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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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1996년 4월 22일 (월) 16시 5분 개식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6:05 개의)
○ 의사계장 임병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7분의 의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6분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기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조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 임시위원장 조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구두호천에 의해서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조기영
김성인 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 위원 정찬섭
재청입니다.
○ 위원 정광수
삼청입니다.
○ 임시위원장 조기영
특별히 이의가 있는 분은 말슴해 주십시오.
○ 위원 정광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기영 부위장님을 위원장으로 양동복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조기영
제가 위원장을 맡고 양동복 위원께서 간사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위원 문팔갑
재청입니다.
○ 위원 정광수
삼청입니다.
○ 임시위원장 조기영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기영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5억원이라는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정말 알차고 내실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위로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조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간사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이 최대한 존중되어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월 27일은 12시, 29일은 14시에 예산담당 실과소장인 기획실장을 출석토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기영
양동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기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2차회의는 4월 27일 1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아 가면서 금번 추경예산안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6:14 산회)
○ 참석공무원 - 6인
사무과장 : 배 병 선
전문위원 : 김 재 월
전문위원 :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 윤 영 복
지방행정주사보 : 양 승 광
기능직 : 이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