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1996년 12월 16일 (목) 14시 10분 개식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4:10 개의)
○ 위원장 정광수
의사 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7년도 세입부분 부터 세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실과소장님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만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와 관련있는 실과소장님과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월
전문위원 김재월 입니다.
’97년도 화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회계법 제119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이며, 예산의 규모는 표에 명시된 바와 같고, 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7예산 규모는 991억 4,3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915억 3,700만원에 대하여 8.3% 늘어났으나, 전라남도 시군 총계 2조 8,000억에 비하면 3.5%에 불구하고, 24개 시군대비는 10위이며, 18개군에 비하면 5위입니다.
증가율로 보면 광양시가 34.7%로 가장높고, 여천시가 -20%며, 담양이 3.9% 다음으로 화순이 낮으며, 도 평균 12.9%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 국고보조 15억에 대한 지방비 기채부담, 66억 900만원을 미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896억 7,5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835억 9,600만원에 대하여 7.3% 증가하였고, 규모는 24개 시군중 10위 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합하였고, 기 공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의결된 바 있어 ’97년도에는 8종의 특별회계가 소관별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규모는 94억 6,800만원으로 ’96년 79억 4,700만원 대비 22.9%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 대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72억 800만원은 ’96년도 예산 55억 8,800만원 대비 2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주민세, 재산세 각 2억, 자동차세 3억, 담배소비세 5억, 종토세 1억 8,400만원등을 증액하였기 때문이며, 세외수입 목표액 89억 1,000만원은 ’96년 예산액 85억 7,900만원 대비 2.8%로 증가하였으나, 징수 교부금 15억 7,200만원이 감소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등 의존 세원은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12.9%, 양여금 17.2% 국고보조 49.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일반행정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행정비는 ’96년도 265억 9,200만원 대비 18.7% 증가한 315억 6,900만원으로 이는 처우개선 인건비 5% 증액과 지도직 공무원 55명의 지방직 전환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예산편성 지침상 증액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입니다.
’96년도 259억 7,700만원 대비 23.2% 적은 199억 3,700만원의 계상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76억 6,300만원이 지방채 사업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사업비 23% 증액된 283억 5,7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성질별 현황 경상예산의 증가는 일반행정비 증가 요인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의 감액도 사회개발비의 감액요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7,400만원으로 주택개량으로 지방비 부담 융자금 20동분등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 기금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2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500만원과 국고 보조에 의한 이양·청풍 상수도 사업비 15억 2,000만원의 계상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통합 운영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전입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벼회계는 동면 및 이양 농공단지 분양대금 증가에 따른 4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10%인 2,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화순군 예산은 1천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7만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경상예산의 증가는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등에 기인하였고, 사업예산의 감소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예산때문이기는 하지만 주민위주 보다는 행정기관 내부위주의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94건에 도비보조사업 89건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미세한 간섭으로 보아져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은 종래의 주민책임하의 행정에서 행정 책임하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든 투·융자 사업은 물론 한건 한건의 사소한 인·허가 문제도 투입대 산출의 경제원이를 대입하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이후 부터는 보조·융자 또는 지역개발의 투자 사업도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감독·지도 책임 공무원이 행정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한동을 짖도록 보조를 해주었을 때 종전은 보조 받은 자만의 책임이었지만 만약 농가가 망했을 경우 사전검토의 미비등으로 보조나 인·허가권자도 일부 책임을 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앞으로 자치행정발전의 대명제입니다.
옛말에 어린자식에게 물고기 한마리를 주었을 경우 한끼를 먹고 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을 경우 평생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끼는 씨알처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입니다.
지방세, ‘97지방세 모규ㅛ액 72억 800만원은 ’96예산에 비하여 29%의 증가를 보였으나 ‘9년도 징수 결정액이 8억 8,100만원이나 되어 개년 평균치가 아닌 당년도에만 대비한다면 15가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목표액 13억 ,00만원은 자동차가 증가 추세이므로 ‘96년도 상반기 징수결정액 10억 9,800만원에 비하여 22억 이상의 목표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지세, 목표액 10억 8,00만원은 ‘96년도 징수 결정액 1억 8,00만원에 비하여 4억원이 미달괴며, 과년도세입 목표액 6,000만원 계상은 ’96년 대비 배가 증가 하였지만 도곡온천 조합만 하더라도 10억 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89억 1,000만원은 ‘96년 8억 7,900만원 대비 3.8증가를 하였으나, 사용료 수입 시장사용료 750만원의 계상은 군내 7개 5일시장에 ’96년 투입 시설비 2억 6,500만원과 운영비 2,500만원을 대비할 때 수입대 산출의 경제원칙에서만 고려한다면 극히 미흡하므로 징수조례등을 개정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자수입, ‘96년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9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5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평균 잔액 260여억원의 금고를 보다 전문성 있게 운영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출 경상예산, 관서당 경비의 지출은 최소한의 실과소 운영에 필요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여 50% 이내에서 부기별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서당경비 이외의 일반운영비에 시책경비라는 명목으로 중복 또는 과다경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서당 경비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리고, 시책경비를 절감하도록 시정해야 할것입니다.
포상금의 지출은 각실과소의 업무에 따른 우수 읍면 및 공무원등을 표창하고 있으나 표창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인들의 간담회 참석, 산업시찰 교육 등의 여비보상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사회?육의 차원에서 가급적 강사 초빙이나 순회교육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읍면에 일반 운영비도 청소용품이 국토대청결 운동등과 청사 청소용과 다른게 아닙니다.
그런데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최소한의 수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순읍을 제외한 면단위 가구와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농촌 및 도시 가로등은 증가 추세로 ‘97년 설치 요구분을 포함 모두 6,578등에 전기 사용료만도 1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절약 해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산정계상 되었겠지만,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도로, 건설 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내용을 보면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겠지만 우리군에 전군민의 결집을 위한 상징적인 투자사업이 없고, 공설운동장을 착공한지 몇 년이 되도록 방치하고 배구코트장을 위한 3,500만원만의 투입은 앞으로 뚜렷한 재정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기만 합니다.
별첨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표와 5,000만원 이상 투자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복 간사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예결위원회 양동복 간사위원 입니다.
지난 11일 부터 14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제출한 ‘97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3,10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18억 8,6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4억 2,200만원 계 3억 3,800만원의 삭감액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후 본 예결위원회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각 실과별로 검토하여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18일 소위원회를 구성, 협의한 후 최종 21일 본회의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97년도 화순군예산의 원만한 결정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양동복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19페이지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67억 3,000만원,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가 11억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서는 5억,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연중합해서 1억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농지세는 100만원, 도축세는 2억을 잡았습니다.
담배소비 2억, 종토세는 10억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37억 1,100만원,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89억 1,046만 7,000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3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72만 3,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351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사용료수입에서는 1억 4,31만 9,000원인데 도로사용료가 2,033만 9,000원, 시장사용료가 758만원, 임차료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백아산휴양림 시설사용료에서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5억 6,661만원중에서 관공업수입, 보건소 수입입니다.
1억 2,33만 4,000원, 수입증지 판매가 1억 9,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 8,942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6,0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20억 3,20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20억,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65만 6,000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2,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9억을 잡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3,969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12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75만원, 그리고 이월금에서 35억, 순세계잉여금은 5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7억 6,000만원, 일반부담금이 2억 3,0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해서 불용품매각대가 10만원, 위야금이 300만원, 과태료수입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6억 1,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세 수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기영
순세계잉여금이 3억 밖에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60억이 나왔는데 그에 따른 결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더나오면 1회 추경에 계산하가오 하고, 우선 그에 대한 5, 3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2월달에 결산을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측해서 35억을 잡은것입니다.
○ 위원 조기영
순세계가 35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 재무과장 이수철
예, 세입은 연말에 결산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기영
순세계잉여금이 35억이면 좀 적게 잡은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이수철
2월 28일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도에서 평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예치금 0% 범위를 못 받도록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55%에서 작년에 60억 나왔는데 금년에 35억을 잡았습니다.
○ 위원 조기영
어차피 우리가 세입에 대한 심의를 먼저 심도있게 한다음에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뒤바꿔진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세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5억을 넣어도 이월되고, 60억을 넣어도 이월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예.
○ 위원 조기영
세입을 여러분이 잡아놓은 순세계잉여금은 숫자상으로 나타나니까 말할것도 없는데 기타 지방세, 토지 국유재산매각세등이 이런것들이 국유재산매각도 세입을 올렸다고 해서 불필요한 매각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출예산이 50%정도 끝났는데 세입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팔지 않아야할 땅을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는 결함이 나서는 안됩니다.
세입으로 지방세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토지매각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기타 여러분이 세입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결함이 나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재무과에서 잡은 세입에 대해서는 결함이 없죠?
○ 재무과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기영
팔지 않아야할 국유재산을 팔아가지고 세입을 메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기영
그리고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세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는 세입을 잡은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내년도 세입에 하자가 없도록 세입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관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미리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원래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연후에 예산을 짜야 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지금현재 임대되어 있는 상태라서 임대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매각도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매각은 저희들이 2,00만원을 올려놨는데 경지정리사업에서 부득이한 매각이지 그외에는 매각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심의 전에 먼저 승인을 얻은 연후에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수철
2억이상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게서는 별 문제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승인을...
○ 재무과장 이수철
2,500만원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일단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예요?
○ 재무과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양동복
과년도 수입이 6,000만원으로 되었는데 너무 적은것 같은데...
○ 재무과장 이수철
과년도 수입을 6,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에 가서 결산에 저희들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현재 군세가 저희들이 6억 1,000만원이 되는데 온천조합것이 5억 2,0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올해 받지 않으려고 6,000만원만 한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내로 온천조합 것을 결말을 내려고 저희들이...
○ 위원 양동복
그러면 세입에 잡아놔야지...
○ 재무과장 이수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 놓으면 내년도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2월 28일가지 목 받아들이면 제1회 추경에 세입조치가 될 계획으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 양동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공업수입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배가 넘도록 세입이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관공업수입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건강진단 관계가 올 하반기부터 저희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정이 안되었었는데, 공무원들 건강검진, 수질ㄹ검사 수수료가 작년보다 조금 더 오르고, 그외 의료보험시 치과수입이 올라가서 관공업수입이 올라갔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무리한 세입을 잡은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작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목표액에 미달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배이상을 잡아놓으셨는데 문제가 있는 세입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해가지고 세입이 안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사용료 수입이 미비합니다.
이것을 현시로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 재무과장 이수철
지금 시장사용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사용료는 주민복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을 가보면 조그마한 보따리에 가져와서 하는데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번에 올리면 물가 동향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올렸는데 금년에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많이 올리면 10%내외를 올리기 때문에 세입을 한꺼번에 많이 잡아놓을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이정도 선이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소세가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사업소세가 작년보다 줄어진 이유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입니다.
50명이면 세금이 얼마, 100명이면 얼마, 누진세로 해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사업소세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가 침체여서 공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력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 현실화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보다 ...
○ 위원 김성인
종합토지세가 늘었는데 과표의 변동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를 좀 늘려놓은 것은 내년도에 토지등급 조정을 지적과에서 할 때 올라갈 형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정확한 수치를 산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예. 검토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고향담배 판매분이 올해보다 늘어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5억이 더 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5억이 늘었는데 좀 무리하게 잡은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금년에 저희들이 20억을 잡아가지고 5억을 추가해서 고향담배사피우기 해서 5억 목표로 해서 25억을 잡았습니다.
현재 2억이 들어와서 그 수치에 맞쳐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2억이요?
그러면 올해보다 늘어난 것도 없네요?
○ 재무과장 이수철
11월, 12월이 안들어온 상태라서 앞으로 더 들어올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세입을 많이 잡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무리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2억이 현재 10월말로 해서 25억이 들어온 것입니다.
11월, 12월 2개월분에서 5,000만원씩 들어오면 1억이 추가 여유를 두고 잡아놨습니다.
담배소비는 저희들이 무리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재산세가 2억 늘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재산세는 과세도 올라 갔을뿐더러 신규세원이 증가가 됩니다.
신규세원이 늘어나서 세입이 올라간것이지, 주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개발에 따른 신규세원의 증가라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기획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국도비 지원이 10㎞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국비가 15㎞, 도비가 15㎞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소관 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양동복
산업·건설위원들은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내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사전에 예비 지식도 갖춘것이 없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7년도 세입부분 부터 세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실과소장님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만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와 관련있는 실과소장님과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월
전문위원 김재월 입니다.
’97년도 화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회계법 제119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이며, 예산의 규모는 표에 명시된 바와 같고, 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7예산 규모는 991억 4,3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915억 3,700만원에 대하여 8.3% 늘어났으나, 전라남도 시군 총계 2조 8,000억에 비하면 3.5%에 불구하고, 24개 시군대비는 10위이며, 18개군에 비하면 5위입니다.
증가율로 보면 광양시가 34.7%로 가장높고, 여천시가 -20%며, 담양이 3.9% 다음으로 화순이 낮으며, 도 평균 12.9%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 국고보조 15억에 대한 지방비 기채부담, 66억 900만원을 미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896억 7,5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835억 9,600만원에 대하여 7.3% 증가하였고, 규모는 24개 시군중 10위 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합하였고, 기 공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의결된 바 있어 ’97년도에는 8종의 특별회계가 소관별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규모는 94억 6,800만원으로 ’96년 79억 4,700만원 대비 22.9%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 대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72억 800만원은 ’96년도 예산 55억 8,800만원 대비 2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주민세, 재산세 각 2억, 자동차세 3억, 담배소비세 5억, 종토세 1억 8,400만원등을 증액하였기 때문이며, 세외수입 목표액 89억 1,000만원은 ’96년 예산액 85억 7,900만원 대비 2.8%로 증가하였으나, 징수 교부금 15억 7,200만원이 감소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등 의존 세원은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12.9%, 양여금 17.2% 국고보조 49.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일반행정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행정비는 ’96년도 265억 9,200만원 대비 18.7% 증가한 315억 6,900만원으로 이는 처우개선 인건비 5% 증액과 지도직 공무원 55명의 지방직 전환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예산편성 지침상 증액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입니다.
’96년도 259억 7,700만원 대비 23.2% 적은 199억 3,700만원의 계상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76억 6,300만원이 지방채 사업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사업비 23% 증액된 283억 5,7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성질별 현황 경상예산의 증가는 일반행정비 증가 요인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의 감액도 사회개발비의 감액요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7,400만원으로 주택개량으로 지방비 부담 융자금 20동분등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 기금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2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500만원과 국고 보조에 의한 이양·청풍 상수도 사업비 15억 2,000만원의 계상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통합 운영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전입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벼회계는 동면 및 이양 농공단지 분양대금 증가에 따른 4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10%인 2,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화순군 예산은 1천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7만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경상예산의 증가는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등에 기인하였고, 사업예산의 감소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예산때문이기는 하지만 주민위주 보다는 행정기관 내부위주의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94건에 도비보조사업 89건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미세한 간섭으로 보아져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은 종래의 주민책임하의 행정에서 행정 책임하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든 투·융자 사업은 물론 한건 한건의 사소한 인·허가 문제도 투입대 산출의 경제원이를 대입하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이후 부터는 보조·융자 또는 지역개발의 투자 사업도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감독·지도 책임 공무원이 행정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한동을 짖도록 보조를 해주었을 때 종전은 보조 받은 자만의 책임이었지만 만약 농가가 망했을 경우 사전검토의 미비등으로 보조나 인·허가권자도 일부 책임을 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앞으로 자치행정발전의 대명제입니다.
옛말에 어린자식에게 물고기 한마리를 주었을 경우 한끼를 먹고 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을 경우 평생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끼는 씨알처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입니다.
지방세, ‘97지방세 모규ㅛ액 72억 800만원은 ’96예산에 비하여 29%의 증가를 보였으나 ‘9년도 징수 결정액이 8억 8,100만원이나 되어 개년 평균치가 아닌 당년도에만 대비한다면 15가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목표액 13억 ,00만원은 자동차가 증가 추세이므로 ‘96년도 상반기 징수결정액 10억 9,800만원에 비하여 22억 이상의 목표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지세, 목표액 10억 8,00만원은 ‘96년도 징수 결정액 1억 8,00만원에 비하여 4억원이 미달괴며, 과년도세입 목표액 6,000만원 계상은 ’96년 대비 배가 증가 하였지만 도곡온천 조합만 하더라도 10억 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89억 1,000만원은 ‘96년 8억 7,900만원 대비 3.8증가를 하였으나, 사용료 수입 시장사용료 750만원의 계상은 군내 7개 5일시장에 ’96년 투입 시설비 2억 6,500만원과 운영비 2,500만원을 대비할 때 수입대 산출의 경제원칙에서만 고려한다면 극히 미흡하므로 징수조례등을 개정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자수입, ‘96년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9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5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평균 잔액 260여억원의 금고를 보다 전문성 있게 운영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출 경상예산, 관서당 경비의 지출은 최소한의 실과소 운영에 필요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여 50% 이내에서 부기별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서당경비 이외의 일반운영비에 시책경비라는 명목으로 중복 또는 과다경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서당 경비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리고, 시책경비를 절감하도록 시정해야 할것입니다.
포상금의 지출은 각실과소의 업무에 따른 우수 읍면 및 공무원등을 표창하고 있으나 표창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인들의 간담회 참석, 산업시찰 교육 등의 여비보상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사회?육의 차원에서 가급적 강사 초빙이나 순회교육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읍면에 일반 운영비도 청소용품이 국토대청결 운동등과 청사 청소용과 다른게 아닙니다.
그런데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최소한의 수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순읍을 제외한 면단위 가구와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농촌 및 도시 가로등은 증가 추세로 ‘97년 설치 요구분을 포함 모두 6,578등에 전기 사용료만도 1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절약 해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산정계상 되었겠지만,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도로, 건설 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내용을 보면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겠지만 우리군에 전군민의 결집을 위한 상징적인 투자사업이 없고, 공설운동장을 착공한지 몇 년이 되도록 방치하고 배구코트장을 위한 3,500만원만의 투입은 앞으로 뚜렷한 재정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기만 합니다.
별첨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표와 5,000만원 이상 투자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복 간사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예결위원회 양동복 간사위원 입니다.
지난 11일 부터 14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제출한 ‘97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3,10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18억 8,6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4억 2,200만원 계 3억 3,800만원의 삭감액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후 본 예결위원회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각 실과별로 검토하여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18일 소위원회를 구성, 협의한 후 최종 21일 본회의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97년도 화순군예산의 원만한 결정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양동복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19페이지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67억 3,000만원,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가 11억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서는 5억,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연중합해서 1억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농지세는 100만원, 도축세는 2억을 잡았습니다.
담배소비 2억, 종토세는 10억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37억 1,100만원,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89억 1,046만 7,000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3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72만 3,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351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사용료수입에서는 1억 4,31만 9,000원인데 도로사용료가 2,033만 9,000원, 시장사용료가 758만원, 임차료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백아산휴양림 시설사용료에서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5억 6,661만원중에서 관공업수입, 보건소 수입입니다.
1억 2,33만 4,000원, 수입증지 판매가 1억 9,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 8,942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6,0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20억 3,20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20억,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65만 6,000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2,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9억을 잡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3,969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12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75만원, 그리고 이월금에서 35억, 순세계잉여금은 5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7억 6,000만원, 일반부담금이 2억 3,0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해서 불용품매각대가 10만원, 위야금이 300만원, 과태료수입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6억 1,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세 수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기영
순세계잉여금이 3억 밖에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60억이 나왔는데 그에 따른 결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더나오면 1회 추경에 계산하가오 하고, 우선 그에 대한 5, 3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2월달에 결산을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측해서 35억을 잡은것입니다.
○ 위원 조기영
순세계가 35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 재무과장 이수철
예, 세입은 연말에 결산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기영
순세계잉여금이 35억이면 좀 적게 잡은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이수철
2월 28일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도에서 평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예치금 0% 범위를 못 받도록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55%에서 작년에 60억 나왔는데 금년에 35억을 잡았습니다.
○ 위원 조기영
어차피 우리가 세입에 대한 심의를 먼저 심도있게 한다음에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뒤바꿔진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세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5억을 넣어도 이월되고, 60억을 넣어도 이월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예.
○ 위원 조기영
세입을 여러분이 잡아놓은 순세계잉여금은 숫자상으로 나타나니까 말할것도 없는데 기타 지방세, 토지 국유재산매각세등이 이런것들이 국유재산매각도 세입을 올렸다고 해서 불필요한 매각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출예산이 50%정도 끝났는데 세입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팔지 않아야할 땅을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는 결함이 나서는 안됩니다.
세입으로 지방세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토지매각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기타 여러분이 세입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결함이 나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재무과에서 잡은 세입에 대해서는 결함이 없죠?
○ 재무과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기영
팔지 않아야할 국유재산을 팔아가지고 세입을 메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기영
그리고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세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는 세입을 잡은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내년도 세입에 하자가 없도록 세입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관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미리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원래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연후에 예산을 짜야 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지금현재 임대되어 있는 상태라서 임대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매각도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매각은 저희들이 2,00만원을 올려놨는데 경지정리사업에서 부득이한 매각이지 그외에는 매각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심의 전에 먼저 승인을 얻은 연후에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수철
2억이상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게서는 별 문제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승인을...
○ 재무과장 이수철
2,500만원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일단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예요?
○ 재무과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양동복
과년도 수입이 6,000만원으로 되었는데 너무 적은것 같은데...
○ 재무과장 이수철
과년도 수입을 6,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에 가서 결산에 저희들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현재 군세가 저희들이 6억 1,000만원이 되는데 온천조합것이 5억 2,0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올해 받지 않으려고 6,000만원만 한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내로 온천조합 것을 결말을 내려고 저희들이...
○ 위원 양동복
그러면 세입에 잡아놔야지...
○ 재무과장 이수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 놓으면 내년도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2월 28일가지 목 받아들이면 제1회 추경에 세입조치가 될 계획으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 양동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공업수입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배가 넘도록 세입이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관공업수입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건강진단 관계가 올 하반기부터 저희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정이 안되었었는데, 공무원들 건강검진, 수질ㄹ검사 수수료가 작년보다 조금 더 오르고, 그외 의료보험시 치과수입이 올라가서 관공업수입이 올라갔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무리한 세입을 잡은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작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목표액에 미달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배이상을 잡아놓으셨는데 문제가 있는 세입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해가지고 세입이 안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사용료 수입이 미비합니다.
이것을 현시로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 재무과장 이수철
지금 시장사용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사용료는 주민복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을 가보면 조그마한 보따리에 가져와서 하는데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번에 올리면 물가 동향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올렸는데 금년에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많이 올리면 10%내외를 올리기 때문에 세입을 한꺼번에 많이 잡아놓을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이정도 선이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소세가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사업소세가 작년보다 줄어진 이유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입니다.
50명이면 세금이 얼마, 100명이면 얼마, 누진세로 해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사업소세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가 침체여서 공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력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 현실화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보다 ...
○ 위원 김성인
종합토지세가 늘었는데 과표의 변동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를 좀 늘려놓은 것은 내년도에 토지등급 조정을 지적과에서 할 때 올라갈 형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정확한 수치를 산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예. 검토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고향담배 판매분이 올해보다 늘어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5억이 더 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5억이 늘었는데 좀 무리하게 잡은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금년에 저희들이 20억을 잡아가지고 5억을 추가해서 고향담배사피우기 해서 5억 목표로 해서 25억을 잡았습니다.
현재 2억이 들어와서 그 수치에 맞쳐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2억이요?
그러면 올해보다 늘어난 것도 없네요?
○ 재무과장 이수철
11월, 12월이 안들어온 상태라서 앞으로 더 들어올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세입을 많이 잡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무리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2억이 현재 10월말로 해서 25억이 들어온 것입니다.
11월, 12월 2개월분에서 5,000만원씩 들어오면 1억이 추가 여유를 두고 잡아놨습니다.
담배소비는 저희들이 무리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재산세가 2억 늘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재산세는 과세도 올라 갔을뿐더러 신규세원이 증가가 됩니다.
신규세원이 늘어나서 세입이 올라간것이지, 주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개발에 따른 신규세원의 증가라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기획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국도비 지원이 10㎞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국비가 15㎞, 도비가 15㎞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소관 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광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양동복
산업·건설위원들은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내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사전에 예비 지식도 갖춘것이 없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