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1996년 11월 19일 (화) 10시 10분 개식
의사일정
1.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10 개의)
○ 위원장 홍중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산림과소관 부터 직제순에 따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산림과장 김근식 입니다.
산림과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관리 입니다.
가로수 보식비 집행인데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보관한것이 1,41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않했는데 ‘96년 8월 13일 남면에서 사평리 가는 국도 15선에 주암댐주변에 버드나무를 140돈을 927만원에 보식을 했습니다.
1,415만 5,000원에서 927만원을 썼으니까 다 집행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가로수 보식비를 세입·세출로 넣은것은 68주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1,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40두를 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봄에 구간별로 해가지고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68주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가하면 우리는 피해를 자동차나 인위적인 피해를 입는 나무가 년수가 오래되고 규격이 큰나무여서 우리가 차후 관리비까지 게산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백아산자연휴양림조성 시설사업입니다.
당초 도급액 7,167만 5,000원에서 동일 성격의 시설물을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위치를 변경 설계하여 1,251만 4,000원의 사업비를 추가 8,419만원으로 설계변경 하였으나, 토공비 증가등의 추가 사?비 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8,466만 3,000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체력단련 시설을 할 장소가 굉장히 경사지고 그리고 이용하기가 어려운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려고 보니까 위치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성토를 해가지고 종합놀이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변경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팔각정 관계입니다.
당초 도급액이 1억 2,050만원에서 산사태 발생시 붕괴우려 때문에 지중보 추가설치, 지중각면의 써까래 1개씩 추가, 일시에 많은 사람이 팔각정에 올라 갔을시 처짐방지를 위해 귀틀보강 등을 명목으로 설계를 변경 1,255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이것역시 팔각정을 지을 때 전액 군비인데, 전부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처짐방지와 귀틀보강을 위해서 변경을 한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역시 변경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중희
산림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양동복 위원 입니다.
이사업을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그회사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면 입찰해서 한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예.
○ 위원 양동복
산림과에는 휴양림 조성시설사업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을 했고, 팔각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확실하게 하자가 없도록 설계를 해야지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팔각정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토목이나 건축 관계는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용역설계를 할 때에...
○ 위원 김성인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아산 팔각정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지중보 그러니까 땅속에 보를 설치해가지고 기초를 보강을 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않했어요, 않해가지고 나중에 보강한다는 명목이고 지붕각면에 써까래를 하나씩 추가를 했습니다.
귀틀의 두께가 좀 두꺼운 것으로 보강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지중보 같은 경우가 사업비가 많은데 앞으로는 설계심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렇게 경미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앞에 설명하신 백아산자영휴양림 조성시설사업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이용편의를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설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위치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토공비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추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경미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일이 없도록 해라해서 지적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차량 적발시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을 적발했을 때 10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주고 10일이 지난뒤에도 이의가 없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30일 기한으로 해서 발부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 납부가 않되었을 경우에는 15일 기한으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다음에 15일이 지나도 납부가 않되었을 때에는 바로 압류로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라면 화순군에 등록한 차량이 13,000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을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 외지에 가서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4,011만 5,000원이 체납액은 체납을 하고 있는 차량들은 전 차량이 압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이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은 입주업체 대다수가 생산제품 판로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세농의 자금부족으로 해서 지금 몇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납업체 독려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개개업체에 방문해서 납부를 촉구를 하고 또 부도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매를 해서 우수업체라든지 부실 가능성이 없는 업체를 입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 입주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업체도 가동 촉구를 하고, 촉구해도 당초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감히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재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해주는 시설자금이라는 것이 있고, 전라남도에서 융자해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자금들은 융자를 많이 받아서 공장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시대 책자구입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74만 5,000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성립 시점에는 한권당 2,000원에서 1년분 20,000원씩 해가지고 읍면에 전액 군비로 구입해서 배부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예산확보된 뒤에 도에서 우리군에 5권씩 무상으로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필요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실무자로서 사과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이 발생이 했으면은 추경때 반드시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해야하는데 그점을 간과한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상담일지를 소비자 고발사항처리 대장입니다.
당연히 비치를 했어야 하는데, ‘95년도에는 고발사항이 없었습니다.
장부는 비치를 해놓고 정리가 않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계몽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사과말씀 드립니다.
또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과다 유인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내용은 12월 30일날 1,500매를 유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유인한 이유는 당시 실무자가 어차피 납입고지서는 내년에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유인을 해가지고 다음년도에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없는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토록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방치차량 견인료 100만원을 그때그때 지출하지 않고, 시일이 지난 뒤에 84만원을 일괄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견인을 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견인을 하는 업체가 우리군에 견인 전문업체가 있고, 또 정비 전문업체에서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견인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청부가 있으므로 해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이부분도 사전에 계몽을 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지적경제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광수
소비자시대 책자구입비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년중 예산에 확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소비자시대 책자구입도...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아니 소비자시대는 도에서 주니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입고지서는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납입고지서요?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4,000만원이 넘는데, 작년도 ‘94년분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부분을 정리하고 넘어 가야지 이대로 계속 해나가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이것이 외지에 있다던지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소극적인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량을 폐차시킨다든지, 양도양수 할 때는 납부를 하지 않고는 못견딥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폐차실적이나 양도양수 일때 어떤 제한을 가한적이 있으십니까?
실적이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양도양수라든지, 폐차할 때는 당연히 납부가 됩니다.
○ 위원 정광수
폐차를 할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폐차를 할때요?
그 폐차를 담당하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폐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폐차관리가 된것만 관리를 하고 있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폐차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의 일소책이 세워졌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관외에 거주한 사람이면 우리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독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4천만이 넘는데 이사람들이 전체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살기는 타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거의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거의가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압류한 뒤로도 계속해서 분기 1회이상 독촉장을 발급을 합니다.
체납이 되어있으니까 납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한가지 문제가 이것은 과태료가 붓지 않습니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자본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본금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 위원 정광수
군에서는 우량업체를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런데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당초에 저희들이 입주가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할때는 그런 부분들의 건의 사항이 들어옵니다.
고의적으로 부도 내 가지고 나간 업체는 정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잡아낼 수 없거든요.
그러나 다만 입주당시에는 성실한 업체이고, 건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입주를 시킨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건설과 소관인데 어제 불참하신 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김영열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미집행 사항으로 결산검사때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95년도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에 50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예산은 능주 영덕정과 이양 송석정이 있는 관광지 전기료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능주하고 이양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해 주려고 보니까 이양하고 능주에서 이미 자기 읍면소관 운영비에서 전기료를 집행을 해버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빨리 해주었더라면, 저희들이 배정해준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이미 집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줘봐야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기를 일시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그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공보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이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과목이 들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금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 위원 정광수
내년 예산에 들어 있냐구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명년도 예산에요?
명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계상하여 올리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양동복
예산요구를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지금 읍면소관으로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면 금년것은...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금년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 건설과장 송기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성립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95년도 수로원 인건비 변경 에산내시 및 교부결정에 856만 3,000원이 ’95년도 9월 4일자 도에서 통지되었으나, 예산에 성립전 집행요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로노임이 당초 저희들이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주위에 도에서 756만 3,000원이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변경내시가 올때에는 9월달에 오고, 정리추경은 12월달에 되어서 사실상 예산에 편성을 해야 상식적입니다만은 업무과정으로 인해서 챙기지 못하고, 연말정산에는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정리를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각성하겠습니다.
다음 호암교가설공사 지적사항은 1차공사시 도급예정액이 2,086만6,000원이고 2차 설계액이 3,751만원이 었습니다만은 1억원 미만으로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분리 발주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성수대교 붕괴후로 내무부에서 현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교량이 호암교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94년도에 일부하고, 나머지 부족액을 ’95년도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것도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유념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둔교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총사업비가 4억 1,170만원인데, ‘94년도에 1억을 집행했고 ’95년도에는 6,171만원, 그다음에 ‘96년도에 2억 5,000만원 나누어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4년도에 연둔교가설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둔교가 학교도 있고, 부락이 큰데 그것을 방치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94년도에 1억을 군비로 세워서 사업을 했습니다.
‘95년도에도 예산형편이 다 못되어서 6,100만원을 세우고, ’96년도에 2억 5,000을 다 세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교량은 교각이나 교량이나 연결공사가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공사도 그렇습니다만은 하자가 불분명하고,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가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실 우려도 있고 해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95년도 이후에는 총괄계약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건설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양동복위원 입니다.
연둔교는 3차에 걸쳐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일괄 발주를 했으면 우리 군비를 상당히 아낄 수가 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따로 따로 발주를 했는가 그 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송기채
연둔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4억 1,000만원을 확보할 수는 없고, 또 성수대교가 붕괴된 뒤로 중앙에서 돈을 많이 줄것같이, 위원님들로 기억이 나시겠지만 연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하반기에 보수해야 할것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로 세워주면 그때에 중앙에 지원이 있을까 했는데, 그때 말만나오고 아시다시피 지원은 십원도 없었습니다.
중앙지원은...
○ 위원 양동복
아니 어차피 다리를 완공해야 하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더라도 일괄 발주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연차사업이니까?
○ 건설과 송기채
‘94년도는 일괄 발주 같은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억은 군비고, 이다음에 중앙에서 돈이오면 바로 하려고 그때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없었고, ‘95년도에도 돈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6,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이두가지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많아서 대단히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은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있는 예산들은 조정을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두식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도시과소관 3건이 있습니다.
그때 지방자차단체 부담금 수입에서 ‘95년도 예산서에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억으로 게상되었으나 미수입되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답변 내용은 ‘95년도 예산상 세입계상된 3억원은 전라남도 도에서 발주한 화순 광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 분담금으로서 ’95년 12월 30일자로 화순군 세입으로 계상기 때문에 그다음 ‘96년 2월 1일자로 화순광택 2차지구 공영청사 계약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용도지정 성세 계획에 대한 용역관계 입니다.
그지적 사항은 ‘95년도 제3회 추경 경정예산으로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화순읍 용도 지정 상세 계획 용역이 ’96년 10월 2일에야 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업추진을 태만히한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지구내 용도지구 지정 용역 계약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고도지구 지정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유도할 수 있고, 조망권확보등 쾌적한 전원도시환경을 유지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토지이용규제로 사유권 재산침해가 우려되고, 아파트분양시 분양가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부담가중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상반된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화순읍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고도지구, 미관지구, 풍치지구, 지정등 민원발생의 최소를 위해 도시계획 업무중에서도 도시계획 업무중에서도 고도의 인력이 필요하므로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선진지 시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늦어 졌습니다.
앞으로 시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주 도시계획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연구개발비 사고이월 총액 3,777만 6,000원중 능주 도시계획 지적고시 관련예산 2,548만 4,000원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등을 이유로 사고이월되어 아직까지 완료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능주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능주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사항 입니다만은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 약 6,200㎛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대체 지정하기 위하여 대체면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면적을 확보하여서 농림수산부에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므로 농수산부의 승인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과 동시 지적고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각컨데 금년말까지는 농수산부의 승인이 나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과 지적고시가 완료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중희
도시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위원 양동복
양동복위원 입니다.
화순읍 용도지정 상세 계획에 대해서 ‘9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96년 10월 2일에야 이계약이 되었는데 이추경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한것인데 ‘96년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어째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때까지...
○ 도시과장 문두식
그말씀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도시의 이용 효율등을 유도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시찰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등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 위원 양동복
계약 자체가 1년 이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문두식
예. 그사항은 이해해 주십시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정부웅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오늘 비상대비 교육참석차 도에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미집행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민방위관리 보상금 669만 3,0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실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보상금중 인명구조 실제훈련을 당초 4회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여건 때문에 1회만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170만원, 그다음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수방기동대 교육도 실시하지 않아서 150만원, 또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야할 재난대비 종합시범 훈령도 계획이 취소 되었기 때문에 150만원 그래서 462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또한가지는 민방위교육훈련 보상금중에서 도주관 화생방요원 교육대상자가 당초에 50명으로 되어있는데, 18명만이 착출되어서 가게 되어서 70만원이 절감되었고, 중앙교육 입교자가 당초에는 6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어 30만원이 절감되고, 도주관 통리회장 특별교육을 년1회 실시토록 했는데, 그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잔액 90만원 그래서 총 669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양면 소방차고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고 부지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소방차고 부지는 면사무소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뭇 출입구을 활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는 매입하지 않고, 차고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월 6일 인명구조장비 지원금으로 화순경찰서에 295만 9,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지원하게된 동기가 바로 연양리 철도건널목사건 때문에 경찰서의 기동대가 출동했으나, 장비 자체가 미약해서 보강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만은 이정산 관계는 아직까지 않된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정산을 해서 장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민방위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지도소장 전도현 입니다.
저희 지도소에 지적사항이 4 - H 야간 월례회의 직원들의 참석수당 관계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4 - H 읍면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매일 워례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줄 수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을 세워 놓은 것은 모임에 쓰라는 것인데 앞으로 의회에서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고, 깍으신다면 저희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째항으로서 4 - H 연맹지원으로 해서 타군에서는 5,600만원이 운영비가 되는데 저희군은 2,3년전부터 200만원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계산된 것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추경도 할 수 없고 해서 회장인 이영일씨에게 하우스 재배시설비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회의를 운영하게끔 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경상비로 예산을 세워서 분기별로 모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통감을 합니다.
다음에 실험실습포운영에 있어서의 객토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운영재료로 600만원 그런데 객토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그곳이 논이기 때문에 성토를 ?이려는 뜻에서 했는데, 또 하우스를 지어야겠기에 하우스예산을 올렸는데 하우스 예산은 깍아지고, 객토운영비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토는 연차적으로 하자 해서 500만원 집행을 하고, 1,500만원을 남겼고 운영재료를 6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활용을하고 300만원을 남겨서 자동화하우스를 200평을 1,8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도 아니고 재료비로 같이 해서 소장결재하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농촌지도소장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양동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 - H 조직이 활성화 되고 잇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4 - H가 지금 16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락 4 - H는 사실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양동복
면단위는 어떻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면단위도 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4 - H를 화순실고하고 ㅎ화순고 이렇게 학교 4 - H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잇습니다.
○ 위원 양동복
소장님 말대로 4 - H가 운영된다고 하면 야간 월례회의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것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그러니까 월례회의라는 것이 과거의 월례회의지, 지금은 야간 월례회의가 아닙니다.
방문지도입니다.
○ 위원 양동복
단체에다가 참석수당으로 하지 말고 운영비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저희 직원을 줍니다.
우리 직원 3사람이 월 5만원씩의 수당을 받습니다.
○ 위원 양동복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예. 후계자 4 - H 담당자, 그리고 지도자 이렇게 주고 잇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리고 실험실습포운영에 가서 전용해서 쓰셨는데, 그동안에 추경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 목을 변경해서 할 수가...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아니요, 같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라서 소장 결재하에 활용할 수가...
○ 위원장 홍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발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보건소소관 ‘95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공업수입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6,016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4,466만 3,000원을 징수하고 1,5499만 9,000원이 징수를 못했습니다.
관공업수입인 보건소 수입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앞으로는 더욱더 친절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관공업 수입에 힘서 나가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인건비 과다계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인원은 10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 15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약 1억 4,700만원이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보건지소 직원이 호봉이 기준호봉이 15호봉 보다 낮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계상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전도자금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하고 재세 공과금을 12월 20일날 저희들이 200만원을 전도받았으나, 연말정산시에 274만 4,000원을 정산후에 반납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자금 집행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금 전도 요구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광수
보건소 광공업 수입이 연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금년에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겅검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그럼 건강검진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감소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검소는 않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과다책정을 해서이런...
○ 위원 정광수
주변에 병원,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이 시설과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지 않는 요인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이대현
약품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수가의 85%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구입하는데는 저질약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1년에 한번씩 공중보건의사들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를 보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소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입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은 화순온천 주차장 포장비 1억5,000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등 9.700만원을 반납하지 않토록 소유자와 협의 사업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1억 5,000 예산에서 국도비가 65% 입니다.
그래서 9,7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화순온천 종합온천장 앞에 주차장입니다.
양 4,000평 되는데, 이전이 13필지에 9,186㎛가 되어 있습니다.
13,425㎛로 이전이 13필지에 2,780평이 되어있습니다.
이전이 9필지에 4,239㎛, 1,180평 정도가 미 이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작녀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수가 7명입니다.
누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개별로 찾아 다니면서도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땅이 현재 매매실적은 없지만 100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은 사실상 50~60만원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9필지가 미 이전된 이유는 박정인씨가 조합장을 하실때 부도가 나가지고 법원에서 경매입찰된 건입니다.
그대안으로 주차장 포장비 1억은 화순온천을 추진하는데 시설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어촌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져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농어촌 가로등이 도시구역 가로등에서 한 700등 가까이 됩니다.
그 이전에 설치한것 까지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려고 한번 계획을 세웠는데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다 하반기에 전도를 해서 북면에도 9월 5일자 1,400만원이 전도가 되고, 11월 11자 82만 6,000원이 전도가 되었는데 보수는 언제했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지적된 사항으로 보면, 예산이 하반기말에 집행되었다는 지적인데 이런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제때 제때 보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가로등이 지금도 수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가로등 보수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저희들에게 수시 보고를 하도록 읍면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이장들이 면에 보고할때 몇일 늦어지고, 면에서도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않아 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즉시즉시 보고해서 보수를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낸 이유는 예산집행이 하반기에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확인해 보았더니 가로등이 고장나면 모아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않된다는 거죠.
작년도 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두등 고장나면 수리하지 않고 몇달치를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동안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토록 하고 또 하나는 관리대장들이 전혀 없습니다.
관리점검대장이 없어요, 가로등에 대해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지 못하고 또 수리가 조치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지적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지금 고소차를 사용합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사용을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정식 기사가 없기 때문에 불편은 있습니다만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하셧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심사보고 초안을 작성한 다음 11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예결특위4차 회의에서 심삽고서를 확정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산림과소관 부터 직제순에 따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산림과장 김근식 입니다.
산림과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관리 입니다.
가로수 보식비 집행인데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보관한것이 1,41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않했는데 ‘96년 8월 13일 남면에서 사평리 가는 국도 15선에 주암댐주변에 버드나무를 140돈을 927만원에 보식을 했습니다.
1,415만 5,000원에서 927만원을 썼으니까 다 집행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가로수 보식비를 세입·세출로 넣은것은 68주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1,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40두를 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봄에 구간별로 해가지고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68주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가하면 우리는 피해를 자동차나 인위적인 피해를 입는 나무가 년수가 오래되고 규격이 큰나무여서 우리가 차후 관리비까지 게산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백아산자연휴양림조성 시설사업입니다.
당초 도급액 7,167만 5,000원에서 동일 성격의 시설물을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위치를 변경 설계하여 1,251만 4,000원의 사업비를 추가 8,419만원으로 설계변경 하였으나, 토공비 증가등의 추가 사?비 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8,466만 3,000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체력단련 시설을 할 장소가 굉장히 경사지고 그리고 이용하기가 어려운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려고 보니까 위치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성토를 해가지고 종합놀이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변경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팔각정 관계입니다.
당초 도급액이 1억 2,050만원에서 산사태 발생시 붕괴우려 때문에 지중보 추가설치, 지중각면의 써까래 1개씩 추가, 일시에 많은 사람이 팔각정에 올라 갔을시 처짐방지를 위해 귀틀보강 등을 명목으로 설계를 변경 1,255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이것역시 팔각정을 지을 때 전액 군비인데, 전부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처짐방지와 귀틀보강을 위해서 변경을 한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역시 변경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중희
산림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양동복 위원 입니다.
이사업을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그회사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면 입찰해서 한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예.
○ 위원 양동복
산림과에는 휴양림 조성시설사업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을 했고, 팔각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확실하게 하자가 없도록 설계를 해야지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팔각정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토목이나 건축 관계는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용역설계를 할 때에...
○ 위원 김성인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아산 팔각정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지중보 그러니까 땅속에 보를 설치해가지고 기초를 보강을 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않했어요, 않해가지고 나중에 보강한다는 명목이고 지붕각면에 써까래를 하나씩 추가를 했습니다.
귀틀의 두께가 좀 두꺼운 것으로 보강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지중보 같은 경우가 사업비가 많은데 앞으로는 설계심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렇게 경미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앞에 설명하신 백아산자영휴양림 조성시설사업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이용편의를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설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위치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토공비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추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경미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일이 없도록 해라해서 지적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차량 적발시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을 적발했을 때 10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주고 10일이 지난뒤에도 이의가 없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30일 기한으로 해서 발부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 납부가 않되었을 경우에는 15일 기한으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다음에 15일이 지나도 납부가 않되었을 때에는 바로 압류로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라면 화순군에 등록한 차량이 13,000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을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 외지에 가서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4,011만 5,000원이 체납액은 체납을 하고 있는 차량들은 전 차량이 압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이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은 입주업체 대다수가 생산제품 판로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세농의 자금부족으로 해서 지금 몇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납업체 독려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개개업체에 방문해서 납부를 촉구를 하고 또 부도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매를 해서 우수업체라든지 부실 가능성이 없는 업체를 입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 입주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업체도 가동 촉구를 하고, 촉구해도 당초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감히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재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해주는 시설자금이라는 것이 있고, 전라남도에서 융자해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자금들은 융자를 많이 받아서 공장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시대 책자구입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74만 5,000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성립 시점에는 한권당 2,000원에서 1년분 20,000원씩 해가지고 읍면에 전액 군비로 구입해서 배부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예산확보된 뒤에 도에서 우리군에 5권씩 무상으로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필요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실무자로서 사과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이 발생이 했으면은 추경때 반드시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해야하는데 그점을 간과한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상담일지를 소비자 고발사항처리 대장입니다.
당연히 비치를 했어야 하는데, ‘95년도에는 고발사항이 없었습니다.
장부는 비치를 해놓고 정리가 않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계몽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사과말씀 드립니다.
또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과다 유인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내용은 12월 30일날 1,500매를 유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유인한 이유는 당시 실무자가 어차피 납입고지서는 내년에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유인을 해가지고 다음년도에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없는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토록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방치차량 견인료 100만원을 그때그때 지출하지 않고, 시일이 지난 뒤에 84만원을 일괄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견인을 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견인을 하는 업체가 우리군에 견인 전문업체가 있고, 또 정비 전문업체에서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견인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청부가 있으므로 해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이부분도 사전에 계몽을 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지적경제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광수
소비자시대 책자구입비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년중 예산에 확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소비자시대 책자구입도...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아니 소비자시대는 도에서 주니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입고지서는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납입고지서요?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4,000만원이 넘는데, 작년도 ‘94년분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부분을 정리하고 넘어 가야지 이대로 계속 해나가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이것이 외지에 있다던지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소극적인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량을 폐차시킨다든지, 양도양수 할 때는 납부를 하지 않고는 못견딥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폐차실적이나 양도양수 일때 어떤 제한을 가한적이 있으십니까?
실적이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양도양수라든지, 폐차할 때는 당연히 납부가 됩니다.
○ 위원 정광수
폐차를 할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폐차를 할때요?
그 폐차를 담당하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폐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폐차관리가 된것만 관리를 하고 있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폐차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의 일소책이 세워졌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관외에 거주한 사람이면 우리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독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4천만이 넘는데 이사람들이 전체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살기는 타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거의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거의가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압류한 뒤로도 계속해서 분기 1회이상 독촉장을 발급을 합니다.
체납이 되어있으니까 납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한가지 문제가 이것은 과태료가 붓지 않습니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자본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본금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 위원 정광수
군에서는 우량업체를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런데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당초에 저희들이 입주가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할때는 그런 부분들의 건의 사항이 들어옵니다.
고의적으로 부도 내 가지고 나간 업체는 정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잡아낼 수 없거든요.
그러나 다만 입주당시에는 성실한 업체이고, 건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입주를 시킨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건설과 소관인데 어제 불참하신 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김영열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미집행 사항으로 결산검사때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95년도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에 50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예산은 능주 영덕정과 이양 송석정이 있는 관광지 전기료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능주하고 이양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해 주려고 보니까 이양하고 능주에서 이미 자기 읍면소관 운영비에서 전기료를 집행을 해버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빨리 해주었더라면, 저희들이 배정해준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이미 집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줘봐야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기를 일시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그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공보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이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과목이 들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금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 위원 정광수
내년 예산에 들어 있냐구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명년도 예산에요?
명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계상하여 올리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양동복
예산요구를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지금 읍면소관으로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면 금년것은...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금년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 건설과장 송기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성립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95년도 수로원 인건비 변경 에산내시 및 교부결정에 856만 3,000원이 ’95년도 9월 4일자 도에서 통지되었으나, 예산에 성립전 집행요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로노임이 당초 저희들이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주위에 도에서 756만 3,000원이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변경내시가 올때에는 9월달에 오고, 정리추경은 12월달에 되어서 사실상 예산에 편성을 해야 상식적입니다만은 업무과정으로 인해서 챙기지 못하고, 연말정산에는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정리를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각성하겠습니다.
다음 호암교가설공사 지적사항은 1차공사시 도급예정액이 2,086만6,000원이고 2차 설계액이 3,751만원이 었습니다만은 1억원 미만으로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분리 발주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성수대교 붕괴후로 내무부에서 현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교량이 호암교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94년도에 일부하고, 나머지 부족액을 ’95년도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것도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유념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둔교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총사업비가 4억 1,170만원인데, ‘94년도에 1억을 집행했고 ’95년도에는 6,171만원, 그다음에 ‘96년도에 2억 5,000만원 나누어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4년도에 연둔교가설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둔교가 학교도 있고, 부락이 큰데 그것을 방치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94년도에 1억을 군비로 세워서 사업을 했습니다.
‘95년도에도 예산형편이 다 못되어서 6,100만원을 세우고, ’96년도에 2억 5,000을 다 세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교량은 교각이나 교량이나 연결공사가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공사도 그렇습니다만은 하자가 불분명하고,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가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실 우려도 있고 해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95년도 이후에는 총괄계약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건설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양동복위원 입니다.
연둔교는 3차에 걸쳐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일괄 발주를 했으면 우리 군비를 상당히 아낄 수가 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따로 따로 발주를 했는가 그 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송기채
연둔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4억 1,000만원을 확보할 수는 없고, 또 성수대교가 붕괴된 뒤로 중앙에서 돈을 많이 줄것같이, 위원님들로 기억이 나시겠지만 연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하반기에 보수해야 할것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로 세워주면 그때에 중앙에 지원이 있을까 했는데, 그때 말만나오고 아시다시피 지원은 십원도 없었습니다.
중앙지원은...
○ 위원 양동복
아니 어차피 다리를 완공해야 하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더라도 일괄 발주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연차사업이니까?
○ 건설과 송기채
‘94년도는 일괄 발주 같은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억은 군비고, 이다음에 중앙에서 돈이오면 바로 하려고 그때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없었고, ‘95년도에도 돈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6,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이두가지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많아서 대단히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은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있는 예산들은 조정을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두식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도시과소관 3건이 있습니다.
그때 지방자차단체 부담금 수입에서 ‘95년도 예산서에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억으로 게상되었으나 미수입되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답변 내용은 ‘95년도 예산상 세입계상된 3억원은 전라남도 도에서 발주한 화순 광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 분담금으로서 ’95년 12월 30일자로 화순군 세입으로 계상기 때문에 그다음 ‘96년 2월 1일자로 화순광택 2차지구 공영청사 계약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용도지정 성세 계획에 대한 용역관계 입니다.
그지적 사항은 ‘95년도 제3회 추경 경정예산으로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화순읍 용도 지정 상세 계획 용역이 ’96년 10월 2일에야 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업추진을 태만히한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지구내 용도지구 지정 용역 계약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고도지구 지정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유도할 수 있고, 조망권확보등 쾌적한 전원도시환경을 유지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토지이용규제로 사유권 재산침해가 우려되고, 아파트분양시 분양가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부담가중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상반된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화순읍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고도지구, 미관지구, 풍치지구, 지정등 민원발생의 최소를 위해 도시계획 업무중에서도 도시계획 업무중에서도 고도의 인력이 필요하므로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선진지 시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늦어 졌습니다.
앞으로 시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주 도시계획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연구개발비 사고이월 총액 3,777만 6,000원중 능주 도시계획 지적고시 관련예산 2,548만 4,000원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등을 이유로 사고이월되어 아직까지 완료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능주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능주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사항 입니다만은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 약 6,200㎛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대체 지정하기 위하여 대체면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면적을 확보하여서 농림수산부에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므로 농수산부의 승인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과 동시 지적고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각컨데 금년말까지는 농수산부의 승인이 나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과 지적고시가 완료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중희
도시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위원 양동복
양동복위원 입니다.
화순읍 용도지정 상세 계획에 대해서 ‘9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96년 10월 2일에야 이계약이 되었는데 이추경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한것인데 ‘96년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어째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때까지...
○ 도시과장 문두식
그말씀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도시의 이용 효율등을 유도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시찰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등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 위원 양동복
계약 자체가 1년 이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문두식
예. 그사항은 이해해 주십시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정부웅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오늘 비상대비 교육참석차 도에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미집행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민방위관리 보상금 669만 3,0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실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보상금중 인명구조 실제훈련을 당초 4회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여건 때문에 1회만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170만원, 그다음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수방기동대 교육도 실시하지 않아서 150만원, 또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야할 재난대비 종합시범 훈령도 계획이 취소 되었기 때문에 150만원 그래서 462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또한가지는 민방위교육훈련 보상금중에서 도주관 화생방요원 교육대상자가 당초에 50명으로 되어있는데, 18명만이 착출되어서 가게 되어서 70만원이 절감되었고, 중앙교육 입교자가 당초에는 6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어 30만원이 절감되고, 도주관 통리회장 특별교육을 년1회 실시토록 했는데, 그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잔액 90만원 그래서 총 669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양면 소방차고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고 부지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소방차고 부지는 면사무소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뭇 출입구을 활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는 매입하지 않고, 차고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월 6일 인명구조장비 지원금으로 화순경찰서에 295만 9,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지원하게된 동기가 바로 연양리 철도건널목사건 때문에 경찰서의 기동대가 출동했으나, 장비 자체가 미약해서 보강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만은 이정산 관계는 아직까지 않된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정산을 해서 장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민방위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지도소장 전도현 입니다.
저희 지도소에 지적사항이 4 - H 야간 월례회의 직원들의 참석수당 관계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4 - H 읍면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매일 워례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줄 수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을 세워 놓은 것은 모임에 쓰라는 것인데 앞으로 의회에서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고, 깍으신다면 저희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째항으로서 4 - H 연맹지원으로 해서 타군에서는 5,600만원이 운영비가 되는데 저희군은 2,3년전부터 200만원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계산된 것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추경도 할 수 없고 해서 회장인 이영일씨에게 하우스 재배시설비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회의를 운영하게끔 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경상비로 예산을 세워서 분기별로 모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통감을 합니다.
다음에 실험실습포운영에 있어서의 객토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운영재료로 600만원 그런데 객토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그곳이 논이기 때문에 성토를 ?이려는 뜻에서 했는데, 또 하우스를 지어야겠기에 하우스예산을 올렸는데 하우스 예산은 깍아지고, 객토운영비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토는 연차적으로 하자 해서 500만원 집행을 하고, 1,500만원을 남겼고 운영재료를 6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활용을하고 300만원을 남겨서 자동화하우스를 200평을 1,8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도 아니고 재료비로 같이 해서 소장결재하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농촌지도소장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양동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 - H 조직이 활성화 되고 잇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4 - H가 지금 16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락 4 - H는 사실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양동복
면단위는 어떻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면단위도 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4 - H를 화순실고하고 ㅎ화순고 이렇게 학교 4 - H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잇습니다.
○ 위원 양동복
소장님 말대로 4 - H가 운영된다고 하면 야간 월례회의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것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그러니까 월례회의라는 것이 과거의 월례회의지, 지금은 야간 월례회의가 아닙니다.
방문지도입니다.
○ 위원 양동복
단체에다가 참석수당으로 하지 말고 운영비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저희 직원을 줍니다.
우리 직원 3사람이 월 5만원씩의 수당을 받습니다.
○ 위원 양동복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예. 후계자 4 - H 담당자, 그리고 지도자 이렇게 주고 잇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리고 실험실습포운영에 가서 전용해서 쓰셨는데, 그동안에 추경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 목을 변경해서 할 수가...
○ 농촌지도소장 전도현
아니요, 같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라서 소장 결재하에 활용할 수가...
○ 위원장 홍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발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보건소소관 ‘95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공업수입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6,016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4,466만 3,000원을 징수하고 1,5499만 9,000원이 징수를 못했습니다.
관공업수입인 보건소 수입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앞으로는 더욱더 친절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관공업 수입에 힘서 나가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인건비 과다계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인원은 10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 15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약 1억 4,700만원이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보건지소 직원이 호봉이 기준호봉이 15호봉 보다 낮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계상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전도자금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하고 재세 공과금을 12월 20일날 저희들이 200만원을 전도받았으나, 연말정산시에 274만 4,000원을 정산후에 반납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자금 집행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금 전도 요구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광수
보건소 광공업 수입이 연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금년에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겅검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그럼 건강검진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감소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검소는 않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과다책정을 해서이런...
○ 위원 정광수
주변에 병원,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이 시설과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지 않는 요인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이대현
약품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수가의 85%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구입하는데는 저질약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1년에 한번씩 공중보건의사들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를 보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소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입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은 화순온천 주차장 포장비 1억5,000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등 9.700만원을 반납하지 않토록 소유자와 협의 사업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1억 5,000 예산에서 국도비가 65% 입니다.
그래서 9,7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화순온천 종합온천장 앞에 주차장입니다.
양 4,000평 되는데, 이전이 13필지에 9,186㎛가 되어 있습니다.
13,425㎛로 이전이 13필지에 2,780평이 되어있습니다.
이전이 9필지에 4,239㎛, 1,180평 정도가 미 이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작녀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수가 7명입니다.
누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개별로 찾아 다니면서도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땅이 현재 매매실적은 없지만 100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은 사실상 50~60만원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9필지가 미 이전된 이유는 박정인씨가 조합장을 하실때 부도가 나가지고 법원에서 경매입찰된 건입니다.
그대안으로 주차장 포장비 1억은 화순온천을 추진하는데 시설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어촌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져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농어촌 가로등이 도시구역 가로등에서 한 700등 가까이 됩니다.
그 이전에 설치한것 까지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려고 한번 계획을 세웠는데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다 하반기에 전도를 해서 북면에도 9월 5일자 1,400만원이 전도가 되고, 11월 11자 82만 6,000원이 전도가 되었는데 보수는 언제했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지적된 사항으로 보면, 예산이 하반기말에 집행되었다는 지적인데 이런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제때 제때 보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가로등이 지금도 수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가로등 보수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저희들에게 수시 보고를 하도록 읍면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이장들이 면에 보고할때 몇일 늦어지고, 면에서도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않아 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즉시즉시 보고해서 보수를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낸 이유는 예산집행이 하반기에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확인해 보았더니 가로등이 고장나면 모아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않된다는 거죠.
작년도 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두등 고장나면 수리하지 않고 몇달치를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동안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토록 하고 또 하나는 관리대장들이 전혀 없습니다.
관리점검대장이 없어요, 가로등에 대해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지 못하고 또 수리가 조치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지적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지금 고소차를 사용합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사용을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정식 기사가 없기 때문에 불편은 있습니다만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하셧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심사보고 초안을 작성한 다음 11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예결특위4차 회의에서 심삽고서를 확정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