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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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1996년 11월 18일 (월) 10시 개식
의사일정
1.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00 개의)
○ 위원장 홍중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홍중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바 있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들은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월
전문위원 김재월 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명은 ‘9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입니다.
결산검사의 필요성은 결산은 한 회계연도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나타내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수는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제정통제 수단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역사적인 사항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세입·세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주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규모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결산위원으로 활약하신 김성민위원의 참여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검사결과 의견서에 지적하여 주신 3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일히 나열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예산편성 문제점은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감액분 미정리나 세입·세출 과목 미설정 그리고 도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치 않고 집행하는 사례등은 평소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법령 연찬의 미숙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실과간 업무 협의가 부족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보다더 충실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행정수행상 아주작은 사안이라도 협의하고 연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량가설등 단일사업을 예산확보와 연계지어 분할 발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예산편성이나 잦은 설계변경은 인적 물적 낭비가 심하므로 이제는 지향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두번째,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예산이 편성되면 무조건 써버리려는 생각을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당초 목표사업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현대화 하우스 설치등의 집행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는 마땅히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절감효과도 노리고 직원 상호간에 절감하는 의식을 심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광지 관리 전기료 미집행이나, 소비자 시대 책자 미구입등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예비비 집행상의 문제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산불진화도구 구입이나, 관정개발등 당초 예산에 편성해왔던 사안들도 예비비에서 지출함은 당시의 상황이 잘박하였다고는 하나 이해하기 어렵고 과다지출을 결정한 사례는 행정경륜상 졸속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은 세입·세출의 결산 승인과 별개의 독립된 안건이므로 예비비 지출승인을 다음년도 부터는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가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시 지적사례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적극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야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재정수준을 말씀드리겟습니다.
결산서에 지방재정력 지수가 미표기 되었는데 우리군의 지방재정적지수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 127억 3,600만원 대비 지방세 66억 8,400만원으로 186%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는 서울시청이 1,810, 전남도청이 232에 반하여 기초자치단체로는 우리 전남 평균이 64, 경남이 172, 경기도 안산이 418, 인천 옹진군이 17에 비하여 우리군은 대단히 좋은편이며, ‘95년도 자립도가 30.7%로 당시 유리한 세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타시군에 비하여 그리 열악한 형편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홍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결산대표위원 나오셔사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검사대표 위원으로 선임된 김성인의원 입니다.
‘96년 10월 1일 ~ 10월 20일까지 20일간의 기간동안 군청 상황실에서 본인을 포함한 오영록위원, 이병섭위원, 조정현위원등 4명에 검사위원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 및 사고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등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총평, 결과, 지적사항별 개선 대책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결과 총평입니다.
‘95년도에 수입과 지출상황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서류 및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검사하였던바, ‘95년도 예산총액은 ’94년 대비 34.3%가 증가한 1,021억 9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904억 1,400만원, 특별회계가 116억 9,500만원 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94년도와 비교해볼때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져 군 재정의 자주성이 낮아?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엇으나 예산현액 대비 72.1%만이 집행되고 나머지 27.9%가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세청교, 호암교, 연둔교 가설공사등에서와 같이 분리 발주는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완결위주로 추진하고 부득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설계후 총괄 입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발주하는등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요망되었으며, 시설부대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집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산부기내 전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지침을 편의적으로 확대해석 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특히 여비의 경우 개산급으로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해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관서당 경비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도 부서장의 축·조의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고, 각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당초 사업목적을 일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사업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심사와 사후 지도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를 검사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95년도 예산액 1,021억 965만 6,000원중 일반회계가 904억 1,409만 6,000원으로 88.5%, 특별회계가 116억 9,556만원으로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납액은 978억 3,383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5.8%인데, 이중 일반회계 900억 8,099만 5,000원, 특별회계 77억 5,283만 8,000원 입니다.
지출액은 735억 9,998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72.7%이고,수납액 대비 75.2%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665억 6,87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0억 3,121만 3,000원으로 242억 3,384만 4,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145억 7,520만원으로 이월액의 60.1%, 사고이월이 38억 4,064만 9,000원으로 이월액의 15.9%,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 4,417만 2,000원으로 이월액에 1.8%, 순세계잉여금이 53억 7,382만 3,000원으로 이?액의 22.2%를 차지하고 있는데, ‘94년도 보다 이월액 비중이 높아지고 이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았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검사총괄 입니다.
‘95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985억 8,271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6.5%인데, 이중 일반회계 908억 3,386만원, 특별회계가 77억 4,885만 3,000원이고, 수납총액은 987억 4,90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2%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909억 9,617만 8,000원, 특별회계가 77억 5,183만 8,000원이고, 과오납액 반납액은 9억 1,518만 3,0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978억 3,383만 3,000원 입니다.
미수납액 7억 5,286만 5,000원, 특별회계가 212만 4,000원인데, 688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 4,810만 6,00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사총괄 입니다.
예산액 1,21억 965만 6,000원중 지출액은 735억 9,998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72.1%이고, 이월액은 217억 7,351만 3,000원으로 21.3%, 불용액은 59억 1,436만 9,000원으로 5.8% 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검사 결과 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4년도 대비 209억 7,250만 1,000원이 증가한 900억 8,099만 5,000원이고, 세입예산액 대비 99.6%이고, 미 수납액 7억 5,286만 5,000원은 결손 처분하고 7억 4,598만 2,000원은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지출액은 ‘94년도 대비 83억 65만 6,000원이 증액된 665억 6,877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179억 3,095만원은 예산현액의 19.8%이며, 예산절감 및 지금 집행잔액 59억 1,436만 9,000원은 예산현액에 6.6% 입니다.
예산 항목별 지출액 구성비율은 의회비가 0.8%, 일반행정비 31.65%, 사회복지비 11.6%, 산업경제비가 31.5%, 지역개발비가 16.55%, 문화비 및 체육비가 4.9%, 민방위가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2.6% 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 59억 1,436만 9,000원중 의회비 2억 1,119만 4,000원, 일반행정비 7억 2,203만 4,000원, 사회복지비 17억 9,415만원, 산업경제비 6억 5,512만 4,000원, 지역개발비 11억 5,729만 1,000원, 문화 및 체육비 4억5,029만 4,000원, 민방위비 1억73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소관 일반행정비 2억 3,003만 6,000원, 읍면소관 사회복지비 3,384만 3,000원, 읍면소관 지역개발비 398만 3,000원, 읍면소관 문화 및 체육비 500만원, 읍면소관 민방위비 1,500만원이 불용 처분 되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1억 6,250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 2억 7,705만 8,000원, 예산절감 2,588만 4,000원, 에산집행잔액 21억 3,19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6,869만 9,000원, 예비비 5억 4,829만 3,000원이 각각 불용처분 되엇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억 6,898만 5,000원으로 산불진화도구 구입사업외 9건에 4억 2,06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172만 2,000원은 지출되고 9,89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107건에 179억 3,095만 8,000원인데, 이를 검사한바 명시이월이 61건에 145억 7,52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5건에 33억 5,575만 8,000원이었습니다.
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수납액은 77억 5,28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1%이고, 미수납액은 21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3%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각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 입니다.
각 특별회계 지출액은 70억 3,121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60.1%인데, 이중 이월액은 32.9%, 불용액은 7.1%입니다.
불용액중 8억2,178만 5,000원은 예산절감 5억 7,016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4,208만 6,000원, 예비비 953만 5,000원 입니다.
기타 예산이월 및 전용과 이체내용, 게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채무부담 행위는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중 명시이월이 6건에 11억 5,162만 4,000원, 사고이월이 3건에 26억 9,093만 8,000원인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능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등 2건에 2억 7,218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이양농공단지 조성사업등 6건에 11억 5,162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이양농공단지조성사업 24억 1,875만 8,000원 시고이월 되었습니다.
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8.329만 1,000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1억 3,965만 4,000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없어서 현재 잔액은 4억 2,294만 5,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19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총 264억 26만 4,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결산입니다.
1995년도말 물품현황은 20억 3,137만 7,000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급등으로 2억 4,045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7,52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 개선대책입니다.
첫째, 국도비사업 보조금 감액분 추경예산 미정리로서 국비보조금중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억8,044만 8,000원과 산업경제비보조금 1,998만원, 도비보조금중 문화체육비보조금 135만원과 지역개발비보조금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추경예산에 미정리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액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정리하여 성실한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둘째, 세입예산 과목 미설정으로,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세입과목구조 및 해소에 따라 과목울 설정하여야 함에도 미 설정하고 세입조치하였는바,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입과목에 의한 과목을 선정후 세입조치 요망됩니다.
셋째, 예비비 과다 지출로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 예비비임에도 ‘95년도 가뭄대책 사업비로 8,31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원인행위액 3,810만원, 지출액 3,810만원 지출하고, 불용액 4,500만원 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예비비의 지출액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결정은 충분한 내용검토후 예산지출이 요구됩니다.
넷째,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미집행으로, 능주 영벽정, 이양 송석정 관광지 전기료로 책정된 50만 3,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치 않고 해당면에 예산 미 배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바, 앞으로는 책정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설실하게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소홀히한 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여섯째, 군금고 자금관리로서 ‘95년도 이자수익율은 이자총액 대비 예금 평잔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약 연 4.2%이며, ’96년도의 경우 9월 30일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약 9억 3,000만원, 일일 예금평잔은 액 260억원으로 이자수익율은 연 4.7%로서 ‘95년도에 비해 이자수익율이 상승은 했으나 아직 전체적으로 5%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일곱째, 개발부담금 징수로서 ‘95년도 개발부담금 1억 6,607만 9,000원을 ’95년 4월 18일 부과하였으나 ‘96년 10월 15일 현재까지 미징수 되었습니다.
여덟째, 축산폐수처리시설 시설비등 환경관련시설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미착공으로 약 28억원의 예산이 국고에 반납되어야 할 형편이고,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2억원이 타당성 조사용역만 아루어진 상태에서 전액 명시이월 처리된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아홉째, 축산페수 공동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당초 예산에 3,190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대체농지 조성비로 4,44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를 정리 추경시 시설비로 2,222만 1,000원을 목변경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며, 잔액 2,222만 1,000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 바, 철저한 사업예측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강구가 요구됩니다.
열번째,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이 ‘95년도 12월 26일 확정 내시되고 12월 31일 교부결정 되었는데, ’95년도 10월 29일 계약행위가 이루어져 집행되었고 공동생산을 통한 원료조달등 다수 농가의 참여가 이 사업의 중요한 전제임에도 사실상 양춘승등 3인에 의한 개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당초 예산성립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었는바, 추후 유사사업 시행시 반드시 사전 심사 철저로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성립후 시행함은 물론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여 사업 효과를 지양하기 위한 사후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열한번째, 농기계기술전문반 교육 민간인 여지로서 교육생을 적극 확보하지 않아 당초 예산액 600만원중 288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추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교육생을 적극 확보하는등 소기의 성과가 요망됩니다.
열두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으로서 사업사 선정이 철저하지 못해 회계년도말에 다수의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전체예산 11억 6,800만원중 2,266만 6,000원이 국고에 반납된바, 앞으로 사업자의 철저한 선정이 요망됩니다.
열세번째,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로서 가로수 보식비 집행시 가로수 피헤보상금으로 1,415만 5,000원을 수입 하였음에도 보식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농지 일시전용 허가 원상복구비 집행시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현지출장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예치금 지급함이 타당함에도 미지급 되었는바, 피해목은 그때그때 보식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바라며 농지일시 전용후 복구가 완료되면 예치금의 적기 지급이 요망됩니다.
열네번째, 백아산자연휴양림 조성시설사업 공사로서 당초 도급액 7,167만 5,000원에서 동일 성격의 시설물을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위치를 변경 설계하여 1,251만 4,000원의 사업비를 추가 8,419만원으로 설계변경 하였으나, 토공비 증가등의 추가 사업비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 바, 철저한 사전설계가 요망됩니다.
열다섯째, 백아산 팔각정으로 당초 도급액 1억 200만 5,000원에서 산사태 발생시 붕괴우려 때문에 지중보 추가설치, 지붕각면의 써까래 1개씩 추가, 일시에 많은 사람이 팔각정에 올라 갔을 시 처짐방지를 위해 귀특보강 등을 명목으로 설계를 변경 1,255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되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차후 유사사업 시행시 경미한 사유등으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철저한 설계심사가 요망됩니다.
열여섯번째,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로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이므로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열일곱번째, 농공단지 지방채상환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23.2%가 부실업체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17억 7,963만 9,000원중 7억 3,939만원이 미 상환 되었는바, 건실한 입주업체 선정과 철저한 사후 관리로 농공단지 조성시 발행한 지방채의 차질없는 상환이 요망됩니다.
열여덟째, 일반수용비 소비자시대 책자구입으로 소비자시대 책자구입등으로 책정된 예산과목 지역경제관리항, 지역경제관리세항, 소비자보호세항, 일반운영비목중 일반수용비 74만 5,000원이 예산성립되어 있으나 구독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는바, 추후 예산편성 요구시 불필요한 예산은 요구하지 말것이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열아홉째, 소비자보호센타 운영 및 물가제보용 전화료로서 상담일지 제보사항 기록대장등 관련서류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는바, 차후 관련일지 대장 비치가 요구됩니다.
스무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입고지서 제작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입고지서 제작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3월 11일 2,000대, 10월 9일 2,000매, 12월 30일 1,500매를 제작 도합 5,500매가 제작되었으나, 실제 사용매수는 2,296매로 소요량에 비해 과다 제작되었는바, 차후 인쇄물 제작에 있어서 반드시 적정량을 예측하여 예산요구 해야하고 불필요한 인쇄물을 연말에 과다하게 제작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스물두번째, 도비보조금 예산성립후 집행으로 ’95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변경 예산내시 및 교부결정액 856만 3,000원이 ’95년 9월 4일 도에서 통지되었으나 예산성립전 집행을 요구치 않고 예산에 미편성된채 집행하였는바, 각종 보조금이 예산내시 및 교부결정 통지되면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규하여 편성되면 집행하는등 회계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스물세번째, 호암교 가설공사로서 1차 공사 도급예정액이 2,086만원, 1차 설계액이 3,751만원으로 총 공사비가 1억원 미만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여 일괄 발주해야 할 사업임에도 예산화보상의 어려움은 이유로 들어 분리 발주한 것은 잘못인바, 차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분리발주를 지양 예산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고 완결위주의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스물네번째, 연둔교 3차 가설공사로서 총 사업비 4억 1,171만원중 ‘94년 6,171만원, 잔여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나뉘어진 계속사업으로 분리 발주하여 동일업자에게 사업 완공시까지 수의 계약되고 있는바, 차후 유사사업 시행시 기급적 마무리 위주의 사업시행과 총괄 설계후 일괄 발주가 요구됩니다.
스물다섯번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입으로 ‘95 예산서에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미수입되었느바, 틀림없이 확정된 것을 예산에 계상하여 건실한 재정 운영이 요망됩니다.
스물여섯번째, 화순읍 용도지정 상세계획 용역으로 ‘95년 제3회 추가경정 확보하여 명시이월된 화순읍 용도지정 상세계획 용역이 ’96년 10월 2일에야 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업추진을 태만히한 것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스물여덟번째,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으로 ’95년 하반기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대금으로 ’95년도 12월 6일 관련예산액 660만원중 588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는 연중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할 때 회계년도 말에 일괄 집행한 것은 예산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였고, 구입후 읍면에 분매하고 다시 마을에 분배하여 자율 투여토록 하고 있느냐 읍면에 소독약품 수불불에 인수상황만 기록되고 있을 뿐 마을별 분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투여여부 확인점검 관리대장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바, 월이나 분기별로 적정예산을 적시에 집행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읍면의 간이상수도 소독양품 수불부에 마을별 분배내역을 기록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투여 여부를 확인 기록 비치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스물아홉번째, 민방위비 보상금 미집행으로 인명구제 방제훈련등 중요교육을 설시치 않고 계상된 예산을 전액 불용액 처리하였는바, 책정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성실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서른번째, 이양면 소방차고 부지매입으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고 부지로 활용이 불가능한바, 차후 유사사업시행시 이번과 같은 편의적이고 잘못된 예산집행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진입로 확보를 위한 인근 토지매수등 보완대책이 요구됩니다.
서른한번째, 인명구조 장비 구입지원으로 ’95년 3월 6일자 인명구조장비 지원금으로 경찰서로 전도된 295만 9,000원과 ’95년 12월 29일자로 전도된 296만원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하여 정산된 사실이 없는바, 차후 사업 집행결과 및 정산 내용을 반드시 제출받아 정산처리가 요망됩니다.
서른두번째, 4 - H 읍면 조직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3인씩 월례회의 참석수당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것으로 향후 불필요한 예산편성 요구를 지양하고 성립된 예산이라할지라도 집해요인이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서른세번째, 4 - H 연맹지원으로 당초 예산으로 성립된 200만원은 단체지원금이었는데, 회계년도 말인 ’95년 12월 8일에야 화순군 화순읍 대리 97번지에 거주하는 군 4 - H회장 이일영의 단체지원의 취지를 크게 일탈한 예산집행인바, 차후는 예산성립의 목적과 취지를 위배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른네번째, 실험실습포운영으로 당초 예산에 객토사업비로 2,000원, 운영재료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집행은 객토사업비로 500만원, 운영재료비로 30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 1,800만원중 1,500만원을 ’95년 11월 23일 현대화 하우스 설치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재료비 목으로 집행한 것이라 문제없다고 하나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후 잔액을 자의로 당초 예산에 성립하지 않았던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였는바, 차후 사업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요구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집행된 잔액은 반드시 재차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는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되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서른다섯번째, 관공업수입으로 관광업수입은 보건소 수입이 부진한바, 보건사업 투자액은 매년 증가한 반면 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서른일곱번째, 전도자금 관리로서 ’95년 12월 20일 공공요금 및 제세자금으로 200만원을 전도 받았으나, ’96년 2월 27일 274만 4,000원을 정산후에 반납한 바, 전도자금 요구는 자금 집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도 요구하는등 철저한 자금관리가 요망됩니다.
서른여덟번째, 화순온천 주차장 포장공사로서 화순온천 주차장 포장공사가 예산 성립후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거부로 전혀 진척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96년말까지 추진되지 못하면 이월된 사업비중 국도비 9,700만원은 반납해야 할 형편인 바,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등 조속한 사업추진대책이 요구됩니다.
서른아홉번째, 농어촌 가로등 보수로서 ’95년 9월 5일 140만 8,000원, ’95년 12월 11일 82만 6,000원이 가로등 수리비로 일괄 지출되어 주민의 불편을 도외시하고 행정편의에 의해 하반기에 집중 집행되었는 바, 수리를 요할시 수시로 예산 집행하고 수리 및 관리대장을 비치 주민편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서른아홉번째는 북면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중희
김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인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영길
김성인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을 검사하셨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만 나와있는데 장학진흥기금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 위원 김성인
장학진흥기금은 제가 검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산서에 보시면 체육진흥기금만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중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대표위원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쓴ㄴ데 이에 따른 해당 실과별로 실과소장은 지적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나와서 설명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기획실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사업 보조금에 다음과 같이 감액되었으나 추경예산에 미정리된 사실이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 2억 8,044만 8,000원, 사업경제비보조금에 1,998만원, 그다음에 도비에서 문화체육비보조금에 135만원, 지역개발비보조금에 600만원 되었습니다.
이사항은 국도비보조금 감액이나 추경내시가 연말 정리추경확정 이후에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축산폐수처리시설보조금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산업 경제비보조는 고용촉진사업으로 나온 것인데 이미 연말에 보조되어 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 문화체육비보조는 무형문화재 수당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그분이 돌아가신해에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 600만원은 상수도 보호구역안내판 정비로 해서 나온것인데 정리추경후에 왔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세입과목 미 설정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세입과목구조 및 해소에 따라 과목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미 설정하고 세입조치 하였다는 것은 융자금회수분수입하고 과년도수입을 과목을 설정하고 해야하는데 하지않았다는 것은 세입부서와 협조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예산액이 다음과 같이 과다 계상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예산액에 계상한 것이 예비비임에도 가뭄대책사업비로 해서 8,310만원 결정액에 불용액이 4,5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분했다는 것은 가뭄대책사업비로 해서 당시에 국보비보조금이 1억 3,7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8,400만원의 부담이 나와서 예비비로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지출잔액이 발생해서 8,400만원이 미 집행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영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비비지출 승인은 결산검사와 별개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예비비 지출승인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고 의회에 보고를 합?, 그러니까 작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이번 정기회의때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재무과 설명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이수철
재무과장 이수철입니다.
저희 재무과 지적사항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 ’95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7억 507만 7,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체납액이 10억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3억 1,300만원은 주소불명을 찾아서 걷어들이고, 지금 현재 7억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른 채권확보는 전반적으로 거의 해놓고 있고, 특히 도곡온천관광개발 당시 대표인 남기현이 6억 3,800만원의 큰건이 걸려가지고 체납액이 현재 많고, 그이외는 부도가 나가지고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자산이나 농협에 있는 통장을 조회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면서 공매가 들어가거나 팔게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서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고관리에 있어서는 ’95년도에 비해서 현재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인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축산폐수하고 씨디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씨디관계는 용지를 잊어버린다든지 하면 상당히 위험해서 중앙에서 부터 씨디를 활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축산폐수 47억 정도가 작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계속 1년간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당초 저희들이 이자수익 목표를 5억을 잡았는데 그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현재 예금해 놓은 것이 3개월 짜리가 84억, 그리고 6개월 짜리가 53억, 1년 짜리가 80억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96년도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이자액이 9억 5,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금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따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위원 조영길
저희들이 다루는 안건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건 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장학진흥기금도 결산검사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기 땜누에 그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부터라도 포함되도록 해주시고, 군 금고가 농협군지부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계약년도가 몇년 입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3년간 되어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97년말경에나 다시 재계약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3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군청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담배파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군금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금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약 250억에서 260억의 평잔이 있다고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을 12%로 환산한다면 1년에 약 30억정도의 이자수익입니다.
물론 대기성자금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년치를 예치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자금을 갖다가 군금고에서는 엄청난 수입을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다더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자수익을 올리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예.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다음 지적과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평우
지적과장 구평우 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지적사항은 개발부담금 징수를 소홀히 한것인데 ’95년도 개발부담금 납부자 허길현은 ’95년 4월 18일 부과하였으나 ’96년 10월 15일 현재 미징수되었는데 이관계 지적사항은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양동복위원 입니다.
부과를 ’95년 4월 18일에 부과를 했는데 10월 15일 현재 아직 징수가 안되었는데 1년동안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적과장 구평우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금년 6월달에 부과를 하면 내년 6월말까지 징수토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관계는 여러차례 독촉을 해서 곧 낼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허길현이가 부도난 호명 아닙니까?
○ 지적과장 구평우
부도가 났는데 인수자가 내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인수자에게 개발부담금이 위임자에게 연개가 됩니까?
법적으로 ...
○ 지적과장 구평우
법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합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압류절차는 않하셨습니까?
○ 지적과장 구평우
압류를 못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부도가 나가지고 않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지적과장 구평우
저희들이 통장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환경보호과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축산폐수시설의 미착공으로해서 28억원의 예산이 국고에 반납되어야할 형편이고, 두번째로는 쓰레기 처리 시설 부지매입비의 경우도 당초 예산에 게상된 2억원이 타당성 조사용역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재 잔액이 ’96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할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미착공은 현재 위원님들도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와 또한 화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추후 주민과의 동의나 또는 군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확정될 때 심의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이 현재까지 되고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개 필지가 토지 소유자가 팔지않고, 또한 당초에 축산폐수시설을 반대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반대를 해가지고 어려운 상태인데 위원님들의 협조덕분으로 공고를 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축산폐수부지 매입도 어렵고 또한 인근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삼처리소재 화순군 위생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으로 옮겨서 현재 토지매입관계하고 병합해서 처리하면 원활할 것으로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29일로 3억 9,3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이유는 환경부 감사원 감사시 사업을 착공도 하지않고 지연되었고 이자가 쌓이고 해서 반납지시가 있어서 금년 3월 29일자로 9,3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고로 지원된 27억 7,755만 2,000원은 농협에 연 9% 이자로 고금리로 되어있고, 국고는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국고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부지 매입비 2억원은 군비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이월된 예싼입니다만은 입지선정에 따른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마무리 단계가 금년 11월 25일자로 보고서가 제출되면 입지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설명회를 먼저 우리 군의회 의원님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명한 뒤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위생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민의 공람을 20일 이상 실시를 하고 일간지 2개지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또 주민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의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원활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두번째는, 축산폐수시설 공공요금이 제세공람으로 당초 예산에 3,19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에 대체성비로 4,444만 2,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므로 정리 추경시 2,222만 1,000원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고
2,222만 1,000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어서 불용액으로 2,222만 1,000원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대체성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성할 경우에는 대체조성비가 50%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처리를 해서 불용액 2,222만 1,000원을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업무가 이전에는 도시과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5년 12월 6일자로 600만원중 588만 9,000원을 지출되었는데 수질관리가 연중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계년도 말에 일괄 집행한 것은 예산의 당초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구입후 읍면에 배분을 해가지고 수불부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군의원님께서 저희과에서 간이상수도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가결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 소독품을 배부하였으면 마을리까지 담당직원이 확인을 받도록하고 또는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현지를 확인하고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지를 도곡면 죽청리에 약 3,800평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본 사업이 실효성이 없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가지고 사업을 중단시켜 놨는데, 아?로 매입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축산폐수부지에 대해는 농촌지도소에서 시범포로 해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해가지고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어서 마침 애로사항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시범포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대체로 해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5개 지구에 시설을 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사업내용을 파악한 결과, 우리 화순군에서 축산폐수처리 계획이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성이다 해가지고 사업을 중단 시켰고, 사업내용을 아시지만 첫째 우리관내에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신고대상자가 자체 처리를 하지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폐수시설을 하시려면 1일에 150t, 또는 200t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우리화순군 다지리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만은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에 대해서 토양오염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97년 하반기 부터 마을마다 하수처리시설을 전부 소규모로 시설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토지오염 행위랄지, 또는 하천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그사항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정회
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저희가 소관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이 당초 본예산에 못세우고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12월 23일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2월 26일날 확정 내시하고 12월 31일날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95년 10월 29일 계약행위가 이루어져 집행되었는데 사업자들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즉시 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사업 시행은 금년 6월 19일날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비는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춘승씨의 사업이 개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지침상 농어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농가는 1호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고, 비농어민이 사업을 할 때에는 3호이상 참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은 참여 호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농기계 기술전문반교육 민간인 여비가 불용액이 28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들이 먼저 세워놓고 교육계획이 추후에 내려왔기 땜누에 내려온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계획하고 추가로 내려온 인원의 차질이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입니다.
여기도 예산액이 11억 6,800만원인데 2,286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국고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농기계 공급계획이 1,168대 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 공급실적은 1258대로 해서 대수는 지금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계획대수는 200만원 이상 구입한 농가에 100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은 1,168대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구입할 때 소형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수대수는 1258대를 공급 했습니다만은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200원 금액에 대해서는 50%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지 일시전용 허가 원상복구비 집행입니다.
청풍면 세청리에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사무실로 해서 일시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까지 기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복구는 다 완료 되었습니다만은 복구비를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해서 복구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복구비에 대해서는 직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중희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동복
양동복 위원입니다.
축산단지가 ’95년 12월 26일날 내시가 되어 있는데 10월 29일날 계약을 했는데 두달전에 내시되기 전에 했는데 미리 알고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서기전에는 일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가 예산이 서면 바로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자 선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예산이 설지 어떻게 미리 알고 있어요?
○ 산업과장 양정회
농가가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미리서 해놓았던 모양입니다.
○ 위원 양동복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계약을 해야하는데 미리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계약을 미리서 해놓아야 예산이 서면 바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양동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소관 부터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11:55 산회)
○ 참석공무원 - 3인
전문위원 : 김 재 월
사무과장 : 배 병 선
지방행정주사보 : 윤 영 복
○ 출석공무원 - 14인
경영정책실장 : 이 원 용
기획실장 : 정 부 웅
무화공보실장 : 김 영 렬
민원봉사실장 : 박 혜 숙
내무과장 : 이 병 일
재무과장 : 이 수 철
지적과장 : 구 평 우
산업과장 : 양정회
산림과장 : 김 근 식
지역경제과장 : 임 양 환
건설과장 : 송 기 채
농촌지도소장 : 정 도 현
보건소장 : 이 대 현
온천개발사업소장 : 임 시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