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7회 폐회중 제4차 폐광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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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67회(정례회 폐회중)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11시 37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광업소 폐광 관련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 도 시 과
(11시 37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화순광업소 폐광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보고와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에 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맨위로1. 화순광업소 폐광 관련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류영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광업소 폐광 관련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화순광업소 폐광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화순탄광 폐광 대책업무 추진현황을,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기 폐광지역 경제지능 사업계획 수립 용역과 광역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 용역, 지역개발계획 변경, 폐광개발기금 사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 폐광지역 경제지능 사업계획 수립 영역입니다.
영역 개요와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예타 대응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통해 국비 확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870억이고 총 사업비 5,643억 원입니다. 복합관광단지, 골프장, 리조트, 정원, 스마트팜, 농공단지, 의료 식료품 3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가감정 결과 441억 원에서 약 539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부지 매입비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 형편상 부지 매입비는 부담이 어려워서 기재부 산업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지 매입비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대입니다.
대체 산업 유치 및 국비 지원 사업 추가 요청입니다. 2건에 1,2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정메탄올 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총 사업비 4,6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역사관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당초에 30억 원 규모로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계획을 바꿔서 총 400억 규모로 국비 200억, 도비 60억, 군비 140억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입니다.
경제진흥 사업계획의 민간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비는 3,925억 원입니다. 현재 투자 의향서를 2회에 걸쳐 공모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17개 업체에 18개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골프장 9개, 스마트팜 2개소, 갱도 2개소 그리고 농공단위, 미디어아트 등 5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현재 사전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5년 예산 반영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 사용 승낙을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5월 28일날 인허가 투자 유치 등의 용도로 512필지에 200만 9,008㎡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 예타를 통과한 전제내에서 국비 220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및 관광단지·농공단지 지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서 복합관광단지 리조트와 골프장은 민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 가지고 대신 스마트팜하고 농공단지를 확대하여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 매입은 태백과 삼척, 타 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기재부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또 국회를 통해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청정메탄올 단지는 지금 사업은 확정되지는 않고 주민설명회를 먼저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소한 MOU 체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관의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기재부, 국회 저번 주에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태백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이 425억 원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거기는 추모공원과 역사관, 또 기념관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 대책 수립 영역입니다. 사업개요와 용역개요와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3일자로 광해광업공단에서 최종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이고 의견입니다. 시설물 철거입니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갱내 철제류 등 오염 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공사나 공단에서는 갱도 붕괴 안전성의 문제로 갱내 시설물 완전 철거는 불가하다. 특히 지주는 불가하고 저희들은 레일까지는 최소한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레일 자체도 철거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갱도 활용 관련입니다.
갱도 활용은 현재 저희 군에서 갱도 활용과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갱도 활용전략 계획 용역비 5억 원으로 현재 광해공단에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해공단에서 추진하는 용역과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용역을 병행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용역의 내용을 공단이 추진하는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활용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갱도는 금년 말까지 석탄공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배수 계획 및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폐경석 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폐경석은 현재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이동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원도 특별자치도에서 석탄경석 규제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 행안부, 그리고 강원도, 태백시 4개 기관에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가 우리 군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폐경석 처리 관련해서 규제 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광산 채굴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므로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법적 기준으로는 근로자만 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변 피해 영향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권역형 환경보호센터가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공모해 유치해가지고 해당 지역의 취약지역 건강 영향조사 및 환경 유해인자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6월 27일알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6월 20일 날 태백 삼척 저희 우리 군을 포함해서 광해공단과 산자부에서 최종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앞전에 6월 3일자로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그 의견에 반영해가지고 다시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 산업부 공단에서 강행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 참석해서 주민이 의견에 대해서 끝까지 요구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철거 기간 동안에도 수평갱도 레일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철거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갱도 활용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군 갱도 활용 계획을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군 추진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탄광 문화유산적 가치규명 연구 용역, 화순탄광 갱도 현황조사 용역, 폐광 대체산업 관광 및 콘텐츠 자원 조사 영역, 여기 영역에 지금 갱도 활용 조사 영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지반침하 위험도 조사사업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석 처리 관련과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영향조사도 저희들이 우리 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영향 조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영향조사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또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구역 지정 용역입니다.
현재 화순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개발계획 변경은 결국에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지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실과의 주요 사업들을 반영해가지고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천 클래딩공장 조성 사업, 생물의약 산업단지,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역사문화도시 그리고 우리 화순탄광의 복합관광단지, 농공단지, 스마트팜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했고 거기에서 이제 적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개 사업 3개 사업 정도는 지금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개발계획이 반영되어 가지고 폐광진흥지역으로 지구로 지정돼서 폐광기금이 투자되고 또 대체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내용입니다.
재원은 강원랜드 카지노 총 매출액의 13%로 저희 7개 시군에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당초에 65억 1,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잉여금이 있어서 27억 9,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총 금년에 93억였는데 추가로 지금 15억이 더 나와서 우리군은 총 100억, 10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배정받은 43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계획을 이번 달 중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 현황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오늘 폐특위에서 폐광대책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대체산업 청정메탄올이 우리 폐광부지에 부적절하다고 작년 11월달에 보고하셨는데 지금 대체 사업으로 청정메탄올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신 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폐광지역 내에 화순탄광 부지 안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 지역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이거 폐광 우리 대책위에서 폐광에 관해서 논의를 해줘야지 뭐 폐광과 별개의 문제를 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옛날 용역사에서 본인들이 봤을 때 폐광 대체 부지에는 메탄올 사업이 안 맞다고 이미 부적절하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럼 다른 곳에다 할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폐광 대체사업 이거에만 지금 전념을 하셔야지 되지도 않는 말을 넣어놓고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폐광하고는, 메탄올 산업이,
○ 도시과장 이맹우
이제 석탄산업이 에너지 산업이어가지고 대체 미래에너지 산업으로 청정메탄올이 부각되고 있어가지고 석탄 탄광지역 주변에,
○ 위원 조세현
아니 오늘 제목이 저희 폐특위가 지금 소집된 이유가 화순 탄광이 폐광된 이후에 대체산업을 위한 대책 수립 우리가 위원회인데 화순탄광에다가 예를 들어서 메탄올 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러면 설명해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해서 간담회도 거치고 MOU도 체결하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화순 폐광 부지에는 이게 안맞다면서요 부적절하다면서, 근데 여기서 자꾸 폐광 대책 우리 추진현황 여기 위원회에다가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 관련된 사항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그리고 그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폐광 화순탄광 광업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적절하니까 이미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용역사에서, 그다음에 우리 방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사업 신청 현황, 우리 아까 5페이지에 1번부터 8번까지 해갖고 6,715억 9,500만 원을 국비 신청 사업현황을 이렇게 해졌다 이 말씀인가요? 자료 5페이지!
○ 도시과장 이맹우
아!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이걸 6,715억 9,500만 원을 사업 신청을 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사업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개발 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해놨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사실은 뭐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 도시과장 이맹우
아무 사업 신청은 별개로 또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별개로 해 볼란다. 지금 앞으로 그런 의향이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세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고받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폐광 대책 우리 폐특위에서 보고할 것은 폐특위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자료만 더 안그래도 머리 아픈데 하지도 않은 것을 해놨다고 6,700억이 어디 우리 1년 예산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지금 폐특위에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논의하고 지금 당장 뭐 이게 뭐가 되게 안되니 올해 지금 뭘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언제 할지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거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거기다가 6,715억 다 확보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국비가 아니잖아요. 국비 매칭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매칭이나 하겠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폐광 진흥지구를 확대해서 지정해달라는 의견들도 그동안 계속 있으셨고 해가지고 폐광지역개발 계획에 변경을 시켜서 그 계획을 담아주면 그 지역은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이라 또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보고드립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폐광진흥구역에서 폐광진흥자금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신규로 지금 우리 8건, 지금 내놓은 중에 신규로 7건하고 1개는 변경해서 지금 폐광자금을 쓰기 위해서 폐광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지금 지정하는 데도 2∼3년 걸리죠?
○ 도시과장 이맹우
약 1년 이상은 걸립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지금 폐특위 당장 올해 안에 뭘해야 된다는데 지금 2∼3년 지정하는 데도 2∼3년 걸리는 사업들을 굳이 오늘 이 시간에 보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시간에 해야지 지정만 하는데,
○ 도시과장 이맹우
사실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요구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내가 지금 서로 오류가 있어서 간사하고 뭐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네, 아니 금방 우리 조세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보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폐광지구 지정하고 폐광기금 사용계획하고 이 두 가지 안건을 보고 내용에 넣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이제 이 자료에 주요 쟁점 관련 기관 의견 내용에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향후 추진방향에 제일 마지막에 그냥 한 켠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이 됐죠. 용역 보고할 때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지하수 영향조사에 대해서는 계속 광해공단에서는 본인들이 우리 지금 폐광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지하수를 보고를 받고 지하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의 입장과 그때 오셨던 교수님 전문가 입장도 폐광 지역의 인근에 뚫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저희 앞으로 주민들의 농산물 식수 문제 모든 거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수 영향 문제는 좀 크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광해에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하고 광해에서 먼저 팁이라면 팁일까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도 줬고 저희가 서울 갔을 때도 이거는 사실 이렇게 광해에 관련한 광해 방지법에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갱내수에 대해서는 자기들 넘쳐나는 배수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책임이 있지만 방지법상 이게 지하수는 저희들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환경부에 요구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요구할 때 이 지하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하든 아니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광역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영향 조사를 실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단 산자부나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조사를 전라남도에 같이 요구해가지고 지하수에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따져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광해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 영향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광해공단에 대해서 요구할 내용뿐만 아니라 광해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요구할 것, 그리고 타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요구할 것 해서 저는 좀 광범위하게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보면 저는 일단 이제 뭐 추후에 경제진흥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차차 이야기를 좀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광해 문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광해개황조사에 그다음에 종합복구대책에만 머물 수는 없다. 그리고 당장 내일 서울에서 최종 보고를 끝내버린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우리의 요구를 계속해서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안된다고 하면 환경부, 보건복지부 이런 내용들까지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우리군의 차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요구를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저희가 특위를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었지만 의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조기 폐광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시기니까 전체 우리 주민들이 저희가 항상 여기 광해공단의 용역 현장에 보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담을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이제 광해에 대한 광해에 대해서 광해공단이 할 것들은 차후에 계속 저희가 세부적인 의견들을 낼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 환경부, 폐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의 것들을 저희가 만들고 확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광해복구에 대한 토론, 전문가들 모셔놓고 광해 복구에 대한 토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사례, 다른 해외의 사례들이 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좀 광범위한 토론회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추가로 주민들의 피해 보고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열어놓고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 피해 보고대회, 근로자들 그 노동자들 피해 보고대회, 노동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금 수습이 됐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저는 군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입니다. 토론회와 전문가적인 광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지식이 없으니 요구도 많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자체 용역들을 같이 보고도 하면서 광해에 대해서 타 지역과 해외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식을 채워갈 수 있는 토론회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마음껏 주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피해 보고대회라든지 이런 형태의 자리도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세 가지 요구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우리 민간투자 의향서를 지금 17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좀 부탁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저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정연지
우리가 이제 기 배부액이 일부 왔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70% 65억 1,000만 원 정도는 사업 계획이 나와서 이제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 후로 이제 43억 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이번 달 6월 2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좀 급하게 왔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저희들한테,
○ 위원 정연지
그전에 그러면 계획이 다 수립이 된 상태입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현재 지금 군수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매년 이렇게 오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운영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조례에 담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지금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이제 폐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연차적으로 이제 맞춰서 추진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관련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내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대체산업 지원사업이랄지 또 환경개선, 보건위생, 후생복지 또 이제 도로기반시설 사업들, 관광진흥 사업, 또 문화예술진흥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주로 백신 쪽의 미래 산업으로 봐가지고 백신바이오산업 쪽에 많이 지원이 됐었고요. 그 군비 부담분을 폐광기금으로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작년도, 금년도에 들어서는 세대연대복합센터 쪽으로 이제 그쪽에 사업이 군비가 많이 투여돼서 그쪽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본 의원은요 우리 지원 근거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예산이 매년 옵니다. 다시한번 제안을 할게요. 오는 예산을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지 이거를 조례에 담아가지고 계획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역을 조례로 담기는 그렇고 조례에다가 아까 그런 범위! 폐특법에 들어 있고 또 우리 폐광기금지원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지금 조례 없죠? 지원조례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있어요? 자, 그러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계획대로 수립도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지난 6월 3일날 우리가 최종 설명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복구 수립용역에 관련된 부분, 금방 우리 김지숙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하수에 관련된 시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관측망에 의해서 뭐 오염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하수가 중요하지 관측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망의 지하수의 오염도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폐광지역에 가까운 또 그 폐광했던 갱도 가까운 곳에 시추를해서라도 지하수 오염도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6월 3일날 최종 설명회 했을 당시에 갱내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킬 확률이 1%도 안 된다라고 모 광해광업단에서 초빙한 교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들으셨잖아요? 같이,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인데 어떤 주민이 그런 논리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런 폐기물을 철거하지 않고 경로를 폐쇄했던 지역에 오염도가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갱내수 유출되는 오염수를 정화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하천으로 내보내는 공사를 몇 100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도 안 된다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내일 최종 보고회 가서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하시는데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오염에 대비해서 시설물들을 최대한 빼내라 이렇게 부탁을 이야기를 했는데 광해광업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뺄려고 하고 있으나 대한석탄공사에서 난색을 표한다 어떤 안전도나 이런 거에 문제시되는 부분에 의해서 다 빼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위험도나 안전도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갱도 내에서 죽어가면서 석탄을 생산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110년, 118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석탄 캐서 먹은 석탄공사에서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깨끗한 자연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차원에서 갱내 시설물들을 철거하라 하니 안전도 때문에 못하겠다 이건 위치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한 시설물을 최대한 철거하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석탄공사나 광해광업공단에서 우리가 개황조사용역을 계속 봤을 때 무엇을 꼭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보다 무엇이 안된다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 우리한테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최종보고회를 해도 자기들 의지대로 자기들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대응 방안들을 강구해서 향후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확한 수립, 광해복구 수립 용역이 안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동의할수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석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년 가까이 광업소가 석탄을 캐놓고 경석들을 복구 형태로 지금 묻어놨어요. 지금 현재, 그러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 경석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의 그 증언을 듣자면 거기에 폐기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6월 3일날 설명회 했을 때 이것들은 거기에 있으면 폐기물이 아니지만 옮겨지면 폐기물이라 해서 이것을 치울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쌓아온것들이 마을 경관을 훼손한다든가 향후 경제지능사업을 했었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이 경석의 처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금 법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법 개정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든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을 바꿔서라도 그 경석은 저희들이 빼내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원을 해야지 경제지능사업이 원활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없어요. 지난번 6월 3일날 저희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 경석에 대한 부분들도 꼭 해서 경석규제 개선사항을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해서 그 경석이 치워질 수 있는 방도를 꼭 만들어주시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구역 지정 용역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설명회를 부탁드린 부분이 지금 폐광진흥지구로 고시를 하려면 개발계획이 먼저 돼야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사업을 우리가 향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계획이 돼야 폐광진흥지구로 조성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지금 해서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 폐광진흥기금이 많게는 옛날에 강원랜드가 한참 활발하게 장사가 잘될 때는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해서 우리가 100억이 넘는 돈을 기금으로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폐광 이외의 지역에 폐광 이 사업에 돈을 쓰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폐광진흥기금을 써왔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실 거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그런데 향후 계획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잉 탄광이라 그래가지고 석탄을 파먹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폐광으로 딱히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 완전 폐광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제 완전히 폐광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사업개발계획을 지금 실질적으로 갱도가 폐쇄돼 있는 폐광지역에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이야기 이렇게 신청사업 고시를 하겠다라고 한 내용 부분에서도 지금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폐광기금을 쓰기 위해서 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능주 역사문화도시 거점공간 개발사업도 폐광관광기금, 이거 폐광진흥기금하고는 틀립니까? 내용이?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틀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틀리지만 폐광 어차피 폐광으로 인한 폐광진흥기금 관광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개발 사업들도 기폐광된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 해서 이 돈들이 폐광지역에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8대 의회에서나 9대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 이야기들이 그겁니다.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억지 춘향이처럼 고시해서 폐광진흥지역으로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다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 주문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계획은,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업을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로 이렇게 소요가 많이 폐광기금에 투자가 많이 돼 있었어요. 과거에, 최근에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산업이나 또 우리 굵직한 우리 화순군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산업 또 복지시설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폐광지역에 현재 화순탄광이 폐광됐는데 그쪽 지역에 이제 저희가 예측 못하는 앞으로 소요될 예산들이 꽤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폐광기금이 투입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폐광기금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아까 그 과장님도 설명,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 뭐 뭡니까? 논두렁 고치고 폐광지구 지역 내에 석축 쌓고 뭐 그런 비용들, 그냥 너희들 울며 겨자먹기로 조금 던져주고 나머지 부분 80%, 90% 이상은 폐광하고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업을 군 역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도 이왕이면 폐광지구 내에다가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어디에 과밀하게 이렇게 읍에 투자하지 마시고 폐광지구내에다가 복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치중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다음에 지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 그러니까 지금 폐특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이렇게 조금 추가로 추가로 오는 것이 100억이 넘었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도 강원랜드에서 이제 총 매출액의 몇 %, 13%입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13%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13%가 지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는 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전자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폐광기금이 올해는 그나마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이양 그다음에 동북 그다음에 동면, 한천, 이런 쪽에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한 3억 정도 배정했던 부분들을 지금 올해는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산이 소규모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소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큰 사업으로 미래 산업이나 아까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폐광지역에다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배분했던 사업들마저 안 해버리면 거기에다는 뭐 하실 겁니까?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서 소득 사업, 주민들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시설 사업비로 3억 원이 배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배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소외받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빼버린다면 거기 폐광지구 지정돼 있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설비나 이런 부분으로 배정을 못한다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꼭 배정을 해서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꼭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하셔서 계획을 잘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개황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가 주권자입니다.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목소리라도 꼭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지역개발계획 변경에서 폐광지구 재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정을 한데서 기존에 있던 데를 빼고 추가로 진행한 겁니까? 추가로 진행하는데 기존에 있던 데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대로 갑니다.
○ 위원 오형열
그대로 가고 추가로 지정했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위원 조명순
네.
○ 위원장 류영길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2024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이 있어요. 근데 진폐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진폐자가 우리가 지금 250명 재해자가 250명인가요? 총 한 800여 명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 도시과장 이맹우
770명!
○ 위원 조명순
한 800?
○ 도시과장 이맹우
네, 8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지금 선정해서 250명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2,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이죠? 예산이, 그러면 250만, 250명이면 한 1인당 한 8만 원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지원해 준가요? 이분들한테는?
○ 도시과장 이맹우
보통 생일에 축하 케익이나 꽃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폐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한테 주는 것들이 물론 이제 치료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정말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있길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 중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진폐 환자들한테 쓴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좀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광업소를 다녀서 피해를 본 분들이지 않습니까? 환자들은?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조금 더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충족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운영위전문위원님! 혹시 우리 폐특위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전문가라든가 우리 김지숙 위원이 금방 제안했던 토론할 전문가들을 이 특위에 모셔서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민간위원을 참여시킬수 있으면 한번 참여시킬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서,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정책지원팀장 김영회
○ 출석공무원 (1명)
도시과장 이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