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3회 제3차 폐광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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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정례회 회기중)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11시 37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화순광업소 폐광 관련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 도 시 과
2.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11시 37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화순광업소 폐광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보고와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에 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맨위로1. 화순광업소 폐광 관련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류영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광업소 폐광 관련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화순광업소 폐광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화순 폐광대책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전에 회의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은 두 가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 수립 용역과 광역 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 용역 두가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태백, 삼척 저희 화순군과 3개 시군을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고 광해 공단의 주관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한 부분은 전 보고 이후에 추진된 사항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자로 화순군 광역 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중간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갱도를 침수시키겠다는 복구 계획에 대해서 저희는 거부한다. 그리고 주민 의견이나 또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거부한다는 의견으로 저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진흥과 대체 산업 일환으로 청정메탄올 관련해서 또 의회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관련해서 기재부와 산업부에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타 관련 민자 유치는 3개 기업의 기업을 지금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광대책 산업 발굴을 위한 폐광대책협의회와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 관련해서 임요한 혁신위원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건 류영길 위원장님과 조세현 간사님과 또 동면 번영회장 또 저하고 갱도 내에 유지관리비 갱도 유지관리비 56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 건의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은 송원석 간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걸 꼭 확보토록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광업소 구암마을 주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광해공단에 산업부에 저희가 전달하고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정메탄올과 관련해서 또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이니셔티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의 사항입니다.
중복된 사항이지만 부지 매입비 및 대체산업 개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내용과 또 갱도 내 시설 유지관리비를 갱도 활용 계획이 수립되고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복구 사업 중간보고회와 관련해가지고 갱도를 갱도 내 시설물들을 완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설물까지도 전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메탄올 산업단지와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비로 당초 경제진흥 사업 계획에 미반영돼 있었으나 이걸 추가로 1,100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기존에 880억 국비를 요구한 상황에서 현재는 변동 상황이 할 수 없고 나중에 예타를 진행하면서 변경 계획이 한 번 있을 때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폐광 주변 마을의 주민들께서 요구한 내용들 중에 갱내 시설물 완전 철거와 또 갱도 침수 반대 및 현상태 유지 그리고 시설물 균형 복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주라는 내용하고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나 또 광해공단에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 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들 중에 기재부에 예타를 당초에 3개 시군이 통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해 왔었으나 기재부에서 각 시군별로 분리해서 이렇게 예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저희는 통합해서 감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군이 이미 폐광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과도 소외받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우려돼서 통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예타와 관련해서도 통합으로 가면 그게 편입 비용이 타당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자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사업 성격이 다 다르고 사업 내용들이 다르니까 별도로 가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각 시군별로 3개로 나눠서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먼저 1차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야 되지만 돼야 되지 그걸 이제 KDI나 이런 경제성 또 분석을 해서 비용 분석을 해서 그게 최종 타당성이 있다라고 사업이 나온 이후에 국비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면 그것 자체도 논의가 안 되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유지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산업부에 협의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지자체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산업부에서는 시설 공사비 아까 880억 규모 안에서 부지 매입비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기재부에 이렇게 건의하겠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의 타당성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드리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국비 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갱도 유지관리비가 총 현재 상태로 유지 관리하려면 약 8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24억 원이 확보돼 있고요. 광역광업공단에, 나머지 56억 원이 필요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국회 예산으로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나머지 56억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모공원 사업비로 저희가 30억 원을 요구했으나 지금 15억 원이 국회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확보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요일자로 12월 4일날 투자 의향서 저희 탄광지역에 대체산업으로서 민간 투자 의향서를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접수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건 아니고 얼마나 우리 탄광 지역의 사업들의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걸 또 수요도 예측해보고 또 얼마나 다양한 산업들을 거기에다가 접목시켜서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선 투자 의향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나 또 거기에다 특혜를 주거나 어떤 가산점을 준다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 민간 기업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투자 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략적으로 전반적으로 현재 추진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 현황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선 에타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잘된 일인데 우선 예타에 선정돼 갖고 실제로 예타를 하는 경우 중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은 제가 사실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실제로 우선 예타 돼갖고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죠.?근데 사실은 지금 이것이 끝까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조사해 갖고 실제로 우선 예타를 진행해야 나중에 국비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폐광 대체산업으로 청정 메탄올 이야기를 지금 계속 꾸준히 지난 11월 7일날 우리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고 오늘도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폐광 부지에는 청정 메탄올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앞에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폐광 대체의 산업인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입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맹우
이제 폐광 지역 토지 부지에는 광업소 부지는 복합관광단지나 우리 농공단지, 스마트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화학공장 시설인 메탄올 시설이 같이 병립하기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지가 아닌 주변 지역이라도 조금 이격되거나 아니면 격리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도 유치가 가능하니 지금 포기가 아니라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적절한 위치가 있다면 우리 지역 고용 창출이나 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그런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사실은 화순군 경제에 조금 폐광 대체 사업은 아니더라도 화순군 경제에 부응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증액 감액되는 지금 예결위 지금 곧 곧 끝나죠? 지금 예산 이번에 갱도 유지비 56억 우리가 좀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곧 나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어차피 결정이 났어야 하는데 경쟁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12월 연말까지는 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조만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추진 상황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폐광이 된 이후에 우리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재구성이 되겠네요 이제,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지금 우리가 경제진흥 사업 수립 용역을 지금 해서 그 영업 과업에 예타를 받는 과정에 토지 매입 부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토지 매입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당초에는 토지 매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타를 시작했는데 예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토지 매입비는 줄수없고 토지 매입비에 상응하는 시설 공사비 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토지 매입비뿐만 아니라 시설 사업비까지 같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은 조금 한발 물러나 있어서 그 880억 시설 공사비 안에서라도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렇다면 우리 군은 880억 예산안에서 토지 매입 부분을 빼면 나머지 금액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계획대로 계획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기재부의 의견을 보면 국유지 매입 시에 지자체 소유 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 부분은 달리 표현할 건 아니고 현재까지 현재는 지금 국비를 국비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토지 매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 방침에 따라서 기재부는 그 의견을 저희들한테 이걸로 국비로는 토지매입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 의견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토지가 개발이 양호하거나 아니면 또 그동안에 광해의 피해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감소하면서 그런 피해도 있고 또 그런 보상 차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런 토지를 어떤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 부담으로는 시설비 공사비를 지원하더라도 이 막대한 토지 매입비를 부담 못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아직은 서로 의견 조율 중에 있으니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타가 끝나기 전까지는 매듭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맞습니다. 우리 군의 지금 광업소가 폐광 이후에 안전성의 검사라든지 활용 가치가 높은 면적이 얼마만큼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 이게 계획이 세워져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군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토지 매입을 국비로 전체 이렇게 해주라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초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분명히 토지 매입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은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나 다름없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더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국회나 또 기재부에 또 국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우리 폐광 관련해가지고 이제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6월 30일날 폐광된 이후에 우리 폐특위도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6개월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가 어떻게 현안이 확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월 30일이 곧 내일 모레 곧 되는데 거기에 갱도 유지에 관련된 비용 예산 확보가 지금 24억은 돼 있으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80억에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재돼서 갱도를 우리가 물로 채우는 것만큼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방도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군수님도 노력하셔서 지금 예결위 증액 부분에 지금 갱도 유지비용 56억, 그다음에 추모관 건립비 30억원이 지금 올라가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12월 14일까지 우리 정례회의가 있는데 14일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조금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우리 의지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군의 폐특위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광업소가 지금 한 118년, 120년 가까이 화순 우리 주민들에게 물론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많이 있었지만 피해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인 고마움 표시를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든지 아니면 고생하셨다든지 이런 표현 하나도 없이 철수를 거의 해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건의들을 지금 광해에 지금 해놓은 석탄공사나 광해에 해놓은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검진 문제라든가 아까 보고 사항에 있었던 부분들이 원활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금방 우리 과장님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 74만 평이라는 그 땅이 대부분 광해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개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쓸모없는 땅을 국비를 580억, 500몇 억이에요? 30억입니까? 530억을 아니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우리한테 사업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지속해서 우리 군에서 정부의 기재부나 산자부에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문서화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폐광대책특별위원회도 우리 의회에서 지금 만들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니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저희들하고 소통도 좀 하셔서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한테 일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만들어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여러 가지 또 드릴 말씀은 또 많이 있습니다. 청정메탄올 유치 관련한 부분들, 그것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폐광된 이제 화순광업소까지 폐광이 됐으니까 24곳에 폐광된 지역에 대한 광업공단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개황조사 때나 이럴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용역 발표회 할 때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광역 복구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도시과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업무가 과도한데 이렇게 최소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안쓰러운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조직을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건의도 사실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은 또 수시로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보고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 위원장 류영길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저희 폐광 지역 지역 중에 이제 예전에 폐광된 데 있잖아요. 한천하고 이양 이런 데 이런 데도 지금 환경 수질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거 되게 심각하고 이런데 혹시 기타 오래된 폐광 지역에 관련해서 광해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이나 또는 그것에 관련된 용역 뭐 이런 거라도 한번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의견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좋은 의견이시고요.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 위원회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고 아직 우리가 폐특위를 오늘 연장하려고 하는 안건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건의라든가 시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우리 폐특위에서 채택을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당초 6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6개월간이었으나, 좀더 심도 있는 폐광문제 해결 대책안 마련을 위해 2024년 12월 20일까지 12개월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순,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정책지원팀장 김영회
○ 출석공무원 (1명)
도시과장 이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