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4년 12월 12일 (월) 10시 1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2.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10 개의)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경남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제3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새해의 예산안 등이 정말 그 어느 해의 예산안보다 더 내실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장시간 질의로 회의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위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본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0 : 15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위원
군청사 2층 증축이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두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예, '94년도 발주해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지적과하고 지적창고, 그리고 민원대기실이 현재 80평입니다.
그리고 지하 민원실 32평을 합하면 112평인데, 현재 지금 단지 지상 1층으로만 지은 면적은 민원실 및 지적과가 전부 합하여 98평 밖에 안돼서 현재보다 14평이 오히려 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지상 2층으로 한층을 더 올리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불편한 처지가 되기때문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문제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것은 현재 업자와 기존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중인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그 사람한테 수의 계약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예, 경쟁입찰을 해서 85.12%의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때는 어느 정도 해서 계약 합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그 낙찰율 이하로 합니다.
○ 양순승 위원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영진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이를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 한 후 실과소장의 예산안 세부설명이 끝날 때마다 해당 실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하는 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시 설명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세부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소장 세부설명시 의문난 사항은 그때그때 메모하여 두셨다가 세부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1 ㅇ 김영렬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렬 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제일 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의 중점방향, 예산안의 규모,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 결과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 '95년도 예산안 편성의 중점방향 " 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은 중앙으로부터 하달된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토대 로 하여 동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입원의 적정포촉 및 예산계상 철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 조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 등 기본방침을 준수하면서 '95년도에 우리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농촌의 활력회복과 소득증대, 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활력있는 지역 개발촉진 어려운 처지의 군민보호 및 환경보전, 위락 관광자원의 개발과 향토문화 보전,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참 봉사행정 구현 등을 위한 제반사업의 투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조례등의 근거와 각종 지시문 등 자료에 의하여 수입가능액 전액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재원을 누락없이 예산에 계상한 반면,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의 절감·절약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95년도 사업계획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 사례를 예방코자 노력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키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06억 6,799만 9,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743억 6,463만 8,000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6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63억 336만 1,000원으로, '94년도 본 예산보다 23.4%가 증가한 152억 9,403만 7,000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지정재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어, 세입의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수입 위주의 예산편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액을 기초로한 총계 예산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면 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로 각각 나누어 이를 계상 편성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총칙 제 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차입금의 규모는 예산안 총 규모의 2.99%에 해당하는 24억 2,003만 8,000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 11 조의 근거하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하는 사항으로 예정된 세금이 때 맞추어 납입되지 않았거나 국.도비보조금 등 자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급여, 사무비, 보조금 등 불가피한 경비의 지출을 해야할 경우에 대비한 일시차입 한도액을 함께 계상한 것으로 자금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안의 내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세입·세출의 주요내용 입니다.
세입의 총 규모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정재원을 모두 합하여 743억 6,46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총 세입의 6.6%에 해당토록 편성된 지방세 49억 1,502만 1,000원은 '94년 대비 8.2%가 증액 계상된 것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등 보통 세 46억 3,002만 1,000원과 사업소세 등 목적세 2억 8,4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100만원의 세목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중 담배소비세가 37.2%를 점하고 있어 세수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겠으며, 총 세입의 7.2%를 점하는 세외수입 53억 5,304만 1,000원은 도.군유재산 임대료 등 임대수입, 지방도.군도 점용로수입 등 사용료수입,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수입 등 수수료수입, 도세 및 도곡 골프장 준공에 따른 징수 교부금수입 그리고 예금 이자수입을 합한 34억 9,158만 3,000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비 예금이자, 불용품 매각수입,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을 합한 18억 6,145만 8,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의 39.4%에 해당토록 편성된 지방교부세 293억 1,400만원은 법정교부세로 계상 되었습니다.
총 세입의 7.4%에 해당토록 편성된 지방양여금 55억 1,647만 6,000원은 '93년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폐지로 일반회계 세입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명목으로 특정지어 양여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총 세입의 31.3%에 해당토록 편성된 보조금 232억 4,459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156억 2,457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76억 2,001만 8,000원을 합하여 계상시킨 것으로 이는 특정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도에서 비도를 정하여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이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되는 재원으로써,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및 병사비 등 예산과목 각 항에 걸쳐 정액 또는 정율로 구분하여 인건비, 사무비 등 경상적 보조금과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책정시켜 내시된 수입원으로 볼 수 있겠고, '9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세입과목 구조로된 지정재원은 총세입의 8.1%에 해당하는 60억 2,133만 6,000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및 화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위한 국내차입 지방채와 국.공 유재산 매각수입 및 광덕택지개발 이익금 등 각종 부담금 수입으로 충당토록 세입예 산에 이를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에 있어서는 기능별로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등으로 구분하여 총 세입 액과 같은 743억 6,46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는바, 총 세출의 1.0%에 해당토록 편성된 의회비 7억 7,291만 1,000원은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수행토록 하기위하여 계상되었고, 총 세출의 27.6%에 해당토록 편성된 일반행정비 205억 3,501만 9,000원은 본청 소관으로 120억 2,421만 2,000원을, 읍면 소관으로 85억 1,08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기관공통운영비, 공무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일반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제 비용에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의 14.9%에 해당토록 편성된 사회복지비 110억 9,994만 9,000원은 본청 소관으로 100억 136만 9,000원을, 읍면 소관으로 10억 9,858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보건 복지, 청소 등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총 세출의 30.1%에 해당토록 편성된 산업경제비 223억 8,630만 3,000원은, 본청 소관으로 221억 6,785만 9,000원을, 읍면 소관으로 2억 1,84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UR 대응 및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하수개발 및 경지정리사업, 정주생활권개발 및 오지개발 등 양여금사업, 농업진흥, 축산진흥, 조림, 육림, 임도시설, 광산지역개발 공해방지사업 및 지역 경제관리비 등에 중점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세출의 19.7%에 해당토록 편성된 지역경제비 146억 7,380만 1,000원은 본청 소관으로 146억 1,502만 2,000원을 읍면 소관으로 5,88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 지적관리, 부엌 및 욕실개량 등 주택사업,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양여금사업, 온천사업소 운영, 치수 및 하수사업, 재해대책 및 교통안전운행 관리비 등에 중점 투입되도록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 세출의 3.3%에 해당토록 편성된 문화 및 체육비 24억 2,092만 2,000원은 본청 소관으로 24억 392만 2,000원을 읍면 소관으로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문화원 활동보조 등 일반문예진흥, 문화원 신축 등 문예시설 확충,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 및 운주사지 정비공사 등 문화재관리, 화순온천 공공시설사업 등 관리 및 관광지개발,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세출의 0.4%에 해당토록 편성된 민방위비 2억 7,248만 6,000원은 본청 소관으로 2억 7,148만 6,000원을, 읍면 소관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 민방위관리, 민방 위 시설장비 확보, 민방위 교육훈련, 병사관리 및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세출의 3.0%에 해당토록 편성된 지원 및 기타 경비 22억 324만 7,000원은 청사대 여금, 동면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시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이자상환, 청사대여금 원금상환 등 국내 차입 지방채 상환금으로 14억 3,307만 9,000원을 예비비로 7억 7,0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 운용토록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총계 예산주의 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의 내용과 세출안의 목적별, 기능별 내용, 세출안의 성질별 내용, 양여금사업 내용, 자체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세입.세출의 주요내용 입니다.
먼저, 세입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6개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총 63억 336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 등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사업외 수입, 광역상수도사업 토특자금 융자 국내차입 지방채를 합한 총 17억 1,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사업수입 및 사업외 수입금을 합한 총 4,531만 3,000원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사업외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을 합한 총 15억 9,209만 9,000원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사업수입 및 사업외 수입과 새마을특별 지원사업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수입 등 사업 및 사업외 수입을 합한 총 3억 5,639만 9,000원 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금 이자수입에 의한 사업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을 비롯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사업외 수입을 합한 총 1억 150만원 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및 이자수입 등 사 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 수입 그리고 이양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을 합한 총 24억 8,647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세입예산안으로 확정 편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각 특별회계별로 특정한 세입에 의한 특정세출에 충당할 수 있 도록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존 상수도시설 보수관리 유지와 시설확충 그리고 노후 급.배수관 개량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의무적 경비라 할 수 있는 지방채 상환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융자금 원리금 상환과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독려 등 관리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운영과 각종 진료비보조 및 의료보 호 대불금 상환 등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민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영세 서민에 대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융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양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지장 물보상 등 단지 조성사업 및 능주, 도곡, 동면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지방채 이자 상환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94년 대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표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을 보면, 총 세입 중 자주재원이 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이 일반회계 기준 총 세입액 743억 6,463만 8,000원 중 162억 8,929만 8,000원을 점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21.9% 수준에 불과하고 지정 재원으로 계상된 지방채 53억 7,900만원을 제외한다면 순수한 자립도는 대폭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열악성을 면치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함께 세입구조 또한 건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으며, 사실상 세입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군 자체 실정에 맞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요원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소라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 세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군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하여는 가능한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 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개괄적인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재정구조의 경직성과 예산의 탄력성이 취약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세출구조상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경비로써 경상적 경비라 할 수 있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보전재원 및 관서당경비 등이 세출안 총액의 40% 이상에 달하고, 이 중 인건비가 점하는 비율이 거의 20% 선에 육박하고, 자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점유율은 83% 선에 달하여 지역개발이나 지역 현안 주요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 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다소라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주 재원의 확충 노력과 함께 불요불급한 인원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안의 내용중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정 목적으로 양여된 양여금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적 군비 부담사항을 살펴보면, UR 대책사업을 비롯한 농특사업 수행 등을 위한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이에 충당할 군비부담 재정압박과 한계성을 받고 있어, 가용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상당액을 이에 충당하면서 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에 부담하여야 할 군비 총 80억 1,298만 1,000 원 중 22억 3,000만원에 대하여는 금번 세출예산안에 계상하지 못하고, 지역 현안사업 수행 등을 위한 자체사업 등에 우선 투입되도록 계상시키고, 금후 각 사업의 집행 추이를 보아가면서 사업변경이나 추가재원 조달시 이를 해소시켜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군에서 예정하고 있는 자체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기 확정되어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의 주요 투자사업과 연계시켜 세출예산안을 편성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자주재원의 취약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등과 관련한 군비 부담요인 증가 등으로 인한 재원부족의 심화와 UR 대책 등을 위한 투자 가용재원의 우선 확보 등 사유로, 기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의 주요 투자사업을 본 예산안에 모두 반영시키지 못하고 부분적. 선택적으로 이를 선별하여 계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의 열악성 등에 기인한 재정구조의 취약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주적인 예산안 편성이 크게 제약을 받고있는 애로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지역사회 개발 등을 위한 제반 투자사업을 모두 세출예산안에 계상하여 만족스럽게 집행할 수 없는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며, 아울러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군의 열악한 자주재원의 부족을 실질적으로 보충해줄 지방교부세가 '94년에 비해 17.7% 가 증가한 293억원이 확보되어, 건실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인건비 등 년간 소요 법정 필수경비 등은 이를 전액 계상하면서 가능한한 투자가용 재원을 늘려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한 주민소득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이를 확대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10 : 45 )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07 )
○ 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과 세입부문 및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1 : 25 )
○ 위원장 김경남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6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가 작년도에 비해서 3억 6,7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어떠한 보조기능이 어떻게 변경되어 삭감이 되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들어있는 화순읍 오수종말처리장 사업 용역비와 같이 사업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19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수입으로 계산해서 잡으셨는데, 이익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판매대금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그것이 전부 우리 군비로 들어옵니다.
○ 홍이식 위원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는 군유재산 매각 처분 예상금액이 22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태 조사평가계장
관리계획안에는 적게 들어 있는데, 앞으로 매각에 착오가 있을 것을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내년도에 군유재산에 대해서 여기에 매각 계획을 관리계획서에 전체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
중요재산이 223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데도 예산수입을 4,000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계획서 입니까 ?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수입을 잡았다 하더라도 근사치에 가야할 것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군유재산 매각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량만 정했지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군유지나 온천지구에 있는 토지를 매각해야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물어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매각대상 목록이 있을것 아닙니까 ?
이것을 사업계획서로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군유재산 매각 수입을 다시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계획서를 다시 보완해 작성을 해서 올리든지 둘중에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1 : 35 )
○ 양순승 위원
14페이지 입니다.
도축세가 1,098만 8,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도축 두수가 줄어드기 때문에 양이 줄어듭니다.
○ 양순승 위원
마리 수가 줄어들 사유가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지방세 관계는 도에서 목표량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아놓고, 연말이나 중간 추경에서 세입이 올라오면 세입을 더 증가를 시켜줄 계획입니다.
○ 양순승 위원
도에서 내려온 목표액이 축소되었단 말씀이죠 ?
세계잉여금을 보면, 전년도에는 17억 6,000만원, 작년 추경까지는 52억 1,800만 원인데, 올해는 16억원으로 적게 잡은 이유는 ?
○ 이수철 기획실장
작년에 잉여금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양여금이 일반회계로 들 어 왔습니다.
양여금은 쓰면 반납을 하지 않고,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쓰기 때문에 잉여금 차액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순세계 잉여금 지침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몇년 분의 세입액 합산 균분하여 잡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금1년도 12월 30일자로 해서 예상 추계를 잡아 세입액으로 잡습니다.
○ 양순승 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11 : 45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2 : 05 )
○ 위원장 김경남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우리군에 직장예비군이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온천사업소 직원이 중위로 제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온천사업소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
급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비군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료는 받지 않습니다.
○ 홍이식 위원
85페이지 입니다.
통합관리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별도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84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적으로 봉급에 계산을 해서 주어야할 금액 입니다.
그리고, 13시간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 근무수당은 갑자기 전직원이 대기할 때가 있습니다.
산불대기시, 재해대책 예방시 등 전직원 비상근무를 시킬때는 전부 이것으로 사용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어느 정도는 세워두어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94년도 통합관리 시간외 근무수당 각 실과별 배정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입니다.
기획실에 있는 필경사를 일용직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필경사가 지금 어디에 필요 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발간실에 있는 T.O를 필경사로 두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계가 내무과에 있을때 예산계는 각종 자료를 만들때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무과에서 다시 기획실로 떨어져 나올때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 홍이식 위원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 일이 너무나 힘들어 여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희들 예산이 100억 일할때에도 인원이 2명이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700억이 넘어 갑니다.
그래도 이 인원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간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 12 : 18 )
○ 조백환 위원
효도휴가비는 평균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까 ?
부모가 계시지 않는 사람도 다 배분이 됩니까 ?
○ 조백환 위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정부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 12 : 20 )
○ 최한주 위원
104페이지 입니다.
군정업무 수행 보상금 2,000만원으로 서 있는데, 이 보상금의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올봄에 있었던 음식 개발 대축제와 같은 사업에 사용됩니다.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 최한주 위원
예비비가 보상금으로 나갈 성질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민간인한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하였는데, 예비비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12 : 30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4 : 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1 )
○ 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4 : 34 )
○ 위원장 김경남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위원
오지호 화백 기념관 사업비가 7억이 필요하다면 규모에 맞게 확실 히 예산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금년도에 국비가 3억, 군비가 1억, 도비가 1억, 후손이 1억, 문예진흥 기금 1억이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문예진흥기금은 국비하고 다릅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문예진흥원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것입니다.
○ 양순승 위원
도비도 확보 되어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금년에 1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집행부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집행부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국비는 언제 확보 되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 14 : 50 )
○ 양동복 위원
118페이지 입니다.
자유총연맹 보조금 800만원을 금년에 다 집행 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집행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800만원을 했죠. 그런데, 현재 자유총연맹을 운영하지 않은것 같던데요. 하지 않는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전에 지부장만 없었지 운영위원, 사무국장, 여직원도 있었는데, 지금 윤제복씨가 취임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14 : 52)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 14 : 55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5 : 15 )
○ 위원장 김경남
내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위원
기사 체육대회 보상금이 올해는 3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작년에는 200만원 이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1억 5,000만원이 무엇입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공무원자녀 대학생 장학금입니다.
○ 홍이식 위원
매년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예, 법적으로 매년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통신장비에서 금년도에 구입장비 중에서 정수물품 취득대상은 하나도 없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재무과에서 예산으로 승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132페이지를 보면 복리후생비에서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이 5명인데 그 밑에 보상금을 보면 퇴직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은 32명으로 해 놓았는데, 퇴직 공무원이 가족을 몇 명씩 데리고 시찰을 할 수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퇴직공무원은 내년에 퇴직할 사람이고, 가족 산업시찰 32명은 퇴직해 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동우회 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15 : 27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15 : 30 )
○ 위원장 김경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4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5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김경남
사회진흥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6 : 10 )
○ 최한주 위원
379페이지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예, 시행을 했습니다.
○ 최한주 위원
93년도에는 시행을 했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93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 양순승 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자전거타기, 걷기대회 프랑카드 제작비 13개 읍면에 58만 5,000원을 지원한다는데, 현재 도로 여건상 실효성이 있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자동차 문화만 발달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활용해서 국민 운동의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 양순승 위원
광주 - 화순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고있는데 화순군은 시설을 해놓지 않고, 프랑카드만 하나 읍면에 붙여 놓으면 누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읍면 체육대회나 면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 자전거 타기 대회를 보급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 조백환 위원
380페이지 입니다.
장수노인 생활체육대학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55세이상의 노인들을 모셔놓고 강사를 정식으로 초빙을 합니다.
○ 양순승 위원
261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는 1개 읍면에 얼마로 책정 되었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확정되어서 내려온것이 전체적으로 15억 1,400만원입니다
( 16 : 30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32 )
○ 이병일 재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김경남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6 : 50 )
○ 홍이식 위원
금년도 신규취득 예정인 승합차, 찝차 구입 년도와 내용 년수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 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 양순승 위원
171페이지 입니다.
철재 접의자 구입 50개에 100만원, 의자, 책상 구입으로 계장용.직원용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못쓰게 되어서 대체 구입한 것입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회의실 의자가 부족합니다.
○ 양순승 위원
철재 접의자는 회의실용이고, 의자.책상은 직원용입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예, 당초에 전부 청사내 것을 층별로 1층과 2층까지만 교체를 하다가 3 ∼ 4층은 못했습니다.
나머지 책상과 의자가 낡은 것이 있어서 수시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도 굴삭기 사용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 홍보책자 금년도 발행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 00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01 )
○ 양순승 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위원장 김경남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오늘은 산업과 소관까지 받고 내일 받을수 있도록 할까요 ?
○ 위원좌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17 : 04 )
○ 이병일 재무과장 대리설명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김경남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7 : 15 )
○ 양순승 위원
249페이지 입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16억 7,000만원이나 드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일 잠업특작계장
저희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50%를 보조해 주는데, 청풍면 비닐하우스 최첨단 유리온실과 파이프실 등 전자시 설 등을 작목반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지금 화순군에는 청풍면 밖에 없습니까 ?
○ 박종일 잠업특작계장
예, 다른 면에서는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 조백환 위원
청풍 어느 마일에 있습니까 ?
○ 박종일 잠업특작계장
청풍면 차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리 앞에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사업계획서 하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255페이지를 보면 공동퇴비 제조장 2개소를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 된것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래서, 국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군비 보조가 있는데, 군비 보조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올립니다.
○ 최한주 위원
농어촌발전진흥기금 출연금을 우리군에서 출연하면 얼마 만큼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과 공통퇴비 건조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사회과, 환경 보호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3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41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남철
전문위원 김영열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이상 4 명 )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 복지과장 박혜숙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 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 이상 17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