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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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1996년 11월 28일 (목) 16시 50분 개식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6:50 개의)
○ 의사계장 임병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13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등을 하기 위하여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홍중희 위원님의 사회로 호선하여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위원장 홍중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우리군 살림살이인 ’9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 임시위원장 홍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감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위원 입니다.
전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홍중희
양동복위원이 정광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홍중희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홍중희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하여 주신 정광수 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홍중희
이의 없으므로 정광수 위원이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임시위원장 홍중희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광수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광수
본위원을 새해의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사하게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도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천억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여러위원님들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5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이를 심사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제49회 임시회에서 군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무엇이 시급히 해결해야될 과제인가를 보다 깊이 알으셨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7만 군민의 바램이 군정에 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정말 뜻깊은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정말 원만하고도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시한번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간사위원으로 양동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조영길위원이 양동복위원을 본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양동복 위원을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양동복 위원이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양동복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양동복 위원 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본 위원회의 간사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한 새해의 우리군 살림살이인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천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써 짧은 기간내에 그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인 또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 활용하시어 군민의 군정에 대한 바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심사할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도록 심사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양동복 간사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간사위원 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1천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회기 결정의 건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듣기 위하여, 12월 16일 10시에는 경영정책실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12월 17일 10시에는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12월 18일 10시에는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휴양림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12월 20일에는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 증액되거나 새로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의 출석을 12월 23일 10시에는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기 위하여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양동복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바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 3인
전문위원 : 김 재 월
사무과장 : 배 병 선
지방행정주사보 : 윤 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