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1995년 11월 22일 (수) 14시 07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따른 질의의 건
(14:07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 1항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따른 질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문정조
먼저 김성인 간사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정리를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와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초안이 완 성이 되지 못해서 오늘 특위의 입장들을 토론과 질의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은 간사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그동안 축산폐수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실과장과 실무자 를 참석시켜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질의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포괄적으로 질 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오늘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활동내 용들을 정리하는 토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이식 위원
우선 조사결과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나갔던 읍면에 대한 자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의 예산 지원문제와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로 지정이 안된 그런 마을, 지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산지원이 안되서 지금까지 용수량이 부족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마을등 이런 부분들을 이번 상.하수도 조사 특별 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그것이 향후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 자료로 활용이 되어서 기존의 상수도 즉 군에서 운영한 상수도 시설을 수헤를 입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상대적으로 간이상수도로 해서 음용수를 먹고 있는 지 역민들간에 격차가 다소라도 줄어들어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서라도 집행 부 차원에서 특별한 예산배려가 있어 가지고 조금이나마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수 질문제, 용수량문제가 해결이 되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겸용으로 관 정굴착을 해가지고도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 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하루 빨리 예산이 반영되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기 거기는 관정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음용수의 시설자체만 하면 된다 말입니다.
또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력이 하루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묘안을 발휘하셔서 기 파놓은 관정에 음용수 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결과보고서에 채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겸용이 되어 있는 경우 특히 전기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특위를 구성하면서 취지를 잠깐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 부분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서가 본군 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안 됐을줄로 압 니다.
특위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른 동료의원님들께 충분히 전 달이 되어 이번 96년도 예산심의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의 예 산이 충원이 안됐다면 저희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시급을 다투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 어요. 내년도 예산에 간이상수도 예산이 어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일반회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으 로 취약지구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사실상 간이상수도가 사회과에서 도시과 수도법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읍면에서 건의한 예산지원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사업 지구별로 예산지원을 하고 포괄적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로 5억을 세웠는데 96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기존 사업비로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로 집어 넣은 간이상수도 항목은 얼마나 됩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사업비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각 건별로 올라온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부분에서 사업비 배정된 것은 1억원 밖에 예 산책정이 않되있다는 것이죠.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 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특별회계로 들어 왔다면 특별회계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절충 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저 희 실무과에서는 한계가 나옵니다.
○ 홍이식 위원
상수도를 취급하면서 회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와 일반 회계중에서 간이상수도만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수질 관리 차원에 서도 여러가지 회계상의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간이상수도를 특별회계로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특별회계로 할려면 간이상수도 요금 징수를 해야 합니다.
○ 김성인 위원
지금도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양성화시켜서 특별회계로 포함을 시켜 관리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 합니다.
○ 수도계장 이동악
요금을 징수할려면 상수도 급수 시스템을 완전히 개량하여 양 질의 물을 공급해야지 현 시스템에서는 요금 징수가 곤란합니다.
대대적으로 시설이 개선이 된 다음에 요금 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수도계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요금을 받는 지역도 있고 받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우선 징수를 안하는 소규모 간이상수도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지역은 특별회계로 편입하여 단 지 운영을 하시면서 일반 상수도와 똑같이 요금 적용을 하지 마시고 차등적용을 하 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상수도와 같이 다 만들어서 요금을 받을려 면 예산도 없고 시일이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요금징수를 하실때 영세한 간이상수도 부분은 차등으로 요금 계산을 하셔서 현재 걷고 있는 수준에서 운영을 하신다 하면 이원체 계로 운영을 한다해도 회계상의 사업비 투자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특히, 춘양 석정리 같은 지역은 마을 자체적으로 완전히 상수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 가정마다 계량기나 관리인까지도 마을 주민들 요금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고, 또 정 수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화순군 관내에서는 간이상수도 정수장으로는 가장 클 것 입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은 반드시 상수도 특별회계로 통합을 해서 관 리를 해줘야만 향후 예산 지원이나 식수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이대로 일반회계로 놔두면 가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요원한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2억 으로 해서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했을때 새마을 사업으로 간이상수도가 나와서 관을 매 설하고 했을때는 그냥 우선 불편하니까 물을 끌어다 쓴다는 개념만으로 배관처리가 되있는데 이제는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벌써 몇백명이 먹고 하는 지역은 관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마을에서 한다는 것은 한 계점이 온 겁니다.
지금껏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할일을 마을 주민들이 대신 부담해서 한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상수도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실제 상수도를 예산지원을 해서 관리하여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을 상수 도 특별회계로 안 넣는 다는 것은 지역간에 음용수를 먹는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지역민들의 불편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금을 이원화를 시켜서 회계는 특별회계 하나로 하되, 요금 은 이원화시키고 투자는 상수도 회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보다 더 양 질의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법을 떠나서 실질적 상수도 운영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 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법상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범위는 1일 용수량이 1,000t미만이고 급수인구가 5,000 명 미만이면 간이상수도 입니다.
간이상수도내에서 특별회계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용량이나 인수구가 어느 수준에 라서 지방상수도로 승격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한천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로 수혜를 보는 곳이 몇 부락이 나 됩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그 당시에는 수도법이 아니라 위생관리법으로 사회과에서 했 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읍면단위에 화순읍, 능주를 제외하고 상수도 물을 석정리 만 큼 많이 먹는 부락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 김성인 위원
특별회계로 포함시키는데 특별하게 법적으로 제약요건이 있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지방상수도로 승격시키는데 읍면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지역은 관정굴착을 할때부터 자 기부담을 하고 특히 관로교체나 급수를 위한 시설을 할때 관리 인건비를 줄때 전 부 자체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군내에서 상수도 혜택을 보면서 어떤 지역은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관리인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간이상수도라고 해 서 그렇게 차등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예산의 경우도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로 1억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홍이식 위원
수도법에 지방상수도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은 물을 마시는 인구 가 5,000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화순군이 화순읍 빼놓고 5,000명 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능주같은 경우에 주암댐 물을 먹기 위해서 수억이 투자되어 관로매설을 하고 있는데 석정리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많이 새고 마을 위로는 물이 가지 않습 니다.
배관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상 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예산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상수원으로 승격을 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조치가 되어야만이 그런 민원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제한요건이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투자를 하는 데에도 소외받지 않고 그 지역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설치된 지역과 안된 지역과 너무나 예산의 편차가 많고 음용수를 먹고 있는 물의 질과 양에 있어서도 불균형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 에서 점차적으로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성인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수도가 없는 지역도 상당 수 있는데 자립으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못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포함이 되면 정책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계속 방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물관리를 하시면서 행정도 일원화가 되어야겠지만 예산을 쓰는데 도 가급적이면 일원화를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물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하지만 상수도 관련회계로 별도로 떨 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때나 승인을 받을때 보다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 조례안 준칙이 나오면 빨리 상정을 해서 그 에 합당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서 지역주민이 불익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현지 출장조사를 집행부와 같이 했는데 우리도 간이 상수도를 보면서 먹는 물을 저런정도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가를 느꼈고 집행부에 서도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두 위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챙기셔서 화순 군관내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로 수도요금을 관내에서 받는데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톤당 250원정도 됩니다.
○ 홍이식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수 도요금을 매월 징수를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징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운영관리비 및 수리비 일부라도 지원이 되어져아 맞습니다.
거의 100%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행정이 모른체 하고 있어서 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해야 되고 소독약 투여도 자율적으로 관리인이 넣도 록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를 한다든지 수시로 행정에서 점검을 해서 소독약이 효과적으로 잘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수질검사는 규정상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독약은 충분 한 양을 마을별로 이장님께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1차에 한해서 무료지만 재검사나 불합격을 하면 마을당 6,000원씩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을 부담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약재투여를 읍면단위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거의 형식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읍면의 관계직원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느 날짜를 정하던지 해서 확인을 해야만 되지 점검부도 전부 형식적입니다.
○ 김성인 위원
개인정호를 사용하는 곳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방치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 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개인우물은 사회과에서 소독약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먹는 물에 관해서는 수도계에서 관장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수질 관리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 소관에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도계로 가져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도 나와서 수질검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먹는 물 관리는 수도계에서 해야 합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이 13개읍면중 춘양, 도암, 이서, 북면 밖에 없습니다.
이 4개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수도 공급체계가 될 수 있도록 수도계장님께서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미급수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당초 중.장기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기타 재원을 타진해서 기존시설이 들어 있는 곳이나 신규로 들어가는 곳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 시기가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주민들의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수립을 해서 위에도 보고 해 주 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개 부락에서 물을 먹기위해 마을단위로 하는데 모터돌아가고 전기세 들 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한군데에서 하면 관로만 매설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소독약품도 적게 들어가고 장기 적으로 봤을때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현지에 나갔을때 주민들도 항구적으로 면단위별로 해 주시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현재 수중모터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몇십호 되는 마을에서 100만원을 걷어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느끼는 애로보다 훨씬 더 큽니다.
○ 홍이식 위원
화림리 같은 지역은 이장님 말씀이 모터를 돌리는 센서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약500만원이 드는데 당장 조치가 안 되어서 물을 못 먹고 있다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치도 빨리 안될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하천수나 용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수질을 관리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서 보월같은 경우처럼 큰 마을부터라도 간이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
관내 정화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계장님 아십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인 위원
저희마을 같은 경우는 정화탱크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모래와 숯, 자갈을 넣어서 정화를 해서 쓰고 있는데 20년정도 되니까 정화가 되는지는 모르 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을 많이 굴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케이 싱을 할때 지표수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는 수도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 이동악 수도계장
암반관정을 굴착할때는 그라우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캐이싱을 할때는 관련공무원이 입회하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면 운월리 2구의 경우에 지표수가 유입되어 수돗물이 형편 없습니다.
상.하수도조사특위 위원들이 돌아다녀 보는 것이나 지금 회의를 갖는 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위원이 질의하고 요청하는 것이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업을 시행할려면 수도계에 서도 이 많은 요구를 수렴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 책정된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절대로 추진할 수 없으니까 재정확충 방안을 수 도계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겠다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급수수익에 의한 요금을 인상한다거나 간이상수도 체계를 일 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주무 수도계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수도계 장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소모성경비를 과 감히 삭감을 해서 이런 생활민원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예산문제도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관계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관계에 따른 질의과 토론을 하겠습니 다.
○ 김성인 위원
화순읍 구시가지가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석천 내지 영산강 수계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건설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 됩니 다.
화순읍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을 죽청리에 만들겠다고 하 는데 그렇게 봤을때 오수가 따로 차집할 수 있는 관로가 건설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렇게 엉성하게 관로를 건설한다면 오수와 우수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방류가 되고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애초에 만드는 목적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강우시에는 들어오면 한꺼번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하천의 오 염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효과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오수관로를 따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할 수가 있 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지방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에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오수관거는 지방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은 관로매설까지만 국한되어서 한 것이죠?
○ 이동악 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220억에 대한 비용에 는 사실 여기 하수구에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비용은 안 들어 있고 수계별로 하천 별 입구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그 관까지 나오는 것은 기존의 하수관으로 통과해서 나온 것을 유입해서 하신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비용은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허락 하는 범위내에서 관거설치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거기까지 해줘야 만이 오수와 하수가 구분이 되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까지 나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가 제대로 안되서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주민들과 접촉한 결과로는 전혀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명회 자체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되지 못해서 엄청난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도 많은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실 계획이면 총사업비에 보상대책비까지 편성이 되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주민들한테 더욱 더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최근에 와서 환경부하고 계획이 1만 6,000톤으로 했는데 1만 2,000톤으로 하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1만 2,000톤으로 했을 경우에는 화순온천에 대한 하수처리 용량은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되는데 그 부분의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94년도에 위치 선정시 3개가 나와서 죽청리로 결정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주변의 소음이나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는 그 곳이 주 택지와 200m정도 떨어져있고 농경지이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그리고 주민들과 현장견학을 갈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갈려 고 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잘된 곳을 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12월초중에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관계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화순온천 하수를 4,000톤으로 봐서 동복으로 보낼려고 했는데 온천조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까 동복으로 안된다고 해서 동면 복암리로 결정을 했는데 주 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이 대두되어 두곳에서 하는 것보다 한군데서 하는 것이 경제성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9월 28일날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연계처리를 해서 받는다면 기존시설을 폐쇄시켜야 하는 데 단기간 사용하고 폐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으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고 확장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 확장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예로 수안보온천이 충주로 합병을 할려고 하는데 방류관로가 37km로 너무 멀기때문에 오는 과정에서 수질변화가 오고 경제성으로 비효과적이다 해서 현재 원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2011년목표인데 그때가 되면 내용년한이 되어 폐쇄 를 하게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 안을 우리가 보완해서 의견서를 제출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떠한 답변이 올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동면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행정부에서 거 짓말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그 관계는 군수님께서 동면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원칙으로 하고 1단계에서 온천이 빠진다면 동면 방류관로 를 빼고 하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25억 방류관로 매설한 금액은 정부예산이 아니고 온천조합 예산이 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로매설을 하라는 것이죠. 현재는 1만 2,000톤 용량으로 설치를 하라는 것입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1만 1,000톤입니다.
○ 홍이식 위원
용역설계는 1만 6,000톤으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용역설계는 1만 6,000톤으로 했는데 환경부 설계가 확정이 되 면 보완을 다시 해야죠.
○ 홍이식 위원
그 안대로 한다면 2차추가 공사할때까지는 동면은 하수처리도 하 지 못하고 화순읍만 200억정도의 공사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용량이 삭감되면 사업비도 줄어들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들이 봤을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영산강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순천의 수계를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화순온천은 나중에 관로를 매설 해서 그쪽 근처에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동면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는 결과적 으로 화순천 위로 흐른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당초 취지대로 화순천을 깨끗이 해서 영산강으로 보낸다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입 니다.
오염도의 농도자체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실제로 동면을 경유 발생되는 오폐수가 화 순천을 경유해서 흐르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동면지역의 생활하수는 이번에 차집관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어야 맞을 것으로 생 각이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주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해서 효과를 봐야지 그렇 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그 관계는 지난번 동면에서 주민들과 집단민원이 있었을때 광 업소는 자체 정화시설이 있는 것으로 광업소측에서 크게 부각을 하였고 동면은 자연부락인데 하수관거가 먼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정으로 오수관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수 미생물자체도 미미하니까 능주와 같이 2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보상대책에 대해서 법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의 논리이 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을때 그 땅이 내지역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온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권리를 찾을려고 할 것입니 다.
더구나 그 지역은 양질의 농토이고 우리 화순군을 대표하는 참외나 메론을 집단적으 로 생산하는 공동 지역이어서 농군에 대한 상징성도 있는 지역인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가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올라가겠습니까?
또한 거기에서 생산된 고급 원예작물들이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도 그런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들을 군에서 세워줘야 하수도사업 시설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보상대책이 세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행정에 서 추진을 할려고 해도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예산이 들어서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주 토 론회도 가지고 설명회도 가지셔서 지역민원을 한가지씩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순군 관내 마을단위 부락에서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배부른 소리고 하수도시설도 안 된 곳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도시구역에 편입된 지역은 수도계에서 하수도 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하수도조사특위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 문 제가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각 가정의 생활하수, 주택을 개량화해서 새로 지은 집은 전부 수세식 화장실로 거기에 따른 오폐수가 동네앞으로 흘러 나오고 농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마을단위의 정화시설도 없을 뿐만아니 라 하수 시설도 안된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도시과 수도계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문정조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10분 휴식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문정조
조금전에 홍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화순군에 도시계획 된 곳이 6개읍면이 있습니다.
6개읍면에 대한 하수도 관거시설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하수도 관거시설은 매년 양여금이 1억원 이내로 오는데 그 사업비와 군비를 포함해 서 매년 개설할 곳은 개설하고 보수할 곳은 보수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수도계장 말씀처럼 이곳은 13개읍면중에서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6개지역만 관할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회진흥과장을 오시게 해서 질의을 해 야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부분은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지방자치 를 하면서도 이러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주민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도계나 진흥계에 해당되시는 실무자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우셔서 의회에 자료도 내주십시오.
○ 위원장 문정조
간이상수도와 하수도 관계는 계획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인 위원
광덕 1,2차단지 하수도 도면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저희가 도면은 작년과 제작년 두차례 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그저께 받았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하수도 단면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단독택지로 개발하다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용량자체가 부족하 게 설계가 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수 비례량에 맞춰서 변경하여 관거가 책 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혹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서 이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덕택지의 경우 3차까지 개발되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될텐데 오 염유발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순천시 같은 경우가 아파트회사에 오염유발 분담금이라 해서 비용을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하수도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특히, 광덕택지의 경우에도 오염유발분담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공회사에 부담을 시킬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리고 신규택지를 조성할 경우 기반조성을 하시면서 예상거주 인 원이나 세대수를 감안해서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수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에 갔을때 실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도 공영개발사 업단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읍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로등을 먼저 시설하면 나중에 뜯어 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 처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특별대책으로 세우 고 있는 것 없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마을단위는 아직까지 별도로 지침이 없고 예산지원 사항도 없 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해 주 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광주시같은 경우가 건천화문제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비를 다시 투 자해서 1일 5만톤을 상류로 다시 양수를 해줘야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문제때문 에 서울시의 경우가 하수처리방식을 지금과 같은 대규모 처리방식에서 소규모 수계 별 처리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광역처리장 하나 가지고는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광역처리장 건설을 하더라도 수계별 처리방식이나 마을별 처리방식들이 건설되어 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현재 환경부 방침이 전에는 하수처리도 전부 광역단위로 했는 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투자면에서 비효율적인면이 많고 먼거리를 채집했을때 수 질변화나 중간에 관이 터졌을때 오염문제가 발생해서 이제는 주변지역에 소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 김성인 위원
특히 우리지역은 건천화되었을때 농업용수와 관련이 되고 오염이 되었을때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농업용수와 하수도는 별개의 문제인데 차집으로 인하여 농업 용수가 부족하다면 농업용수를 보강을 해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별도로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상.하수 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건은 위원장님한테 일임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방금 제안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상으로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 1항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따른 질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문정조
먼저 김성인 간사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정리를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와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초안이 완 성이 되지 못해서 오늘 특위의 입장들을 토론과 질의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은 간사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그동안 축산폐수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실과장과 실무자 를 참석시켜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질의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포괄적으로 질 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오늘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활동내 용들을 정리하는 토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이식 위원
우선 조사결과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나갔던 읍면에 대한 자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의 예산 지원문제와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로 지정이 안된 그런 마을, 지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산지원이 안되서 지금까지 용수량이 부족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마을등 이런 부분들을 이번 상.하수도 조사 특별 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그것이 향후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 자료로 활용이 되어서 기존의 상수도 즉 군에서 운영한 상수도 시설을 수헤를 입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상대적으로 간이상수도로 해서 음용수를 먹고 있는 지 역민들간에 격차가 다소라도 줄어들어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서라도 집행 부 차원에서 특별한 예산배려가 있어 가지고 조금이나마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수 질문제, 용수량문제가 해결이 되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겸용으로 관 정굴착을 해가지고도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 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하루 빨리 예산이 반영되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기 거기는 관정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음용수의 시설자체만 하면 된다 말입니다.
또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력이 하루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묘안을 발휘하셔서 기 파놓은 관정에 음용수 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결과보고서에 채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겸용이 되어 있는 경우 특히 전기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특위를 구성하면서 취지를 잠깐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 부분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서가 본군 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안 됐을줄로 압 니다.
특위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른 동료의원님들께 충분히 전 달이 되어 이번 96년도 예산심의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의 예 산이 충원이 안됐다면 저희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시급을 다투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 어요. 내년도 예산에 간이상수도 예산이 어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일반회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으 로 취약지구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사실상 간이상수도가 사회과에서 도시과 수도법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읍면에서 건의한 예산지원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사업 지구별로 예산지원을 하고 포괄적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로 5억을 세웠는데 96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기존 사업비로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로 집어 넣은 간이상수도 항목은 얼마나 됩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사업비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각 건별로 올라온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부분에서 사업비 배정된 것은 1억원 밖에 예 산책정이 않되있다는 것이죠.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 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특별회계로 들어 왔다면 특별회계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절충 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저 희 실무과에서는 한계가 나옵니다.
○ 홍이식 위원
상수도를 취급하면서 회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와 일반 회계중에서 간이상수도만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수질 관리 차원에 서도 여러가지 회계상의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간이상수도를 특별회계로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특별회계로 할려면 간이상수도 요금 징수를 해야 합니다.
○ 김성인 위원
지금도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양성화시켜서 특별회계로 포함을 시켜 관리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 합니다.
○ 수도계장 이동악
요금을 징수할려면 상수도 급수 시스템을 완전히 개량하여 양 질의 물을 공급해야지 현 시스템에서는 요금 징수가 곤란합니다.
대대적으로 시설이 개선이 된 다음에 요금 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수도계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요금을 받는 지역도 있고 받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우선 징수를 안하는 소규모 간이상수도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지역은 특별회계로 편입하여 단 지 운영을 하시면서 일반 상수도와 똑같이 요금 적용을 하지 마시고 차등적용을 하 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상수도와 같이 다 만들어서 요금을 받을려 면 예산도 없고 시일이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요금징수를 하실때 영세한 간이상수도 부분은 차등으로 요금 계산을 하셔서 현재 걷고 있는 수준에서 운영을 하신다 하면 이원체 계로 운영을 한다해도 회계상의 사업비 투자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특히, 춘양 석정리 같은 지역은 마을 자체적으로 완전히 상수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 가정마다 계량기나 관리인까지도 마을 주민들 요금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고, 또 정 수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화순군 관내에서는 간이상수도 정수장으로는 가장 클 것 입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은 반드시 상수도 특별회계로 통합을 해서 관 리를 해줘야만 향후 예산 지원이나 식수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이대로 일반회계로 놔두면 가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요원한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2억 으로 해서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했을때 새마을 사업으로 간이상수도가 나와서 관을 매 설하고 했을때는 그냥 우선 불편하니까 물을 끌어다 쓴다는 개념만으로 배관처리가 되있는데 이제는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벌써 몇백명이 먹고 하는 지역은 관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마을에서 한다는 것은 한 계점이 온 겁니다.
지금껏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할일을 마을 주민들이 대신 부담해서 한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상수도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실제 상수도를 예산지원을 해서 관리하여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을 상수 도 특별회계로 안 넣는 다는 것은 지역간에 음용수를 먹는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지역민들의 불편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금을 이원화를 시켜서 회계는 특별회계 하나로 하되, 요금 은 이원화시키고 투자는 상수도 회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보다 더 양 질의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법을 떠나서 실질적 상수도 운영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 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법상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범위는 1일 용수량이 1,000t미만이고 급수인구가 5,000 명 미만이면 간이상수도 입니다.
간이상수도내에서 특별회계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용량이나 인수구가 어느 수준에 라서 지방상수도로 승격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한천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로 수혜를 보는 곳이 몇 부락이 나 됩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그 당시에는 수도법이 아니라 위생관리법으로 사회과에서 했 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읍면단위에 화순읍, 능주를 제외하고 상수도 물을 석정리 만 큼 많이 먹는 부락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 김성인 위원
특별회계로 포함시키는데 특별하게 법적으로 제약요건이 있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지방상수도로 승격시키는데 읍면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지역은 관정굴착을 할때부터 자 기부담을 하고 특히 관로교체나 급수를 위한 시설을 할때 관리 인건비를 줄때 전 부 자체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군내에서 상수도 혜택을 보면서 어떤 지역은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관리인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간이상수도라고 해 서 그렇게 차등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예산의 경우도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로 1억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홍이식 위원
수도법에 지방상수도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은 물을 마시는 인구 가 5,000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화순군이 화순읍 빼놓고 5,000명 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능주같은 경우에 주암댐 물을 먹기 위해서 수억이 투자되어 관로매설을 하고 있는데 석정리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많이 새고 마을 위로는 물이 가지 않습 니다.
배관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상 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예산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상수원으로 승격을 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조치가 되어야만이 그런 민원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제한요건이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투자를 하는 데에도 소외받지 않고 그 지역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설치된 지역과 안된 지역과 너무나 예산의 편차가 많고 음용수를 먹고 있는 물의 질과 양에 있어서도 불균형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 에서 점차적으로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성인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수도가 없는 지역도 상당 수 있는데 자립으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못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포함이 되면 정책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계속 방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물관리를 하시면서 행정도 일원화가 되어야겠지만 예산을 쓰는데 도 가급적이면 일원화를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물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하지만 상수도 관련회계로 별도로 떨 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때나 승인을 받을때 보다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 조례안 준칙이 나오면 빨리 상정을 해서 그 에 합당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서 지역주민이 불익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14 : 38 )
○ 위원장 문정조
간이상수도 현지 출장조사를 집행부와 같이 했는데 우리도 간이 상수도를 보면서 먹는 물을 저런정도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가를 느꼈고 집행부에 서도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두 위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챙기셔서 화순 군관내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로 수도요금을 관내에서 받는데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톤당 250원정도 됩니다.
○ 홍이식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수 도요금을 매월 징수를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징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운영관리비 및 수리비 일부라도 지원이 되어져아 맞습니다.
거의 100%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행정이 모른체 하고 있어서 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해야 되고 소독약 투여도 자율적으로 관리인이 넣도 록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를 한다든지 수시로 행정에서 점검을 해서 소독약이 효과적으로 잘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수질검사는 규정상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독약은 충분 한 양을 마을별로 이장님께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1차에 한해서 무료지만 재검사나 불합격을 하면 마을당 6,000원씩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을 부담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약재투여를 읍면단위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거의 형식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읍면의 관계직원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느 날짜를 정하던지 해서 확인을 해야만 되지 점검부도 전부 형식적입니다.
○ 김성인 위원
개인정호를 사용하는 곳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방치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 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개인우물은 사회과에서 소독약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먹는 물에 관해서는 수도계에서 관장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수질 관리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 소관에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도계로 가져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도 나와서 수질검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먹는 물 관리는 수도계에서 해야 합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이 13개읍면중 춘양, 도암, 이서, 북면 밖에 없습니다.
이 4개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수도 공급체계가 될 수 있도록 수도계장님께서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미급수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당초 중.장기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기타 재원을 타진해서 기존시설이 들어 있는 곳이나 신규로 들어가는 곳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 시기가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주민들의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수립을 해서 위에도 보고 해 주 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개 부락에서 물을 먹기위해 마을단위로 하는데 모터돌아가고 전기세 들 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한군데에서 하면 관로만 매설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소독약품도 적게 들어가고 장기 적으로 봤을때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현지에 나갔을때 주민들도 항구적으로 면단위별로 해 주시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현재 수중모터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몇십호 되는 마을에서 100만원을 걷어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느끼는 애로보다 훨씬 더 큽니다.
○ 홍이식 위원
화림리 같은 지역은 이장님 말씀이 모터를 돌리는 센서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약500만원이 드는데 당장 조치가 안 되어서 물을 못 먹고 있다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치도 빨리 안될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하천수나 용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수질을 관리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서 보월같은 경우처럼 큰 마을부터라도 간이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
관내 정화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계장님 아십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인 위원
저희마을 같은 경우는 정화탱크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모래와 숯, 자갈을 넣어서 정화를 해서 쓰고 있는데 20년정도 되니까 정화가 되는지는 모르 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을 많이 굴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케이 싱을 할때 지표수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는 수도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 이동악 수도계장
암반관정을 굴착할때는 그라우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캐이싱을 할때는 관련공무원이 입회하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면 운월리 2구의 경우에 지표수가 유입되어 수돗물이 형편 없습니다.
( 15 : 05 )
○ 정광수 위원
상.하수도조사특위 위원들이 돌아다녀 보는 것이나 지금 회의를 갖는 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위원이 질의하고 요청하는 것이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업을 시행할려면 수도계에 서도 이 많은 요구를 수렴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 책정된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절대로 추진할 수 없으니까 재정확충 방안을 수 도계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겠다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급수수익에 의한 요금을 인상한다거나 간이상수도 체계를 일 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주무 수도계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수도계 장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소모성경비를 과 감히 삭감을 해서 이런 생활민원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 15 : 10 )
○ 위원장 문정조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예산문제도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관계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관계에 따른 질의과 토론을 하겠습니 다.
○ 김성인 위원
화순읍 구시가지가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석천 내지 영산강 수계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건설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 됩니 다.
화순읍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을 죽청리에 만들겠다고 하 는데 그렇게 봤을때 오수가 따로 차집할 수 있는 관로가 건설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렇게 엉성하게 관로를 건설한다면 오수와 우수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방류가 되고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애초에 만드는 목적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강우시에는 들어오면 한꺼번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하천의 오 염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효과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오수관로를 따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할 수가 있 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지방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에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오수관거는 지방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은 관로매설까지만 국한되어서 한 것이죠?
○ 이동악 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220억에 대한 비용에 는 사실 여기 하수구에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비용은 안 들어 있고 수계별로 하천 별 입구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그 관까지 나오는 것은 기존의 하수관으로 통과해서 나온 것을 유입해서 하신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비용은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허락 하는 범위내에서 관거설치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거기까지 해줘야 만이 오수와 하수가 구분이 되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까지 나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가 제대로 안되서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주민들과 접촉한 결과로는 전혀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명회 자체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되지 못해서 엄청난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도 많은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실 계획이면 총사업비에 보상대책비까지 편성이 되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주민들한테 더욱 더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최근에 와서 환경부하고 계획이 1만 6,000톤으로 했는데 1만 2,000톤으로 하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1만 2,000톤으로 했을 경우에는 화순온천에 대한 하수처리 용량은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되는데 그 부분의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94년도에 위치 선정시 3개가 나와서 죽청리로 결정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주변의 소음이나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는 그 곳이 주 택지와 200m정도 떨어져있고 농경지이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그리고 주민들과 현장견학을 갈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갈려 고 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잘된 곳을 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12월초중에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관계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화순온천 하수를 4,000톤으로 봐서 동복으로 보낼려고 했는데 온천조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까 동복으로 안된다고 해서 동면 복암리로 결정을 했는데 주 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이 대두되어 두곳에서 하는 것보다 한군데서 하는 것이 경제성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9월 28일날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연계처리를 해서 받는다면 기존시설을 폐쇄시켜야 하는 데 단기간 사용하고 폐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으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고 확장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 확장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예로 수안보온천이 충주로 합병을 할려고 하는데 방류관로가 37km로 너무 멀기때문에 오는 과정에서 수질변화가 오고 경제성으로 비효과적이다 해서 현재 원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2011년목표인데 그때가 되면 내용년한이 되어 폐쇄 를 하게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 안을 우리가 보완해서 의견서를 제출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떠한 답변이 올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동면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행정부에서 거 짓말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그 관계는 군수님께서 동면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원칙으로 하고 1단계에서 온천이 빠진다면 동면 방류관로 를 빼고 하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25억 방류관로 매설한 금액은 정부예산이 아니고 온천조합 예산이 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로매설을 하라는 것이죠. 현재는 1만 2,000톤 용량으로 설치를 하라는 것입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1만 1,000톤입니다.
○ 홍이식 위원
용역설계는 1만 6,000톤으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용역설계는 1만 6,000톤으로 했는데 환경부 설계가 확정이 되 면 보완을 다시 해야죠.
○ 홍이식 위원
그 안대로 한다면 2차추가 공사할때까지는 동면은 하수처리도 하 지 못하고 화순읍만 200억정도의 공사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용량이 삭감되면 사업비도 줄어들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들이 봤을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영산강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순천의 수계를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화순온천은 나중에 관로를 매설 해서 그쪽 근처에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동면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는 결과적 으로 화순천 위로 흐른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당초 취지대로 화순천을 깨끗이 해서 영산강으로 보낸다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입 니다.
오염도의 농도자체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실제로 동면을 경유 발생되는 오폐수가 화 순천을 경유해서 흐르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동면지역의 생활하수는 이번에 차집관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어야 맞을 것으로 생 각이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주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해서 효과를 봐야지 그렇 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그 관계는 지난번 동면에서 주민들과 집단민원이 있었을때 광 업소는 자체 정화시설이 있는 것으로 광업소측에서 크게 부각을 하였고 동면은 자연부락인데 하수관거가 먼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정으로 오수관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수 미생물자체도 미미하니까 능주와 같이 2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보상대책에 대해서 법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의 논리이 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을때 그 땅이 내지역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온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권리를 찾을려고 할 것입니 다.
더구나 그 지역은 양질의 농토이고 우리 화순군을 대표하는 참외나 메론을 집단적으 로 생산하는 공동 지역이어서 농군에 대한 상징성도 있는 지역인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가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올라가겠습니까?
또한 거기에서 생산된 고급 원예작물들이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도 그런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들을 군에서 세워줘야 하수도사업 시설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보상대책이 세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행정에 서 추진을 할려고 해도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예산이 들어서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주 토 론회도 가지고 설명회도 가지셔서 지역민원을 한가지씩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순군 관내 마을단위 부락에서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배부른 소리고 하수도시설도 안 된 곳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도시구역에 편입된 지역은 수도계에서 하수도 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하수도조사특위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 문 제가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각 가정의 생활하수, 주택을 개량화해서 새로 지은 집은 전부 수세식 화장실로 거기에 따른 오폐수가 동네앞으로 흘러 나오고 농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마을단위의 정화시설도 없을 뿐만아니 라 하수 시설도 안된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도시과 수도계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문정조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10분 휴식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 : 38 정회)
( 15 : 57 속개)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문정조
조금전에 홍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화순군에 도시계획 된 곳이 6개읍면이 있습니다.
6개읍면에 대한 하수도 관거시설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하수도 관거시설은 매년 양여금이 1억원 이내로 오는데 그 사업비와 군비를 포함해 서 매년 개설할 곳은 개설하고 보수할 곳은 보수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수도계장 말씀처럼 이곳은 13개읍면중에서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6개지역만 관할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회진흥과장을 오시게 해서 질의을 해 야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부분은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지방자치 를 하면서도 이러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주민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도계나 진흥계에 해당되시는 실무자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우셔서 의회에 자료도 내주십시오.
○ 위원장 문정조
간이상수도와 하수도 관계는 계획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인 위원
광덕 1,2차단지 하수도 도면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저희가 도면은 작년과 제작년 두차례 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그저께 받았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하수도 단면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단독택지로 개발하다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용량자체가 부족하 게 설계가 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수 비례량에 맞춰서 변경하여 관거가 책 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혹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서 이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덕택지의 경우 3차까지 개발되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될텐데 오 염유발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순천시 같은 경우가 아파트회사에 오염유발 분담금이라 해서 비용을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하수도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특히, 광덕택지의 경우에도 오염유발분담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공회사에 부담을 시킬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리고 신규택지를 조성할 경우 기반조성을 하시면서 예상거주 인 원이나 세대수를 감안해서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수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에 갔을때 실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도 공영개발사 업단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읍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로등을 먼저 시설하면 나중에 뜯어 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16 : 07 )
○ 홍이식 위원
마을단위 생활하수 처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특별대책으로 세우 고 있는 것 없습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마을단위는 아직까지 별도로 지침이 없고 예산지원 사항도 없 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해 주 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광주시같은 경우가 건천화문제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비를 다시 투 자해서 1일 5만톤을 상류로 다시 양수를 해줘야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문제때문 에 서울시의 경우가 하수처리방식을 지금과 같은 대규모 처리방식에서 소규모 수계 별 처리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광역처리장 하나 가지고는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광역처리장 건설을 하더라도 수계별 처리방식이나 마을별 처리방식들이 건설되어 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현재 환경부 방침이 전에는 하수처리도 전부 광역단위로 했는 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투자면에서 비효율적인면이 많고 먼거리를 채집했을때 수 질변화나 중간에 관이 터졌을때 오염문제가 발생해서 이제는 주변지역에 소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 김성인 위원
특히 우리지역은 건천화되었을때 농업용수와 관련이 되고 오염이 되었을때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 이동악 수도계장
농업용수와 하수도는 별개의 문제인데 차집으로 인하여 농업 용수가 부족하다면 농업용수를 보강을 해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별도로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상.하수 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건은 위원장님한테 일임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방금 제안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상으로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 사 봉 3 타 -
( 16 : 1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