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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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일시 : 1996년 12월 21일 (토) 10시 55분 개식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55 개의)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정광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게수조정을 하도록 한바 있으므로 먼저 양동복 간사위원으로 부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간사위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간사위원 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화순군수로 부터 우리 의회에서 회부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실과소장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응답을 하여 심도있게 검ㅁ토하였고,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재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96억 7,500만원으로 ‘96년 대비 8.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6억 6,800만원으로 ’96년 대비 22.9% 증가하여, 총규모는 993억 4,300만원으로 ‘96년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지방세 72억 800만원과 세외수입 89억 1,100만원 계 161억 1,800만원으로 재정 자립도 17.97%입니다.
의존세원은 지방교부세 388억 500만원, 지방양여금 107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액 247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15억 6,900만원, 사회개발비 109억 3,700만원, 경제개발비 348억 8,000만원, 민방위비 33억 8,100만원 기타 29억 8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응답은 생략하고, 위원회활동 사항은 12월 26일부터 어제까지 5차까지의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바로는 기본 경상비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는가하면 단위 항목별로 과다계상되는 과거의 사례가 상존하여 합리적인 근거제시를 요구한 바있고, 투자사업 선정 및 산출 기초등도 사전 군수 결재등 근거서류가 미흡한 실태이며, 동일 사업분산 계산 및 항목이 너무 세분화된 경향이 있으며, 결산검사 및 사무감사등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중 예산에 반영해야할 사항들이 일부 미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은 일반회계 896억 7,500만원과, 특별회계 96억 6,800만원으로 특별회계만 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삭감 18억 4,100만원, 특별회계 삭감 1,100만원으로 18억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8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과 증액된 내용을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위원 홍이식
여기 심사보고서 안이 원안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재월
원안입니다.
○ 위원 홍이식
수정된 원안이죠?
우리가 당초에 예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원안하고 대비해가지고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자세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은 공보실소관 우편대 문제가 여기에는 빠져있고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해외시찰 부분이 분명히 예산 삭감조서에 의해서 회부가 되었는데, 문제가 정리가 되었으면 여기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거론이 안된 상태에서 조서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줬는지, 죽었는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 위원장 정광수
이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아까 양동복간사로 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죠.
○ 위원 홍이식
조서에는 부기를 넣어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요.
깍았으면 깍았다, 세웠으면 세웠다라는 보고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위원 김성인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군민계도용 신문발송 수수료 3,000만원이 깍아졌는지, 안깍아졌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 위원 양동복
군민계도옹 신문발송 수수료 3,000만원은 깍였습니다.
자료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송료는 빠져 있습니다.
삭감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삭감조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양동복 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수수료는 유인물에는 되어있는데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이식
양동복 간사님! 본위원의 질문에 의용소방대 해외시찰 부분도 여기에 기록이 안나와 있네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요.
○ 위원 양동복
예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계상을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 위원 양동복
예.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 위원 홍이식
그것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죠.
○ 위원 홍중희
지금 예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소위원회로 넘긴 액수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액이 18억 8,651만 7,000원이고, 산건위에서 14억 3,610만원해서 도합 33억 2,261만 7,000원이 소위원회로 넘어 갔는데, 소위원회에서 살려준 액수가 14억 7,027만 9,000원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살려준 내력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 위원 양동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위원회에 위임 사항으로 해가지고 7억 640만원을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 위원 홍중희
7억이요?
○ 위원 양동복
예, 거기에는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가 2,500만원, 이동군정 보고회 참석보상이 3,250만원, 위민 이웃돕기 6,790만원,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2,000만원, 경로위안행사 참가보상 1,000만원, 의용소방대 해외선진지 시찰 1,400만원, 임의보조 1억 7,300, 면장 과사신축 6,400,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억 해가지고 7억 640만원을 위임을 해주셔가지고 그결과로는 중요시책 홍보 수수료는 원안대로 해주었고, 그다음에 이동군정 보고회 참석보상에 가서 50%를 1회만 하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민 이웃돕기 보상에서 6,790만원에서 5,000만원을 해주었고,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에 2,000만원을 살려주었고, 경로위안행사 참가보상은 1,000만원 그대로 죽였고, 의용소방대 해외 선진지 시찰 1,400만원은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는 작년하고 같이 1억 7,300만원을 해주었고, 다음에 면장 관사신축 6,400만원은 삭감을 하였고, 그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 6억은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살려주었고, 그다음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C.CTV구입 2,00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민원모니터 간담회 급식을 횟수를 늘려가지고 274만원을 증액을 했고, 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4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길 및 진입로 포장이 1,000만원 증액되고, 간이상수도 개보수해가지고 1억 9,5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2억원을 증했고, 그다음에 수리도수로 설치 1,000만원 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억 4,122만 8,000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 위워잔 정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경남
지금 ‘97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산·건위원은 산·건위원대로 총무위원은 총무위원대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부분을 가지고 소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산·건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다원조성사업비 2,520만원을 소위원회에서 들추어내가지고 삭감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따라서 다원조성사업비 2,52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화순에서는 화순읍을 제하고 12개면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농가부채가 900만원을 넘어서 ‘97년도에는 1,000만원에 달하고 있고 또 농촌에 소득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미맥의 농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특용작물로 농가의 소득을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다원조성사업비를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들추어가지고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광수
위원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정부 정책보조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골라서 하느냐, 아니면 전시·홍보용으로 특정인들을 위한 정부보조사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소득주민사업으로서 우리 화순지역에 타당한 사업인가, 타당성 여부를 제가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국도비 보조율 군비만은 세워달라 대신에 순수한 군비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합의를 받아가지고 한것이지, 위원장 본인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점은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부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전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제 의견입니다만은 예산 심의라는 것은 어쨌든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하고 또 화순 농촌의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예산 심의가 되어야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원조성사업 관계는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에 삭제가 된 사항이 많습니다.
계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계수조정 확인작업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영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요원 2명이 예결위에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에서 보충해주기로 했는데 보충이 안되면 화순에 환경미화원 2명을 했으면 합니다.
전체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는데 읍면에서 충원이 안될때는 다음 추경에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요.
○ 위원장 정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양동복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남위원장이 질의하신 다원조성사업 2,520만원에 대하여 추가 증액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으로 부터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세출에산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세출에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소의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새해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동료여러분께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산회)
○ 참석공무원 - 3인
전문위원 : 김 재 월
사무과장 : 배 병 선
지방행정주사보 : 윤 영 복
○ 출석공무원 - 2인
기획실장 : 정 부 웅
예산계장 : 정 종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