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일시 : 1996년 12월 19일 (목) 10시 40분 개식
의사일정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0:40 개의)
○ 위원장 정광수
에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몇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 소위원회 위원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소위원이 너무 많으면 안되니까 5명으로 하되 간사하고 위원장이 누가봐도 객관성이 있게 지정을 해서 의장님에 결재를 맡아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봉주
부의장님 뜻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것 보다는 여기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표에 의해서 현재 위원장과 간사는 정해져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5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조기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5인이라는 뜻은 위원장, 간사하고 각 상임위원회 3군데에서 꼭 간사라기 보다는 간사아닌 위원들도 한번쯤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 위원 조기영
지금 의견이 좁혀졌는데 간사를 넣자는 조봉주위원과 나는 간사보다는 간사가 아닌 위원들을 한번쯤은 넣어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견해가 다른데 각자 위원회에서 한명씩을 하자는 의견은 저하고 같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회에다 넘겨주자고 했는데 여기서는 간사로 정하자고 왔거든요.
두안을 놓고 물어봅시다.
○ 위원 조봉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위원회에서 간사를 소위원회로 추천을 하던지, 간사가 아닌 위원중에서 추천을 하든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든지 하는것은 방법이 똑같은것 아닙니까?
○ 위원 조기영
위원회에서 한명씩 선임해서 소위원회로 보내자구요?
○ 위원 조봉주
그렇죠.
그러면 5인이 되지 않겟습니까?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조기영 부의장님게서 말씀하신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다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안과 두번째 각 사임위에서 한명씩을 위원장과 간사가 추천한 두안이 나왔습니다.
두안건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양동복
제 생각은 위원장이 지명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의 체면을 보는것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뚜렷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을 지지한다고 해서 달리 보실것도 없고, 2안을 지지한다고 해서 달리 보실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뒷말이 없을것 같습니다.
○ 위원 조봉주
덧붙여서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입장이 곤란할 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확정을 지어줄 것이냐, 아니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방법이 아닙니까?
○ 위원 조기영
그것이 아니죠.
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하되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원 선임권을 주어서 결재를 맡아서 하자는 안이고, 그다음에 간사나 위원장이 위임해주는 것이 일을 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조봉주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첫째는, 3명을 간사로 해버리자 에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자고 나왔거든요, 일단 안이 대두된 것은 3가지 안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전제했던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가급적 존중한다, 그렇게 봤을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들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살려서 각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 조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여기에서 1안과 2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을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1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1안이 간사와 위원장이 자기가 일할 수 있도록 3개 분과 위원회에서 선출하겠다는 말입니다.
(거수)
○ 위원장 정광수
2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 선출하는 안이 2안입니다.
2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2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2안도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죠?
○ 위원 조기영
몇명입니까?
12명입니까?
○ 위원 양동복
12명이니까 절반이 되어야 가결이 되는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해서 이문제를 다시 논의해보는 것이 좋겟습니다.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잠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찬섭 위원, 김성인 위원, 문정조 위원, 양동복 간사위원을 본 위원회 소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5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거나 지적해주신 사항이 충분히 존중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내실있는 새해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에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몇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 소위원회 위원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소위원이 너무 많으면 안되니까 5명으로 하되 간사하고 위원장이 누가봐도 객관성이 있게 지정을 해서 의장님에 결재를 맡아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봉주
부의장님 뜻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것 보다는 여기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표에 의해서 현재 위원장과 간사는 정해져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5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조기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5인이라는 뜻은 위원장, 간사하고 각 상임위원회 3군데에서 꼭 간사라기 보다는 간사아닌 위원들도 한번쯤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 위원 조기영
지금 의견이 좁혀졌는데 간사를 넣자는 조봉주위원과 나는 간사보다는 간사가 아닌 위원들을 한번쯤은 넣어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견해가 다른데 각자 위원회에서 한명씩을 하자는 의견은 저하고 같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회에다 넘겨주자고 했는데 여기서는 간사로 정하자고 왔거든요.
두안을 놓고 물어봅시다.
○ 위원 조봉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위원회에서 간사를 소위원회로 추천을 하던지, 간사가 아닌 위원중에서 추천을 하든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든지 하는것은 방법이 똑같은것 아닙니까?
○ 위원 조기영
위원회에서 한명씩 선임해서 소위원회로 보내자구요?
○ 위원 조봉주
그렇죠.
그러면 5인이 되지 않겟습니까?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조기영 부의장님게서 말씀하신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다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안과 두번째 각 사임위에서 한명씩을 위원장과 간사가 추천한 두안이 나왔습니다.
두안건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양동복
제 생각은 위원장이 지명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의 체면을 보는것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뚜렷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을 지지한다고 해서 달리 보실것도 없고, 2안을 지지한다고 해서 달리 보실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뒷말이 없을것 같습니다.
○ 위원 조봉주
덧붙여서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입장이 곤란할 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확정을 지어줄 것이냐, 아니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방법이 아닙니까?
○ 위원 조기영
그것이 아니죠.
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하되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원 선임권을 주어서 결재를 맡아서 하자는 안이고, 그다음에 간사나 위원장이 위임해주는 것이 일을 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조봉주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첫째는, 3명을 간사로 해버리자 에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자고 나왔거든요, 일단 안이 대두된 것은 3가지 안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전제했던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가급적 존중한다, 그렇게 봤을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들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살려서 각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 조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여기에서 1안과 2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을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1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1안이 간사와 위원장이 자기가 일할 수 있도록 3개 분과 위원회에서 선출하겠다는 말입니다.
(거수)
○ 위원장 정광수
2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 선출하는 안이 2안입니다.
2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2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2안도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죠?
○ 위원 조기영
몇명입니까?
12명입니까?
○ 위원 양동복
12명이니까 절반이 되어야 가결이 되는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광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해서 이문제를 다시 논의해보는 것이 좋겟습니다.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잠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찬섭 위원, 김성인 위원, 문정조 위원, 양동복 간사위원을 본 위원회 소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5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거나 지적해주신 사항이 충분히 존중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내실있는 새해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