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2년 10월 27일(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2. 화순군 사무의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4. 화순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5. 화순군 새마을소득 금고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농촌 종합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7.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8. 화순군수방단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9. 화순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화순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화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14. 화순군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정안
15. 화순군공설.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안
16.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7.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10 개의)
○ 위원장 정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 위원회 제 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화순군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이재규의원님의 동의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본회의가 끝난다음 즉시 이자리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제정, 개 정, 폐지에 따른 관련자료를 배부받고 그동안 위원님 각자가 사전에 충분히 심층 연 구토록 사전 합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위원님들께서 전문분야까지 깊이있게 연구 했으리라 사료됩니다.
여러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기능 가운데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기능이야말로 가장 핵심기능이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례가 과거 상급기관의 준칙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특위에서 일부분의 조례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겠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이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공명정대한 자치 입법이 되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남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군수가 제안한 조례 제정, 개정, 폐지가 15건, 의원발의 조례개정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 위원회 제 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화순군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이재규의원님의 동의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본회의가 끝난다음 즉시 이자리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제정, 개 정, 폐지에 따른 관련자료를 배부받고 그동안 위원님 각자가 사전에 충분히 심층 연 구토록 사전 합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위원님들께서 전문분야까지 깊이있게 연구 했으리라 사료됩니다.
여러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기능 가운데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기능이야말로 가장 핵심기능이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례가 과거 상급기관의 준칙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특위에서 일부분의 조례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겠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이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공명정대한 자치 입법이 되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남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군수가 제안한 조례 제정, 개정, 폐지가 15건, 의원발의 조례개정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배부해드린 조례 제,개정및 폐지안 25페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건은 오후회의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배부해드린 조례 제,개정및 폐지안 25페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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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
○ 위원장 정남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건은 오후회의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페이지 38입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조례집 98-4 화순군위임조례 102페이지를 보면 농산과 식산과로 되어있는데 저희군은 농산과와 식산과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남
이해가 되었지요 ?
조영시위원 말씀하십시요
○ 조영시 위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보면 가급과 나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급과 나급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가급은 의료법 제 55조에 의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자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급은 의사면허증을 취득한자 입니다.
○ 이재규 위원
그러면 화순군에는 가급이나 나급이 전부 있습니까?
○ 조기영 내무과장
나급만 있습니다.
○ 이재규 위원
사실 가급은 이수당가지고는 하지않을려고 하지요 ?
○ 조기영 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은 기탄없이 토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나급의 기준이 타시군과 같습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예, 같습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는 종결되었으므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축조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 요?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페이지 38입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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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남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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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조례집 98-4 화순군위임조례 102페이지를 보면 농산과 식산과로 되어있는데 저희군은 농산과와 식산과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남
이해가 되었지요 ?
조영시위원 말씀하십시요
○ 조영시 위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보면 가급과 나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급과 나급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가급은 의료법 제 55조에 의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자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급은 의사면허증을 취득한자 입니다.
○ 이재규 위원
그러면 화순군에는 가급이나 나급이 전부 있습니까?
○ 조기영 내무과장
나급만 있습니다.
○ 이재규 위원
사실 가급은 이수당가지고는 하지않을려고 하지요 ?
○ 조기영 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은 기탄없이 토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나급의 기준이 타시군과 같습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예, 같습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는 종결되었으므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축조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 요?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새마을소득 금고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위원장 정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새마을 자금을 마을단위로 대출했다하면 이장이 써버린경우 새마을과장님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이장 개인이름으로는 주지않고 마을공동 명의로 신청시 지급했고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가 하는것이 아니고 운영상황은 대부분 가구로 대출 된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 박문규 위원
부락단위로 보고가 들어오면 현지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있습니다.
현지를 가서 실지로 계획서와 일치하는 것을 보고 면과 합동조사를 거친후 선정을 합니다.
○ 조영시 위원
마을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한다고 했지요 ?
그렇다고 보면은 2개마을 정도되면 돈이 모자라게 되는데 1,000만원부터 5,000만 원으로 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마을단위의 자금이라면 1,000만원으로는 큰 실효를 거둘수가 없어 마을단위로는 2,0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가구로는 300만원부터 500만원의 한계를 정 해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 조영시 위원
마을에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지는 실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골고루 해택을 주기위해서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2,000만원을 수정해서 1,000만원부터 5,000만원으로 했으면 하고 그 이유로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일년예산이 7,000만원내지 8,000만원 인데 골고 루 해택을 주기위함 입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44페이지 제 4조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
방금 조영시 위원으로부터 44페이지 나항 융자한도액 마을당2,000 만원부터서 5,000만원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수정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정남
조영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있습니까?
○ 위원석
제청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지요?
본건은 자구의 삽입이나 정정은 본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서 조영시위원 수정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새마을소득 금고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위원장 정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새마을 자금을 마을단위로 대출했다하면 이장이 써버린경우 새마을과장님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이장 개인이름으로는 주지않고 마을공동 명의로 신청시 지급했고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가 하는것이 아니고 운영상황은 대부분 가구로 대출 된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 박문규 위원
부락단위로 보고가 들어오면 현지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있습니다.
현지를 가서 실지로 계획서와 일치하는 것을 보고 면과 합동조사를 거친후 선정을 합니다.
○ 조영시 위원
마을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한다고 했지요 ?
그렇다고 보면은 2개마을 정도되면 돈이 모자라게 되는데 1,000만원부터 5,000만 원으로 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마을단위의 자금이라면 1,000만원으로는 큰 실효를 거둘수가 없어 마을단위로는 2,0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가구로는 300만원부터 500만원의 한계를 정 해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 조영시 위원
마을에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지는 실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골고루 해택을 주기위해서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2,000만원을 수정해서 1,000만원부터 5,000만원으로 했으면 하고 그 이유로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일년예산이 7,000만원내지 8,000만원 인데 골고 루 해택을 주기위함 입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44페이지 제 4조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
방금 조영시 위원으로부터 44페이지 나항 융자한도액 마을당2,000 만원부터서 5,000만원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수정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정남
조영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있습니까?
○ 위원석
제청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지요?
본건은 자구의 삽입이나 정정은 본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서 조영시위원 수정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촌 종합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위원님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바와 같 이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지요 ?
○ 위원장 정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예정대로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촌 종합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위원님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바와 같 이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지요 ?
○ 위원장 정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예정대로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 : 50 )
정회선포
( 14 : 10 )
속개
○ 위원장 정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 8항 화순군수방단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화순군도로관련 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정남
본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 박문규 위원
각면의 리도점용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앞으로 군도외 면도, 리도등 점용시 싯가의 10%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 이재규 위원
그러면 벼를 말리는 것도 점용이 되는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법적으로는 일시점용 이겠지만 사업적인 성격의 것만 점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이조례가 제정이 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는가 ?
○ 윤영기 건설과장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말리는것은 점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 위원장 정남
그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을 할 사항이지 점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 조영시 위원
면도, 리도, 농도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면도는 군도에 버금가면서 도로폭이 넓은것을 지정했고, 앵남 도로 같은것을 말하며, 리도는 리와 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하고 농로는 글자 그대로 농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
도로명은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군에서 지정하여 군수가 공고를 합니다.
○ 박문규 위원
건축시 도로에 모래자갈을 방치하는것도 점용으로 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축에 따른 폭1m 점용은 건축허가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 박문규 위원
그 이상을 사용한다면 어떻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렇다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합니다.
○ 박문규 위원
벼를 말리다가 교통사고시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행위자와 피해자가 처리를 하겠지요
○ 위원장 정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십시요
○ 위원장 정남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축조심사 할 차례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없지요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 8항 화순군수방단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화순군도로관련 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정남
본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 박문규 위원
각면의 리도점용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앞으로 군도외 면도, 리도등 점용시 싯가의 10%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 이재규 위원
그러면 벼를 말리는 것도 점용이 되는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법적으로는 일시점용 이겠지만 사업적인 성격의 것만 점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이조례가 제정이 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는가 ?
○ 윤영기 건설과장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말리는것은 점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 위원장 정남
그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을 할 사항이지 점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 조영시 위원
면도, 리도, 농도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면도는 군도에 버금가면서 도로폭이 넓은것을 지정했고, 앵남 도로 같은것을 말하며, 리도는 리와 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하고 농로는 글자 그대로 농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
도로명은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군에서 지정하여 군수가 공고를 합니다.
○ 박문규 위원
건축시 도로에 모래자갈을 방치하는것도 점용으로 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축에 따른 폭1m 점용은 건축허가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 박문규 위원
그 이상을 사용한다면 어떻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렇다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합니다.
○ 박문규 위원
벼를 말리다가 교통사고시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행위자와 피해자가 처리를 하겠지요
○ 위원장 정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십시요
○ 위원장 정남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축조심사 할 차례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없지요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상수도 요금을 타시군과 일괄적으로 9%로 인상하는 것입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7개시군중 24개시군은 일괄적이며 군단위는 다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화순군의 수도요금이 싼편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 박문규 위원
수도요금 적자는 누수때문인가요 ?
○ 최영학 도시과장
주된 원인은 시설투자 원가와 이자때문인 걸로 압니다.
○ 위원장 정남
24개시군이 9%인상 한다했는데 4-5%선의 인상을 하는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 최영학 도시과장
목포는 원래의 가격이 비싸고 수질이 불량하여 더 올릴수 없는 입장이며 무안은 성암제 저수지가 붕괴되어 지하수로 대체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누수율 30%라고 했는데 그 요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관자체의 누수 때문인것만은 아니며 물은 공급되는데 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 계량기 자체의 문제도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30% 인데 관자체의 누수가 30%이면 문제가 있겠지요. 각시군이 그것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민원 중 몇번째 아닌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수도행정을 원활이 수행하여 주민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축조심사 할 차례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상수도 요금을 타시군과 일괄적으로 9%로 인상하는 것입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7개시군중 24개시군은 일괄적이며 군단위는 다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화순군의 수도요금이 싼편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 박문규 위원
수도요금 적자는 누수때문인가요 ?
○ 최영학 도시과장
주된 원인은 시설투자 원가와 이자때문인 걸로 압니다.
○ 위원장 정남
24개시군이 9%인상 한다했는데 4-5%선의 인상을 하는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 최영학 도시과장
목포는 원래의 가격이 비싸고 수질이 불량하여 더 올릴수 없는 입장이며 무안은 성암제 저수지가 붕괴되어 지하수로 대체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누수율 30%라고 했는데 그 요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관자체의 누수 때문인것만은 아니며 물은 공급되는데 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 계량기 자체의 문제도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30% 인데 관자체의 누수가 30%이면 문제가 있겠지요. 각시군이 그것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민원 중 몇번째 아닌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수도행정을 원활이 수행하여 주민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축조심사 할 차례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요
○ 이재규 위원
천암리 보건소가 신성리로 옮겼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신성리에 있는 보건지소가 천암리 보건지소로 되어있어 현소 재 리 명의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 위원장 정남
내용을 보니 현재 부르고 있는 사실명으로 개정을 하지요 ?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축조심사 할 차례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요
○ 이재규 위원
천암리 보건소가 신성리로 옮겼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신성리에 있는 보건지소가 천암리 보건지소로 되어있어 현소 재 리 명의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 위원장 정남
내용을 보니 현재 부르고 있는 사실명으로 개정을 하지요 ?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축조심사 할 차례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요.
○ 박문규 위원
시장내 점포사용료는 계속 징수하였습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시장용지에 개인이 건축하여서 사용료만 받았었는데 시 장이 형성되지않아 징수치 않았습니다.
단, 시장부지에 군소유의 땅이 903㎡가 있는데 89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년 임 대계약하여 년간 16,350원을 3인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당초에는 사용료를 받았고 10여년동안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입법예고를 거쳐야하나 면장으로 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쇄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있었고 시일이 흘러서 입법예고 의 실효를 거둘수가 없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요.
○ 박문규 위원
시장내 점포사용료는 계속 징수하였습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시장용지에 개인이 건축하여서 사용료만 받았었는데 시 장이 형성되지않아 징수치 않았습니다.
단, 시장부지에 군소유의 땅이 903㎡가 있는데 89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년 임 대계약하여 년간 16,350원을 3인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당초에는 사용료를 받았고 10여년동안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입법예고를 거쳐야하나 면장으로 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쇄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있었고 시일이 흘러서 입법예고 의 실효를 거둘수가 없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52 )
○ 위원장 정남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30 )
○ 위원장 정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축조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건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축조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건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요.
○ 양순승 위원
2조 2항 정화조 오니의 대체용어는 없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오니라는 것은 찌꺼기란 뜻이어서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양순승 위원
3조 3항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삭제하면 안될까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돌발적인 자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이나 군중이 많이 모일 때와 같은 행사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 이재규 위원
3조 1항의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처리비는 받고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축조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요.
○ 양순승 위원
2조 2항 정화조 오니의 대체용어는 없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오니라는 것은 찌꺼기란 뜻이어서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양순승 위원
3조 3항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삭제하면 안될까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돌발적인 자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이나 군중이 많이 모일 때와 같은 행사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 이재규 위원
3조 1항의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처리비는 받고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축조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건은 자구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공설,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정 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위원
제 6조 묘지 사용기간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기준은 1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부득이한 것을 재외하고 납골을 해야합니다.
○ 이재규 위원
그러면 15년이후에는 재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 이재규 위원
재계약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납골을 하든지 이장을 해야겠지요.
○ 이재규 위원
15년후 이장이나 납골을 해야한다면 우리나라의 여건상 사용자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항에서 군수는 사용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납골을 권장할 수 있으며 완료 후에는 납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연고가 없을시는 납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 아닙니까 ?
실무자인 계장님 말씀 하십시요.
○ 조범현 가정복지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보사부지침 22조를 보면, 묘지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납골한다는 것은 15년후에는 그 땅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그 내에다 납골당을 따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장한 부분을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 양순승 위원
문맥으로 봐서는 그 말이 맞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정남
15년 이후에는 반드시 납골당으로 이장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위원
문맥으로 봐서는 맞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 다.
○ 양순승 위원
문맥으로 봐서는 맞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 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에는 15년이상 둘수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 양순승 위원
남면건과는 상관이 없는것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곳은 사설이고 이것과는 다릅니다.
○ 이재규 위원
본 위원은 찬성하지 못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본 위원은 보사부 규정에 있고 서민들의 공설묘지이므로 여기서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안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의견조정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있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실무자들과의 대화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묘 설치후 15년경과시 바로 납골당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정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으로 볼 때와의 의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본 건에 있어서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보류키로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공설,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정 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위원
제 6조 묘지 사용기간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기준은 1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부득이한 것을 재외하고 납골을 해야합니다.
○ 이재규 위원
그러면 15년이후에는 재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 이재규 위원
재계약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납골을 하든지 이장을 해야겠지요.
○ 이재규 위원
15년후 이장이나 납골을 해야한다면 우리나라의 여건상 사용자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항에서 군수는 사용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납골을 권장할 수 있으며 완료 후에는 납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연고가 없을시는 납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 아닙니까 ?
실무자인 계장님 말씀 하십시요.
○ 조범현 가정복지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보사부지침 22조를 보면, 묘지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납골한다는 것은 15년후에는 그 땅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그 내에다 납골당을 따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장한 부분을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 양순승 위원
문맥으로 봐서는 그 말이 맞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정남
15년 이후에는 반드시 납골당으로 이장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위원
문맥으로 봐서는 맞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 다.
○ 양순승 위원
문맥으로 봐서는 맞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 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에는 15년이상 둘수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 양순승 위원
남면건과는 상관이 없는것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곳은 사설이고 이것과는 다릅니다.
○ 이재규 위원
본 위원은 찬성하지 못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본 위원은 보사부 규정에 있고 서민들의 공설묘지이므로 여기서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됩니다.
( 16 : 15 )
○ 위원장 정남
이 안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의견조정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40 )
○ 위원장 정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있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실무자들과의 대화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묘 설치후 15년경과시 바로 납골당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정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으로 볼 때와의 의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본 건에 있어서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보류키로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대하여는 박문규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 현실성 있게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골자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상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지 급기준을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였던 것을 갑지, 을지로하고 별표 3의 의회소재 재지외 출장시 여행거리에 따라 현지교통비를 차등 지급하였던 것을 의장, 부의장은 4,500원, 의원은 4,000원으로 일률 지급하는등 여비정액을 10% 인상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
박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십시요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표결에 앞서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건의 재정상 군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 하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된 사항이라 동의를 하는데 이런일이 있으면 사전에 집행기관에 안을 제출해서 검토가 되어 동의를 얻는것이 좋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정남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단 본 건에 대 하여는 이의가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대하여는 박문규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 현실성 있게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골자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상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지 급기준을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였던 것을 갑지, 을지로하고 별표 3의 의회소재 재지외 출장시 여행거리에 따라 현지교통비를 차등 지급하였던 것을 의장, 부의장은 4,500원, 의원은 4,000원으로 일률 지급하는등 여비정액을 10% 인상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
박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보고
- ( 별첨 )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십시요
○ 위원장 정남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표결에 앞서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건의 재정상 군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 하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된 사항이라 동의를 하는데 이런일이 있으면 사전에 집행기관에 안을 제출해서 검토가 되어 동의를 얻는것이 좋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정남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단 본 건에 대 하여는 이의가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은 양순승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많은 권한들이 하부기관인 읍면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거나 위임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출석 답변하게 함으로써 우리군의회 의원 들이 지역사정과 군정을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 히 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화순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군수의 하부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추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본 조례가 개정되 지 않아 뜻이 관철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보다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활발해지리라 확 신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한 사실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오전회의에서 일시 보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 제1항 화순 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군민회관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공공요금에 해당됩니까 ?
○ 이호경 공보실장
공공요금의 정의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공공요금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철도요금, 전기요금, 담배가격, 우편요금, 전신전화 요금, 각종사업에 의한 요금으로써는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지하철운임, 시도립병원의 의료수가, 등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기타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사업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봤을때는 군민회관 사용로는 직접적으로 다수의 군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광의의 의미로 봤을때는 포함이 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군민회관의 운영비가 작년의 경우 청경 두사람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1,400만원이 드 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의 사용료 수입은 135만원의 너무낮은 상태인데 최근에 와서는 타 시군도 대부분 상향의 추세여서 그것에 맞추었습니다.
○ 박문규 위원
도단위 행사시는 사용료를 안받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군민회관사용 조례를 보면 공공의 목적에 의한 경우나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등 근거조항이 6조에 나와 있습니다
○ 박문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공공용은 도단위 행사 뿐만아니라 사회단체의 경우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이 군민회관이지요?
본 군이 제정자립도가 충분하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형편에 따라서 다소나마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요율을 인상해서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의 인상인하에 관하여 화순군자치법규집 933페이지를 전문위원님 낭 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설치 위원회는 화순군수의 소속하에 둔다.
제 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호 수도요금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손료, 2호 하수도 사용료, 3호 공업용수 사용 료, 4호 도시가스 요금, 5호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6호 주차요금, 7호 기타 군수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제 4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재무과장이 된다.
3항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한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다른 사람을 대체하여 위촉할 수 있다.
1호 지방의회 의원 2명, 2호 공기업 분야교수 1명, 3호 지방대중 홍보매체 간부 1명 4호 사회단체 간부 1명, 5호 공인회계사 1명, 6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1명, 제 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 7조 회의운영. 1항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 정남
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오전 회의를 치고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본군에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부터서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형편에 의해서 설치가 안된것 만은 사실이죠?
때문에 지금 올라온 안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다음에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국 에 촉구를 하고 이 안건에 의해서 토의나 질의를 생략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 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가 본 군에서 마련되어 시행이 되었을때 그것도 역시 공공요금에 해 당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 성격을 규명해 봐야 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마저 공공요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실무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지금 여기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특히 군민회관은 공보실 소관이 기에 실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 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상설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사료가 되었습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
다른 위원님들 오전에 대충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사항이지만 다른 질의나 토론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 토론이 없으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은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오전 일찍부터 위원님들, 이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깊이있게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아주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회의였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본 회의에서도 오늘 심사결과대로 의결되도록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은 양순승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많은 권한들이 하부기관인 읍면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거나 위임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출석 답변하게 함으로써 우리군의회 의원 들이 지역사정과 군정을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 히 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화순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군수의 하부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추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본 조례가 개정되 지 않아 뜻이 관철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보다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활발해지리라 확 신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한 사실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정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다음은 오전회의에서 일시 보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 제1항 화순 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 위원장 정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
군민회관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공공요금에 해당됩니까 ?
○ 이호경 공보실장
공공요금의 정의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공공요금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철도요금, 전기요금, 담배가격, 우편요금, 전신전화 요금, 각종사업에 의한 요금으로써는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지하철운임, 시도립병원의 의료수가, 등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기타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사업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봤을때는 군민회관 사용로는 직접적으로 다수의 군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광의의 의미로 봤을때는 포함이 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군민회관의 운영비가 작년의 경우 청경 두사람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1,400만원이 드 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의 사용료 수입은 135만원의 너무낮은 상태인데 최근에 와서는 타 시군도 대부분 상향의 추세여서 그것에 맞추었습니다.
○ 박문규 위원
도단위 행사시는 사용료를 안받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군민회관사용 조례를 보면 공공의 목적에 의한 경우나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등 근거조항이 6조에 나와 있습니다
○ 박문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공공용은 도단위 행사 뿐만아니라 사회단체의 경우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이 군민회관이지요?
본 군이 제정자립도가 충분하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형편에 따라서 다소나마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요율을 인상해서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의 인상인하에 관하여 화순군자치법규집 933페이지를 전문위원님 낭 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설치 위원회는 화순군수의 소속하에 둔다.
제 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호 수도요금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손료, 2호 하수도 사용료, 3호 공업용수 사용 료, 4호 도시가스 요금, 5호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6호 주차요금, 7호 기타 군수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제 4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재무과장이 된다.
3항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한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다른 사람을 대체하여 위촉할 수 있다.
1호 지방의회 의원 2명, 2호 공기업 분야교수 1명, 3호 지방대중 홍보매체 간부 1명 4호 사회단체 간부 1명, 5호 공인회계사 1명, 6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1명, 제 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 7조 회의운영. 1항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 정남
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오전 회의를 치고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본군에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부터서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형편에 의해서 설치가 안된것 만은 사실이죠?
때문에 지금 올라온 안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다음에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국 에 촉구를 하고 이 안건에 의해서 토의나 질의를 생략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 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가 본 군에서 마련되어 시행이 되었을때 그것도 역시 공공요금에 해 당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 성격을 규명해 봐야 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마저 공공요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실무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지금 여기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특히 군민회관은 공보실 소관이 기에 실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 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상설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사료가 되었습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예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
다른 위원님들 오전에 대충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사항이지만 다른 질의나 토론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 토론이 없으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본 건은 자구 삽입이나 정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
○ 위원장 정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정남
오전 일찍부터 위원님들, 이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깊이있게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아주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회의였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본 회의에서도 오늘 심사결과대로 의결되도록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17 : 06 )
○ 위원장 정남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7 : 06 폐식 )