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1996년 10월 24일 (목) 10시 개식
의사일정
1. ’96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0:15 개의)
○ 위원장 홍중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들은 다음 이를 참고로 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스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우리군의 예산총액은 1,066억5,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억3,500만원이 증액된 972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4,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은 26억3,500만원이며 그내역은 지방세가 9억7,100만원, 세외수입이 2억, 지방교부세가 2억, 국고보조금이 6억6,800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6억3,5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3억5,600만원,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으로 6억3,200만원, 국고보조사업 4억8,200만원, 도비보조사업 4억6,000만원, 자체신규사업 3억9,800만원, 자체계속사업 2억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사유로는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지방세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등 보조재원의 변경으로 행정장비구입 및 보조사업 시행과 지역현안사업등 세출수요 요인이 발생하여 국도비보조금 13억1,800만원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2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11억1,700만원으로 총 26억3,5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국.도.군비 보조사업 및 지역현안사업비 22억7,800만원, 경상사업비 3억5,7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등 세입재원 변경으로 행정장비 보강과 필수경비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가능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중점 편성한 에산으로 세입에산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에 대해서는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방안이 요망되며 세출예산중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자 차액 보전지원 3억9,202만원 및 농촌총각 결혼사업추진 지원 예산편성중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예산조치라고 생각되며, 국.도.군비 보조사업 및 자체 신규사업 선정은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발주시기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하여 불여불급한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며 특히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계상되는 경우와 당초 예산 성립후 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수 간사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정광수 간사위원 입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추경에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대비 26억3,49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인데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상임위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각 상임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입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의원 국외연수 여비에서 284만원을 삭감, 차량비등에 284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저예산 대비17억1,97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무등산 군경계 간판 제작비등 7건에 3,210만원을 삭감 하였는데 삭감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등산 군경계 간판 제작 시설비 466만원, 한천농약 전수회관 수용비 일반수용비 50만원, 문화원 운영비 민간이전 349만원, 문화원 활동보조 민간이전 1,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비 민간이전 200만원, 남면 내리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휴대폰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1,475만4,000원이 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삭감 총액은 3건에 8,090만8,000원 입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 시설비 7,600만원, 백아산자연휴양림 비품 보관창고 시설비 350만원, 농촌지도소 지도사 국외연수여비 140만8,000원입니다.
삭감사유라든지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중희
정광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잘께서는 예산안 편제순에 따라 설명하시되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실장의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증액 및 삭감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홍중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중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삭감 및 증액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위원으로 부터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증액 및 삭감조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추경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수 간사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정광수 간사위원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 및 증액조서를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에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26억3,500만원이 증액된 972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에산과 변동없이 94억4,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066억5,500만원 입니다만 세입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26억3,500만원중 9건에 4,16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시점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무등산 군경계 간판제작 시설비 466만원, 과다계상된 한천농악 전수회관 일반수용비 50만원, 당초 예산심의시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던 예산을 뚜렷하게 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추경에산안에 계상한 문화원 운영 민간이전 394만원, 문화원 활동보조 민간이전 1,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비 민간이전 200만원, 타 경로당과의 형편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남면 내리 경로당신축 민간이전 1,000만원 과다계상된 휴대폰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원, 과다계상된 민주평통 국외연수 보상금 600만원, 휴양림내 조립식 창고설치는 적절치 못하므로 추후 더 많은 재원을 확보 건물을 신축토록 하기 위하여 백아산휴양림 비품창고 시설 설치비 3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 규모는 삭감규모와 같이 4,160만원인데 그 내용은 군정 주요시책등 각종 자료 유인 집중관리 수용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66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중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자ㅣ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에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에 동의 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중희
증액된 세출에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광수 의원이 설명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중희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들은 다음 이를 참고로 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스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우리군의 예산총액은 1,066억5,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억3,500만원이 증액된 972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4,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은 26억3,500만원이며 그내역은 지방세가 9억7,100만원, 세외수입이 2억, 지방교부세가 2억, 국고보조금이 6억6,800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6억3,5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3억5,600만원,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으로 6억3,200만원, 국고보조사업 4억8,200만원, 도비보조사업 4억6,000만원, 자체신규사업 3억9,800만원, 자체계속사업 2억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사유로는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지방세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등 보조재원의 변경으로 행정장비구입 및 보조사업 시행과 지역현안사업등 세출수요 요인이 발생하여 국도비보조금 13억1,800만원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2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11억1,700만원으로 총 26억3,5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국.도.군비 보조사업 및 지역현안사업비 22억7,800만원, 경상사업비 3억5,7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등 세입재원 변경으로 행정장비 보강과 필수경비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가능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중점 편성한 에산으로 세입에산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에 대해서는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방안이 요망되며 세출예산중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자 차액 보전지원 3억9,202만원 및 농촌총각 결혼사업추진 지원 예산편성중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예산조치라고 생각되며, 국.도.군비 보조사업 및 자체 신규사업 선정은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발주시기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하여 불여불급한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며 특히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계상되는 경우와 당초 예산 성립후 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수 간사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정광수 간사위원 입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추경에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대비 26억3,49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인데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상임위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각 상임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입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의원 국외연수 여비에서 284만원을 삭감, 차량비등에 284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저예산 대비17억1,97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무등산 군경계 간판 제작비등 7건에 3,210만원을 삭감 하였는데 삭감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등산 군경계 간판 제작 시설비 466만원, 한천농약 전수회관 수용비 일반수용비 50만원, 문화원 운영비 민간이전 349만원, 문화원 활동보조 민간이전 1,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비 민간이전 200만원, 남면 내리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휴대폰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1,475만4,000원이 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삭감 총액은 3건에 8,090만8,000원 입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 시설비 7,600만원, 백아산자연휴양림 비품 보관창고 시설비 350만원, 농촌지도소 지도사 국외연수여비 140만8,000원입니다.
삭감사유라든지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중희
정광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잘께서는 예산안 편제순에 따라 설명하시되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실장의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증액 및 삭감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홍중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중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삭감 및 증액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5)
○ 위원장 홍중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위원으로 부터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증액 및 삭감조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추경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수 간사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정광수 간사위원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 및 증액조서를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에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26억3,500만원이 증액된 972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에산과 변동없이 94억4,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066억5,500만원 입니다만 세입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26억3,500만원중 9건에 4,16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시점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무등산 군경계 간판제작 시설비 466만원, 과다계상된 한천농악 전수회관 일반수용비 50만원, 당초 예산심의시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던 예산을 뚜렷하게 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추경에산안에 계상한 문화원 운영 민간이전 394만원, 문화원 활동보조 민간이전 1,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비 민간이전 200만원, 타 경로당과의 형편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남면 내리 경로당신축 민간이전 1,000만원 과다계상된 휴대폰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원, 과다계상된 민주평통 국외연수 보상금 600만원, 휴양림내 조립식 창고설치는 적절치 못하므로 추후 더 많은 재원을 확보 건물을 신축토록 하기 위하여 백아산휴양림 비품창고 시설 설치비 3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 규모는 삭감규모와 같이 4,160만원인데 그 내용은 군정 주요시책등 각종 자료 유인 집중관리 수용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66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중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중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자ㅣ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에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에 동의 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중희
증액된 세출에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광수 의원이 설명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중희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