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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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일시 : 1996년 11월 22일 (금) 13시 10분 개식
의사일정
1.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10 개의)
○ 위원장 홍중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시엡·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홍중희
본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제2차 회의와 제3차 회의에서 전 실과소장을 상대로 충분한 질의를 한바 있으므로, 오늘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심사결과 보고를 먼저 듣고,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동복 간사위원!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간사위원 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구체적인 계수로 확정 승인하는 법적 절차로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없지만 다음년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함으로, 국도비 보조금 감액 및 미정리나 세입과목 미설정, 도비 보조금 예산 미편성등은 평소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 법령연찬 미숙과 실과간 업무 협의가 잘 안되는 사례이며, 교량가설등 담일 사업을 예산확보와 연계지어 분할발주 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은 인적, 물적 낭비의 표본이며, 업자특혜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후 철저히 지양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에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집행에 차이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확정된 예산이라 해서 자기 소유인양 무조건 써버리려는 생각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다음 에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재선정 추진하여야 함에도 같은 과목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신규사업을 발주 집행하는 사례등은 재발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행부에서는 연초부터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추진하므로서 절감효과도 노리고 절감의식도 심어주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예비비의 사용제한으로 보조금(재해대책제외)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는 지출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산불진화도구 구입이나 관정개발등 당초 예산에 편성 하였던 사안들도 예비비에서 지출함은 당시의 상황이 절박하였다고는 하나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과다 지출을 결정한 사례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95년도의 결산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예산편성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지적한 몇가지 사항을 금후 철저히 시정하여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전제하에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홍중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시 차례입니다만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고서라 여겨지므로 생략하고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중희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20 산회)
○ 참석공무원 - 3인
전문위원 : 김 재 월
사무과장 : 배 병 선
지방행정주사보 : 윤 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