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1994년 7월 5일 (화) 16시 2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2.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6:20 개의)
○ 위원장 최한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과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먼저, 간사위원으로 부터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간사위원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간사위원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심사과정에서도 특별한 이견 이 없었던 사항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입니다.
심사보고서와 같이 금번에 취득요청된 토지는 12필지에 6,165㎡인데, 이들 취득대상 토지들은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토지이거나 향후 이용면 또는 재산적 가치로 보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토지들로서 취득요청 토지 전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취득요청 건물은 도암 원천리에 신축코자 하는 도암면 복지회관 276.23㎡, 춘양시장 정비시 철거된 춘양 농민상담소 67.32㎡, 도곡면사무소 비품창고 50㎡,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고 물리치료실을 마련키 위한 군 보건소 청사 증축 165㎡, 그리고 의회의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하고 협소한 민원실을 확장,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군청사 증축 899.17㎡인데, 이들 취득요청 건물 또한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군본청 및 보건소의 사무실 부족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코자 하는 건물들이라 여겨집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김경남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간사위원이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과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먼저, 간사위원으로 부터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간사위원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2 )
○ 김경남 위원
김경남 간사위원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심사과정에서도 특별한 이견 이 없었던 사항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입니다.
심사보고서와 같이 금번에 취득요청된 토지는 12필지에 6,165㎡인데, 이들 취득대상 토지들은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토지이거나 향후 이용면 또는 재산적 가치로 보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토지들로서 취득요청 토지 전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취득요청 건물은 도암 원천리에 신축코자 하는 도암면 복지회관 276.23㎡, 춘양시장 정비시 철거된 춘양 농민상담소 67.32㎡, 도곡면사무소 비품창고 50㎡,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고 물리치료실을 마련키 위한 군 보건소 청사 증축 165㎡, 그리고 의회의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하고 협소한 민원실을 확장,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군청사 증축 899.17㎡인데, 이들 취득요청 건물 또한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군본청 및 보건소의 사무실 부족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코자 하는 건물들이라 여겨집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김경남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간사위원이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먼저, 간사위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위원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 하고 의논하여 심사한 사항을 집약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심사내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14억 3,582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61억 1,525만 1천원 보다 53억 2,057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583억 3,218만원으로 52억 5,911만 7천원이, 특별회계는 131억 364만 8천원으로 6,146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용 입니다.
삭감총액은 3,608만 3천원입니다만,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문화원 사랑방운영 시설 기자재 구입 200만원, 학서도 부지매입비 1,302만 4천원, 새마을과, 사회과, 산림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관함 구입비 각 30만원씩 90만원, 농지전용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주암호 주변 소공원 조성 편입 사유토지 매입비 757만 9천원, 농민상담소 무선호출기 사용료 108만원,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1,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용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특수활동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액내용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3,608만 3천원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대사 인부임으로 1,000 만원, 읍면 청사에어콘 구입으로 2,600만원, 예비비로 8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동의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님 !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3,608만 3천원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대사 인부임으로 1,000 만원, 읍면 청사에어콘 구입비로 2,600만원, 예비비로 8만 3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5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간사위원이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위원동지 여러분 !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먼저, 간사위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위원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6 )
○ 김경남 위원
'94년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 하고 의논하여 심사한 사항을 집약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심사내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14억 3,582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61억 1,525만 1천원 보다 53억 2,057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583억 3,218만원으로 52억 5,911만 7천원이, 특별회계는 131억 364만 8천원으로 6,146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용 입니다.
삭감총액은 3,608만 3천원입니다만,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문화원 사랑방운영 시설 기자재 구입 200만원, 학서도 부지매입비 1,302만 4천원, 새마을과, 사회과, 산림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관함 구입비 각 30만원씩 90만원, 농지전용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주암호 주변 소공원 조성 편입 사유토지 매입비 757만 9천원, 농민상담소 무선호출기 사용료 108만원,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1,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용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특수활동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액내용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3,608만 3천원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대사 인부임으로 1,000 만원, 읍면 청사에어콘 구입으로 2,600만원, 예비비로 8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동의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님 !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3,608만 3천원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대사 인부임으로 1,000 만원, 읍면 청사에어콘 구입비로 2,600만원, 예비비로 8만 3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5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16 : 32 )
○ 이수철 기획실장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간사위원이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위원동지 여러분 !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3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