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9회 제4차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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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1997년 10월 6일 (월) 10시 3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동복댐 피해보상 실무협의회 참석 결과보고의 건
2. 댐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활동계획의 건
(10:30 개의)
○ 위원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것은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동복댐 피해보상 특별위원회실무협의회 참석 결과보고 및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자료수집 활동계획의 건에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1.
맨위로1. 동복댐 피해보상 실무협의회 참석 결과보고의 건
○ 위원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동복댐 피해보상 실무협의회 참석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김경남 간사위원! 나오셔서 동복댐 피해보상 실무협의회 참석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경 남
동복출신 김경남 위원입다.
본 위원이 9. 24일 오후 3시에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업무부장실에서 회의에 참석 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8명이었는데 화순군은 환경보호과장, 번영회 부의장 정남, 환경보호과 직원 감창호, 본위원이 참석하였고, 광주시에서는 업무과장, 수원과장, 요금계장, 김정배씨가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요지는 첫째, 동복호 원수를 전량 무상공급을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화순군의 원수대는 1톤당 38원 25전으로 되어 있는데, 원수를 전량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는 급수구역을 화순읍, 동면으로 국한하지 말고 화순군 일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원수협약 변경뿐만 아니라 군민 요구사항 전체에 대하여 협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화순군민이 요구하는 전체사항을 접하고 다음 회의때 말씀을드리겠다고 해서 9월 24일 회의는 그것으로 끝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김경남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2. 댐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활동계획의 건
○ 위원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2항 댐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대책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개진을 부탁 드립니다.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7년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30일간, 장소는 댐 관련 지역, 담당 위원으로는 주암·대초댐은 이재규 위원장, 홍이식 위원, 김성인 위원이 되겠으며 동복댐은 문정조 위원, 정광수 위원, 김경남 위원이 되겠습니다.
활동계획으로는 댐관련 주민피해 실태 현지조사 및 관련 자료수집과 댐 관련 각종 자료요구가 되겠습니다.
대책회의는 수집된 관련자료 검토 및 회의 개최는 11월중에 하였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 재 규
김성인 위원!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담당위원은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현지 실태조사도 나누어서 할것인지,아니면 같이 할것인지, 자료수집은 따로따로 담당해서 하고, 현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댐 피해 실태조사 및 각종 자료확보 등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담당위원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동복댐은 동복댐별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료까지 일관성이 있고주암댐, 대초댐 담당위원님들께서도 해당 댐 관련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료까지 일관성 있게 자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위원별로 구분해서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11월중에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동복댐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암댐이나 대초댐에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요?
○ 전문위원 허 길 중
예.
○ 위원 김 성 인
대초댐의 경우에는 댐법에 의하면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조치가 가능했음에도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몇가지 대책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자료 확보를 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해서 대안도 제시하고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예.
○ 위원장 이 재 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자료조사 요구에 동복댐의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댐 조성이후에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었던 예산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허 길 중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환경보호과에 주민 소득사업 지원으로 5,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댐 관련 지역에 국고보조금으로 몇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도 있고, 우리 화순군 재정에 지원해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현재까지 국가나 광주광역시에서 얼마만큼 예산 지원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합당한 이야기를 할것 아니예요.
대초댐의 경우는 댐 유역면적에 우리 화순군 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현황파악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지가 얼마정도 들어가 있고, 또 인접 피해 농가수와 경지면적은얼마나 되는가? 하는 현황이 나와야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허 길 중
현재 보고서에 있는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자료가 나와야 저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3차 회의때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대책위원 3명을 위촉해서 실무를담당하면 좋겠다고 해서 본 의회에서도 댐 피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한 분을 추천하여 화순군 대책위원회 대표로서 참석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광주광역시와 협상하려 가실때 위원중에서 김경남 위원이 가셨는데 그 위원으로선임되어서 가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위원장 이 재 규
추천을 해주라고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가야되지 않겠냐? 해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바쁜 시간에 회의를 한것 보다는 제가 간사님에게 가시라고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위촉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확정된 것이지요?
○ 위원장 이 재 규
예.
○ 위원 홍 이 식
이런 보고를 회의 시작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경 남
동복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서 동복댐 피해보상 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 주민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동복댐 피해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오늘은 동복주민들만 오시라고 한것입니까?
○ 위원장 이 재 규
연락은 다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복댐 관련 자료검토를 해서현재 밖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도 들어야 하지만 특위 자체에서도 충분한 자료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통해서 향후 활동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동복댐 관련자료는 비교적 충실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오늘 회의를 한것은 대책위원들이 북면, 이서, 동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동안 노고에도 치하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분들의협조를 받아야 저희들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나와주시라고 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 북면 위원님과 이서 위원님이 부득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 분들만와서 무슨 이의가 있겠느냐 해서 안나오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댐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도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걱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위원 활동에도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위원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복댐 대책위원회 위원장 서 준 기
동복댐 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준기입니다.
오늘 회의를 갖는것도 어제야 알아서 의회에다 자료나 체계적인 문서에 의해서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회의에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화순군번영회 주최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여 동복에서는 번영회 회원, 기타이장님들이 나오셔서 구두로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투쟁위원장으로 발탁되어 업무를 맡아서 회의를 다녀보니까 조문이랄지 법령, 시행령 규약을 받을때 동복댐 조성 당시에 우리가 보상을 받고, 권리주장을 할 수있는 일들을 정부에 주장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것이 동복면민들의 실정이요인근 북면, 이서도 굉장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 주최로 해서 9월 5일 광주에서 궐기대회를 하자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그후 여러 관계기관에서 협약을 하여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협약을 다시 해야한다고 해서 1차 보류를 했는데, 현재 동복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하천에 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상수원 고갈로 댐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초장기에는 물을 방류하였는데 시일이 가다보니까 완전 단수를 하여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지하수 고갈, 농업용수 등이 고갈되어 피해대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복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천 유지수를 하류로 보내야 생태계 파괴, 환경문제, 농업용수등이 보상되기 때문에 첫째 원인을 두고 우리가 투쟁을 하자, 그 외에 농림구역에 수리세등도 댐을 막지 않았으면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대다수의 여론에 의해서추진하고 있고, 또 상수원 문제도 광업소 폐수로 인해 오염되어서 환경보호과장님도 보셨지만 녹슨물이 약 1㎞지점까지 내려오면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집수암거 5m 전방까지 오염되어서 그 지하수에서 품어올린 물을 먹고 있고,또 한천의 경우는 제2차 터널공사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되면 주민들이 살아갈 수없는 위치에 있어서 식수의 문제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앞으로는 주암댐 물을 먹던지, 동복댐 수원지에서 직접 공급을 해주던지, 그렇지않으면 광업소 폐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를 하여 원천수를 다시 개발해서바꾸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안개피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것은 하천유지수를 지금이라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복주민들은 광주시까지 가서라도 궐기대회를 해서 관철될때까지 투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자체적으로 두 차례가 있었고, 화순군번영회에서도 3차례 정도 있었는데, 번영회를 따르고 있지만 동복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더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동복번영회장 김점칠 거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번영회장 김 점 칠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화순군번영회주관으로 동복피해대책 위원에 참석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한가지 일을 가지고 분야별로 하기 보다는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번영회에서 일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호응들이 있었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번영회에서 하는 일도 군민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번영회에서 먼저 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김경남 위원께서 먼저 추진을 하였습니다.
번영회와 우리가 합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회에서는 타 시군, 수자원공사 등에 자료요구를 하지 못하고 아는 상식만을가지고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타 시군 등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 때문에 '96년 7월 1일부터 주암댐은 장학금이나 지원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동복댐은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1일 동복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번영회에서는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다보니까 찾아낸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50년간 부채를 상환하고, 다음부터는 지역에 넘깁니다.
동복댐은 3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넘긴다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여러가지 자료수집을 하는데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번영회와 같이 할 성질이 못됩니다.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지만 특별위원회로 합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암댐, 동복댐, 대초댐 수몰면적 군별로 전답, 임야, 현재 지가조사로 계산하여재산세액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번영회에서 할 일이있습니다.
단, 모든 목적은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현재 번영회에 주관하시는 피해대책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진즉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서여러분들의 권익주장을 번영회 보다 앞장서서 했어야 맞습니다.
문제제기는 제1대 의회때부터서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이서출신 하인호 의원님등을 통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의회라는 공식기관은 집행부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맞아지면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초대 의회때는 자치단체장이 직선이 안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특위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부터서 2대까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디게 가다 보니까 번영회에서 의회 일을 대신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 뺏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의원에 맡는바 직분을 다 못한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번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댐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그동안에 받았던 피해, 앞으로 받을 피해를 어떤식으로해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가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화순군이라면 훨씬 더 협상이 쉽겠지요?
그렇지만 당사자가 광주광역시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도의협상력을 발휘해서 번영회에서 주관하는 대책위원들의 협의를 듣고, 또 우리군이나 의회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착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자료조사도 세밀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번영회에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도 공무원 보조를 맞춰서 하고, 그 분들이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만두고 우리 일에협조 하시오.
"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고생하신 명분도 있고 하는데 보조를 같이 맞춰서 번영회에서 하는 일에 저희들도 협조를 해드리고, 또 대책위원 여러분들을 의회에서 모시고자 하는것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문제점 등을 의회에 소상하게 알려줌으로서 이에 대한 관련 자료수집을 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따져야지 구호만 외치고, 막연하게 감정만 앞세워서 우리가 투쟁을 하면 실패를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번영회와 다시 한번 합동토론회 개최를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광주광역시에 요구조건을 낼때는 한 목소리가 나와야지요.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참여를 하시니까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협력을 해서 목적을 하나로 달성하는데 공동 노력을하는것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면 의회에서 공식기구로 해서 출범을 하고 있으니까 후원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추진해주시면 좋지만, 저희들이 그런 요구까지는 할 수가 없고 추진하시는 분들의 명예나 명분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복번영회장 김 점 칠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대초댐이라고 하였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 위원 홍 이 식
나주댐입니다.
저희 군관내에 댐이 3개가 있잖아요.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그래서 명칭이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입니다.
번영회에서는 동복댐 하나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왕 의회에서 공식기구를 출범해서 댐 문제를 거론 한다면 화순군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모든 댐을 가지고 원인분석을 찾아서 하자, 그중에서도 특히 동복댐이 주가 되겠지요.
그리고 주암댐, 나주댐의 각종 서리피해, 행정규제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화순군의 어떠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집행기관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댐 피해대책 기구로써 공식적으로 발굴중에 있습니다.
○ 동복번영회장 김 점 칠
광범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실현 가능성이 있는것 부터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동복사람 위치에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희망이 있다고 봐져서 큰 범위를 갖고 하나로 묶어서 하신것 보다 우선 시급한곳부터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일 우선적으로 동복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동복댐, 주암댐, 대초댐 구분을 해주었습니다.
동복댐 담당위원은 문정조 위원님, 정광수 위원님, 김경남 위원님께서 담당을 하시고, 나머지 취약지구에 있는 주암댐, 대초댐 부분은 이재규 위원장님, 홍이식위원님, 김성인 위원님께서 관장해 나갈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댐 피해에 대한 의회와 민간단체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자료 취합도해보고, 또 자료분석을 통해서 문제제기도 해보고, 대안제시도 하고, 필요하면입법투쟁도 해서 기왕 동복댐 문제는 활발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동복댐은 우선적인 과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주암댐, 대초댐 등도 유사한 여러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이에 대한 대책도 한껏번에 강구를 하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은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로 자료수집 활동 내지는 활동계획을세우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동복댐 피해에 대해서 소홀히 할 것이다 하는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댐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지요.
필요한 대책요구랄지, 대안제시, 입법투쟁 등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이해해 주시겠지요.
자료요구를 더 하고자 하는것은 현재 주암댐으로 인해서 지원사업, 장학금 내역자료들이 나와야 다른곳에 투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금전에 홍이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지역이 주암댐입니다.
주암댐과 관련해서는 다소 1년에 얼마씩이라도 지원되고 있는 피해에 대한 간접보상차원에서 조치는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해보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지금까지 화순군이나 그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단체, 화순군의회, 화순군 주민, 또 자치단체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법규를 포함해서 충분하게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이에 대한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했던 것입니다.
특히 동복댐 경우에는 상수원 댐이라고 해서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원사업등은 핑계로 하지 않은 것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법에서 지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주시에서 해오지 않고, 밖에서 대책위원회가 생기고,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결의문 등을 내고 하니까, 이번에 5,4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이런 근거에서 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번영회나 민간단체들이 나서고 있고, 또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근거랄지 이에 따른 광주시에서 변화된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들어가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도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홍 이 식
동복댐 같은 경우에는 땅 보상을 해드렸기 때문에....
○ 동복댐 투쟁위원장 서 준 기
이서만 했고, 하류지역에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수원지 경내에는 광주시 땅이기 때문에 보상해줄것도 없다고 면담때 말을 하더군요.
○ 동복번영회장 김 점 칠
수몰된 지역만 보상이 되었지, 하류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도없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법조항을 보면 대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경 5㎞이내, 또 인근지역 2㎞이내까지는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안된 상황속에서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들은 검토를 통해서 충분하게 대안제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 홍 이 식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실리를 찾는것이 중요한것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원지 위쪽에 댐을 막으면, 너희들은 댐 막아봐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협상이 안될때에는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상수원 위에다 자체 댐을 막는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협상을 안한다면 상수원을 막고 우리 상수원으로 쓴다면 수원자체를 죽여버리면 동복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극한 감정이 가기 전에 서로간에 자치단체가 협상력을 발휘하여 너도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를 해서 어떤 공통부분을 찾아서 광주, 전남에 피해를최소화 시켜야지, 우리 욕구만 전체적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려면 법적으로 완전하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보상이 되어야지, 보상해주고 싶어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해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특위를 통해서 모든 문제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피해사유를 수집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겪었던 경험담들을 저희들이 간접 체험을 통해서 기록하여국회랄지, 아니면 광주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화순군에 지원하도록 저희들이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들의입장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동복출신 위원님한테 피해사례들을 많이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댐 피해 특위을 열려달라" 질문과 의견개진 할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법적인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 보면 여러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다목적 댐법에 의하면 주변 지역을 2㎞이내까지, 댐 중심부에서는 5㎞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동복댐의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거해서 상수원 전용댐이기 때문에 특정 다목적 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과적으로 입법보완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규정을 통해서 보완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재원발행부분도 특정다목적 댐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규정 투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사항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요구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동복댐 투쟁위원장 서 준 기
수자원보호법이나 하천법을 보면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복댐을 처음막았을때는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 위원 김 성 인
제가 보니까 협약서가 문제입니다.
협약서는 아주 일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동복댐 투쟁위원장 서 준 기
상수원 협약서에는 물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댐을 막았을때 건설부장관이인가를 했을때에는 관련부처에 의견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광주시와 화순군의 협약서가 불평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피해를 당해왔던 것입니다.
○ 동복번영회장 김 점 칠
연둔리에 해당됩니다만 '95년 사업으로 채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올해는 동복지역에서는 3개소를 했는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했으며, 시설목적은 마을폐수를 한곳에서 모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한것인지, 아니면 상수원 차원에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한 목적이다면 재원은 광주시에서 나와야 하고, 마을을위해서 한 시설이다면 군비에서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그 문제는 환경처 자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의원때 제1권역, 제2권역으로 하여 제1권역은 댐 상류로부터 4㎞, 제2권역은8㎞까지 하면 한천영외, 동복, 북면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제가 반대투쟁위원장을 맡아서 싸운것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누구나 찬성을 하는데, 현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제1권역, 제2권역을 묶어버리면 땅지가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의회, 중앙 등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기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주민과 순천, 보성을 연대해서 막아냈습니다.
저도 그때 250만원을 내고, 남면에서도 600만원을 거출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생활용수를 전부빼서 하천 밑으로 해서 처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환경처에서나온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수도법을 보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그동안에 화순군이 여기에 따른 대책들을 적극적으로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댐을 관리하는 광주시나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서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예산만 가져다 일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혀 계획적으로 못한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나 환경보존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목적댐법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통해서 중요하게 얻어내야 할것이 댐관리 내지는 댐수질보호와 관련해서 되는 투자, 또 피해에 따른 여러가지 보상차원 지원들을 항상적으로받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논의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흥적이고 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행법조항에 의해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이나 수질보전,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에서도 많은 지원이나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1월달 회의 이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성과있는 회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드리며, 다음 제5차 회의는 간사위원과 사전협의하여 통지하여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의중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 : 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허 길 중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