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3년 6월 17일 (목) 10시 13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3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 심사의 건
2. '93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13 개의)
○ 위원장 양동복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93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의결한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의 건입니다. 공정하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3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본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다기능 사무기기 정수 19대 인데, 읍면 포함된 것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읍면 포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청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청사 4층에 전산 교육장 설치를 위해 요구한 사항 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내무과에만 19대를 정수 책정 요구 하였는데,
○ 최영옥 재무과장
6대는 내무과에서 사용을 하고 13대는 전산교육용으로 정수를 신청해 놓아야만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 정남 위원
이번에는 책정만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위원
19대 모두가 필요한 겁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모터싸이클 북면에 정수 3대인데, 현재 북면에는 모터 싸이클이 한대도 없다는 말입니까 ?
북면은 임야도 많고 행정 구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 되는데...
○ 양순승 위원
읍면별로 모터 싸이클이 없는 면도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전자 복사기가 한천면에 3대 인데, 12개면에 전자 복사기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면단위에서 민원용으로 3대 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대요 ?
○ 최영옥 재무과장
1대는 노후 됐을 경우 교체를 위해서 입니다.
산림과용 유선 장비세트에 대해 연중 화재가 나는 것은 봄에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해 화재 진압에 유 용하게 쓰이도록 구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물론 정수를 미리서 받아 놓은 것은 좋겠지만, 지금은 산림이 우거져서 화재 시기가 이미 지나 상당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봄에 장기간 가뭄이 들었을 때 읍면에 2∼3대의 무전기로 연 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4 ∼ 5대의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금년 봄에야 문제점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 정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한번에 29대를 올린다는 것은 제고를 해봐야 할 사 항이라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냉장고가 북면에 1대로 책정 요구 되었는데, 다른 면에도 냉장고가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있습니다.
○ 문찬식 위원
재무과 7대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군수실, 부군수실, 관사, 2호 관사, 부속실에 필요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8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현재까지 사용을 해서 금년에 교체를 하겠다고 했고 한천 영외는 87년도에 구입을 해서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순읍의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한천 영외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에 비해 10배는 더 사용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천면은 왜 벌써 바꾸어 달라고 하는지?
A.S를 잘 못한게 아닙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기계라는 것은 쓰는 사람이 잘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전자 복사기가 읍면에 배부되면 교육 부서에서 그 해당 부서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해 주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복사기 문제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시 달하고 시간이 나는대로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에이즈 환자 진단기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
우리 군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현재까지는에이즈 검사를 제 1차는 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27개 시.군 보건소 전체의 것을 검사해서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국립 보건원에서 최종적으로 2차 검사를 하게 되므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건수만 해도 1,800건 정도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시. 군에 검사 요원이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각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저희들이 정수물품에 올린것 입니다.
그러므로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영시 의원
에이즈 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본인이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과 보건증을 만들러 오는 사람, 그리고 각종 검사를 위해 온 사람들에 대해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화순군의 경우는 본인들이에이즈 검사를 하고 싶어 왔다는 사람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겁니다.
○ 조영시 의원
앞으로도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 되는데요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증을 하러 온 사람이라든지, 전체적인 대상자를 검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화순군에서는 1년이면 3,000 ∼ 3,500건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에이즈 검사 기기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화순군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영세한 군비로 충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의무적으로 시.군마다 한개씩 내려보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점에 대해 보건소장님이 보사부에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에이즈 장비 기기 만큼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작성해서 올리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정수를 해 주시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승인만은 해 주셔야야지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것을 제의 합니다.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93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의결한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의 건입니다. 공정하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3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본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4 )
○ 최영옥 재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0 : 23 )
○ 홍이식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정수 19대 인데, 읍면 포함된 것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읍면 포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청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청사 4층에 전산 교육장 설치를 위해 요구한 사항 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내무과에만 19대를 정수 책정 요구 하였는데,
○ 최영옥 재무과장
6대는 내무과에서 사용을 하고 13대는 전산교육용으로 정수를 신청해 놓아야만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 정남 위원
이번에는 책정만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위원
19대 모두가 필요한 겁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모터싸이클 북면에 정수 3대인데, 현재 북면에는 모터 싸이클이 한대도 없다는 말입니까 ?
북면은 임야도 많고 행정 구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 되는데...
○ 양순승 위원
읍면별로 모터 싸이클이 없는 면도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전자 복사기가 한천면에 3대 인데, 12개면에 전자 복사기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면단위에서 민원용으로 3대 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대요 ?
○ 최영옥 재무과장
1대는 노후 됐을 경우 교체를 위해서 입니다.
( 10 : 30 )
○ 정남 위원
산림과용 유선 장비세트에 대해 연중 화재가 나는 것은 봄에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해 화재 진압에 유 용하게 쓰이도록 구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물론 정수를 미리서 받아 놓은 것은 좋겠지만, 지금은 산림이 우거져서 화재 시기가 이미 지나 상당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봄에 장기간 가뭄이 들었을 때 읍면에 2∼3대의 무전기로 연 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4 ∼ 5대의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금년 봄에야 문제점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 정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한번에 29대를 올린다는 것은 제고를 해봐야 할 사 항이라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냉장고가 북면에 1대로 책정 요구 되었는데, 다른 면에도 냉장고가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있습니다.
○ 문찬식 위원
재무과 7대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군수실, 부군수실, 관사, 2호 관사, 부속실에 필요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8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현재까지 사용을 해서 금년에 교체를 하겠다고 했고 한천 영외는 87년도에 구입을 해서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순읍의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한천 영외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에 비해 10배는 더 사용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천면은 왜 벌써 바꾸어 달라고 하는지?
A.S를 잘 못한게 아닙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기계라는 것은 쓰는 사람이 잘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전자 복사기가 읍면에 배부되면 교육 부서에서 그 해당 부서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해 주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복사기 문제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시 달하고 시간이 나는대로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에이즈 환자 진단기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
우리 군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현재까지는에이즈 검사를 제 1차는 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27개 시.군 보건소 전체의 것을 검사해서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국립 보건원에서 최종적으로 2차 검사를 하게 되므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건수만 해도 1,800건 정도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시. 군에 검사 요원이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각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저희들이 정수물품에 올린것 입니다.
그러므로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영시 의원
에이즈 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본인이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과 보건증을 만들러 오는 사람, 그리고 각종 검사를 위해 온 사람들에 대해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화순군의 경우는 본인들이에이즈 검사를 하고 싶어 왔다는 사람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겁니다.
○ 조영시 의원
앞으로도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 되는데요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증을 하러 온 사람이라든지, 전체적인 대상자를 검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화순군에서는 1년이면 3,000 ∼ 3,500건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에이즈 검사 기기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화순군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영세한 군비로 충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의무적으로 시.군마다 한개씩 내려보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점에 대해 보건소장님이 보사부에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에이즈 장비 기기 만큼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작성해서 올리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정수를 해 주시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승인만은 해 주셔야야지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것을 제의 합니다.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3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본 예산안 심사 방법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어 가면서 회계별 세입세출 과목의 항이 끝날 때마다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 또는 관계 실과소장으로 부터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기획실장의 세부설명시 메모 하였다가 세입세출 각 항의 설명이 끝날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자동차세 산출기초를 보면 기정에 430대 인데, 경정에 1,753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몇대 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93년도 1월말 현재 자동차 대수 계산이 잘 못되었습니다.
광주고속이 계산이 안되어 43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1,753 대로 증되어 이번에 8,6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광주고속은 그 전부터 있던게 아닙니까 ?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다가 다시 계산이 되는 겁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지방세 증액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요구할 때에 도의 지방세 목표를 받아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의 목표 시달이 본예산 요구를 해서 승인이 될 단계에 확정이 안되어 기존에 계략적인 수치를 냈는데, 그 후로 목표가 내려와서 읍면으로의 시달은 도 목 표대로 해서 지방세를 3년 평균치를 시달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4억 5천만원이 전반적으로 뜬 상태 입니다.
○ 양순승 의원
도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말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대수는 현재 부과하고 있는 1,753대가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93년 본예산 책정할 때에도 이 수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비영업용으로 해서는 작년 430대가 맞습니다.
○ 양순승 위원
당초에 정확히 안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문찬식 위원
언제 일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5월말 입니다.
○ 홍이식 위원
자료를 세밀히 해서 본예산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5,700만원 삭감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3,9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오면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지 ?
○ 이수철 기획실장
생활보호 대상자나 거택보호 대상자는 연초에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 12월에 온 것은 가내시로 온 것이고 이번에 온 것은 군에서 보고를 해 서 확정된 인원수에 의해서 국.도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도 본예산에 서서 군으로 내려 보내주면 군에서는 예산을 짜서 계 획을 세웠을게 아닙니까 ?
○ 위원장 양동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당초 예산은 보사부의 가내시에 의해 수립을 하고, 당초 예산 이 통과된 후로 전국적으로 확정 내시가 되는데 그 숫자 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문찬식 위원
17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과 24 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17 페이지는 국비이고, 24 페이지는 도비 입니다.
○ 문찬식 위원
북면 휴양림 조성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휴양림을 다른 지역은 조성을 할 수 없는 겁니까 ?
북면만 꼭 조성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북면 휴양림은 국유림에 설치된 것으로써 전라남도 시범지역 으로 제일 먼저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3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데,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예 산 내시가 없어 반영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통과한 후로 중앙에서 부터 국.도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조례가 제정되는 동시에 입장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과 군비를 합해서 연차 사업으로 연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 못들어 간것은 정부에서 예산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문찬식 위원
올 연말까지 끝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금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끝나고, 나머지도 국가에서 직접 조 성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시. 군비가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의회사무과 급량비를 의회사무과장이 요청한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의회사무과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 양순승 위원
산출 기초는 정확해야 하는데, 급량비 경정과 기정이 하루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 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산을 100만원 단위로 맞추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 양순승 위원
산출기초는 정확히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산출기초로 해서 100만원 단위를 맞춰야 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100만원에 대해 산출기초를 맞춰야 합니다.
역계산을 하므로 착오가 생긴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앞으로 계수관계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전남 발전 연구원 기금 출연을 증액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이 사항은 전 도가 함께 실시를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만 합니다.
○ 양순승 위원
행정지도 제작은 기정이 1,000부이고 경정이 1,500부인데 500부를 더 제작 해야만 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을 더 해야만 합니다
○ 최한주 위원
소송 수행료로 5건을 말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소송 착수금이 400만원이고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을 40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5건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사건은 1건인데, 지급을 할 때에는 2건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 조영시 위원
군정업무 수행 야간근무 급식으로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각 실과의 pool 경비입니다.
예를들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 군청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야근 근무를 할 때 풀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서무관리 정액수당 100만원을 절감시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급여 감액에 따른 비율로써 감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공무원 월급이 감 되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일용인부임 정부 단가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봉급을 절 감 시키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인상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
절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7월 1일부로 해서 3% 봉급에서 오르기로 당초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3% 오른 봉급을 절감 시킨 다는 내용입니다.
○ 홍이식 의원
봉급을 올릴 때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올렸을게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7월부터 올리기로 당초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정액수당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보수 규정에 의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위민돕기 보상금으로 기정 2,000만원이 서 있는데도 다시 1,000만원을 올렸는데, 6개월만에 다 써버린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예비로 세워둔 것입니다.
작년에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 형편상 500만원을 절감 시켜 2,000만원을 세워 놔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 김경남 위원
위민돕기는 대부분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위문돕기는 영세민, 거택보호를 제외하고 특이하게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또한 앞으로 수해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능주면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능주면 청사부지는 당초 '84년도에 면 소유의 땅을 정종채씨 라는 분에게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소유의 땅을 자신이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면 청사 이층으로 올라가는 부위가 없어지므로 이 제는 다시금 그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리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바로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매각을 몇년도에 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확실한 년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이론적으로 군유재산 관리에서 군 땅인지, 민간인 소유의 땅인지 모를 수 있는지 ?
○ 이수철 기획실장
그 때 당시는 어떻게 매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능주면 청사를 짓고 나서 정종채씨 부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하니 자기 소유의 땅을 산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능주면 청사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정종채씨 소유의 땅을 돌려 줄려고 했습니다만 그 렇게 되면 면청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 정남 위원
당시 매각을 했던 경위와 자료, 지적도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등기, 매매계약서등 일체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산심의상 하자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의 규정에 의해 어제 도곡과 도암등 두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놓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 요청도 없이 예산에 올려 승인이 나면 산다고 했는데, 순서가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 홍이식 위원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과거에 일을 잘못했던 원인자들은 이 자리에 없고 주민의 고통 사항과 행정기관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할 사항에 대해 선후가 바뀌기는 했다 하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의 면에 서 금차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세출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시기가 1주일 전이고, 군유재산 관리 계획을 검토한 것이 어제 입니다.
매입을 하고 안한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것은 군유재산이므로 관리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관리계획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고, 예산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관리계획에 넣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 최한주 위원
능주면 청사 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당 70만원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확실히 감정을 해 본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아직은 감정을 하지 않고 예산이 성립되면 별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 매입을 하게 됩니다.
○ 최한주 위원
그렇다면 능주 땅값과 이양 땅값이 같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산을 추정을 해서 올리고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감정가에 의해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감정가에 의해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을 승인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해야 할게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지금 현재 예산 요구된 것은 그 지역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추정 예산액 입니다.
○ 양순승 위원
관계된 매매계약서와 등기,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77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1항에 12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절차 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승인이 나면 해준다는 것이 얘기가 안됩니다.
○ 김상헌 지역경제계장
이양 5일시장 부지매입 관계는 이양시장 진입로를 말하는 데, 64년도에 개설이 되면서 진입 도로로 개인땅을 사용해 오다가 74년도에 확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진입로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 이양시장 군유지에 상가를 지어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자인 안종렬씨가 부친 사망 후 상속을 받아 작년에 군에 찾아와 자신의 땅이므로 군에서 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군에서 그 사항을 확인한 결과 등기 상 분명히 안종렬씨 소유로 되어 있고, 재산세 또한 군에 납부를 했고, 그 후 진정 서가 들어와서 현지 출장을 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 땅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하지 않고 개인이 그 땅에 담을 친다면 이양, 청풍 지역 주민들이 이양 시장을 활용 하는데 장애를 느끼기 때문에 불가분 이 땅을 구입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무과에 매입의뢰 요청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
○ 김상헌 지역경제계장
재무과에는 매입의뢰 요청서를 내지 못했고 예산 부서인 기획실에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서면으로 했다는 말씀 입니까 ?
○ 김상헌 지역경제계장
예산 요구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경로승차권 회수분 확인 야간작업비로 50만원이 세워졌는데, 경로 승차권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으며,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1인당 36매가 나가는데 1달이면 약 20만장의 회수분이 들 어 옵니다.
○ 김경남 위원
1매당 얼마 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260권도 있고 50원권도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20만매가 왜 회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재활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사용한 것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서 돈을 보내야 합니다.
○ 김경남 위원
전라남도 승차권이 광주에서는 사용이 되는데 서울에서도 사용이 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서울은 없고 전라남도 시내권만 들어 옵니다.
○ 김경남 위원
서울에서 사용하는 승차권을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서울권은 전라남도에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그런 것들을 확 인하기 위해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겁니다.
○ 김경남 위원
경로승차권을 도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좋으신 계획입니다.
○ 김경남 위원
경로승차권을 한달에 36매를 주는데, 36매가 적정선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사용하는 분의 활동 역량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경로차원에서 1인당 36매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충분한 양의 승차권을 드린다면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36매 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경로승차권을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버스회사에서 시. 군별로 나누어 우리 군으로 보내면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확인해서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야간에까지 작업을 해야만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막대한 양이라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위원
버스 승차권이 1회용인데,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 니까 ?
예산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 되는데요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전 시. 군의 공통적인 불편 사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현행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 김경남 위원
경로승차권에 대해 도비. 국비가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경로승차권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여론조사를 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절약 하더라도 승차권을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당초 승차권 예산은 2억 5천만원이 섰고, 도비. 국비가 1억 7,500만원이 들어 옵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 저희 기획실에서 제도개선 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 습니다.
학교관리에서 마산분교 전기 안전점검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마산분교 관리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시군마다 폐 분교를 활용해서 생활 수련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 마산분교를 올렸던 바 내년도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금년에 교육청에 무상 대부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승인이 나서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서 관리를 하게 될 때에는 교육청 고용원들로 하여금 시설물을 관리하 게 했는데, 무상 대부계약을 맺게 됨으로써 교육청에서는 손을 떼야 하므로 빈 집을 그대로 두면 전기사고도 위험하고 또한 모든 재산의 관리상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인부를 써야할 형편인데 관리인부를 쓸 수 없는 처지여서 그 지역 주민에게 위탁을 해서 숙직수당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 양순승 위원
도난 당할만한 비품이 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목조도 있고, 또한 수목 관리를 해야 하고, 빈 집으로 놔두면 화재상으로도 위험이 있으므로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을 감소시켰는데, 렙토스피라는 동료 의 원님들의 관심 사항으로 작년 예산 심의를 할때 증액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0명에서 6,500명으로 줄인것은 환자발생 요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당초에는 군비로 해서 12,049명분을 살려고 계상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국비로 해서 4,900명분이 무료로 왔고, 도비로 1,290명분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6,500명으로 감한겁니다.
○ 양순승 위원
일본 뇌염은 어떻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일본 뇌염도 마찬가지 현상 입니다.
국비 4,600명 분과 도비 800명분이 내려 왔습니다.
○ 양순승 위원
약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약품으로 내려옵니다.
○ 양순승 의원
보건소 주차장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 우측 화단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청과물 종합유통 시설 6억이 전액 반납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전액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말경 농수산부로 부터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지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연락을 도로부터 듣고 중간에 의장님과 몇 분의 의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도의 정완기 운영 위원장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정위원장님의 협조로 본 군에 그 사업을 가져와서 연합으로라도 할려 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2차에 걸쳐 취하 요청이 들어와서 농협 중앙회 계통에서는 기 농수산부에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위원장님을 찾아가 유통과장과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하지 못하더라도 2001년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어느 시기에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아 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능주 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았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내용은 계획서가 조합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올라오면 각 과에서는 물론 인력이 딸리겠지만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정말 할려는 의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한 후에 예산이 편성 되도록 해야지 예산을 힘들 여 내려 보냈는데 다시 반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상부기관으로 부터 엄청난 행정 의 신뢰성을 잃어 버릴게 아닙니까?
그러한 염려를 본 위원은 해보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을 참작 하셔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청과물 유통시설을 작목반이나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지침에 농협 단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나 작목반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경남 위원
개인이나 작목반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개인에게는 국고 보조 지원이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으므로 김의원님 말씀처럼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중앙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 김경남 위원
작목반은 구성을 시켜서 할 수 있을게 아닙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2001년도까지는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고 하셨죠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농협에서 안되면 작목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작목반에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전라남도에서 몇군데에 배정이 되었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에는 3군데 배정이 되었었습니다만, 벌교가 반납이 되고 화순이 반납이 되고, 보성이 반납이 되고, 현재는 진도만이 6개 단협이 연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진도의 유통청과물은 무엇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진도는 섬이라 해도 청과물이 있어서 했을게 아닙니까 ?
군세는 진도보다는 화순이 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화순군에서는 반납을 하고 진 도처럼 적은 군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이었습니까 ?
○ 홍이식 위원
조금 전 김경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 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목반을 구성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재력이 있는 민간인이 작목반에 가 담을 해서 화순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즉, 작목반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 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농촌 가로등 설치 기준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00 % 설치가 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금년에 1,460등이 설치 되더라도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최한주 위원
동면은 가로등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 예산이 서게 되면 상반기에 서둘러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6월 19일에 입찰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몇일 안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금년에 100% 완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양순승 위원
305등이 추가로 나와도 화순군 전체적으로 물량이 부족합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20% 라면 숫자로 몇 등이나 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400 ∼ 500등 됩니다.
○ 양순승 위원
내년에는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내년에는 끝날 것입니다.
○ 조영시 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양면, 남면, 춘양면, 화순읍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급한 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관내 저수지가 총 군 관리 13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시설년 도가 40 ∼ 50년 된 것부터 대부분 20년 이상 되어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수지 시설을 하는데 그라우팅 같은 시설이 없어 현재 대개가 노후 되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보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이 계획서에 나와있는 곳보다 시급한 곳은 없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금년 당초 예산에 8개소를 보수를 하고 추경에 다시 4개소가 추가되어 12개소를 보수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조영시 위원
수리 저수지가 2 ∼ 3인치를 품을 정도로 누수가 심하므로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저희 주무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되어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시급하다면 내년 봄예산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북면에서 더 급한곳을 판단하셔서 공사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토하양식 사업비는 1개소에 얼마씩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총 사업비가 700 ∼800만원이 드는데 우선 군비로 해서 500만 원씩 2,5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한 사업장에 총 사업비는 700 ∼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위원
화순군에서 몇 군데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산이 추경에 확정되는 것을 봐서 대상 지역을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양순승 위원
희망을 한 업소가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정식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희망을 하고 있어서 특수 시책으로 5개소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현재 몇 군데서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4 ∼ 5개소 되는데, 정식 서면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700만원정도 든다는데 500만원을 보조 해주는 사업 희망지가 10군데라면 5군데는 배제가 될게 아닙니까 ?
그렇게 하지 말고 보조금 액수를 줄여서 여러 곳으로 확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 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앞으로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토하 양식은 주민 기호에 맞아 찾는 사람이 많아 주민 소득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실시를 하면 실패의 원인도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몇군데서 금년에 해 보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실패의 원인이 적으면 내년에라도 확장을 하자는 의미에서 금년에 해 볼 계획입니다.
○ 양순승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업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이 혜택 을 볼게 아닙니까 ?
그런데 총 사업비가 700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데 500만원씩을 지원해 줘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 되는데요 ?
○ 이수철 기획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순수한 무상 보조입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융자가 아니고 자산증식 보조입니다.
○ 최한주 의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 됩 니다.
군에서 기술을 지도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 각 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최종적으로 결 정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수요자가 원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전임지에서 이러한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화순도 산골짜기가 많고 농약 공해가 없는 지구가 많은 것으로 짐작을 하시고 군에 시범적으로 5개소 정도를 해서 효과에 따라 확대 실시를 할 생각 입니다.
○ 홍이식 위원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이 서기 전에 사업에 대한 의논이 되면 주민에게 공문으로 띄워 사업 의욕이 있고, 사업을 활용해서 주민 소득사업에 기여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얼마씩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사업비 집행이 되어야 원칙이라 봅니다.
당초에는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도 주위의 여론만을 듣고 나중에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지구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토하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지, 1개 농가씩 지원을 해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을 확정하지 말고 대상자 선정을 먼저 하고난 후에 추가로 예산을 확정을 해야 차질이 없지 않겠습니까 ?
○ 위원장 양동복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지도소 국내여비가 기정에는 39명인데 이번에는 46명으로 어떻게 7명이 늘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당초 예산에는 정원에 의해 예산 성립을 하게 되는데 지도소 기구가 축소되어 현원 7명이 더 있기 때문에 봉급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 증액을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 양순승 위원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7명이 더 많습니다.
○ 양순승 위원
시설비가 6,356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무엇에 대한 시설비 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당초 지도소 3층에 조직배양실을 건물 일부에만 지을려고 했지만 좁아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6,356만원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자는 생각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억 388만 8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당초에는 그런 사항을 예측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 계획을 바꿔야 겠다는 말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당초에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는데, 예산 성립 후 검토를 해보니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순승 위원
농민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단 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까 ?
○ 김정욱 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부등 3개 단체에서 각각 400명 정도 되는데, 읍면단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켜서 사기 앙양이나 새 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
○ 김정욱 지도과장
작년에는 작목반 비용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만, 올해는 작목반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어 이 예산이 세워 진다면 대체를 해서 금년에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금년에는 작목반 예산이 없습니까 ?
○ 김정욱 지도과장
지난해에 비해 줄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작목반 예산이 줄었으므로 농민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
○ 김정욱 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위원
전문 작목반 육성 1,000만원을 감액하고, 보상금으로 870만원을 세워 놨는데, 어째서 자본 보조에서 보상금으로 바꾸는 겁니까 ?
○ 김정욱 지도과장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와 보상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한가지 것에 대해서만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나누어 쓰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 위원 질의 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불법 산림훼손지 현황측량 8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사건을 검찰과 연결해서 보고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실수해서 잘못된 부분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불이익을 받는 형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보고할 때 명확하게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산림과에서는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하면 지도 단속을 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불법 훼손지는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사전에 불법 산림 훼손이 안되도록 홍보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으로 훼손을 해도 직접 측량을 해서 사건 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산림과에서 지도 감독과 홍보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앞으로 예방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방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불법이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게 아닙니까 ?
측량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훼손한 사람이 측량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훼손을 한 것까지 측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도곡온천 관광지 확대 개발에 따른 온천수 부존량 조사용역이라 했는데, 도곡온천은 용역이 끝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용역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 입니까 ?
○ 이규동 온천개발계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185,000평이 이미 고시가 되 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전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대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980,000평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온천수 부존량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천수 부존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김경남 위원
화순온천이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미 개장을 했을 겁니다만, 사업을 확대 시켜 결국엔 준공을 하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
그런데 도곡온천 마저도 1차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확대만 시킬려는 이유가 뭡니까 ?
이번 가을에는 도곡온천에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
○ 이규동 온천개발계장
지난 군정보고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말에 온천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해 작년 12월 말에 설계를 해서 도 설계 심의와 환경 처에서 자문을 구해 설계 보완 중에 있어 설계가 보완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곡온천 건폐율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건축주들이 들어와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건축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고,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 조절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라 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나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건축을 짓는 데에도 1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 중에는 목욕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경남 위원
온천사업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
○ 이규동 온천개발계장
도곡온천 국유지 문제로 재무부에 업무 협의차 가셨습니다.
○ 김경남 위원
사업을 확대만 시킬 것이 아니라 1차 사업이라도 끝내고 나서 2차 3차 사업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작년 12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도에서도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기왕 개발할 바에는 더 확장해서 개발하라는 지시가 있어 화순관광 종합 용역도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위원
당초 1차 계획을 세웠다면 완공 시킨 후에 다른 사업을 실시해야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북면과 똑 같은 경위로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북면과 다른 것은 기반시설이 완전히 끝나서 가환지를 한 상 태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에서 할 일은 전부 끝나고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용적률이 확정되어 건축허가를 개인들이 신청하면 건축이 금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 정남 의원
용적률을 확보해서 지금 되어있는 그 상태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해야지 여기에서 또 2차, 3차 사업을 벌여서야 되겠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의원님들께 12월에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연초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보실에서 화순군 관광 휴양지 용 역을 작년에 발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중지 시킨 것은 휴양지 관광 용역을 해 버리면 도곡온천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도곡온천을 확장해서 화순군 관광 용역을 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중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확장계획은 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행 조건으로 온천수 부존량 조사가 되어야 그 사업 계획이 성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화순에 온천이 두 군데 있는데 준공도 안됩니까 ?
관광지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고 했는데, 꼭 도곡과 연관을 시켜서 해야 합니까?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화순관광 종합개발 계획 세우라는 뜻에서 1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작년 말에 8,800만원을 가지고 화순관광 종합개발 계획과 도곡온천 확대 정비계획을 포함해서 두가지 사업에 대해 고려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작년부터 의원님들께 용역에 따른 보고를 몇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관광종합 개발 계획은 현재 추진해 오고 있고, 도곡온천 정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전 말씀 드린대로 당초 185,000평을 980,000평으로 확대를 하다보면 부존량이 걸리기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는 당초 185,000평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확대를 하자면 어차피 필수적으로 부존량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존량 확인을 하는 것과 온천개발 추진을 하는 것은 별개 입니다.
즉,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로 봐야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획을 세우는 문제와 사업추진하는 문제는 별개로 보시고 2000년대 이후 도청 유치문제도 나오고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게 화순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용역에 의해 세워서 그것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비 문제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도곡온천이 1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안 되어 가을에도 준공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차 사업이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확대 지원만 한다고 하시는데, 1차 사업을 성공 시켜놓고 '94년, '95년에도 얼마든지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
꼭 93년도에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보다도 '94년, '95년도에 1차 사업이 확정 되어 준공이 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용역을 해서 사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데, 왜 사업을 계속 확장만 할려고 하는지, 실리를 찾아서 정말 도곡온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관광개발 마스터 플랜을 세우라고 한 것은 본 위원 입니다.
그런데, 도곡온천 확대 정비계획은 전에 한번 보고만 하셨지 예산을 세워준 적은 없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마스터 플랜을 세우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지 도곡 온천 확대를 위해 세워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광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거기에서 확대를 해서 정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지 의회에서 사업 승인을 해 준 적도 없고, 또한 도곡온천 개발에서 1차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 고 잘 되면 두말 하지 않아도 땅을 사 놓은 사람들이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사 업비를 들이지 않아도 확대 지정이 됩니다.
우리가 말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화순군 전체에 관광자원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고, 어디가 어느 정도 있어서 관광 발전을 어떻게 형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는가에 대해 기본계획을 세워만 놓으면 사업추진을 언제 하든지 거기에 맞추어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할게 아닙니까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마스터플랜에 대한 1억 용역비만 하고 정비계획은 놔두란 말 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비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놔두어도 장사만 잘 되면 땅 소유자들이 나서서 한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1차 계획을 마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남면 사수 3구 마을 진입로 100m를 산출기초을 보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500만원이라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시설비 1,100만원은 주암호 관리사무소에서 남면 사수 3구에 분뇨 처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주변 마을 진입로와 버스 승강장을 설치 하 도록 지원이 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발전소 관리를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공해문제 때문에 주변 지역민들에게 다소라도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전력에서 남면을 상대로 1,1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목적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 양순승 위원
용역비 '93 '94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비 1,4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처럼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까 ?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양여금 특별회계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기본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확. 포장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위원
개인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지금 안청선과 남계 유마간 2개 노선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기본조사 용역 자체를 농업 진흥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청선에 대해서는 작년에 700여만원을 가지고 기본조사를 했는데, 용역비를 확보하 지 못해서 용역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에 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 사업인 남계 유마 기본 조사를 할 기본조사비 700만원을 합해서 1,400만원으로 농업 진흥공사로 갈 돈입니다.
○ 양순승 위원
유마도로를 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양여금을 따오기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입니다.
○ 문찬식 위원
700만원은 작년도 분이란 말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92년도분 입니다.
○ 문찬식 위원
두개 노선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안청선과 남계 유마간 두개 노선입니다.
○ 양순승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할 농어촌 도로가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노선은 여러군데 인데, 금년과 내년에 할 지역이 두개소인데, 우선 양여금을 가져오기 위해 기본조사 용역을 해서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남 위원
건설과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내려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남 위원
도웅리 2구 진입로 포장 이번에 1,000만원이 들어가면 포장이 다 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각 사업장별로 보면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만 해 놓고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지, 각 지역마다 한꺼번에 완료를 하고 넘어간다면 물론 빨리한 마을은 좋습니다만, 늦게 시작한 마을은 2000년대에 가서 끝나므로 조 금씩 연차별로 주민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정남 위원
큰 부락의 진입로를 해 주어야지 몇년에 걸쳐 조금씩 해서야 되겠 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예산을 판단해서 앞으로 계속 투자하겠습니다.
○ 정남 위원
몇차례에 걸쳐 동냥 주듯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
한군데라도 할 곳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능주 남정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능주는 정주권 사업으로 어디에 쓸데가 없다고 소문이 났는데, 또 넣어 놨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주면은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많은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원지리 2구는 마을 안길이 전혀 포장이 안되어 있어 마을 안길을 해주기 위해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정주권으로 들어가서 다른 지역보다 일을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못한 지구에 돌려서 쓰도록 해야지 한군데에만 치중을 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저희 소관으로 새마을사업을 해야 할 곳은 70년대에 사업을 한 곳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할 형편으로 양이 무한대인데, 우리 군세와 재원이 약하다 보니 한꺼번에 각 읍면을 고루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예산이나 추경때마다 돌아가면서 우선 순위를 밟아서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으로 향토자료 발간을 500만원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향토자료 발간으로 1종에 500만원을 냈는데, 의원님들께 서도 잘 아시다시피 춘곡 강동원 선생이 군과 관련된 각종 향토 사례를 여러종 발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굿소리, 양주방이라는 각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쓰는 단방 요법 유형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앞으로 발간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 홍이식 위원
능주향교 화장실 신축 5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향교에서 원하는 것입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향교에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외삼문 옆에 있는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고 좋지 못해서 향교 유림들이 건의를 해온 사항으로 그 옆에 화장실이 문화재 차원이 아닌 간이로 지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김경남 위원
안내판 제작으로 180만원이 서 있는데, 자치샘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실시와 연관이 없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연관이 없습니다.
○ 김경남 위원
운주사 단청 대웅전, 지장전으로 3,700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운주사에서 지장전과 대웅전을 작년과 금년초에 지었는데 순수하게 절의 자력으로 약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은 겁니다.
대웅전이나 지장전을 짓는데 군비 지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절에서는 절은 자기들이 지었으므로 단청을 하는데 전액은 아니어도 좋으니 일부만이라도 군에서 도와 달라는 건의가 있어 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도비 요청도 해 놓고, 일부 군비도 확 보를 해서 두군데를 단청 할려면 약 1억 3,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이처럼 절 자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곳은 군비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김경남 위원
이번에 폭우가 쏟아져서 면단위에서 비닐하우스 해놓은 것이 찢어지고 무너져서 조그마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농민들에게 굉장한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3,700만원을 대웅전이나 지장전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시급을 요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낫겠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운주사 같은 경우는 추경에 도비가 6,000만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의무적인 부담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운주사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면 그때 가서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미 지어진 상태이므로 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대웅전을 짓는데 목재를 이미 4년전에 들여놔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금년초에 지은 것인데, 목재는 3년이면 단청으로서는 적기 이지만 그 시기를 넘기면 목재가 썩게 됩니다.
단청을 하는 데에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임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의 어려움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본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경남 위원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3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본 예산안 심사 방법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어 가면서 회계별 세입세출 과목의 항이 끝날 때마다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 또는 관계 실과소장으로 부터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기획실장의 세부설명시 메모 하였다가 세입세출 각 항의 설명이 끝날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0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1 : 00 )
○ 양순승 위원
자동차세 산출기초를 보면 기정에 430대 인데, 경정에 1,753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몇대 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93년도 1월말 현재 자동차 대수 계산이 잘 못되었습니다.
광주고속이 계산이 안되어 43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1,753 대로 증되어 이번에 8,6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광주고속은 그 전부터 있던게 아닙니까 ?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다가 다시 계산이 되는 겁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지방세 증액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요구할 때에 도의 지방세 목표를 받아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의 목표 시달이 본예산 요구를 해서 승인이 될 단계에 확정이 안되어 기존에 계략적인 수치를 냈는데, 그 후로 목표가 내려와서 읍면으로의 시달은 도 목 표대로 해서 지방세를 3년 평균치를 시달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4억 5천만원이 전반적으로 뜬 상태 입니다.
○ 양순승 의원
도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말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대수는 현재 부과하고 있는 1,753대가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93년 본예산 책정할 때에도 이 수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비영업용으로 해서는 작년 430대가 맞습니다.
○ 양순승 위원
당초에 정확히 안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문찬식 위원
언제 일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5월말 입니다.
○ 홍이식 위원
자료를 세밀히 해서 본예산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11 : 04 )
○ 김경남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5,700만원 삭감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3,9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오면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지 ?
○ 이수철 기획실장
생활보호 대상자나 거택보호 대상자는 연초에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 12월에 온 것은 가내시로 온 것이고 이번에 온 것은 군에서 보고를 해 서 확정된 인원수에 의해서 국.도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도 본예산에 서서 군으로 내려 보내주면 군에서는 예산을 짜서 계 획을 세웠을게 아닙니까 ?
○ 위원장 양동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당초 예산은 보사부의 가내시에 의해 수립을 하고, 당초 예산 이 통과된 후로 전국적으로 확정 내시가 되는데 그 숫자 입니다.
( 11 : 10 )
○ 위원장 양동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23 )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문찬식 위원
17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과 24 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17 페이지는 국비이고, 24 페이지는 도비 입니다.
○ 문찬식 위원
북면 휴양림 조성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휴양림을 다른 지역은 조성을 할 수 없는 겁니까 ?
북면만 꼭 조성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북면 휴양림은 국유림에 설치된 것으로써 전라남도 시범지역 으로 제일 먼저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3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데,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예 산 내시가 없어 반영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통과한 후로 중앙에서 부터 국.도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조례가 제정되는 동시에 입장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과 군비를 합해서 연차 사업으로 연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 못들어 간것은 정부에서 예산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문찬식 위원
올 연말까지 끝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금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끝나고, 나머지도 국가에서 직접 조 성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시. 군비가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1 : 23 )
○ 양순승 위원
의회사무과 급량비를 의회사무과장이 요청한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의회사무과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 양순승 위원
산출 기초는 정확해야 하는데, 급량비 경정과 기정이 하루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 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산을 100만원 단위로 맞추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 양순승 위원
산출기초는 정확히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산출기초로 해서 100만원 단위를 맞춰야 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100만원에 대해 산출기초를 맞춰야 합니다.
역계산을 하므로 착오가 생긴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앞으로 계수관계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1 : 40 )
○ 양순승 위원
전남 발전 연구원 기금 출연을 증액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이 사항은 전 도가 함께 실시를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만 합니다.
○ 양순승 위원
행정지도 제작은 기정이 1,000부이고 경정이 1,500부인데 500부를 더 제작 해야만 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을 더 해야만 합니다
○ 최한주 위원
소송 수행료로 5건을 말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소송 착수금이 400만원이고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을 40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5건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사건은 1건인데, 지급을 할 때에는 2건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 조영시 위원
군정업무 수행 야간근무 급식으로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각 실과의 pool 경비입니다.
예를들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 군청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야근 근무를 할 때 풀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1 : 52 )
○ 홍이식 위원
서무관리 정액수당 100만원을 절감시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급여 감액에 따른 비율로써 감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공무원 월급이 감 되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일용인부임 정부 단가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봉급을 절 감 시키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인상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
절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7월 1일부로 해서 3% 봉급에서 오르기로 당초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3% 오른 봉급을 절감 시킨 다는 내용입니다.
○ 홍이식 의원
봉급을 올릴 때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올렸을게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7월부터 올리기로 당초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정액수당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보수 규정에 의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위민돕기 보상금으로 기정 2,000만원이 서 있는데도 다시 1,000만원을 올렸는데, 6개월만에 다 써버린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예비로 세워둔 것입니다.
작년에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 형편상 500만원을 절감 시켜 2,000만원을 세워 놔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 김경남 위원
위민돕기는 대부분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위문돕기는 영세민, 거택보호를 제외하고 특이하게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또한 앞으로 수해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11 : 56 )
○ 위원장 양동복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03 )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4 : 10 )
○ 홍이식 위원
능주면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능주면 청사부지는 당초 '84년도에 면 소유의 땅을 정종채씨 라는 분에게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소유의 땅을 자신이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면 청사 이층으로 올라가는 부위가 없어지므로 이 제는 다시금 그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리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바로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매각을 몇년도에 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확실한 년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이론적으로 군유재산 관리에서 군 땅인지, 민간인 소유의 땅인지 모를 수 있는지 ?
○ 이수철 기획실장
그 때 당시는 어떻게 매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능주면 청사를 짓고 나서 정종채씨 부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하니 자기 소유의 땅을 산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능주면 청사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정종채씨 소유의 땅을 돌려 줄려고 했습니다만 그 렇게 되면 면청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 정남 위원
당시 매각을 했던 경위와 자료, 지적도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등기, 매매계약서등 일체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산심의상 하자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의 규정에 의해 어제 도곡과 도암등 두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놓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 요청도 없이 예산에 올려 승인이 나면 산다고 했는데, 순서가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 홍이식 위원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과거에 일을 잘못했던 원인자들은 이 자리에 없고 주민의 고통 사항과 행정기관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할 사항에 대해 선후가 바뀌기는 했다 하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의 면에 서 금차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세출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시기가 1주일 전이고, 군유재산 관리 계획을 검토한 것이 어제 입니다.
매입을 하고 안한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것은 군유재산이므로 관리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관리계획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고, 예산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관리계획에 넣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 최한주 위원
능주면 청사 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당 70만원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확실히 감정을 해 본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아직은 감정을 하지 않고 예산이 성립되면 별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 매입을 하게 됩니다.
○ 최한주 위원
그렇다면 능주 땅값과 이양 땅값이 같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산을 추정을 해서 올리고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감정가에 의해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감정가에 의해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을 승인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해야 할게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지금 현재 예산 요구된 것은 그 지역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추정 예산액 입니다.
○ 양순승 위원
관계된 매매계약서와 등기,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77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1항에 12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절차 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승인이 나면 해준다는 것이 얘기가 안됩니다.
○ 김상헌 지역경제계장
이양 5일시장 부지매입 관계는 이양시장 진입로를 말하는 데, 64년도에 개설이 되면서 진입 도로로 개인땅을 사용해 오다가 74년도에 확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진입로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 이양시장 군유지에 상가를 지어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자인 안종렬씨가 부친 사망 후 상속을 받아 작년에 군에 찾아와 자신의 땅이므로 군에서 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군에서 그 사항을 확인한 결과 등기 상 분명히 안종렬씨 소유로 되어 있고, 재산세 또한 군에 납부를 했고, 그 후 진정 서가 들어와서 현지 출장을 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 땅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하지 않고 개인이 그 땅에 담을 친다면 이양, 청풍 지역 주민들이 이양 시장을 활용 하는데 장애를 느끼기 때문에 불가분 이 땅을 구입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무과에 매입의뢰 요청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
○ 김상헌 지역경제계장
재무과에는 매입의뢰 요청서를 내지 못했고 예산 부서인 기획실에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서면으로 했다는 말씀 입니까 ?
○ 김상헌 지역경제계장
예산 요구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 14 : 36 )
○ 김경남 위원
경로승차권 회수분 확인 야간작업비로 50만원이 세워졌는데, 경로 승차권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으며,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1인당 36매가 나가는데 1달이면 약 20만장의 회수분이 들 어 옵니다.
○ 김경남 위원
1매당 얼마 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260권도 있고 50원권도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20만매가 왜 회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재활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사용한 것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서 돈을 보내야 합니다.
○ 김경남 위원
전라남도 승차권이 광주에서는 사용이 되는데 서울에서도 사용이 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서울은 없고 전라남도 시내권만 들어 옵니다.
○ 김경남 위원
서울에서 사용하는 승차권을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서울권은 전라남도에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그런 것들을 확 인하기 위해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겁니다.
○ 김경남 위원
경로승차권을 도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좋으신 계획입니다.
○ 김경남 위원
경로승차권을 한달에 36매를 주는데, 36매가 적정선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사용하는 분의 활동 역량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경로차원에서 1인당 36매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충분한 양의 승차권을 드린다면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36매 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경로승차권을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버스회사에서 시. 군별로 나누어 우리 군으로 보내면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확인해서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야간에까지 작업을 해야만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막대한 양이라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위원
버스 승차권이 1회용인데,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 니까 ?
예산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 되는데요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전 시. 군의 공통적인 불편 사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현행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 김경남 위원
경로승차권에 대해 도비. 국비가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경로승차권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여론조사를 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절약 하더라도 승차권을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당초 승차권 예산은 2억 5천만원이 섰고, 도비. 국비가 1억 7,500만원이 들어 옵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 저희 기획실에서 제도개선 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 습니다.
( 14 : 45 )
○ 정남 위원
학교관리에서 마산분교 전기 안전점검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마산분교 관리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시군마다 폐 분교를 활용해서 생활 수련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 마산분교를 올렸던 바 내년도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금년에 교육청에 무상 대부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승인이 나서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서 관리를 하게 될 때에는 교육청 고용원들로 하여금 시설물을 관리하 게 했는데, 무상 대부계약을 맺게 됨으로써 교육청에서는 손을 떼야 하므로 빈 집을 그대로 두면 전기사고도 위험하고 또한 모든 재산의 관리상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인부를 써야할 형편인데 관리인부를 쓸 수 없는 처지여서 그 지역 주민에게 위탁을 해서 숙직수당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 양순승 위원
도난 당할만한 비품이 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목조도 있고, 또한 수목 관리를 해야 하고, 빈 집으로 놔두면 화재상으로도 위험이 있으므로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 : 53 )
○ 홍이식 위원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을 감소시켰는데, 렙토스피라는 동료 의 원님들의 관심 사항으로 작년 예산 심의를 할때 증액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0명에서 6,500명으로 줄인것은 환자발생 요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당초에는 군비로 해서 12,049명분을 살려고 계상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국비로 해서 4,900명분이 무료로 왔고, 도비로 1,290명분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6,500명으로 감한겁니다.
○ 양순승 위원
일본 뇌염은 어떻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일본 뇌염도 마찬가지 현상 입니다.
국비 4,600명 분과 도비 800명분이 내려 왔습니다.
○ 양순승 위원
약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약품으로 내려옵니다.
○ 양순승 의원
보건소 주차장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 우측 화단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12 )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5 : 28 )
○ 홍이식 위원
청과물 종합유통 시설 6억이 전액 반납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전액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말경 농수산부로 부터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지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연락을 도로부터 듣고 중간에 의장님과 몇 분의 의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도의 정완기 운영 위원장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정위원장님의 협조로 본 군에 그 사업을 가져와서 연합으로라도 할려 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2차에 걸쳐 취하 요청이 들어와서 농협 중앙회 계통에서는 기 농수산부에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위원장님을 찾아가 유통과장과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하지 못하더라도 2001년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어느 시기에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아 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능주 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았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내용은 계획서가 조합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올라오면 각 과에서는 물론 인력이 딸리겠지만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정말 할려는 의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한 후에 예산이 편성 되도록 해야지 예산을 힘들 여 내려 보냈는데 다시 반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상부기관으로 부터 엄청난 행정 의 신뢰성을 잃어 버릴게 아닙니까?
그러한 염려를 본 위원은 해보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을 참작 하셔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청과물 유통시설을 작목반이나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지침에 농협 단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나 작목반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경남 위원
개인이나 작목반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개인에게는 국고 보조 지원이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으므로 김의원님 말씀처럼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중앙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 김경남 위원
작목반은 구성을 시켜서 할 수 있을게 아닙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2001년도까지는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고 하셨죠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농협에서 안되면 작목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작목반에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전라남도에서 몇군데에 배정이 되었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에는 3군데 배정이 되었었습니다만, 벌교가 반납이 되고 화순이 반납이 되고, 보성이 반납이 되고, 현재는 진도만이 6개 단협이 연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진도의 유통청과물은 무엇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진도는 섬이라 해도 청과물이 있어서 했을게 아닙니까 ?
군세는 진도보다는 화순이 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화순군에서는 반납을 하고 진 도처럼 적은 군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이었습니까 ?
○ 홍이식 위원
조금 전 김경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 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목반을 구성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재력이 있는 민간인이 작목반에 가 담을 해서 화순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즉, 작목반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 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농촌 가로등 설치 기준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00 % 설치가 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금년에 1,460등이 설치 되더라도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최한주 위원
동면은 가로등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 예산이 서게 되면 상반기에 서둘러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6월 19일에 입찰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몇일 안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금년에 100% 완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양순승 위원
305등이 추가로 나와도 화순군 전체적으로 물량이 부족합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20% 라면 숫자로 몇 등이나 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400 ∼ 500등 됩니다.
○ 양순승 위원
내년에는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내년에는 끝날 것입니다.
○ 조영시 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양면, 남면, 춘양면, 화순읍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급한 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관내 저수지가 총 군 관리 13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시설년 도가 40 ∼ 50년 된 것부터 대부분 20년 이상 되어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수지 시설을 하는데 그라우팅 같은 시설이 없어 현재 대개가 노후 되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보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이 계획서에 나와있는 곳보다 시급한 곳은 없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금년 당초 예산에 8개소를 보수를 하고 추경에 다시 4개소가 추가되어 12개소를 보수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조영시 위원
수리 저수지가 2 ∼ 3인치를 품을 정도로 누수가 심하므로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저희 주무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되어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시급하다면 내년 봄예산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북면에서 더 급한곳을 판단하셔서 공사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토하양식 사업비는 1개소에 얼마씩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총 사업비가 700 ∼800만원이 드는데 우선 군비로 해서 500만 원씩 2,5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한 사업장에 총 사업비는 700 ∼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위원
화순군에서 몇 군데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산이 추경에 확정되는 것을 봐서 대상 지역을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양순승 위원
희망을 한 업소가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정식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희망을 하고 있어서 특수 시책으로 5개소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현재 몇 군데서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4 ∼ 5개소 되는데, 정식 서면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700만원정도 든다는데 500만원을 보조 해주는 사업 희망지가 10군데라면 5군데는 배제가 될게 아닙니까 ?
그렇게 하지 말고 보조금 액수를 줄여서 여러 곳으로 확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 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앞으로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토하 양식은 주민 기호에 맞아 찾는 사람이 많아 주민 소득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실시를 하면 실패의 원인도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몇군데서 금년에 해 보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실패의 원인이 적으면 내년에라도 확장을 하자는 의미에서 금년에 해 볼 계획입니다.
○ 양순승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업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이 혜택 을 볼게 아닙니까 ?
그런데 총 사업비가 700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데 500만원씩을 지원해 줘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 되는데요 ?
○ 이수철 기획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순수한 무상 보조입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융자가 아니고 자산증식 보조입니다.
○ 최한주 의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 됩 니다.
군에서 기술을 지도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 각 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최종적으로 결 정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수요자가 원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전임지에서 이러한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화순도 산골짜기가 많고 농약 공해가 없는 지구가 많은 것으로 짐작을 하시고 군에 시범적으로 5개소 정도를 해서 효과에 따라 확대 실시를 할 생각 입니다.
○ 홍이식 위원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이 서기 전에 사업에 대한 의논이 되면 주민에게 공문으로 띄워 사업 의욕이 있고, 사업을 활용해서 주민 소득사업에 기여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얼마씩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사업비 집행이 되어야 원칙이라 봅니다.
당초에는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도 주위의 여론만을 듣고 나중에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지구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토하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지, 1개 농가씩 지원을 해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을 확정하지 말고 대상자 선정을 먼저 하고난 후에 추가로 예산을 확정을 해야 차질이 없지 않겠습니까 ?
○ 위원장 양동복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5 : 55 )
○ 양순승 위원
지도소 국내여비가 기정에는 39명인데 이번에는 46명으로 어떻게 7명이 늘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당초 예산에는 정원에 의해 예산 성립을 하게 되는데 지도소 기구가 축소되어 현원 7명이 더 있기 때문에 봉급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 증액을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 양순승 위원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7명이 더 많습니다.
○ 양순승 위원
시설비가 6,356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무엇에 대한 시설비 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당초 지도소 3층에 조직배양실을 건물 일부에만 지을려고 했지만 좁아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6,356만원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자는 생각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억 388만 8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당초에는 그런 사항을 예측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 계획을 바꿔야 겠다는 말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당초에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는데, 예산 성립 후 검토를 해보니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순승 위원
농민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단 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까 ?
○ 김정욱 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부등 3개 단체에서 각각 400명 정도 되는데, 읍면단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켜서 사기 앙양이나 새 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
○ 김정욱 지도과장
작년에는 작목반 비용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만, 올해는 작목반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어 이 예산이 세워 진다면 대체를 해서 금년에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금년에는 작목반 예산이 없습니까 ?
○ 김정욱 지도과장
지난해에 비해 줄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작목반 예산이 줄었으므로 농민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
○ 김정욱 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위원
전문 작목반 육성 1,000만원을 감액하고, 보상금으로 870만원을 세워 놨는데, 어째서 자본 보조에서 보상금으로 바꾸는 겁니까 ?
○ 김정욱 지도과장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와 보상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한가지 것에 대해서만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나누어 쓰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 16 : 10 )
○ 위원장 양동복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25 )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 위원 질의 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불법 산림훼손지 현황측량 8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사건을 검찰과 연결해서 보고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실수해서 잘못된 부분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불이익을 받는 형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보고할 때 명확하게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산림과에서는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하면 지도 단속을 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불법 훼손지는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사전에 불법 산림 훼손이 안되도록 홍보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으로 훼손을 해도 직접 측량을 해서 사건 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산림과에서 지도 감독과 홍보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앞으로 예방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방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불법이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게 아닙니까 ?
측량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훼손한 사람이 측량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훼손을 한 것까지 측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6 : 37 )
○ 김경남 위원
도곡온천 관광지 확대 개발에 따른 온천수 부존량 조사용역이라 했는데, 도곡온천은 용역이 끝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용역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 입니까 ?
○ 이규동 온천개발계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185,000평이 이미 고시가 되 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전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대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980,000평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온천수 부존량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천수 부존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김경남 위원
화순온천이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미 개장을 했을 겁니다만, 사업을 확대 시켜 결국엔 준공을 하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
그런데 도곡온천 마저도 1차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확대만 시킬려는 이유가 뭡니까 ?
이번 가을에는 도곡온천에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
○ 이규동 온천개발계장
지난 군정보고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말에 온천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해 작년 12월 말에 설계를 해서 도 설계 심의와 환경 처에서 자문을 구해 설계 보완 중에 있어 설계가 보완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곡온천 건폐율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건축주들이 들어와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건축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고,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 조절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라 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나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건축을 짓는 데에도 1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 중에는 목욕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경남 위원
온천사업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
○ 이규동 온천개발계장
도곡온천 국유지 문제로 재무부에 업무 협의차 가셨습니다.
○ 김경남 위원
사업을 확대만 시킬 것이 아니라 1차 사업이라도 끝내고 나서 2차 3차 사업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작년 12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도에서도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기왕 개발할 바에는 더 확장해서 개발하라는 지시가 있어 화순관광 종합 용역도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위원
당초 1차 계획을 세웠다면 완공 시킨 후에 다른 사업을 실시해야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북면과 똑 같은 경위로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북면과 다른 것은 기반시설이 완전히 끝나서 가환지를 한 상 태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에서 할 일은 전부 끝나고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용적률이 확정되어 건축허가를 개인들이 신청하면 건축이 금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 정남 의원
용적률을 확보해서 지금 되어있는 그 상태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해야지 여기에서 또 2차, 3차 사업을 벌여서야 되겠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의원님들께 12월에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연초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보실에서 화순군 관광 휴양지 용 역을 작년에 발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중지 시킨 것은 휴양지 관광 용역을 해 버리면 도곡온천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도곡온천을 확장해서 화순군 관광 용역을 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중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확장계획은 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행 조건으로 온천수 부존량 조사가 되어야 그 사업 계획이 성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화순에 온천이 두 군데 있는데 준공도 안됩니까 ?
관광지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고 했는데, 꼭 도곡과 연관을 시켜서 해야 합니까?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화순관광 종합개발 계획 세우라는 뜻에서 1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작년 말에 8,800만원을 가지고 화순관광 종합개발 계획과 도곡온천 확대 정비계획을 포함해서 두가지 사업에 대해 고려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작년부터 의원님들께 용역에 따른 보고를 몇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관광종합 개발 계획은 현재 추진해 오고 있고, 도곡온천 정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전 말씀 드린대로 당초 185,000평을 980,000평으로 확대를 하다보면 부존량이 걸리기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는 당초 185,000평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확대를 하자면 어차피 필수적으로 부존량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존량 확인을 하는 것과 온천개발 추진을 하는 것은 별개 입니다.
즉,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로 봐야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획을 세우는 문제와 사업추진하는 문제는 별개로 보시고 2000년대 이후 도청 유치문제도 나오고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게 화순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용역에 의해 세워서 그것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비 문제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도곡온천이 1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안 되어 가을에도 준공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차 사업이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확대 지원만 한다고 하시는데, 1차 사업을 성공 시켜놓고 '94년, '95년에도 얼마든지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
꼭 93년도에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보다도 '94년, '95년도에 1차 사업이 확정 되어 준공이 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용역을 해서 사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데, 왜 사업을 계속 확장만 할려고 하는지, 실리를 찾아서 정말 도곡온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관광개발 마스터 플랜을 세우라고 한 것은 본 위원 입니다.
그런데, 도곡온천 확대 정비계획은 전에 한번 보고만 하셨지 예산을 세워준 적은 없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마스터 플랜을 세우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지 도곡 온천 확대를 위해 세워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광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거기에서 확대를 해서 정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지 의회에서 사업 승인을 해 준 적도 없고, 또한 도곡온천 개발에서 1차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 고 잘 되면 두말 하지 않아도 땅을 사 놓은 사람들이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사 업비를 들이지 않아도 확대 지정이 됩니다.
우리가 말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화순군 전체에 관광자원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고, 어디가 어느 정도 있어서 관광 발전을 어떻게 형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는가에 대해 기본계획을 세워만 놓으면 사업추진을 언제 하든지 거기에 맞추어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할게 아닙니까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마스터플랜에 대한 1억 용역비만 하고 정비계획은 놔두란 말 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비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놔두어도 장사만 잘 되면 땅 소유자들이 나서서 한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1차 계획을 마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4 : 58 )
○ 홍이식 위원
남면 사수 3구 마을 진입로 100m를 산출기초을 보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500만원이라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시설비 1,100만원은 주암호 관리사무소에서 남면 사수 3구에 분뇨 처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주변 마을 진입로와 버스 승강장을 설치 하 도록 지원이 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발전소 관리를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공해문제 때문에 주변 지역민들에게 다소라도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전력에서 남면을 상대로 1,1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목적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 양순승 위원
용역비 '93 '94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비 1,4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처럼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까 ?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양여금 특별회계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기본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확. 포장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위원
개인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지금 안청선과 남계 유마간 2개 노선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기본조사 용역 자체를 농업 진흥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청선에 대해서는 작년에 700여만원을 가지고 기본조사를 했는데, 용역비를 확보하 지 못해서 용역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에 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 사업인 남계 유마 기본 조사를 할 기본조사비 700만원을 합해서 1,400만원으로 농업 진흥공사로 갈 돈입니다.
○ 양순승 위원
유마도로를 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양여금을 따오기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입니다.
○ 문찬식 위원
700만원은 작년도 분이란 말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92년도분 입니다.
○ 문찬식 위원
두개 노선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안청선과 남계 유마간 두개 노선입니다.
○ 양순승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할 농어촌 도로가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노선은 여러군데 인데, 금년과 내년에 할 지역이 두개소인데, 우선 양여금을 가져오기 위해 기본조사 용역을 해서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남 위원
건설과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내려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남 위원
도웅리 2구 진입로 포장 이번에 1,000만원이 들어가면 포장이 다 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각 사업장별로 보면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만 해 놓고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지, 각 지역마다 한꺼번에 완료를 하고 넘어간다면 물론 빨리한 마을은 좋습니다만, 늦게 시작한 마을은 2000년대에 가서 끝나므로 조 금씩 연차별로 주민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정남 위원
큰 부락의 진입로를 해 주어야지 몇년에 걸쳐 조금씩 해서야 되겠 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예산을 판단해서 앞으로 계속 투자하겠습니다.
○ 정남 위원
몇차례에 걸쳐 동냥 주듯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
한군데라도 할 곳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능주 남정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능주는 정주권 사업으로 어디에 쓸데가 없다고 소문이 났는데, 또 넣어 놨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주면은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많은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원지리 2구는 마을 안길이 전혀 포장이 안되어 있어 마을 안길을 해주기 위해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정주권으로 들어가서 다른 지역보다 일을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못한 지구에 돌려서 쓰도록 해야지 한군데에만 치중을 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저희 소관으로 새마을사업을 해야 할 곳은 70년대에 사업을 한 곳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할 형편으로 양이 무한대인데, 우리 군세와 재원이 약하다 보니 한꺼번에 각 읍면을 고루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예산이나 추경때마다 돌아가면서 우선 순위를 밟아서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7 : 15 )
○ 홍이식 위원
공보실 소관으로 향토자료 발간을 500만원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향토자료 발간으로 1종에 500만원을 냈는데, 의원님들께 서도 잘 아시다시피 춘곡 강동원 선생이 군과 관련된 각종 향토 사례를 여러종 발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굿소리, 양주방이라는 각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쓰는 단방 요법 유형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앞으로 발간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 홍이식 위원
능주향교 화장실 신축 5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향교에서 원하는 것입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향교에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외삼문 옆에 있는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고 좋지 못해서 향교 유림들이 건의를 해온 사항으로 그 옆에 화장실이 문화재 차원이 아닌 간이로 지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김경남 위원
안내판 제작으로 180만원이 서 있는데, 자치샘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실시와 연관이 없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연관이 없습니다.
○ 김경남 위원
운주사 단청 대웅전, 지장전으로 3,700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운주사에서 지장전과 대웅전을 작년과 금년초에 지었는데 순수하게 절의 자력으로 약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은 겁니다.
대웅전이나 지장전을 짓는데 군비 지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절에서는 절은 자기들이 지었으므로 단청을 하는데 전액은 아니어도 좋으니 일부만이라도 군에서 도와 달라는 건의가 있어 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도비 요청도 해 놓고, 일부 군비도 확 보를 해서 두군데를 단청 할려면 약 1억 3,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이처럼 절 자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곳은 군비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김경남 위원
이번에 폭우가 쏟아져서 면단위에서 비닐하우스 해놓은 것이 찢어지고 무너져서 조그마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농민들에게 굉장한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3,700만원을 대웅전이나 지장전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시급을 요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낫겠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운주사 같은 경우는 추경에 도비가 6,000만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의무적인 부담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운주사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면 그때 가서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미 지어진 상태이므로 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대웅전을 짓는데 목재를 이미 4년전에 들여놔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금년초에 지은 것인데, 목재는 3년이면 단청으로서는 적기 이지만 그 시기를 넘기면 목재가 썩게 됩니다.
단청을 하는 데에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임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 17 : 43 )
○ 위원장 양동복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의 어려움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본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경남 위원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7 : 53 )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본 건에 대해서 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위원회는 관례대로 위원장, 간사 포함 다섯분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 합니다.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소위원회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위원에 조영시 위원, 위원에 양순승 위원, 홍이식 위원, 김경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소위원회에서는 18일까지 예산안과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의 건 심사결과를 본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본 건에 대해서 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위원회는 관례대로 위원장, 간사 포함 다섯분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 합니다.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소위원회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위원에 조영시 위원, 위원에 양순승 위원, 홍이식 위원, 김경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양동복
소위원회에서는 18일까지 예산안과 정수물품 추가취득 계획의 건 심사결과를 본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7 : 57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 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 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