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1회 제3차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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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1995년 10월 11일 (수)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관련 질의의 건
(14:00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1.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관련 질의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관련 질의 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문정조
지난 9월 13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 특별위원들은 자체적으로 조사활동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타시.도 축산폐수장 시설을 견학 자료 수집을 하고 관내 축산농가를 방문 축산폐수처리 실태등을 둘러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특위 위원들이 이러한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관 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14 : 05 )
○ 김성인 위원
세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가지 사실 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될 예정인 부지매입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모든 사업추진을 중지하기로 하셔서 설계용역도 중지가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본회의에서 중지를 요청하신 내용은 설계용역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해서 특위에서 결정사항이 통보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지 매입문제는 계속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중지 약속을 드리기 전부터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데로 등기 이전을 의뢰 해오고 있는 상태여서 등기가 이전 완료된 사항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성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일괄 해서 용역을 주신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요구했던 것은 그 사업 전체 를 추진 중지하라고 했는데 부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사 업 설계 용역을 중단하기로 했던 취지에 반하는것 아닙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설계용역을 중지한다는 것은 공법 결정이 문제였기 때문 에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공법 결정뿐만 아니라 사업이 타당한가 하는 여부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설계용역 중지를 약속드렸던 것이지 사업자체를 중지한다 는 것은 말씀 안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지금 보상금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2 필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14 : 10 )
○ 홍이식 위원
94년도 7월에 의회에 보고하기를 공사비 총액이 약 46억정도 들어 가고 부지는 3,700평, 시설규모는 축분을 포함해서 150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은 변한것은 없고 축분이 축뇨로만 바꿔진 것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축분처리를 하지 않으면 부지면적도 줄어들고 많은 부분의 예산 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계획은 전혀 변경되지 않고 그 액수와 그 평수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부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는 3,700 여평이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경이나 사무실 그런 차원에서 넉넉히 사 놓은 것입니다.
사업비 문제는 설계서 납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용지 매수비는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축분처리를 안했을때는 1/3 정도는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인 을 했는데 사업계획은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조치는 취하지 않고 계 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축분을 포함해서 처리함으로써 공장이 적어지거나 커지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서 축분처리 시설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 라인이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0평중에서 1,000평정도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부지 매입비가 그 금액이 들고 부지평수가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을 가상해서 정했으면 축분처리 시설을 안한다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규모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축분시설을 안함으로써 46억 6,600만원을 전부 투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홍이식 위원
사업비자체는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한번 사게되 면 나중에 그 땅을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미리서 군유지를 확보하자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공법이 확정이 되면 가 감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전부 다하고 2필지 남아 있는데 2필지 매입 못한것이 몇평 남았습 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현재 설계용역 의뢰한 것은 축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해서 토지 매입 설정을 했습니다.
○ 김성인 위원
당초에 축분을 포함 시켰다가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축분을 빼고 축뇨만 처리 하는 것으로 3,700여평을 계산하셨다는 얘기입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95년 4월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을때 그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러면 축분을 뺀 시기가 언제입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94년 12월에 계획이 변경이 되서 4월에 의회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오늘 여기서는 그동안 시찰을 하고 서류 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문 제점 등을 집행부 견해와 위반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까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인수 인계를 받으시면서 축산폐수장에 관한 전임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애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울때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협의를 해줘서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1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1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견학을 하고 와서 의견 제시를 해주는 것은 축분 처리 시설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되어 있고 그때 당시 논란이 있었을때 도비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있었을때 이야기 입니다.
그때 분명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충분히 됐었습니다.
조규하 지사께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협의 요청이 동료의원 들 사이에서 되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는 상태에서 축분시설도 하지않고 도비 보조금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 하면은 그 발생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 당초 협의목적과 틀렸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명확히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가 되도 록 해주셔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공유재산 신청을 했을때는 축분시설에 대 해서 설치을 한다 안한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때 축분시설은 빼고 축뇨만 시설 한다고 했다면 1대 의원들이 절대 협의해 줄리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당초 협의해준 내용과 완전히 이반되서 사업계획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이후 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자체적으로는 축분을 빼 고 축뇨를 했는가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는 전혀 이에 대 한 답변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당하다고 전임 의회에서 협의를 해줬으니까 해야 한 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도비 지원 문제는 4회에 걸쳐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도는 전부 15%씩 해줬고 지금도 꾸준히 요구를 해오고 있고 지난 10월 6일날 함 평군수와 나주시장이 주관이 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영산강수계 8개 시장. 군수 간담회가 나주에서 있었습니다.
그 회의시때 만장일치로 도비 지원, 운영비 전액 국고 지원을 요청한 건의서를 연서 로 해서 제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도비나 국비지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때 당시 기채를 협의 요청 해줄때 도비 보조가 안오면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2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했을때 사업의 부적절성 때문에 설계 중지도 하고 오늘 회의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도비 지원액이 사실상 안됐다 하면 당연히 도비지 원 확보액부터 확보해 놓고 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확실한 내시요구나 확실한 운영비가 내려 보내진다는 확답이 있고 나서 야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조비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추진만 할려고 하시고 의회의 의견은 전혀 안들어 준다고 하면 의회가 무었때문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 사업에 대한 업무 인수 인계가 전혀 안 되있어요. 축산폐수에 관한 사무 인수 인계는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서류 인계서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중요성이나 문제점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 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홍이식 위원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축분시설을 당초에는 4월달에 승인을 받을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인수인계 문제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했다면 중대한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셨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솔직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한지 15일만에 특위가 구성이 됐고 설계중단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황이 없었고 필요한 부분을 왜 의회에 알리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 홍이식 위원
당초에 사업 취지하고 사업 집행하는 것을 보면 많이 변질이 되있다는 것입니다.
기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어 발견이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해명이 없다 하면은 1대 의원들이 속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축뇨와 축분을 같이 하겠다고 한 내용은 당초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축분 퇴비화 시설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추진하니까 축뇨만 하라고 해 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서 변경 계획을 했으면 당연히 와 서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재 심의를 받도록 해 주셨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용량 150t의 축산폐수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은 15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산출을 해서 46억 6,600만원의 예산 금액이 산출이 된 것이지 당초 축분이나 축뇨를 포함해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축뇨만 처리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산출 기초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래서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애당초 보고를 했을때 축분 처리 시설까지 한다고 해서 약 46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50t처리 용량에 축 분과 축뇨를 처리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먼저 했던 경우와 환경부에서 내려 보낸 예산 금액과 비교를 했을때 150t을 처리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애당초 저 희에게 사업계획 심의를 의뢰 했을때 그 금액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었음에도 금액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이천이나 김해를 견학을 했을때 거기에 축분시설이라는 시설라인은 규모가 크고 시설비나 기자재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이 수정이 돼서 공사도 설계가 발주가 되고 앞으 로 착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의회와 논의를 거쳐 했다면 이런 불란이 안나는데 사업계획은 전혀 변경도 없이 축분은 환경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한고 축뇨만 설계의뢰 한다고 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니까 당초 계획하고 지금 추 진 하는것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다만 축뇨만 처리를 목적으로 용역 설계가 나오면 46억 6,600만원은 전액 틀림없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분,축뇨를 같이 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때 설명이 됐 을텐데 축분은 안하고 축뇨만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점 인정합니다.
○ 홍이식 위원
또 한가지 문제점은 1일 처리 용량이 150t 이라고 했는데 축분을 처리 하지 않으면 축뇨를 그만큼 많이 처리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모든 사업 계획의 데이타도 분뇨처리 비율이 38%인데 이것도 45%정도 올라가야 맞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축뇨가 130t, 축분이 20t계획이었습니다.
축분이 빠지니까 축뇨가 150t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150t이라는 것은 최대용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150t 중에서 축분이 빠졌으면 20t만큼은 축뇨 농가가 늘어났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에도 늘어난 대상 농가가 포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끝 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축뇨가 130t, 축분이 20t으로 내부적으로 20t이 130t과 더해지니까 축뇨가 150t 자동적으로 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대상농가는 몇 농가가 늘어나야 맞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대상농가는 작년연말 통계연보 기준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대상농가는 올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 14 : 45 )
○ 김성인 위원
조금전에 기록 확인 가능합니까?
기록확인 하기전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홍이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사업계획이 중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 계획도 변경되는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 시설은 2차 처리를 해서 3차 처리만 생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인 위원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실제로 견학을 해 본바에 의하면 2차 처리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2차 처리를 하지 않으면 B.O.D가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2차 처리까지 하고 저희들의 지금 계획은 성상이 약 8,000PPM입니다.
1차, 2차를 거쳐서 400PPM으로 낮춰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 김성인 위원
본 위원이 견학을 하고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 장으로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굳이 2차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을 지난번 이천군에서 들었고 실제로 다른 자료에서도 봤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견해차이 아니겠습니까?
○ 김성인 위원
1차 처리만 했을때도 500PPM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000톤 최대용량에 150t 축산폐수를 1차 처리해서 500PPM정도를 섞어서 처리해 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의 경우는 1차 처리만 해가지고 분뇨처리장과 연계를 해서 처리 함으로써 건설 비용이 축산폐수처리장 190T을 건설하는데 21억밖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설령 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2차 처리를 거칠 필요 없이 바 로 1차 처리만 해가지고 연계처리 한다면 건설비용 뿐만아니라 운영관리 비용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분이 B.O.D나 모든 성상이 축분 보다 높습니다.
인분을 처리하는 과정도 3차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2차 처리까 지 해야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렇다면 2차 처리를 하지않고 1차 처리만 해가지고 연계처리 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떤자료에서 보니까 전처리만 해서 연계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양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희석이 되서 농도가 묽어져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 문 제가 없다고 합니다.
1차 처리만 했을 경우에는 건설비용이나 운영관리비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 이 나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우리가 150t을 처리 해가지고 15,000t에 희석을 시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내용 아니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만 예를들어 어떤 화학물질이나 C.O.D 가 거기로 가도 그대로 많은 양이기 때문에 검출이 안될 따름이지 그 성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연계처리의 경우에는 전처리만 할 수도 있고 1차 처리정도 해가지 고 연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건설비용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 보다 약 반으 로 줄 수 있고 운영관리비도 엄청나게 절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 안을 강구해 줄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14 : 50 )
○ 문팔갑 위원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보면 95년 2월에 화순군수가 환경부장관에게 사업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낸 것이 있는데 총 소요액이 5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 교부액 1억 4,80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비용이겠죠. 그러면 금회교부액에는 32억 5,7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46억 6,6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후교부액이라고 해서 8억 8,100만원를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총 공사비가 46억 6,600만원이 아니라 55억 9,800만원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담당 계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중훈 폐기물관리계장
저희가 국비 신청했던것은 사업비의 국비가 아니라 94 년도에 국비보조로 국비부담금을 기채로 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자 발생으로 사업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국비보조 사업비는 32억 6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정확히 뽑아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토론 하는것을 들어 보니까 어딘가 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
첫째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실시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하는것이 먼저 나와야 하고 두번째, 한다면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세번째, 설치를 한다면 어떤 공법 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현재 보면 설치를 한다는 전제하에 얘기 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조금 틀린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5 )
○ 위원장 문정조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된것은 그 동안에 자료를 제출 받은 것을 검토를 하고 현지를 나가서 견학을 하고 해서 파생된 문제점이나 좋은 배움 등을 가지고 집행부와 질의를 통해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방금 문팔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견해를 달리하 는 것이 이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번 의회에서 논의 하기 전까지는 사실 사업이 추진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1대 의원들께서 기채협의 요청도 하셨고 추진되왔던 내용인데 2대 의회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법문제가 논란이 되가지고 특위까지 구성이 됐는데 그 도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축분도 처리 안해 버리고 의회에 당초 협의 요청 했던 사업계획과 전혀 변질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현지 견학과 서류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갖고 추 궁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의 질의 응답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의견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문팔갑 위원
과장님 견해로는 축산폐수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필요하다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나은가 그 문제하고 장소와 공 법을 놓고 봤을때 어떤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제 견해로는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럼 설치장소는 해결이 됐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해결이 안 됐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렇다면 설치 장소를 먼저 해결해 놓고 공법을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청결한 시설이 아니고 환 영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중에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가능하도록 해야죠.
○ 문팔갑 위원
안 됐을때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안 됐을때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13일날 도곡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합니다만 사전에 해당 지역주 민과 협의와 여론 수렴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의 간접 피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있으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간접피해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든지 틀림없다면 보상을 해 줘야겠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견해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들이 냄새, 혐오시설 기 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알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15 : 03 )
○ 김성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 고 설치하지 못할 경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설치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은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역에 여러가지 축산농가의 실태를 돌아보고 파악해 본 바 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축산농가가 이에 응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 습니다.
축산폐수나 축산폐기물등이 농가에 의해서 수집되어 지고 그걸 가져올 수 있는 체계 가 되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수집 준비가 안되고 시설이 미비하다는 부분은 공사기간 이 있기때문에 병행해서 수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성인 위원
병행해서 하실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일정한 소규모 축사일 경우에 웅덩이를 판다거나 하는 여 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웅덩이를 파면 바가지로 퍼 낼것입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상당히 크게 파 놓으면 수거차가 가서도 가능하겠죠.
○ 김성인 위원
각 개별농가마다 수거차로 가서 수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축산농가 소위 규제대상이 되는 농가들 말입니다.
이런 농가들의 축산분뇨는 어떻게 처리 하도록 되 있습니까?
원래 법상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있죠.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지금 허가대상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있고 이번 환경부 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에 보면 신고대상까지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산업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규제 미만이 소, 돼지에서 약 4,300호수고 두수가 12,000이 되고 신고대상은 소, 돼지가 46호수로 두수가 9,700정도가 되고 배설량은 약 30,000톤으로 당초에 60%는 자가에서 하고 36%로만 수거해서 150t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조사방법은 읍면당 4 - 6개 축산농가를 방문 또는 전화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희망율이 돼지가 신고대상이 약 84% , 법규제 미만이 16%로 나와 있습 니다.
그래서 축뇨수 용량 150t을충당 하는데는 이 조사에 의하면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나와 있고 다만 수거하는데 신고대상 농가라면 어느 정도 시설이 있으니까 수거 하 는데 용이하겠지만 몇마리 키우지 않는 농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방 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 방안이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화순군 지역에서 축산폐수가 문제되는 농가는 근본 적으로 소규모농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로 축산하고 있 는 농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함께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대규모로 축산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이 자체 적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자연건조방식등 대단히 형식적인 방법입니다.
그 관리상태가 엉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세축산 농가들은 웅덩이를 팔 수 있는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탱크를 설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또 영세축산농가나 대규모 축산농가도 수거를 해 오더라도 이 수거에 순순히 응할지 하는것도 의문이 됩니다.
돼지가 하루에 배설하는 오줌의 양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12ℓ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12ℓ 중에서 절반은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해도 절반을 모아서 수거를 해와야 하는데 1ℓ당 약10원의 수거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면 돼지 한마리가 하루에 60원정도 수거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1,000두를 기르 는 농가에서는 하루에 6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달이면 1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산 농가가 순순히 수거에 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축산 농가들은 더구나 비용발생과 더불어 시설 미비로 수거 자체가 어려 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수의 대규모 축산농가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 자체가 변질될 우려 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내 허가대상 농가가 몇 농가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28농가 입니다.
○ 김성인 위원
신고대상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돼지, 소 해서 46개 농가이고 돼지만 37농가입니다.
○ 김성인 위원
100농가도 못되는 농가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법 규제 미만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 김성인 위원
축산폐수가 문제되는 농가는 신고대상 농가나 허가대상 농가죠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우선적으로 신고대상 농가나 허가대상 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신고대상 까지만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던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화순읍에 모단지를 고발을 했습니다.
결과가 경찰서에서 넘어 오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고 여타 관내 우려가 있는 농가 는 제 직을 걸고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전임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법 자체가 저희가 한번 적발을 해서 벌 금을 물리면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벌금 내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축산폐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법 규제 대상 미만 농가들은 수집할 수 있는 탱크조 차 설치가 안되서 어렵고 수집을 해야 된다면 허가대상 농가나 신고대상 농가들 것 것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허가대상 농가를 강력히 단속을 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은 수거 할 수 있는 대상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신고대상 까지만 하니까 축소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성인 위원
실질적으로 축산분뇨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설을 해 놓고 가동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도 보셨겠지만 축산농가들이 분뇨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방대한 시설에 약 20여명의 인원이 7, 8억의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하루에 약 20t정도 축산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지요. 그런 사태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축산농 가 대비 배설량 이렇다면 그 시설이 거대하고 당연히 꼭 해야 되겠느냐 하시겠지 만 제가 환경보호과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언제가 누군가는 이 시설을 해야 되지 않 겠느냐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환경을 보호하고 수질 오염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하 는 측면에서는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취를 제거하고 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역의 여건이나 조건에 상응한 사업이 되어야 하고 만들어 놓고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보건대 그런 체계나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럴 만한 조건이 못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입니다.
이 사업이 몇 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결국은 대규모로 축산을 하는 몇 농가를 위 한 시설로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간 몇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몇십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처리 부분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김위원님 생각 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폐수들이 자꾸 미뤄지고 쌓이고 했을때 뒤따라오는 환경파괴나 당위성 을 생각해보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국가에서 70%라는 막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앞 으로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와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굳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그 사명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재정 형편에 우리 군에서 30%를 부담을 해야되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차후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운영관리비나 수리비등이 많이 발생 하게 되는데 특 정 몇몇 농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예전에 분뇨 수거했을때도 웬만하면 퇴비 만들고 헛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정착단계에 와서 대부분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더 산업사회가 발전한다던지 또는 축산 농가는 생활수준이나 질이 높아지기 때문 에 소비가 많아지면 아울러서 축산 사육농가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 김성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기의 적정성이라는 측 면에서는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대규모 축산 농가들의 축산폐수를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감독을 해 나가셔야 할 것이고 영세 농가들에게는 수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을 갖추도록 유도를 해 가면서 준비를 해서 지금 당장이 아닌 향후 2 - 3년 뒤에 시설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 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집행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시기가 촉박 한 상태입니다.
○ 김성인 위원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 각 하십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저는 반드시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왔을때 주변에서 다른군 하는 것 보고 하자는 생 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도 촉박하고 예산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검토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면 되지 안겠느냐 하실수도 있겠지만 반납을 했을때 중앙부처와 자치 단체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이번에 반납하면 다음에 안 줍니까?
영산강 살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하지 않는다고 차후에 못하게 하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 15 : 22)
○ 홍이식 위원
김성인 간사께서 많은 질의을 해 주셨는데 여기 특위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축산폐수 시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루 빨리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반대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가지 견해가 나오지 않겠어요.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영산강에 애착이 가신것을 저희들이라고 애착이 가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과장님께서 국고보조금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시대에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자치시대에 책임자라면 정말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지 역주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기초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 들에게 제공해 줄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 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이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무작정 안 된다고 해 본적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설계 과정에서 부터 지역제한을 시켜서 그것도 한 회사끼리 계열회사로 위장을 해서 입찰을 했고 그 국내의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입찰을 줬다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탈법이라는 것입니 다.
그것은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는 식입니다.
실제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놓고 봤을때 지역 제한을 시킨 시. 군은 한군데도 없었 습니다.
그런 공개입찰로 설계용역을 맡겼다는데 문제가 있고, 애당초 저희들에게 얘기 했을 때도 법규정 미만으로 해서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법규제라면 신고대상 농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 대상 농가까지도 축산폐수처리장은 이용을 안 하는걸로 당초에 이야기가 되있 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고대상 농가까지 포함되도록 변경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하라고 하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 홍이식 위원
그건 저희가 최근에 논쟁을 했던 것이고 제출한 자료에도 전부 나 와 있습니다.
신고대상 농가는 당초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허가나 신고대상 농가를 위해서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건설 되게끔 되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수거 체제가 안됩니다.
90t 처리 용량에 20t 만 처리하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누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적용해도 맞습니다.
ℓ당 10원씩주고 처리할 농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세농가에서는 자가처리를 해버리고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은 다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 있습니다.
또 그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융자나 보조로 정화조 시설을 만들도록 행정기관에 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재정의 중복 투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공유 재산 승인을 할때 축분을 축뇨로 변경 계획을 구상할때 집행부에서 언제쯤 했습니까 사업계획 변경을 언제 했어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고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바꿔졌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분을 제외한 처리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제 가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하겠다는 시설보다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면적이 더 늘어납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 있고 용역을 맡겨서 중간보고를 한번도 안 받았습니까?
기본설계서도 한번도 안 받았어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여러분들은 중대한 행정의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 지침서에 보면 용역을 주고나서 며칠이내에 중간보고를 해서 기본설계서와 중간보고서를 받도록 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 드릴까요?
용역 착수 후 40일 이내에 기본설계 보고서와 중간보고서를 환경청 및 도에 제출하 여 검토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도 안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중간중간 중지를 자꾸 시켰습니다.
○ 홍이식 위원
1차 용역기간이 94년 11월 2일에서 95년 5월 12일인데 지금 자료 에 보면 설계 용역 중지를 시킨것은 한번밖에 없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전에 한번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용역착수 후에 40일 이내에 기본설계 보고서와 중간보고서를 환경 청 및 도에 제출하여 검토 의견을 들어서 최종 용역을 하도록 되 있다는 말입니 다.
그런데 기본설계서나 중간보고서를 한번도 안 받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 습니다.
그뒤로 한번도 안받고 지금 기간 다 되었으니까 며칠내로 보조금 때문에 해줘야 한 다는 말씀입니까?
기본설계서가 나와야 여러분이 용역발주를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한번에 발주 했다고 했는데 한번에 했어도 중간중간 설계하는 회사하고 사업을 추진 하는 부서와는 보고를 받아서 문제점을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을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서가 전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땅이 12,000㎡ 나 들어가는지는 알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부지 문제는 150t 처리 용량의 시설을 하게되면 소요되는 면적에 부대시설을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이 잘 못됐습니까?
○ 김성인 위원
처음에 10,000㎡ 를 매입하도록 되 있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것이 잘못 되 있냐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로공사같은 것을 보시면 잔여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농민은 그것을 전부 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매입을 하기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국가에서 농사를 못짓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10,000㎡ 계획을 했겠지만 농가에서 다 사주라 하면 지주를 위해서 사줘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전혀 질의에 대한 답을 못 하시는 것이 당초에는 10,000㎡를 계산을 했는데 축분시설을 안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말씀 입니다.
처음에 10,000㎡를 계획한 것이 잘못된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기채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700평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 홍이식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의원들을 속인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정도 부지 밖에 소요가 안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가감이 되면 일정량이 가감이 되는 것이지 축분처리 시설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원인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김간사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러가지 화순군의 현재 문 제점을 들춰놓고 보니까 당초에 계획하고 사업비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뿐 만아니라 시설운영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비 문제만 보더라도 영산강 수계의 시장. 군수님께서 운영비 안주면 우리도 못 하겠다 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서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막대한 운영비와 시설을 잘해서 시설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고 운영면에서도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현 집행 부 계획대로 추진을 했을때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 시점에 와서 의회에서 그 문제를 질의를 안하고 중단요구를 안 한 다는 것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이탈이 되면 제재를 받죠. 당초에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도 가능한 것이지 180도 이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서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본 위원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15 : 37 )
○ 문팔갑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용역설계 업체가 72개 있다고 했는데 전남에는 한국기술개발과 대산 종합건설 2개만 있습니까?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입찰 제한을 합니까?
제한을 액수에 따라 제한을 합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면에서 제한을 합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저희들 계약관계는 지역제한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공사는 지역경제성과 지역의 업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일반건설업 공사는 20억이하는 도내에 주 회사를 두고 있는 지역으로 제한을 하고 용역은 3억이하로 하 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전남. 광주권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광주권은 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두고 있는 사무실을 전남으로 옮긴 이유가 지역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문팔갑 위원
전남이 공사가 많기 때문에 전남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홍위원님께서 용역관계를 지역제한으로 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저 희들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공법만 선정해서 해주면 기술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은 정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몇군데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입찰은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거기는 제한을 두지 않았더라 말입니다.
○ 김성인 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정화처리 시설이 지금 만들어 지면서 기술이 도입단계이고 국내 업체에 축적되 있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제한을 두지말고 국내 모든 업체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 을 해야만이 보다더 나은 기술을 값싸게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값싸게 도입하는 것은 없고 입찰을 하기때문에 입찰가격의 55%이내로 떨어지면 안됩니다.
○ 김성인 위원
기술 도입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강원도에 계신 분들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고 전남에 있는 사람도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고 기술이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 을 합니다.
○ 김성인 위원
어떻게 그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 하십니까?
처리방식도 다르고 여러가지 기자재 등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기술 축적이 많이 안 되있다는 문제점도 있고 처리방식이 여러가지 가 있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방식 관계는 저희들이 공법을 결정을 해주면 기술은 습득을 해와서 하지만 아직 공법이 결정안된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했기때문에 그리고 용역계약이 됐기 때문에 용역에 따라서 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홍이식 위원
김간사님 질의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 지역 제한을 해가지고 향토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계기술이 공법자체가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설계를 잘하느냐 못하 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느냐 못하느냐가 나옵니다.
설계과정에서도 신기술 설계공법이 요구되는데 보다 더 나은 설계용역 회사등이 경 쟁을 해서 했으면 유능한 회사에서 와서 설계를 함으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재정의 손실등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 지역제한을 시켜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료를 놓고 조사를 해봤더 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이름만 따로 해놨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남 용역업체에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아무리 향토기업을 보호하자고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지역 주 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지금 저희군의 실정으로서는 모든 공사나 모든 발주하는 사업 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위원님께서 전국적으로 터서 했으면 나중에 가동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 냐 하시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기술진으로도 어떤 공법을 선정해서 하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응한 것이고 자격을 소지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사장이 한 사람이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그것은 아닐텐데요.
○ 김성인 위원
지금 그런풍문이 있는데 확인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사장이 김동정 입니다.
○ 문팔갑 위원
회사 입장으로 보면 공정하게 법인을 만들어서 합법을 가장한 불 법을 자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사무실은 따로따로 있지만 뒤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없고 관리할 사항도 아닙니다.
( 15 : 50 )
○ 위원장 문정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30 )
○ 위원장 문정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문정조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위원장님 !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축산폐수처리장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예를들어 이것을 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 까?
○ 김성인 위원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당초에 오늘 회의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공 청회를 통해서 거기까지 전부 집약을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의견을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점을 질의 답변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4 )
○ 문팔갑 위원
이 축산폐수처리장은 과장님이나 저나 꼭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 는 사항이고 도곡하고 능주와 중간인 죽청리에 기 부지를 확보를 하셨다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년 8월 19일날 화순군수가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보고서를 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진사유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현지견학 및 축산농가 주민 의견 수렴 에 따른 군의회 협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계속 94년 8월 19일 이후에 주민들을 현지 견학도 시키고 축 산농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 있는데 거기에 수렴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적 있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공법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랬고 선진지 견 학은 못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법결정은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공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소요사태가 일어났을때 그것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수께서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게 거짓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의 계획은 설계용역을 94년 12월 말까지 마치고 부지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그 것이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 당시에 도곡주민들이나 능주주민들에게 이것을 사전에 오픈을 시켜야 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오픈을 시켰을때는 더 큰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셔서 오픈을 안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 사유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해당 주민들 대표에게도 여러차례 이야기 했습 니다만 당시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주민공청회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납품이 안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안하고 선진 지 견학을 안 하는것은 확실한 잘못입니다.
○ 문팔갑 위원
이것이 어떤 공법이 나온 다음에 한다면 때가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시다면 주민들과 잘 접촉을 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한다는데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되 있느냐 안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위치 선정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가 선정된 뒤에 연계처리를 목적으로 그 옆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화순천과 지석천의 합수지점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다 선정을 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방안은 대화를 통해 주민의 협조를 바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주민 숙원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경을 해 서 해결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전남대학교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보내온 회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기존 분뇨처리장의 시설 확장이 나 하수처리장을 소화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회신이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해 보셨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하수종말 연계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문팔갑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기존 분뇨처리장 시설확장에 의해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 지금 위치가 인가와 떨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거기 뒷산이 어느 문중 선산이고 앞에 농경지가 많이 있고 뒤따라서 매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분뇨처리장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보다는 매입하는 쪽으로 하는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순환도로 계획선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검토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 문팔갑 위원
분뇨처리장이 액상부식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 거기서 액상부식 법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한다면 기술도 상당히 축적되 있을 것이고 하 는데 꼭 액상부식법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지금 처리용량이 50t 입니다만 설치 당시 계획은 10년정도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에 처리장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문제입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럼 몇년도까지 50t 을 전부 처리하게 됩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2005년까지 입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현재 20t 정도 처리합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25t 수거해서 25t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러면 액상부식법을 사용 했을때 분뇨처리장과 축뇨하고 어떤 공 법이 틀림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성상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몇가지 공정을 더 거쳐야 합 니다.
질소, 인 제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죽청리에 매입한 땅이 3,734평인데 현재 분뇨처리장은 몇평 이나 됩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2,900평정도 됩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 민원보다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우리 계획이 2차 처리한 다음에 연계처리 할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경향도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저희 능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네가지가 들어온다 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분뇨처 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후에 방류되는 것은 관을 통해서 화순천으로 보내고 있습 니다.
거기서 죽청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가면서 자연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북면에서 오는 온천수도 가면서 1차 정화가 끝나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 각하는 관점에서는 폐수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팔갑 위원
저도 주민들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가 50t이 넘었을때는 1차처리를 하고 2차처리는 관로를 매설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 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장기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2005년 이 지나면 그 시설을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 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은 사업비를 생각해 봐야죠.
○ 문팔갑 위원
북면에서도 오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가지가 맞습니다.
생활하수, 분뇨, 축산폐수, 온천폐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없는 것은 분뇨만 없고 세가지는 다 되있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선진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뇨처리장 자체 시설비를 생각해 보셔야죠. 일부 주민들은 분뇨처리장 부지를 넉넉히 매입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화순천으로 가서 가는 동안 자연정화가 되니까 있을 수도 없고 검토해 본적도 없습니다.
○ 문팔갑 위원
50t가지고도 용량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언제냐면 아파트 정화조 청소를 할때는 하루에 60t도 오고 70t 도 올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정화조가 아무리 큰 아파트라도 그런 많은 양은 아닐 것 입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리장 구조가 투입조가 있어서 그 탱 크가 상당량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아침에 50t이 나갔다가 25t으로 떨어 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위생사업소 소장님의 말씀인데 앞으로 화순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큰 저장탱크를 만들어야 겠다고 하셨 는데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절대 분뇨는 그쪽으로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사실은 분뇨보다도 축산폐수가 냄새가 더 납니다.
과장님도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못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못 들어가시면 주민들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점을 십분 이해 하셔서 제가 어디에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다시 연구 검토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것 같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뒤따르는 문제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 문팔갑 위원
계획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실시하기로 되있지 않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 기간이 더 길기때문에 이것이 더 먼저 끝납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러면 먼저 끝난다 하더라도 먼저 시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 다.
연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은 1년 걸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2년 걸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끝 날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것 아닙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 문팔갑 위원
보조금때문에 빨리 해야 겠다는 생각이시죠.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기계라는 것은 놔두면 녹슬지만 보조금 32억 때문에 빨리 실시해 야 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관계없겠죠.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좋은 시설을 빨리 만들자는 차원에 있습니다.
( 16 : 55 )
○ 홍중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 요청과 만약에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 연중 운영비를 요청하셨다고 하 셨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군수님들 간담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결의를 어떻게 했냐면 함평군에서 문안을 작성해서 금명간에 갈겁니다.
그것이 오면 함평군과 나주시에서 주관하여 하고 문안이 작성되면 바로 시장. 군수 의 날인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 홍중희 위원
군에서 정식으로 서면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군에서 도비 15%분은 4차례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규하 지사님 계실때 약속이 됐는데 지사님이 바꿔지니까 또 도 주무과 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4개군이 하는데 화순만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어려 움이 도에도 있는것 같습니다.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도 함께 타도 견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지 금 타도는 도비를 15 ∼ 20% 지원이 됐고 그리고 이천같은 경우는 연중 운영비를 100%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전라도만 사업계획에 국비지원이나 그런 관계가 없고 우리 위원들이 갖다온 결과를 본다면 당연히 우리 전라도도 지원이 있어야 한 다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확정이 된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 내용이 첫째는 효과적인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청리 주민들에게도 설득을 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국가적인 환경보호 차 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효과적인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솔직히 주민 들에게 꼭 이 사업을 해야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설치 할 시장. 군수님들이 직접 정부에 건의를 해야할 것이 현 사업방법대로 실시를 하는 것 보다 사업 변경을 시켜서 예산을 각 지역별로 대단위 양돈농가가 집단화 되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화순군에 4 ∼ 5개 정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정부에 사업을 변경하는 건의서를 체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4 ∼ 5개소에 축산폐수시설을 분산해서 설치한다면 여러 가지 운영상 좋은 점이 많다고 건의를 해 보라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94년에 환경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보조내시 내지 모든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시기 가 늦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도비 지원문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진지 시찰을 하 면서 저희 나름대로 15 ∼ 20% 도비 지원받는 사항은 부군수님이 대신 회의를 가셨 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른도도 해주는데 우리는 안해주느냐 하여 그 회의석상에서 별도로 건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와 의원들과 견해 차이가 되는 것이 과연 타 당성이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 못 되어 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예산면으 로나 사업 효과적인 면에서 견해차이가 있는데 연말에 국고지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해 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군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계획 변경을 건의하여 효과적인 사 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다른 군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는 다른군과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 다.
○ 위원장 문정조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17 : 02 )
○ 김성인 위원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 해결방식은 대화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 외에 간접적인 피해인 인근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므 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한다거나 농작물의 판로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 속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냄새나 혐오시설 문제는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악취등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간접피해문제는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확실한 피해가 있다고 자료가 나온다면 해주 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농산물 판로에 관한 문제는 전문적으로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산출이 지금까지 관행을 봤을때 주민들의 편에 서서 된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문제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만 판로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지 않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기는 어렵다고 봅 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수 있을때만이 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가지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지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이 사 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설계가 몇 %나 되 있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약 60%정도 선에서 그쳤습니다.
○ 문팔갑 위원
이 계약관계는 재무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1억 2,720만원 아닙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이 기본설계입니까?
아니면 총괄설계입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총괄설계입니다.
○ 문팔갑 위원
만약에 이것을 전부 중단을 시켰을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면 주무과 기술진으로 하 여금 감독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설계하는데 감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중단을 시켜서 사업 자체를 폐기시키면 현재까지 설계한 비율을 감독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 문팔갑 위원
1억 2,720만원에 대한 것이죠.
○ 이수철 재무과장
그 액수에 대한 비율만 지급하면 됩니다.
○ 김성인 위원
국가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주무과에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군비로 충당해서 반납을 해 줘야 겠죠.
○ 문팔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자가 싸니까 가져다가 여기다 너 놓으면 3%로만 넣어주고 우리가 5% 받으면 저희는 2%가 이익이 아닙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지금 이 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용역비만 들어와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산술적으로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기채를 내서 가지고 있다가 감사에서 체크가 되서 반납을 한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우리가 기체를 내 올때는 몇% 입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12.2%에서 국비보조가 7.5%입니다.
그리고 군비로 해서 상환액이 5%입니다.
○ 문팔갑 위원
8%짜리 같으면 우리 군에 약3%정도 남겠네요.
○ 이수철 재무과장
자금관리를 어느 사업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 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때문에 이자가 얼마나 올라온지는 계산이 없습니다.
( 17 : 10 )
○ 홍이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화순 군에 자금이 내려온 것이 설계용역 계약금 1억 4,800만원 내려왔고 기채는 가지 고 있다가 반납했고 신청해 놓은 것은 연기해 놓은 상태이죠.
○ 정부웅 기획실장
현재까지 자금 온것이 국고보조금이 1억 4,800만원있고 기채 가 13억 1,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기채가 9억 1,700만원, 군비기채가 3억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4,800만원 설계보조금은 내려와서 지원이 되었고 국비기채 9억 1,7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시공이 되지 않는 단계에서 국고손실이 된다해서 상환지시가 내려 와서 3월 31일자로 상환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억 9,300만원만 있고 그중에서 군비로 이자 5%하고 7.2%는 국비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분기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현재 지원된 액수가 그거란 말입니다.
1억 4,800만원은 국고에서 받은 것이고 3억 9,300만원만 지방채를 낸 것이지 다 른 국고를 지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방채로 내가지고 사업이 시행됐을때 시행과정에서 국고로 전화해서 지방채를 갚게 해주겠다는 공문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3억 9,300만원만 우리가 돈을 빌려 온 것입 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나 기채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저 희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정책협의 과정에서 당초에 한다 해놓고 왜 안했느냐 하고 나중에 국고보조금을 덜 준다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3억 9,300만원은 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납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채 문제가 지난번에 받아서 반납한 상태이고 금년에 받고자 하는것도 사업을 못 해서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상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고반납하라고 하면 1억 4,800만원은 반납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3,800만원만 선수금으로 준것 밖에 없고 나머지 보조금은 저희 군에서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집행은 4,000만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용역계약일이 서류를 보면 자꾸 문제가 나오는데 94년 11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선급금은 11월 21일 나갔는데 1차 중단을 언제 시켰습니까?
실무자인 김성식 주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식 토목서기
95년 5월 17일에 중단 시켰습니다.
○ 홍이식 위원
중간보고를 하게 되 있는 과업지시서에 여러분이 맞지 않다는 것 입니다.
설계용역을 맡긴 40일 이내에 중간설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현재 60%정도 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본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시 설계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고를 환경보호과에서는 한번도 안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번에 의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의뢰를 할 수는 있지만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다음에 실시설계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시는데 저희들한테는 타당성조 사도 안 나온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나 환경부 지시서에 보면 타당성조사 후에 최종적으로 사업장을 확정하라 고 했는데 타당성조사를 용역회사에 맡겼다면 용역회사에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기본설계가 나오고 그것에 근거해서 실시설계가 60%가 진행이 되어야 상식적으로 맞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부지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으로 확정이 됐기 때 문에 자동적으로 따라 간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왜 시키십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환경부에서 하라는 공문이 94년 1월달에 왔는데 저희들한테 보고 하기는 7월 14일에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축분처리를 하던지 불실시해서 하던지 논의를 하도록 자료에 나와있는 데 저희들한테 보고할때는 이미 사업계획서가 1월달에 와서 5 ∼ 6개월동안에 추진 이 되는 과정에서 축분처리시설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7월에 보고할때 축분시설까지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뒤에 분뇨만 가져다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자료에 그때 분 리 실시를 하던지 한번에 같이 하던지 판단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7월달에 보고하면서 축분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환경부 지시에 의해 서 바꿨다는데 이것은 완전히 위증한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축분은 축협이나 농협에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중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배제되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우리 한테 보고할때 축분을 하는지 안하는지 보고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공문과 저희한테 보고할때를 놓고 봤을때 그 때도 사업성을 판단을 못하 고 나중에 임의대로 변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나중에 공문이 와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위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을 정할때 어떻게 정했습니까?
○ 김성식 토목서기
톤당 70㎡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12,000㎡가 나오죠. 1월달 자료에 보면 시설용량당 70㎡로 산정을 하라고 나오는데 7월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때는 10,000㎡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자체가 시작부터서 엉망으로 되있느냐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10,000㎡에서 12,000㎡로 늘어난 것은 대강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하고 환경부에 잘못 보고된것 같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시서에 나와 있는데도 저희한테 보고할때는 10,000㎡라고 하셨 고 축분을 뺐을 때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관리사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연계를 했을때 하수종말처리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리사를 지어야지 축산폐수처리장에 짓는다는 것 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연계처리하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도 한동을 설치해야 될 것 아 닙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2차처리까지 끝낸 뒤에 3차처리는 연계해서 넘 기기 때문에 2차 처리과정에서는 별도로 관리사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홍이식 위원
그때 당시 저희들이 연계처리해서 부지가 거론이 되었을때 하수종 말처리장하고 비용문제가 제일 처음에 문제였습니다.
같이 인접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적게 들고 인원도 적게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것이 절약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검토를 타당성 조 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타당성조사를 설계용역에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서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도 안 받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다음에 기본설계가 나가고 실시설계가 20%만 나갔다 하더라도 전체공정 이 60%는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역회사에 돈을 주고 의뢰를 해놓고도 임의대로 사업장 선정을 해서 부지 매입비까지 돈이 나갈수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놓고 봤을때 잘못 된것이죠. 정말로 해외토픽에 나올만한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의뢰해 놓고 위치가 적정한가, 지역주민의 반대가 어느정도 겠는가, 민원이 얼마정도 야기가 되겠는가 이 모든것이 타당성조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관계상 한번에 일괄계약을 했다고 하셨지만 당연히 중간보고를 하도 록 과업지시서를 그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과업지시서 대로 40일이면 중간보고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까지 해 서 도에 승인을 맡아서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설계 승인도 안맡았는데 어 떻게 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그래놓고 부지만 사서 하겠다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타당성조사 부터 검증이 안된 내용입니다.
연계처리 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가정을 한 것인데 아예 그렇게 확정을 하던지 아니면 용역회사에 의뢰를 않던지 주무과에서는 과업지시서를 했어야 하는데 지시는 시켜놓고 그에 대한 보고자료는 한번도 안받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유무도 전혀 확 인을 안해 보고 나름대로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지 매입을 확 정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부지확정은 95년 4월달에 했고 공법은 9월달에 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당성조사 내지 보고서를 받지 않은 부분은 공법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나 검토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 절차를 소홀히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부지매입은 그 이전에 들어갔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4월달에 요청했는데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요청을 했다 는 것입니다.
1대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증을 못해 본 사항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타당성조사는 부지가 확정이 됐고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으로 갔기 때문에...
○ 홍이식 위원
부지문제는 타당성조사에 포함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환경영향평가, 생태계조사, 인근지역의 농작물 피해상황, 보상 관계등 기초조사를 하고난 다음에 여기다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섰을때 집행부에서 이땅은 내땅이다 라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는 말씀입니다.
그랬다면 용역을 맡길때 타당성조사를 생략을 해야 하는데 생략을 할 수가 없게 되 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부지시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원인무효 입니다.
행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지매입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야될 당위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때는 절차상에 원 인무효라는 것입니다.
( 17 : 32 )
○ 문팔갑 위원
참고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금리가 12.5%라고 하셨는데 바꿔졌습니다.
12.2%에서 13.08%로 바꿔졌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몇 %가 되든지 5%만 군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부담하 기로 되어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오른 만큼은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20%가 되더라도 우리는 5%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죠.
○ 정부웅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고에서 가져온것이 설계비로 1억 4,800만원이고 국고에서 이자 보존해준것이 4,965만 3,000원입니다.
다만 군비기채 이자 보존이 2,531만 6,000원으로 금년말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받은 것이 2억 2,296만 9,000원이 됩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가 중간과정에서 집행부만이라도 충분히 검토의 견이 되고 중간중간 설계과정이 점검이 되면 물론 예산 자체는 46억이었다고 하 더라도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공정상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 다.
그런데 예산이 46억 이라고 하니까 거의 40억에 근접하는 설계용역을 내놓는다는 것 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46억이 거의 설계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 설계용역비 1억 4,800만원, 감리비가 2억 2,000만원입니다.
순수한 공사비만 34억인데 토목공사가 13억 6,000만원, 건축비가 3억 4,000만원, 기계가 13억 6,000만원, 전기가 3억 4,000만원으로 대략적으로 나온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기본 설계서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 있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래서 7억 4,000만원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기본설계서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근거를 두 고 했더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자료를 제 출한 것을 보면 공문, 추진, 설계가 전부 따로입니다.
공법결정에 있어서도 군정조정 위원회때 타당성 조사는 했느냐 기본설계는 나왔느냐 하고 업무를 챙겨서 했다면 좀더 심도있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됐을텐데 공법만 가지 고 이야기를 하니까 용역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원인은 공법때문이라고 해도 특위를 구성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연기를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 든지 추후에 검토를 해야 겠지만 지금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에서도 민원을 최소하시키고 사후 보상대책, 간접지원비 까지도 감안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흥적인 계획을 가지고 40억원이라는 공사비를 의 회에서 하라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 문팔갑 위원
자료를 보니까 부지가 한번 선정이 되면 바꾸지도 못하게 되 있고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주민숙원사업 병행실시를 검토하라 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17 : 42 )
○ 문팔갑 위원
과장님!
다음 공청회때 주민들을 설득하실려면 자료도 많이 준비 하시고 왜 해야하는지 타당성도 준비를 잘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한다, 못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 김성인 위원
다지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돼지가 8,689마리가 사육하게 되있는 데 현지에 가서 들으니까 15,000두 유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8,689마리가 배출하는 폐수량이 130.4t인데 처리용량이 하자가 없다고 들었 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허가나 준공검사를 도에 서 해줬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처리용량이 충분하다면 퇴 비장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해도 됩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저도 그 시설에 대한 불만이 의원님 이상으로 큽니다.
○ 김성인 위원
제가 직접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처리용량 자체가 부족하게 보입니다.
15,000두라면 약 180t이 발생하는데 그 용량을 처리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퇴비화 시설을 가미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나번 환경보호계장님이 충분하다 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1억 9,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값싸고 저렴한 시설이 있는데 40억이나 들여가면서 그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면서 해 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깊이있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여러가지 질소나 인등 이 퇴비화처리 방식으로 해서는 제거가 완전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환경지도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지리 축산폐수시설 1일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각 조마다 톤으로 나눠져 내역별로 다릅니다.
그 사항은 저장조, 일식으로 용량이 나눠져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지난번 제가 여쭤봤을때 처리 용량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충 분하다면 현재 1일 축산폐수배출량이 130.4t인데 그 이상을 처리한다는 말씀 아 니시죠?
그렇다면 다지리에서 8,869마리에서 130.4t을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군에서 계획하 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1일 150t을 처리하게 되있는데 토지가 무려 3,700여평 이 들어가고 투자되는 자본이 4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토지와 자본을 투자해서 이런 방대한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 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지리에서 처럼 시설을 만들면 퇴비화까지 가능한데 그렇게 큰 시설 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지곡농장의 경우는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 든 것이 아니고 단지 시설의 최소화를 하여 전량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퇴비화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약 10억정도 들어갑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럼 12억 정도 들면 퇴비화시설 까지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축산 폐수처리 시설을 만들면서 3,7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약40억의 돈을 투자해서 연간 비용을 몇억씩 발생시켜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지곡농장에 대한 단지 시설과 군에서 시설 예정인 시설을 같이 비교하신다는 것은 안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팔갑 위원
다지리는 자연정화법이 아니라 자연방류법으로 정말로 이것이 중 요한것이 아니라 거기부터 단속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인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시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자체가 방류시설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시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곡농장의 폐수정화처리 시설과 본 군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하고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다지리에 입식 계획두수가 정확이 얼마입니까?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당초에는 12,000에서 15,000정도 했었는데 나중에 10,000 두로 계획이 낮춰졌습니다.
( 17 : 55 )
○ 홍이식 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기본설계 보고서에 대한 중간보고를 도에도 하 게 되고 그래서 검토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수행자 명단까지 해서 나오는데 설계용역을 맡길때 과업지시서가 대단 히 중요합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축분을 포함해서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로 안하고 변경이 됐을때는 변경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하고 해야되는데 과업지 시서 한장만 보내고 그 이후에 공문을 보내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역변경승인하고 중단시킨것 말고 이외에 공문 보내서 처리한 것 있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변경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당초에 되어 있던 내용이 변경이 될려면 어떤 근거로 남겨서 과업 지시서 변경 보고서를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해야 행정이 사후에 검증이 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의를 했던 특위의 내용들은 앞으로 사업의 실천 유무를 떠나서 주무 과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모든것은 공 문으로 근거를 남겨서 사후에 검증이 필요할 시는 반드시 자료제출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는 업무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 : 00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문정조 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문정조
특위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유무는 공청회등 더 심도있게 조사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00 : 00 산회 )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 이상 3명 )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 부 웅,
재무과장 이 수 철,
환경보호과장 임 양 환,
폐기물관리계장 이 중 훈,
환경지도계장 곽 화 열,
지방토목서기 김 성 식
(이상 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