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1996년 4월 29일 (월) 16시 15분 개식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6:15 개의)
○ 위원장 조기영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후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양동복 간사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간사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동복 간사위원입니다.
보고드릴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보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정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본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2.6%가 증액된 1.030억 6,307만 9,00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945억 7,219만 5,000원, 특별회계가 84억 9,088만 4,000원입니다.
이의 심사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 있어서 공용의 청사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 화순온천 방류 저장조 설치비2,970만 6,000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의회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비 2,500만원, 느타리 버섯 냉동차 구입비 1,200만원, 임도사업에 따른 중장비 구입비 3,000만원, 임도시설 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 8,901만 9,000원등 총 21건에 5억 2,208만 4,000원인데 특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과 사업내용에 있어 전시 행정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지역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8,000만원, 산불예방 및 재난관리 비상근무시 읍면직원 급량비 및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경비로 2,406만 5,000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한 임도시설 시설비 1억 8,901만 9,000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본사실 및 지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등을 위한 급량비등을 증액하거나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였으며, 느타리버섯 단지 냉동차 구입예산중 1,200만원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전출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원을 의욕있는 보다 많은 농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증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기영
양동복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성인
삭감조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사유 또는 증액사유를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검토보고서에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삭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건부로 예산을 성립시킨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기영
본회의 심사보고때 이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르이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기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기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의 신설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세출예산안의 시설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기영
세출예산안의 신설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기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섬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후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양동복 간사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간사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동복 간사위원입니다.
보고드릴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보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정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본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2.6%가 증액된 1.030억 6,307만 9,00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945억 7,219만 5,000원, 특별회계가 84억 9,088만 4,000원입니다.
이의 심사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 있어서 공용의 청사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 화순온천 방류 저장조 설치비2,970만 6,000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의회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비 2,500만원, 느타리 버섯 냉동차 구입비 1,200만원, 임도사업에 따른 중장비 구입비 3,000만원, 임도시설 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 8,901만 9,000원등 총 21건에 5억 2,208만 4,000원인데 특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과 사업내용에 있어 전시 행정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지역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8,000만원, 산불예방 및 재난관리 비상근무시 읍면직원 급량비 및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경비로 2,406만 5,000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한 임도시설 시설비 1억 8,901만 9,000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본사실 및 지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등을 위한 급량비등을 증액하거나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였으며, 느타리버섯 단지 냉동차 구입예산중 1,200만원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전출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원을 의욕있는 보다 많은 농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증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기영
양동복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성인
삭감조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사유 또는 증액사유를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검토보고서에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삭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건부로 예산을 성립시킨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기영
본회의 심사보고때 이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르이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기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기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의 신설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세출예산안의 시설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기영
세출예산안의 신설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기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섬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