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건설공사및산림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10월 25일(토) 11시 0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계획의 건
(11:00 개의)
○ 임시위원장 정 찬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되었습니다.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되었습니다.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정 찬 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문정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영길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 찬 섭
문정조 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장인 조영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임시위원장 정 찬 섭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길위원을 건설공사및 산림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임시위원장 정 찬 섭
이의 없으므로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영길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께서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역할을 맡지 않고, 뒤에서여러분들을 보조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댐관련 특별위원회에 많은 의원이 참여하다 보니 저에게 이런 중책이 맡겨진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나 중요성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보다더 심도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드립니다.
다시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본위원회에 간사위원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양동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문팔갑 위원께서 양동복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팔갑 위원께서 추천하신 양동복 위원을 건설공사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원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간사위원으로 양동복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신 양동복 간사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양 동 복
여러분들과 더불어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문정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영길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 찬 섭
문정조 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장인 조영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임시위원장 정 찬 섭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길위원을 건설공사및 산림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임시위원장 정 찬 섭
이의 없으므로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영길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께서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역할을 맡지 않고, 뒤에서여러분들을 보조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댐관련 특별위원회에 많은 의원이 참여하다 보니 저에게 이런 중책이 맡겨진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나 중요성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보다더 심도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드립니다.
다시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본위원회에 간사위원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양동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문팔갑 위원께서 양동복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팔갑 위원께서 추천하신 양동복 위원을 건설공사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원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간사위원으로 양동복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신 양동복 간사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양 동 복
여러분들과 더불어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금번 가을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7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28일간 실시하며, 10월 27일 1일간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류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현지확인 조사는11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고,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보고서를작성하여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대상 선정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산림사업 41건, 건설공사 623건 총 664건의사업장을 참고하여 주민여론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제2차회의시 협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금번 가을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7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28일간 실시하며, 10월 27일 1일간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류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현지확인 조사는11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고,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보고서를작성하여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대상 선정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산림사업 41건, 건설공사 623건 총 664건의사업장을 참고하여 주민여론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제2차회의시 협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