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9회 제3차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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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1997년 9월 11일 (수) 10 : 00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동복댐 관련자료 보고 및 협의의 건
(10:00 개의)
○ 위원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된 것은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동복댐 관련자료 보고 및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맨위로1. 동복댐 관련자료 보고 및 협의의 건
○ 위원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동복댐 관련자료 보고 및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에 요구한 동복댐 관련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전문위원 허길중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및 각종 단체활동 사항과 동복댐 관련자료, 댐관련법규요약, 동복댐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및 각종단체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및 각종단체 활동상황은 '97년 6월 12일 동복댐 피해대책결의문 채택을 동복면에서 처음 시작하여 동복댐 피해대책에 대한 여론 조성이시작이 되었습니다.
'97년 7월 7일 군 번영회 주관으로 동복댐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97년 7월 8일 군 번영회에서 동복댐 피해보상 청원서를 대통령 비서실 등 21개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물값 451억원을 화순군에 납부하도록 하고, 동복댐 높이를44.7M에서 19.4M로 하향조정 해달라고 하는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97년 7월 10일에 공문 발송하였고, '97년 7월 14일 군번영회에서 동복댐 청원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23일 이서면에서 동복댐 피해보상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는데그에 따른 내용은 피해보상 결의문과 피해상황 조서를 조사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군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동복댐 청원에 대한 회신이 '97년 7월 25일 광주수도 58440-97호로 광주광역시에서 군번영회로 통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내무부등 8개 기관에 대한 청원회신을 총괄 답변을 했는데 청원내용이총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수렴불가 의사로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여론이 빈번함에 따라서 '97년 7월 29일 제5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결의문 채택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때 활동기간은 '97년 7월 29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156일동안으로 하고구성인원은 6명으로 하면서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은 김경남 의원이하셨고 결의문 제안설명은 문정조 의원이 하셨습니다.
그날 결의문에 대해서는 8개 기관에 송부하도록 결의 집행부에 이송되어서'97년 8월 6일 송부가 되었습니다.
'97년 7월 29일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재규의원, 간사에 김경남 의원, 위원에는 홍이식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김성인 의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97년 8월 1일 댐피해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활동 계획을 확정을 하고 댐피해 관련 자료 요청을 이서면 출신 문정조 위원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기간은 동복댐 제1차 공사에서 부터 '97년 8월 현재까지 동복댐으로인한 피해 기관 및 주민을 대상으로 7가지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4일 동복댐 피해대책 위원회를 군 번영회에서 주관으로 개최했는데 이때는 청원서에 대한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 서류보완 제출 및 광주광역시에 반박 공문 통보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5일 동복댐 피해대책 동복면 투쟁위원회 발기 총회를 개최하게되었습니다.
이때는 동복댐 피해대책 투쟁위원회 위원선임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동복면에서 서준기 위원장외 33명이 선임되었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각 이장,자문위원으로 면장, 군의원, 단위조합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11일 동복위 4호로 청원 회시문에 대한 반박 공문을 군 번영회에서 광주 광역시와 시의회에 보냈습니다.
의견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광주수도 58440-107호로 민원회시문이 광주 광역시에서 우리화순군의회로 통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7년 7월 29일 군의회 결의문에 대한 총괄 회신이었습니다.
회신내용도 종합의견으로 보면 광주 광역시의 성의없는 자세로 화순군의회 결의내용을 "수렴 불가"라는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97년 8월 14일 군 번영회에서 동복댐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지사님 답변이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를 약속하고 노고를 치하하고 별다른 내용이나 확약 사항은 없었습니다.
'97년 8월 19일 광주수도 58440-108호로 광주 광역시에서 화순군으로 대통령비서실로 보냈던 군의회 결의문 회신이 왔는데 내용은 8월 14일자 공문 내용과동일합니다.
그리고 '97년 8월 20일 동복댐 피해조사에 따른 자료가 집행부에서 우리 군의회로 제출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화순군 상수도 원수 공급 계약서 사본 '77년분과'87년분 그리고 동복댐 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 상황자료, 동복상수원 보호구역지정현황 자료, 동복댐 원수 및 정수 사용료 부담현황 자료, 각종댐 수도법규자료 기타자료 1차분이 제출되었습니다.
'97년 8월 25일 동복위 5호로 동복댐 피해대책 회의를 군 번영회에서 개최를했는데 이때는 광주시에서 청원서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를 향해서 동복댐 피해보상 촉구 및 화순군민 궐기 대회 개최건에 대해서 협의하여 '97년 9월 5일 14시에 군민회관 광장에서 집결해가지고 궐기대회를 개최후시청을 방문할 계획을 협의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7년 8월 25일 의회 13130-280호로 동복댐 피해조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2차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1차 요구 자료를 검토한 바 이재규 위원장님께서 내용이 불미한 사항 " '80년12월 3일자 동복댐 건설 수몰 주민과 광주시와의 협약서 내용" 과 "광주급수30340-15660 '88년 9월 1일 공문사본" 과 "광주시와 수몰주민 협의 사항 사본"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7년 9월 1일 제2차 자료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 되었습니다.
그내용을 살펴보면 '88년 8월 10일 수몰지역 주민과 광주시와 협의 내용은 '88년8월 10일 14:00∼17:00까지 광주직할시 상하수도 국장실에서 개최 했는데 시관계자 5명, 주민은 이서 서리 정삼균외 6명, 경산 서복현외 16명등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지역주민 종합의견은 대부분 농토가 수몰되어서 건물만이 댐밖에 있는이서면 서리지역 건물 15세대 보상 입니다.
그다음에 교통불편 잔여지 매수 보상과 소류지 신설 2개소, 이설도로변 철책가설수원지 주변 청소인부로 주민고용을 해달라는 것과 마을앞 도로 4㎞ 포장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 답변은 종합적으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준다는 뜻으로 의견이 집약이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을 넘겨서 '80년 12월 3일자 동복댐 건설 수몰 주민과 광주시와의 협약서 중 주요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 제1조 보상시기 제2조 토지보상 제3조 지상물 보상 제4조 잔여지 제5조 매수방법 제6조 이주대책은 기 조치가 되고 지금 상황이 변해서 별다른검토사항이 없는데 제7조 기타보상 부분에 가서 제3항 임야는 댐 건설로 인하여영림상 불편이 없도록 임산물의 수송과 관리인이 통행을 원활케 할 수 있는 임도등을 개설하고 수면상에 선박을 운항하기로 한다.
단 임도등은 본 공사 완공과 동시에 개설 또는 운항하여야 한다로 해가지고 주민과 협약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서면에 광주시에서 임도사업비라든지 선박운행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평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97년 9월 1일 동복댐 피해보상 투쟁 화순군민 궐기대회에따른 주민회의를 북면에서 개최를 했는데 회의 결과는 동복댐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장은 박봉태씨, 부위원장은 청년회장, 새마을협의회장등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동복댐 피해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번영회에서 댐추진 기획위원과 화순주재기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15시에 기획위원과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장과 면담하여동복댐 청원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동복댐피해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이때부터 긍정적으로 피해보상에 따른 협의를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97년 9월 2일 동복댐 피해대책 위원총회를 개최해가지고 9월 5일 궐기대회 행사 협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광주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실무위원 3명을위촉해가지고 우리 화순군에 통지하여 댐피해에 따른 원수 공급계약서라든지제반 협의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화순군에도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제의하여 9월 5일 궐기대회를 잠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으로는 동복댐 관련자료에 대해서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순군 상수도 원수 공급 계약서, 동복댐 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 상황,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 추진경위, 동복댐 상수도 원수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화순군 상수도 원수공급 계약서는 '77년 7월 13일 제1차로 계약을했는데 1일 1,600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화순읍에는 1,100톤, 동면에는 500톤원수대금은 톤당 12원씩으로 했으며 나머지 계약내용은 화순군이 광주시에 불평등히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약자는 광주시장은 전석홍씨, 화순군수는 문병우씨였습니다.
제2차 공급계약서는 '87년도에 공급했는데 날짜가 없어서 그대로 써놨습니다.
1일 2,600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화순에는 1,800톤, 동면에는 800톤을 공급받기로하고 원수대금은 톤당 38원 25전으로 1차때보다는 2.7배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1차 협약서 내용하고 같습니다.
원수 생산단가의 인상시 공급단가도 계약단가에 관계없이 인상요인이 있으면인상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자는 광주직할시장에 김양배씨, 화순군수에 정병섭씨 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동복댐 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상황을 면에서 집행부 군으로 보고했던 사항이 '96년 5월 3일자 이서 13387-1169호로 보고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서면 피해총액이 230억정도 피해액이 보고가 되었는데 농작물 피해로는 6억 4,200만원, 하천골재 개발은 10억, 관광자원으로 인한 피해는 7억 5,000만원 기타세부피해로는 약 200억 정도 피해상황이 보고된바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96년 4월 8일자 북면 13387-899호로 북면에서 보고된 피해는 총7억 정도 피해가 보고된바 있습니다.
동복 13387-795호로 '96년 3월 30일 군에 보고된 사항은 동복면에 약 3억 5,190만원 정도 그러니까 동복면과 북면은 1년 매년 피해액을 보고했고, 이서면은총체적인 피해액과 농작물의 매년 피해액을 보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은 넘겨서 상수도보호구역 확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73년 5월 21일 전남도 공고 77호로 동복수원지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면적은 12.65㎢로 대상지역은 이서면 6개지역인데, 창랑, 장학, 보산, 난산월산, 서리 지역이 있는데 지금 확장공사로 인해서 전부 수몰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8년뒤부터 광주시에서 IBRD차관으로 동복댐 확장사업에 따른 보호구역확장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화순군과 담양군에 상수도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른의견과 제반여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화순군과 전남도에 종합적인 의견은 10여년간에 걸쳐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주요 핵심을 요약하면 화순군에서는 댐이 확장이 되고 물이 담수가 되었을때 보호구역을 확정을 하자고 미루어오다가 댐이 확장이 되고 담수가됐을 때 광주시에서는 88년 7월 6일자 관계관 협의회때 최종적으로 광주시에서3개안을 내놓게 됩니다.
제1안은 만수위로부터 3㎞, 제2안은 만수위로부터 4㎞, 제3안은 만수위로부터2㎞로 해가지고 이 3개안중에서 1개 안을 결정을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화순군의 의견은 3안으로 의견절충을 보는데, 화순군에서 45.57㎢를 광주시에서주장을 할 경우에는 이서, 북면 지역중에서 이서면 소재지까지 포함이 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북면 온천지구는 제외가 되는 면적인데 최종적으로 88년 8월 23일자는화순군수님이 참석을 하지않고 대리로 건설과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담양군은만수위로부터 2㎞를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고 화순군은부동의를 하고 화순군에서는 이서면 소재지를 뺀 1.5㎞까지 요청하면 협의를해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광주시에서는 끝까지 계속 이서면 소재지를 포함한지역을 주장 지금까지 결렬이 되어서 지금까지 2차 상수도보호구역 확대 지정은되지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장을 보시면 동복댐 상수도원수 사용 현황입니다.
'77년 ∼ '97년 현재까지 우리 화순군이 광주 광역시에 납부했던 상수도 원.정수사용료는 77∼87년까지는 톤당 13원 27전으로 추정되어서 약 3억 1,900만원의지출을 했고, 88∼97년까지는 톤당 38원 25전으로 지금까지 약 20년동안 16억8,5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댐 축조현황에 대해서는 어제 공문이 집행이 되었는데,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주민 협약서라든지 구체적인 간접 피해보상에대한 자료는 전혀 없고 직접 수몰이 됨으로써 피해보상을 입은 자료이기 때문에자료로서 활용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댐 관련 법규를 제나름대로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을 요약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 1항 규정과 수도법 시행령 12조 환경정책법 22조등에 관련된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해당이 되는데 지금현재까지 1차 73년 5월 21일자 전남도 관보 77호에 의해서1차 상수도보호지역 지정이 되고 2차는 지금현재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화순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는 수도법 6조 2항 및 시행령 11조 1항 3호 규정에의해서 시도지사가 협의해가지고 시에서 할것인가 군에서 관리할것인가 결정이되었는데 현재는 광주 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사업은 수도법 제6조 2의 2항 1호내지 시행령 11조 3호 주민지원사업종류에 의해서 수몰주민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95년 7월1일자 법이 신설되어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화순군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한것으로 법규 검토결과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재원확보 방법도 수도법 제6조 3의 1항 내지 4항 및 시행령11조 4항 제11조의 5의 환경개선 특별 회계의 보조에 의해서 재원확보도 수도료에 대한 3/100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동복댐 피해를 입은주민들에 대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원확보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비용부담은 보호구역 지정관리로 인한 이익을 받는 관리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광역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자료검토했던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댐피해대책 관련협의가 이어 지겠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대책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남위원 거수)
○ 위원장 이 재 규
김경남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경 남
위원장님께서 허길중 전문위원을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동복댐 관련 자료를 보고 놀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세밀히 자료를 빼주어서 다시한번 동복댐 피해보상 관련 위원으로서허길중 전문위원께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복댐 관련 피해보상에 대해서 현재 우리 화순군에 동복, 이서, 북면 3개 면에피해보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제4차 모임을 가질때 추진위원회 위원장, 총무와 10시정도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보상 관계나 기타 의견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방금 김경남 간사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잘 들으셨죠 ?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제 생각으로는 자료를 더 검토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회의 날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이식위원 거수)
○ 위원장 이 재 규
홍이식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거기에 앞서서 우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이 공식적으로 댐피해대책위원회 3차 회의입니다.
한가위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중점적인 활동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대충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동복댐을중심으로 해서 관련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동복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특위의 명칭이 댐피해조사대책특위입니다.
왜 댐피해조사대책특위라고 했는가는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동복댐에 국한해서는 민간단체인 동복댐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가시적으로도 성과가 나타난것 같습니다.
같이 곁들어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하되 일단은 활동 방향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복댐 뿐만 아니라 화순군에 있는댐, 주암댐, 대초댐 3개 댐에 대한 거기에서대초댐은 상수원이 아니니까 제외가 되겠죠 ? 주암댐과 동복댐에 대한 원수에 대한 공급계약 재개정 문제, 거기에 따른 원수대의 보상문제 이런사항이 동복댐 뿐만이 아니라 주암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문제를 파트별로 다루었으면 좋겠고, 두번째로 동복댐과 주암댐, 나주댐은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지정이되었다고 하면 댐에 관한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문제, 그리고 법적인지정 면적은 어느 정도인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고, 그것이 지정된 것이 지금현재주민생활에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에따른 세개댐에 대한 피해현황에 대한 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면도있고, 동복지역도 면단위 별로 있지 않습니까 ? 그 현황조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겠고, 그 조사결과에 따른 보상대책을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근거로 한 보상대책, 보상을 어디까지 할것인가?, 보상에 내용은 무엇인가하는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네번째로 댐을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시설물을 오염방제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하는데 그에따른 시설비 설치문제와 지원문제를 한분야로 다루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섯번째로 총체적으로 이 네가지것이 조사가 되면 관련법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우리에게 제약을 주는가를 밝혀가지고 관련법도 좋고, 또한 광주시의 조례가제약이 있다면 이 조례도 좋고, 도에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도 조례도 좋고 해서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섯번째는이러한 사항들이 다 되었을때 총체적으로 우리 특위활동에 결과라 할 수 있는댐 피해에 대한 우리 화순군 특별위원회의 백서를 발간하는 그런 순서로 대충여섯가지 사항을 분야별로 정해가지고 한가지 한가지씩 위원회에서 다루어나가야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했을때는 너무나도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원수공급계약 및 개정, 또 원수대에 관한 보상관계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복댐에 관한 것은 지금현재 우리 민간단체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크게 그 사람들과공과를 가지고 싸울필요 없이 자칫잘못하면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다만들어놓은 공을 우리 의회에서 뺏어가려는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방법으로 해서 동복댐에 국한해서 그사람들이 추진하는데 우리는 협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자료를 제공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주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해서 해결해서 체계가운영이 되면 보다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활동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남위원 거수)
○ 위원장 이 재 규
김경남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경 남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주암댐이나 대초댐이나 나주호나 여기전체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관련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사실 동복댐만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게되면 다음에 전체적으로 따를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홍위원이 말씀했던대로 우리가 동복댐만 가지고 해서는 지금 신문과 언론에서 뒷벽친다는 여론을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현재 동복댐에 대해서 번영회라든가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관리해 나가야지만우리가 명분이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복댐 관계도 말씀드립니다만 화순군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예요지금 허길중 전문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셔서 놀랐습니다만 '97년 6월 12일동복에서 부터 대책위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화순군의회에서 한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순군에서 알고 있기로는 민간단체에서 부터 이루어진것이라고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이 여러가지 난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홍이식위원이 했던 말씀에 무게를 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해주는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역사에 우리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 위원장 이 재 규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당초에 우리가 댐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취지하고는 자료가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복댐만 특화시켜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당초에 댐피해특위를 구성했던것은 동복댐만 보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복댐 문제가 이슈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인근지역에 여러가지 댐이 있는데 그에 대한 피해 전반을 이번에 특화시켜서 의회에서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상황이라든지, 관련법규를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요구를 하고 또 관련법규가 미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개정 요구까지, 제도개선 요구까지 하는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았던 것이지 동복댐만 특별히 보자고 했던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결의문은 동복댐을 특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고, 대신에 특별위원회는 댐피해 전반에 대해서 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닥속에서자료가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보충해서 자료 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과 관련되어 있는 댐현황 자료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현황, 수몰현황, 거기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자료를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복댐 피해와 관련해서는번영회라든지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과제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보조역활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암댐이라든지, 특히 주암댐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녹조발생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여론이 분분한데, 주암댐도 상수원이기때문에 동복댐과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고, 대초댐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이기는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도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총체적으로 대책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우선은 여기에 제출된 자료, 동복댐 관련 자료를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하고 추석이 끝나면 바로 자료검토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회를 소집을 해서 총활동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위원 거수)
문정조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홍이식위원이나 김성인위원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복댐 물론 댐이니까 같이 하는건 같은데 동복댐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우리는 뒤에서 협조하는 쪽으로 하자라는 의견에 저는 달리합니다.
사실은 우리 화순군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이 바로 동복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복댐은 그동안에 댐막을때 부터 그때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이서 주민들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피해가 많은데 왜 막느냐고 하다가 결국은먹혀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면민들하고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서댐을 축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서면민과 북면, 그리고 동복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엄청나게광주시하고 피해때문에 요구도 하고 때로는 부딪쳐서 언쟁을 하면서 싸움도 하고힘없는 면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것입니다.
지금은 의회가 생겨서 그렇지 그때는 지방이 정부가 댐을 막는 것이 피해민의편을 서는 것이 아니라 전부 기관의 편을 섭니다.
정말 억울하면서도 당한것입니다.
우리 면민들이 계속 광주시하고 투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93회라고 하는 보호구역지정이라든지 피해지역에 대해서 93회라는 회의를 했어요그래도 어떤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전에 1대 하인오 의원께서 동복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하든지 피해를 줄이면서 보상을 받아보자 그런뜻으로 의회에서 논란을 한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2대에 올라와가지고 계속 동복댐에 관련해가지고 질문도하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 힘이 부족해서 그렇던지간에 성과를 못거두다가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동복댐 뿐만이 아니라 주암댐이라든지대초댐과 관련된 댐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일해보자고 특위를 구성한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나는 동복댐은 번영회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뒤에서 협조하는 쪽으로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번영회에 참석해 봤지만 우리 군의회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번영회에서 하는 것도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비중은어디까지나 이 특위에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동복댐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협조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가 번영회를 갔더니 제일 중요하게다루는 것이 물관계를 제일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어느정도 매듭을 지으면 번영회에서는 피해대책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의 특위가 발족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뒤에서 협조하는 쪽으로 가닥을잡으면서 이야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는 사실은 군 번영회라고 하지만 읍면에 가면 번영회 회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 그렇지만 군의원들이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의원들을 선출해서 뽑아서 의회가있는 것이 아닙니까 ? 제일 중요한 동복댐에 대해서 협조만 하자는 것은 재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성인위원 거수)
○ 위원장 이 재 규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희들이 말씀드린 취지가 잘못 전달된것 같은데 그런뜻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협조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게 보지만나는 댐피해 전반을 보면서 사실 외부에 여론도 자꾸 안좋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의회하고 번영회하고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시각이 있어요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볼사항이 아니고 같이 중요하게 보기는 보되 그러나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역활분담 할것은 하고, 또 같이 할것은 하자는 뜻이지 이것을 소홀히다루고 뒤에서 지원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홍이식위원 거수)
○ 위원장 이 재 규
홍이식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문위원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사실은 민간단체인 동복댐 피해대책위원회라는 것은 활동영역이나 또 여러가지 면에서 사실은 저희들보다 전문성이확보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댐피해 대책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1차적으로 동복댐을 보는것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터치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수대를 가지고 똑같이 그사람들하고 할것이 아니라 원수대는 그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원수대를보지만 그분들이 원수대를 뭐라고 주장했는가를 보고 우리는 우리가 봤을때8만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봤을때 견해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차이점을 댐피해 대책위원장하고 그쪽에 민간단체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댐피해대책위원회는 동복댐이 제일입니다.
그다음에가 두번째로 피해가 많은 주암댐, 그다음에 대초댐 해서 운영을 해 갈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제가 말씀드린 여섯가지 방향대로 해가지고 일에 순서에 따라서 대책위원장께서가닥을 잡아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남위원 거수)
○ 위원장 이 재 규
김경남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경 남
앞으로 지금까지 계약했던 것을 광주시하고 우리군하고 다시 계약을 할것 아닙니까 ?
그럴때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
○ 위원장 이 재 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 전체위원들이 반대할 분이 안계실 것으로봅니다.
그리고 문정조 위원님이나 김경남 간사님이나 김성인 위원 말씀도 다 옳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번영회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자세히 모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주암댐에는 지원사업이 있고, 주민 대책비도 있고 한데 어째서 동복은 없냐고 하니까 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법을 찾은 겁니다.
그것만으도 저희들이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번영회도 우리가협조를 하고 거기도 우리를 협조해서 단 목적은 우리 화순군을 위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 틀린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더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날짜는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금월중에 하도록 하고 정확한 날짜는정하지 맙시다. (홍이식위원 거수)
○ 위원장 이 재 규
홍이식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아까 자료에 보니까 광주시하고 대책위원회 3명씩 선임을 해서 물값보상문제,원수대 재계약 문제를 협의를 하겠다고 회신이 와서 받아봤습니다만 우리 화순지역에 대책위원이 대책기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 안들어가 있습니까 ?
○ 위원장 이 재 규
환경보호과장님이 누구 누구하고 시 대표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사실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간사님이나저는 꼭 거기에 들어가서 참석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이식위원 거수)
○ 위원장 이 재 규
홍이식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땐 번영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측에서한분, 또 우리 의회에서 대표권을 가진 특위대책위원회에서 특정인 한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군에 행정기관에 한명해가지고 각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성을가진 분들이 한분씩 들어가야 공조체제가 형성이 되지 민간단체에서만 해버린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설령 자기들이 해놓은 공을 의회에서 뺏아가는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대책위원장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대책위원중에서 댐피해대책특별위원이나 위원장께서 한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공신력도 있고서로 공조체제도 유지해가지고 결국은 하나입니다.
물값보상에서 우리 화순군민들이 보다더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위원이 어디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특위에서도 대표가 한분 들어가서 협상에 임해야만이 이 문제가 원활이 해결이 된다고봅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 문 정 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번영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목적은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 서로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아는대로 협조를 하고 다른 부분도 협조를해가자, 단 동복댐 부분은 우리는 협조하자는 쪽으로 하자는 쪽으로 잘못 이해를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환경보호과장님! 오늘은 상견례 식으로 만나죠 ? 오늘은 상견례 식으로 만나는데 다음 회의때는 저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해주십시요.
과거에는 저희 의회가 없을때는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의회가 있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대를 결정할 때도 저희들이 꼭 참석할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다음회의때는 그쪽 산·건위원들도 참석을 하도록 요청을 하십시요.
○ 위원 홍 이 식
그쪽에서 우리가 누구를 참석해라, 마라 할 수 없는 일이고, 물값을 결정하고원수대를 결정하는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민간단체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의회가 가결해가지고 통과해서 넘어가는것도 아니고 군수하고 광주시장하고 원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대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부터협조가 되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민간단체에만 위탁을 해가지고 하냐는 말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그쪽에도 주민대표가 참석을 하고 우리도 참석을 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그게 오히려 편합니다.
무슨일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핑계를 대면 편합니다.
법에도 없는 고등학교 장학금을 제가 타냈습니다.
우리군에 이익이 오지 손해는 없을 겁니다.
그쪽에 우리도 참석을 하니까 너희도 참석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세요.
○ 위원 김 성 인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밖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수에관한 재협약을 하는 것은 광주시와 화순군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광주시와 화순군이 하는 것이니까 화순군이 주도적인 역활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맞는 것이지 자칫하면 질질끌려가는 모양으로 이일을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검토를 해가지고 간사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금월중에 회의를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 재 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리며 다음 제4차 회의는 간사위원과 사전 협의하여 통지하여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05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허 길 중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