승인입니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하지 말고 사전 승인을 얻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던지, 일을 해버리고 사후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안해줄 수도 없고, 해줄수도 없고 이거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법규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에하나 법규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법규는 내가 볼때는 있으나, 마나한 법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우스운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 사후 승인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규가 바꾸어질 전망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예비비를 쓴뒤에 사후 승인을 해주어야하는지, 해주어야하는 의무조항입니다.
승인도 아니예요.
보고로 가름해버리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좋은 방법이 없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부의장님 말씀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일단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에 통보를 하지 않고, 사후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기영
이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론을 할테니까 법규를 떠나서 경우에 맞아야 하는데 경우에 맞지 않아요.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요.
○ 기획실장 정부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산불진화도구 구입하고 논물가두기 시범지구조성 같은것은 매년 연례행사 처럼 하는 것인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넣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작년 정기회때도 그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산불진화도구라든지 이런것은 미리 본예산에 해야하는데 금년에는 ‘96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완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해서 저희들이 보완해나가고 특히 논물가두기 같은 경우는 시범지구조성 사업으로 해서 가뭄대책 사업으로 나오는데 이런사항도 예산을 예기치 못한다고 세워놓았을때 재원 자체가 사장될 우려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춘양면 가봉리 간이상수도 대형관정개발이 언제 가동이 됩니까?
이것은 이유를 보니까 수원부족과 수질불량으로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재해에 준한다거나 무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그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가봉리가 당초에 중형관정인가 소형관정에서 레미콘회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쓴 모양입니다만은 그것이 고갈되어 버리고, 또 가물다 보니까 식수가 해결이 안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뚫게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는곳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것이 아닙니까?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해서 예비비로 쓸것이 아니라 추경이랄지,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지,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를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95년까지는 간이상수도 예산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의 협조로 당초에 5억인가를 해서 긴급대처를 했습니다.
일단 급수난 우심지역부터 사업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비단 가봉리만 식수난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식으로 예비비로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은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뭄피해 예방대책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암반과정에서 많이 남았는데, 당초 예산이 1억 9,500만원입니다만은 낙찰차액이 남아있고, 그리고 낙찰 차액보다도 불용액이 나온 이유를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 관정을 개발할 때 설계는 200M를 파게끔 된것을 150M나 100M에서 수원이 확보되어가지고 했을경우에는 정상처리하면서 잔액이 남은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설명하실련지는 몰라도 2,500만원을 지출 졀정을 해가지고, 1,300만원하고 1,200만원 절반 가까이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정확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해서 지출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여기에 대해서 관계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도비 지침이 용수개발이 6,000만원, 그리고 암반과정은 3,000만원입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 설계를 하다보니 돈이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절반이상이 남을 수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업비를 산출해서 지출 결정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시 충분히 논의한바 있음으로 생략하고 원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능률적이고 내실있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으로 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 기 제출된 서류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기영
예비비 지출을 사후 승인을 함으로 해서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비비 지출 사후 승인은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규를 떠나서 이것이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않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현재대로 한다면 예비비 지출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
받을 필요가 없죠.
써놓고 보고하는데 뭐가 승인입니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하지 말고 사전 승인을 얻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던지, 일을 해버리고 사후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안해줄 수도 없고, 해줄수도 없고 이거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법규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에하나 법규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법규는 내가 볼때는 있으나, 마나한 법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우스운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 사후 승인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규가 바꾸어질 전망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예비비를 쓴뒤에 사후 승인을 해주어야하는지, 해주어야하는 의무조항입니다.
승인도 아니예요.
보고로 가름해버리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좋은 방법이 없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부의장님 말씀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일단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에 통보를 하지 않고, 사후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기영
이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론을 할테니까 법규를 떠나서 경우에 맞아야 하는데 경우에 맞지 않아요.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요.
○ 기획실장 정부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산불진화도구 구입하고 논물가두기 시범지구조성 같은것은 매년 연례행사 처럼 하는 것인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넣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작년 정기회때도 그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산불진화도구라든지 이런것은 미리 본예산에 해야하는데 금년에는 ‘96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완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해서 저희들이 보완해나가고 특히 논물가두기 같은 경우는 시범지구조성 사업으로 해서 가뭄대책 사업으로 나오는데 이런사항도 예산을 예기치 못한다고 세워놓았을때 재원 자체가 사장될 우려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춘양면 가봉리 간이상수도 대형관정개발이 언제 가동이 됩니까?
이것은 이유를 보니까 수원부족과 수질불량으로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재해에 준한다거나 무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그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가봉리가 당초에 중형관정인가 소형관정에서 레미콘회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쓴 모양입니다만은 그것이 고갈되어 버리고, 또 가물다 보니까 식수가 해결이 안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뚫게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는곳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것이 아닙니까?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해서 예비비로 쓸것이 아니라 추경이랄지,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지,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를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95년까지는 간이상수도 예산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의 협조로 당초에 5억인가를 해서 긴급대처를 했습니다.
일단 급수난 우심지역부터 사업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비단 가봉리만 식수난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식으로 예비비로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은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뭄피해 예방대책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암반과정에서 많이 남았는데, 당초 예산이 1억 9,500만원입니다만은 낙찰차액이 남아있고, 그리고 낙찰 차액보다도 불용액이 나온 이유를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 관정을 개발할 때 설계는 200M를 파게끔 된것을 150M나 100M에서 수원이 확보되어가지고 했을경우에는 정상처리하면서 잔액이 남은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설명하실련지는 몰라도 2,500만원을 지출 졀정을 해가지고, 1,300만원하고 1,200만원 절반 가까이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정확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해서 지출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여기에 대해서 관계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도비 지침이 용수개발이 6,000만원, 그리고 암반과정은 3,000만원입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 설계를 하다보니 돈이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절반이상이 남을 수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업비를 산출해서 지출 결정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시 충분히 논의한바 있음으로 생략하고 원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예산편제순에 따라 기획실장으로 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소관 실과소장을 상대로 질의토록 하겟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월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이후 회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에 의한 세입사유 변경이 발생되었고,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조정과 국도비 정산을 위한 사용잔액 반납등 계수 조정등을 위한 세출과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가 987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91억 1,800만원, 계 1,078억 2,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1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11억 7,300만원중 지방세 1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4억 7,6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5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 14억9,3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가 4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11억 7,800만원은 세출 11억 7,300만원은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으로 6,200만원을 감소시켰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6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신규등 8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여비비등은 2억 9,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정리추경은 ‘96년도 예산을 총계수정리하는 예산으로 자체사업의 사용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은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11억 5,000만원에 증가는 주민세 소득할 특별징수분 3억 6,100만원의 증가와 전 군민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향담배사피우기 운동에 힘입어 담배소비세가 4억 5,800만원이나 증가함은 지방재정에 괄목할만한 보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4억 7,600만원의 증가는 각종 수수료, 관공업 수입등이 감소 하였음에도 징수교부금 8억 4,0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3,7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부 자주 재정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문고지원 육성사업비 1,000만원과 지역안정대책 급식제공 540만원, 회계장부 구입 940만원, 문화원 활동비 보조 1,600만원, 무형 문화재 학술용역 4,000만원등을 경상경비에 계상하였으나 용역의 공기등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어야할 사항도 있으며, 시설비 신규계상등을 정리 추경에 계상함은 공기나 겨울철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지양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을 지칭한 다음 의문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성인
몇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매각 수입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6,84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 정광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이사항은 읍면단위에서 수집에서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매년 늘어야할텐데 줄어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실적도 늘어야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도 늘어야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보고때는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시고, 결과를 보면 미진하니 문제라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이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숫자를 월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매각수입이 줄어들고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적 보고때는 열심히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읍면장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모면 면장님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그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6,840만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지 않는것 아니예요?
1억 남짓 예산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결국은 3,900만원 정도만 달성을 하고 6,800만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3분지 1정도 밖에 달성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저도 동감입니다.
별도로 제가 월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유가 무엇인지, 읍면에서 즐어들었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추진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왜 이렇게 적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그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매달 연도마다 단가가 올라야하는데, 단가가 인상되지 않고, 현수준으로 매년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단가가 싸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월급 받으면서 하는일이 뭐예요?
결국은 예산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않혀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30%밖에 실적 달성을 못하고 앉아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이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집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각 농가에서 마을 단위로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공무원들이 직접 수집을 하거나 수거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홍보를 해서 실적이 오바되어도 시원찮은 사업인데 이렇게 부진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도 못됩니다.
이런식으로 업무를 태만히 해서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업무를 태만이 한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가 매년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단가가 인상이 안되고 또한 그것이 부녀회에서 수집이 저조한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수집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어떤 이유로 보나 이해가 갈 수 없는 숫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요.
예산을 1억을 넘게 잡으셨다가 결국은 4,000만원도 달성을 못하고, “부녀회에서 잘안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앞으로 활력을 기해서 추진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열심히 해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예.
○ 위원 김성인
보건소장님! 관공업 수입도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관공업 수입도 줄었습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 위원 김성인
관공업 수입이 ‘95년도에도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96년도에도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무원 건강검진까지 담당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에. 말씀드리겟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건강검진 사업으로 공무원하고 교직원을 2,200명을 하기로 했는데저희들이 검사실 장비인 생화학 분석기가 6월달에 그입이 되어가지고 상반기에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원인으로 1,800만원이 감되었고, 그밑에 성인병검진 사업은 저희들이 2,500명으로 목표를 했는데, 성인병검진사업 역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화학 분석기를 늦게 구입한 원인도 되겠습니다만은 성인병 검진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이어서 많이 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성인병 검진계획은 2,500명에게 할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장비도 확충을 하시고 생화학 분석기의 예산을 세워서 사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단히 부진합니다.
환경보호과와 마찬가지고 게획을 세우셨으면 성의있게 헝보를 하시고, 추진하셔야지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시요.
○ 보건소장 이대현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 김성인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축산폐수 부지에 벼를 수확을 해가지고 716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축산폐수 부지가 몇평입니까?
4,000평이 다되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벼를 수확해서 716만원의 세입을 잡아놓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위원 정찬섭
36페이지, 부담금에서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인데, 주어진 돈입니까,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 기 제출된 자료의 의한 설명 -
○ 간사 양동복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ㅐ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도암면 소방차 임시차고 설치라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사업은 도에서 전도된 사업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 위원 홍이식
방금 소방차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97년도 본예산에 도암면 소방차고의 신축비가 들어있죠?
신축비는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없습니다.
○ 위원 홍이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사업 변경이 되어가지고 5억 4,428만 2,000원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사업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사업변경을 요구를 해서 읍면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변경 공문이 왔습니다.
신청분외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개보수비 하고, 신축비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해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를 당초에 394평을 보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보건소를 신축하실 계획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보건소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물 자체는 ’83년 지은 모자건 센타입니다.
당초에 모자보건 센타는 산부인과 수술을 하는 시설로 되어있어 내부를 개보수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건소를 자꾸 개보수하고 신축하겠다고 예산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을 조금더 크게 짓는다고 해서 서비스 개선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한 대로 전문적인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사업비가 쓰여져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건물만 짓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게 왔습니다.
최소한의 자료를 보내셨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97년도에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지원해주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 계획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세워서 제출을 하시죠?
○ 보건소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 계획을 세울때 왜 건물마 자꾸 세우려고 하고 장비나 인력보강은 신경을 안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의료장비 1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의료장비 1억인데 지금현재 보건소에 훌륭한 장비를 보강을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면 지금현재 시설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0평을 더해서 짓겠다고 하시는것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시설비하고 의료장비 구입비 밖에는 없습니다.
인력증강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설비하고 의료장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업비는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업 자체는 전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국고 보조 사업인지는 아는데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만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하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있고,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또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보고시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일선에 읍면의 보건지소들이 노후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곳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지금현재 보건소 건물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당초에 ’96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양, 청풍 보건소통폐합 하고, 춘양 보건지소 신축 관계를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보건소 증개축비만 온것이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실때 그런 시설에 사업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본청 보건소 건물만 자꾸 개보수하고, 신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춘양 보건소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어 어려움이 많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불성실하게 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9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 전체를 사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차량 구입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어떤 차량을 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보조내시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성인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부에서 일괄 조달요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휴대용 방역보건장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예, 마찬가지 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중희
사회복지과 소관 노령수당하고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이 세가지가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워두신것 같은데,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각 읍면의 행정감사시 미지급이 된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위원 홍중희
노령수당은 국비와 군비가 세워져 있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가 전혀 없이 군비로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원칙은 국비로 지급을 해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화순군내 노인당이 122개소 인데 87개소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회의때 122개소인데 87개소만 주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느냐 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해결이 안되고, 군비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87개만 가지고 122개소를 나누어 지급하다 보니까 3개월치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홍중희
해결은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위원 홍증희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양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팔갑
내무과장님! 보상금에 지역안전대책에 따른 급식제공을 하신적이 있죠?
○ 내무과장 이병일
예.
○ 위원 문팔갑
9식이라는 것이 9일간 농성을 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병일
9일이 아니라 9식입니다.
점심하고 저녁을 ...
공무원들은 점심을 안줬습니다만은 공익근무요원이나 경찰들에게 점심을 주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당시에 주민들이 버스 5대만 불러달라고 해도 예산 아낀다고 안해준 분들이 식대를 이렇게 올렸습니까?
재무과장님! 일반수용비에 ’97년도 회계장부 구입을 넣으셨죠?
○ 재무과장 이수철
예.
○ 위원 문팔갑
’97년도 분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예, ’97년분 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97년도 본예산에 넣은 장부는 어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97년도 것은 1월 1일자로 해서 각 실과에 지급을 할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98년도 것을 올려놓으셨어요?
○ 재무과장 이수철
’97년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아니, 본예산에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98년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예산을 미리서 할것이 아니라 추경때 세워도 되실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저희들이 당년것을 하다보니까 1월 1일자로 공급을 해야하는데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미리 당겨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가격표를 정정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을 ’97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간 잡혀있을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돈은 살아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돈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 쓰지 못하고 ...
우선 급한곳에 사업비로 쓰고, 지금과 같이 정리 추경에 넣어서 쓰면 될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정리추경에 넣다보면...
○ 위원 문팔갑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가지고 1억 1,146만 9,000원 이죠?
○ 산업과장 양정회
예.
○ 위원 문팔갑
내년도 것입니까? 올해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올 겨울에 폭설피해분 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올 겨울거예요?
○ 재무과장 이수철
예.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지금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공사 32등이 7,600만원을 사업을 변경하셨죠?
배수로 암거 설치로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어떤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남의 땅에 아스콘을 설치를 못합니다.
1억과 세부잔액 2억 2,100만원을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반납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예산서 마지막에 주차장에 설치를 9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바로 군청 앞입니다.
○ 위원 문팔갑
주차장 앞이죠?
지금 본예산에서 섰죠?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안섰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안섰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사무과장님!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이 5,051만 2,000원이 반납이 되었죠?
○ 의회사무과장 배병성
예.
○ 위원 문팔갑
수당은 202만 4,000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급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과 배병선
기능직 2명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제대로 주었으면 수당은 부족했겠군요?
썼으면요?
○ 의회사무과 배병선
썼으면 부족하죠.
○ 위원 문팔갑
기능직 2명을 보강하면 5,051만 2,000원 ...
○ 의회사무과장 배병선
꼭 5,000천만원은 안됩니다.
왜냐면 인건비를 급별로 해서 맞추어 놨는데 낮은급으로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호봉이 낮으면 덜 들어갑니다.
○ 위원 문팔갑
의회사무과에서 2명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 의회사무과장 배병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도시과장님! 국내여비에서 택지개발 업무추진 여비가 이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지개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여비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
○ 도시과장 문두식
내무부와 농수산부에서 현지 확인을 ...
○ 위원 김성인
다 써버린 여비입니다까, 앞으로 쓰실 여비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저희들이 오늘도 의회에서 유보를 시킨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올라간것이
첫째, 150억 이상 사업이 되면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투융자 심사까지 받고 적격 판정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 왔다갔다한 여비, 기채 150억 받는데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은 출장을 내놓고도 출장여비를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집행한 여비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실장 정부웅
집행은 못했죠.
○ 위원 김성인
돈은 썼을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돈은 일단 왔다갔다 하면서 썼습니다.
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 위원 김성인
내일 모레가 회계년도 말인데 여비가 별도로 올라온것이 말이 됩니까?
며칠동안에 300만원을 다 쓰실 이유는 없을것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식에 예산편성은 곤란한것이 아닙니까?
추경때 필요했다면 예산을 미리서 세워가지고 지출을 하셨어야지, 예산도 세우지 않고 미리서 쓰시고 추경에 반영해서 마지막으로 모아서 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저도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만은 제 돈으로 올라 갔다 ...
○ 위원 김성인
추경이 3번이나 앞에 있었잖아요.
○ 기획실장 정부웅
너그럽게 봐 주십시요.
○ 위원 김성인
앞으로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포장공사에 5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토지매입비 입니까?
○ 도시과장 문두식
예.
○ 위원 김성인
올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안하고 ...
○ 기획실장 정부웅
4억 8,000만원은 작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불용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원으로 교부세가 5억 5,000이 내려와서 국도의 선형개선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추진해야 하지않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토지 매입비 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토지매입도 하고 남은 시설도 일부 하고, 일단 용역을 해서 나오면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민간자본 이전으로 쌍봉사 주변정비 들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쌍봉사 주변정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
○ 위원 김성인
도비 사업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예.
○ 기획실장 정부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원 대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연재 5,000만원 도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는 각 사업과 별로 예를 들어서 쌍봉사 정화사업을 하는데 재원 자체는 농지조성과 같은 자금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안맞기 때문에 도비온것은 우선 만연재 보수로 해서 보수를 해놓고, 그 만연재를 해야할 사업을 쌍봉사로 돌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 대체입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간사 양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정회를 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계수 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동복 간사위원으로 부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작성한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먼저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간사위원! 나오셔서 상세한 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간사위원 입니다.
금회 추경은 ’96년도 예산의 계수 정리와 국·도비보조금 및 자체사업의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 검토한 대로 추경 요구 예산액 15억 345만 8,000원중 지역안정급식 제공 540만원과 예비비에서 2,860만원을 삭감하여 이서 보월 노인당 신축비 3,000만원, 의회사무과 구내방송 시설비 400만원을 신규 비목 설치 및 증액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동복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고서라고 여겨지는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경남
본 위원은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공사를 32동 하기로 했는데 목변경을 해버리고 12월 24일자로 입찰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목변경은 할 수 없으니까 가로등 32등을 그대로 설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목변경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본 위원장은 김경남 위원도 산·건위 위원장으로서 또 현 예결위원장 정광수는 산·건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제3회 추경때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로등을 국비 반납 문제로 인해서 연내에 국비 반납을 안하려고 하니까 연내에 공사를 착수해서 완결할 수 있느냐고 했거든요.
온천사업소장님께서 처음에는 올 연내에 사업을 해서 완결할 수 있다고 하다가 산·건위 위원들의 집요한 추궁끝에 연내에 완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계속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어진 이유가 원래는 가로등 설치는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또 목변경된 암거 시설이 되어야 그뒤에 가로등이 설치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순서가 틀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3회 추경때 기 예산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업 변경만 해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하자라고 대다수의 위원들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
○ 위원 김경남
사업 변경이 안된다니까요.
사업 변경이 안되요.
집이 곧 무너지니까 ...
○ 위원장 정광수
이 내용은 온천사업소장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문체부 승인하에 사업변경을 해서 문체부 장관 승인하에 다시 사업 변경을 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려서 ...
○ 위원 김경남
군비가지고요?
○ 위원장 정광수
군비는 국·도비 보조 비율입니다.
15% ...
○ 위원 김경남
15% 요?
○ 위원장 정광수
예.
○ 위원 김경남
여기는 35%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니가 우리군비 15%만 하면 됩니다.
○ 위원 조기영
저도 역시 김경남 위원의 듯에 동조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데 지금 집행부의 결론은 당초에 기초돌을 튼튼히 하고 집을 고쳐야 하는데 왜 벽체 고친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준 이유는 당초에는 벽을 고치라고 했는데 보니까 기초를 먼저하고 벽을 고치는 것이 순서가 맞다해서 암거박스를 먼저하고 나중에 가로등을 하는 것이 맞는데 처음에 집행부에서 안을 잘못내놓은 것으로 알고 이제 올바로 잡아진것으로 생각하고 이 안을 통과해준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경남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때는 가로등에 세워줬지 않습니까?
목변경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목변경을 해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의회 승인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입찰 날짜를 내일로 받아 버렸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목변경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봉주
물론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장기간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하고 했는데 우리 김경남 위원의 주장처럼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다수의 의결 기관입니다.
여러사람의 의견이 종합되면 어떤 개인의 입장을 관철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남 위원을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결 기관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알면서도 다수의 의견에 따를 수도 있고, 제가 그동안에 겪어보면 꼭 개인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주장을 하는데 의결 기관에서는 고나철이 안되는 것입니다.
일단 양해를 하시고 아까 질의 시간에도 여러가지 부당성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 위원 김경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를 조봉주 위원장님께서 목변경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본 위원은 목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요.
○ 위원장 정광수
목 변경 문제는 의회의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조기영
당초에 가로등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목을 변경을 해서 암거 박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순서가 바꾸어졌다.
암거를 먼저하고 가로등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 바꾸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목 변경을 해준것이지, 순서가 가로등을 해도 좋고, 암거를 해도 좋은데 이렇게 목 변경을 해가지고 내일 입찰을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승인을 맡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나, 아가 말대로 벽체를 처음에 고치겠다고 했는데, 벽체를 고쳐놓고 보면 주추솔이 약해가지고 주춧돌이 쓰러져 버리면 고치나 마나하니까 이제야 주춧돌을 먼저 고쳐야 되겠다고 개달아서 주춧돌을 먼저 하겠다고 변경이 온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승인을 해준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초를 한다는 이야기 없이 자기들이 처음에 잘못해놓고 벽체를 고치는것 보다는 기초가 흔들거리면 기초를 고쳐야죠.
그런데 사전에 말없이 입찰을 하려고 공고를 해버렸으면 그 부분은 잘못이나 어찌 되었든 당초에 사업 계획을 잘못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촉구하고, 위원들이 사업에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해서 승낙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살아 있다는 것은 모든것을 의결 기관에서 하나하나 의결을 맡아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하는데 처음에 가로등 한다고 해가지고 배수로로 바꾸어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면 개인 사업을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화순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천사업소에서 가로등 설치를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지 않는 상태에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목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해서라도 내일 입찰을 해도 좋다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의회에 승인을 맡지 않고는 목 변경은 안되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설치하라는 것을 끝까지 고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온천사업소 실과 직원으로 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 문제가 ...
○ 위원 박병옥
그때 3회 추경당시 굉장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집요한 추궁끝에 도저히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업을 승인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금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어느정도 기반이 확충이 되었을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라고 국·도비를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 승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홍이식 위원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비 부담으로 예산을 세울때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가로등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군비 부담이 섰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목 변경이 안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박병옥 위원님에 의견을 통해서 새로 알게된 사실인데, 그때도 조건부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킬테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다고 해서 승인이 났다고 하면 의회를 한번 속이면 되지, 두번까지 속여서는 안됩니다.
이번에도 조건부로 해서 또 해달라는 소리는 앞으로도 또 해달라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오늘은 속기록을 찾아보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김경남 위원이 질의를 하면 안될까요?
○ 위원 조기영
우리가 본회의장에 가서 까지 했던 예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현재 논란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잘못이 없다면 온천사업소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설명해야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구구하게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거박스를 먼저 해야겠다는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된것이 거든요.
당초에 그사람들이 사업의 시급성과 순서를 모르고 집을 고치는데 벽체를 먼저 고쳐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안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기초먼저, 주춧돌 부터 고쳐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처음했던 부분은 잘못이나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고 묵과해주는 것은 기초가 흔들리는데 벽초부터 먼저 고친다고 했느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 목 변경은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것입니다.
집행부가 행정미숙으로 오류를 범한것이니까 한번 관대히 용서를 해줬으면 합니다.
○ 위원 김경남
제가 되풀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온천사업소에서 가로등을 하기 위해서 산·건위 위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애원을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주장을 해가지고 사업을 세워주었으면 그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의회에서 와서 어떤 말도 없이 목변경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입찰 날짜를 내일로 받아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화순 군민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반대 토론을 할때니까 찬반 토론을 하시는 분이 나오면 거기에서 표결로 부칩시다.
○ 위원 조기영
지금 녹음테잎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때에 가로등을 나중에 변경해주기로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까?
○ 전문위원 김재월
제가 그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목 변경을 하기로 하고, 가로등을 안하고 문체부 승인이 나면 목 변경을 해주기로 하고 7,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때 박병옥 위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할 자리가 산이 되어있는데 기반시설 안된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문체부에 승인 받아가지고 변경을 해주기로 하고, 7,6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 온천사업소장에게 그것이 언제쯤 문체부에서 사업 변경 승인이 내려오느냐고 사석에 앉아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나도 걱정이 되어서요.
○ 위원 박병옥
그때 당시 녹음테잎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재월
분명이 그때 녹음이 되어 있으면 그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저는 그때 다시 제가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워주면 안된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
○ 위원 홍이식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야기 할것도 없이 되어야 합니다.
○ 전문위원 김재월
그때 7,600만원을 목 변경하면서 국비 1억 3,000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이 배려를 해서 최종 마지막에 결정을 해서 그때 승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기억에 없고,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깍아버리면 되느냐, 가로등을 설치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을 해주냐고 하니까 내년에 해줘봐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
○ 위원 문팔갑
이제 방금 김재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산·건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물어볼것도 없이 되기 때문에 테잎을 가져 오십시요.
○ 위원장 정광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안인 김경남 위원에 반대의견과 또 앞으로 이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자는 조기영 부의장에 안이 나왔습니다.
○ 위원 홍이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반대토론 대 찬성토론은 반드시 동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께서는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다시하시도록 하셔가지고 동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 토론을 해주십시요.
○ 위원 김경남
동복출신 김경남 위원입니다.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 32동에 대해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로등으로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배수로 공사를 하는것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김경남 위원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 조봉주
꼭 반대라기 보다는 우리 김경남 위원의 뜻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그동안에 온천사업소장까지 출석을 시켜가지고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추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질의를 할때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안에 대충 동의아닌 동의가 되어가지고 이미 추경 예산에 대한 수정까지 다해가지고 간사가 보고를 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정당성을 주장해가지고 승인을 했더라도 또 시간이 가고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되었을때 그 사업에 부당성이 있다면 다시 사업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했다고 해서 현재 그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기어이 그사업만 하도록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이 두안을 가지고 거수 표결을 하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제1안 김경남 위원이 토론하신 온천사업소 가로등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자라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
그러면 제2안 조봉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2안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거수>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규비목 설치 비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18조 제3항에 의하여 군수에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한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기획실장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건 양동복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예산편제순에 따라 기획실장으로 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소관 실과소장을 상대로 질의토록 하겟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월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이후 회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에 의한 세입사유 변경이 발생되었고,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조정과 국도비 정산을 위한 사용잔액 반납등 계수 조정등을 위한 세출과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가 987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91억 1,800만원, 계 1,078억 2,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1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11억 7,300만원중 지방세 1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4억 7,6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5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 14억9,3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가 4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11억 7,800만원은 세출 11억 7,300만원은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으로 6,200만원을 감소시켰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6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신규등 8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여비비등은 2억 9,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정리추경은 ‘96년도 예산을 총계수정리하는 예산으로 자체사업의 사용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은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11억 5,000만원에 증가는 주민세 소득할 특별징수분 3억 6,100만원의 증가와 전 군민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향담배사피우기 운동에 힘입어 담배소비세가 4억 5,800만원이나 증가함은 지방재정에 괄목할만한 보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4억 7,600만원의 증가는 각종 수수료, 관공업 수입등이 감소 하였음에도 징수교부금 8억 4,0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3,7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부 자주 재정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문고지원 육성사업비 1,000만원과 지역안정대책 급식제공 540만원, 회계장부 구입 940만원, 문화원 활동비 보조 1,600만원, 무형 문화재 학술용역 4,000만원등을 경상경비에 계상하였으나 용역의 공기등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어야할 사항도 있으며, 시설비 신규계상등을 정리 추경에 계상함은 공기나 겨울철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지양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을 지칭한 다음 의문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성인
몇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매각 수입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6,84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 정광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이사항은 읍면단위에서 수집에서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매년 늘어야할텐데 줄어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실적도 늘어야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도 늘어야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보고때는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시고, 결과를 보면 미진하니 문제라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이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숫자를 월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매각수입이 줄어들고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적 보고때는 열심히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읍면장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모면 면장님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그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6,840만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지 않는것 아니예요?
1억 남짓 예산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결국은 3,900만원 정도만 달성을 하고 6,800만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3분지 1정도 밖에 달성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저도 동감입니다.
별도로 제가 월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유가 무엇인지, 읍면에서 즐어들었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추진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왜 이렇게 적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그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매달 연도마다 단가가 올라야하는데, 단가가 인상되지 않고, 현수준으로 매년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단가가 싸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월급 받으면서 하는일이 뭐예요?
결국은 예산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않혀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30%밖에 실적 달성을 못하고 앉아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이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집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각 농가에서 마을 단위로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공무원들이 직접 수집을 하거나 수거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홍보를 해서 실적이 오바되어도 시원찮은 사업인데 이렇게 부진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도 못됩니다.
이런식으로 업무를 태만히 해서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업무를 태만이 한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가 매년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단가가 인상이 안되고 또한 그것이 부녀회에서 수집이 저조한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수집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어떤 이유로 보나 이해가 갈 수 없는 숫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요.
예산을 1억을 넘게 잡으셨다가 결국은 4,000만원도 달성을 못하고, “부녀회에서 잘안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앞으로 활력을 기해서 추진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열심히 해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예.
○ 위원 김성인
보건소장님! 관공업 수입도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관공업 수입도 줄었습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 위원 김성인
관공업 수입이 ‘95년도에도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96년도에도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무원 건강검진까지 담당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에. 말씀드리겟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건강검진 사업으로 공무원하고 교직원을 2,200명을 하기로 했는데저희들이 검사실 장비인 생화학 분석기가 6월달에 그입이 되어가지고 상반기에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원인으로 1,800만원이 감되었고, 그밑에 성인병검진 사업은 저희들이 2,500명으로 목표를 했는데, 성인병검진사업 역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화학 분석기를 늦게 구입한 원인도 되겠습니다만은 성인병 검진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이어서 많이 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성인병 검진계획은 2,500명에게 할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장비도 확충을 하시고 생화학 분석기의 예산을 세워서 사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단히 부진합니다.
환경보호과와 마찬가지고 게획을 세우셨으면 성의있게 헝보를 하시고, 추진하셔야지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시요.
○ 보건소장 이대현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 김성인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축산폐수 부지에 벼를 수확을 해가지고 716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축산폐수 부지가 몇평입니까?
4,000평이 다되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벼를 수확해서 716만원의 세입을 잡아놓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위원 정찬섭
36페이지, 부담금에서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인데, 주어진 돈입니까,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 기 제출된 자료의 의한 설명 -
○ 간사 양동복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ㅐ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도암면 소방차 임시차고 설치라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사업은 도에서 전도된 사업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 위원 홍이식
방금 소방차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97년도 본예산에 도암면 소방차고의 신축비가 들어있죠?
신축비는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없습니다.
○ 위원 홍이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사업 변경이 되어가지고 5억 4,428만 2,000원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사업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사업변경을 요구를 해서 읍면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변경 공문이 왔습니다.
신청분외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개보수비 하고, 신축비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해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를 당초에 394평을 보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보건소를 신축하실 계획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보건소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물 자체는 ’83년 지은 모자건 센타입니다.
당초에 모자보건 센타는 산부인과 수술을 하는 시설로 되어있어 내부를 개보수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건소를 자꾸 개보수하고 신축하겠다고 예산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을 조금더 크게 짓는다고 해서 서비스 개선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한 대로 전문적인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사업비가 쓰여져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건물만 짓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게 왔습니다.
최소한의 자료를 보내셨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97년도에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지원해주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 계획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세워서 제출을 하시죠?
○ 보건소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 계획을 세울때 왜 건물마 자꾸 세우려고 하고 장비나 인력보강은 신경을 안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의료장비 1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의료장비 1억인데 지금현재 보건소에 훌륭한 장비를 보강을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면 지금현재 시설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0평을 더해서 짓겠다고 하시는것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시설비하고 의료장비 구입비 밖에는 없습니다.
인력증강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설비하고 의료장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업비는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업 자체는 전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국고 보조 사업인지는 아는데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만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하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있고,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또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보고시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일선에 읍면의 보건지소들이 노후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곳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지금현재 보건소 건물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당초에 ’96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양, 청풍 보건소통폐합 하고, 춘양 보건지소 신축 관계를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보건소 증개축비만 온것이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실때 그런 시설에 사업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본청 보건소 건물만 자꾸 개보수하고, 신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춘양 보건소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어 어려움이 많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불성실하게 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9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 전체를 사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차량 구입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어떤 차량을 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보조내시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성인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부에서 일괄 조달요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휴대용 방역보건장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예, 마찬가지 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중희
사회복지과 소관 노령수당하고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이 세가지가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워두신것 같은데,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각 읍면의 행정감사시 미지급이 된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위원 홍중희
노령수당은 국비와 군비가 세워져 있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가 전혀 없이 군비로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원칙은 국비로 지급을 해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화순군내 노인당이 122개소 인데 87개소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회의때 122개소인데 87개소만 주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느냐 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해결이 안되고, 군비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87개만 가지고 122개소를 나누어 지급하다 보니까 3개월치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홍중희
해결은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위원 홍증희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양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팔갑
내무과장님! 보상금에 지역안전대책에 따른 급식제공을 하신적이 있죠?
○ 내무과장 이병일
예.
○ 위원 문팔갑
9식이라는 것이 9일간 농성을 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병일
9일이 아니라 9식입니다.
점심하고 저녁을 ...
공무원들은 점심을 안줬습니다만은 공익근무요원이나 경찰들에게 점심을 주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당시에 주민들이 버스 5대만 불러달라고 해도 예산 아낀다고 안해준 분들이 식대를 이렇게 올렸습니까?
재무과장님! 일반수용비에 ’97년도 회계장부 구입을 넣으셨죠?
○ 재무과장 이수철
예.
○ 위원 문팔갑
’97년도 분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예, ’97년분 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97년도 본예산에 넣은 장부는 어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97년도 것은 1월 1일자로 해서 각 실과에 지급을 할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98년도 것을 올려놓으셨어요?
○ 재무과장 이수철
’97년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아니, 본예산에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98년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예산을 미리서 할것이 아니라 추경때 세워도 되실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저희들이 당년것을 하다보니까 1월 1일자로 공급을 해야하는데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미리 당겨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가격표를 정정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을 ’97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간 잡혀있을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돈은 살아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돈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 쓰지 못하고 ...
우선 급한곳에 사업비로 쓰고, 지금과 같이 정리 추경에 넣어서 쓰면 될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정리추경에 넣다보면...
○ 위원 문팔갑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가지고 1억 1,146만 9,000원 이죠?
○ 산업과장 양정회
예.
○ 위원 문팔갑
내년도 것입니까? 올해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올 겨울에 폭설피해분 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올 겨울거예요?
○ 재무과장 이수철
예.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지금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공사 32등이 7,600만원을 사업을 변경하셨죠?
배수로 암거 설치로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어떤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남의 땅에 아스콘을 설치를 못합니다.
1억과 세부잔액 2억 2,100만원을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반납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예산서 마지막에 주차장에 설치를 9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바로 군청 앞입니다.
○ 위원 문팔갑
주차장 앞이죠?
지금 본예산에서 섰죠?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안섰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안섰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사무과장님!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이 5,051만 2,000원이 반납이 되었죠?
○ 의회사무과장 배병성
예.
○ 위원 문팔갑
수당은 202만 4,000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급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과 배병선
기능직 2명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제대로 주었으면 수당은 부족했겠군요?
썼으면요?
○ 의회사무과 배병선
썼으면 부족하죠.
○ 위원 문팔갑
기능직 2명을 보강하면 5,051만 2,000원 ...
○ 의회사무과장 배병선
꼭 5,000천만원은 안됩니다.
왜냐면 인건비를 급별로 해서 맞추어 놨는데 낮은급으로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호봉이 낮으면 덜 들어갑니다.
○ 위원 문팔갑
의회사무과에서 2명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 의회사무과장 배병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도시과장님! 국내여비에서 택지개발 업무추진 여비가 이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지개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여비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
○ 도시과장 문두식
내무부와 농수산부에서 현지 확인을 ...
○ 위원 김성인
다 써버린 여비입니다까, 앞으로 쓰실 여비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저희들이 오늘도 의회에서 유보를 시킨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올라간것이
첫째, 150억 이상 사업이 되면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투융자 심사까지 받고 적격 판정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 왔다갔다한 여비, 기채 150억 받는데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은 출장을 내놓고도 출장여비를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집행한 여비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실장 정부웅
집행은 못했죠.
○ 위원 김성인
돈은 썼을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돈은 일단 왔다갔다 하면서 썼습니다.
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 위원 김성인
내일 모레가 회계년도 말인데 여비가 별도로 올라온것이 말이 됩니까?
며칠동안에 300만원을 다 쓰실 이유는 없을것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식에 예산편성은 곤란한것이 아닙니까?
추경때 필요했다면 예산을 미리서 세워가지고 지출을 하셨어야지, 예산도 세우지 않고 미리서 쓰시고 추경에 반영해서 마지막으로 모아서 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저도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만은 제 돈으로 올라 갔다 ...
○ 위원 김성인
추경이 3번이나 앞에 있었잖아요.
○ 기획실장 정부웅
너그럽게 봐 주십시요.
○ 위원 김성인
앞으로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포장공사에 5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토지매입비 입니까?
○ 도시과장 문두식
예.
○ 위원 김성인
올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안하고 ...
○ 기획실장 정부웅
4억 8,000만원은 작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불용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원으로 교부세가 5억 5,000이 내려와서 국도의 선형개선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추진해야 하지않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토지 매입비 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토지매입도 하고 남은 시설도 일부 하고, 일단 용역을 해서 나오면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민간자본 이전으로 쌍봉사 주변정비 들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쌍봉사 주변정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
○ 위원 김성인
도비 사업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예.
○ 기획실장 정부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원 대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연재 5,000만원 도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는 각 사업과 별로 예를 들어서 쌍봉사 정화사업을 하는데 재원 자체는 농지조성과 같은 자금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안맞기 때문에 도비온것은 우선 만연재 보수로 해서 보수를 해놓고, 그 만연재를 해야할 사업을 쌍봉사로 돌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 대체입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간사 양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정회를 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계수 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동복 간사위원으로 부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작성한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먼저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간사위원! 나오셔서 상세한 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간사위원 입니다.
금회 추경은 ’96년도 예산의 계수 정리와 국·도비보조금 및 자체사업의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 검토한 대로 추경 요구 예산액 15억 345만 8,000원중 지역안정급식 제공 540만원과 예비비에서 2,860만원을 삭감하여 이서 보월 노인당 신축비 3,000만원, 의회사무과 구내방송 시설비 400만원을 신규 비목 설치 및 증액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동복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고서라고 여겨지는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경남
본 위원은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공사를 32동 하기로 했는데 목변경을 해버리고 12월 24일자로 입찰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목변경은 할 수 없으니까 가로등 32등을 그대로 설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목변경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본 위원장은 김경남 위원도 산·건위 위원장으로서 또 현 예결위원장 정광수는 산·건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제3회 추경때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로등을 국비 반납 문제로 인해서 연내에 국비 반납을 안하려고 하니까 연내에 공사를 착수해서 완결할 수 있느냐고 했거든요.
온천사업소장님께서 처음에는 올 연내에 사업을 해서 완결할 수 있다고 하다가 산·건위 위원들의 집요한 추궁끝에 연내에 완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계속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어진 이유가 원래는 가로등 설치는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또 목변경된 암거 시설이 되어야 그뒤에 가로등이 설치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순서가 틀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3회 추경때 기 예산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업 변경만 해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하자라고 대다수의 위원들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
○ 위원 김경남
사업 변경이 안된다니까요.
사업 변경이 안되요.
집이 곧 무너지니까 ...
○ 위원장 정광수
이 내용은 온천사업소장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문체부 승인하에 사업변경을 해서 문체부 장관 승인하에 다시 사업 변경을 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려서 ...
○ 위원 김경남
군비가지고요?
○ 위원장 정광수
군비는 국·도비 보조 비율입니다.
15% ...
○ 위원 김경남
15% 요?
○ 위원장 정광수
예.
○ 위원 김경남
여기는 35%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니가 우리군비 15%만 하면 됩니다.
○ 위원 조기영
저도 역시 김경남 위원의 듯에 동조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데 지금 집행부의 결론은 당초에 기초돌을 튼튼히 하고 집을 고쳐야 하는데 왜 벽체 고친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준 이유는 당초에는 벽을 고치라고 했는데 보니까 기초를 먼저하고 벽을 고치는 것이 순서가 맞다해서 암거박스를 먼저하고 나중에 가로등을 하는 것이 맞는데 처음에 집행부에서 안을 잘못내놓은 것으로 알고 이제 올바로 잡아진것으로 생각하고 이 안을 통과해준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경남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때는 가로등에 세워줬지 않습니까?
목변경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목변경을 해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의회 승인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입찰 날짜를 내일로 받아 버렸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목변경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봉주
물론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장기간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하고 했는데 우리 김경남 위원의 주장처럼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다수의 의결 기관입니다.
여러사람의 의견이 종합되면 어떤 개인의 입장을 관철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남 위원을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결 기관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알면서도 다수의 의견에 따를 수도 있고, 제가 그동안에 겪어보면 꼭 개인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주장을 하는데 의결 기관에서는 고나철이 안되는 것입니다.
일단 양해를 하시고 아까 질의 시간에도 여러가지 부당성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 위원 김경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를 조봉주 위원장님께서 목변경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본 위원은 목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요.
○ 위원장 정광수
목 변경 문제는 의회의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조기영
당초에 가로등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목을 변경을 해서 암거 박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순서가 바꾸어졌다.
암거를 먼저하고 가로등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 바꾸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목 변경을 해준것이지, 순서가 가로등을 해도 좋고, 암거를 해도 좋은데 이렇게 목 변경을 해가지고 내일 입찰을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승인을 맡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나, 아가 말대로 벽체를 처음에 고치겠다고 했는데, 벽체를 고쳐놓고 보면 주추솔이 약해가지고 주춧돌이 쓰러져 버리면 고치나 마나하니까 이제야 주춧돌을 먼저 고쳐야 되겠다고 개달아서 주춧돌을 먼저 하겠다고 변경이 온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승인을 해준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초를 한다는 이야기 없이 자기들이 처음에 잘못해놓고 벽체를 고치는것 보다는 기초가 흔들거리면 기초를 고쳐야죠.
그런데 사전에 말없이 입찰을 하려고 공고를 해버렸으면 그 부분은 잘못이나 어찌 되었든 당초에 사업 계획을 잘못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촉구하고, 위원들이 사업에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해서 승낙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살아 있다는 것은 모든것을 의결 기관에서 하나하나 의결을 맡아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하는데 처음에 가로등 한다고 해가지고 배수로로 바꾸어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면 개인 사업을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화순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천사업소에서 가로등 설치를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지 않는 상태에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목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해서라도 내일 입찰을 해도 좋다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의회에 승인을 맡지 않고는 목 변경은 안되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설치하라는 것을 끝까지 고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온천사업소 실과 직원으로 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 문제가 ...
○ 위원 박병옥
그때 3회 추경당시 굉장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집요한 추궁끝에 도저히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업을 승인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금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어느정도 기반이 확충이 되었을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라고 국·도비를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 승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홍이식 위원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비 부담으로 예산을 세울때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가로등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군비 부담이 섰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목 변경이 안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박병옥 위원님에 의견을 통해서 새로 알게된 사실인데, 그때도 조건부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킬테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다고 해서 승인이 났다고 하면 의회를 한번 속이면 되지, 두번까지 속여서는 안됩니다.
이번에도 조건부로 해서 또 해달라는 소리는 앞으로도 또 해달라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오늘은 속기록을 찾아보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김경남 위원이 질의를 하면 안될까요?
○ 위원 조기영
우리가 본회의장에 가서 까지 했던 예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현재 논란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잘못이 없다면 온천사업소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설명해야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구구하게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거박스를 먼저 해야겠다는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된것이 거든요.
당초에 그사람들이 사업의 시급성과 순서를 모르고 집을 고치는데 벽체를 먼저 고쳐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안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기초먼저, 주춧돌 부터 고쳐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처음했던 부분은 잘못이나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고 묵과해주는 것은 기초가 흔들리는데 벽초부터 먼저 고친다고 했느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 목 변경은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것입니다.
집행부가 행정미숙으로 오류를 범한것이니까 한번 관대히 용서를 해줬으면 합니다.
○ 위원 김경남
제가 되풀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온천사업소에서 가로등을 하기 위해서 산·건위 위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애원을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주장을 해가지고 사업을 세워주었으면 그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의회에서 와서 어떤 말도 없이 목변경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입찰 날짜를 내일로 받아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화순 군민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반대 토론을 할때니까 찬반 토론을 하시는 분이 나오면 거기에서 표결로 부칩시다.
○ 위원 조기영
지금 녹음테잎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때에 가로등을 나중에 변경해주기로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까?
○ 전문위원 김재월
제가 그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목 변경을 하기로 하고, 가로등을 안하고 문체부 승인이 나면 목 변경을 해주기로 하고 7,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때 박병옥 위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할 자리가 산이 되어있는데 기반시설 안된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문체부에 승인 받아가지고 변경을 해주기로 하고, 7,6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 온천사업소장에게 그것이 언제쯤 문체부에서 사업 변경 승인이 내려오느냐고 사석에 앉아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나도 걱정이 되어서요.
○ 위원 박병옥
그때 당시 녹음테잎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재월
분명이 그때 녹음이 되어 있으면 그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저는 그때 다시 제가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워주면 안된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
○ 위원 홍이식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야기 할것도 없이 되어야 합니다.
○ 전문위원 김재월
그때 7,600만원을 목 변경하면서 국비 1억 3,000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이 배려를 해서 최종 마지막에 결정을 해서 그때 승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기억에 없고,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깍아버리면 되느냐, 가로등을 설치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을 해주냐고 하니까 내년에 해줘봐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
○ 위원 문팔갑
이제 방금 김재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산·건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물어볼것도 없이 되기 때문에 테잎을 가져 오십시요.
○ 위원장 정광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안인 김경남 위원에 반대의견과 또 앞으로 이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자는 조기영 부의장에 안이 나왔습니다.
○ 위원 홍이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반대토론 대 찬성토론은 반드시 동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께서는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다시하시도록 하셔가지고 동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 토론을 해주십시요.
○ 위원 김경남
동복출신 김경남 위원입니다.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 32동에 대해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로등으로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배수로 공사를 하는것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김경남 위원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 조봉주
꼭 반대라기 보다는 우리 김경남 위원의 뜻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그동안에 온천사업소장까지 출석을 시켜가지고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추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질의를 할때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안에 대충 동의아닌 동의가 되어가지고 이미 추경 예산에 대한 수정까지 다해가지고 간사가 보고를 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정당성을 주장해가지고 승인을 했더라도 또 시간이 가고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되었을때 그 사업에 부당성이 있다면 다시 사업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했다고 해서 현재 그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기어이 그사업만 하도록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이 두안을 가지고 거수 표결을 하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제1안 김경남 위원이 토론하신 온천사업소 가로등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자라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
그러면 제2안 조봉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2안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거수>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규비목 설치 비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18조 제3항에 의하여 군수에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한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기획실장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건 양동복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00 산회)
○ 참석공무원 - 3인
전문위원 : 김 재 월
사무과장 : 배 병 선
지방행정주사보 : 윤 영 복
○ 출석공무원 - 16인
경영정책실장 : 이 원 용
기획실장 : 정 부 웅
문화공보실장 : 김 영 렬
산업과장 : 양 정 희
내무과장 : 이 병 일
재무과장 : 이 수 철
지적과장 : 구 평 우
사회복지과장 : 이 남 철
산림과장 : 김 근 식
지역경제과장 : 임 양 환
건설과장 : 송 기 채
도시과장 : 문 두 식
민방위재난고나리과장 : 배 기 평
농촌지도소장 : 정 도 현
보건소장 : 이 대 현
온천개발사업소장 : 임 시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