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건설공사및산림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10월 27일 (월) 16시 1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계획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6:10 개의)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5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시 금일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키로 하였습니다만 조사계획에 대한 변경 의견이 제시되어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현지조사 활동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제1안입니다.
조사방법으로 당초 오늘부터 선정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확인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반편성은 특별위원회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기로 되어있고, 현지조사 일정을 11월 4일부터 11월 19일가지 14일간을 실시하며, 조사대상 사업장선정은 금일 하기로 지난 1차 회의때 계획 했습니다.
제1안으로 했을때 장점으로는 사업장 부실시공 및 일관성 있는 판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며, 조사대상지 사전결정으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점으로는 효율적인 조사활동 시간이 장기화되므로 지장을 초래하며 당분간운주대축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직원들의 참여가 예상되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2안 입니다.
서류조사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반편성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구분하여 2개반으로 실시하며, 현지조사일정은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제 1안의 2분의 1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해당읍면 조사 하루전에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안에 대한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조사활동으로 조사기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실시공 조사자의 일관성 결여가 예상되어 곤란하며 조사장비의활용이 난이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기술지원도 2개반을 되었을때는 설계도나 내역서에 대한 설명이미흡할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3안입니다.
내용은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현장을 전부 돌아본후에 서류를 보는안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반편성은 해당 지역출신 의원님을 배제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2개반으로 편성을 하였고, 현지조사일정은 1안과 같이 11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선정도 조사대상 읍면에 도착하여 무작위로 추출해서 현장활동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조사대상지 정보의 유출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대상 사업장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이중으로 대기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된 회의내용은 특위가 구성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할것인가 하는방법론을 토론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만 하나씩을 선택할 수 있고 조사가 효율적으로원만히 되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방금 회의가 시작되기전에 김성인 의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그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제1안밖에 없게구만요.
○ 위원 양 동 복
제1안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조사일정이나 서류검토 날자의 변경을 해야지 운주축제가 있고 군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반편성은 현재 특위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불가피하게 참여햐지못할 댐피해대책 특위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퇴하실 분들은 사퇴를 해서 댐피해대책특위에 참여하는 걸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성원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퇴하실 분들은 사퇴하는 조건으로 특별위원회는 1개반으로 편성하는 것을윈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반편성은 1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 위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가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다보면 도면이나뭔가 있어야 하니까 그 하루전날이라도 서류를 준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 이 재 규
미리 정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가야 잘 될것으로 봅니다.
○ 위원 양 동 복
지금부터서 미리 정해놓으면 업자들의 로비가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루전에 지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어차피 이것은 하루전에 해도 그렇고 며칠전에 검토를 해도 그렇고 정보는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똑바로 하면 되지 업자들한테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 위원 양 동 복
업자뿐만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간에도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업자들한테 전화오고, 동료위원들께서 그것은 봐주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서류검토를 안하면 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 위원 박 병 옥
전체를 전부 본다면 상관없지만 어쩔 수 없이 지목해서 봐야하기 때문에지역은 그 지역구 의원이 더 잘알고 항간에 들은 소리도 어디가 부실공사가했다더라 하는 것들을 아니까 시간이 없으니 그렇게 광범위하게 볼것이 아니라건설공사에서 2곳, 산림사업공사에서 1곳, 이런 식으로 본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내일 어디면을 간다면 오늘 정도에 집행부에 어떤것을 해달라고 하면 별 문제가없을것 같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런데 1개면에 3개이상 5개미만을 본다고 정해져야지, 자기 출신면에는이상이 없으니까 1개소도 안본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 위원 이 재 규
제가 초대 건설공사 조사특위를 제안을 했었는데 어떤 오해가 있었나면 자기면은 자기한테 선정을 하라고 하고 공식적으로는 다른 의원이 지정한 것으로했는데 예를 들어 춘양 부곡리같은 경우 도로를 20㎝ 포장할것을 9㎝ 포장해놓은곳도 있어서 재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홍이식 의원한테 굉장히 악담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신지역은 해당위원이 조사하지 말고 타지역 출신 위원이 조사했으면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래도 그 면에서는 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예를 들어 잘못됐으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할것을 위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다른 위원이 정하든, 본인이 정하든 그 면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구 출신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런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작년도 건설공사특위 조사결과보고서가 있을겁니다.
그것을 참고해보면 부실하게 사업했던 업체나 업자들이 정리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여러가지 묘안을 짜내면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것은 방법론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사대상선정을 언제 할것인가 하는내용이거든요.
○ 위원 김 성 인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전에 선정해가지고...
○ 위원장 조 영 길
하루전에 선정했을때 문제점은 매일 저희들이 회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어느면을 한다면 그 지역구 출신위원이 참여가 되어서 우리면은이것을 봐주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 위원 양 동 복
어차피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위원장과 간사한테 선정은 일임을 해주도록해주세요.
○ 위원 문 팔 갑
위임을 하고 우리 능주같으면 이것을 조사해주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가서얘기할 수도 있죠.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개반으로 구성을 하고, 조사일정은 지난번에 보고한대로 11월4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선정은 하루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지 선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 이러한 것은 조사해달라고 하면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1개면에 건설공사는 3건에서 5건 이내로 조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은 지역별로 1개 내지 2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 위원 정 광 수
나머지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한테 일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것같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시면 방금 토의한대로 특위 위원들은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여러가지성원문제나 댐관련 특위에 참여가 되셨다거나 개인적으로 바쁘셔서 참여를 못하실 분들은 좋은 의미로 사퇴를 하시고 반편성은 1개반으로 편성해서 조사일정은 원안대로 하고 조사대상지 선정은 하루전에 선정을 해서 조사대상업체는위원장과 간사가 1개면에 3개 내지 5개의 건설현장과 1개 내지 2개의 산림사업조사 대상지를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방금 논의한대로 조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와 합의하여 통지하여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5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시 금일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키로 하였습니다만 조사계획에 대한 변경 의견이 제시되어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현지조사 활동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제1안입니다.
조사방법으로 당초 오늘부터 선정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확인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반편성은 특별위원회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기로 되어있고, 현지조사 일정을 11월 4일부터 11월 19일가지 14일간을 실시하며, 조사대상 사업장선정은 금일 하기로 지난 1차 회의때 계획 했습니다.
제1안으로 했을때 장점으로는 사업장 부실시공 및 일관성 있는 판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며, 조사대상지 사전결정으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점으로는 효율적인 조사활동 시간이 장기화되므로 지장을 초래하며 당분간운주대축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직원들의 참여가 예상되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2안 입니다.
서류조사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반편성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구분하여 2개반으로 실시하며, 현지조사일정은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제 1안의 2분의 1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해당읍면 조사 하루전에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안에 대한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조사활동으로 조사기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실시공 조사자의 일관성 결여가 예상되어 곤란하며 조사장비의활용이 난이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기술지원도 2개반을 되었을때는 설계도나 내역서에 대한 설명이미흡할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3안입니다.
내용은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현장을 전부 돌아본후에 서류를 보는안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반편성은 해당 지역출신 의원님을 배제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2개반으로 편성을 하였고, 현지조사일정은 1안과 같이 11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선정도 조사대상 읍면에 도착하여 무작위로 추출해서 현장활동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조사대상지 정보의 유출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대상 사업장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이중으로 대기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된 회의내용은 특위가 구성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할것인가 하는방법론을 토론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만 하나씩을 선택할 수 있고 조사가 효율적으로원만히 되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방금 회의가 시작되기전에 김성인 의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그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제1안밖에 없게구만요.
○ 위원 양 동 복
제1안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조사일정이나 서류검토 날자의 변경을 해야지 운주축제가 있고 군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반편성은 현재 특위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불가피하게 참여햐지못할 댐피해대책 특위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퇴하실 분들은 사퇴를 해서 댐피해대책특위에 참여하는 걸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성원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퇴하실 분들은 사퇴하는 조건으로 특별위원회는 1개반으로 편성하는 것을윈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반편성은 1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 위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가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다보면 도면이나뭔가 있어야 하니까 그 하루전날이라도 서류를 준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 이 재 규
미리 정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가야 잘 될것으로 봅니다.
○ 위원 양 동 복
지금부터서 미리 정해놓으면 업자들의 로비가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루전에 지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어차피 이것은 하루전에 해도 그렇고 며칠전에 검토를 해도 그렇고 정보는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똑바로 하면 되지 업자들한테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 위원 양 동 복
업자뿐만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간에도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업자들한테 전화오고, 동료위원들께서 그것은 봐주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서류검토를 안하면 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 위원 박 병 옥
전체를 전부 본다면 상관없지만 어쩔 수 없이 지목해서 봐야하기 때문에지역은 그 지역구 의원이 더 잘알고 항간에 들은 소리도 어디가 부실공사가했다더라 하는 것들을 아니까 시간이 없으니 그렇게 광범위하게 볼것이 아니라건설공사에서 2곳, 산림사업공사에서 1곳, 이런 식으로 본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내일 어디면을 간다면 오늘 정도에 집행부에 어떤것을 해달라고 하면 별 문제가없을것 같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런데 1개면에 3개이상 5개미만을 본다고 정해져야지, 자기 출신면에는이상이 없으니까 1개소도 안본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 위원 이 재 규
제가 초대 건설공사 조사특위를 제안을 했었는데 어떤 오해가 있었나면 자기면은 자기한테 선정을 하라고 하고 공식적으로는 다른 의원이 지정한 것으로했는데 예를 들어 춘양 부곡리같은 경우 도로를 20㎝ 포장할것을 9㎝ 포장해놓은곳도 있어서 재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홍이식 의원한테 굉장히 악담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신지역은 해당위원이 조사하지 말고 타지역 출신 위원이 조사했으면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래도 그 면에서는 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예를 들어 잘못됐으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할것을 위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다른 위원이 정하든, 본인이 정하든 그 면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구 출신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런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작년도 건설공사특위 조사결과보고서가 있을겁니다.
그것을 참고해보면 부실하게 사업했던 업체나 업자들이 정리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여러가지 묘안을 짜내면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것은 방법론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사대상선정을 언제 할것인가 하는내용이거든요.
○ 위원 김 성 인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전에 선정해가지고...
○ 위원장 조 영 길
하루전에 선정했을때 문제점은 매일 저희들이 회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어느면을 한다면 그 지역구 출신위원이 참여가 되어서 우리면은이것을 봐주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 위원 양 동 복
어차피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위원장과 간사한테 선정은 일임을 해주도록해주세요.
○ 위원 문 팔 갑
위임을 하고 우리 능주같으면 이것을 조사해주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가서얘기할 수도 있죠.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개반으로 구성을 하고, 조사일정은 지난번에 보고한대로 11월4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선정은 하루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지 선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 이러한 것은 조사해달라고 하면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1개면에 건설공사는 3건에서 5건 이내로 조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은 지역별로 1개 내지 2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 위원 정 광 수
나머지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한테 일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것같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시면 방금 토의한대로 특위 위원들은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여러가지성원문제나 댐관련 특위에 참여가 되셨다거나 개인적으로 바쁘셔서 참여를 못하실 분들은 좋은 의미로 사퇴를 하시고 반편성은 1개반으로 편성해서 조사일정은 원안대로 하고 조사대상지 선정은 하루전에 선정을 해서 조사대상업체는위원장과 간사가 1개면에 3개 내지 5개의 건설현장과 1개 내지 2개의 산림사업조사 대상지를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방금 논의한대로 조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와 합의하여 통지하여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 : 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