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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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1995년 12월 20일 (수) 15시 03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03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영길
어제 제4차 회의 산회후 소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심도있게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삭 감된 내역을 간사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팔갑 간사위원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4 )
○ 문팔갑 간사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문팔갑 위원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 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삭감된 재원은 별도 협의하여 조치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 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95년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
나오셔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 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7 )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760억 31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1억 4,566만 6,777원이며, 지출액은 636억 2,490만 8,875원 입니 다.
따라서 차인잔액 125억 2,075만 7,902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억 1,921만 8,000원과 사고이월 49억 8,287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93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 계 잉여금으로 29억 2,931만 6,902원입니다.
따라서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89억 4,987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1억 4,849만 4,382원이며, 세출예산액 689억 4,987만 9,000원에 대하여는 지출액은 582억 6,212만 655원이므로 그 차인잔액 108억 4,637만 3,727원 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억 9,033만 8,000원과 사고이월 41억 7,297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53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1,771만 1,727원 입니다.
다음은 5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 70억 5,326만 8,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 3,717만 2,395원이며, 지출액은 53억 6,278만 8,220원으 로서 그 차인잔액 16억 7,438만 4,175원이며,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조치 하였 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4억 2,888만원, 사고이월 8억 989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400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1,660만 5,175원 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먼저 주택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1억 22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82만 4,232원이며, 지출액은 8,722만 6,2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59만 8,002원으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30억 9,435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1,052만 2,395원이며 지출액은 21억 886만 7,710원으로 그 차인잔액 10억 635만 6,285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익년도로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2,000만원, 사고이월 8억 81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 여금은 1억 7,824만 6,285원 입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 예산액 3억 2,670만 4,000원에 대하여는 수납액은 3억 2,657만 3,054원이며, 지출액은 26억 899만 9,900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757만 3,154원이며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7,865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069만 3,720원이며, 지 출액은 7,5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4,193만 7,0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 19억 3,332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7,030만 8,545원, 지출액 14억 5,663만 8,110원으로 그 차인잔액 4억 1,367만 435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4억 888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78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43만 3,435원입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5억 1,997만 8,000원에 대하여는 수납액 15억 1,930만 5,549원 이며, 지출액은 13억 6,605만 6,270원으로서 차인잔액 1억 5,324만 9,279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400만 2,000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24만 7,979원 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 한 사업비 자동경보기 설치사업 외 75건 93억 208만 8,00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은 24건에 43억 1,921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2건에 49억 8,287만원으로서 세부적 인 내역은 일반회계 175페이지, 특별회계는 201페이지, 2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양동복 위원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 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위원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4 )
○ 양동복 위원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동복 입니다.
본 의원과 세분의 검사위원이 의장의 명을 받아 실시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결산검사 개요, 2. 결산검사 결과,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결산, 기타, 3. 지적사항별 개선대책, 마지막으로 94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종합 총평입니다.
2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95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으로 장소는 군청 상황실에서 실시하 였습니다.
검사내용은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6. 기타 예산 및 집행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검사방법은 기 작성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기초로 각종 증 빙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수시 현지확인 및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집 행기관에 협조요청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결산총괄에 있어서는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바, 세 입.세출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760억 314만 7,000원 이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761억 4,566만 6,777원으로 세출 결산액보다 약 29억 2,931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입니다.
세입 결산검사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지출총액은 636억 2,490만 8,875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93억 208만 8,000원, 불용액은 30억 7,615만 125원이었 습니다.
검사결과 분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 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 금은 26억 1,771만 1,727원이었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억 1,160만 5,175원이었 습니다.
검사결과 분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지방 재정자립도에 대한 분석결과 94년 세입결산 557억 394만 3,000원에 비 해 재정자립 재원은 191억 6,340만 7,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6%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94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입결산액중 지방세액 8.6% 세외수입은 22%, 지방교부세는 37%, 국.도비 보조금은 25%, 지방채구입 지방양여금 은 4.4% 였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689억 4,987만 9,000원이었고, 총 지출액은 84%로서 94년도에 집행 완료 치 못하고 95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12%로 80억 6,331만 1,000원이었으며, 예산절 감 및 자금집행 잔액은 4%로 26억 2,444만 7,345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경제성질별 결산내용 검사결과 94년도 세출예산 현액 764억 2,194 만원에 대하여 경제성질별 예산편성 비율은 인건비 15%, 물건비 12.9%, 이전경비 9.9%, 융자 및 출자 0.5%, 자본지출 60%, 보존재원 0.9%,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0.1%, 예비비 기타 0.1%로 자본적 지출중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시설비는 예산현액 60.1%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되지 아니한 불용액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26억 2,444만 7,000원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2억 1,092만 3,000원으로 8%이며, 예산배정시 절감계 획에 의거 감배정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의 내용을 검사한 결과 명시 이월사업은 22건 38억 9,033만 8,000원, 사고이월 47건 41억 7,297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사업 유형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13, 14,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잔액은 4억 2,428만 7,000원으로 산불방지 진화도구 구입외 14건 3억 4,385만 5,750원,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기타난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 개선대책 입니다.
첫째, 세입 일계표의 착오로서 94년도 세입 최종일은 95년 2월 28일자 세입.세출 일 계표상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금액 341만 3,160원이 부족된 일계표를 군금고에서 제 출된 결산서와 차이가 발생되었는바, 군금고 감독의 철저로 세입 일계표 작성의 정 확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과목 미설정으로 94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과목이 지방세의 농지세 과목을 미설정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지세가 95만 5,270 원이 세입된 사실이 있는바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목 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목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셋째, 도축세 익년도 세입처리로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년도의 세입 은 당해년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도분 도축세 6,748만 7,170원 을 95년도 세입으로 95년 2월 10일 수입조치는 명백한 법령의 위배인바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세입의 연도 구분을 정확히 하여 법령 위배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광공업 수입액 미달로서 보건소 소관 94년도 관공업수입 예산액 6,090만 1,000원은 과거 3년간 실적기준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징수액은 5,394만 5,920원으로 695만 5,080원 미달되어 있는바 매 월별로 징수실적을 분석 사유 규명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폐기물수거수수료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으로서 94년도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결정액 8,742만 6,350원 수납액 8,168만 3,598원으로 미수납액 57만 2,652만원 이 장기 체납되어 징수실적이 부진한바 폐기물수거수수료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95년도내에 완징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사업장 수입으로서 94년도 세입예산상 사업장 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 으나 사업실적이 전혀없어 수입액이 없는 가공 세입예산 편성은 예산운영에 큰 차질 이 있는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장 수입의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 고, 앞으로는 예측 불투명한 가공 세입예산 편성 지양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과년도 수입금 처리 부적정으로서 94년 세입결산서에는 과년도 수입이 미 계상되었으나 세입부서의 징수부상에 20만 9,760원이 세입된 사실이 있고, 본 금액 을 결산서에 타 세목으로 합산 계상하였는바 앞으로 세입금 결산시에는 반드시 세입 과목과 세입금을 정확히 확인후 결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자수입 미흡으로서 세입.세출액 현금의 94년도말 잔고가 26억 1,571만 9,790원, 예금조치액 16억 4,600만원으로 9,697만 1,790원이 유휴자금으로 있음은 자금관리를 소홀히 한데 있는바 예치금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위약금 징수로서 춘양 석정 택지를 94년 9월 30일 춘양면 석정리 문인규 외 3인에게 매매하여 매수자들이 춘양농협에 94년 10월 30일까지 납입한 세입금 1억 4,762만 5,000원이 95년 3월 1일까지 군금고에 미입금되었음에도 사업부서와 세입부 서에서 입금사항 확인치 않고 있다가 95년 3월 10일자로 화순군 세입금 수납대행계 약 제10조에 의거 위약금 1,230만 3,600원과 연체이자 17%를 농협군지부로부터 징수 하였음은 세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처사인바 이후 특히 사업부서의 세입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금고대행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중 일반회계 미세입으로서 화순군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중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함에도 표에서와 같이 소 홀히 취급하였는바, 앞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의 예금 이자수입과 시효소멸은 즉시 세입조치하고 일반회계로 세입하는 등 현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세외수입의 항, 목 미설정으로서 예산편성시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의 항, 목을 예산상에 설정하여 세입조치하여야 함에도 94년도에 세입과목을 미 설정하고 1,234만 2,370원 수입조치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는 반드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과목 설정 요망합니다.
열두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부진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 자금 회수목표액 8,299만 504원, 회수액 7,111만 7,434원만 회수되고, 미회수금 1,146만 5,481원이 장기체납자 149명으로 특별회계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바, 미회수 자에 대한 회수대책을 특별히 수립하여 수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계상으로서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억 9,330만 4,000원 계상되었으나 결산서 수납액 8억 4,523만 4,258원을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미계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후부터 세 입예산에 세입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재원없는 사고이월로서 지방재정법의 관련법규에 따라 예산의 세입예산 이 세입조치 되어야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표에서와 같이 재원없는 예산 을 이월 불일치하게 결산처리 하였음은 법령 위배인바, 앞으로는 관계법령대로 세입 금 이월조치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미흡으로서 94년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 료가 표에서와 같이 부진한 실적에 있음에도 징수대책이 미흡하니 과태료 회수대책 을 수립하여 95년말 이내 완징하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군유재산 매매로서 94년도에 군유재산을 매각하면서 표에서와 같이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현저함에도 재 감정치 않고 매각조치 하였는바, 앞으로 군유재산 매각시에는 철저한 평가매매가격을 산정하여 매각조치 요망합니다.
열일곱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소홀로서 지방세의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체납액이 있는바,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 립하여 조속히 완징 조치 요망합니다.
열여덟번째,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수 추계등은 일체 금하도록 되어있 으나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중 표에서와 같이 부적정하게 계 상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무리한 세입을 계상하지 않도록 특 단 조치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으로서 94년도 육림사업 및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4억 9,910만 4,000원 전액을 읍면장에게 전도 하여 시행하면서 동사업 시설부대비 1,864만 1,000원을 실제 사업 시행부서인 읍면 에는 전혀 전도하지 않고 군본청 산림과에서 지도감독 출장 등의 명목으로 전액 집 행하였는바, 읍면장이 시행하게 되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군본청에서 꼭 필요 한 경비이외에는 실제 사업 시행부서인 읍면에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 록 해야할 것입니다.
스무번째,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감독 소홀로서 민간신앙 제례현장 및 각종 미풍양 속을 수록한 남주만속도 상.중.하 3권을 발간키 위해 94년 12월 21일자로 화순문화 원장에게 800만원을 선급 지원하고 3권중 상권 1권은 95년 6월 30일까지 납품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95년 10월 7일 현재까지 납품이 안되어 있는 바 보조금 지원사업은 당초 보조금 교부조건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스물한번째, 교통안전 시설비 지원 정산소홀로서 94년 3월 15일 화순경찰서에 교 통 안전시설비로 예산과목 항) 교통안전 세항) 교통안전관리 세세항) 교통안전 목) 시설비에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사업종료후 정산 사실이 없는바, 이는 '94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후 정산하여야 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물두번째, 민방위 실기교육 교재 배부로서 94년도 민방위 실기교육 교재 700부 를 발간 민방위대원에게 배부한 증빙서류가 미비치되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는바 발간된 민방위 실기교재는 공문서상 배부대장을 작성 비치하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재활용품 수집 판매로서 재활용품 수집목적은 농촌 자연환경을 정화 하기 위한 것인데, 구호비 90만 6,000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조치 하였음은 읍면 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기인되며,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심히 부당한바 농촌 자연보 호 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스물네번째,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로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운영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농어촌발전심의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 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 9개소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군조정위원회의 결의를 얻 어 추진하였음은 사업추진상 부당하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 기 바랍니다.
스물다섯번째, 농촌가로등 관리로서 농촌가로등은 농번기 야간작업 또는 방범등의 실효를 하고 있으나, 현재 가로등 유지 관리상태는 고장이 발생하여도 즉시 보수가 안되어 주민 일상생활에 지장이 막대한데 읍면에 장비나 기술지원이 없으므로 군에 서 일괄하여 가로등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별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9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종합총평 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에 대한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승인은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5년 9월 19일부터 10 월 8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를 관계서류와 대장 을 대조 확인하는가 하면 필요할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추진 예산집행이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있었으며, 앞으 로도 모든 예산은 군정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놓고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합 리적으로 집행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모든 예산이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어 주민복지증진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부연해서 강조하고 싶은것은 한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받지 않 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양동복 위원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양동복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영길
본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영길
이상으로 제 40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회 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