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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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1995년 12월 22일 (금) 10시 06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06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7차회 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제1항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 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영길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 부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한 설명 -
( 11 : 23 )
○ 위원장 조영길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38 )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3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산서를 두껍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싶고, 추경을 꼭 해야할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세입증감액이 얼마이며,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된 금액,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과연 얼마인가, 예산성립전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며, 사업 은 얼마인데, 예산성립전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회의 승인없이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번 물어보고 싶고, 덧붙여서 국도비가 증감되면 꼭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고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추경을 해야할 이유는 첫째, 자체수입이 증가되거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과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해 야 합니다.
기타 등등 사유가 있겠지만, 자체세입이나 보조재원이 늘다보면 그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을 해야하고, 그래서 추경을 해야 합니다.
세입.세출 증감관계는 조금전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 세별로 증가요인이 발 생했고, 보조금 관계는 예산서 27페이지를 보시면 총 보조금이 17억 7,675만 3,000 원이 감 되었습니다.
증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국고보조가 8억 2,529만 7,000원이 감되고, 도비보조가 3억 5,145만 6,000원이 감되어서 총 17억 7,67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 다.
그래고 예산성립전 사용 집행 금액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 습니다.
○ 조기영 위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대충 알 수 있 는데, 성립전 사업집행을 할때 예산 심의권에 대해 사전 의회에 협의하지 않고 그냥 통보해버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예산을 성립전에 사용하게 된 이유는 지방비인 우리 군비 부 담없이 순 국비나 순 도비로 해서 했을때...
○ 조기영 위원
국도비 없이 전부 국가에서 이걸 하라고 하고 추경을 할 시간이 없으니깐 사전에 한다 그말 아닙니까 ?
그러면 국도비 줘가지고 뭐든지 하라고 하면 할겁니까 ?
사전 승인없이 ?
○ 정부웅 기획실장
성립전 사용을 할때에는 의회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조기영 위원
사업을 한다고 통보할 뿐이지 사업에 대해 합의를 하는것은 아니 지 않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비록 국도비가 왔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맞고 또한 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꼭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때 사전 의회와 협의해서 국도비 가 내려왔는데 과연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서 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고 국도비 성립전 사용할 때에는 의회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조기영 위원
사업을 할때 이미"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계 약할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통보를 해버리고는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
여러분들은 군비가 안들어가고, 국도비를 보조로 주고, 사업의 시기성으로 봐서 늦 고, 예산편성을 해야할 시기가 없으므로 어쩔수 없이 국도비 반납할 수 없고 그 사 업을 해야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그렇습니다.
○ 조기영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사업이 옳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것은 타당 성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나와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타협없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지침으로 되어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타협없이 하겠는가, 아니면 사전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 에 대해서만은 사전에 합의를 할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중요한 시책사업이나...
○ 조기영 위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떠나 예를들어 우리집 위에 저수지를 막으면 어떤 사람은 터질까봐 잠 못자므로 못막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간 이 큰 사람은 여름에 올라가서 목욕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 등 보는 견 해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화순군민의 대표성을 갖고있는 군의회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리 국도 비가 주는 사업이라도 사전에 합의할 용의가 없는지, 앞으로도 합의하지 않고 할 것 인지, 한다면 이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사전 성립전 집행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 든지 발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표성을 갖고있는 군의회와 사전 합의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못하시겠다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민 전체는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그런 경우가 나왔지 않습니까 ?
국도비를 다 내려보내 줄테니 사전 성립해서 너희들이 사업을 해라, 어떤 사업을 하 느냐, 전라남도 쓰레기 매립장 할려고 약 100억쯤 줘서 화순 어디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 사전 승인해 버려요 ?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
공무원과 군의원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를들어 화순군 앵남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므로 돈 을 받아 사전 성립하라고 했는데, 화순군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또한 화순읍에 있는 의원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는 견해를 발표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 예산성립전은 통보만 하고 사업을 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 가 묻는 겁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주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 조기영 위원
중요한 시책사업이 화순에 100억을 주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라고 하면 시책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해버릴게 아닙니까 ?
어떤 사람이든간에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사전 합의를 해야할 필요성을 가지느냐, 안가지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도비 내려오고 하니깐 사전 예산 성립전 집행해서 여러분들이 해버 리겠느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군의회와 합의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사업하나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문제같으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한달 뒤에도 나오고 내일 모레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부 국도비 받아서 사전 승인해 버리면 될게 아닙니까 ?
우리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되어 판단했다고 하면 될게 아닙니까 ?
○ 위원장 조영길
그점에 대해서 기획실장 !
답변만 하십시요.
○ 정부웅 기획실장
앞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방 시책사업은 거의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서 의회와 검토사 항이 되고, 경미한 한해대책이나 갑자기 국가사업으로 해야할 사항은 ....
○ 조기영 위원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해는 이미 사후 승인을 받도록 법적 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건 재해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므로 여러분이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란 말입 니다.
다시 연구를 해서 한다든지, 아무리 사전집행을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 할것인가 안 할것인가 합의를 한다든지 그에 대해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다시 연구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 조기영 위원
서면보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 정기회의시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주면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1 : 51 )
○ 양동복 위원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안하기 로 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다시 예산에 올려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의회 에서 결의한 것에 대해 그렇게 무시를 하면 축산폐수 문제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데, 자꾸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그럴수 있는가 묻고싶고, 또한 이번 예 산을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본예산, 추경예산을 지원한 곳에만 몽땅 지원을 해놨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마을회관을 내년도 본예산에 3동, 이번에 3동을 올렸는데, 화순의 경우는 지난번에 4동이나 지은걸로 아는데도 2동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왜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쳐서 하는지, 면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배후 우회도로 관계는 당초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 사 항이 아니라 다만 필요성 때문에 올린겁니다.
지금 현재도 화순읍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광덕택지개발지구가 기반조성 단계에 있습니다.
기반조성 단계라고 하면 택지개발측의 입주나 병원측의 입주와 관계없이 하고, 또한 이번에 자금이 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4억 8,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부담 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1차 설계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약 2개월이 걸리고 용지보상을 하는데까지도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광덕택지개발지구 기반조성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사업이 되지 않을지 해 서 추경에 요구된 겁니다.
○ 양동복 위원
의회의 결의는 무시해 버리고 예산에 올린다는 겁니까 ?
○ 조기영 위원
본예산에는 땅을 산다는 것이고 이것은 공사를 시행한다는것 아닙 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아닙니다.
교부세 통지가 오기전에 우선 용지라도 사볼까 해서 본예산에 3억을 올려 놨습니 다.
그러나 4억 8,000만원의 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부담해서 하게 됩니다.
○ 양동복 위원
교부세는 누가 요구해서 내려온 겁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군수님이 내무부 가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 양동복 위원
의회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추진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게 아 닙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무시는 아닙니다.
○ 양동복 위원
그렇다면 왜 결의한 사항에 대해 번복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의견통보한 내용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 양동복 위원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걸 부결시킨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안해야지, 다른 사업에 교부세를 쓰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지, 어떻 게 해서 의회에서 결의해 놓은 것에 대해서..
○ 정부웅 기획실장
지금 광덕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면 인근 땅값이 굉장히 올라 버립니다.
오르기전에 보상도 하고..
○ 양동복 위원
땅값이 오르건, 오르지 않건 하지 말라고 한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게 아닙니까 ?
그건 그렇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예산을 세우다보면 지역적으로 다소 체중된 경향도 있고 또한 꼭 해야할 숙원사업이 누락되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하고 차기 추경예산부터서는 비교 검토하면서 균형있 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며칠전에 본예산을 하고 난 후 추경예산이 올라왔음에도 이렇게 엉터리로 해놨는데 비교검토를 합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앞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균형있게 고쳐 나가겠다 그 말입니다
○ 양동복 위원
균형이 없지 않습니까 ?
마을회관도 왜 이렇게 균형없이 합니까 ?
그 이유가 뭡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조기영 위원
편중예산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므로 이제는 화순군 출신 조기영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이 성립되고 국회의원이 1인당 몇명이라고 하는것은 유권자에 따라 모든것이 성립 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교부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화순읍은 화순군 전체의 인구에 1/3이상을 가지고 있는 화순읍 입니다.
뿐만아니라 여러분들이 밖에를 나갈 때에는 반드시 목욕은 하지 않아도 얼굴을 씻습 니다.
그렇다고 보면 화순읍은 우리 인체로 보면 얼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적더라도 얼굴에는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고 꾸밉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에게 얘기하는데 모든 예산은 인구에 비례해서 해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또한 화순읍이 모든 문제에 있어 얼굴이라고 하는점에서 그것도 약 30% 정도의 예산 을 더 해줄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화순에 군의원을 4명을 만드느냐 5명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국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
왜 그러느냐, 인구에 따라서 한다면 화순에 반드시 5명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순출신 조기영이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참고로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집행부 안입니다.
확정은 여기 모이신 위원 여러분들이 수정안이 되었든 확정안이 되었든 확정을 시켜 주셔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고 싶 은 질문사항만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느끼신 점들은 위원회에서 부결 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예산서를 보면 각종 출연금들이 여기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출연금을 추경에 다 넣어놓으신 이유와 그 출연금에 따른 우리군의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각종 사무기기 구입비용이 여기저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심의 확정하면서 일부 삭감된 것들이 다시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드 는데,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장비를 기어코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출연금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부터 반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기금형식의 출연금 같은 것은 그 이상 군에 되돌아 오는 것도 있고, 다만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같은 것은 전남 전체를 두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각 시군이 공히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해 불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어 집니다.
다른 기금형식의 출연금은 일단 모았다가 그 지역으로 다시 혜택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나 중앙에 내는 출연금은 꼭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 리고, 사무기기 구입관계는 당초예산에 넣고 추경예산에 넣는 것이 아니라 총체 수 요량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얼마 넣고 추경예산에 얼마 넣어야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 서 넣은 것입니다.
그 내력을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출연금의 혜택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각종 출연금의 인재육성기금 이라든지, 조금전 말씀하신 전남발전연구원 기금이라든지, 문예진 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출연금에 따른 혜택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문예진흥기금 같은경우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을 하면서 불 입한 이상으로 기금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발전연구원은 지금 현재 서남권이니, 중부권 전체 개발계획 같은것도 전 남발전연구원에서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직접적이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입니다.
문예진흥기금에 관련해서 예시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금년에 300만원을 출연하도록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도조례상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의무적인 경비입니다.
300만원 출연금이 결과적으로 기금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그 금액 이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금년의 경우 예술인협회라든지, 화순문학지라든지 해서 약 500만원의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각종 사무기기 구입관계에 대해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때에도 사무 기기를 일시에 이런식으로 많이 구입하고 있는것 보다는 지금 있는 사무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사무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 능을 교육시키고 습득시키는데 예산이 배려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들을 했 는데, 저희들이 일선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읍 면에 있는 전문적으로 쓰이는 컴퓨터 말고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제대로 활용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서 컴퓨터를 포함한 다기능 사무기기를 계속해서 매년 많이 구 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확보계획은 97년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기준은 본청이 2.5인에 1대꼴, 읍면은 3명에 1대꼴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돈 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그 숫자까지는 못하더라도 내년까지 각 계단위로는 하나씩 해야겠 다는 관점에서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자체교육 뿐만아니라 도 교육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기능사무기기를 다룰수 있는데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없기 때문에 가깝게 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모든것 이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입력해서 몇년 있으면 캐비넷이 필요없을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기능사무기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조봉주 위원
기획부서에서 추경을 한걸로 아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복지회관이 화순관내에 몇군데 준 공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여기 추경예산안을 보면 도암복지회관을 증축한다고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복지회관을 발주할때 당초 시공, 감리, 준공검사,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덧붙여서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 읍면도 있는가 하면, 1층으로 지어놓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보수, 증축을 한다는 이유와 예를들어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남면 의 경우는 1층을 짓고 2층까지 지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복지회관은 금년에 지원이 없습니다만, 원래 내무부에서 계획 되어 국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어왔습니다.
운영관계나 시설관계도 시공을 할때 군 독자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과 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 그 위원회에서 결의한 결과에 따라 설계도 하고 그에 맞 춰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는것은 저희 관내에 복지회관이 6개 있는데, 다른 복지 회관에는 목욕탕이 있으나 도암복지회관에는 공중 목욕탕이 없어 목욕탕을 증설할 생각으로 이번에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이번 추경에 복지회관 보수비로 일부를 올렸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선을 하다보니 남면의 경우 물탱크는 시설을 해놓고 용량이 적은 보일러를 사용하 기 때문에 장날같은 경우는 찬물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량을 높일려고 하고있고, 동복은 지은지가 6 ∼ 7년 되었는데 완전 히 노후되어 전면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여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암복지회관은 금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작년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 으로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있었으면 목욕탕까지 시설을 했었겠습니다만, 2억을 가지고 땅을 매립하고, 구입하고 시설을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목욕탕을 2층에 올릴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주 위원
배려가 문제 아니라 준공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준공검사는 감리회사와 저희 기술자, 회계과에서 입회해 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봉주 위원
준공검사를 어떻게 했기에, 자꾸 도암을 예를들어 미안합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나갔을때 지적된 사항인데 준공검사를 해서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봉주 위원
다 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다 하고 일부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안해준 이유가 보수를 했는데 비가 왔을때 그 부분이 새게되면 다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준 공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 조봉주 위원
당초에 예산이 적어서 목욕탕을 못만들었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당초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준공이 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
앞으로 3층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3층을 올려 줄겁니까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당초 계획부서에서 재보수나 증축이 안되도록 해야할게 아닙니까 ?
남면복지회관에 대해 1층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2층까지 증축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1층으로 되어 있어 목욕탕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 조봉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읍면에 복지회관을 신축할때 전부 2층으로 지을 겁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당초 복지회관이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군에 9동이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해당이 안되고 내년에 원칙으로 이서 가 해당되는데 가내시조차 아직 안온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 50%, 군비 50%로 예산을 맞춰 오면 우리 지방비가 약하기 때 문에 2억이면 2억의 범위내에서 복지회관을 짓다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 이 2층 계획이 있더라도 1층만 짓고 수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2층을 증축하는 방법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봉주 위원
앞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광수 위원
화순군 관내 복지회관이 몇개 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6개 입니다.
○ 정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풍, 이서, 북면으로 3개 면이 없고 다른 지 역은 다 있는걸로 압니다.
동복은 6 ∼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노후되어 보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고, 도암 같은 경우는 1년도 못되어 하자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복지회관 준공검사를 하고 몇년정도 지나면 건물을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도암 복지회관 하자보수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당초 그 부지가 답으로 1m정도 매립을 해서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밑에 화단부 분과 2층을 겨울공사로 해서 당초 설계대로 위에도 몰타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일 어나서 다시 거기에 10㎝정도 추가공사를 업자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단부분에 대해서는 침하가 됨으로써 균열이 생겼는데, 전면을 뜯어서 별도 다시 쌓았습니다.
샘은 모터가 가열되어 교체를 했는데 건물이 균열된다든지, 벽이 무너진다든지 하는 큰 하자는 아니었습니다.
○ 정광수 위원
복지회관 지어져 있는곳을 전부 점검해보면 하자가 없는곳이 없다 고 생각하는데, 복지회관을 짓고 안짓고 이전에 앞으로는 복지회관에 대해 타당 성이 없다고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수리에만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다른 복지예산에 전용시키면 더 좋 은 복지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도예산에서 복지회관 예산이 전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이 미 확보된 면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내무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부 터 우리군에 총 9개 였습니다.
지금까지 6개를 짓고 3개는 아직 안지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 다만,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이 안왔습니다.
금년도에 이서, 북면 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서에서 요구가 되어 저희들이 도에 요 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내시라든지 그런게 없습 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 정광수 위원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도 예산에 복지회관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요.
○ 위원장 조영길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질의시간에는 정책적인 질의보다는 추경에 관한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2 : 17 )
○ 홍중희 위원
70페이지, 목변경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9,221만 1,000원은 어 디에다 쓴다는 겁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당초 대체농지 조성비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경우 50%만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2,221만원이 예산집행 잔액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가져다가 목만 바꾸어 놓은 겁니다.
○ 홍중희 위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관계는 이미 의회에서 2회에 걸쳐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폐수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은 정식으로 삭감해 주시길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목만 변경된 겁니다.
당초 공공요금제세에서 대체농지조성비가 100% 되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는 50% 감면되기 때문에 시설비 감을 해서 목 변경한겁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교통안전시설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에 전도를 해주시는 거죠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관내에 교통이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에 대해 주민 들이 요구를 한다거나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도 경찰서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결과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시가지에서는 수신호가 교통소통에 더 원 활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 뺐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갈매기 표시판이나 야광표시판 등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확인하고 저희들이 전도해줄때에는 검토를 합 니다.
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해서 필요없는 곳은 빼고 꼭 필요한 곳은 통보를 하면 거기에 서 검토를 한 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교통안전시설을 하는데 국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국도는 하지 않고 지방도와 군도만 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경찰서 앞에 신호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요구가 이번이 처음 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문팔갑 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 집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문팔갑 위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문팔갑 위원
정말 확인해 보셨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문팔갑 위원
예를들어 경찰서 앞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업을 할수도 있겠죠 ?
○ 송기채 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은걸로 압니다.
○ 문팔갑 위원
정산서는 받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이번 2회 추경말고 금년에 추경이 더 있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중에서 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후에 예산이 지출되는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오늘이 22일인데, 이 정리추경에 대해 경비나 사업비를 지출할려 고 보면 앞으로 9일밖에 안남았습니다.
정식으로 의회에서 가결을 해주고 나면 8일밖에 안남는데, 여기에 올라온 이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 있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사업적인 것은 어제 의회에 제출했던 명시이월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다면 명시이월도 같이 삭감해야 합니다.
기왕 이 사업에 대해 금년에 원인행위를 못지을 것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의회 명시이월조서로 제출을 했고, 기타 집행이 가능한 것은 의회 예산확정과 동시 배정 이 되어 연말안에 원인행위를 짓고 지출은 2월말까지 해도 됩니다.
○ 홍이식 위원
제가 정리추경의 재원이 어떻게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되었가를 보 니, 세외수입이 17억 4,000만원이 늘어나고 교부세가 4억 8,000만원이 늘어나 그 걸 가지고 행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월이나 10월에 추경예산안이 이 상태로 올라왔다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안에 추경을 편성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연말을 8 ∼ 9일 남겨놓고 정리추경에 긴급한 사업이 아닌 사업이 제가 지금 5년째 의정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예를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거의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변경사업에 대해 정리를 해서 올라 오거나 또한 긴급한 경비가 부족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지출되어야 할 그런 경비외에 는, 또한 특별히 지역주민에 대한 긴급 현안사업이 있어 반드시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될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비나 일반 경비는 안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정리추경은 그렇게 편성되어야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사업이 많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나름대 로 우선순위를 정했으므로 사업이 섰을지는 몰라도 세외수입이 17억 4,000만원이나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동절기 공사가 안되고 부실을 방지하도록, 또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 정리추경으로 해서 편성하신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기획실장께서는 분명히 먼저 사용된 예산은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운영에 대한 업 무추진비라든지 군정수행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가 1,300만원이 늘어나고 400만원 이 늘어났습니다.
여론동향관리에 대해서도 당초 1,000만원이 서있는데 1,300만원을 8일동안에 쓰시겠 다는 소리인지, 군정업무수행에 대한 6,000만원 당초예산을 다 쓰시고 1,300만원을 늘인것은 앞으로 8일동안에 쓰시겠다는 소리입니까 ?
8일 동안에 어떻게 그 돈을 다 씁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원인행위는 8일동안에 짓고 지불은 2월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화순군정을 다루면서 원인행위를 8일동안 어떻게 다 다룹니까 ?
군정수행 하시면서 군수께서 쓰시고 부군수께서 쓰실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
앞으로 8일동안에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서 집행합니까 ?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96년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야 되겠습니까 ?
○ 홍이식 위원
활동비관계는 별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전 말씀드린 추경예산 재원관계는 사실 9월이나 10월에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까지만 해도 자체수입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실 3회 추경을 9월이 나 10월에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목변경이나 해야할텐데 추경이 늦다보니..
○ 홍이식 위원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 정부웅 기획실장
앞으로 재원전망을 그때그때 분석해서 시급한 것은 그 시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재미있는 공식의 결과가 성 립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경비성 경비에 대해 추가로 올라온것에 대해서 저도 아직 안봐 서 모릅니다만, 제가 의혹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원인행위가 지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만 안나간 겁니다.
외상값 정리해야 하니깐 이걸 세워놓은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다른 경비에서도 여러분들이 변칙적으로 회계지출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화순군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때 어떠한 목적으로 쓰라고 각 과목에 산출기초를 해서 편성해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무자선에서 변칙지 출을 하고, 또한 변칙으로 이용해서 나중에 예산세워 그쪽으로 갚아주고,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었을때 군민이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주었던 목적에 위배되는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또한 예산을 심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편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하라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이임을 해줬는데 여러분 들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그리고 다른데에서 갖다쓰고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했을때 결과적으로 거기에 선 예 산은 집행을 못하는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회계조 작도 하고 그렇게 빌려다 쓸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별도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 시간은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절대 정리추경에는 다시는 올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이 부득불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에 추경을 한번더 세운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가급적 추경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본예산 위주로 해서 예산집행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집행을 하시되 부득불 추경사유 가 발생하면 최소한 범위내에서 추경을 제한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 의를 받아 정말로 당초 의회에서 심의해준 그 용도대로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35 )
○ 위원장 조영길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35 산회 )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 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이상 1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