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1995 년 11 월 13일 ( 월 ) 14시 5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및 활동계획 협의의 건
(14:50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 1항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및 활동계 획 협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문정조
시기적으로 읍면에 추곡수매가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 위에 참석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영길 의원님만 특별한 사정으로 못 나오시고 그 외 의원님들은 모두 나오셨 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폐수 관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서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를 드릴 려고 했습니다만 의장단의 보고 관계때문에 연기를 해서 상.하수도 관계를 마무리 지어서 한꺼번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임무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아울러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가 조사하고 방문하여 들어보는 일정등 을 조정하는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축산폐수 관련 문건을 검토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정리된 안을 간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빠진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여기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10여일정도 남은 향후 일정을 어떻게 짤 것인 가 그리고 각자 분담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관련 중간보고서 문건을 봐 주십시오. 앞 부분은 특위를 구성하게 된 목적이나 조사방법, 조사대상등은 애당초 구성할 당 시에 본회의에서 결정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여섯번째 축산폐수 처 리장 조사활동이 나와 있고 다음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론을 했던 내용들을 정리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내용이 잘못 정리된 부분 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간사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오늘 토의할 내용은 향후 나 머지 특위 활동문제와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 최종 보고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조사활동에 관한 문제점을 요약을 해 놓은 부분을 간사위원께서 우선 문건 하나 하나씩 독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의 유무를 제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방금 홍이식 위원님께서 자료에 있는 축산폐수 활동상황을 한건 한건씩 간사위원을 통해서 읽어 드리고 다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인 위원 !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4페이지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난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문 제점 그 동안에 특위의 활동 결과로 돌출되어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읽어 가면서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하므로 인하여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의 부실로 인하여 실시설계의 부실우려가 많으며, 용역의뢰 후 마땅히 받아야 할 중간보고 등을 한번도 받지 않은체 임의로 장소를 확정하여 토지매입만 서두르는 등 사업추진 자체가 처음부터 필요성 및 당위성에만 입가한 주먹구구식이라는 문제 점이 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가 잘 못 되었거나 내용이 잘 못 된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 김성인 위원
중간에 임의로 라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정광수 위원
임의로나 주먹구구식이라는 말도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낱말을 쓸때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성인 위원
주먹구구식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인 용어로도 사용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광수 위원
집행부에서 임의로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고 의회 차원에서 볼때는 임의로 라고 볼 수 있고 임의로 라는 말이 나오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 문팔갑 위원
제가 볼때는 임의로 장소를 확정했다고 했는데 이건 임의로 한 것 이 아니죠.
○ 김성인 위원
사실은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를 확정 했기 때문에 단순히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부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 에서는 임의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용어 자체가 해석면에서 다른 해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팔갑 위원
임의로 했다면 집행부 마음데로 혼자 했다는 말인데 이것이 의회 에서 의결을 거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부 마음대로 임의로 했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 김성인 위원
장소를 죽청리로 하겠다고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것입니까?
○ 문팔갑 위원
그렇죠.
○ 김성인 위원
추가사업으로 되면서 그 당시 이것이 의결이 됐습니까?
애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만 계획이 되다가 추가 사업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 홍이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은 별개로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1대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실 공유재산 관 리계획에 그 지역에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줄때 전제 조항을 달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전혀 안갖춰진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승인 을 했다 해서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1대때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용역,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이 된 다음에 그 쪽에 확정을 해서 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준 관리계획 승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거치지 않고 기본설계 부터 조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용역설계를 맡겠다고 하니까 그 것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자체가 한번에 발주가 되어 사업계획 시작부터 절차가 없이 해놓고 연계처리 방식으로 하자 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한다는 집행부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그 옆으 로 부지를 부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대 의원들의 책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이야기를 했을때는 분명히 그런 단서 조항을 부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또 사업의 적지 유무를 떠나서 축산폐수를 한다면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연계처리 문제가 나와서 그 옆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것이 그때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도 지역의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었습니다.
문팔갑위원께서 말씀하신 임의라는 말 자체가 초대때 심의했던 내용과는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그 당시에 1대 의원들이 이야 기를 하면서 물론 녹음테이프에도 있겠지만 어떠한 문서로서 안하고 일괄 위임해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유무가 현 시점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라는 말을 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빼도 내용 전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광수 위원
임의로와 주먹구구식도 뺐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사전 합의하여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낱말을 빼도 내용상 하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고 의회의 토론 자체가 정확한 언어를 구사 한다는 차원에서 두 낱말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저도 그런 의견을 내 놓은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국공유재산을 취 득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있는데 벌써 사 들였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 쳤다는 것인데 이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토지매입만 서두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됐든 못 됐든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든 안지든지 임으로 라는 단어는 삭제를 하 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임의로라는 낱말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단어가 점잖치 못하니까 빼자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그러나 사업 추진 자체는 대단히 주먹구구식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입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을 쓰지않고 점잖은 용어가 있으면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을 빼도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은 전달이 될 수 있고 임의로 라는 말과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꼭 그렇게만 연계를 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장소를 임의로 확 했다는 것이지 추진 자체를 임의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 정광수 위원
저는 주먹구구식이라는 낱말을 뺐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말하 는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 해줄때는 그 구체적인 방법까 지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정당성을 들어서 그 계획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 당초에 승인 해줄때 그 계획과 나중에 추진 과정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 다면 그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것으로 정당성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애당초 축산폐수처리장을 한다고 했을때는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기타 여러 민원부터 전제가 되서 그 문제가 잘 추진이 되었을때 거기에 하라는 것이 지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도 거기에다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180도로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 에는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오줌만 처리한다고 했을때는 1대 의원들이 절대 그 자리 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라고 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똥까지 처리한다고 해서 거기다 했던 것이지 오줌만 했을때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따른 토지매입 관계가 전부 오줌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 는 이야기 인데 어떻게 그 당시 사업계획만 받아서 승인을 해준 1대 의원들이 문제 가 있지 않느냐고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챙기고 집행부에 진행과정을 정책적으로 추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떠한 책임을 의원들이 져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과다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대, 2대 책임 구분을 할것이 아니라, 1대 의원을 했던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 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그때 당시의 경위가 어땠고 현재 시점은 어떤지를 서류로서 이미 다 봤으니까 그 당시의 사업계획과 현재 추진과정하고 나타나는 문제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또한 새로 나타난 우리 지역의 민원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논의 해야지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논할 문제 가 아니라고 봅니다.
○ 문팔갑 위원
여기서 초대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단어 선택에서 연 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초대 의원들이 잘하고 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애초에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 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한 문제하고 중간보고를 한번도 안 받은 문제와 그런 상태에서 장소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단순하게 연계한다는 이유에서 그쪽으로 확정한 문제들이 대체로 용의주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 정광수 위원
7번에 1항이 전체가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표현에 있어서 점잖은 표현을 하자는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정의원 이야기는 언어 선택을 순화시켜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주먹구구식이 분명이 맞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단어 하나가 문제의 1항을 대변을 한 것이니까 넣어도 상관은 없 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러면 정의원께서 문구를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 당위성에 입각한 문제점이 있다.
" 라고 해도 낱말의 이어짐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일단은 그대로 두고 두번째 내용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두번째, 용역설계 입찰에 있어서 전국에 72개 업체가 있고, 기술 및 공법의 도입 단계임을 감안, 지역제한을 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지역의 업체 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여 2개 업체만 참여 하도록 하므로써 최신기술 및 공법을 도입할 수 있고 경제성있는 충실한 설계를 할 의지가 보여지지 않으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문한 지역중에서 지역제한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 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하므로써" 다음에 콤마를 찍고 "최신기술 및 도입하여"로 고쳤으 면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설계용역비가 약 1억 3,000만원 됩니까?
○ 김성인 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런데 전국에 72개의 업체가 있고 전라남도에는 2개업체만 참여 하도록 했는데 우리 화순군 입찰 내지는 어떻게 되 있습니까?
○ 김성인 위원
지난번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를 해도 상관 이 없다는 것이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것이 고 지역업체에 줘도 기술면에서도 가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 니다.
강원도 업체나, 경기도 업체나 전라남도에 위치해 있는 업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때 재무과장의 말씀은 금액의 한도가 적기 때문에 전라남도를 제한해서 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억 이하는 전라남도 업체로 지역제한을 해도 하 등의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몇억 이하 는 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때 당시 우리가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일반 토목이나 단순 기술 용역이라 하면 당연히 지역업체도 지방자치제를 부르짖는 입장에서 지역기업의 육성보호 차원에서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심의한 내용은 축산폐수라는 즉 아직까지 축산폐수처리장을 실 시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개가 되지 않는 특수 기법이 설계에 도입되어서 건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용역회사 는 지극히 영세적이고 기술진 조차도 건설부의 요건에 갖춰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 을때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으로 오픈해서 72개 업체한테 공개입찰을 했더라면 이게 설계단계에서 부터 우 수한 엔지니어링들이 참여를 해서 훌륭한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시공이 됨으로 인해 완벽한 시공과 함께 우리 화순군 예산을 조금이라도 낭비할 수 있는 길 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한테 그것도 두 회사가 서로 위장해서 회 사가 분리되는 지역 업자한테 봐주기식의 용역설계를 맡겼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용역입찰 관계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보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지만 본위원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합법을 가장한 악법입니다.
법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 법의 문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공무 원들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도 본 위원의 발언에 동감을 하실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최신기술 및 공법을 도입하여 경제성있는 충실한 설계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한것은 봐주기라는 의혹이 농후하다" 는 식으로 문구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문맥상 특별한 의미가 달라진것이 없으니까 그냥 뒀으면 합니다.
○ 홍이식 위원
간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두번째는 참여하도록 하므로써 다음에 콤마를 찍어주고 최 신기술 및 공법을 도입하여 경제성있는 충실한 설계를 할 의지가 보여지지 않으 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입니다.
사업비중 타 시.도는 도비지원이 15 ∼ 20%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수혜자가 처 리장 이하의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이 전혀 안되어 재정부담이 크며, 향후 운영관리비도 그런 뜻에서 전액 국.도비 부담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정압박 요인이 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다각 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렇지 못하면 이 사업추진은 시급히 추진해야할 필 요성이 낮다고 보여진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실제 수혜자가 처리장 이하의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말의 뜻은 처리장 이하의 시.군인 나주나 목포가 실질적인 수혜 자라는 것입니다.
화순군이 수혜자가 아닙니다.
○ 홍이식 위원
물이 깨끗히 됨으로 인해서 그쪽 하류지역이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우리가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나 환경처의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화순군에 부담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져야 하고 향후 건설 이후의 운영 관리 비도 국비 내지 도비로 전액 부담을 해 준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 사업을 우리가 시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문팔갑 위원
" 처리장 이하"를 " 처리장 하류"로 쓰는게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네번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네번째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처리시 전처리, 1차처리만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한데 2차 처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크므로 사업비용과 운영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할 경우에는 1차처리만 하고 바로 2차 처리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설계를 보면 2차 처리까지 해가지고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입니다.
2차 처리를 빼면 10억여원의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정광수 위원
견학했을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 김성인 위원
경기도 이천이 1차처리를 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를 하 고 있고 부여도 설계중이긴 하지만 1차처리만 해서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t 대 15,000t 이니까 10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니까 성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 라도 희석이 되어 버리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 정광수 위원
1차 처리하면 성상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 김성인 위원
1차 처리하면 약 500ppm정도로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 2차 처리까지"를 " 2차 처리까지 한 후 연계하도록 되어있어"로 바꿔야 문구가 맞을것 같은데요.
○ 김성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김성인 위원
다섯번째 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뇨.오수를 발생원에서 최종 처리시설까지의 수거 및 운반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내 대부분의 영세 축산농가가 수거에 필요한 자체 저류조 시설도 거의 갖추 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수거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선 행적으로 해결해야만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농가의 경 우에도 허가. 신고대상 농가의 대부분이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부여군 같은 경우가 자체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이 99.5% 입니다.
겨우 저류조 시설만 갖추고 있거나 자연건조법이나 왕겨, 톱밥을 이용한 퇴비화방식 등 원시적이고 형식적인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폐수 문제의 주된 원인자가 되고 있는바 환경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축산폐수장을 건설했을때 당장 이들 농가의 축산폐수를 우선적으로 수거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 농가의 축산폐수를 우선 처리해 줄때 이들의 지금까지의 위법상태를 행 정당국이 변칙적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문제와 함께 아울러 소수의 몇십농가를 위해 자치단체가 수십여억원을 들여 연간 수억원의 비용을 발생시켜가며 특혜성 사업을 한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소규모, 대규모 농가를 막론하고 소가 1일 35ℓ, 돼지가 1일 12ℓ의 폐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ℓ당 8 ∼ 10원의 처리비 용을 부담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수거에 응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기도 이천군의 경우가 축산농가의 호응도가 낮아서 일일 190t 처 리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20t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리인력은 약 20명정도 필요하고 관리운영 비용이 약 7, 8억정도 발생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허가대상, 신고대상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효과적인 자체 처리시설을 시급히 갖추도록 하고, 영세 축 산농가의 자체 저류시설이나 집단 저류시설을 갖추도록 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애당초 정책의 취지대로 다수의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므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영세축산농가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 정광수 위원
" 환경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했을때" 뒤에 "때"를 "경우"로 바꿨으면 합니다.
○ 김성인 위원
이 부분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문팔갑 위원
운영관리비용이 7 ∼ 8억 이라고 했는데 " 년 " 자를 앞에 넣어주 는 것이 낫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렇게 고치고 다음은 여섯번째 입니다.
연계처리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되지 않고 있어 두 시설의 공기에 있어서 차이와 이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만 완공시 연계처리 불가능으로 인하여 완공후에 도 상당기간 시설가동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아 건설시점 이 적정하지 못하다.
○ 정광수 위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까?
○ 김성인 위원
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모 계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령 그 시설을 놀리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지방교부세가 거기에 비해 많이 오기 때 문에 크게 손해는 아니다 라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 정광수 위원
기채로 한다고 할지라도 기채가 제대로 정확히 내려오느냐도 문제 입니다.
착공해놓고 기채가 제대로 안 내려오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 문팔갑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착공해서 준공하는데 공기가 얼마나 걸리고 축 산폐수처리장은 공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 김성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3년 걸리게 되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은 1년이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1년 후에 시작을 해도 공기가 맞는 다는 것이네요.
○ 김성인 위원
2년 후에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 이에 따른 축산폐수처리 시설만 완공시"를 빼고 " 차이 때문에"로 고치 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번째 입니다.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해당지역 농산물에 대한 혐오지역 농산물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판로 및 가격에 있어서의 불 이익, 침수지역 이동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의 대책등이 전혀 강구되고 있지 않아 집 단민원 및 소요발생 우려가 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거기가 집단 침수지역입니까?
○ 김성인 위원
예, 그 시설을 만들려면 3m를 숭상해야 합니다.
다음 여덟번째입니다.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국내 기술축적의 수준이 낮고 공법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 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패의 위험성이 크다.
○ 홍이식 위원
거기에 당초에 의회에 보고된 사업계획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사업적인 취지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광수 위원
그러면 소괄호 9항으로 해서 간사와 협의해서 추가 하십시오.
○ 김성인 위원
9항은 다시 문안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후 사업추진시 대안 및 요망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특성과 현지 지역여건 및 현지 주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수렴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를 추진하는데 대단한 애로가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우리군의 특성과 현지 지역여건에 대해 소괄호로 첨부했으면 좋겠 습니다.
○ 김성인 위원
우리군의 특성은 수거체계가 전혀 안 갖춰졌다거나 양돈농가가 집 중 되어 있다는 특성들을 감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지역여건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그 지역의 침수 우려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광수 위원
대안 및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김성인 위원
그 내용은 위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축산농가가 동면, 춘양, 능주, 한천, 도곡 등지에 밀집되어 있음을 감안, 대규모 집단 처리시설 1곳을 건설하는 것 보다 지역별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차집관로 등을 통한 효과적인 수거와 조합구성 등을 통한 자율적인 운영방식의 도입등으로 처리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환경부등과 적극 협의가 필요하고 특히 각 지역의 조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환경부지침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잘 못 되어 있으면 밑에서 부터 고쳐 올라가 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의 경우가 학교앞에 자판기를 설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나서서 청원도 하고 해 서 결국은 상위법으로 고쳐졌습니다.
환경부의 이런 지침도 잘 못 되어 있으면 문제 제기도 하고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 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다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현재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상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용량에 20 ∼ 25t 정도의 여유가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을 활용 시험 처리하 면서 타 시군의 경험과자체 처리 결과를 수집 분석하면서 향후 효과적인 처리방법과 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은 연계 처리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시설 완공후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처리 기술이나 공법의 국내의 축적정도가 낮으므 로 성급한 사업추진은 신중하게 제고되어야 한다.
다음 허가대상,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 및 감독을 통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견학등을 통해 이들로 인한 환경 오염 파괴를 막을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본래 정책적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후에 영세축산 농가의 것을 수거해다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자체수거 및 집단수거조 설치지원 등 수거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영세 축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수거시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수거 조 같은 것을 만들때 자치 단체에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비에 있어서 도비지원, 운영관리비의 국.도비 지원이 확보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 보조금등의 어려움 때문에 졸속하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사업추진은 즉시 중단 되어야 한다.
○ 위원장 문정조
관련 중간보고서를 회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더이상 수정하거나 고쳐야 할 문건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금후 추진시 계획 및 요망사항 이라고 하지 말고 결론으로 넣었으 면 합니다.
금후 사업 추진시 하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금까지 문제점 이 제기되었던 것에 결론에 가서 대안도 나오고 최종적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8번을 결론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결론이라는 똑같은 얘기인데 괄호로 결론을 했으면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분산대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 홍이식 위원
그럼 8. 결론으로 하고 대안 및 요망사항을 소괄호로 넣어야 어절 상 맞을것 같습니다.
○ 정광수 위원
화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활 동을 하는 곳이 많이 있겠죠?
○ 김성인 위원
없다고는 볼 수 없죠.
○ 위원장 문정조
더이상 수정하거나 고칠것 있습니까?
○ 홍이식 위원
" 중단 " 도 " 즉시 중단 " 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 김성인 위원
" 주먹구구식 " 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할까요?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 빼도록 합시다.
그러면 문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서 의장단에 제출을 하 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고서는 이렇게 확정을 짓죠?
○ 홍이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결론이 맺어지면 의장단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참고 의 견이나 의회를 이끌어 가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장단까 지 연석회의를 요청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 김성인 위원
의장단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장단에 연석회의를 하는 것도 좋지 만 다소 우려되는 것이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사실은 있으니 까 그러면 특위활동한 보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점을 돌출해 놓고도 자칫하면 정책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멸화 될 수도 있습니 다.
○ 정광수 위원
특위 전 위원들이 이 내용을 사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참여하지 않는 위원들한테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인 위원
위원장님과 의장단에 같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상임위원장까지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따로 집행부와 정책 간담회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 정광수 위원
간담회는 할 필요 없이 이 내용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결론만 이야기 해주고 예산은 기채를 안올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 문팔갑 위원
이것이 지금 기채가 승인이 나간것 아닙니까?
○ 정광수 위원
일부 나갔습니다.
○ 문팔갑 위원
13억이라는 돈은 우리 부담금만 기채를 쓰는데 이미 기채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 김성인 위원
보조금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포 함해서 이 사업의 시기 적절하지 못함을 가지고 정책간담회를 할 필요도 있지 않 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 다소 손해를 감수해야 할 입장인데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의회 에서 사업을 중단시킴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한 군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군수만 참 석시켜서 정책간담회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 정광수 위원
아무리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도 현지 주민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 협의를 해 보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시다.
○ 정광수 위원
이런 문제로 정책간담회를 한다면 다른 모든 문제도 계속 정책간 담회를 해야 된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려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중간보고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앞에서 말씀 드린데로 내용을 의장단과 다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나 집행부와의 정책간담회는 저와 간사가 고려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여러분 들한테 의견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성인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향후 특위활동을 마무리 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 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간이상 수도 관리실태를 직접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상수도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광 주 상수도 본부나 광주시청을 방문해서 용수계약관계나 협약서 등을 들춰보면서 만 약에 불평등하게 계약이 되었다 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살펴보는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하수도와 관련해서 하수도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화순읍사무소를 방문해서 읍사무소 관련자로 부터 관리실태를 청취를 하고 현장을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양, 청풍에 관련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1차 한번 정리를 한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론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추가로 거론할 사항이 있으면 보안 해서 거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외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간사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추진계획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성인 위원
농공단지 하수처리 실태도 한번 둘러 봤으면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종합처리장이 동면만 되어 있는데 현재 유입수가 없습니다.
해태에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해놓고 녹만 슬고 있습니다.
도곡도 공장별로 처리된 방류수를 오수관에 떨기만 합니다.
○ 홍이식 위원
동면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본다는 것도 오폐수와 관련해서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간이상수도는 13개 읍.면 전부 갈것이 아니 라 2개정도 면만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우리 춘양지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춘양, 도암 하루 보고 이서, 북면 하루 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문팔갑 위원
간이상수도가 샘을 파는 데도 있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곳도 있고 하천복류수를 사용하는데도 있으니까 종류별로 봤으면 합니다.
간이상수도는 각 읍.면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식수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해 주니까 표본적으로 대형 간이상수도 몇군데 봤으면 좋겠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과 북면온천 하수 종말처리장은 우리가 가서 봤습니다.
○ 정광수 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어떤 관계를 보자는 것입니까?
○ 김성인 위원
간이상수도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물이 오염되서 못쓰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운 영상에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가뭄이 되면 물이 안 나와서 못 먹는 데도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간사께서는 날짜가 정해지면 해당면에 업무연락을 하십시오.
○ 김성인 위원
15일 오후에 이서, 북면을 먼저 가고, 16일에는 도암, 춘양을 가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일은 화순읍을 가고 20일날은 광주상수도 사업본부를 방문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광주시를 방문할려면 연락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홍이식 위원
광주 수도국에 용수공급계약, 관리문제, 상.하수도보호구역문제, 피해보상, 추가용수공급 가능 협의, 지금까지 지원해준 예산실태등을 자료 요청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 1항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및 활동계 획 협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문정조
시기적으로 읍면에 추곡수매가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 위에 참석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영길 의원님만 특별한 사정으로 못 나오시고 그 외 의원님들은 모두 나오셨 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폐수 관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서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를 드릴 려고 했습니다만 의장단의 보고 관계때문에 연기를 해서 상.하수도 관계를 마무리 지어서 한꺼번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임무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아울러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가 조사하고 방문하여 들어보는 일정등 을 조정하는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10 : 52 )
○ 김성인 위원
오늘은 축산폐수 관련 문건을 검토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정리된 안을 간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빠진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여기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10여일정도 남은 향후 일정을 어떻게 짤 것인 가 그리고 각자 분담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관련 중간보고서 문건을 봐 주십시오. 앞 부분은 특위를 구성하게 된 목적이나 조사방법, 조사대상등은 애당초 구성할 당 시에 본회의에서 결정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여섯번째 축산폐수 처 리장 조사활동이 나와 있고 다음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론을 했던 내용들을 정리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내용이 잘못 정리된 부분 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4 )
○ 홍이식 위원
우선은 간사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오늘 토의할 내용은 향후 나 머지 특위 활동문제와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 최종 보고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조사활동에 관한 문제점을 요약을 해 놓은 부분을 간사위원께서 우선 문건 하나 하나씩 독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의 유무를 제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방금 홍이식 위원님께서 자료에 있는 축산폐수 활동상황을 한건 한건씩 간사위원을 통해서 읽어 드리고 다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인 위원 !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4페이지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난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문 제점 그 동안에 특위의 활동 결과로 돌출되어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읽어 가면서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하므로 인하여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의 부실로 인하여 실시설계의 부실우려가 많으며, 용역의뢰 후 마땅히 받아야 할 중간보고 등을 한번도 받지 않은체 임의로 장소를 확정하여 토지매입만 서두르는 등 사업추진 자체가 처음부터 필요성 및 당위성에만 입가한 주먹구구식이라는 문제 점이 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가 잘 못 되었거나 내용이 잘 못 된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 김성인 위원
중간에 임의로 라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정광수 위원
임의로나 주먹구구식이라는 말도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낱말을 쓸때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성인 위원
주먹구구식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인 용어로도 사용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광수 위원
집행부에서 임의로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고 의회 차원에서 볼때는 임의로 라고 볼 수 있고 임의로 라는 말이 나오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 문팔갑 위원
제가 볼때는 임의로 장소를 확정했다고 했는데 이건 임의로 한 것 이 아니죠.
○ 김성인 위원
사실은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를 확정 했기 때문에 단순히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부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 에서는 임의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용어 자체가 해석면에서 다른 해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팔갑 위원
임의로 했다면 집행부 마음데로 혼자 했다는 말인데 이것이 의회 에서 의결을 거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부 마음대로 임의로 했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 김성인 위원
장소를 죽청리로 하겠다고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것입니까?
○ 문팔갑 위원
그렇죠.
○ 김성인 위원
추가사업으로 되면서 그 당시 이것이 의결이 됐습니까?
애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만 계획이 되다가 추가 사업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 홍이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은 별개로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1대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실 공유재산 관 리계획에 그 지역에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줄때 전제 조항을 달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전혀 안갖춰진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승인 을 했다 해서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1대때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용역,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이 된 다음에 그 쪽에 확정을 해서 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준 관리계획 승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거치지 않고 기본설계 부터 조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용역설계를 맡겠다고 하니까 그 것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자체가 한번에 발주가 되어 사업계획 시작부터 절차가 없이 해놓고 연계처리 방식으로 하자 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한다는 집행부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그 옆으 로 부지를 부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대 의원들의 책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이야기를 했을때는 분명히 그런 단서 조항을 부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또 사업의 적지 유무를 떠나서 축산폐수를 한다면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연계처리 문제가 나와서 그 옆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것이 그때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도 지역의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었습니다.
문팔갑위원께서 말씀하신 임의라는 말 자체가 초대때 심의했던 내용과는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그 당시에 1대 의원들이 이야 기를 하면서 물론 녹음테이프에도 있겠지만 어떠한 문서로서 안하고 일괄 위임해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유무가 현 시점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라는 말을 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빼도 내용 전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광수 위원
임의로와 주먹구구식도 뺐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사전 합의하여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낱말을 빼도 내용상 하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고 의회의 토론 자체가 정확한 언어를 구사 한다는 차원에서 두 낱말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저도 그런 의견을 내 놓은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국공유재산을 취 득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있는데 벌써 사 들였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 쳤다는 것인데 이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토지매입만 서두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됐든 못 됐든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든 안지든지 임으로 라는 단어는 삭제를 하 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임의로라는 낱말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단어가 점잖치 못하니까 빼자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그러나 사업 추진 자체는 대단히 주먹구구식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입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을 쓰지않고 점잖은 용어가 있으면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을 빼도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은 전달이 될 수 있고 임의로 라는 말과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꼭 그렇게만 연계를 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장소를 임의로 확 했다는 것이지 추진 자체를 임의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 정광수 위원
저는 주먹구구식이라는 낱말을 뺐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말하 는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 해줄때는 그 구체적인 방법까 지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정당성을 들어서 그 계획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 당초에 승인 해줄때 그 계획과 나중에 추진 과정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 다면 그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것으로 정당성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애당초 축산폐수처리장을 한다고 했을때는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기타 여러 민원부터 전제가 되서 그 문제가 잘 추진이 되었을때 거기에 하라는 것이 지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도 거기에다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180도로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 에는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오줌만 처리한다고 했을때는 1대 의원들이 절대 그 자리 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라고 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똥까지 처리한다고 해서 거기다 했던 것이지 오줌만 했을때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따른 토지매입 관계가 전부 오줌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 는 이야기 인데 어떻게 그 당시 사업계획만 받아서 승인을 해준 1대 의원들이 문제 가 있지 않느냐고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챙기고 집행부에 진행과정을 정책적으로 추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떠한 책임을 의원들이 져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과다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대, 2대 책임 구분을 할것이 아니라, 1대 의원을 했던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 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그때 당시의 경위가 어땠고 현재 시점은 어떤지를 서류로서 이미 다 봤으니까 그 당시의 사업계획과 현재 추진과정하고 나타나는 문제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또한 새로 나타난 우리 지역의 민원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논의 해야지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논할 문제 가 아니라고 봅니다.
○ 문팔갑 위원
여기서 초대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단어 선택에서 연 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초대 의원들이 잘하고 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애초에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 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한 문제하고 중간보고를 한번도 안 받은 문제와 그런 상태에서 장소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단순하게 연계한다는 이유에서 그쪽으로 확정한 문제들이 대체로 용의주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 정광수 위원
7번에 1항이 전체가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표현에 있어서 점잖은 표현을 하자는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정의원 이야기는 언어 선택을 순화시켜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주먹구구식이 분명이 맞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단어 하나가 문제의 1항을 대변을 한 것이니까 넣어도 상관은 없 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러면 정의원께서 문구를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 당위성에 입각한 문제점이 있다.
" 라고 해도 낱말의 이어짐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일단은 그대로 두고 두번째 내용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두번째, 용역설계 입찰에 있어서 전국에 72개 업체가 있고, 기술 및 공법의 도입 단계임을 감안, 지역제한을 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지역의 업체 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여 2개 업체만 참여 하도록 하므로써 최신기술 및 공법을 도입할 수 있고 경제성있는 충실한 설계를 할 의지가 보여지지 않으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문한 지역중에서 지역제한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 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하므로써" 다음에 콤마를 찍고 "최신기술 및 도입하여"로 고쳤으 면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설계용역비가 약 1억 3,000만원 됩니까?
○ 김성인 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런데 전국에 72개의 업체가 있고 전라남도에는 2개업체만 참여 하도록 했는데 우리 화순군 입찰 내지는 어떻게 되 있습니까?
○ 김성인 위원
지난번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를 해도 상관 이 없다는 것이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것이 고 지역업체에 줘도 기술면에서도 가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 니다.
강원도 업체나, 경기도 업체나 전라남도에 위치해 있는 업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때 재무과장의 말씀은 금액의 한도가 적기 때문에 전라남도를 제한해서 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억 이하는 전라남도 업체로 지역제한을 해도 하 등의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몇억 이하 는 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때 당시 우리가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일반 토목이나 단순 기술 용역이라 하면 당연히 지역업체도 지방자치제를 부르짖는 입장에서 지역기업의 육성보호 차원에서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심의한 내용은 축산폐수라는 즉 아직까지 축산폐수처리장을 실 시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개가 되지 않는 특수 기법이 설계에 도입되어서 건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용역회사 는 지극히 영세적이고 기술진 조차도 건설부의 요건에 갖춰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 을때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으로 오픈해서 72개 업체한테 공개입찰을 했더라면 이게 설계단계에서 부터 우 수한 엔지니어링들이 참여를 해서 훌륭한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시공이 됨으로 인해 완벽한 시공과 함께 우리 화순군 예산을 조금이라도 낭비할 수 있는 길 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한테 그것도 두 회사가 서로 위장해서 회 사가 분리되는 지역 업자한테 봐주기식의 용역설계를 맡겼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용역입찰 관계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보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지만 본위원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합법을 가장한 악법입니다.
법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 법의 문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공무 원들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도 본 위원의 발언에 동감을 하실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최신기술 및 공법을 도입하여 경제성있는 충실한 설계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한것은 봐주기라는 의혹이 농후하다" 는 식으로 문구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문맥상 특별한 의미가 달라진것이 없으니까 그냥 뒀으면 합니다.
○ 홍이식 위원
간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두번째는 참여하도록 하므로써 다음에 콤마를 찍어주고 최 신기술 및 공법을 도입하여 경제성있는 충실한 설계를 할 의지가 보여지지 않으 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입니다.
사업비중 타 시.도는 도비지원이 15 ∼ 20%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수혜자가 처 리장 이하의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이 전혀 안되어 재정부담이 크며, 향후 운영관리비도 그런 뜻에서 전액 국.도비 부담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정압박 요인이 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다각 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렇지 못하면 이 사업추진은 시급히 추진해야할 필 요성이 낮다고 보여진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실제 수혜자가 처리장 이하의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말의 뜻은 처리장 이하의 시.군인 나주나 목포가 실질적인 수혜 자라는 것입니다.
화순군이 수혜자가 아닙니다.
○ 홍이식 위원
물이 깨끗히 됨으로 인해서 그쪽 하류지역이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우리가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나 환경처의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화순군에 부담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져야 하고 향후 건설 이후의 운영 관리 비도 국비 내지 도비로 전액 부담을 해 준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 사업을 우리가 시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문팔갑 위원
" 처리장 이하"를 " 처리장 하류"로 쓰는게 어떻겠습니까?
( 15 : 25 )
○ 위원장 문정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네번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네번째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처리시 전처리, 1차처리만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한데 2차 처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크므로 사업비용과 운영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할 경우에는 1차처리만 하고 바로 2차 처리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설계를 보면 2차 처리까지 해가지고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입니다.
2차 처리를 빼면 10억여원의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정광수 위원
견학했을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 김성인 위원
경기도 이천이 1차처리를 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를 하 고 있고 부여도 설계중이긴 하지만 1차처리만 해서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t 대 15,000t 이니까 10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니까 성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 라도 희석이 되어 버리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 정광수 위원
1차 처리하면 성상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 김성인 위원
1차 처리하면 약 500ppm정도로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 2차 처리까지"를 " 2차 처리까지 한 후 연계하도록 되어있어"로 바꿔야 문구가 맞을것 같은데요.
○ 김성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김성인 위원
다섯번째 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뇨.오수를 발생원에서 최종 처리시설까지의 수거 및 운반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내 대부분의 영세 축산농가가 수거에 필요한 자체 저류조 시설도 거의 갖추 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수거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선 행적으로 해결해야만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농가의 경 우에도 허가. 신고대상 농가의 대부분이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부여군 같은 경우가 자체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이 99.5% 입니다.
겨우 저류조 시설만 갖추고 있거나 자연건조법이나 왕겨, 톱밥을 이용한 퇴비화방식 등 원시적이고 형식적인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폐수 문제의 주된 원인자가 되고 있는바 환경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축산폐수장을 건설했을때 당장 이들 농가의 축산폐수를 우선적으로 수거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 농가의 축산폐수를 우선 처리해 줄때 이들의 지금까지의 위법상태를 행 정당국이 변칙적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문제와 함께 아울러 소수의 몇십농가를 위해 자치단체가 수십여억원을 들여 연간 수억원의 비용을 발생시켜가며 특혜성 사업을 한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소규모, 대규모 농가를 막론하고 소가 1일 35ℓ, 돼지가 1일 12ℓ의 폐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ℓ당 8 ∼ 10원의 처리비 용을 부담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수거에 응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기도 이천군의 경우가 축산농가의 호응도가 낮아서 일일 190t 처 리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20t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리인력은 약 20명정도 필요하고 관리운영 비용이 약 7, 8억정도 발생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허가대상, 신고대상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효과적인 자체 처리시설을 시급히 갖추도록 하고, 영세 축 산농가의 자체 저류시설이나 집단 저류시설을 갖추도록 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애당초 정책의 취지대로 다수의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므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영세축산농가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 정광수 위원
" 환경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했을때" 뒤에 "때"를 "경우"로 바꿨으면 합니다.
○ 김성인 위원
이 부분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문팔갑 위원
운영관리비용이 7 ∼ 8억 이라고 했는데 " 년 " 자를 앞에 넣어주 는 것이 낫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렇게 고치고 다음은 여섯번째 입니다.
연계처리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되지 않고 있어 두 시설의 공기에 있어서 차이와 이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만 완공시 연계처리 불가능으로 인하여 완공후에 도 상당기간 시설가동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아 건설시점 이 적정하지 못하다.
○ 정광수 위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까?
○ 김성인 위원
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모 계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령 그 시설을 놀리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지방교부세가 거기에 비해 많이 오기 때 문에 크게 손해는 아니다 라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 정광수 위원
기채로 한다고 할지라도 기채가 제대로 정확히 내려오느냐도 문제 입니다.
착공해놓고 기채가 제대로 안 내려오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 문팔갑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착공해서 준공하는데 공기가 얼마나 걸리고 축 산폐수처리장은 공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 김성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3년 걸리게 되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은 1년이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1년 후에 시작을 해도 공기가 맞는 다는 것이네요.
○ 김성인 위원
2년 후에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 이에 따른 축산폐수처리 시설만 완공시"를 빼고 " 차이 때문에"로 고치 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번째 입니다.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해당지역 농산물에 대한 혐오지역 농산물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판로 및 가격에 있어서의 불 이익, 침수지역 이동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의 대책등이 전혀 강구되고 있지 않아 집 단민원 및 소요발생 우려가 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거기가 집단 침수지역입니까?
○ 김성인 위원
예, 그 시설을 만들려면 3m를 숭상해야 합니다.
다음 여덟번째입니다.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국내 기술축적의 수준이 낮고 공법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 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패의 위험성이 크다.
○ 홍이식 위원
거기에 당초에 의회에 보고된 사업계획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사업적인 취지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광수 위원
그러면 소괄호 9항으로 해서 간사와 협의해서 추가 하십시오.
○ 김성인 위원
9항은 다시 문안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후 사업추진시 대안 및 요망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특성과 현지 지역여건 및 현지 주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수렴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를 추진하는데 대단한 애로가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우리군의 특성과 현지 지역여건에 대해 소괄호로 첨부했으면 좋겠 습니다.
○ 김성인 위원
우리군의 특성은 수거체계가 전혀 안 갖춰졌다거나 양돈농가가 집 중 되어 있다는 특성들을 감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지역여건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그 지역의 침수 우려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광수 위원
대안 및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김성인 위원
그 내용은 위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축산농가가 동면, 춘양, 능주, 한천, 도곡 등지에 밀집되어 있음을 감안, 대규모 집단 처리시설 1곳을 건설하는 것 보다 지역별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차집관로 등을 통한 효과적인 수거와 조합구성 등을 통한 자율적인 운영방식의 도입등으로 처리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환경부등과 적극 협의가 필요하고 특히 각 지역의 조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환경부지침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잘 못 되어 있으면 밑에서 부터 고쳐 올라가 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의 경우가 학교앞에 자판기를 설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나서서 청원도 하고 해 서 결국은 상위법으로 고쳐졌습니다.
환경부의 이런 지침도 잘 못 되어 있으면 문제 제기도 하고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 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다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현재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상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용량에 20 ∼ 25t 정도의 여유가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을 활용 시험 처리하 면서 타 시군의 경험과자체 처리 결과를 수집 분석하면서 향후 효과적인 처리방법과 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은 연계 처리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시설 완공후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처리 기술이나 공법의 국내의 축적정도가 낮으므 로 성급한 사업추진은 신중하게 제고되어야 한다.
다음 허가대상,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 및 감독을 통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견학등을 통해 이들로 인한 환경 오염 파괴를 막을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본래 정책적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후에 영세축산 농가의 것을 수거해다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자체수거 및 집단수거조 설치지원 등 수거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영세 축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수거시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수거 조 같은 것을 만들때 자치 단체에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비에 있어서 도비지원, 운영관리비의 국.도비 지원이 확보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 보조금등의 어려움 때문에 졸속하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사업추진은 즉시 중단 되어야 한다.
○ 위원장 문정조
관련 중간보고서를 회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더이상 수정하거나 고쳐야 할 문건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금후 추진시 계획 및 요망사항 이라고 하지 말고 결론으로 넣었으 면 합니다.
금후 사업 추진시 하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금까지 문제점 이 제기되었던 것에 결론에 가서 대안도 나오고 최종적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8번을 결론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결론이라는 똑같은 얘기인데 괄호로 결론을 했으면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분산대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 홍이식 위원
그럼 8. 결론으로 하고 대안 및 요망사항을 소괄호로 넣어야 어절 상 맞을것 같습니다.
○ 정광수 위원
화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활 동을 하는 곳이 많이 있겠죠?
○ 김성인 위원
없다고는 볼 수 없죠.
○ 위원장 문정조
더이상 수정하거나 고칠것 있습니까?
○ 홍이식 위원
" 중단 " 도 " 즉시 중단 " 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 김성인 위원
" 주먹구구식 " 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할까요?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 빼도록 합시다.
그러면 문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서 의장단에 제출을 하 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고서는 이렇게 확정을 짓죠?
○ 홍이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결론이 맺어지면 의장단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참고 의 견이나 의회를 이끌어 가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장단까 지 연석회의를 요청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 김성인 위원
의장단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장단에 연석회의를 하는 것도 좋지 만 다소 우려되는 것이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사실은 있으니 까 그러면 특위활동한 보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점을 돌출해 놓고도 자칫하면 정책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멸화 될 수도 있습니 다.
○ 정광수 위원
특위 전 위원들이 이 내용을 사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참여하지 않는 위원들한테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인 위원
위원장님과 의장단에 같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상임위원장까지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따로 집행부와 정책 간담회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 정광수 위원
간담회는 할 필요 없이 이 내용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결론만 이야기 해주고 예산은 기채를 안올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 문팔갑 위원
이것이 지금 기채가 승인이 나간것 아닙니까?
○ 정광수 위원
일부 나갔습니다.
○ 문팔갑 위원
13억이라는 돈은 우리 부담금만 기채를 쓰는데 이미 기채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 김성인 위원
보조금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포 함해서 이 사업의 시기 적절하지 못함을 가지고 정책간담회를 할 필요도 있지 않 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 다소 손해를 감수해야 할 입장인데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의회 에서 사업을 중단시킴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한 군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군수만 참 석시켜서 정책간담회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 정광수 위원
아무리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도 현지 주민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 협의를 해 보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시다.
○ 정광수 위원
이런 문제로 정책간담회를 한다면 다른 모든 문제도 계속 정책간 담회를 해야 된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려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 15 : 55 )
○ 위원장 문정조
중간보고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앞에서 말씀 드린데로 내용을 의장단과 다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나 집행부와의 정책간담회는 저와 간사가 고려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여러분 들한테 의견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15 )
○ 위원장 문정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성인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향후 특위활동을 마무리 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 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간이상 수도 관리실태를 직접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상수도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광 주 상수도 본부나 광주시청을 방문해서 용수계약관계나 협약서 등을 들춰보면서 만 약에 불평등하게 계약이 되었다 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살펴보는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하수도와 관련해서 하수도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화순읍사무소를 방문해서 읍사무소 관련자로 부터 관리실태를 청취를 하고 현장을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양, 청풍에 관련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1차 한번 정리를 한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론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추가로 거론할 사항이 있으면 보안 해서 거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외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간사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추진계획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성인 위원
농공단지 하수처리 실태도 한번 둘러 봤으면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종합처리장이 동면만 되어 있는데 현재 유입수가 없습니다.
해태에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해놓고 녹만 슬고 있습니다.
( 16 : 20 )
○ 홍중희 위원
도곡도 공장별로 처리된 방류수를 오수관에 떨기만 합니다.
○ 홍이식 위원
동면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본다는 것도 오폐수와 관련해서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간이상수도는 13개 읍.면 전부 갈것이 아니 라 2개정도 면만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우리 춘양지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춘양, 도암 하루 보고 이서, 북면 하루 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문팔갑 위원
간이상수도가 샘을 파는 데도 있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곳도 있고 하천복류수를 사용하는데도 있으니까 종류별로 봤으면 합니다.
( 16 : 25 )
○ 홍중희 위원
간이상수도는 각 읍.면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식수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해 주니까 표본적으로 대형 간이상수도 몇군데 봤으면 좋겠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과 북면온천 하수 종말처리장은 우리가 가서 봤습니다.
○ 정광수 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어떤 관계를 보자는 것입니까?
○ 김성인 위원
간이상수도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물이 오염되서 못쓰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운 영상에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가뭄이 되면 물이 안 나와서 못 먹는 데도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간사께서는 날짜가 정해지면 해당면에 업무연락을 하십시오.
○ 김성인 위원
15일 오후에 이서, 북면을 먼저 가고, 16일에는 도암, 춘양을 가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일은 화순읍을 가고 20일날은 광주상수도 사업본부를 방문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광주시를 방문할려면 연락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홍이식 위원
광주 수도국에 용수공급계약, 관리문제, 상.하수도보호구역문제, 피해보상, 추가용수공급 가능 협의, 지금까지 지원해준 예산실태등을 자료 요청 했으면 합니다.
(16 : 30 )
○ 위원장 문정조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00 : 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