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1993년 12월 21일 (화) 13시 2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
2.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93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3:25 개의)
○ 위원장 홍이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4차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이식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93년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의장님으로부터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22조 제 2하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
○ 위원장 홍이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이식
먼저 본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양동복 간사위원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간사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간사위원
- 기제출된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홍이식
양동복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예결특위 소위원회 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홍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이식
본건에 대해서도 양동복 간사위원의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간사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간사위원
- 기제출된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홍이식
양동복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께서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양순승 위원
수정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이식
당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 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동일안건으로 예산안 심사의 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시설설계비로 의회증축공사 244만 2,000원, 의회건물증축공사 철거비용 포함 1억 3,000만원, 의회건물 증축감리비 144만 2,000원, 의회건물 증축 추진부대비 기타부대비로 85만 1,000원, 구조안전 진단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농촌지도소 작물 지도사업으로 수경재배시설 2,850만원, 영지버섯 재배 시범포 5,509만 4,000원, 표고버섯 재배 시범포 4,03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증 액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수정예산안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진 행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당초에 수정예산안 설명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았는데 포함되어 있어서 잠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 양순승 위원
순세계잉여금 2억 6,000을 증액하여 세출을 의회청사와 수경재배 영지버섯재배, 표고버섯재배 등으로 세출로 계상을 했는데 소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토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의회청사를 돈이 많아서 증축하는것도 좋지만 당초 의원간담회에서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뒤로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전격적으로 처리되는 느낌이 들어 무언가 석연찮은 느낌이 듭니다.
○ 위원장 홍이식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당초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소회의실이 전문위원실 과 같이 있어 앉을 자리가 없고, 회의실역시 비좁아서 이번에 4층을 안전진단을 해서 의회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아니냐는 취지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양순승 위원
막연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또 이러한 계획이 있고 재원이 있다면 당초에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겠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홍이식
당초 간담회시 잠정적으로 증축을 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는데 집행부와 논의가 되기를 자료실이 없어 자료실 공간확보의 요구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자리를 개조를 하여 일부는 민원실로 일부는 자료실로 사용토록 합의를 봤는데 이것이 변경된 사정으로는 지하를 뜯고 보니 민원실로 사용할 공간도 부족 할 뿐만아니라 당초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실과 특위활동 공간도 부족하고 의회사무과 비품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불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장님과 의회사무과에서 시급성을 요해서 집행부에 요구했고, 집행부 또한 지하에 만들어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정남 위원
수정예산 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을 않기로 했고, 예산심의를 한바가 없으며, 따라서 간담회 석상 에서 거론이 되어 짓지 않기로 합의가 된 사항을 수정예산으로 내 놓으면 어떻게 합 니까?
집행부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 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않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14명이 모여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정남 위원님 말씀에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산소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하기를 이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정식 수정예산안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했으며, 그것이 접수가 되었고 상정이 되었던 것인데 가부간의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정남 위원
의회청사 문제는 14명이 모여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은데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 는 행정을 해야지 무슨일입니까?
한번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 하지 않기로 한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무엇이든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 각됩니다.
○ 김경남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이고 사실 의원들이 연구를 할려고 해도 자리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 원님들의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94년도 예산안과 병행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 예산 부분만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걸쳐 삭감을 한다든지 의견을 결정을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94년도 예산안 전체가 부결 될 수가 있는것입니다.
○ 하인호 위원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의견조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6 ) 정회선포
( 15 : 27 ) 속개
○ 위원장 홍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이식
질의 도중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 정남 위원
이문제는 진단비만 책정을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이 문제는 토론시간에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정남 위원
진단비만 계상을 해놓고 추경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정남 위원님 토론에 재청있습니까?
○ 위원장 홍이식
양동복 위원이 재청을 했기때문에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 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 김경남 위원
그대로 계상을 해놓고 진단결과가 나오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의회에 자료실이 없어서 수집할 곳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신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김경남 위원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하인호 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제 2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 박문규 위원
본 위원은 진단비만 계상을 하고 지하실을 좀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진단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확보 할 수 있겠끔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정남 위원의 제 1안으로 제의하신 토론 내용과 흡사하여 제 1 안으로 단일 안건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단지 예산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이식
그러면은 정남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제 1안과 김경남 위원의 토론 제 2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 니까?
○ 정남 위원
의장님과 다시 합의를 해서 원만한 분위기를 모색을 해 주시고 표결로 한다면 비밀투표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정남 위원의 긴급 동의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의장님과 면담 을 하고 난뒤 결정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0 ) 정회선포
( 15 : 57 ) 속 개
○ 위원장 홍이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이식
의장님과 논의한 결과 의장님 말씀은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추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기입내용은 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안과 김경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 2안중 1안에 찬성하시는분은 1안, 2안 을 찬성하시는 분은 2안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찬성이 4표, 제 2안을 찬성하는 표가 5표로 따라서 제 2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93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홍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3년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이식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한바 있으므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양동복 간사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동복 간사위원
- 기제출된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홍이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이식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위원장 홍이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이식
위원동지 여러분!
94년도 예산안을 여러날 동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8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남철,
전문위원 김영렬,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이상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